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4월13일(수)
장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국소관)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적과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국소관)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지적과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구 도시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도시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의결되어 오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도시국소관)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도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국소관 업무추진사항 내용 중 의문점과 기타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 소관과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과별 주요 당면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도시국 해당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하지 않는 과장님들은 좀 계셨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오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계셔서 이렇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도시국장님께서는 군 근무시에 발부상 재발로 인해서 치료차 3월8일부터 지금까지 병가 중에 있으므로 본 보고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선진교통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 교통운영체계 개선, 주차시설확충,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마지막으로 지하철 개통 대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상 지역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교통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구청앞 주차장이 일반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료 주차장화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중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은 전체를 유료화 하는 것을 폐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중에 상당히 주차장이 번잡하고 또 여기가 1급지가 되다 보니까 30분당 공영주차장으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2급지는 200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와도 우리 구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부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91년도에 주차장을 만들 그 당시에는 시에서 30%를 떼줘 가지고 구에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무료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그러한 것을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주위에 인근 특히 그 옆에 건축사 사무실이라든가 사법사 사무소라든가 옆에 다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그것을 해 보니까 장기주차를 해 놓고 주차장이라면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차를 댔다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이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유료화를 안 시키다보니까 필요없는 시간에 차를 파킹(parking) 시켜 놓고 그래서 어찌보면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그 지역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번 해볼 계획을 해 봤는데 주차장법이라든가 사하구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규칙상에 유료주차장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공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공도상에 무료 주차장의 경우는 먼저 댄 사람이 먼저이고 시간을 제한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이 요금을 내고 댄다는 이 하나의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결돼야 된다는게 우리 의원의 생각인데 관리면에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현재 1급지로 되어 있는 것을 2급지로 낮추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에 왔을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발부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대납하는 방식도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1급지를 2급지로 낮추는 그 문제는 1급지의 경우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경우에도 1급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급지는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지조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스티커가 발부돼서 과태료를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대납하는 경우에 사실상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의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인지 개인업무를 보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민원서류를 했을 경우는 확인을 민원서류 증명 발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발급서를 보면 알수 있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꼭 민원서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증명해서 대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우리 구청 주변에 보면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주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주차장을 마련한다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일반 기능직부터 해서 과장까지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경우는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차량 10부제일 경우에는 절대 차량을 갖고 오지 마라 그래서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차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현지 확인이라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직원들이 차량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돈을 주고 유료 주차장에 대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주차금지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 주차 허용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하구청사가 신평동 예비군 교육장 쪽으로 옮겨진다면……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직원용 주차장, 민원 주차장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된 공간으로써 직원전용 주차장을 활용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그 직원이 나름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번 더 총무과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전 업무보고 시에 구청앞 유료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평행주차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평행주차라는 것은 차폭을 2.5m로 잡고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를 6.5m로 지금 주차장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차를 양쪽에 직각주차를 하니까 도로가 남은 그 부분이 약 5m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에 직각 주차는 그대로 두고 한쪽에만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아는데 직각주차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직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평행주차라는 것은 도로길이 대로 이렇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 2.5m, 길이 6.5m로 해서 다시 주차선을 구획을 해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구청 앞 사하다방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 해서 업무보러온 차는 바로 그렇게…… 지금 저리 나가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턴(turn)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차량이 지체가 많이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도로쪽으로 바로 가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구청 앞의 교통소통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 앞 유료 주차장 함으로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91년도 구청 앞 유료 주차장에 소위 미터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료 주차장에 전부 인력으로 요금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 관할 인구가 38만이면 타 구청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민원이 폭주하고 그러면 과연 민원인을 위한다면 과연 구청 앞에 유료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좀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한 면을 유료 주차하면 한 면을 취소를 한다든지 또 예를들어서 민방위 교육시에 상당한 인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하고 그 문제점도 실감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앞만 보면 민방위 교육원들 하고 민원인들 하고 구청 청원경찰들하고 완전히 전쟁터더라구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 구청은 요즘 민원인을 위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오면 짜증이 나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청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분이 좋아야 될텐데 들어갈때부터 차가 막히고 청원경찰하고 싸움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뭣하는 구청이냐?
  이런 원성이 많아서 그래서 구청 앞 유료 주차장을 폐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청앞 유료 주차장에서 교통공단에 수입금이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을 위한다면 아예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자, 안 그러면 한 면을 폐쇄를 해서 교통소통을 더 원활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대책을 세웠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유료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 특히 민방위 교육때가 되면 들어오는 차하고 제재하는 청원경찰하고의 다툼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구청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고 짜증이 난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우선 구청 앞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을때 하고 하지 않았을때 하고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한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정말 구청에서 구청앞 도로를 유료화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여러 입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을때 무료화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유료화 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만 되고,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빈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 돈이 나가니까 시간당 1,000원이니까 2시간되면 2,000원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데 그것을 만약에 무료화 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세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청마당 같으면 청원경찰이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마당이 아니고 입구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상에 어떤 법상 주·정차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로 인해서 과잉제재를 하다 보면 조금전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불친절하다, 뭐하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올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민방위소집통지서에 붉은 글로 크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보면 자기 편리한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하고 요즘 며칠간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서 요즘 제 업무가 밖에 나와서 주차관리원들이 어떻게 차를 정리하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보고 또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경찰청에서 사하다방쪽의 일방통행제와 또 시의 경우에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소통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면을 없앤다든지 한번 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제도와 평행주차장 본 위원이 예측을 합니다마는 과연 평행주차장을 해서 교통소통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면에 주차를 시킴으로 해서 기존 구청앞 통과 도로폭이 얼마냐 하면 한 3m 정도 여유밖에 안됩니다.
  구청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밖으로 나가는 차가 서로 교차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일방통행 시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쌍방통행보다도 그런 문제점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한면을 더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사하다방쪽을. 왜냐하면 그쪽이 일방통행이 됨으로써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통공단의 세수증대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게 더 안 낫겠느냐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이쪽 사하다방쪽에 주차면수가 지금 27면입니다.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는 9대밖에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로 인해서 현재 5.5m의 면적밖에 없습니다.
  차가 교행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3m를 했을 경우에 6m가 돼야 원활히 되고 또 우리가 차폭을 2.5m로 했을 경우에 겨우 빠져 나가는 그런 측면인데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는 7.2m가 되기 때문에 차폭을 3m 하더라도 1.2m 남으니까 그로 인해서 차량이 지금같은 혼잡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이면도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할 때 소위 말해서 측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지금현재 보니까 구청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갈 적에 턴(turn)을 할 적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면을 넓게 잡기 위해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면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처음에 주차구획선을 획정할 당시에 조금전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교통법상에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는 모든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의 취지에 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쪽면을 없앴습니다.
  한쪽면을 없애고 나니까 거기에 차가 복잡하면 차를 대고 있어서 주차관리원한테 이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턴(turn)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지 마라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하농협하고 농협 맞은편 그쪽에도 3면을 저쪽에 한 면하고 이쪽에 두 면을 원래 구획했던 데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기만 대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못 대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주차한 사람은 공단직원들이 주차를 하라 해서 주차를 했는데 스티커를 붙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래서 주차관리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지역교통과가 바로 위니까 와서 언제 붙이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업통보고에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버스 노선 조정 문제 이것은 올초에 시장님 순시때도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행이 될는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것은 지하철 개통이 됨과 동시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에 버스 노선 조정실무 계자아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 있어서 사하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겠다 그런 구두약속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챙겨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건의한 내용 중에서 공항로 직행버스가 사하구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건의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하에서 공항로는 상당히 배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번에는 건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항버스는 거의 리무진 버스로 해서 버스를 고급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 지역 사하나 강서지역은 변두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가 발전이 되고 탑승객이 많을때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의한 게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항로로 가는 버스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서구나 영도에서 사하를 관통해서 공항으로 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서민들은 주로 직행버스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로 가는 코스를 보더라도 하구둑(청취불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 통행하는 버스업자의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수익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노선조정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했는데 이 버스라는게 묘하게도 기존 버스 노선업자 자기들 구역이 있습니다.
  사하지역은 예를 든다면 영신버스, 동진버스, 동원버스, 감천여객 하고 몇 개 버스가 지역의 원이 돼 가지고 자기 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문율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버스업자들하고의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개혁 차원에서 모든 사고를 새롭게 해야 될 측면에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이 답변이 나오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버스라는 게 사실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게 신문보도상에도 한 5년 사이에 100%이상 증가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인상되었고 버스요금도 인상되었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 문제는 적극 다시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금전에 장창조 위원께서 공항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과장 답변이 업자들의 구역이 있어서 시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하주민이 상당히…… 이것도 피해입니다.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에도 공항버스 노선을 죽하니…… 307번이 해운대에서 구포로 다녀가고 301번도 충무동으로 해서 구덕, 만덕으로 시내는 다 거쳐 가는데 하필이면 우리 사하가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산업화 발달을 위해서 열차,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기차를 가지고 가서 유료 주차장에 대 놨다가 대부분 다 가지고 오고, 또 택시를 타도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사하만이 이렇게 변두리 지역으로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 장창조 위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라 했지마는 제가 위원장께 몇 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해서라도 시를 방문해서 왜 이렇게 사하주민이 변두리 지역주민으로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시장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가 시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의문을 작성해서 하자는 이야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하자는 이야깁니까?
○조용근위원  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위원장 김성엽  시 교통국을 방문해 가지고……
○조용근위원  운수과장을 만나든지 교통과장을 만나든지 국장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건의할때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조정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하 사람만 한다 했는데 제가 볼때 사하 사람뿐이 아니고 서구사람도 있고 중구도 있고 영도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항버스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근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시위원들이 시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관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신평 놀이터앞 광로변 주변은 면밀한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유료 주차장화 시킴으로 해서 차량소통 장애 및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이의 대책을 묻고 싶고 두 번째, 광로변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육교아래 버스 정차장 또는 육교설치 시에 임시 정차장이었는데 지금은 고정화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간선도로변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자생단체에서 나와 질서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질서계도도 되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의 향후 계획을 묻고 싶고 세 번째 괴정 복개천 등 이면도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 위치에, “횡단보도” 위치입니다.
  그 위치의 보도부분에 각종 전주가 너무 많이 꽃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뽑혀 있다고예?
○이석래위원  꽂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이석래위원  꽂혀 있어 주민의 안전횡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전주들을 이전 또는 통폐합 시킬 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네 번째, 신평입구 장터목 가게가 있습니다.
  즉, 신협 앞이 됩니다.
  이 앞의 횡단보도는 아주 먼 옛날부터 횡단보도로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보차도 경계석을 심으면서 횡단보도상에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양편에 심어놨다 이겁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봉사가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작업을 했는지 빨리 제거를 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사남국민학교 앞 신평로 교회 앞에도 그렇습니다.
  또 괴정 복개천 일원의 횡단보도상 최소한 1m 이상을 보차도 분리경계석이 침범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 행인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개소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시급히 조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섯 번째, 을숙도 파출소 앞입니다.
  을숙도 파출소 앞 도로중앙에 콘크리트 구조물 분리대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 사망 아니면 차량이 대파될 그러한 문제인데 이것을 아직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차금지선 도색작업이 매년 매분기별로 자주 실시되어서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미국 L.A시의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도색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나 우리 시에서도 이와같이 실시한다면 예산절감이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교통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먼저 신평 어린이 놀이터 유료 주차장이 잘못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 어린이 놀이터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의 노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이 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그렇게 유료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육교가 설치되기 이전에 거기에 버스 정류소가 있을때는 주민들이 차를 탈 경우에 도로의 약 1/3쯤 나와서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교 밑에 버스정류소 조정문제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평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50m 전망에 임시 버스정류소를 만들어서 있다가 육교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왜 원위치로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여건을 보거나 교통공학적으로 봤을때 육교 옆에 어떤 주차,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 한 것으로 그리고 거기는 로타리입니다. 로타리 옆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게 편도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 버스가 바르게 바짝 붙이지 않고 옆에 어중간히 댔을 경우에는 1개 차선을 더 점용을 해서 교통이 상당히 막히는 그런 현상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시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신평동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3월 초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소의 조정권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을 붙여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괴정 복개천 횡단보도 위치에 전신주가 너무 있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이설하든지 하는 문제는 그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의 한계는 교통의 소통에 소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이설 문제는 물론 이 문제를 한번 더 파악해 봅니다마는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신평입구 장터목 앞 횡단보도상에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튀어 나왔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석 자체가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이번 보·차도 분리공사를 할때 같이 포함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파출소 앞 도로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사고우려가 있다는데 이 문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적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선 도색에 예산낭비가 많아 가지고 보·차도 분리석 위에다가 표시를 하면 상당히 안 좋으냐 이런 의견인데…… 감기가 들어 죄송합니다.
   (「대신 계장 누가 답변을……」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낭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도색할 장소가 총 얼마니까 여기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라도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분리경계석에다가 표시하는 문제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실용성이 있다면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차도 분리석 외에 하수도 있죠. 구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간선도로변의 구거에 일정폭의 시멘트 구조물이 약간 돌출된 그 부분의 지역에 해도 반영구 보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장소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좋은 안, 같으면 채택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면에 대해서 91년과 92년도에는 징수율이 70% 이상인데 93년과 94년도에는 50%로 차차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과태료 부과라는 것이 체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면 상당히 좋은데 과태료 부과 자체가 기분이 안좋고 그로 인해서 차량은 압류를 합니다.
  1회라도 일단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통 2, 3년 쓰다가 차를 팔거나 교체를 하거나 말소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됐을 경우는 행정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할 때 이전등록 자체가 안되고 말소할 때도 폐차가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겠다, 시간이 경과돼야 돈을 낸다는 겁니다.
  91년도는 약 4년전이니까 그때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94년도가 낮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통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에 계시는 전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희정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과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조치도 나와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부분도 나와 있고 체납액 징수독려 부분도 나와 있고 과징계획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교통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징수를 해 보겠다는 욕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보면 71.4%, 75.2% 이러한 방법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보면 53.4%, 57.6% 이러한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서 징수하려고 해 봐도 지난 년도보다 과태료징수 목표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단속원들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요. 고의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53.4%, 57.6% 징수를 했다면 얼마나 저조하냐 하는 부분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인식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 위주보다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 하고 정말 꼭 과태료를 낼 만한 이유 또 아니면 자극을 안 주는 테두리 안에서 홍보 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문민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조치를 한번 배려를 해보면 징수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각 년도별로 91년도 지금현재 과태료 미징수분이 얼마인지 92년도 과태료 미징수분이 얼마인지 93년도 과태료 미징수분이 얼마고 94년도 미징수분이 얼마인지 이러한 통계 숫자도 우리 도시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장창조 위원이 사하구청 출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라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정문 앞에 보면 “주차공간 없음” 하는 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 놓고 정문에서 정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멍청하게 서 있다가 들어오는 차를 안에 공간이 없다라고 푯말만 하나 세워놓고 멍청하게 서있으면 차가 나갈 때 빠질수가 있나 들어오는 놈이 돌아갈수가 있나 돌아갈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예.
○김정헌위원  이러한 문제를 행정직원이 뭐합니까! 월급받고 뻔히 쳐다보고 그런 직원들 월급 내달라고 내가 다 안내할테니까 직원이 한둘 입니까?
  어제 길가에 차 대놓고 걸어 들어 왔다고 그 잘하는 일이요. 그렇다면 그러한 푯말을 붙여 놨으면 당연히 밖에 나와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하고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차가 열 몇 대가 대 있더라고 단속위주가 능사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는 눈으로 딱 보면 보는 만큼 즉석에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하나는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내가 93년도에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티에서 장림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운행을 내 나름대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사실상 현장에 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렇지만 운행을 하는데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인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아침되면 많이들 나옵니다.
  3번 버스 주차장에 대 놓으면 이 학생들이 다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국민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기왕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가 국민학교로 돌아서 3번 버스 주차장에 와 주면 학생들이 한번 더 안 타는 폐단이 줄어지고 또 줄어지는 만큼 경비가 줄어지고 또 비가 왔을때는 애들이 한번 내려가지고 우산을 쓰고 차가 갈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니까 굉장히 어린 학생들에게 보호도 되고 큰 보탬이 되겠더라고 이런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운수과 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게 저의 견해고 또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김정헌 부의장님께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니까, 91년도, 92년도는 71.4%나 75.2%가 되는데 93년도, 94년도는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호된 질책을 하셨는데 그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김희정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91년, 92년도 차량은 폐차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빈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잔납분이 그에 따라 연계해서 납부하는 체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분을 여기에 같이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징현황 옆에 체납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미징수분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하구청 앞에 주차공간이 없다 했는데 청경들이 활동을 재개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차량소통을 잘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청경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방통행제와 평행주차가 실시되면 그런 게 조금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코스가 지금 홍티에서 장림 그것은 3-1
○김정헌위원  예, 3-1번 버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3-1번 버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3번 버스가 국민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림국민학교 말씀입니까?
○김정헌위원  예, 장림국민학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면 3-1번 버스가 현재 3번 버스장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티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홍티로 바로 갔다가 3번 버스종점에 오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종점에 오니까 국민학교까지 연장해서 그것을 한번 더 시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빠른 시일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성의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듣기로는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안전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차량이 몇 년이며 안전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당리동 돌산입구에 올라가는 일원아파트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는 거기에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를 둘러서 갈 수가 없는지 건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돌산 입구 안에 골짜기에 대형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한 도로는 좁고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지난 28일날 어린아이의 다리가 절단되는 교통사고가 있은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조용근위원  그래서 낙동국민학교 앞에서부터 보차도 분리 연석을 해서 국민학교가 있고 많은 차량이 다니고 밀집된 아파트의 도로는 좁으니까 분리연석 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교통사고 방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마을버스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감천2동으로 올라가는 버스하고 장림동에서 성화원 쪽으로 가는 버스하고 당리동 돌산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1년에 3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류소에 대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 문제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년 3회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감천동 버스가 실내가 더러워서 도색도 하고 실내의자도 고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리동의 버스는 운행한 지가 얼마 안돼서……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가 상당히 깨끗하고 안전 점검결과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참고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리동 마을버스가 현재 당리동 관내만 다니니까 탑승 이용객이 좀 저조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도 동아대학 앞까지 가든지 아니면 엄궁에 농수산물 공판장까지 연장을 해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바램이다 이래서 그러던 차에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저희들한테 건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내용이 현재의 마을버스 운행구간인 당리동 마을 운행구간을 하단로타리로 해서 동아대학을 거쳐서 엄궁 농산물 공판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구간에 저희 직원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 보니까 동아대 학생도 있고 건국중고등학생도 있고 학생들이 많은데 하단로타리를 통해서…… 특히 농산물이 엄궁 공판장이 상당히 싼데 거기를 가려니까 자가용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마을버스를 연장을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린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당리동 돌산입구 일원아파트요?
○조용근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일원아파트까지 가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돌산입구에 대형트럭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혜성건설에서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인 거기에 현장 공사차량이 가다가 여섯 살 먹는 유치원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또 차량운행을 못한다,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사업주에게 행정에서 허용하면 해 주겠냐니까 해주겠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턱 등 교통의 과속방지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과속방지시설인 표지병은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건만 더 추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얼마전 사파이어 관광호텔 앞에 교통과에서 도로 표지병을 설치한 적이 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파이어호텔 앞에요?
  관광호텔 앞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도로 표지병은
   (「진입로 부분 아닙니까, 바로 앞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예, 예. 진입로 쪽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도로 표지병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없고 조금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되지마는 전에 주민들이 혜성건설에 작업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달린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해서 과속방지턱을 업자부담으로 2개소에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 적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예를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오면 대형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하구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표지판은 주로 길을 모르는 운전자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요거리입니다. 거리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을 찾는데 또한 그 외 각종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에는 M표시가 되어서 초행자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번 4월 한달 간 개선이 필요한 도로 표지판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그에 따른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번 도로 표지판 정비 1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리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번 기회에 거리 표시를 삽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석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은 교통만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거리 표시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새로 개편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국 소관의 각 업무나 구청소관의 각 업무가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는 민원인들 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지도 단속관계로 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 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명의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 온 뒤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도 다소 업무사항이 조금 미숙하다 하나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도시위원들하고 지역교통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리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의사진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성엽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손병렬입니다.
   (인사)
  광고물관리계장 김두천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계장 김광호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계장 원철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당리동 산양공업사가 돌산으로 이용한 토석채취장 자리에 중장비 학원이 들어서서 학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석채취장에 타 용도로 토지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제가 정확한 기록은 보고 있지 않으니까 년도는 제가 추정한 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토석채취를 하다가 84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토석채취장이니까 산으로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목도 산일 것입니다.
  그 후 즉, 산으로 된 이후에 중기학원이 들어선 것은, 중기학원은 교육구청에서 인가하는 사항이지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인가를 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구청에서 인가를 해 줄때 구청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그러한 상태를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에서는 그런 협의도 해 준 바도 없고 산으로 된 이후는 저희 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녹지계의 산 관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과의 소관……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산양공업사가 돌산으로써 이용한 후 복구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방류돼서 복개천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써 매년 파내고 하는데 지금도 가 보시면 알지마는 산태난 부분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비만 오면 산태가 납니다.
  지난 글래디스호 태풍때 쓸고 간 자리에 하천을 정비를 좀 했는데 그 위에 지금 중장비 학원 자리도 그대로 파고 난 그 자리에 하고 있지 조금이라도 산으로써 옛날에 복구했거나 조경을 한적은 그 이후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장비 학원이 들어설때는 그래도 관내에 들어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산이고 도로도 임도로 조금 났을 뿐이고 도로도 아닌 데도 그 위에 학원을 개설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의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석채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당리 토석문제는 84년 허가가 끝나고…… 제가 84년인지 85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조경복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된 사업장으로서 지금 관리는 산 관리하는 측면의 관리밖에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만약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교육청에서 났다면 교육청에서 구청에 협의를 결했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이지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산에 허가내는 것은 저희 개발과의 소관은 아니고 아마 녹지계의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녹지계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산에 허가가……
○조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국유지도 조금 있고 산사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한테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렇지요.
  다음에 재해가 생기고 사태가 나는 것은 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곡이 되고 산에 물이 흐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방제적인 재해대책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닞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범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에서는 과, 일 외에는 유관적으로 연결해 주고 연락해 주고 통보해 주고 하는 그 내용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자기 과의 일은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녹지와 건설, 재해대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녹지가 왜 훼손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일이 끝나면 유관 과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오래된 사업장,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준공이 옳게 됐느냐, 완벽해 졌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준공조처 돼서 사업장으로 완전 완료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하철 4-8, 4-9공구 전력구공사가 지금 현재 지하철 구간으로서 부산교통공단에서 위임을 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해서 시공중이라고 했는데 이 시공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시공업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가……
○이현택위원  여기에 안 적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한보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한보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현택위원  그럼 한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인가를 해 주고 구청장한테는 행정지도하라는 것밖에 감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행정지도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감독은 못하구요.
○이현택위원  감독은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현택위원  사실 이 구간 때문에 우리 사하교통이 상당히 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올 6월14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7개월동안 그러니까 지금 5개월은 끝난 셈이고 오늘이 4월13일이니까 딱 두달 남은 거죠?
  두 달 남은데서 공정이 겨우 45%밖에 안됐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달 동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사업을 시장이 인가를 해 주고 감독권은 시에 있고 그런데 이 감독권 자체도 포괄적인 감독권이지 직접적인 감독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지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의 굴착은 또 구청장이 해 줬습니다.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포장도 굴착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쪽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것이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6월14일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완공예정은 도시계획상 인가기간이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도 연기를 하면 연기사유가 되면 연기도 되고 이럴 것인데 과연 그 일이 6월14일까지 완료되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묻는 것 같은데, 같은 기술자로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공정, 이것을 가지고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내일, 모레나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볼때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공방법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교통공단에서는 그렇게라도 자신감있게 마치겠노라 하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방법의 시공이 아니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이 공사하고 지하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완공이 돼야 지하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이현택위원  별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하느냐 하면 지하철 할때 같이 안하고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공법상 어떻느냐 하면 지하철 그 구간을 터널식 공법을 했습니다.
  괴정국민학교에서 괴정 사거리까지는 개착식을 안하고 터널식을 했기 때문에 그 터널안에 전력구를 같이 구멍을 크게 뚫으니까 그 터널 완료된 후에 위에 하니까 지하철 가는 터널하고는 전혀 별개로 터널 위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완료된 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한 그러니까 개착식 오픈 카트한 괴정 사거리에서부터 하단 오거리까지는 터널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위에 파는 것이니까 그쪽은 일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래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구간이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터널 완료한 후에 위에 파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당초 터널식으로 했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하철이 터널식입니다.
  지하철이 터널식이니까 터널 뚫고 있는 위에 전력구 공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밑에 굴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굴이 완전히 만들어진 후에 지하철 그위에 것을 파니까 늦게 시작했다 이겁니다.
○김광욱위원  위가 아니고 옆이 아니요, 옆.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게 약간 옆인데 위로 옆 아닙니까, 위로 옆으로
○김광욱위원  그렇지요. 그 깊이가 상당하던데 그것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상당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흙바닥에 가고 지하철 저것은 돌을 뚫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 뚫어가면서 라이닝이 되고 완벽해 지기 전까지는 위에서 작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된 후에 한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김정헌위원  당초 계획이 터널식이요. 그 위에 구간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하철은 터널구간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광욱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대비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 수량이 11개소 규격이 54×98㎝ 해놨는데 이게 입간판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낙동로 여기 보면 토큰 판매기가 있습니다.
  새로 파랗게 씌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면이 4개면인데 도로쪽 면에 이 54㎝에서 98㎝에 그 동네를 그려놓고 내 위치가 어디다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영문하고 국문하고를 해가지고 붙여 놨다 이겁니다.
  그것을 열 한 개를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간선도로변 버스표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 이랬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판매기가 그래 되어 있으면 판매기 벽면이 4면 아닙니까! 4면 중에 한 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김광욱위원  자동판매기 자체를 구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그 벽면을 이용해서 국·영문을 해 놓고
○김광욱위원  예,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괴정 제일주유소 앞을 보면 지하철공사나 전력구공사든 간에 공사를 할때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2차선을 확보시켜 놓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주유소 앞에 보면 1차선 반밖에 안되는거라 그럼 자기네들이 꼭 작업을 필요로 해서 이쪽으로 밀어붙였느냐 하면 거기 보면 구질구질한 기자재를 정리하면 충분히 2차선이 되는데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하니까 차가 더 밀리고 체증도 생기고 하는데 초저녁 같은데 보면 거기에 11t짜리 덤프트럭까지 대놓고 이것을 공사구간 안을 들어가서 흙을 실든지 이래도 되는데 겨우 2차선도 안되는 거기에 붙여 놔 놓으니까 더 엉망인거라 그러면 우리 개발과에서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고 행정지도는 한번쯤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감독부서가 몇 개 있느냐 하면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포장도 굴착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땅을 파게끔 허가를 내 줬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청장이 그랬으니까 팔 때 이것밖에 못 판다 이래해라 하는 규정을 다하고 허가를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독할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 문제는 교통과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 인가된 내용이 그대로 해 지느냐 안해 지느냐 하는 그러한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으로 먼저 뛰어 나가는 것은 건설과하고 두 번째는 도로굴착 허가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면적 이래 사용하면서 파라 하는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저희들 도시국은 다 도시국입니다.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월 1회 제일 크게 봐서는 안전사고가 날 것이냐 구포열차 사고 모양으로 그러한데 역점을 두고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런 질의가 발견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교통과장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위원장 김성엽  그것은 설명 중에 꼭 질의할 게 있으면 교통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국장님 같으면 다 답을 안하겠습니까!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아침에 회의를 하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할 것은 하고 건설과 노란 차가 나갈 때 밀어낼 것은 밀어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학원문제를 말씀하시기를 임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위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역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오실때까지 다른 또 질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 해가지고 현재 토석채취 사업장 현황이 네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게 자연녹지로써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우리 관내에 허가변경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장 해 가지고 15군데입니다.
  토석채취장 4군데 빼고 나면 11군데가 형질변경 사업장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91년도, 2년도, 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일 질타당한 사항이 토지형질변경 사항이 아니냐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게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현재 15군데라고 그랬는데 4개만 나와 있는데 형질변경 11군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갖고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 서두에도 자료가 미흡한 게 아니고 이러한 자료까지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하고 시간제한 때문에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철을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지금 개발과장께서 핑퐁식으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6일자 부산매일신문에 보면 구평동 산 38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도시개발과장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까 보고서에 나온대로 3월24일날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를 발부했습니다.
  4월6일날 “조경복구를 하마” 하면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착공계를 현재 이대로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착공계 들어온 기간이 6개월간 복구기간을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조대로 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단속상황이 되면 주차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위반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평동  산 38번지에 대해서는 복구완료 촉구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기간을 보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신문에 보도된 게 3월6일입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동안 도시개발과 뭘 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업자가 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법 절차에 의해서 계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이상 강하게 법을 집행 안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될때 만부득이할 때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 아니냐 이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만약 저것이 안될때는 지금 예치하고 있는 이행보증금으로써 대집행할 것은 단호한 의지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장창조위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그 업자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업자로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여건이 있더라도 안합니다.
  그 기한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언론에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촉구를 하고 계고장을 내고 말이지, 또 그게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나중에는 이행 보증금으로 다시 복구를 하겠다.
  결국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문제를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적극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90년 12월까지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93년10월까지 조경복구 지시하고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 3월24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내고 또 거기에 6개월간 조경복구 이행서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안되면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하겠다.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몇 년……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 사하구가 개발지역이지마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원사항이 많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완전히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질변경 문제로 인해서 물론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이 있지마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도시개발이 아니라 훼손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정헌위원  장창조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보충으로 하나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준공허가일이 89년6월2일이고 준공일이 90년5월28일인데 오늘 현재까지 사실상 이행계약서를 받아놓고 이행보증금까지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에서……
  약 4년간이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5월28일이면 4년인데 4년동안에 준공예정일이 이렇게 도래가 돼도 행정에서 조금 전에 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상 한 자가 시정을 안하면 행정력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럴 수 밖에 없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김정헌위원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고요.
○김정헌위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주어야지 스스로 안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스스로 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스스로 안된다는 것이 확실히 보일때는 대집행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절차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실상 4년까지 흘러왔다면 흘러온 것만치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히 신문이나 소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행정에서 허가해 줄때 어떤 이행계약서를 확실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행계약서를 받았을때는 언제까지 이래이래 이행하고 복구하겠다,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을때는 그 부분을 허가해 준 행정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이행계약서를 받고 4년까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했을때는 행정에서 벌써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지 지금까지 능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납득이.
  그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허가를 해 놓고 또 5년이나 6년 아니면 3년이나 흐르다 보면 또 행정이 말이지, 아니면 의회가 사실상 각 매스컴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질타를 당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행계약서를 받을 때는 어떠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법상으로 그 기간의 범위가 몇 년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게 3년인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3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소멸되지요.
○김정헌위원  소멸?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럼 지금 현재 3년이 지났으니까 소멸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년5월28일인데 제가 93년11월에 부임했을때는 거기에 어떻든간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발을 하고 그 후에 거기서 작업하던 크락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네가 와서
  저는 93년11월 중간에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현재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돌을 들어내고 일부 바닥에는 지금 현재 미흡하지마는 넓은 마당에는 큰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를 시키는 것은 이 기간안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볼때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것을 어름어름한 것 가져오지 말고 확실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대집행하겠다, 이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6개월 걸리니까 저희들이 내준 것은 10월말까지 완전히 고치는데 우리가 설계낸 대로 조경하지 않으면, 작업이행이 안되면 집행하마 해서 지금 현재 4월6일날 착공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과연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느냐 하는 질책을 해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구평 석산이 하던 것을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중지를 시키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행정도 상당히 골치아프게 다루어왔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조경이 즉시복구가 순조롭게 계획대로 안된다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집행할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2차 약속기간이 몇 개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공사는 10월말까지가…… 저희들이 대집행해도 10월말까지 가고 자기가 해도 10월말까지 가는데 고치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인정을 안하면 10월이후에 대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전에 하는 것이 확실히 활발하게 하고 10월말에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둘 것이고 하는 것이 미온적미온적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대집행할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답변이 애매한데 왜 그렇느냐 하면 “미온적이라는 그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미온적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확실한 부분인지 그 기간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하는 것이 저희들이 부탁하는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미온의 판단은 저희들이 내리겠습니다마는 그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도 10월말에 끝나고 자기가 해도 10월말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가서 끝날 수 있는 상태로 공정을 집행해 간다면 자기가 한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눈치만 보고 미온미온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빼앗아서 대집행하겠다.
  만약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하고 있는데 돈을 뺏아서 대집행은 못한다고 법령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의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송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김정헌위원  안 과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옵니다. 왜 납득이 안 오느냐 하면 기이 준공이 법상으로 3년이상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지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물어물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때 법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제약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대집행은 본인이 안할 때 행정이 대집행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하는 것이 조금 어물어물 하는 것, 그것의 범주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법으로서는 힘이 든다는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10월까지 어물어물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어물어물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송사를 하더라도 대집행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물어물한다고 봤을때 5월달에 할 것이냐, 6월달에 할 것이냐, 7월달에 할 것이냐, 8월달에 할 것이냐, 9월달에 할 것이냐, 10월달에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석상에서 도시개발과장의 어떤 생각으로 ‘아! 내 생각같으면 6월달이다, 아니면 7월달이다’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착공하고 한 한달정도 되면 이것이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을 허가자가 일을 하지 않고 허가자는 업자한테 일을 해 달라고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 계약서만 보면 하느냐 안하느냐는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했는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말고 지금 착공을 하면 본인이 피허가자가 그 일을 못하고 피허가자는 또 토목회사나 조경회사에 계약을 준다 이겁니다.  그 내용만 보면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김정헌위원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모르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현재는 착공계만 제출되어 있고 이 착공계에서 이래도 좋다 하는 승인을 저희들이 해 줘야 합니다.
○김정헌위원  아, 지금은 안해 준 상태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안해 준 상태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래,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말이 안 길어질 것 아니요.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착공계도 안 떼줘 놓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요.
  착공계를 언제 떼 준다든지, 예를들어서 착공계를 지금 현재 안 떼준다든지 10월달이 넘어도 대집행하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이 소위 스스로 일을 하는 방법이나 똑같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착공계는 4월6일날 접수돼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한 것이 불성실하고 안될때는 그 순간에 바로 저희들은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착공계를 빨리 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 과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착공계를 안 내준 상태에서 우리하고 대화가 되는 과정인데 착공계를 빨리 내 줘 가지고 예를들어서 이달말에 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5개월간 아니요. 5개월가지 확실하게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잘 된 것이고 만일 안됐을때는 행정대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95년도에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 사항에서 사실상 칭찬을 받든지 질타를 받든지 해야 할 내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착공계가 들어왔는 만큼 빨리 해 줘서 이 이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까 개발과 질의 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을 오시라 했는데 답변을 좀 듣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현재 당리동 석산에 산양공업사가 토석채취를 하고 간 후에 중장비 학원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가 현재 도시개발과장께서 임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양공업사 돌산 안에 중장비 학원이 교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학원허가는 교육구청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의 협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산은 사하구민들이 상당히 즐겨 찾는 하나의 유일한 계곡입니다.
  그런데 공해를 일으키고 건너가는 교량도 약한데 중장비가 달리고 올라가는 도로도 협소합니다.
  그런곳이 옛날에는 임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구청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났는지 그 사항과 협의를 안 거쳤으면 어떻게 해서 교육구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산은 당리동 산26-1번지 일원 최칠간씨가 산양사리에서 골재채취를 하다가 84년도에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현재 중장비 학원이 들어선 부분은 지목이 임야일뿐 사실상은 대지입니다.
  그 토석채취는 84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잔여 토지 즉 지목은 임야지만 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중장비 학원에 대한 건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학원허가가 난 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 경위와 허가가 난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충분히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답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산 38번지의 조경복구 이행서라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접수한 게 4월6일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검토한 결과 승인을 안해 줬다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거기는 기간 뒤에 붙는 사업내역서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검토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을 자기가 2년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2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간은 빠듯하게 작업량이 6개월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착공으로 인정하지 안 그러면 인정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장창조위원  현재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계는 제출 안했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행계획서를 내면서 착공계를 바로 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조경복구 관계같으면 아마 지역경제과의 녹지계입니까,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O.K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나중에 우리 과에서 검토가 되고 착공이 되면 이 공사에 대해서 감독의뢰와 관리의뢰를 녹지계로 넘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는 안 갔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안해 줘야 하는지 그 검토단계에 있고 만약 이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하면 착공계를 수리 안해 주고 대집행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 본인이 해 주는게 제일 좋겠고 안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대집행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협조사항으로 검토한 것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그 쪽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장창조위원  안되고 도시개발과 자체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이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검토 중이면 언제쯤 해서 거기에 대한 승낙이 떨어진다든지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이 주내가 돼야 조금 늦었습니다.
  10월말 준공으로 보면 6개월 같으면 5, 6, 7, 8, 9,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신문보도 난 후에 일정적으로 보면 이달 말까지는 전부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하고 5월1일부터는 작업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주내면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번 주내에 이행계획서가 승인이 날 것인지 아니면 미흡해서 반려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반려를 해 버리면 대집행을 할 거고 또 하는데 미흡하게 하고 어물어물하면 그때 중단시키고 조건까지 달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할때 사전에 어느 부분까지 하고 난 뒤에 조경복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이 들어가야 허가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들어가야 합니다.
○한정동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허가를 내 줄때 이미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간이 끝나면 처음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조경을
  다시 여기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와서 착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 위원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순리대로 도면대로 다 해오면 사고날 것도 없고 허가낸 대로 준공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허가낸 대로가 안되니까 허가취소가 되고 강제집행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구평 석산은 당초 허가낸 대로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그 중간에 허가취소를 시켜버렸어요.
  허가취소를 시키니까 당초 조경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동위원  몇 년을 끈 이유가 그런 것 같으면 여태까지 조경복구 공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행정대집행 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와 가지고 두 건 했습니다.
  장림쪽에 가면 마마아파트에 보면 돌 깨먹은 땅바닥에 작년 봄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게 대집행한 것입니다.
○한정동위원  대집행했다고 하면 허가기간이 끝나고 몇 년 정도 경과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도 4, 5년 될 겁니다.
  그것도 하고 나니까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뺏아 가지고 했는데 열여덟 명이 공동명의로 했는데 보험은 한 사람 앞으로 달렸어요. 한 사람 보험을 가져 가니까 한 사람 재산만 팍하니까 열여덟명이 싸움이 붙어 가지고 야단인데 그런 것을 본인들 보고 스스로 하라하라하다가 안되니까 우리 구청이 하니까 하는 수 없는 게 되지만 단번에 우리 구청이 그것도 민원인데 어찌보면, 뺏아 가지고……
○한정동위원  간단간단히 좀 합시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때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줄때는 피허가자가 노력을 상당히 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낼때 완벽한 제도적인 걸 우선 받아야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적어도 그 공사가 끝나고 4년, 5년 돼야 비로소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은 예를들어서 기간이 끝나고 몇 개월까지 허가를 낼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조경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이런 전제를 달고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4, 5년 끌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전제는 되어 있습니다.
○한정동위원  되어 있는데 4, 5년 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괴정1동에 싸리골 안에 괴정 자유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형질변경과 동시에 주택건설 허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나고 기간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무단으로 살러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 허가취소를 시켜버리면 그 자체는 보증금을 가져와 가지고 나무 심고 산으로 만들어야 되고 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러한 행정의 어려운 그러니까 꼭 법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그래된 것하고 집짓는 것하고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법은 또 평등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행위자로 하여금 하겠다 하고 인내를 가지고 안될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평동 부분은 제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크락사를 철거를 하고 가시적이나마 나무도 심고 거기에는 복구는 했지만 석산은 아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93년11월 중간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거기에 사업허가도 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안 과장님이 상당하게…… 물론 허가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마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의 고쳐져야 될 실행이 아니겠느냐, 즉 말해서 여기에 이행보증금도 걸어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소위 말해서 형질변경을 해놓고 이내 가차없이 행정집행을 한다는 강한 면을 보인다 그러면 어째도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텐데 무슨 인내도 한계가 있지,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전례가 된다면 누가 빨리 하려고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좀 약한 사람은 어쨌든지 발리하고 이와같이 슬슬 굴러서 하면 4년, 5년 그러면 그 피해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가를 할때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몇 개월까지 안했을때는 행정대집행을 서슴없이 하는 사례를 심어놔야 이와같은 불상사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서 이루어진 것은 거기하고 괴정2동 아파트뒤 위험한 것하고 지금 2건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안되면 또 이것을 할 것이고, 하나하나 마무리짓는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스스로 하게끔 하고 안하면 빨리 대집행해서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한정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헌 위원
○김정헌위원  장림동 호승같은 부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호승이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도로를 만들어 놨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만들어 놨으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현재 만들어 놓은 도로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방으로 이 사람들이 차를 많이 운행을 하느냐! 둘중 어느 것이 가장 많은 것인지 안 과장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답을 하리라 믿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방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김정헌위원  제방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그게 도로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법상이 아니고 지목상 지금 도로가 아니지요.
○김정헌위원  지목상도 아니요, 법상도 아니요,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으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헌위원  제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이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방을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물의가 야기됨으로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가서 당신들 빨리 도로를 내라 해서 도로는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제방은 도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헌위원  그래 맞는거요, 안맞는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김정헌위원  어허, 내 물음에 답변만 하소. 맞느냐, 안맞느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폐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시켰으면 시켰지.
○김정헌위원  당초 도로가 아니지 않소.
  도로가 아닌 것을 어느 특정인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제방을 도로로 사용한 것이지 당초 거기를 도로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저는 그 이후에 왔는데 내가 왔을때 보니까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도로의 기능을 갖출수 있고 또 그것이 훼손될 범주가 없다면 도로라고는 정의를 못해도 차량통행까지를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김광욱위원  그런데 그 현장을 안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김정헌위원  안 과장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현안들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호승산업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게 도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차량이 운행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다가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흙을 떠와서 제방에 중장비를 들여가지고 드나들었다 이거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안 낸 것까지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것을 도로로 쓴다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지.
  다만 도로가 아니라면 엄연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고집하고 싶고 앞으로 허가를 내 줄때 그 제방을 도로로 사용을 하라고 내 준 것 같으면 이해나 납득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당초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때 그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라고 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는 쉽게 이야기 해서 법률적으로 확고한 형질변경장까지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를, 앞으로 형질변경이 되면 합법적이고 공도화되는 도로인 이 도로를 사용하라 해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게끔 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쪽 제방도로 쪽은 지금 현재 도로의 기능 쉽게 이야기해서 제방의 훼손없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기능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에도 그쪽으로 다녀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제방기능과 도로기능 양면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런게 우리 관내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보덕포 가는 길도 제방위의 도로 아닙니까, 제방위 도로가 전부 보덕포로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것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형질변경 사업장이어서 길을 이 길 저 길 다녀라 하는 것은…… 그 길이 제방이니까 제방을 관리하는 측에서 ‘아! 제방으로서 안되겠다,’ 그 다음에 ‘차는 제방에 무리가 오니까 못다닌다’하는 것은 제방관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로를 놔놓고 제방으로 다니는 것은 제방에 위해가 없다손치더라도 도로로 다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현장을 드나드는 것을 제방 아닌 쪽으로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획일적이라는 것을 왜 강조를 하고 싶느냐 하면 허가 내 줄 때 하고 감독할 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그럼 당연히 차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그리고 사업시행자들이 과연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점용여부를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도로만 없었으면……
  안 있습니까! 민원이 안 생겼을는지도 모르지.
  호승이 어쨌든 그 공사를 하면서 한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한 사람이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기…… 뭡니까? 위에 나환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계림농장.
○김정헌위원  예, 계림농장 주변에서 오늘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행정허가 책임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일선에 있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충분하게 중재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내 이런 얘기 안하겠어요.
  이번에 내가 그 사람들이 사하구청에 온다는 정보를 듣고 오라해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상 그럴 계획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만.
  이래서 제가 일단 그러한 문제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회나 행정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말이지 가진자 편에 서서, 왜! 당초에 계획된대로 허가된대로 사실상 그런 도로들이 계획이 되고 관철이 됐다면 그 부분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을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안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 또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도로가 안난 것 같으면 나는 이말 저말 안하겠어요.
  그런데 도로가 났으면 말이지 당연히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그 도로로 다녀야지.
  그 사람들이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리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관내 주민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아!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한 방법으로든 시정이 돼져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의 말을 따라주고 지역의 말을 따라주지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나름대로 사업을 하니까 어찌 지역구민들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발언한만치 시정이 되도록 안 과장이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과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방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당부서에 협의가……
○위원장 김성엽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브리핑자료 12쪽에 도시계획현황 중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의하면 우리 관내 상업지역의 용도가 아직까지도 전연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의 확대계획은 어떠하며 또 그 옆에 미지정 지역이 14.9% 즉, 8.1㎢의 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4.9%로 높은 이유와 이의 위치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구요.
  다음은 “한국방문의 해”에 지음 여기 사진에 보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현재까지 제작된 것 중에 제일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을 각종 거리에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 기이 설치된 표지판에 거리표시 즉, 미터(m)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간단히라도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별표 토지형질변경 사업자 현황에 보면 93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사업자가 서류상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 수행이 되었으며 또한 한 예를 들면 다대포 산 1~1번지 피허가자 김해 진영읍 의전리 272 안철수씨 면적 9600㎡ 다대항 및 부산항 축조용으로써 준공예정일이 93년6월30일날 끝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구상태는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 54.45㎢입니다.
  용도지역상 이야기입니다.
  면적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되어 있는 8.1㎢ 현재 매립이 안된 바다같은 다대포에 죽 가면 빠져 있는 그곳은 아직 용도지정을 안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공업이나 그 다음에 공업이나 주거나 용도지정을 안한 게 8.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 땅이 안되어 있는 곳으로써 매립할 그런 곳에 지정이 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0.38㎡로써 상업지역이 사하에는 적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확대 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는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의를 여러차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을 세우는 본청 계획 파트에서도 밀실에서 계획을 하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우리의 건의가 빗발치는 것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한번 더 건의를 할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속시원히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권한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건설부 장관까지 받는 것이니까 저희들 건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양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에 대비해서 보행자 안내간판을 저희들이 1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한 20개 할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자동판매기를 부착을 하니까 상당히 돈이 적게 듭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주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지주판비가 있으니까 2배 정도 드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처음하다 보면 아까 거리표기 안되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리 표시하는 것하고 보완할 것을 해 가지고 올해는 20개를 2/4분기까지는 이번 1차 추경의 작업이 벌써 다 됐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이게 잘 되면 2차 추경에 가가지고 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거기에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형질변경 사업장 중에서 준공한 내용이 맞느냐 하는 것은 엄격한 검토제도를 거쳐 가지고 검사에 합격이 돼야 준공이 됩니다.
  준공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대 산 1~1번지가 작년 6월30일날 준공기한이었는데 6월30일까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석산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이 시원찮아서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경을 하라하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업자는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됐고 더 하라고 지시를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세차례 정도 계속 조경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조경을 완벽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에 가 가지고 저희 목적대로 조경이 안됐다면 대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완료가 작년에 됐는데 겨울이 지나니까 무너지는 하자까지 보태서 지금 현재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준공내용은 이것이고 이 사업장은 작년 봄에 사업이 끝나고 석산으로서는 벌써 폐쇄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사하구 도시 기본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제반 사항면에 대해서 반영은 즉 말하면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감천2동 고지대 가로망 수립추진에 대해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 착수할 예정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 구 종합구상을 작년 연말에 마쳐 가지고 그 구상대로 앞으로 구가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련의 관계가 아까 말씀했던 용도지구의 변경도 건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을숙도를 개발할 때 지금 현재 개발하는 모델에 문화회관 또는 관광벨트, 위락단지 이게 들어와야한다는 것도 상부 용역하는 부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몰운대 유원지 개발도 우리가 잡아 놨던 모델대로 개발해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의 하나가 첫째 가로망 계획도입니다.
  가로망이 설정되지 않은 감천2동 같은데 가로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망 작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 지역에 길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게 나오고 그게 기본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입안하려면 이게 도로가 되는 것인지 구배가 어떻는지 어느 게 수요가 많은지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항측도를 가지고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노선이기 때문에 단 구간같으면 안 가봐도 되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동에서 약속하기로 2/4분기 안으로는 입안이 될 거고 2/4분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현재 다른 일들이 많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연되지만 당초 계획 2/4분기 안으로는 입안이 되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희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토지형질 변경사항 이 자료에서 현재 13건 중에서 자연녹지 부분이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특성이 신평·장림 법정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 발생하는 공해문제로 우리 구는 자연녹지를 더 보호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토지형질변경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 본래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지 않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계규정에 허가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허가기준은 자연녹지가 아닌 지역은 거의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가 아닌 곳은 거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자연녹지는 임상 또는 개발해야 할 지역이 기이 개발지보다 높은지 그 다음 임상이 좋은지 나쁜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를 다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배가 많이 심한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보면 부산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보면 행위의 허가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녹지지역으로써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취,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도지구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을 받으면 가장 불리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집을 지어도 20% 밖에 못받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풍치가 좋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약 서너가지 조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형질변경 허가도 제한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법조항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산도 보고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시를 하면 형질변경 허가는 엄격히 제한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고시를 타 구도 지금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긍정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예견하는 기준은 항측도를 가지고 예비작업은 조금씩 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고시한다면 이런 지역은 해당이 안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검토 쪽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지금 규칙이나 법은 벌써 발표가 됐는데 타구에도 하지 않고 항측도로 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직 고시를 안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의 직무유기에 속하지 않느냐 싶은데, 특히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으냐 말입니다.
  공고상에 아예 고시를 딱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민원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게 내 땅은 개발도 할 수 없는 땅이 되게끔 고시가 돼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한쪽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미온적인 것만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꼭 맞게 생각되고 매우 시급하게 사하가 해지한다고 생각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밤샘을 하더라도 질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유인물 13페이지에 고속철도 1개소라 했는데 고속철도가 어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하철입니다.
○장창조위원  지하철?
  지하철도 도시계획시설상으로 고속철도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두군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부산산업에서 하려고 하는 하수처리장 앞에, 그러니까 신평 하수처리장 앞에 설치하려는 그것하고 을숙도 지금 쓰레기……
○장창조위원  쓰레기 매립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황중에서 다대동 113-20 김필태 씨하고 괴정동 산 155-7외 2필지 최설림 씨 이 사람들의 준공예정일이 92년12월20일, 92년7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김필태 사업장은 92년 8월경에 일은 다 했는데 계획도로가 우리 계획선하고 조금 맞지 않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위반된 이것을 수정한다고 저희들이 준공필증을 교부를 못해 준 내용입니다. 일은 벌써 끝났고
  그 다음 최설림 건은 지금 부도가 나서 집은 지어가고 입주되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할 사람도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보험금 가져와서 우리가 해도 상당히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사업장입니다.
  지금 동해에서 자유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라도 치유가 됐으면 하는 것이 여기에 입주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아무런 후속이 따르지 않는 형질변경이면 되는데 아파트하고 같이 따른 형질변경 이것은 그렇게 큰 아파트 사업도 부도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설림 사업장은 현재 부도가 났는데 자유에서 인수하면 아파트 사업과 같이 끝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준공기간이 끝났는데 저것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뚜렷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뚜렷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 그러니까 안전 재해대책 쪽에는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다대동 113-20외 3필지 계획도로위반이라 그러면 도로 노폭이 좁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선이 자연녹지선이 있고 원래 도면을 드려서 어떻게 옹벽을 쌓고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장창조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도면대로 지적측량을 해 보니 시공이 30㎝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새로 들어가야, 도서대로 맞아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왕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산은 축척이 1/3000이었고 대지로 바뀌면 1/500 내지 1/600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축척에서도 약 2, 30㎝는 차이가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김필태 사업장은 92년초에 끝나서 지금 현재 시공이 조금 위반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을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위반이 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행정적으로 조치는 자꾸 취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직까지 시정돼서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빨리해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김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이 넘은 것이 스물 두 개거든요.
  그리고 안 넘은 것이 열 한 개인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형질변경?
   (「잘못 됐네, 총 열 다섯 개……」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아, 그렇네 잘못 됐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위원  김정헌위원 자료조사 중일때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추진계획 중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주지하시다시피 매립부지 내 무허가 건물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일 이전건, 이후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수와 세대수가 수시로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91, 92, 93년 매년 동수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세대수와 동수는 정확한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나온 31동 42가구하고 42동 65가구는 현재 조사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동수가 틀렸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처마밑에 달아 놓은 집을 한 집으로 볼 것이냐 두 집으로 볼 것이냐 집의 개념이 묘합니다.
  일반 집 모양으로 한 채 짓고 또 옆에 한 채 지으면 한 동 몇 세대 할 건데 처마밑에 달아내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직원은 이것을 한 집, 한 동으로 본 직원도 있고 그 다음 이것이 집은 조금 더 증축됐고 한 세대가 는 것으로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왈가왈부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달아낸 것은 한 집으로 보고 새로운 별채에 집이 된 것하고 가구수는 엄밀히 조사해서 한 수인데 현재 가구수는 지금이라도 누가 보따리 싸 가지고 들어가서 살면 내일이면 또 안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내용, 그 후에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는 더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확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소하고 인적사항이 조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봐 주면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소문에 누락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대수 확인에 의해서 누락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의 세입자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달아서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달아서 맨 아래에 보면 연고권을 인정해서 3000평을 특별 분양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지 않아서 즉, 배치되어 수용불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수요 면적 1000평 범위내에서 협의중 이렇게 기재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온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립부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최초 공고일이 91년3월18일이었고 그 다음에
○김정헌위원  몇 년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1년3월18일이었고 인가 후 시보게재한 것이 91년6월10일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것은 3월18일이고 시보게재한 것이 6월10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 공사가 되어 있고 공특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들어왔고 지어진 건물이나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특법에서 전혀 보상을 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람공고 이후에 31동 42가구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집 뜯기고 이사가야 할 판입니다.
  그게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제일 큰 걱정이지요. 이 이상 큰 걱정이 없지요. 스스로 나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부분도 그 돈이 적다 땅 내놔라 해가지고 저항하는 분이 있습니다.
  적법한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상이 작다 해가지고 안주는 사람은 안 주는 사람대로 저항이 오는데 이 사업에서 첫 번째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두 번째는 이 무허가 보상 말고는 어민관계입니다.
  어촌계하고 여러차례 협의한 내용 중에서 연고권을 인정해 가지고 3000평을 특별분양 해달라는 마지막 내용인데 이것을 법 검토를 해  보니까 안된다, 재정법도 안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배치되니까 그게 수용이 불가피한데 그 위쪽에 해태건조장에 대한 실수요 면적 특별분양 요구를 합니다.
  이것 할때 실수요 면적은 대체시설 범위내에서 500평에서 1000평 정도 하니까 이 면적을 연고권 인정하는 쪽으로 한 1000평 정도 늘려 주면 가능 안하겠느냐 거기에 한번 어촌계하고 협의도 해 보고 법 검토를 해 본다는 내용입니다.
  법 검토 돼 가지고 나와도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거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렵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생활안정 그 다음에 침수대책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런 기대가 되게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0평 협의하는 것은 해태건조장 실수요자 면적쪽으로 플러스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위원  이석래 위원이 잠깐 공유수면 매립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더 보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93년11월23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동안 판자촌이나 어촌계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낸 부분이 얼마이었는지 말로써 결정할 것이 아니고 문서로써 어촌계는 비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노라 아니면 사하구청은 이런 범위 안에서 연구·검토해 보겠노라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회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대신해서 문서나 회의록이 지금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수차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쌍방 참석자의 날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부분인 선착장 설치 문제에 대한 것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회의할 때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쌍방 한 부씩 가져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공정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선착장 이설문제가 안강으로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안강으로 할때 우리 구청이 요구하는대로 변경해 주마 하는 대로 합의가 됐고 그 후에 근래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양안 또한 한쪽안 하는 것의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보상도 지금 수산대학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 주는데 2년간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금액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그 다음 기존 매립지를 불하받는데 구청이 적극 협조해 준다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태건조장 또는 작업장, 철공소, 물량장 등에 대한 특별분양을 500평 얘기를 했는데 500평은 거의 합의가 됐는데 3000평이 합의가 안되니까 거기 500평을 더 플러스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게 돼 가지고 그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됐고 단 실수요자 면적에 접근할 수 있는 500평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고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주거용 택지 3000평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재협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500평 정도를 실수요 면적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검토할 대상이라고만 답을 했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합의를 하면서 작년 연말에 그러면 사업은 공사는 해도 좋노라 하는 합의도 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합의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어선이 218척이 있고 해태양식어업에 3864척이라는 척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18명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67명이다 라고 했을때 지금 현재 이설공사는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는 배가 스스로 새로운 선착장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촌계 몇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따른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18명이 합법성을 띠고 똑같이 배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대라도 남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218명의 어선을 개인의 어떤 뜻을 무시하고 자기네 어촌계에서 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도 우선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손실 보상 추정액이 나와 있는데 2건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8,200만원 어선업에 종사하는 소위 218척의 부분이요, 또 7,800만원은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는 167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태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167명이라고 어촌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해태양식 어업을 하는 사람 167명 중에서 43명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36억의 분배문제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7,800만원을 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공히 똑같이 나눌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7,800만원을 개인을 상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어촌계를 상대로 줄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먼저
○김정헌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선박 218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난 7월1일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한 두 시간 참석했다가 왔는데 이 2억8,200만원이 과연 218척 한 사람 앞에 약 100여만원을 수용해 가지고 순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다만 어촌계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합의된 것이다, 밀어붙여서는 정말로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내가 보건데는 아래의 선착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다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안 나갈때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현재 내용대로 218척이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 수십차례 저희가 어촌계하고 어촌계는 어촌계장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했는데 그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집단의 어촌계하고 협의만 하면 되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집단의사를 모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 김정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하나하나 뱃사람들을 찾아가면 좋겠지요.
  거기는 218명의 목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어촌계가 어민을 대표하는 기구고 그러한 의견을 대신해 준다고 구청에서 믿습니다.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8명이 저희들이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되면 공탁해 놔 놓고 거기도 강제집행 밖에 없다 아닙니까! 일은 합법적으로 죽 계속 해와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 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고 공익공사가 안된다면 법 집행을 저도 잘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될때는 결국 재결에 들어가든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든가 최종의 수단은 그 방법 밖에 없는데 현재 그런 수단까지 안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야기 된 것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고 어촌계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대의기관이 어촌계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난 회의자료에 취급하는 방법 제1방안은 단체협의 일괄 보상, “자, 어촌계 다 주고 너희끼리 갈라라”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협은 수협대로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 제3항은 개인별로 한사람 한사람 주는 방법 “이것을 어촌계에서 의논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는 인력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태가 안나게끔 노력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가서 이 일이 다 만족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권력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만이 우리 구가 발전되고 저희 일도 순조롭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내가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것은 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개발과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무난하게 말썽이 없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의 흐름을 개발과장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 218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수령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선착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자진이주를 해 주겠다 하는 어떤 각서화가 돼져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어촌계를 상대해서 했을때는 이것은 아마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개발과하고 어촌계하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어촌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날 이경도 씨 외에는 배가 전혀 없습니다.
  선박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 이경도 씨 이것 가지고 나가겠나 하는 식으로 고집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218척의 소위 어떤 척수에 해당되는 보상을 어촌계에 넘겨주면 넘겨주는대로 어촌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협의를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대로 욕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유념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어촌계가 각서를 첨부해서 이 부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꼭 받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자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물어서 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지급을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하고 가격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단위사업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참작해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하나 방법까지를, 아직까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없는 것을 의회에 말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단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수십차례 해 왔다.
  단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수십차례 해 왔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나중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이 의견도 듣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하는 방법은 일단 어촌계의 의사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봤다. 그런 것도 있고 김정헌 위원님도 자체 보상심의위원회이니까 위원회에 오셔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했던 그 내용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참작시키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면 이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안 과장이 어폐가 있는 소리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보상심의 위원보다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정중하게 지금까지 추진돼 온 사항들을 열거하라면 열거해야지 그것을 보상위원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이해가 안가는데 왜 어폐가 있는 소리를 하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현재 이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방안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을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은.
○김정헌위원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전에 한 이야기는 참고로 해라 하는 이야기이지 결정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상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무리없게끔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김정헌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한 이야기는 어폐가 있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지급되는 어떤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를 하라면 해야지 안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업무보고인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93년11월23일 기공식을 했는데 사실상 무허가가 예를들어서 93년11월23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사하구청이 주장하는 것은 91년3월18일날 공람, 공고를 하고 91년6월10일자 시보에 계고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누가 시보 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91년3월18일날 공람, 공고를 했다는데 공람, 공고를 했다는 내용을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모르죠, 안 보죠, 보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헌위원  그리고 설령 91년3월18일자 공람, 공고를 하고 91년6월10일자 시보에 계고를 했으면 이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발생된 무허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겠죠.
  그러나 법 위반한 최초의 사람은 지은 사람이고 그 다음 단속 못한 책임은 구청에 있겠죠, 구청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구청에 있다 하면…… 사실상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더불어 차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93년11월23일 기공식 이후에 건설행정계에다가 그리고 동에다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현재 건물이 늘어났다 이거야.
  그렇다면 늘어난 것처럼 사실상 4백 몇 십억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 재산에 어떤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연히 거기가서 감독을 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면 못한 것만치 구청장의 책임도 있겠지만 담당 행정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 하면 우선 우리 구 의회 차원으로서는 행정공무원이 책임있다 하면 질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질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무허가가 발생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관할한 부서와 무허가를 단속하는 부서 총체적으로 하면 구청은 구청장 책임하에 담당부서별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과오에 대한 벌이라든지 처분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이 경영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인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마는 사실상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개발이나 못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요즘 노인복지회관이다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다, 아니면 정말로…… 여러 방면으로 시민단체에서 참말로 못살고 병들고 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들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만치 무작정 31동 42가구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논리로 이것은 강제철거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납득이 가지도 않고 적자가는 사업인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몇 백억 사업범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갈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주비는 법 이전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지불이 돼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저는 주장하고 싶고 사실상 또 이 사람들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때로는 그 지역 전체적인 자기 직업이나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만치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하는 것만치 무상도 아니요 유상으로 자기네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느 일부분을 분양해 주십사, 그것도 특별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 해 줘 하는 방법으로 아마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행정이 “안된다”라고만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보상심의위원회에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질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김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사회구호적인 측면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 적법한 보상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줄 수 없고 결국 사업을 하면 강제철거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구호적인 측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쪽 부서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장림유수지 이설,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보상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것을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를 다 총괄해서 보고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됐는데 업무보고와 아울러 언제쯤 보상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어제 저희들이 평가 감정을 하러 갔습니다.
  현장에 보러 갔는데 보상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작업해 놓은 것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말이나 5월초 정도 돼야 어제 조사해 간 것을 평가해 가지고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하여간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다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이후에 앞으로 어촌계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문서화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확고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언제 회의를 할 계획인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 전체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 전체 의견에 따라서 회의가 소집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집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김정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림유수지의 관계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질의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개편되고 나서 도시국 산하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노석채취 및 무분별하게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자연공간이 훼손이 많이 되고 또 주거공간이 많이 침범되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 자연녹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사항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루빨리 집행기관에서 자연녹지 개발의 어떤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였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자연녹지가 주변의 환경과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도록 지역의 위치, 면적, 제안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청장이 대신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정, 고시하여 구분, 관리토록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장창조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제한 지역 고시촉구결의문채택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 및 채택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은 어떤 방법으로 좋은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 전원이 휴회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결의문 문안 작성을 하고 4월1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후 본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다. 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사하구 현황을 풀어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싶은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주택개량 사업에 보면 지구명에 장림1동의 개량이 5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그렇고 실적에 보면 개량이 120동이고 양성화가 124동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윤여목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장림1지구 현재 개량대상이 51동에서 실적이 120동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을 할때 사실은 어떤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선계획을 고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하고 대신 저희 공무원이 실제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현재 개선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개량이 51동이면 51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실제적으로 기초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개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장림1동 뿐만 아니고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제가 현장확인을 통하는, 동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외된 부분, 주거개선사업지로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선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토대로 해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도 시정을 하겠다 하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 내용을 죽 보면 말이지, 몇 년도에 허가가 얼마만큼 나갔고 또 몇 년도에 사실상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이 못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에 굉장히 미흡하거든, 이 내용에 보면.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때는 구체적으로 94년도 같으면 94년도 전체주택 허가건이 몇 건, 그 중 준공을 받아야 할 건수는 몇 년도 몇 건, 또 아니면 미준공필 된 것이 몇 건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누가 밖에 나가서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거라, 맞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기로 하고 94년4월 현재 사실상 건축허가가 돼 가지고 준공이 안된 건이 몇 건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방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건축허가 사항 이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허가분은 총 187건 나갔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창고가 51건, 일반이 5건
○김정헌위원  창고가 몇 건요?
○건축과장 윤여목  창고가 51건입니다.
  일반이 5건, 용도변경이 29건
○김정헌위원  용도변경?
○건축과장 윤여목  예, 신고가 102건 해서 총 187건이 나갔습니다.
○김정헌위원  용도변경 몇 건이라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29건입니다.
○김정헌위원  29건, 또
○건축과장 윤여목  신고가 102건입니다.
○김정헌위원  102건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유형별로 보면 187건중에 신축이 109건이고
○김정헌위원  신축이?
○건축과장 윤여목  109건입니다.
  증축이 49건입니다.
○김정헌위원  증축이?
○건축과장 윤여목  49건, 신축이 109건입니다.
  그 다음 용도변경 29건 포함하면 187건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93년이나 92년도나 전년도에 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미준공된 건물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문서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사항은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사항은 원칙적으로 허가조건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내 완료하지 아니한, 준공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6월1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있거나 건축주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미준공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도시위원회에다가 충분한 검토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완공된 후 1주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해야……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건축물이 위반되어 준공검사가 안 된 경우 시정명령이나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있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그게 1년에 몇 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년 2회 6개월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년 2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과세시가표준액×위반면적×그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요율을 50% 적용한다든지 또는 대수선이나 기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5/100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청취 수렴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되는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다만 본인이 시정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92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사례가 몇 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92년6월1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시행하고 나서
○김정헌위원  예? 92년……
○건축과장 윤여목  92년6월1일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정헌위원  법은 개정됐는데
○건축과장 윤여목  그래서 92년6월1일 이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포함해서 총 부과된 것이 49건에 1억3,369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92년6월1일 이후에 49건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데 이 부분도 알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김정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시정이라고 했는데 시정이라는 이야기가 원상복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 부과금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한다든지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행강제금 부과는 92년6월1일부로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이든지 허가를 받아서 위반된 위법건축물이든간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위반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 시정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2층 허가를 받아서 3층을 건립했다 그러면 3층 부분이 위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년 2회 계속해서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김정헌위원  추가로 하나……
  그런데 91년이나 92년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92년6월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정헌위원  이후 건물에 대해서
   (「이전이지」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윤여목  92년6월1일 이후도 경찰에 고발합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정헌위원  좀 더 정확하게 묻고 싶은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92년도에 건축물 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1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수시 준공을 받을 수 있다”그런 얘기를 하셨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법상으로는 1주일 이내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내용을 1년 이내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받아놓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착수도 하지 않고.
○김정헌위원  건축물을 안 짓는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물을 안 짓는다, 그런 경우에는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취소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건축주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김정헌위원  1년에서 3개월 더……
○건축과장 윤여목  그러니까 1년 3개월까지는 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김정헌위원  아!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만일 착수를 해서 하자가 있었을 때, 요즘 보면 감리사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제삼자가 봤을 때 준공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못 받았을때는 1주일 이내입니까?
  그것도 1년 3개월 이내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준공은 요새 사용검사로 바꿨습니다.
  사용검사는 자기가 집을 다 지었다 말이죠, 원칙상 뭐냐하면 다 짓고 나서 임의대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하려면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집을 다 짓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허가관청의 사용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한을 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준공하자가 있는데 준공이 되겠느냐 옛날에는 92년6월1일 이전법에는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92년6월1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검사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 취지는 준공이라는 말은 도면대로 허가도서대로 완전하게 다 되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한 두건이 아닐진대 일일이 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건축주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 다만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라 하는 취지하에서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기술적인 하자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감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와 감리자 간에 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청 허가권자가 관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폴을 보면 도시의 동일 색채 또는 동일 모양의 건축물이 두 동이 없습니다.
  우리 시 사하구의 건축물도 도시미관을 적극 살리고 특성있는 도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체 현황 중에 나타나있는 건축위원회, 주택건설분과위원회도 있고 건축사협의회도 있습니다.
  이의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해 법의 유해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 사실이다면 왜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개량 추진실적에 의하면 장림1, 2, 신평1, 2지구의 진도 프로테이지가 3월31일 현재 평균 38%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좀 더 활성화 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단골 메뉴 중의 하나가 아파트 승인 관련 집단민원 발생 건입니다.
  이 민원을 앞으로는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건축과장님이 갖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는 낙동로가 기점이 돼서 사하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낙동로변하고 25m 간선도로변과 미관지구의 포함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낙동로라든지 우리 관내의 큰 도로변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에서는 그동안 색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교수님을 많이 초빙을 해 왔습니다.
  또 대형 건축물인 경우는 큰 도로변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유공간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관해서는 전면에 공개공지를 두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가능하면 큰 교목을 심어 가지고 건물하고 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위원들로 각 교수들이 대부분 계시고 특히 우리 도시위원장님도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능하면 전체적이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향상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99년까지이지만 96년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도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6·25로 인해서 판자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그렇다고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는데 법만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무허가가 되고 범법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정책적으로 한시법으로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99년도까지 한다 이 절차를 보면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99년도까지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세 번째 38%로 왜 부진하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어차피 주거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단 기간이 99년도까지니까 양성화되는 건물인 경우는 굳이 내가 세금까지 물어가면서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99년도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보면 양성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까지 계속 잡고 있을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세 사람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 계속 전담을 할 것이냐 어떤 능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9년도는 너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96년도로 단축을 하자 그렇게 하면 현재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빨리 자기의 어떤 법상의 적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거고 우리 구청에서 보더라도 진도가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단축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96년도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진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양성화 건물이 대부분인데 주거개선사업으로 자기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취득세 세금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자기 건물을 사용하는데 별 다른 지장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면 세금이라든지 각종 돈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전반적인 종합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개선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변경을 하겠습니다.
  또 99년도까지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거환경개선 한시법의 취지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 승인 집단민원에 대한 최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집단민원을 보면 제가 법을 집행을 하는 공무원입니다마는 전에는 법이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법을 초월하는 집단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소음, 분진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피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음이나 분진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그것까지 전부 다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든지 민원을 최소화 시켜라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켜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내주라 가부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주민이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는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갖는 피해는 어떤 것이며 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첫째로는 그동안 입지심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규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입지심의회를 없애고 대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그것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옛날에 입지 심의하는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집을 먼저 짓기 이전에 내가 이러한 형태의 집을 짓겟다는 개요를 사전 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도 알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그래 가지고 사업자나 주민이나 우리 집행하는 관이나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의논하고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이석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감천1지구에 193세대수를 지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는 4개 지구입니다.
  당초에 지구지정,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대상지 판단을 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서 현재 장림1, 2하고 신평1, 2는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괴정1, 2, 3지구 그러니까 1063번지 일원하고 218번지 일원, 괴정 2번지 일원 그래서 3개 지구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했고 그 다음 감천 1지구하고 2지구, 신평 3지구, 이래서 총 10개를 했는데 괴정1, 2, 3지구는 그 당시 제반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놓은 대상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감천2지구는 저희가 93년12월31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유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제가 3월3일자로 발령을 받아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입법취지대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는 현재 4개 지구만 한시적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보해 놓은 괴정지구라든지 감천, 신평지구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건축과장으로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괴정3지구하고 감천이나 신평지구는 이 업무를 부산시청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시청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일제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서로 이것이 지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금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신평3지구 일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신평동 430-7번지 일원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량이나 양성화 숫자가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직원이 조사를 했다 보니까 착오가 난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질문제입니까?
  아니면 용역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지조사라든지 지장물 조사라든지 모든 현황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하는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해서 노하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용역을 줘서 돈만 투자하는 것만이 전부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과장으로서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한계성의 문제…… 그런데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있는 분들은 경험이…… 노하우라든지, 베테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는 자문위원이라든지 건축과 소관의 건축사 협의회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론 용역을 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우리 직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실 적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한계 문제하고 노하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경험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계성이랄까?
  그 한계성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충분히 건축과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물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해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손수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구지정에서부터 개선계획수립까지 다 했습니다. 실제 안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아쉽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한 내용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타 구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타 구청의 경우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현지에 있는 분이 한계를 느낀다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결국 용역을 준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한계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안이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4개 지구에 한해서만 추진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과낸 10개 지구라든지 이렇게 추진한다면 현재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구지정이나 개선계획, 거기에 대한 허가나 그 다음에 각종 융자금 융자해 줘야 됩니다.
  융자문제,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개선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등등을 전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모든 지구지정 예를 들어서 괴정1, 2, 3지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용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 2개 분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리동 형제주택이 지금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형제주택 당리동 산 56-1번지.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이 대단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해소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형제주택이 지금 사업승인이 난 상태로서 착수계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그 인근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사측에서는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그래서 안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보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 또 급경사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곳에 집을 짓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도로의 구조 자체를 보더라도 안되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러한 사항 등을 수차례……
  대책회의도 한 번 가졌고 설명회도 한번씩 하고 법적인 문제로서 도로구조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건설부의 의견까지 받아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한 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주되 관음사 절에 대해서는 저번에 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 역시도 이게 물론 법에 맞다고 해서……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이나 집행하는 공무원은 중간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은 해 주되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첫째, 어떤 소음, 분진 문제나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갖도록 해 놨고 또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대로 노동청에 안전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해놨고 또 그 부분은 지반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 낸 내용으로 보면 파일항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항타를 한다고 보면 그 일대에 아파트가 많은데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음이 나지 않는 공법을 어떤 전문업자의 용역을 받아서 제시를 하라 해서 약 열 한 가지를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민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파일항타를 한다 그러면 특히 진동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반도보라맨션이라든지 그 옆에 우림그린맨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를 더 요구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제가 지반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일항타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애초에 입지심의를 하실 적에 파일항타가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말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그래서 파일 항타의 경우는 요새 기계라든지 공법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드릴 식으로 하는 거 말이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천공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직접 자기들이 흙을 파 보면 과연 어떤 공법 변경도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어떤 조건 제시한 사항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일 항타 문제라든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하단동 혜성개발 측과 남연맨션 주민들 사이에서 보상문제가 거의 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가 입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아직도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방금 말씀하신 남연아파트 입주민과의 관계인데 당초에 옹벽 문제로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6m 옹벽을 3m로 낮추는 것으로 일부 합의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하고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선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구에 상록학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남연아파트 문제를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 현재 어느 선은 되어 있는데 1, 2층하고 3층, 5층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00만원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의견조정 중에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안되겠나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이상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남연아파트 관계는 그랬고 그 뒤에 보면 상록학원이 있습니다.
  상록학원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고가도로를 설치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진입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 위 일대 텔레비전 난시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공주한테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한다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주택건설 분과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주택건설 분과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 다음에 각 해당 과장들 그리고 동아대학 교수 두 분 계십니다.
  도시계획 분야 하고 토질역학 분야.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 다음에 우리구 도시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 한명
○조용근위원  과거에는 건축심의위원하고 지금은 주택건설분과 위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과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 물론 외부인사는 동아대학 교수와 우리 도시위원장이 계신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사업이 된다, 안된다, 판단기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실제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적한 게 없지요.
  건축과에서는 지주사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6m 도로에 대해서 아파트 그 안에 몇 천세대를 짓든간에 무조건 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창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복개도로 위에 좁은 데는 6m, 7m되고 넓은데는 12m, 18m되고 그 위에는 신동아아파트에도 우림주택의 아파트에서 6m밖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것은 어느정도 해결을 했는데 여태까지 심의위원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참작도 안하고 도로의 구배가 얼마나 높고 여기에 대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현지에 가서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과에서 올리면 심의위원회 도장 찍어서 해 주는 이런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협소한데 안될때는 관계부서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넓혀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형제주택 56-1번지하고 동성산업도 같은 번지에 심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같은 번지에 두 주택이 하나는 심의가 끝났고 하나는 심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윤여목  이것은 93년도에 입지심의를 해 가지고 같은 형제주택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세대수 하고 늘려 가지고 다시 낸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당초에
○조용근위원  세대수하고 층수하고 다 틀리고 사업주도 틀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동성산업에서 입지심의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현재 형제주택이 인수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반도아파트 입구에 좁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확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커브가 너무 좁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건축과장 윤여목  반도보라……
○조용근위원  바로 입구에
○건축과장 윤여목  입구 말씀이죠.
○조용근위원  곡각지점에
○건축과장 윤여목  도시계획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모든 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형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제주택에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착공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착수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관음사 신도들과 주위의 주민들이 집을 짓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고충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자로 나와 가지고 모든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등한히 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제주택 측과 관음사 측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형제주택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업주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회를 거친후 그 관음사 측과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지금 건축직에 있는 분이 한정된 인력으로서 민원을 해소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4월1일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의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본청으로 다시 배속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조례로 정원수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발령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바로 본청에 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업무량과 구청의 업무량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동 신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단독주택으로써 85㎡이하 일반건물인 경우는 50㎡이하를 증축, 개축하는 사항 그 다음에 단순한 용도변경 그리고 일반 가설 공작물에 대한 축조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볼때 동에서 건축직이 동에 내려가서 단순한 신고업무만 본다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건축직이 동에 내려가게 되면 동신고업무 외에 다른 잡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든지 큰 입장에서 본다면 구 본청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 기술분야도 넓히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동 신고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건축직이 3개동에 3명이 내려가 있는데 나머지 건축직이 없는 동은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수시로 나갑니다.
  물론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놨지만 건축과에서 나가서 기술적인 것을 전부 체크를 해 주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알기 쉽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직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우리 직원을 배정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5헤베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기술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건축직에 있는 분들하고 일반 행정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는 시각이 벌써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벌써 메스컴상에 85헤베 이하는 동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민원 해소 차원이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오히려 문민정부의 시책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동에 신고제를 내릴때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고 집을 짓기 위한 자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동이다 이거죠.
  제일 가까운 데가 동이고 또 동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 보면 어느 나대지든 집을 짓고자 신청을 하면 현장을 가 보지 않아도 훤히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구청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접수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는 건축법도 어느정도 일반법화 됐다. 누구나 어지간한 것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초 법을…… 신고를 할때는 건축사가 도서작성을 안 합니다.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굳이 가서 접수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떤 서식에 의해서 접수만 하면 접수가 바로 신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4시간이내에 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문서를 구청 시민과에 접수하면 받아주듯이 건축신고업무는 작성해서 접수하는 자체가 수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놓으면 건축주가 허위로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일단 수리를 하고 3일 이내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를 확인해 보고 그 내용 중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 내용을 준수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에게 위임된 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신고 수리만 위임이 되어 있고 사용검사는 아직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은 내부위임을 해 가지고 신고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동장에게 내려준게 있는가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고만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사용검사는 구청장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주민의 편리도를 위해서 입법을 만들었다면 어쨌든 법에 따라서 동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다만 사용검사도 일괄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의 각 동마다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동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 각 동별로 담당을 해서 3일 이내에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본청에서 떼어주면 보완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업무보고 및 위원들 질의사항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한 10분쯤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라.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위원장 김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위원님들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는 질의 받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괴정4동 우체국 뒤에 200m 93년도 예산이 10억7,00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배고개간 시에서 20억에 대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알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알고 싶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에 해마다 비만오면 산사태가 납니다.
  산양공업사가 토석채취를 하고 난 뒤에 조경사업을 안하고 그냥 가버려 가지고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고 계속해서 토사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지주한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할 것인지도 그것도 보면 시유지도 있고 한데 관리상태하고 그리고 반도아파트는 위시해서 조그마한 협소한 복개천 도로에 한 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거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복개해 가지고 위에 돌산 올라가는 연계의 계획성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추진 중에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사하구민들이 돌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가 많이 있는데 개인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도로가 개발이 안되고 상당한 민원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어떻게 위원님 한 분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한 항목으로 치면 다섯 항목입니다마는 순서는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개에서 동매교간 공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용역을 부쳐서 지난 년말부터 4월초에 용역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시예산 19억8,000만원 약 20억입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설계는 전부 끝났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실시계획 승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가 빠르면 이번주 중에 도시개발과로 올리겠습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아, 잘못 됐습니다.
  이번주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사 신문에 공람공고를 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개발과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고 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계약에 따른 기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라도 5월 중간이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집행이 지금 절차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보상을 먼저 하고 20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상하고 도로로 착공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유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선행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인별로 보상통지를 하고 저희가 볼때는 그 구간은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는데 그 건만……
○조용근위원  아니 지금 예산확보된 20억을 가지고
○건설과장 이용웅  중에서 다 포함됩니다.
○조용근위원  보상을 20억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보상하면서 착공을 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용웅  예, 포함이 됩니다.
  보상도 하고 보상지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연장은 총 1.2㎞됩니다마는 이번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연장은 소위 동매교, 지금 괴정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배고개 상단쪽으로 7, 8십미터 정도밖에 개설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확실한 보상액수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당리 반도보라에서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계획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약 90m 정도 되는데 계획폭은 10m입니다.
○조용근위원  혜성아파트에서 복개를 많이 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개선될……
○조용근위원  잔여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리동에 구청장 초도순방시에도 그 구간에 주민 건의사항이 나옵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큰 예산은 아닌데 이번에 94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적어서 아마 책정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효과나 지금 혜성아파트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결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나 계속해서 예산책정 기회가 있을때마다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해서 되면 공사는 순조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시 그 동네인데 당리 돌산 방치상태에 따른 재해위험은 없는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재해위험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돌산을 깎다가 보니 흙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간에 비도 몇차례 오긴 했지만 또 저도 여기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산에서 타고 내리는 유실의 염려는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된 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구간의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난 마을하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치좋은 산동네로 연결되는 일부 도로가 허물어졌는데 역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명령을 해서 일부는 옹벽축대로 쌓고 또 여타 일부 구간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에 산을 깎아서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 민원이 있고…… 그것은 주민들 통로가 없다 이래서 거의 불가처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업무는 사실상 주관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내용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돌산입구로 가는 기존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도보라 본도로 말고 조금 밑쪽에 약 6m 기존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우선 고시가 돼서 토지수용이 가능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에는 계획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상의 도로를 잠식한 그런 집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민 일부에서는 그 도로를 확충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도시계획선 변경 내지 신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서여중…… 우체국 바로 옆 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사업입니다마는 1차, 2차 계속해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현재 제로(Zero)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1차 구간 큰 도로변에서 서여중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대한 보상 및 2차 구간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여중 옆 도로개설 공사는 1차 구간은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약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안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잇따라 서여중 올라가는 T자형까지 갈림길 도로가 있습니다.
  총 연장은 200m입니다마는 거기에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갈림길…… 지금 큰 공장이 있는데 솜공장입니다.
  거기가 지적선이 불부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이 아니고 도각선에서 지적도를 맞추어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상행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개발과에 조정건의를 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난 4월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대로 도시계획선 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분할측량, 신문공고 등 이것을 전부 4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건설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관내 건설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보면 해당 의원들에게 사전에 안내도 공문도 날아오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사업 중에 하단 구동사에서 괴정천 간 소방도로 개설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구동사 뒤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삼화제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일장에서 "T"자형으로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사 이게 도시계획선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처음에 시장님으로 계시던 김영환씨가 오셔가지고 아마 선거관계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구동사에서 괴정천간 소방도로 개설을 물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하단동 구획정리 사업 때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영환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우리 동의 정책사업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괴정천으로 가는 소방도로도 개설돼야 되지만 남편이 아니고 서편으로 도시계획선이 더 그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편으로 도시계획선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게 안 낫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선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난 3월에 물권조사는 마쳤습니다.
  사업인가 신청 및 감정평가는 5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치게 되면 보상금 지급 통지는 5월중에 그런 사항이 추진이 될 것이고 개인별 보상지급 통지는 6월초부터 할…… 추진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개인별 보상이라든지 기초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업 인가 신청해서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나는 대로 근거를 해서 개인별 통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6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2동 가락타운 1단지 옆 구거복개사업 그 부분의 추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도 94년도 제목은 저희가 보고드린 하천관리공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건 중에 한 건인데 복개구간이 140m이고 실제 구거폭이 6m이지만 도로 확보는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락타운에서 오다가 미복개된 구간, 지저분한 것은 물론이지만 보도라든가 이런 도로연결이 거기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자고 몇 번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3억 책정이 되어서 그간의 추진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월22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이 되면 일주일 내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 우기 전에 잘되면 거의 뼈대 공사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을 대충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복개사업을요.
○건설과장 이용웅  이 경우는 이 정도의 물량같으면 빠르면 2개월내 순수공정이 60일……
○장창조위원  단순히 박스형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위에 덮는 식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복개형식이 아니고 박스형식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준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차량이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준설로써 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기계준설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자료를 준비하는 사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만 2년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대라고 하면 각각 준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 대가 1조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흡입차하고 살수차하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물을 뿜어 주면 그것을 끌어 모아 가지고 흡입차에 물 실은 그대로 실어 가지고 우리 간이 적치장에 가서 밀려 가지고 마르면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치우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4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구하고 북구하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이 특성 때문에 구 의회에서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준설 뿐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이라든지 큰 도로라도 뚜껑이 많은 그런 분사로 인한 행인들 지장이 되는 장소 이런데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을 못하고 주로 박스나 맨거, 관거 이런 묻혀 있는 그런데는 뚫는 형식으로 해서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그 반대로 인력은 준설을 못한 곳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는 예년 준설 목표량을 인력 및 기계준설을 약 5000루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많은 양입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약 3m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순수 기계준설 실적은 4,16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1, 2월에는 전부 얼어 가지고 작업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빼 버리고 3, 4월에 가동 돌입을 했습니다.
  하루 30루베 t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사력이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을 “×1.8”정도로 보면 t이 나옵니다.
  양이 이 정도면 아주 많은 양인데 특히 장림동 보골천 등 우리 기계준설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기타 처분하기에 공장폐유 이래 가지고 저희구에서 노란차로 산폐물 처분하듯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처분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이 책정해서 3, 4천 정도로 준설공사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번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좀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관계, 준설관계 이것이 공사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도 소위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예산이 적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93년도에 4,160루베의 실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계준설과 인력준설 같이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000입방이 넘는 것은 인력과 전부 포함된 것이고 여기 보고에는 순수 기계준설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30루베 정도의 기계준설이 가능하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치장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적치장이 장림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66호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동 강변대로 바로 옆에 가시지역인데 그것이 66호 광장으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관계상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낙동대교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시에 어떤 시설계획 같은 것은 안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야적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공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아주 대단한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토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 인력준설을 하면 시꺼먼 뻘, 흙을 그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 3일 말려서 좀 굳어진 상태에서 다시 적차로 해서 버리고 하는 이런 식인데 저희는 주택지역 내에서 거의 마르지 않는 흙이나 아니면 준설토에 있는 흙은 바로 운반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말려서 거기 가서 한번 되말려 가지고 버리는데 여타 다른 구에는 그럴만한 적정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반대급부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입니다.
○장창조위원  준설토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장창조위원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같이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장림 하수처리장은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야적장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거기는 저희만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준설토를 차량운반해서 다른 데 매립을 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우리가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준설토 사용은 그렇습니다.
  준설토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 가능한…… 아니 강이나 이런 맑은데서 채취하는 것은 준설토라기 보다는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러나 시가지내에서 하는 것은 선별해서 재활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부 뻘, 흙이고 해서.
  매립장소는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질토사가 아니면 반입을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충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 말려서 흙성분이 많고 모래질이 많은 것을 섞어서 버리면 겨우겨우 반입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고충은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건설과장 이용웅  가지 않습니다.
○장창조위원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하나도 안갑니다.
  거기로 안가고 작년의 경우에는 다대1동 삼미사업장 매립지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분에 따른 예산이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 정도를 처분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가 되는대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 노란차로 한차 한차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로 적재해서 단가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처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용역처분 하겠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준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기계준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준설할 때 맨홀을 들어낸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뚜껑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뚜껑이죠.
  들어내서 하수구의 슬러지를 길 옆에 놔 놓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죠.
○장창조위원  이게 며칠이 지나야 어느 정도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때제때 차에 실어서 처분하면 되는데 며칠 지나서 말랐다 말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 그게 퍼져서 다시 하수구로 들어간다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준설시에 그런 문제점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또 준설을 해서 그 옆에 슬러지를 놔놓고 사람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불결하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것을 밟고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건조된 뒤 상차를 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를 해 주시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몇 년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력으로 준설을 하면서 주위에 상가나 민가에 술값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담삼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정헌 위원
○김정헌위원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장림 배수 펌프장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김정헌위원  지금 전동하고 엔진이 1, 2동에 나와 있는데 2동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2동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라는 것입니까?
○김정헌위원  예.
  이게 1지구, 2지구입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1, 2하는 것이 장림 1배수펌프장하고 2배수펌프장……
○건설과장 이용웅  위치가 지금 제1펌프장은 장림유수지에 제일 큰 데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아시는 그 지류와 동일 하수계인데 하류쪽으로 죽 내려가시게 되면 동양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좀 외진 곳에 저희 펌프장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하! 그게 제2펌프장이구나!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김정헌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규모는 위의 것보다 약 절반정도
○김정헌위원  지금 거기에 전동이 3대고 엔진이 2대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엔진이 2대. 그곳이 2이고 세 번째는 괴정 배수펌프장인데 이것은 하단1동 가락타운 옆에 호수 비슷하게 물이 고인데가 있습니다.
  그게 펌프장입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다섯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거기에 다섯 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장림1동에 말이지, 전동 2대하고 엔진이 7대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을 하게 되면 전동 2대에 드는 경비하고 엔진 7대를 가동하는 경비하고 경비부분에서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운용상에 단위당 경비라 할까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사항은 전동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고 엔진펌프는 반대로 경비가 조금 쌉니다마는 이 시간당 경비 이것은 별도로 제가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엔진 7대를 하루 가동하는 것하고 전동 두 대를 하루 가동하는 것하고 경비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제가 돈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산술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니까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동은 비싸니까 두 대기는 합니다마는 기능이 좋고 그러니까 말씀요지는 7대 이것을 풀 가동하는 것하고 다음에 엔진을 쓰지 말고 전동만 두 대 가동했을때 처리능력이라든지 돈 이것으로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김정헌위원  처리는 놔 두고 경비, 운용비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도 아울러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김정헌위원  추후 답변은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엔진 7대가 가동을 하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전동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때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장마철에는 필수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주 위험수위때만 이 전동을 가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평도 합니다.
  7대가 한꺼번에 소리내는 것하고 두 대가 소리를 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동 이 두 대가 펌핑을 하면 엄청난 량이 나옵니다.
  엔진 7대는 노후가 돼 가지고 사실상 소리는 많이 나도 펌핑의 량은 얼마 안됩니다.
  24시간 풀 가동했을때 그 주위가 요란해서 잠을 못자는 그런 지경이거든. 그래서 경비도 중요하지만 안면이나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하게 사실상 잠을 자고 싶어도 못자고 밤새도록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경비가 들더라고 전동을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장림 하수처리장에 하단동 가락3단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죠. 중계 펌프장
○건설과장 이용웅  장림
○장창조위원  하수처리장하고 통하는 중계 펌프장이 있지요. 하단동 어린이 놀이터 옆에 말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장림 하수처리장 옆에요.
○장창조위원  장림 하수처리장 옆이 아니고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장림 펌프장이 하단 어린이 놀이터 옆에 보면 장림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된 추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창조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장창조위원  관리를 안하는데 혹시 그게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추진된 사항을 아시는가 해서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하수처리장 소관 사업 부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시본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내역을 잘 알고 있는가 해서요.
○건설과장 이용웅  민원내용은 반상회의 건의사항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을 조치를 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과에서 장림 하수처리장에 바로 통보를 보낸 게 아니고 시 하수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하수과에서 시장이 지시를 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처리효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10분쯤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 쉬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마. 지적과
○위원장 김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반갑습니다.
  김효동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계장 서웅기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지정계장 박동수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지적계장 이호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지적과)

○지적과장 김효동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일동은 금년에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적 도근점이 많이 손실 또는 망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도 편성이 역시 되어 있었고 사실 이것을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은 시공자가 손실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구간이 파손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22점에 대해서 지하철 본부에 변상 조치해 가지고 지하철공사가 일부 안됐기 때문에 돈을 예납받아 놓은 실정입니다.
  예납을 받아놓고 측량비하고 도근점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예납받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아직까지 설치는
○지적과장 김효동  일부 공사가 미진한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현택위원  22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한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 지적과에서 전산화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도면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마름을 하셨습니다.
  도면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기에 도면에 잘 안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장창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의 문제점은 도면을 스캐너라는 기계로 입력을 해 가지고 새로 출력을 했을때 그 출력한 사항하고 원본하고 보니까 1:1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팩스를 가지고 전산을 낸 것을 다른데 보낼때 다소 원본하고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1:1에 가깝도록 전산에서 원 자체를 입력을 하고 난뒤에 새로이 출력했을때 문자같으면 괜찮은데 도면에는 거리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1:1에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아직 용역업체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관우 정보사라고 개발하는 업체가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고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 그 사항을 덧붙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캐너 상에 원본처럼 정확하게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하나의 기계상의 문제지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기계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 거냐 그것 때문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작년도 본 예산심의시에 이 문제가 조금 거론이 있었는데 프린터 선정 예산내역을 보니까 4,870만원 여기에 프린터가 다 포함된 거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스캐너 하고 프린터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출력상의 프린터를 선정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프린터 상에도 프린터 성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프린터기의 성능상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에 더 소요될 게 있지 않느냐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더 있지 않느냐 싶은데.
○지적과장 김효동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관계도 프린터 중에서 300DPI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DPI를 하니까 선이 연결되는 것이 흐리기 때문에 300DPI로 하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장창조위원  그 용역업체가 언제쯤 그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스캐너에서 출력했을 적에
○지적과장 김효동  그분들은 자신있게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대산하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독촉을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 일은 전국에서 제일 처음입니다.
  저희 구가 시행을 하겠지만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지금도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예산을 받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상당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은 있지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업체하고 상당한 정확치에 가깝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달 5월달 쯤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장창조
  김광욱          김희정
  조용근          김정헌
  최진두          한정동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윤여철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목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지역경제과장구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