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7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사하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재원 및 관리주체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입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합니다.
기금관리계획 및 사업 예·결산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규정합니다.
이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노인복지기금이라함은 사하구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합니다.
제3조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사하구의 출연금,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원씩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호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4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그 다음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제5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즉, 위원회라 합니다.
이것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지회장, 구의회의원 1명,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즉, 3월,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적립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며 운영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기금의 관리는 사하구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지회에서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관리계획입니다.
기금관리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운용기금의 사용입니다.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구지회 운영지원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11조 회계관리입니다.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구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을 구지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입니다.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2. 주요내용
o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그 재원을 명시
o 각 기금의 관리 주체를 구분함으로써, 상호견제 기능을 부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였음.
o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만 사용토록 제한
o 기금의 관리계획 및 사업계획과 매년 예산, 결산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3. 관련근거
o 노인복지법 (4조)
o 지방자치법 (제133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는 명확하며, 노인복지증진 시책의 필요성은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굳이 들지않더라도 당연한 문제라고 여겨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면에서는, 제5조(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 10명이내중 관련공무원 4명이외 6명은 노인회 구지회장, 구의원, 노인분야에 덕망있는 인사 등으로 구성토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나 관련공무원은 현 직제 기준에 의한 “직위”를 명시함으로써 직제, 기구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는 노인 및 사회복지관련부서장(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업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11조의 경우도 이와 같음) 여타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앞으로 본 내용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제8조(기금의 관리) 제4항의 내용중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제4조제2항1호의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제4조제2항2호에 명시된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이 있을 경우 이는 당연히 운용기금에는 포함되지만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의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하는 “등”의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같고 그 다음에 매년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의 10%이상” 등으로 고쳐주는 것이 문맥상으로 합리적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의 내용중에 제1항과 제2항의 각 결정된 사항을 적립기금의 경우에는 구지회장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운용기금예산서 작성의 경우에는 사하구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결과도 사하구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토록 하여 구청과 구지회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효과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착오예방 및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결정된 사항을 상호통지토록 의무화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12조에 관해서는 만약에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제가 수정되는 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2조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입니다.
1항은 “적립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항은 “규ㅜ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작성 사하구기금운용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사하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되면 상호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법 제4조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낭독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3조도 같이 한번 낭독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는 먼저,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4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보유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항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기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원씩 해서 앞으로 2억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이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인데 즉, 말하자면 위에 적립기금은 돈을 모으는, 적립하는 것이고 운용기금은 돈이 지출되는 것인데 이 지출은 결구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단,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독지가가 성금을 내어 주신다든지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5조 위원회 구성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공무원 4명이 현 직위를 넣어서 하면 된다 이러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개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위원은 구지회 지회장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과장은 결국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되는 것이고 그 외 여섯 사람이 공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4명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거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와 노인교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참여 지도 그리고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활동,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데 단, 이 돈은 운용자금 자체가 적립금은 이 적립금 운용위원이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은행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곳이 부산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행에 적립해 놓고 단, 운용기금은 구지회장이 하되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한 돈만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이자 10% 이내 돈이 남는 것은 다시 적립금에 기금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지원되지 다른 사업은 노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 다음 여기 검토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검토안에 직위를 넣어라. 여기도 직위만 나와 있고 왜! 개인 이름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직제, 기구 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그래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적립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운용기금은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제8조 4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계셨지만 운용기금외의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운용기금으로 하되 단, 이것을 지출하는 범위내는 매년 이자의 10% 이내에서 증식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재적립하고 돈을 운용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만 들어가고 2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은 여기서 보면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가 바뀌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운용기금은 일단 통장을 구지회장이 가지게 됩니다.
단, 돈을 지출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내서 이것을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타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의결정이 되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별로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일부 자구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8조 한번 보세요.
8조 3항에 보면 「적립기금의 관리는 사하구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지회에서 관리한다」 이래놨는데 적립기금은 특정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관이죠.
그래서 기금의 관리면에 있어서는 구지회장이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됩니까?
도장이라든지 통장은 구지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단,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용계획서를 내면 우리 구에서.
그러면 구지회 자체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지만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구지회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구지회장이라 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특정인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앞의 문구는 맞다 말입니다.
적립기금은 “사하구기금운용관” 이런 식으로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운용기금은 구지회에서 관리한다 하면 구지회라는 단체에서 관리하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네요.
(「속기록 중단하고 전문위원 잠깐 말씀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신우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이용조
이정도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