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20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용희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장용희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980억5,924만1,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88억5,504만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건에 192억419만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가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세외수입 중 정구팀 숙소 임차료 5,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788억4만2,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788억4만2,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51억7,871만원 중 1억8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부분 456억8,219만1,000원 중 1억8,0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는 63억938만6,000원 중 2,734만1,000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 2억5,771만3,000원 중 3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3억1,210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94억540만원 중 1,003만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4건의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처음 시작하는 더욱 중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과 달리 종합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 과목 등을 삭감하고 생산적이고 효률적인 사업성 경비 등은 대부분 부활시켜 사업추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례답습식 편성과 미리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률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심사 전에 보고자료 미 제출 등 사전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관련 운영비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정구팀 숙소 매입비, 다대포 해수욕장 야외무대 조성공사, 구정백서 발간,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등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특위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장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제79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및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3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을 604명에서 607명으로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을 619명에서 622명으로 증원하고 정부의 공무원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라 본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명시한 직급별 감축정원의 결정시기를 현행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연차별로 정원의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직렬 및 기능직, 고용직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방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구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업무의 증가전망과 전국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6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정회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일치 부분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의 경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9년12월17일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조례안 제5조1항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표1을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구청장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행 우리 구 조례에 있는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표1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조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 조항을 삭제하며 행정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청결포상금 지급대상을 민간인에게만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8조3항 말미에 청결포상금을 민간인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의견과 쓰레기 봉투 판매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지급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2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경상사업 예산과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절감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51억3,100만원으로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 1,066억5,400만원에 비해 84억7,700만원인 7.9%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3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49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896억4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762억1,500만원에 비해 133억8,900만원인 17.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2억7,000만원, 세외수입 1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0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7억8,900만원, 지방채 1억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38억5,000만원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 230억4,700만원에 비해 8억300만원이 증가했고 사회개발비가 100억3,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5억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부분에는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 중 세입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에 인건비는 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준경비는 1억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필수경비는 3억4,900만원이 증가하고 그리하여 총 8억6,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에는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가 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여자 정구팀 운영 2,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부임 1,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3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 장비구입비 계획 변경 등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가 74억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9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에는 5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비에서는 28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사하 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에 9억4,000만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에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비에 4억원, 경로당 2개소 건립에 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넷째,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에 14억8,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4,600만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8억7,000만원 등 총 16건에 63억5,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4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장림동 화물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수입에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800만원, 과년도 수입에 2억원 등 총 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장림동 공영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9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등 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2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명시이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신평동 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정기회 기간 중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나름대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의와 성의를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구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노력과 변함없는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날로 급속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높아져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와 집행기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고광웅       박규호
  허명도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6일 총무사회위원회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6일 도시산업위원회 회부하였음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건
   (12월18일 의장제의)
12월21일
   (8일간)
  12월28일
O의안심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7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8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