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활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사하구의 명예와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학부모 800여 분의 청원을 접수하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조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체육꿈나무 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사하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지원,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꿈나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쌓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타 각종 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님과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사실은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틀야구단 거기에 좀 제가 잘 아는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원석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꿈나무 제5조에 4번에 보면 체육꿈나무는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4번에 보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도 목적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 범위도 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이 조례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사실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책정할 수는 없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한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예산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우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지원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매년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한 100여 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부산광역시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대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이 전국소년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출전하는 팀, 그런 팀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운동부에 지원하는 거고 또 우수선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연간 150명에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올해 22년도에는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이게, 부산시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전원석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하는 모델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사하구체육회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인데 예산은 전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지금 저희들이 투입할 여건이 안 되니까……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일단 작은 범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우선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예산을 또 투입을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정말 잘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각 학교마다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작은 돈이라도 들어갈 때는 이건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온, 보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도 우리 구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원석 의원님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제2조 정의에 보면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번은 “학교 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이래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사하구에 초등학교에 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초등학교는 총 학교가 26개 있는데 그중에 운동부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6개 있죠?
  중학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중학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중학교는 총…… 학교는 16개고 운동팀은 10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숫자로 따지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추세가 이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쉽게 해서 학교 타이틀로 축구부가 지금은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어요, 지금 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의에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 소속된 우리 운동선수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금방처럼 전문 스포츠클럽에 다니는 애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 지 그게 어떤 거를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여기 정의에 나온 거는 3호에 학교 운동부는 말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교 운동선수고요. 그다음에 4호에 학교 스포츠클럽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생활체육 동호회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요 4번에 보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이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학교가 운영한다는 거는 학교 명예를 걸고 운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근데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학교에 전문 스포츠클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장평중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법인화 되어가지고 그런 팀은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디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 제가 우리 체육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하는 거는, 조례는 우리 전원석 의원님이 좋은 발의된 거는 저도 동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데 지금 이거 기준이 정말 전문 스포츠클럽 이런 사람 광범위해 버리게 되면 지원하는 폭이 너무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소년체전에 나간다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규항을 해놔야지 그럼 무조건 운동하면 다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이름을, 자기 학교 명예를 걸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전문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조금 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기준이 소년체전 출전팀이고 그다음에 또 우수 선수인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배제하는 게 수익형, 수익자 부담형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야구하고 축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종목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비인기종목, 또 불우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팀 이런 선수들한테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모든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같은 종목이라도 소년체전에 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소년체전에 참가 안 하는 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정말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애들이, 정말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미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스포츠클럽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
  지금 추세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 아니면 운동선수 못하면 선수 발굴하기도 힘드니까 학교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취미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개발해 가지고 하던데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정해놔야지 만이, 우리 예산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 문제가 틀리지만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소년체전에 들어가야 된다. 참가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의 명시가 되어야지 만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더 쉽고 통과하기도 안 쉽겠나 저 생각 그래하는 거예요.
전원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좀 제안자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하구 체육진흥조례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의원  있었는데 너무 사하구 체육진흥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청원을 접수한 것은 사실은 낙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거기는 교육부로부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인기종목은 지원을 받는데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례라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라든지 다른 몇 개 타 시의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이 체육꿈나무 조례를 통해서 체육지도자라든지 어쨌든 전문 체육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나 지도자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시가 있어서 저희 사하구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학교 스포츠클럽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호인의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사하중학교 축구 클럽이 요즘 사하FC라고 하는 그런 전에처럼 사하중학교 축구부가 아니고 사하FC라고 하는 그런 법인화 된 그런 걸로 바뀌고 아까 장평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독립된 운영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회를 나가도 중학교 대회, 고등학교 대회, 일반 중고등학교 그런 대회하고 똑같은 출전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단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 하도 문제가 많아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FC라는 명의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냥 일반 아이들의 어떤 동아리 모임 이런 개념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낙동초등학교도 사실은 축구부가 있지만 우리 전국소년체전에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원석 의원  일부 근데 우수한 선수들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학교 명예로 못 나가고 있다고.
전원석 위원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효림초등학교도 제가 잘 아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원석 의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지금 추세가 그런 식으로 추세로 가는데……
전원석 위원  예예. 맞아요.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면, 예산만 우리가 충분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문 스포츠클럽이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선수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예.
○위원장 이복조  전문스포츠클럽이라 하면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지 만이, 우리가 뭐 재정이 지원만 안 된다면 별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그러면 클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석 의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조례가 졸속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인 조례는 보통 의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본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저는 이 조례의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위원님들의 우려가 예측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대상, 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시행일자를 1월 1일부터로 시행을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전원석 의원님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환영을 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좋은 조례만큼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정말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퍼붓는 그런 조례가 아닌, 그래서 전원석 의원님께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부족한 면하고 이런 부분을 보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조례 제정 취지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과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익 녹지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심 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수종 선정 및 조성협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가로수 조성 승인에 관한 사항 및 식재 기준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병충해의 방제, 관리시설물, 외과 수술, 가지치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 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가로수 수종의 선정기준 및 식재기준, 가로수의 가지치기 기준을 규정하고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직접 복구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전기익 산림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사실 우리 구에 위원님들께서도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가로수 문제였을 겁니다. 간판이 가린다, 특히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죠?
  상가 대로변에 간판이 가리는 게 제일 문제였을 건데 근데 제가 최근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런 민원인을 한번 만났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게 잘 운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뭐였냐면 간판 때문에 물론 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만 이 가지치기를 함으로 해서 이 오래된 가로수 나무가 죽지 않도록만 쳐 달라고, 보통은 싹둑 잘라 달라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계장 전기익  간판 가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우리 구청 말고 타 기관 특히 한전 등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가지치기의 여태까지는 기준을 보면 산림청에 고시라든지 부산시 조례 근거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특히 동절기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는데 특히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간판 때문에 전화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낙엽이 좀 무성할 때 이럴 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치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해라든지 태풍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면 사실상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녹지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상세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계장 전기익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는데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세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게 저는 정확하게 우리 계장님한테도 이런 조례안이 나온 이상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받더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아,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거 담당하는 부서로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하면 사실 젊고 나이 듦을 떠나서 이래 전화를 여러 번 돌리다 보면 또 전화가 끊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계장 전기익  네,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럴 경우에 누구나 똑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가 나옴으로 해서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저도 사실 이거 우리 지금 부산에 이러면, 가로수 이러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몇 종류도 있을 거고 어디 저런 전라도에는 가면 메타세쿼이어 길이라든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길이 나오겠죠? 우리 다대포 이러면 벚꽃나무 길이라든지 뭔가 이래 된다라면 세월이 흐르면 지금 당장은 가로수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유명해진 길은 부산에는 없죠?
  있습니까?
○산림계장 전기익  제 기억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삼익아파트 요런 데 가로수인지 아파트 안인지는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런 것도 꼭 유행에 따라서 나무를 가로수를 식목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거기 경관에도 맞춰가지고 사실 우리 괴정만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중구난방으로 여기 앞에도 이래 보지만 식자재 종류가 여러 몇 종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수 종류가.
○산림계장 전기익  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이 좀 두서없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통일 되게 나무에 유행이 아니라 우리 하다못해 괴정이나 사하구 쪽에는 메타세쿼이어가 많다라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민원을 이렇게 받고 했을 때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가지치기가 돼야 될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겨울 이래 되었을 때 거기에 조금 맞게끔, 무조건 하고 정말 싹둑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한 번 치려고 하면 가로수가 큰 경우에는 큰 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밑동 빼고는 다 좀 이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차를 한 번 부르면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해 버리면 그 민원인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말씀 우리 계장님은 안 하셨더라도 그 민원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그 인건비 때문에 그 차를 한 번 부름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런 거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그 말을 조금 돌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례안이 된다라 하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산림계장 전기익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전기익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의 취득 대상 재산현황으로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신평동 233번지 등 6필지 토지 600㎡ 매입에 13억 원, 지평식 주차장 18면 설치에 3억 원이고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사업은 다대동 1602, 1603번지 연면적 351㎡로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에 12억 400만 원이며 홍티항 어구보관창고 건립사업은 다대항 1602 등 4개 번지 연면적 1108.8㎡로 어구보관창고 건립에 27억 7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에 취득 재산 재산목록은 이것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신평1동 소규모 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통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현황은 표와 같으며 사업 개요로는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이고 규모는 부지 면적 600㎡, 지평식 주차장 18면이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 어촌뉴딜 300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을 건립하여 어업인과 지역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어업인과 지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어업인의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 및 어업환경 증진과 우수한 해양경관 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본 자료의 표와 같으며 사업개요로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간, 3년간이고 주요 시설은 어촌계 사무실, 교육 및 회의실, 아카이브 및 실내전망 등이며 총사업비는 1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 어촌뉴딜 300의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 번째, 홍티항 어구보관창고 건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유로는 홍티항은 어구보관창고의 방치 및 부족으로 항내 물양장과 제방에 어구, 어망 및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어 어업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구보관창고 조성을 통하여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있는 어구보관창고를 정비 및 조성하여 어업인의 쾌적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본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고 주요 시설은 어구 및 어망 등 보관창고이며 총사업비는 27억 7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는 홍티항 어구보관창고 건립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2건입니다.
  먼저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소규모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에 토지 600㎡를 구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18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 중 토지매입비 13억 원, 공사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 이 관리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어구보관창고 건립 사업은 「어촌어항법」제47조의2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기본계획 심의 신청·완료, 2021년 12월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공유재산 의결을 거쳐 2023년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사업은
홍티항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351㎡ 규모로 총사업비 12억 400만 원, 국비 8억 4280만 원, 시비, 구비 각 1억 806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계사무실, 교육 및 회의실 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어업인과 지역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어업인과 지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홍티항 어구보관창고 건립 사업은 홍티항 내에 어구보관창고의 부족으로 물양장과 제방에 어구‧어망 및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어업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 1층, 연면적 1108.8㎡ 규모의 어구 및 어망 등 보관창고 20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7680만 원 중 국비 19억 4376만 원, 시·구비 각 4억 1652만 원이 소요되며, 어구보관창고 조성으로 어업인의 쾌적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어구보관창고 건립 사업은 어업인의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와 어업환경 편의 증진과 우수한 해양경관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 관리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항상 시행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신평1동 233번지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82만, 비싼 게 82만 3600원이고 ㎡당 그죠?
  적은 게 77만 2500원이 나와 있는데 가장 비싼 기준으로 해도 600㎡를 하니까 4억 9400이 나오는데 13억 기준 가격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요거는 ㎡당 그렇거든요. 평당 가격은 한 670에서 680 정도……
유동철 위원  그래 ㎡당 그래 계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이게 지금……
유동철 위원  면적이 그럼 600평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600㎡고……
유동철 위원  평방미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평은 181평 정도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지금 평당 가격이 한 660에서 670 정도 나오거든요.
유동철 위원  아니 나는 전국 공시지가 요 기준을 보니까 ㎡당……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공시지가는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지가로 보상을 할 수는 없고……
유동철 위원  근데 물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감정평가로 했을 때 한 670에서 680 정도 나옵니다, 평당.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 공시지가하고 비교하니까 한 2.6배 정도로 높더라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하게 결정한 건가 어떤가 내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저희들이 보통 협의에 의한 계약은 공시지가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두 군데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 평균단가가 한 670에서 680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평당……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평당……
유동철 위원  평당 670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니까 감정평가를 저희들 평당으로 670에서 하니까 한 1180 아, 11억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 협의회 할 때 그분들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산정을 좀 많이 10만 원 정도 높이 산정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전부 구비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가능한 협의를 할 때 낮게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어구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답변 교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피해시설물이 발생한 경우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안은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을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명료화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가단원 자격요건을 기술사, 건축사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평가단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가단원의 관리, 안 제5조는 평가단의 교육, 훈련,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평가단 구성 시 성별 고려 위촉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자격요건 강화, 교육 훈련 등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단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의 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의 대상,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복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태입니다.
  의안번호 4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가 들어가 2022년 6월 30일부터 종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 조례 제9조 권한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시행일에 맞춰 과태료 조정이 필요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호 어린이 놀이터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7호 어린이보호구역, 제8호 횡단보도, 제9호 하천구역의 보행로 그리고 제10호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부산시 조례에 맞춰 우리 구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 제9조제1항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를 당초 2만 원에서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 미비사항들을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에 기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는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시 조례와 일치하도록 일부 신설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어 시 조례와 일치하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위원 아닌 의원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안전총괄과장추상봉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산림계장전기익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3월 8일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3월 8일 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1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