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사.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사.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도서관
    바. 시설관리사업소
    사.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에 작년에 예산이 작년 1회 추경으로 보시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4000만 원 확보하셨는데 그걸 6월에 확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4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장재희 위원  근데 바로 7월에 시설비로 편성되자마자 시설비로 전혀 바뀐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아, 23년도 편성을 하면서 6월 말에 하면서 저희 과에서 이제 목에 대한 저희가 조금 실수로 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갑자기 뭐 6월에 확보하셨다가 7월에 바로 변경하니까 이러면 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근데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위원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매칭 비율을 떠나서……
장재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실에 이제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규정을 보니까 금액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이상이라든지 몇 억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6월 말에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의회 승인 구하는 예산안 올릴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 갖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위원님. 앞으로 잘 저희가 과목 정정을 할 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 분과라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이게 보조금하고 매칭인데 잔액도 있고, 많이 지출이 되네요.  
  지금 정부 시책이 학교에서 하는 돌봄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뭐 혹시 과장님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정말 보건복지부가 한 20년 전에의 트렌드가 정책적인 방향이 보편적 서비스였고 그다음 편이 찾아가는 복지, 지금 한 3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방향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돌봄, 특히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위원님께서 많은 어떤 예산 편성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분야가 지역아동센터 17개,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6개 이렇게 해서 돌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에서 하는늘봄학교라는 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늘봄학교가 되는데 저희가 그 사전에 2월 달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같이 헤쳐 나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파이의 어떤 결정 부분인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지금 유보통합 업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되는 이 업무처럼 결국에는 함께 가야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현재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1학년들의 하고 있는 비율에서 만족도가 늘봄학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이 늘봄학교에 관한 어떤 공신력에 따라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또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이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이제 원장님들하고 센터장님하고 늘봄학교 후에 교육청하고 함께 이제 의논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짜셔가지고 보조금은 반납금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심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돌봄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늘봄은 오래돼서 책장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늘봄은 평생학습과에……
장재희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소관이니까, 교육청 소관 업무로……
장재희 위원  아, 그렇게…… 그래서 돌봄하고 늘봄하고 합쳐지게 된다. 만약에 중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이제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이제 주관부서가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신데……
장재희 위원  그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도 길고 간식도 제공이 되고 식사도 제공이 되는데 늘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안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 것……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 늘봄학교도 최장 8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업마다 제가 볼 때는……
장재희 위원  그래서 엄마, 학부모들이 얘기하기를 늘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식사비도 5000원 같으면 너무 비싸고 간식비도 그러고 그렇다길래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제 학교에서의 방과 어찌 보면 방과 후에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교집합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한 수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한 5, 6년 전에 나왔는데 뭐 언론에서는 벌써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 이렇게 파악해 본바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재희 위원  지금 늘봄이 많이 뜨는 추세라서 잘 이렇게 돌봄 정책하고 같이 해갖고 좀 많은 예산 확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이 부실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아. 이게 물론 뭐 이제 내시 확정이 뭐 25%냐 뭐 30%냐, 5:5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걸 어차피 작년에 했던 거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실제 여기 안에 뭐 사업비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공사할 돈이 없어. 기획실에 지금 따지면, 이런 거는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해가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빨리 반납을 하든지 하면 기획실에서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실지 보면 외부 작년에도 무슨 당이야? 무슨 당에서 집행잔액이 1100 얼마 남아 있다고 플래카드 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했잖아요, 전체 다 남은 게 그렇지마는.
  복지국 자체에서는 하여튼 다 이거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남아.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끊겨 넘어가버리면, 물론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반납되어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불용액 처리한다 해가지고 남아 있는 거 가지고 마구잡이 공사하면 요새는 공사한다고 또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일할 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월 달쯤 되어서는 돈이 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첫째 뭐 내가 돈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이게 뭐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은 복지국에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674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이 중심인 보편복지 실현 및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복지정책과 질의해도 될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 165페이지 말씀하시죠?
유동철 위원  67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예예. 결산서……
유동철 위원  내용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 좀 구체화 시켰으면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유동철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성과지표가 내용이 내가 없는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도 여기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과지표를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네.
유동철 위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게 지금 구민이 중심인 보편복지 실현 요 정책 목표의 주 내용은 기부식품 제공 배분 금액하고 통합사례관리 신규 발굴 건수 증가 부분해 가지고 지금 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게 매년 성과 목표를 건수라든지 사례 건수라든지 푸드마켓의 사업장에서의 지급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기부식품 제공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540건으로 지금 됐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7건으로 전년도가 지금 724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 업무를 볼 때는 전년 대비 달성률이 지금 많이 조금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  
  이거 167% 같으면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전년도 139%.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21년도는 100% 달성 차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제 통합사례 신규 발굴 건수 증가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는 74%……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좀 올랐는데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 내용을 구체화 해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특별한 들어가는 건 없잖아, 그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예산은 각각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구체화 시켜서 성과지표 여기 내용도 몇 개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정 위원입니다.
  정삼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래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사실상 많습니다.
  근데 예산 처음에 신청할 때 과다적으로 많이 신청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생깁니까? 예산 측정을 잘 못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사실 저희 정책과의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가장 큰 게 아동수당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덴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21억 중에 18억이 올해 전 최인호 의원님께서 교부세로 마련해 주신 금액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교부금 5억 주신 거 하고 18억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사실상 보시면 집행잔액은 거의 뭐 한 200 이상을 넘기는 거는 잘 없습니다, 한 번 보시면.  
  그래서……
조재영 위원  어쨌든 예산 측정을 좀 잘 해가지고 반납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위원님.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최인호 국회의원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내나 에덴복지관 건립에 따라가지고 작년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에덴복지관 건립에 저희들이 예산을 태우는 거고 그거를 올해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6월 4일 날 착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증가율 580%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22년도에 실적 6.62%였음에도 2023년도의 목표율을 1%로 잡았습니다.
  목표가 과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게 사실인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부분이라서 목표 기준점을 잡기가 곤란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늘고 올해도 늘어서 목표점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달성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락을 했는데 더 많이 한 것처럼……
○생활복지과장 윤혜령  재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수급자 신청, 대상자 증가율이 조금 많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전년도 실적까지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지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윤혜령  예. 다음번에는 요 목표점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지방행정재부과금 중에 부정이익환수금 해가지고 결정세액이 2억 5621만 1000원인데 실제 수납이 5612만 3000원밖에 안 됐어,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유동철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요거는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했을 때 그 앞에 1일 고용소득으로 한 2, 3개월 일을 했다든지 가족 간의 변화로 소득이 변동이 됐을 때 신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수급, 그 앞에 생계비 지원받았던 걸 환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에 지원을 했던 부분을 환수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무재산 생계곤란자라서 저희들이 형편에 맞게 소액으로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납액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할이라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상 인원이, 여기 이 금액에 대한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해마다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1일 고용소득으로 잠시 한 거는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하면 국세청 조회 자료가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어떤 거래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득을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또 환수를 해야지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유동철 위원  어렵다고 해서 환수를 그러니까 소홀히 할 거, 소홀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형평성의 원리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법 집행에 있어도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렵다고 봐주고 잘 산다고 뭐 안 봐주고 이런다 하는 거는 불공정하잖아,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모든 것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그렇다 하면 다음에 특별히 다른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100%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노숙인시설 생계비 지원에 잔액이 반이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잔액 발생 이유 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노숙인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시비로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시에서 생계비 지원을 할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장재희 위원  아, 수요 조사……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시에서 과수요로 이렇게 예산을 과배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과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장재희 위원  시하고 소통이 안 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잔액이 이렇게 조금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잔액 전부 국고 저기 시에서 나온 거면 보조금 반납금……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보조금으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전부 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국·시비거든요.  
장재희 위원  구비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건 구비는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구비가 없어서 다행인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 같으면 이런 예산 책정이 잘못돼 있으면 구 재정도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힘드시겠지 그지요, 범위가 대상이?
  작년에 이거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목욕비 지원 사업에 왜 이래 이게 미집행이 이리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목욕비……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아, 예. 목욕비 집행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신청을 했었는데 그 협의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삼균 위원  그럼 처음부터 조금 적게 예산을 올렸어야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협의가 내려오면 어르신들이 최적기에 동절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반기분을 편성을 해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 교통비,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 상향에 따른 예산 과편성 이것도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지금 솔직히 복지국의 예산을 한 1%만 줄인다면 우리 사업부서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황톳길 해달라, 데크 해달라, 체육시설 놔달라, 온갖 난리인데 돈이 없거든.
  그래 이런 거는 너무 복지국에서 전부 다 내시 확정이라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 가지고 계속하기보다는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반기에 금년처럼 전반기 6월 달 정도 돼서 이 집행 내역을 찾아보고 이거 돈이 좀 앞으로 추세가 좀 남을 것 같다면 미리 반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걸 또 재배분해서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전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활동해야 되는데 연말 되면 집행잔액은 엄청 남아 있고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아우성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일 안 한다 그렇잖아, 그지요?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적어도 6개월 지나고 나면 하반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나누어지잖아. 1/4분기, 2/4분기 돈 들어간 게 나눠지면 3/4분기, 4/4분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 내가 쭉 보면 각 부서에 귀찮고 반납해봐야 뭐 내한테 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뭐 어차피 중위소득 그것도 다시 지금 상향돼 가지고 나왔지 뭐 물론 컴퓨터가 긁어 오지마는 그래도 그게 또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일은 많은데 조금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다음부터는 예측을 조금 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지, 그래가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그걸 써야 되는데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도 외부 사람들도 돈 많으면서도 공사를 안 해 준다 이런 식이거든, 그지요?  
  참고하세요.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결산서 314페이지 보면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사체 장제비 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전액 구비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무연고 사망자는 구비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럼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예산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책정?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거는 일반…… 저희들이 한 해에 평균 한 10건 정도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무연고자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제급여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평균 한 10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공고료도 600만 원 정도 공고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작년에 무연고 처리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10명 안 해도 추경에 더 추가로 하시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혹시 모자라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잔액이 안 남도록 내년에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 반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 좀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재정 구조상 복지 지출이 많다 보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다른 데로 더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마다 사정은 다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사실 부서 공통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산심의 의견서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앞에 우리 복지정책과 동일하게 이 복지사업과도 집행,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많이 했지만 다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하실 때 심도 있게 좀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  노인정책계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의를 안 할게요.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 해야 과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유동철 위원  국고보조금 관계 이거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마 예산이 실제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유동철 위원  근데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
유동철 위원  그걸 선정할 때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또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유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이 나오는데 불법으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까다롭게 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경우는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기초연금 지급할 때 지급 기준은 소득금액 환산액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통합조사 결과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부냐 부부 1인이냐 부부 2인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총예산액 잔액이 예산액의 0.45% 정도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역연금 수령자라든지 처음에 내시 될 때 그 금액이 작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조금 금액을 프로테이지 올려서 금액을 변경 내시를 시에서 해주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45% 정도 남는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좀 강하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구나.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네네.
유동철 위원  그랬을 때 돈이 많이 남아서 가능한 어려운 사람이 더 있으면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요거 운영 지원금 해가지고 이것도 잔액이 집행 내역보다 잔액이 더 아, 아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4개 동아리에 125만 원씩 지원 후 잔액이 이것도 기준에 정해진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아, 이거는 당초 청소년 동아리 모집을 우리가 예산 잡을 때 20개 정도를 모집한다라고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실제 동아리가 14개 동아리가 모집돼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런 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특히 청소년들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동아리 같은 것은 과거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좀 뭔가 확대를 해서 좀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에…… 결산서 29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이백……
장재희 위원  9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장재희 위원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장재희 위원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에 기존에 없던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를 만들어서 전용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유영현  결산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유영현  혹시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가족지원계장 장봉선입니다.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사무관리비를 이제 우리가 한국문화체험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한국문화체험에서 이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문화…… 작년에는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에 가가지고 외도를 갔고 그쪽을 한 25명 정도 가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또 경북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문화체험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계장님,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네네. 거기도 북한이탈주민하고 이래 체험을……
장재희 위원  그 새터민들하고 틀린 북한이탈주민입니까?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140……
장재희 위원  식구 되신 분들이 같을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145명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 문화 체험 경비가 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저희들 구비가 사업비로 1500만 원 나가거든요.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네네네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우리는 이제 작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니까 그 사업비로 1500만 원 나가서 평통에서 준비를 다 하거든요.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아, 예. 평통은 이제 하고 우리도 사업비가 이제 예산이 600만 원 구비가 300만 원이었고 국비가 300만 원 이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뭘 준비하시는데요, 그러면?
○가족지원계장 장봉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한국,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으로, 평통에서도 보니까 가고 있더라고요. 한국문화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장재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 사업이 처음에는 그전부터 했었으나 그 사업이 저희들이 체험이 아니라 난방 관련한 그건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 사업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좀 방향을 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체험으로 해서 평통에서도 그런 체험하는 있더라고요. 견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반응을……
장재희 위원  평통에서 견학한 거랑 다른 견학입니까?
  그때도 거제도 또 갔는데……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저희들은 대상은 맞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거제도로 해서 갔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도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청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또……
장재희 위원  가는 곳도 중복이 되는 거 같고 맨날 가는 곳이 거제도, 요번에는 경주 또 갔다 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근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평통은 경주를 주로 많이 간다고……  
장재희 위원  아, 경주…… 거제도 많이 갑니다.  
  재작년에는 전주도 갔다 왔고 그렇는데 거제도 얘기하시고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 구에서도 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만약에 작년에 2023년도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재전용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이거 세부 사업으로 국비로 편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내용에서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장재희 위원  근데 그 사무관리비 해당 내용이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지역협의회운영 물품 구입 건 내용으로 이제 10만 원, 11만 6000원 정도가 또 기준을 벗어나서 임의로 사용되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들이 그 국비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에 저희들이 맞게끔 사무관리비를 지출한 부분이고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물품 사용하는 그거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견학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바꾼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방향을 틀었을 때 왜 의회에 말씀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청장님의 방침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장재희 위원  전용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듣기로는 그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한국문화체험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예산운용 기준에 보면 한번 전용한 예산은 다시 전용하거나 변경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근데 요 예산 중에서 이제 일부분이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데 쓰이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전용이나 변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위배 돼서 임의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같거든요.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지금……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위원님,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안에 전체적인 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인데 그 안에 있는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와 사회적 수혜금을 약간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걸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 예산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저는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면……
장재희 위원  저는 두 가지거든요. 그니까 평통도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많은 문화체험을 하고 있고 요번에 2023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런 한국문화체험에 대해서 예산을 받고 또 사업이 결정됐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에서 그게 사무관리비가 아닌 다른 지역협의회 운영 물품 구입으로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그래 변경이 가능한……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변경돼서 시행이 됐는데 사실 소액이지만 이런 회계하는 이 문제에서 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세부 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8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율이 2022년도는 목표액 9.6%에서 실적이 11.1%였고요.
  2023년도는 목표율이 1.17%, 그리고 실적이 0.87%에 그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요. 2022년도 목표가 낮게 잡히고 실적도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사회적 기업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어떤 영리활동을 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더러 지정되는 업체와 또 나가는 업체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들쑥날쑥 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수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몇 %해서 저희가 부산시 3등으로 우수권 입상권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기관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 구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인건비는 보조금이지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일부 일부……
신현수 위원  일부 들어가고 있지요? 그 구매율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신현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건데요. 사항별 설명서 374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해 가 30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전액 반납이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반납 사유가 어떻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두리누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 받으면 양쪽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어떤 요건을, 우리가 받아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못 갖출 수도 있고 그 예산편성은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다보니까 됐고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작년까지는 혜택을 받을 업체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몇 개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6개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유동철 위원  여섯 개,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열 몇 개 됐는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지금 신규 사회적 기업이 아직 좀 그거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런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같고 지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사회적 기업을 많이 좀 발굴해가지고 지원해가 결국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다가 개별 기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영리를 목적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렇죠.
유동철 위원  실제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어떤 뭔가 첫발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고 그런 이런 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 밑에 청년지원사업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유동철 위원  예산이 18억이 들어가 16억이 결국은 사용을 하고 사실 저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결산 내용과는 별개로 요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한 어떤 결과 데이터 있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유동철 위원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어떤 결과가 예를 들면 취업 같으면 얼마 정도 했다는 그런 내용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게 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청년들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저희들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그걸 공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 참 많이 궁금해요.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한다고 어떤 많이 한다는 그게 아니고 지원을 얼마든지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청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어떤 나오는 결과 데이터가 어떤가를 좀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 계획서를 보시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건지 돈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총망라되어 있는 계획서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내가 딴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371페이지에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3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제가 자료는 지금 못 찾겠는데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은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거치면서 청년들이 많이 위축되고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피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심리 치료를 심리상담사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를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재영 위원  아, 그러면 취직도 못 하고 이래 갖고 있으면 상담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준다 뭐 그런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좀 상담하면 나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많이……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80명 정도인데 인기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까 싶은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결산서 308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 우리 구에서 예비비 사용한 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산개발비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이게 다른 구의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19 관련이거나 아니면 재해복구비용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굳이 이제 다른 구의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작년 들어서고 조선소 쪽하고 해서 일자리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라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공근로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엑스포 준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 환경 정비 때문에 동별로 인원 배치하라 해서 우선 좀 급하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당연히 쓰셨겠지만 제가 다른 과 사업을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거나 부득이할 때 그렇게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불요불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200만 원 가량 중에 800만 원 정도가 남았지요? 이렇게까지 예비비 집행을 했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 그거는 남긴 이 사유는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하다가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바람에 예비비를 남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급하다고 판단돼서 그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래서 어쨌든 당시 이렇게 기획실에 예비비 신청을 하실 때는 나름의 사정은 있으셨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예비비 성격이 맞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부터 예비비 신청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일자리복지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예비비 편성을 할 때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주시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나으니 결산 우리 심의안 보고서에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81페이지와 결산서 308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신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항 설명서 471페이지, 구 보건소 청사 유지비가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른 쪽으로 용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옛날 선별진료소 말씀이시죠?
신현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일단 거기는 올 초에 1월 11일 자로 이사는 왔는데 지금 여기에 일부 다 이사를 못 해 가지고 방역인부들 대기소가 조금 없어 가지고 거기서 약품하고 아직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앞으로 다른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공공운영비가 그럼 내년에는 아,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없습니다. 올해 삭감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미책정, 삭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1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308페이지 보면은 보건행정과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예.
신현수 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이런 공익 운영비라든지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구비가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468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내용이……
유동철 위원  468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유동철 위원  이거에 앞서서 사하구에 지금 한센인이 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한센인은 지금 30명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30명……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이게 주소 이전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출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30명에서 35명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부산 시내에서 사하구가 한센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 한센인들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급한 거 없고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죠. 이거는 국·시비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유동철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몇 번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시 예산을 증액하기는 힘들대요.
  그래 구에서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를 하고 해서 좀 많은 지원 요청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하다 안 되면 일단 사하구 시의원들한테도 좀 부탁을 해서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일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피해 사건 피해자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한센인 피해 사건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데 형제복지원처럼 그때 집단 수용 시설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그에 대한 생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하고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생계비는 3명 드리고 한센인 피해 사건은 30명이고 다른 겁니다. 한센인은 말 그대로 자기 몸에 병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을 한센인이라 하고 한센인 피해 사건은 한센인인데 아까 말한 그런 옛날에 그 사건에 피해를 본 사람을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라고……
유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조금 뒤에 보니까 475페이지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1581만 원이 나왔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딱 정액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들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센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이랄까 당부랄까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 지금 보면요. 전액 구비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 시술 지원 이게 인원에 맞는 겁니까 예산을, 그 예산에 맞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보조금 없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구비……
신현수 위원  아, 여기는 보조금 다 이게 매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매칭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난임 시술은 상당히 지금 보면 그거한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난임이 저희가……
신현수 위원  497페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497페이지, 지난해 저희가 628건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대단하십니다.  
  기저귀하고 이게 지금 현재로 뜨거운 이슈기 때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48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9000만 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유동철 위원  이자는 얼마 돼요? 거기 이자도 같이 반납해야 되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이자도 그것도 국·시비 똑같이 분할해서 반납합니다.
유동철 위원  잔액 중에서 발생한 이자를 같이 반납한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50:25:25 국·시비 매칭에 맞춰서 이자도 똑같이 그렇게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자도 반납을 하나 싶어서 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교부 조건이 거기에 이자도 반납을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연 정보를 전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 질문을 안 하시지 않았나?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21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7월 2일에 우리가 하단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네.
○위원장 유영현  그래서 뭐 개관 준비에는 차질은 없으신가요?
○도서관장 김은이  네. 지금 뭐 저희가 일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아마 이제 처음 개관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미리 좀 대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력 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계시죠?  
○도서관장 김은이  네. 지금 기간제 미리 뽑아서 책 도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6월 달에 7월부터 또 근무할 직원들을 6월 중에 또 기간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사업이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관장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도서관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도서관장 김은이  아, 예. 이월액이 좀……
신현수 위원  예. 이월액 하고 이거를 관장님이 잘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도서관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부터 551페이지와 결산서 309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4페이지에 보면 사하구민 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해갖고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34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10억, 국민체육센터 해가지고 10억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연말에 받다 보니까 그 예산입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각종 보수 1층부터 해가 4층해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재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 갖고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위탁이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게 8월 말부로 끝나는데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9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업체나 이런 거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업체는 아직 저희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까지는 끝내놨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좀 관리를 잘 하셔갖고 잘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에, 세입결산에 216항에 이자수입 있잖아, 그죠?
  1만 24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서 107페이지 보니까 환급액이 223만 2770원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원래 그럼 총수납이 224만 5240원인데 지금 이게 환급이 왜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회다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 금액이 1만 2470원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원래 발생했는데 원래 거기에 107페이지, 결산서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107페이지,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 환급액이 223만 2770원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이자 환급이 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는 말대로 체육회나 각종 우리가 민간, 아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돈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이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지금 환급액으로 해가지고 표현된 겁니다. 결국 집행잔액,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겠지요, 아마.
  근데 이자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이게 환급을 했다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이자를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이자를 발생시켜서 잘못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거 잘못 표기된 거잖아, 그죠?  
  집행잔액 같으면 다른 집행잔액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1만 2470원 실제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 궁금하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두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 541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이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뭐 야외운동기구 보조금도 반납하셨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금액이 1억 2480여만 원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림배수지에, 장림배수지 동네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한 5600만 원 이게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야외운동기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했고 그러다 보면 구비를 조금 집행잔액에 남긴 겁니다.
신현수 위원  전임자가 예산을 과다한 건 아니고 시비가 지금 남았다 그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아니, 시비를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 저희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래 하다 보니 그쪽에 예산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구비를 남기게 된 겁니다.
신현수 위원  예. 늘 고생하는데 보조금 같은 거는 적재적소에 쓰셔 가지고 반납금이 없도록 그렇고요. 아울러서 제가 소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기구, 운동 기구 있잖아요. 그 설치 장소는 그대로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운동 기구를 관리를 좀 하신다든지 큰 그건 없잖아요. 그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좀 신경만 쓰시면 민원이 안 들어올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 주셔도 됩니다. 547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관리동 보수라고 작은 돈이 아니고 지출이 되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작년에 해양 컨테이너를 보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무슨 보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거기는 폭우가 온다든가 그러면 약간의 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낙찰 차액에 대해서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잔액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보수공사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해양레포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올해는 일단은 올해 이제 태풍이라든가 또 폭우가 오게 되면 간혹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 사항을 보고 지금 사항은 괜찮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개장을 앞두고 보수 안 해도 무관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지금 괜찮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도 지금 매년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다대포 해수욕장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부터 406페이지와 결산서 308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집행잔액이 6600만 원 가량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를 보면 전기 사용료 증가로 인한 추경 예산 확보 후 미사용 금액이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작년 제2회 추경에서 7200만 원 증액된바 있는데 추경으로 확보한 금액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당초 저희들 보안등 관련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59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결산 추경이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의결이 되다 보니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가지고 가로등 공공운영비에서 보안등 공공운영비로 전용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요구한 금액이 전액 남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측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야 하는데 무리한 추경에 예산을 적소에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결산서 399페이지 보시면 육교 승강기 공공요금 및 관리 대응이 전액 구비로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뭐 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박정순 위원,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께서 하셨는가 모르지마는 다대초등학교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앞에 보면 육교 있는 거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게 사용도 안 하면서 학생들도 위에 출입구 막아 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 승강기 말씀인가요?
신현수 위원  아니, 승강기 위에 학교……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 육교를 통제를……
신현수 위원  육교, 학교 통하는 길목을 학교 측에서도 막고 그 보면 보행자 그게 아니고 노약자라든지 사용도 안 하고 전기세하고 이게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전액 구비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쪽에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이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403페이지 보면은 CCTV 통신요금, 전기 이것도 전액 구비가 나가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고 이러는데 지금 1년에 CCTV 사하구 설치 가능이 몇 대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든지 이런 게 전액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올해 이번 추경에 한 대만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놨고요. 실제는 본예산에는 한 대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일곱, 여덟 대는 기본적으로, 특교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보면은 구비가 404페이지도 보면은 방범용 이래가지고 많이 지출되는데 그럼 국비 이런 거는 그게 안 되네요, 보조금 사항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거는 국·시비는 그냥 지원은 안 되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로 편성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설치해오고 있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달아주라는 민원이 제법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엄청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지금 한 70대 가까이 지금 요청은 있으나……
신현수 위원  그럼 모든 부서에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을 책정을 너무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는데 이렇게 그거 한 부서에 좀 의논하셔 가지고 CCTV라든지 이거는 뭐 방범이니까 직결되는 거잖아요, 구민들 안전이.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금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CCTV 조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일단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편성을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좀 하셔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 안 되는 사하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요거 물품취득비를 지금 이월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랬죠, 사고이월?
  이거 업체의 어떤 사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대설한파 저감사업 시설비 쪽에 말씀이지요?
유동철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1500만 원.
유동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연말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월을 해서 올해 구매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업체 사정으로 모래살포기 구입 지연 했는데 아니, 이거 394만 원짜리 이거.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 모래살포기 이게 조달 업체에 저희들이 조달 구매 요청을 했는데 당시 그 업체가 부속품의 납품이,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바로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월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똑같은 업체에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시설비 쪽에는 온열의자하고 방풍막 이거 설치한 거고요. 제설장비 자산취득비 부분은 모래살포기 1대 구입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모래살포기 그래 394만 418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가 업체 사정으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래살포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게 지연되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우리 사하구는 급한데 그죠? 겨울철이, 예를 들어 겨울철이 다가오고 급한데 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구입을 못할 경우는 업체를 바꿔야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업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 하면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한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업체가 사정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이 업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여기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것도 참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것도 업체의 사정으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게 당시 저희들이 조달구매 요청한 업체가 공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연내 납품이 어려워 가지고 이월하였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 탈도 많다, 그죠? 공장에 화재가 나서, 안 그러면 화재가 나면 다른 업체에 구입하든가 해야지 꼭 한 군데만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원인 행위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참 조달 구매의 맹점이 그거라. 할인해도 깎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돈 주고 사는데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납기가 지연된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다음부터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품질을 제 시간에 납기에 맞춰서 그죠? 납품 업체가 그죠? 맞추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하면 신뢰가 상실된 거지. 하여튼 이런 업체는 앞으로 선정하지 말고 다른 업체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유가 있잖아요. 하여튼 업체 선정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앞서 조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월 사유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저희들이 이 문구만 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그걸 어떻게든 쓰셔야죠. 우리가 이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를 빨리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서 조재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399페이지에 보시면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지출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은 연말이 돼서 납부가 불가능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이 2회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아 가시면서 예상,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냐, 전혀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고 또 위원님들께 그리고 구민들께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이월 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납득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근데 참 그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참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임대료 천마마을 순환형 임대주택 임대료하고 그죠? 밑에 동매마을 그다음 독락의탑 공유재산 사용료 지금 뭐 다른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임대료로 받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순환주택 임대료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임대주택 여기 또 공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지금 현재 한 곳이 공가로 돼 있습니다, 천마마을에.
유동철 위원  그것도 제대로 임대가 안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니요, 그거 제대로 임대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총 천마마을의 순환주택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방이 세 칸이고 한 곳은 방이 두 칸인데 세 곳 있는 거는 다 임대가 됐고요. 방 두 곳 있는 곳은 한 곳만 지금 비어 있어 가지고 한 곳은 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라도 제대로 임대가 되어 조금이라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마마을하고 문화마을하고 골목 골목이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  거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골목이 갈라졌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물이 나온다든지 해갖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들어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부분 사도입니다. 개인이 땅을 내놔가지고 임시로 만들어진 도로가 지속돼서 꾸준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비로는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셉테드 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 지금 지도 수입이라든지 수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는 문화마을 자체적으로 주민환경 개선이 그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천마을 주민협의회 회장단들과 의논을 잘 해서 마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그쪽 마을에는 무허가 건물도 많고 캠코 땅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조재영 위원  도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골목길 개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제는 주민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감천마을주민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현재로는 감천천마마을이나 문화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살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그러신 분들이 남아서 사는데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결산사업설명서 책을 보면 411페이지, 요 결산사항설명서 보면 우리 지금 맨 위에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도시재생 업무상 사업 단위가 크고 또 지속적이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이렇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이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 이거 보니까 이월사업비 앞으로 조금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건설과장 강기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7페이지 산양산단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해 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 예산이 5000만 원 해가지고 집행잔액 5000만 원 남았는데 산양의 자진 철거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산업단지 내에 태상이라는 업체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행정대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자진 철거하면서 집행 안 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태상이다 태상……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거 때문에 회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내 그렇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았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유동철 위원  이제 해결이 됐다,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자진 철거하면서 집행 안 하고 처리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쪽 산양산단 앞으로 계속 13횐가 아마 계속 연장을 했을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공사를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유동철 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걸 연장 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번 시작하니까 어차피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지연을 해가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올 연말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 내년에는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고 끝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관의 힘을 발휘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 강기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기업에 계속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저도 늘 고생하는 거 많이 보고 있고요. 하나 여쭐게요.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 보면은 여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자 용역, 도로 싱크홀 긴급복구, 펜스 설치 이래가지고 펜스도 4억 정도 이래 지출이 되고 있는데 펜스가 많이 설치합니까?
  계속 새로운 거……
○건설과장 강기철  예.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요구가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집행잔액하고 이월하고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이월금 미도래 집행시기라든지…… 제가 본 과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 좀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하신번영로 167번길 일원 도로정비 공사 외 32건이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덜 되어가지고 내년으로 사고이월한 겁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가 그렇다 보니까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강기철  그거는 아닙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예. 그리고 본 위원이 평상시에 민원을 받으면 펜스라든지 상당히 건설과, 건축과 민원이 많거든요.
  이 예산을 보니까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없다만 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기철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와 결산서 308페이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6페이지, 우리 지역구라서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측 연안 이거 사업 어민 보상하고 집행잔액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46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사항별, 계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어업피해 보상 등 감정평가에 따라가지고 보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완결 지은 거로 아는데 개인적인 보상은 다 완결된 걸로 알고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이 다 보상은 됐는데 마을 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을 안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재결을 올라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보상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직 단첸가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지금 개인별로는 다 보상을 다 받아 가고 마을 어업은 아직까지 안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그럼 어떻습니까?
  8월 달에 그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 순차적으로 어업 보상하고 지금 부산항사업소에서 지금 모래 부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사업계획대로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옆에서 저도 중립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 애쓰시는 모습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꼭 주민들이 거닐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하단동에 그쪽에 작년에 보면 침수 구역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하수정비가 좀 되고 나서 좀 향후 좋아질 거란 예측은 하던데 아직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돈텔마마 뒤쪽으로 주변에는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상습, 매년 그래요.
  일부는 지금 보도공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집중 감시 좀 해보시고 준설이 안 된 데는 좀 준설해 가지고 여름에 우기철에 피해가 좀 없도록 해 주세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돼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이게 하단동 일대는 과거부터 시작해갖고 상습 침수지라 이래갖고 침수지 해소 공사를 한번 계속 해 갖고 오는 그런 사항에 있고 돈텔마마 뒤에도 저희들도 옛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려 이러는데 거기 또 사실상 지장물이 억수로 많고 또 상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거 해소하려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침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최 계장이 일부 하수관거 공사가 많이 완료가 돼가지고 작년보다 좀 나을 거라 하던데 우리 아직까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저희들 하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까지 돈을 거의 개별 사업 말고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게 준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써버려서 준설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단가 계약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요구하는 거를 우수기 전에 집행해갖고 징수피해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썼기 때문에 혹시나 추경 곧 하겠지만 그거 예산 올린 거 조금 더 다른 과에 조금 여유분 있으면 좀 더 얹어서라도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개선 공사는 했는데 어쨌건 간에 결과를 봐야 되거든 우리가 그거를 좋아졌는가 아니면 지속적이냐, 지속적인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가 돼야 되거든. 조금 자꾸 상향돼 가지고 좋아지는 데 같으면 괜찮지만 저기가 아무래도 하단 쪽에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나도 비 오면 내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끊임없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유동철 위원  7억 중에서 현재 지출이 2억이 됐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유동철 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유신인데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 개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지금 유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재해영향, 교통, 전략, 지구 단위는 각 회사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용역 치고는 최고 고가의 용역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요거 나중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끝나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지금 저희들이 곧 있으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이러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사실상 이게 구평 거기에 계획 잡기가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10여년 전부터 이래 하는데 따로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청장님께서는  어떤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애를 쓰고 용역을, 이런 용역을 우리 의정생활 할 동안에 이만큼 구비가 들어가는 용역은 처음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가지고 결과 자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가지고 구평가구단지를 완전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든가 그죠.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광고물 관리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광고물 관리가 지금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유동철 위원  그래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남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해 놨는데 실제 불법광고물 정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384만 9000원인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늘어난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인건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왜 전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니오.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기금으로 썼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인건비는 요 우리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외관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잘 모르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이게 인건비가 없던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늘은 거 같은데 원래 기금은 또 그거에 대해 갖고 매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오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예산이 지금 불법 하여튼 광고물 관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현격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줄어갈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해갖고 나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매년 똑같은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갖고 사용되는 그런 나오는 그게 아니라 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각 동 별로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는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할 테니까 그래 해 주시고 최근에 중국에 가보니까 불법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국가 체계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너무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 우리도 그러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좀 당겨썼던데 설비 공사한다고 당기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죄송한데 발언권을 받으셔가지고……
정삼균 위원  아, 예.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우리 운영 기금에서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더라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 기금이 마이너스 돼 있다고요?
정삼균 위원  예예.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한 4억 가까이 이렇게 해갖고 남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23년도에도 많이, 이런 공사 같은 거 했어요? 사용을 했던데, 내가 기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게 노후 간판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일제 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매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가 보니까 간판 교체나 뭐 그거 정비 사업하면서 기금을 당겨 쓴 것 같더라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우리 기금 사업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도 있고 그리고 주요 민원 자유 게시판 그다음에 재해위험 간판 철거사업 그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 돈을 전부 기금에서 쓰다 보니까 기금이 그렇게 작아진 거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매년 그게 일반 예산으로 이래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래 되지만 기금에서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정삼균 위원  아까 인건비도 기금에서 쓰다가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예산으로 올리고 한다 했잖아.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회계상 그 부분이 기금 인건비를 이쪽에 기금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일반 예산으로 쓰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 보니 마이너스가 돼 있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부서가 고생 많습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8페이지, 이번에 옹벽 경관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금도 있고 예산도 되는데 이거 12월까지 할 그게 있습니까?
  위탁이나 뭐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있는데 12월까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게 작년도 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는데 총 지금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중에서 네 군데는 완료됐고 7월 달에 또 1개 완료되면 5개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이게 설계 중인데 연내에 완료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그냥 위탁 안 하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발주 같은 거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예.
신현수 위원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차피 예산 확보 됐으니까 하고 하나만 더 과장님, 제가 이거 동떨어진 말인지는 모르지마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서가 부서인 만큼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게 명지 쪽이 많이 있거든요, 사하구에서.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사하구 안 있고 명지 쪽으로 가느냐 하니까 거의 뭐 절반 넘게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아니면 인구 유입이 새 아파트가 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신현수 위원  매립을 안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사하구가 젊은이들이 오려면 재건축, 재개발 그냥 해주면 안 되겠지마는 웬만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재건축, 재개발하실 때 조금 많은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우리 아파트가 사하구에 많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 세출 예산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적다 그죠? 물론 또 사연이야 있겠지. 명시이월이 대부분이지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예. 명시이월이 좀 6건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이지 그죠?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이월예산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6건이 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 부분에 좀 일부가 2건이 있고 지역안전센터 그리고 가로 옹벽 개선 공사, 외장재 및 실태 조사,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금액이 좀 큰 부분이 보면은 가로 옹벽 부분은 작년부터 2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과 하다 보니 설계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작년에 좀 일부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물 외장재 실태 조사 부분은 시비인데 2억 7200 구비와 매칭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저희들이 작년에 기준을 잡다 보니 해당되는, 자격되는 건축사들이 잘 없어가지고 한 2회 정도 유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 부분의 계약 관계에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활성화 이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지원하는데 공개공지 하는 민간 업체에서 조금 자부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공가 부분은 사실상 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자비가 지금 일부 들어가는데 서로 그 자부담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월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폐공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중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옹벽 뭡니까? 옹벽……
○건축과장 이성훈  가로 옹벽 개선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가로 옹벽 개선사업 지금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거……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8건……
○건축과장 이성훈  아, 8건에서 추가된 건이 있어서 총 10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유동철 위원  8건에서 10건으로 늘었구나.
  2건은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성훈  동진그린빌하고 우신타워 그 2개가 지금 됐습니다. 동진그린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좀 벽화라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도 주변에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끝난 거는 지금 지큐빌하고어디 어디……
○건축과장 이성훈  네. 지금 괴정 삼경맨션 완료가 됐고요. 신괴정 화신아파트 그리고 다대 삼환아파트, 장림 신세대지큐빌 이렇게 완료됐고 다대몰운대 그린비치는 7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연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은 그래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애로사항이 참 많았지, 그죠? 그렇지만 잘 돼가니 좋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폐·공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야기 다 하셨고 하여튼 선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많이 받는데 이게 많이 이월이 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찾다가 보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를 못하고 또 주민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동에 연락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거는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우리 관내에 어쨌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보통 보면 접수가 되면 그 처리 기한이 있잖아 그지요? 처리 기한, 처리 기한까지 꼭 기한을 채우지 말고 가능한 한 좀 뭐 이렇게 처리 기한을 좀 남겨놓더라도 빨리빨리 행정 업무를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이런 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시에 이리 서류 올려놔 놓고 많이 궁금해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조금 담당계에서 좀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조합원이나 조합장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공기 기간을 꽉 맞춰서 하지 말고 좀 당겨줄 수 있는 건 당겨가지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퇴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아, 예. 위원님들 연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산 의견서에 넣기로 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그거는 넣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장재희  
  유동철  정삼균
  이임선  조재영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가족지원계장장봉선
  의정계장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