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1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9.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2.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9.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0.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22.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조재영 의원 등 15인 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명칭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91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77억 9100만 원을 합한 796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9% 증가한 16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침체, 공시지가 현실화,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 등 세입 재원별 목표액을 조정하고 일반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과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가부족을 가감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확보한 가용자원으로 주요현안 문제 해결,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 대비 43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규모로 전반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운영비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을숙도문화회관과 수탁기관인 EBS미디어 간에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예산편성,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양기주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여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하는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액이 높을 경우 신속한 공모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모사업 신청 또한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어 공모사업 활성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비 기준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확대 및 위탁계약 해지 사유 개선, 수탁기관의 의무 신설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고서 역학조사 의무사무관의 직급을 5급에서 6급 이하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하는 방식, 개선 진단팀 신설에 따라 기획실의 사무를 조정하고 하단도서관 개관에 따라 사업소명 “다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중점 추진 목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서부산의료원 건립부지 처분을 “매각”에서 “교환 및 매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9.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0.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괴정6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하여 자칫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에게 관광 기념품 등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신설된 일부 조항의 내용이 관광 기념품 제공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향후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홍티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승학산 등산로 데크 설치를 위한 임야 취득, 다대동 468-26번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에 과도한 주차장 공사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로 장기간 미집행 될 경우 많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들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건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계획을 재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6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지역 여건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정비구역에서 배제되었던 구역이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에 편입됨에 따라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사후 관리에 대한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해 사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구역 인근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인접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도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1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 간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수도권 일극주의는 심해지고 있고 지방 소멸의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와 우리 삶을 위협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 또한 올해 인구 330만 선이 무너져 한때 400만 도시를 꿈꾸던 영광의 시기를 뒤로 하고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만 가진 채 점차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서울, 광주 등 지역 광역 거점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축을 만들고 부울경이 함께 발전하는 청사진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새로이 설정하고 핵심 과제로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2019년 말 수도권의 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 과밀, 경제‧산업 집중 등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난,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 소멸이다.
  국가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인데 지방은 더 처참하다. 청년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계속 떠난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만 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났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도시가 됐다. 말 그대로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다.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향후 50년 안에 지방대학 대부분이 소멸하고 지방도시는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모든 국가 역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국민의 삶과 질이, 국가경쟁력이 감소하고 만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건강한 경쟁과 견제를 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메가시티는 전 세계 트렌드다.
  해법은 메가시티다.
  최근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화제가 되고 있고 김포, 광명, 구리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부산, 충청, 광주 등 전 지자체가 메가시티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메가시트는 이미 전 세계 트렌드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2010년 중서부 간사이 지역의 지자체 단체가 연합체로 설립됐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 집중 현상으로 일본 양대 권역으로 간사이 지역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사이광역연합회를 통해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광역 인프라를 공유해 지금은 명실상부 최대 관광도시이자 정주도시로 살아남았다.
  이외에도 프랑스 그랑 파리, 영국 더 그레이터 런던, 중국 정진지 프로젝트 등 전 세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확대 공유해 초강력 경제권을 만드는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산업은 시시각각 바뀌고 세계 경제는 급변한다. 이럴 때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하고 만다.
  수도권 메가시티 하나로는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 메가시티의 효능은 떨어지고 만다.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필수적이다.
  셋째, 부울경 초광역 추진, 부산이 동남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울경만 합쳐도 약 76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된다. 수도 서울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미 항구, 공항, 고속도로 등 국가기반 산업과 자동차, 조선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동남권 주민이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을 누리기 위한 강력 교통망 구축과 교육, 안전, 여가, 복지 등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동시에 동남권 국민이 자족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젊고 유망한 권역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부산은 가덕도신공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 월드 엑스포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 두 사업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국책 사업이다. 성공하기 위해선 사업 효과를 공유하는 인접 도시와 힘을 합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이후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당연히 해야 했던 당위적 과제다.
  국가를 다극 초광역권으로 발전시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전국을 광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축 발전을 시작하자.
  그 시작은 명실상부 제2의 도시 부산이 되어야 한다.
  관계 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사하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메가서울 대응한 메가시티 수립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사하구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문

○의장 채창섭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조재영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4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2항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조재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지역구의 조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감천항 선박 제조 및 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일조선의 이전과 정부 부처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감천주민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
  동일조선은 이전하라.
  지난 10월 21일 비산먼지 처리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동일조선이 부산시에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다.
  해당 업체는 수십 년간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하면서 각종 날림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해를 발생시켰다.
  조업하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저감시설 설치 같은 정말 최소한의 방비책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빨래를 해도 옥상에 말리지 못하고 창틀에 비산먼지와 석면 가루가 쌓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감천동에는 2만 2817명이 거주하고 있다.
  감천항 4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민이 비산먼지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년 동안 영도구와 사하구 수리조선소 일대 여섯 곳을 검사한 결과 석면 검출 빈도가 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에 배가 들어오면 단기로 투입돼 일하다가 시커먼 기름때에 찌들어 나왔고, 녹과 이물질을 떼는 작업을 하며 석면에 노출됐다고 한다.
  더 이상 동일조선은 사업장 사후 관리만으로는 힘들다.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 먼지와 소음, 악취뿐만 아니라 불법 선박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 화재로 주민은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동일조선은 이전하여야 한다.
  사하구 등 정부기관은 이전에 필요한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조선소의 환경 공해와 주민의 건강권, 생활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감천동의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28명으로 그중 4명은 원발성 폐암 등급을 받았다.
  지난 5월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선소의 피해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 구체적으로 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날림먼지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 문제 피해를 인정한 가장 최근 사례다.
  감천항은 선박 수리 작업 및 선박 해체 작업이 빈번하다.
  사하구청은 감천 주민의 피해 상황 파악 및 해결을 위해 모례마을 사례를 검토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라는 사하구의 슬로건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환경오염 피해 주민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사하는 있을 수 없다.
  사하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정부와 단속 기관을 제대로 항의하여야 한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해양수산청은 감천항의 책임 부처로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례마을은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은 스스로 결사체를 구성해 환경피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대책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천항 조선소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계 부처와 주민 모두가 똘똘 뭉쳐 동일조선의 이전 등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람이 고통 받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자 말하도록,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감천항 조선소 환경 피해 문제는 단순히 감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하구 전체의 문제이고 부산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환경 문제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심화할 것이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오로지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결의안이 감천동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단순히 구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천동 주민이 더욱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관계 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사하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조선은 사업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사하구는 관련 협의를 시작하라.
  하나, 동일조선은 비산먼지 대책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라.
  하나, 사하구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시 등 감천항 환경피해 관계 부처는 합동조사를 통해 사하구 조선소의 환경오염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석면 피해를 비롯한 환경 피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부산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각종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강력하게 단속하라.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문

○의장 채창섭  조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 2건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1시48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생활폐기물 업체의 이윤율을 두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돼 민망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상여금은 쉽사리 깎으면서도 정작 이윤율은 손조차 대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탓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하구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상여금 비율을 기존 기본급의 400%에서 350%로 깎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월급은 12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손해액이 144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고되게 일하는 처지에서 연간 수입이 144만 원이나 줄어드는 건 그야말로 맥이 빠지는 소식입니다. 가정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상여금 삭감을 두고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윤율은 정상화하지 않고 노동자 임금만 덜컥 줄여버립니까?
  본 의원 눈에는 사하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핑계로 생활폐기물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보여 몹시 유감입니다.
  구가 이윤 정상화를 외면한 탓에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업체는 내년에 가만히 앉아 1억 2100만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습니다.
  사하구 곳곳을 누비는 노동자는 밤늦도록 힘들게 일해도 정작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상여금 삭감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삭감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12.5%인 노동자 상여금 삭감률을 이윤율에도 적용해 내년도 이윤율을 8.6%에서 7.525%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기업주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반관리비 또한 기존 7%에서 6%로 1% 포인트 조정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이윤율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는 매년 각종 비용 상승으로 전년도와 같은 이윤율을 적용해도 업체 몫의 이윤 총액이 자동으로 늘어남을 잘 압니다.
  이윤 상승 폭은 물가상승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 넘는 상승액은 생활폐기물 업체에 주민의 혈세로 특혜를 주는 것이자 경영 합리화 추구에 오히려 큰 방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는 합리적인 이윤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역업체에 원가 산정 용역을 맡겨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윤율 및 일반관리비 비율 정상화에 관한 부서 의견은 내년도 자원순환과 본예산 심의 하루 전인 오는 12월 11일까지 전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설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제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민원여권과장박은미
  문화관광홍보과장김은미
  민원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양기주     국민의힘    2023.11.20.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이임선    더불어민주당   2023.11.20.
○의안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 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9건 도시위원장 보고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조재영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자  조재영  정삼균  
              채창섭  유동철
              유영현  양기주  
              이임선  박정순  
              장재희  김민경  
              강현식  전영애  
              한정옥  박정순  
              신현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장재희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자  장재희  김민경  
              양기주  정삼균  
              채창섭  윤보수  
              신현수  유동철  
              이임선  한정옥  
              전영애  송샘  
              조재영  강현식  
              유영현  박정순
        이상 2건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결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2. 4.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계획서 제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서
    (2023. 11. 29. 사하구청장 제출)
  낙동강협의회 구성계획서
    (2023. 12. 5. 사하구청장 제출)      
  휴회의 건
    (2023. 12. 6. 의장 제의)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11일간)
○5분자유발언
  12월 5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노동자 상여금은 깎으면서, 왜 이윤은 그대로입니까?」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