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 6520억 9600만 원 대비 31.5% 증가한 205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8576억 2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057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31.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100만 원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7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 조성,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안락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감천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KT 장림빌딩 옹벽상부 인도교 설치, 당리혜성아파트 일원 사방시설 개선 등 안전 및 재난예방 관리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생계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교통환경 개선, 도로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 소중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은 답례품 제공 1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시상 100만 원, 일반예치금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지출계획은 구 본청 부설주차장 확충 17억 6500만 원, 일반예치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결제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100만 원과 일반예치금 86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하여 총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된 설명을 소속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상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삼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291억 54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8억 68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사하에덴 종합복지관 건립 등 현안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목욕비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등 다수의 복지 분야 시비보조금 사업에서 재원 부담률 변경으로 인해 시비 부담분은 줄고 구비 부담분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해 복지 수요는 매우 많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구청장, 군수협의회 안건 건의, 구의회와의 소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4억 7659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출사업의 목적과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유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4억 8117만 6000원으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예산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편성요구액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56억 253만 6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10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건에 대해 51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의견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부산시 종합감사 시 구비 서류 미비로 인건비 지급이 부정하다고 지적되어 보조금을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그 당시 운영 사진, 통장 입금 자료, 지출 품의서 등으로 보아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담당직원의 업무 소홀로 발생한 건으로 판단되어 관계 직원 모두 문책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특화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부산시에 추천했고, 부산시에서 다시 검토하여 선정한 적법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노력으로 인해 시비 4300만 원을 확보하여 구비 매칭비 8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민간위탁 과정은 사전에 관련 조례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수탁자 모집 공고, 구의원님을 포함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최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3년 기간 미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특화사업이 업체의 노력으로 선정된 만큼 사하구의 많은 학생, 주민들이 해양레포츠체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 교육이라든가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구청 직원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의 실수가 아니고 그러면 문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문책은 저희가 신분상으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그 관계 직원들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이임선 위원  훈계만, 훈계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훈계, 훈계하고 그다음에 최고 상급자를 주의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훈계는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소장님, 우리 연구단체 지금 도시위원회 소속에 있는 연구단체서도 해양레포츠 이거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위원들을 향해)
  아니, 해양레포츠 이거 연구단체 해가지고 ……
    (청취불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청취불능)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 특화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가서 부산시하고 노력을 해서 수주를 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이거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이제 이런 해양특화사업을 이제 공모를, 부산시 계획이 내려옵니다.
  구·군으로 내려오게 되면 구·군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업체,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통해가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사하구에 접수된 데는 현재 이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추천되고 공모사업 자체는 반드시 시비하고 구비 매칭 조건으로 전제 하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최종 검토가 됐는데 우리 이번에 된 거죠. 돼서 매년 이렇게 이제 특화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센터하고는 몇 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공모사업은 1년단위, 통상적으로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 사이에 구·군별로 해가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특화사업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매년 이래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복지국에도 보면 시비, 구비가 매칭 비율이 처음에는 시비가 100% 있다가 요즘은 구비로 많이 전환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어쨌건 간에 시비가 5100만 원 중에 4000……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300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시비가 이렇게 큰돈이긴 한데 잘 생각하시고 이거 내년에도 이 업체가 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면 어쨌건 간에 지금 제 생각은 이게 뭐지? 특화사업 하는 데 노력도 했고 충분하게 서류나 이런 거를 넣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조치가 됐다니까 제 생각은 이거 원안대로 해가지고 또 어차피 우리 주민들도 작년에 1407명이나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혜택을 보고 하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참여 안 하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는 8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유영현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위원장 유영현  방금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에도 또 이 업체가 맡을  100%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일단……
○위원장 유영현  근데 여기 5년간 지금 위탁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아니, 이거하고 해양레포츠 공모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위탁계약은 따로 이거 공모사업 이거는 부산시에서 시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면 거기 센터 위탁은 다른 데서 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거는 조금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유영현  방금 안 맞는 내용을 답변하신 거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근데 이 업무 과정상에 문제가 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리해야 되는데 관과 업체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게 어떤 주고받고 하는 게 우리가 외부에 문서 수발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는 자기네들은 줬다 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 소장님 이 자리 없을 때 이전에 발생한 거 맞죠, 그때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분실한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유동철 위원  괜히 욕 들어먹고 앉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르는 것 같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진실인지 모르고 태풍이 발생해서 어떻게 침수가 됐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을 건데 그 자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다른 업체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업체만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자기는 줬다 하면 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 수발부 같은 걸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주고받고 한 내용들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고 그런 거는 또 사본을 단디 복사를 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또 그런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또 참고를 해서 다음에 또 공모를 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이리 열심히 했다는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자료 하나도 없고 근거 하나도 없고 이력서 하나도 없으면 이 사람이 껍데기만 보고 아까 조재영 위원께서도 질문했잖아요. 자격증 금방 따가지고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채용한다,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사하구민들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해도 구하기 힘들다 해도 금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력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사하구민들을 무시하거나 우리 학생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겠다는 그런 걸 좀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아까 센터장님께서 서류를 다 제출하셨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서류를 제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분실을 하신 상태이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는데 일단 감사 지적에 작년 감사 그 당시에 서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런 회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 하는데 출근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되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출근부도 있으나 마나 한 보조 서류가 아니라 인건비를 정산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부산시에서 감사 나왔을 때 거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분실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일단 부산시에 그때 자료를 내라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지적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회수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주로 관내 서부교육지청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지출결의서에 이런 서류는 있습니다.
  제가 아마 보충 자료에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이런 서류는 있지 그 대신에 이런 제가 앞에 일지라든 강사 출근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이래 두껍다 보니까……
○위원장 유영현  부산시에서 업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환수 조치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내렸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일단은 그거 자체 확인을 해보고 어떤 그런 만약 환수가 되면 하라 이래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회계 서류에 일단 그 일부분에 대한 어떤 서류가 일단 누락이 됐고 그 당시에 어떤 지출품의서에 해당 대상자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운영 사진 이런 정황으로 봤을 경우에 회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는 회수는 불가능하다 하고 해서……
○위원장 유영현  그러니까 사실은 정산 서류 누락인데 부산시에서는 정산 서류 미제출로 지금 감사를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예예.
○위원장 유영현  그럼 부산시 감사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부산시에서는 일단 그런 보조금이 나갈 때 인건비를 나갈 때는 당연히 출근부하고 이런 증빙 서류를 부착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감사받을 당시에 그런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위원장 유영현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부산시 감사에서는 일단 첫 번째, 업체에서 서류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문제 두 번째,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정산해 준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센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이걸 분실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감사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부산시 감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계 서류에 이런 출근부 이런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부착이 된 상태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강사가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 유영현  당연히 환수를 할 수가 없죠. 센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장님!
  환수하라고 조치를 내린 부산시 감사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부산시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는 업체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실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결과보고서를 이상하게 쓴 거네요.
  이 내용 그대로 부산시 감사실에 물어봐도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유영현  지금 뒤에 계신 센터장님 입장까지 생각을 하시려고 하니 말이 좀 꼬이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사실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부분은 챙길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챙기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부산시 감사실과 감사 관계자에게 내용 다시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류를 분실했다고 하시면 기록물 보관을 해야 되는 그 업무도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법률 고문수당 해놨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한 건데 실제 우리가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정계장 최정민  저희가 지금 현재 법률고문은 위촉되어 있지 않고 입법고문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입법고문으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법적인 박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서 저희가 법률고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법률고문이 반영된다고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기간제 속기사 채용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기존 속기사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잖아요.
○의정계장 최정민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기존 속기사분은 기간제가 아닌데 그러면은 이걸 앞으로 이제 계속 기간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은 사람을 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의정계장 최정민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주무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안이셨고 올해 초에 말씀해 주셔서 원래 올해 일반직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면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돼서 내년도에 속기직 일반직공무원을 뽑을 예정이고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한 명 더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장재희  
  유동철  정삼균
  이임선  조재영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도시정비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4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