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3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위생과
라. 보건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집행되도록 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9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담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소관 예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하에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1」하는 위원 있음)
아, 241에서부터 24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일용인부임은 특히 징수과 같은 데는 3명을 감액을 시켰고 또 전체적으로 28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데 사회과에서는 일용인부임이 새로 하나 신설됐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업무보조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하고 같이 있는, 국장실에 있는 상용입니다.
본래 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립해 가지고 올해 사회산업국으로 넘겨 놓았습니다.
본래 있던 인원입니다.
없으면 244페이지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2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묘지내에 있는데 이 사항은 보훈처에서 부산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구에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왔으니까.
후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묘소에 형식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지 유공자로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하고 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해당 구에 다 내려갔습니다.
각 구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설치하기 바란다.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애국지사 이 사람들 출생지는 평안북도입니다.
관리자는 김정만이라고 유공자 손자가 있습니다.
또 이사람 이름은 김채명이라고 1896년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판이나 이래 가지고 공적을 전부 기록을 하고 공적판을 또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제일 위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해 놨는데 3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네곳 보다도 네 분야가 있습니다.
상이군경이 있고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사무실 하나를 빌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괴정에 있는데 전세가 사실상 4,0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3개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 회장 임명학 씨가 자기 사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더 내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보태야 안 되겠느냐 이 돈은 단체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세값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회는 사실상 지금 1,000만원 줘 가지고 지금 전세 얻으라 해 가지고 복개천 할매복국집 옆에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줘 놓고 달세를 주고 있습니다.
달세를 주고 있어서 안된다. 그 달세에 상응한 돈 한 500만원 더 확보해 주자 이래서 1,5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료를
4지구가 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닥트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를 저희들이 보태고 있습니다.
지하 2층입니다.
옹벽을 까가지고 전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입니다.
그것이 4면중에 3면이 벽에 붙어 있고 한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만 해 줍니다.
기계시설해 가지고 기계를 돌리게 그 안에 천장층 죽 돌아가면서 닥트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공기를 빼내는 전기사용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8,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다대 5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3개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됐지요.
그런데 다대5지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포함됐는데 왜 다른데 하고 틀려가지고 구비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까?
5지구 이 복지회관은 지금 신설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제반장비를 많이 갖추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췌한 내역에 의하면 7,000여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 중에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나머지 구비가 4,000만원 이래가지고 7,0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계획서가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출해 낸 것은 7,870여만이 나와 있습니다.
강당하고 강당에 딸린 결혼장비등 준비실,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 독서실, 기능 및 직업 훈련실 그 외 또 있습니다.
식당, 주방, 진료실 그리고 안내시설, 어린이집, 노인시설해서 전부 내역에 보면 의자도 있고 연대, TV, VTR, 캐비넷 죽 내역이 많습니다.
제반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격 산정을 할때 나름대로 내역을 연구를 해서 내 놓은 것이 저희들 최소한 이정도다.
다대4지구에 두송복지관이죠?
본래 7,000만원 중에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24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95년도 2,256만원에 3억100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 2,300만원이 내년도에 시비하고 이렇는데 이것은 정신요양시설기능 보강비인데 시설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활성화 사업비는 주로 내용을 보면 방문 간호사업, 유급보상자 수당 그리고 영구임대 특별 프로그램 중에서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실, 이 한글교실은 구비가 들어갑니다마는 대충 이런 활성화사업비하고 정신요양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주로 정신요양시설 환자부식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효도휴가비, 환자시약대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험 수당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상근의사 인건비는 아직까지 시에서 내시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검사기 같은 것도 여기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봐 주세요.
이수택위원
253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원 해서 5,000만원 있는데 금년도 회계에는 1억 됐다가 5,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돼 가는 것이다 싶어서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 이것이 지금 현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안정자금에서 3억 4,56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다가 소득금고 재원이 1억 4,000정도 포함이 되고 해서 4억 700정도 예상됩니다.
3억4,500만원
자료는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수 위원
25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갑자기 거의 배로 불었는데 국비․시비․구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 불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80%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첫째,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소득층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첫째 한가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15% 인상편성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수업료만 하더라도 분기별로 9만4,800원 하던 것이 10만9,020원으로 1만4,220원이 불어납니다.
이런 증가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부담을 합니다.
학비가 약 15% 인상된 것은 신문보도와 이래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민간이전 구료비에 대해서도 6억9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국비․시비․구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안나오면 나중에 이따가 서면으로 하든지 끝날 무렵에
없으면 256페이지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까지 봐 주세요.
258까지 사회과, 김인 위원.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회선사용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용료인데 이것은 기본료가 한달에 한번씩 노동부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려면 기본료가 8만원인데 1회선입니다.
선은 하나인데 매달 한번씩 열두달하고 마지막에 1.1해 놓은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선을 연결하려면 모뎀이 설치되는데 접속료가 분당 공식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부가기능사용료에 있어서는 모뎀사용에 따라서 송․수신 부가기능 사용료입니다.
이상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없습니까?
258페이지 제일 위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노사간부 산업시찰 전부 각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 구예산으로서 이 사람들을 산업시찰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한 반정도 내고 우리가 반정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이 사람들 갔다 옴으로 해서 어떤 노조나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대한 협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은 줄여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사간부 산업시찰은 매년 10월에 각 구 공히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하나의 시책 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는 물론 노 쪽하고 사 쪽하고 포함해 가지고 한 40명씩 각 구 같습니다마는 회수는 좀 달라가지고 예산면에 있어 가지고는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면 금정 같은데는 부산도 넣고 이래가지고 한 1,000만원씩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당 120만원 잡아가지고 480만원 잡은 것은 부산시에서 중하의 예산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한 사람에게 15만원 정도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해 달라 다른 사람 중간은 가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95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노와 사의 화합을 유대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2박 3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저희들 욕심대로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2박3일로 줄여버릴까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 중에서 한 7, 8내지 10개에 가까운 업체에서는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용희위원!
250페이지 생활대상자 분뇨 수거료 2,200만원 재래식해놓고 7,300원×1,8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래식도 가구수로 나눠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기 쉬운데 인명수로 해 놓으니까 계산 방법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화조에 744 가구 900만원, 이것도 루베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풉니다.
이 7,300원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1ℓ가 나온다. 생산이 된다 하면 1ℓ를 조례상에 10ℓ당 2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ℓ당 20원으로 쳐 가지고 365일 하면 7,3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곱해 가지고 예산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에서 부담을 해서 퍼 줍니다마는 일반 가정에 셋방살이하는 사람들 또 세는 세지마는 아주 불량 건물에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족수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세식구 이상사는 사람들은 요즘 가족용 정화조가 0.75㎡인데 그게
1만 6,200원을 가구수에 또 곱하고 2인 가족은 절반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250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보건단체합동 무료 진료치료비 지원 이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사분들 초빙해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복지의 달 11월달 행사에 한의사 무료진료할 때, 한번 복지의 달 행사를 하면 약 2,000만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 95년도부터 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 자리에서 아무리 무료 진료에 봉사를 한다지마는 의사분들이 보통 한 20명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하루에 하면 오전에 한의사 10명 오후에 10명 하루만 하더라도 20명 이상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사분들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아주 고급 진료 기구가 동원이 되고 약재도 가마니해서 10가마니씩 들어갈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보건소인데 보건소도 보면 역시 무료 진료 서비스 차원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양약 부분에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왜 굳이 한의사분들이 나와 가지고 진맥만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약까지 이래가지고 그분들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 각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 차 동원해 가지고 일부러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에도 모셔다 드릴 정도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전부 다 부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양약으로써는 낫지 않는 부분들, 이 분들
아니면 이 무료 진료를 받게 하고 한의사분들이 경비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느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주 무료인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 명칭은 무료라고 해 놓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어떤 한의사회 단체에 너무 어려움을 줄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김흥산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 중에 저소득주민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정신교육이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2박3일간 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영도에 새마을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앞으로 자기 자아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95년도에도 63명을 3회 나누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과연 있다고 보아 집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관계 답변되겠습니까?
자료준비 됐습니까?
그러나 96년도에는 1799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955명, 고등학교 738명 그리고 학력을 인정하는 사람 106명입니다.
이 학력인정자는 만약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인정하는 종고같은 저런 직업 고등학교,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림같은데 제일종고 저런데 졸업한 학력인정자 106명 그래서 총 1799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5지구 분양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생계비가 1647명인데」하는 위원 있음)
구료비 관계 이것은 지금 주식비가 한 사람 한테 월 생계비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95년도에 1만 4,21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되면 1만 4,368원으로 한 달에 한 사람에 158원이 많아 집니다.
또 사회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방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김인 위원
261페이지 자원가사 봉사원 5개단체회의 이것이 아마 신설되는 부분같은데 그렇죠?
자원가사 봉사원 5개단체 회의는 봉사원들이 지금 자원가사 봉사원이 있고 후원회가 있고 적십자 봉사가 있고 이렇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회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6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경로당 신규개소 용품지원 어디어디 10군데 입니까?
그래서 10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늘어나는데 대비한, 우리가 신축을 해서 개소식을 할 때는 그냥 가기가 뭣해서 거울이라든지 시계를 사가지고 가서 구청장님 이름으로 걸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용품비 5만원씩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지금도 해달라 하는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해놔야 되지, 그래도 사실 어떨때는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년도에 또 열군데나 더 생길거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은 당리동 한군데 예입니다마는 보통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많은데 과연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이것은 동단위 경로당 신축이나 신규하는 것인지 아파트 단위에 보니까 경로당이 아파트를 지으면 하나씩 다 설치를 합디다.
거기다가 이것을 줄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10개내에서 5개만 들어서도 다행이고 그것은 일단 들어설 때 대비한 열 개를 추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50만원 이것이 사회자에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이벤트사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64페이지,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노인회, 구지회 보조 연간 600만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는요?
년간 600만원 이것은 분기에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모든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각 경로당 노인들을 매월 모아서 회의를 하시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노인들이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복지관안에 있습니다.
그 회관을 40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을 시에서 맡겨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할 것 같으면 노인들이 돈만 이득을 취하고 진짜 노인교실을 복지를 위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265페이지 주로 노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노인 인구도 지금 증가하고 또 노인에 대해서 계속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지금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1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비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가 70%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월 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시될 때 시에서 73개로 해서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노인들은 8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 다시 또 추경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또
266,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하세요.
266페이지에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수용자 지원이 5개소입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생하고 신생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모자시설이 한나 모자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아원에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육원이 있고, 애육원에는 남녀 아이들만 정원이 100명, 또 애아원에는 남녀 합해서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는 현원들은 양쪽다 1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5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비부터 피복비가 년 4만9,790원이 나와 있고 영양급식비, 부교재비, 교재비, 학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통학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는 옛날처럼 무슨 전쟁 고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버시(Privacy)가 있어서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정 아이라든지 부모가 어떻게 된 아이외에는 지금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후에는 이 육아시설을 전환해서 다른 노인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안 있습니까?
그 칸에 보면 266페이지부터 죽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노인건강, 저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들자면 장애보장구 같은 경우가 600만원인데 구비가
(「국비가 80%」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80%가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시비가 20%입니다.
(「아니, 여기 표시가 잘못된…」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장애인보장구는 국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20%가 구비입니다.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거기도 국비, 시비, 그 밑에 구비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80%고 구비가 시비로 10% 이래서 100%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관계
노인교실 현재 3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 어디냐하면 사하 노인대학을 사하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씨가 합니다.
그리고 감천1동에 이 위원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문화교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평1동 본동 노인회 김동희 씨가 지금 현재 2층 비어있는 곳을 또 노인교실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4개소를 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한 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냐 하면 분기에 저희들이 36장을 드렸거든요.
그게 돈이 전체적으로 3,850원을 매월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돈으로 5,000원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돈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됨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수택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인건비 월 9만원 나가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타 구에 본 볼 것은 없지마는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노인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조례 통과되면 거기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면 역시 거기에도 9만원인데 9만원 가지고 방금 이수택 위원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금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기금조성을 4년 동안에 2억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익금 가지고 충당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대학을 하나 만들어볼까 싶어서.
267페이지 보상금 맨 마지막에 보면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어떤 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애들이 정식으로 만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만 19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그 동안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학교까지 다 보냈으니까 졸업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직장을 가지고 사회진출을 하는데 이 때까지 먹고 공부했는데 이 아이들 사회 나가면 돈 한푼도 없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립퇴소라는 것은 퇴소시킴으로해서 그 돈으로 방을 얻는다든지,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방이 안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 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그 애들이 자립해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돈을 원장님을 드려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들 구좌에 바로 넣어서 그것으로 그 아이들이 직장을 어디에 가졌는지 확실히 안 다음에 정착금을 줘서 그 돈이 퇴소한 아동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안되면 안 주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조성 이 관계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황해용 김흥산 위원께 설명)
268페이지 시설비 두 번째 칸에 보면 무허가 경로당 철거 및 주변 정비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정원처럼 만들어서 통샘 물흐르는 곳 있죠. 우리 사하구를 상징하는 나무 있는 거기입니다.
그 외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도로부지 때문에 철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당산노인정 전체가 무허가 건물입니까?
법상으로 무허가 건물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물은 일체 그것이 허가 되지 않거니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 다대동 어린이놀이터 시설확충 1개소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다대1동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대2동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제가 듣기로는 다대2동 시영아파트옆에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면서 거기를 못가봐서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272페이지, 273페이지 봐 주세요.
이수택위원
272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단복 지원이 약 800만원 나가는데 단복이 10만원씩인데.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회원 한분이 자기가 양장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오래 입다 보니까 단복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명 합창단원이 있는데 양장을 하려고 하니까 한사람 10만원씩, 그것도 최하를 해서 베를 떠서 진시장 가서 싸게 사가지고 거기 맡기게 되면 10만원 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아무리 젊다고 해도 돈을 함부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른 구에는 다 저렇게. 우리는 4년전에 입었던 것을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양장을 하나 해 달라 이래서 드레스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하도록 해 봐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10만원해 가지고 8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 합창단에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여자분들 살림살이 하시니까 더욱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지장을 안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지마는 같이 어려움을 겪자는 차원에서 내년만 어떻게 하면 내후년에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 위원!
2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운영수당란에 보면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 보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하고 민간 어린이집 학부형 중에서 대표가 한사람 그 다음에 우리 공립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대표 한사람 이렇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분들에게는 수당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위원회는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
김희정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별로 할게 없으니까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동시에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교육 교재 내용과 배부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312페이지 식품 시험재료대 1식 100만원의 내역과 금년도 집행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 부정식품을 200건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할때 유상수거비입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빵이면 빵, 과자면 과자, 콩나물이면 콩나물 이걸 수거할 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 돈입니다.
이 신고 보상비는 보사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위반 사항이 틀림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금액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311페이지 심야 영업단속 공무원 여비해 가지고 전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별정 감시원이 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 단속반은 위생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담요원을 제외한 위생과 일반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휴일날, 일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감시원 4명 가지고는 현재 사하구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택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장용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심야 유흥업소 및 범인성 유흥업소 단속해 놨는데 이것은 단속 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 여비 속에는 현재 현장 나가는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전부가
그 밑에 심야 유흥 업소 및 범인성 유흥업소 단속 보조 1명 이래 가지고
459만 2,000원 단속보조 1명에 대한 1년의 어떤 수당입니까? 뭡니까?
금년에도 그 분이 위생 심야 영업 단속 보조 역할로써 각종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보조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재대가 한번에 이게 2,000매지요?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을 아니하셨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공지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출장이 있어서 업무출장가시는 바람에 서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박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와 지장이 있어 구민 보건증진과 의료복지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키 위해 쏟아주신 그 간의 정성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저희 계장님들께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새해 우리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의견과 충고를 들어 새해 보건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충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진료업무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진료 및 예방접종 약품, 의료장비 구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와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겅강 무료진료 센터의 운영에 따른 비용의 필요성에 대한 보건소의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아낌 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페이지는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니까 별 없겠죠?
다음 418, 419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부터 421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420페이지 민원업무수당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평소 때 6월이나 4월에 일시적으로 일본뇌염접종이나 이런 환자가 아주 집중할때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계에서 수시로 한 사람씩 지원을 하고 그것은 고정민원실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세사람은 민원수당지급대상자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보건소장 연간기준액입니다.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423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일반업무 특수활동비 보건소장 연간 기준액 되어 있죠.
그 바로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보건행정활성화 해서 소장님 판공비입니까? 연간 기준액이라는데 년간기준액이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어 나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싱도.
그 내용은 조직이나 대민유대 활동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423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보건소장에게 지급되는 기관의 시책이라든가 보건소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장에게 년간액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의 특수시책 즉, 저희들이 96년도에 시행하는 무료진료 센터라든가, 무료순회진료라든가 이런 보건소 특수시책추진에 따른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로서 150만원 책정된 것은 종전에 95년도에 각 기관단위로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이것을 소장님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세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내용은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소장에게 년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방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근 위원
그런데 5만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24페이지, 4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수위원
다달이 청사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점검하는데 단가 12만원은 이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기술단에서 전부 통합해 가지고 각구 공통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정된 요금이 월 1회하는데 12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비 이것은 적출물을 t당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426, 4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428페이지 429페이지 봐 주세요.
예, 김인 위원!
428페이지 난방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쓰시는게 도시가스를 아마 쓰고 계신 모양인데 예산 참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수 보일러 경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이 편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가스 용량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물론 단가는 75일 8시간 1,462원 이것은 같은데 이 계산하고는 용량이
중간에 들어가는 40만kw, 10만kw 이것이 저희들 도시가스 용량이거든요.
저희들에게 주신 예산편성 자료 책 428페이지 유지비 보면 36만 1,770원 1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걸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41페이지 위쪽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보면 보건소 저희들이 갔을 적에 행사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보면 수선비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네요.
그것 없이도 보건소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컴퓨터는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6대 중에서 2대가 내구연수가 경과 돼 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교체비로 넣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복사기는 저희들이 금년 년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는 여기에 유지비가 들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돌면 일반 수용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목에서
보건소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없으면 432페이지, 4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34페이지, 435페이지, 예 김인위원!
그런데 저희들 구청사를 관리하는데도 5,400만원 정도 밖에 안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용역 대행업체에 입찰을 하니까 유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하면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 비누, 수건, 화장지 이런거 비치하는 것, 또 분기에 한번씩 건물 내외 벽에 청소하는데 업자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분기별로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단가로써는 중간에 해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는 한 10% 인상을 해가지고 한 것이 1,58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건물이고 신건물 새 건물이고 해서 사실은 청소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 소리없이 그냥 잘 합니다.
보건소는 새 건물에 어째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당 단가가 똑같습니다.
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다 봐 주세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보시다가 누락된 것이 있거든 질의하세요.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방역 및 무료진료 센터 업무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21페이지
작년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이 됐는데 무료진료센터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방역업무에 인력이 극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개 급하니까 다른 계 직원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금년에는 부득이 신규사업에 겸용해서 쓰기 위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가족계획사업비가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비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것이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혹은 늘어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438페이지 시설비 민원대 설치 및 유리 칸막이 설치 1식에 330만원 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74㎝로 낮추고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하니까 결핵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칸막이가 없으니까 대화를 하면 결핵은 본래 옮기는 것이 침이나 대화에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견학을 오거나 의과대학생들이 견학을 오거나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게 근무를 해보고 보건소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부득이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미리 준비하셨던 난방관계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온수보일러로 냉․난방,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 겸용이거든요.
거기에 또 증기온수도 땔 수 있는, 온수물도 쓸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작년 편성때도 작년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온수 보일러 연료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1,462원 단가를 적용하고 유지비는 증기보일러와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6만1,770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겸용보일러입니다. 냉․난방을 같이 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적출물 처리비가 들어 있는데 허가난 업체입니까?
여기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차량연료비가 없는 것 같은데 연료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차량선박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재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총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잠시 후 산회하고 비공식 회의로 진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일수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흥산
이해수 이수택
이정도 이용조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성종영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배재수
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