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29일(수)  16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상은·강정순·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상은·강정순·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01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35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 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장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용희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2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재원별 목표액 가감정리 및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변경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총 1,151억7,116만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억1,649만3,000원인 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억2,878만2,000원이 증가되어 896억4,401만4,000원으로 17.6%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는 49억1,228만9,000원이 감소되어 255억2,714만6,000원으로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소 증액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성부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특별회계에서 48.9%인 92억5,0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4억5,135만6,000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129억7,742만6,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134억2,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52%, 사회개발비 23.6%, 일반행정비 3.5%,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6%가 증가하였으나 민방위비는 25.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관련 예산확보 지연 등 여건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사하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17건에 64억5,3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신평동지내 도로개설 공사비 900만원은 사업의 효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선창경로당 건립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고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관련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 부족과 사전에 예산총괄 부서와 재산관리 총괄부서,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편성제출 된 점을 지적하고 또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관련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에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효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되는 사업 17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여건변동 등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장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장 고광웅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지방교부세 내시액 증가로 인하여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은 1,156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1억7,100만원에 비해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01억4,400만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는 예산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0억에 비해 5억원이 증가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5억원이 증가한 7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으로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세입과 세출이 각각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상은·강정순·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이상은·강정순·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16시16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제79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12월20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과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의 2개 과를 1개 과로 통폐합하여 환경청소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우리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과의 명칭을 집행기관의 직제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국장, 실장, 과장은 현행 조례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동장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담당관 직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와 상위법 근거 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여섯 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25일과 12월16일, 27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구보 편집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을 위한 제수당에 있어 체력단련비 항목을 가계지원비로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보완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보 편집상임위원의 실비변상 지급기준에 공무원과 같이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에서 중복으로 규정되고 있어 조례의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회계관직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구의 직제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의료보호기금 상환 독촉장과 납입고지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고친 것도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과밀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및 법인의 본사를 2002년 말까지 우리 구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신평·장림공업단지와 협업단지의 활성화와 함께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3월3일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산업과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권원부의 열람 등 수산에 관한 증명발급과 어업면허신청 등 수산에 관한 허가신청 등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확인하고 요율책정에 있어 다른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 비율 등에 비해 원가보상률이 40% 수준으로 차후 현실화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시행령에 관련 규정의 시행시점이 2000년1월1일로 되어 있어 구보게재를 통한 조례공포와 시행일을 고려하여 2000년1월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에게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의 적용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비서요원인 별정직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않도록 한 사항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한 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3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부상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기장군을 제외한 자치구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9년12월23일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우리 구 건축조례가 폐지되고 부산시건축조례로 통합되어 업무처리를 할 경우 각종 건축허가 신청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사전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조례제정 위임근거규정 없이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현행 조례로 규제함으로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사문화된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9년4월26일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심사보류되어 99년12월23일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과 본 조례안에 대한 대부분 자치구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관리에 따른 사후보완대책 등이 요망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대비하여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 찬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깃 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38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이해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정기회 기간 중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관습적인 행정관행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오는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구민의 여론을 바르게 수렴하여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의 문제와 구민 복지시책이 실제로 얼마만큼 알차게 추진되었는지 친절하고 헌신적인 봉사행정이 진실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그리고 동에 대하여 미리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총 29건이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6건, 건의사항이 1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하여성회관건립문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주택공사와 부지 선사용에 대한 완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함으로써 7,5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당초 구평동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그 당시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땅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괴정2동사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던 설계비와 이전 보상비 등 2,000여만원 정도의 금액도 책임규명이 없이 지금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 돈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는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로 거금 2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후 시행한다 하여도 이 지출은 잘못된 것이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가망이 많은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이 돈에 대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위의 건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힐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습니다.
  덧붙여 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수렴과 부지확보, 도시계획결정, 소요재원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용역비 등을 집행한 후에 부지변경 소요재원 부족, 사전변경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위기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강화와 기술, 회계부분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투자사업과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준수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의 연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공개입찰원칙을 적용하는 등 재정수익 확보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신평레포츠공원과 을숙도 축구장 및 다대포 해수욕장의 주차장과 야영장에 대하여도 효률적인 시설운영과 기본적인 관리운영비의 확보를 위하여 유료화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및 위원선임과 활동범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생계곤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대상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인정 정비, 공공시설 보수, 주민숙원 사업 등 예산대체사업추진이 확대되어 사업추진의 생산성도 높여야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체납세의 효률적인 관리와 세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관련 자료의 수집강화와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추적관리로 결손처분 전에 징수방안 강구에 힘쓰고 구금고 계약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의 관리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임용에 있어 현재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심사승진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미흡하고 공무원 사무관 눈치보기 작전이 나오고 이로 인해 행정을 열심히 수행해야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단점이 더 많으므로 행정조직 활력도모를 위해 사무관 승진시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하구직장협의회의 설문조사에 75% 이상이 사무관시험 승진제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책임있는 행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종 구정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하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이 95년6월26일날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업무성질에 따라 전결권자인 과장·국장 등 간부들이 윗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책임회피, 무사안일, 무소신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전결권자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다가오는 희망의 2000년에 과연 우리 사하에도 밝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못 질 사람은 전결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전결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결권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생겨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입니까?
  감사결과 수범사례로는 사하구종합복지관 부지 일원에 대한 국유지 반환청구소송의 승소사례와 민원행정평가 우수 및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천동 사하구복지회관 상단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지난 95년 1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정부 문서기록보존소와 국회 도서관 등에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 재심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시가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는 자랑스러운 수범사례로써 관계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의 특전도 주어지며 타 공직자 업무수행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지난 해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분야 평가에서 전국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99년에도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반응측정 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직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이 친절·봉사 솔선수범을 통하여 모든 구정업무처리 과정이 체질화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부분에서도 이제 투명성이 바탕이 된 신뢰가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의 발휘를 통한 생산성의 확보와 함께 혁신적인 체제개선이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분야에서의 무한경쟁원칙과 함께 행정의 질적인 변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구민복지행정의 생산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효률적이고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공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99년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변함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조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 및 건의하고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구정운영의 방향제시와 합법성 제고를 통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간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중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와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이 16건으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감사진행 중 감사위원의 감사자료의 현황대비가 필요한 추가요구자료의 제출 지연으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여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질의와 전문적인 행정자료에 의한 문제점 도출보다는 여론과 경험을 토대로 한 포괄적 개념에 의한 내용검토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제기 등에 시간 과다 소요로 체계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수년간 지속되어온 부산환경개발, 비전산업, 동화사료 등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해소에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되며 아울러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 신평·장림 법정공단의 환경오염 단속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정보 수시 교환 등으로 단속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사하구 지역 내 재첩바지선이 계속 정박하고 있으며 또한 강서구 어민들이 분석기 등의 기계를 설치하여 재첩을 채취하고 있어 우리 구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니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는 보상조치 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이런 차량들이 도로변 등에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과 공사실시 설계선이 서로 상이하여 미준공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현황측량 등 대책을 수립하여 미준공 방치된 도로방지에 대책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저조한 형편인데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된 구평 성화원 지역의 일부 체납자들은 건물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례 등도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소득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을 일제히 재조사하여 재정비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고시해제 조치 등 정비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저지대 침수상습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이 요망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한 실정이니 지적공사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9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다하신 일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천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 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용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59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강정순의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하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순의원입니다.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사업장 및 각종 현안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구정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12월17일 1일간,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총 5일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어린이 놀이터 3개소에 대하여는 놀이터 내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조치를 하기 바라며 다음으로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활용도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하수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보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 장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비 및 장비케이스에 사용장비명 등 명찰부착 방안이 검토요망되며 다음으로 구 소각장 등 환경관련시설 5개소는 악취, 매연, 폐수 등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각종 보완조치가 따라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장 등 2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개설 및 보수와 하수시설 개수 등 조치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며 끝으로 중구청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등 2개소의 주민불편사업장은 사업의 본 취지를 되살려 인근 지역주민 민원해소 노력과 각 시설의 주사용 목적대로 관리,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설명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는 희망찬 200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깃 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현장방문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총무사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강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천년 새사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알찬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불어 구정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질적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새천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천년 새해에는 우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허명도      박규호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7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20일 김재영·이상은·강정순·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이상 2건 12월2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2월16일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3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보고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2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