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그리고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숙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 내 점자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점자 사용 환경 조성 및 점자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점자 효력 및 차별 금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공문서의 점자 사용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점자문화 확산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의 보급과 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우리 구 차원에서 점자 사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점자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점자 사용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가의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우리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규정하고 생활 속 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점자 홍보와 교육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점자 인식 개선 및 점자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6년 1월 31일 기준 우리 구 전체 등록 장애인은 1만 7747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1792명(10.1%)로 지체·청각 장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9.3%와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사회 내 생활 현장에서의 점자 접근성 개선 및 관련 정책 수요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국어원의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92.9%가 점자를 자립에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 점자가 정보 접근권 보장과 자립생활 유지의 핵심적 수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요 시설에 대한 점자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점자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5점 만점에 4점대 이상으로 매우 높으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1에서 2점대에 머물러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점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공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점자 제공 및 확대 조치는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확산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과 정책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바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농아인들 수화 언어 조례는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좀 갖지 못해서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장애인분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찾고 싶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비장애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 그게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자문화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데 혹시 이거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보면 동사무소는 한 20만 원 기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하구의회 의원님실 같은 경우에는 6500원짜리라도 점자 표지판을 붙일 수가 있어 가지고 사하구 전체 공공건축물 전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70여 개가 나오던데 비용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구비로는 사실은 신규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또 상반기 현안 특교도 신청을 받고 있어서 보통 이번에 15억 정도 각 지역구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구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면 재원 대체 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된다면 예산 사정은 조금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부서하고도 시효성 그러니까 꼭 빨리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익이 많은 곳을 먼저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판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간인들도 사하구청 1청사에 오면 ‘대강당이 어디예요?’, ‘건축과가 어디예요?’, ‘신관별관이 어디예요?’ 사실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옆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 보조인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점자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생기는 건물도 신축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생겼던 부분인 거죠.의무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좀 조정을 해서 하나둘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한다면 우리 사하구의 위상이 조금 더 장애인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법적으로 점자 공보물 발송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법안이 발의됐던데 제가 추후까지, 결과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지만 우리 선거 공보물에도 이제 점자 사용을 하게 되고 지방선거에도 그뿐만 아니라 공보물 면수도 제한을 안 두면서 발전하게 만든 사회·국가 취지도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하기에 조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6조 시행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법 제7조와 제8조를 보면은 제7조에는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점자법」에 의해 7조 8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수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임의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BF인증에 보면 점자를 병행해서 표시를 하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건물에 점자가 병행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 한 3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관한 법」이 98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 신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자들이 지금 표시가 병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재정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완료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든 조례든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용어 선택이. 그렇다면 상위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무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갖다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왜 강행 규정을 해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정비법」이든 「건축법」이든 일단 광역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수정계획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도 수립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 해야 된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례는 비록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 사문화된 조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례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가지고 이번참 아니더라도 이걸 떠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연도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4월 달이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예술과장박숙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2월 26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