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8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정기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 바쁘신데도 저희들 업무 때문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의하여 우리 관내 장림 보육원 관계하고 서부산문화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계획입니다.
  장림보육원은 장림 2동 615-213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1,438㎡, 재산가액은 9억5,23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서부산문화회관은 하단동 1151-1번지입니다.
  부지는 3만3,058㎡, 약 1만평입니다.
  재산가액은 6억6,116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8,403㎡로서 93억 가량 되겠습니다.
  먼저 장림 보육시설 신축취득입니다.
  삼성복지재단에서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보육시설건립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위탁운영코자 하는 목적에서 삼성재단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 다시 우리구와 협의해서 다음 운영권은 재협의하기로 해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는 전체 부지가 944㎡입니다.
  그 중에서 8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입니다.
  사업비는 9억5,2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서부산 문화회관은 토지는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당 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내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6억6,116만원을 예산에 편성 시켜 놓고 있습니다.
  건물은 약 2,541평인데 공사비가 60억 정도되고 시비가 25억 정도되고 국비가 7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건물을 신축코자 취득을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강명종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해용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조금전에 재부과장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공유재산괸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보육원 신축건물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 구유지에 보육시설을 건립과 동시에 이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서부산문화회관은 39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 예술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구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서 국·시비 및 구비 등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구는 서부산의 중심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을숙도와 하단지역의 면모를 새롭게 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부지 및 신축건물 취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해당됨으로 금회 상정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주요내용에 장림보육원의 건물값이 9억5,200인데 토지값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일정기간 위탁운영하기로 했다는데 일정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재정과장 강명종  일정기간은 지금 삼성복지재단하고 협의된 것이 3년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구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시켜서 구로 운영권을 넘겨주든지 그것은 3년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3년후에 또 3년
○재무과장 강명종  그 후에는 다시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3년후에 또 3년
○재무과장 강명종  재산은 우리 재산이 되니까, 사실 운영하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디다.
○김신우위원  땅값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강명종  여기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장림시장 입구에서 산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산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내가 묻는 질문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삼성재단에서 물론 우리 장림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설치당시에 말이죠. 주로 인근에 보육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용인원을 몇 세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때 당시 삼성재단하고 업무보고때 나도 참석한 사람인데 3년간 자기들이 관리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조건없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계약체결 내용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계약체결 내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3년동안 운영하고 난 뒤에 다시 의논을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병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어차피 다루어지는 거니까 해당부서 가정복지과 동석시켜서 상세히 설명 듣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중단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정복지과장 오늘 못 나오셨죠?
  예, 외근 나가셨으면 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저희 과장님은 경찰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가정복지계장 김순연입니다.
   (「안 들린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바짝대고 말씀하세요.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까 김병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님
○김인위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동의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부득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삼성재단에서 보육원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 그 주위에 기존 보육원이 몇 개나 되고 또 그 시설에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삼성재단에서 이것을 준공해서 문을 열었을 적에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려는 보육원은 어린이들을 몇 명이나 수용시키고 또 우리 관내 그쪽 부분에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면 기존 보육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아니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삼성재단이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기부채납을 일단하고 3년간 운영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그분들이 3년동안 운영을 하게 됐는지,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운영은 구에 완전히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3년동안 하게 되고 또 연장을 협의를 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지금 장림 2동에 있는 어린이 집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 보육율이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4.4%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보육의 원칙은 자기 바운데리(boun-dary)에 있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상 차량운행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 유치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차량운행을 해가지고 다른데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육시설은 일단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림 새마을 경로당이 6월달에 신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일단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사하구 어린이 집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민간인한테 일단 시설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가지고 운영할 바에야 우리구 직원들이 파견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은 시설장한테 맡기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짓고 나면 아이 150명을 수용할 계획이고 일단 그 보육시설이 들어서도 타시설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어린이집 보육에 보면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 아이들 그다음 어머니 직장인, 취업모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삼성 어린이 집만은 일단 취원순위가 법정영세민이나 저소득, 그다음 꼭 직장 있는 어머니들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그 기간 관계
○김인위원  그럼 운영은 국비·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일단 우리한테 위탁을 해 버리면 공립시설로 되거든요.
  공립시설이 되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1/2씩 국고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김인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기간은 어린이집 관리조례에 3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모집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모집 연령은 일단 보육사업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집 연령은 일단 6세 미만인데 삼성의 어린이 집 이것은 건립 자체가 조금 특이한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일단은 꼬마들, 3세이하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일단 5세나 6세도는 그런 애들은 모집을 덜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어린이 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는 법적 영세민 저소득층 아동을 모집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5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지금 기존 삼성 어린이 집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신축예정이 지금 27개나 된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처음에 그런 우려가 있었답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는 삼성 어린이집에서 했는데도 무려 40대 1의 경쟁률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일단은 아이들의 모집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주위에 여섯 군데 주산학원을 비롯해서 초창기에 상당히 말썽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유아원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유아원하고 보육시설의 개념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일단 유아원은 수업료라든지 이런게 보육시설하고 틀립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전부 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육료가 완전 면제 내지 반액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겁니다.
○김병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묻고 아까 전 국고 보조라 했는데 우리구 보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업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김병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재단하고 우리구하고 예약 체결된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계약이, 약정체결이 6월26일날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내용을 좀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 내용이 주로 공사비 부담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운영 관계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몇 년 삼성에서 관리하다가 기부채납 했다는 그 조항도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게 우리 어린이집, 이게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립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나 승학이나 이런 예에 준해 가지고 3년 동안 하다가 잘하면 다시 어차피 다른 사람, 민간인한테 시설장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 줄 수도 없다 아닙니까!
○김병근위원  계약상에 3년 더 이상 연장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계약상에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장이라는 문구는 들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문구가 들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김병근위원  그러면 연장이라는 것은 10년이 갈 수도 있고, 어찌된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게 어린이 집 기본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앞에 이야기한 데에 약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께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삼성에서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집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장 이야기대로 같으면 장림동 내에 지금 기존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로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런데 지금 기존 어린이집에는요, 저희들이 보육 아동 현황을 보면 저희들 우선 보육시설을, 민간시설은 우리가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공립, 법인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 저소득이나 법적 영세민이나 저소득 아이들 또 유아, 그러니까 3세 미만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보육하도록 저희들은 행정 지도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가운데 꼬마들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장님들이 조금 그런 것을 기피라 하면 좀 뭣한데 그런게 있습니다.
  이 삼성만큼은 저희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얘기가 일단은 완전 저소득 애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지금 기존 어린이 집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나가도 사실상 어머니가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애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취업모들을 해 가지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정은 못하는데 일단은 별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이 이야기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왜 그렇냐 하면 장림 보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어떤 이권이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겠고 오늘 볼적에 이것이 이미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봐 지는데 구청의 관계자들은 앞으로 장림 보육원을 실제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 집을 한다든지 이런데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 위원!
○김인위원  수용할 수 있는게 사하구 전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사하구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거리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설들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데 삼성어린이집만은 차를 운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차를 운행 안하기 때문에 거기 인근 기업체 어린이들, 주위의 애들만 할 예정입니다.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신우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이용조
  이정도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