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7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환경보호과
  마. 위생과
  바.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환경보호과
  마. 위생과
  바. 지역경제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지방행정을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또다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환경, 청소, 사회, 복지 등 대부분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수고 많았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10시13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내년도 구정업무수행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에는 동 행정수행을 위한 동소관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투자사업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총무국장 김동환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거수로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는 질의를 일체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6만6000×37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몰라서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67페이지
○김광욱위원  예, 하단부에 6만6000×37질이라는 용어가 있죠?
○위원장 백성수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소프트웨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 같으면 인사관계 그것이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는 그것을 한 개라 하지 않고 한 질이라 얘기합니다.
  세트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한 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37개 세트를 구입을 하는데 개당 가격이 6만6,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6만6,000원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잡아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교체라 해가지고 태극기, 시기, 구기가 나와 있고 태극기는 5,000원 시기, 구기는 7,000원 해서 기별당 500매씩을 구입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이 또 나와 있던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로기 교체기를 1년용 소모품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금년예산에 또 반영시켜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 500매로 숫자를 규정지은 것은 현재 대티터널 입구부터 시작해서 엄궁 경계까지 낙동로변 한쪽 변에 기꽂이 2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꽂으면 500개가 된다. 이 500매란 숫자는 거기서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 숫자로 구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기는 세탁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못쓰겠습디다.
  규정상에 볼 것 같으면 “태극기는 많이 더러우면 세탁을 해서 쓰라” 이렇게 하는데 세탁을 해서 걸어놓고 보니까 한번쯤은 억지로 쓰도 그다음에는 못쓰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구입하는데 태극기 관계는 조달구입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시기와 구기는 별도로 주문,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로가 일제 정비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번 정비한다는 이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앞에 페이지 숫자와 저희들 어제 검토한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구청내 송치장비 교체공사가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내부시설에 깔려 있는 것이 85년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이것을 전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시설비 404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치교체하는 것, 저것은 지금 상태가 불량한 것을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가 불량한 것을 고칠때에 뜯어봐야 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몇 개다 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서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정비하려면 삼, 사백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4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몇 개 몇 개 이것은 그 때 봐 가면서 뜯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폰 교체구입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휴대폰 이 관계는 현재 당직실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고쳐도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겠습디다.
  그 당직실에 있는 한 개가 뭐냐 하면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만약에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현장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구청하고 바로 연락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한 개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개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바꾸는 한 개고 그 다음에 밑에 마이크 관계는 구하고 동하고 시설의 교체라든가 보강관계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직원교양도서구입이 상당히 많고 올해에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구입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구입하고 있는 종류가 열 세가지 쯤 됩니다.
  통일연구도 있고 지방자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현택위원  열 다섯가지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하셔서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구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부하고 여기에 바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교양지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직접적인 것 이외에는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검토해도 된다 이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0원짜리를 3,000명한테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게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런 게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참가자 보상 이것은 그날 오는 사람 기념품 타올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주고 하다 보니까
○강정순위원  그럼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에도 체육대회 노래자랑할 때 들어가면서 하나씩 주면 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노래자랑 할 동안에 각 동별로 책임자를 불러서 동에 몇 개씩 해서 3000개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 숫자로 해 보니까 오히려 부족합디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총무과 소관이 죽 있는데 7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구청장 보면 2,640만원, 부청장 1,320만원, 국장 그 다음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각계각층 주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는데 이 용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는 일괄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정보비하고 판공비로써 함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전부 다 이것은 기관장하고 우리 부서에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엽위원  구정주요업무 추진 4,5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실·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시책을 봐 가면서 별도로 쓸 수도 있고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4,500만원,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4,900만원이 더 증액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전체 금액을 합하면 작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엽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줄어든 상황이다.
○총무과장 곽소득  전체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는 4,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김성엽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명예퇴직 해당자가 지금 구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내년도 할 사람은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전보되어 와 가지고 파악할수도 있는데 현재에 파악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장창조위원  누굽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사람이 아마 금년 연말에 당겨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퇴직하기 1년전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몇 명이 나가겠다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을숙도 행정봉사실 근무직원 급양비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 현재 을숙도 행정봉사실 급양비는 7, 8, 9, 10월까지 성수기에만 토요일, 일요일에만 직원들을 근무시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저녁값까지 합해서 주는 급양비가 되겠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성수기가 아닌 때는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도에는 근무를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했습니다.
  금년에 관리사가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을숙도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봉사실에 우리 행정봉사실을 붙여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려해 주셔서 을숙도 간이운동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이것하고 겸해서 알루미늄 샷시를 해 가지고 한 한 평반, 두 평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 지어서 우리만 별도로 근무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행정봉사실의 역할이랄까 임무는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평시는 을숙도에 간이운동장이 생기게 되면 체육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네트라든가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성수기때는 일반 미아라든가 자연보호 계도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를 하신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관내에 해병전우회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당직근무 명령과 같이 별도로 명령을 냅니다.
  토요일은 누구 일요일은 누구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에게 점심,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현재 여덟 클럽으로 올라 왔는데 클럽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배구, 탁구, 테니스, 축구, 등산, 바둑, 낚시 대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다시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배구, 탁구, 테니스, 축구, 낚시, 족구, 등산, 바둑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년 중 운영을 하면서 각 클럽마다 35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금액은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한목에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취미클럽의 성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분기별로 년 2회씩 하는데 꼭 35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금액을 잡아놨는데 축구 같은데는 더 많이 나가고 바둑 같은데는 적게 나가고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에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 작년에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동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동으로 한 것 같은데 어느어느 동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내년에는 하단1동, 장림2동, 다대2동의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이렇게 3개동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단1동, 장림2동, 다대2동
○장창조위원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이라 그러면 주로 환경분야 즉,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고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수리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중앙시책에 따라서 시 전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일개 어느 동별로 일정 금액을 계상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이 푼 돈도 되고 동사나 여러 가지 행정정비가 옳게 안된다 해서 시범동을 2, 3개동씩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안에 전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탁자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하면 주민들이 와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우리 동으로서는 환경도 그렇고 써비스도 그렇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모든 것이 망라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102페이지 일반 수용비, 반상회 운영에 4,140만원, 반회보 제작 및 부록, 이 반상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회보 제작이라든가, 반회보를 그대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반상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반회보를 정상적으로 내보낼 것이냐, 현재 반상회가 원활히 안되면서 반회보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내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생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도 장 위원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3000부 해 놓은 것은 우리 구 세대가 전부 10만 4000세대인데 3, 4가구에 한부씩 준다고 했을때 “3000부”를 올려놨는데 지금 이것을 내리기 보다는 3000부로 해 놓고 그것을 어느정도 돌려가면서 많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내용 편집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관계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반회보를 만들기 위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서 보고, 94년도에는 좀 발전된 자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기강확립 실천 관련 수용비, 사회기강확립 실천 관련 수용비는 아마 94년도에 새로운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관련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수용비 이것은……
○장창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전에 새질서 새생활이란 말을 사회기강확립 실천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는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사회기강확립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그렇게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83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또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40명씩 해서 공무원과 그 부인이 같이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강정순위원  며칠로……
○총무과장 곽소득  보통 2박3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2박3일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강정순위원  유적지에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보통 이것을 할때는 우수 공무원 즉, 시장이나 구청장 이상의 수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선진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관광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위로 출장 겸 제주도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이것이 시 지시인가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구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입니다.
  104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해 가지고 2,100만원, 동 행정 활성화 지도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곽소득  특수활동비 이 관계도 메모를 해 두셨다가요, 이것은 정보비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때 같이 물어 주시는 것이……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최진판위원  각종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격려 이래서 50만원씩 10회 5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203, 204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욱위원.
○김광욱위원  장창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하고 동사 민원대 설치 및 교체 여기에 다대2동이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다대2동은 내년에 신축해서 들어가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광욱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시범동에 할 것 같으면 비단 건물에 대해서는 돈이 더 안들어갈 수가 있어도 민원대 같은 것은 아직까지 민원대 규격이라든가 그 안에 일반 민원인이 오면 쓸 수 있는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년에 신축이 완료가 되는데 애시당초 설계자체를 원만하게 이상없이 해버리면 신축해 놓은 건물에 민원대 만들어서 또 다시 뜯었다가 또 이중으로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설계할 때 민원대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다 그래도 공중전화 설치 같은 것은 들어갈 성질이 안되다 보니까……
   (총무과직원 과장께 설명)
  이것은 시범 동이 아니네.
  제가 보고를 잘 못드렸습니다.
  괴정1동, 당리, 감천1, 2, 다대2,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대2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앞 관계는 현재 밑에 시민과에 볼 것 같으면 “민원대가 표준높이 보다도 많이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준높이와 맞도록 하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맞지 않은 동에 개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대2동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김광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 민원대 설치 및 교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규격이 맞지 않으니까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새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맞습니다.
○김성엽위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규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서 교체한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가, 정말 민원대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든지 남이 봐서 흉하다든지,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할 경우 같으면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민원대를 보면 아직까지 1년내지 2년 더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냐! 민원대 자체가.
  그런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규격이 맞지 않다고 교체한다면 좀 불합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보면 예산이 2,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성엽위원  1개동에 46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와같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높다 해서 못 쓴다든가 민원이 불편을 느낄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에 민원대를 만들 때에는 기준을 얼마로 하라 하는 당초 지시가 없었다 보니까 현재 동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이 와서 서면 동 직원이 근무하면서 일어서서 서로 대화도 하고 업무를 봐야 될 그렇게 높은 것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김성엽 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가보면 조금 깨끗한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꾸 낮춰라…… 그래가지고 공문지시가 내려오고 어느 구청은 잘못 됐느니, 행정 개선율이 몇 % ……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저도 요즘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것은 중앙에서 간섭을 조금 덜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다가 조금 낮추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좀 쓸 수 있는 것도 여기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을 비춘 것이지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빨리 개선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있어 가면서…… 저희들도 여기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민원대 설치 및 교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로서는 행정을 하면서 상급부서의 여러 가지 확인이나 평가 등 많은 시달림을 받죠. 항상 꼴찌라든가 시책추진이 미진하다든가 이렇게 평가가 될 결과가 많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것은 꼭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웃음)
○총무과장 곽소득  현 추세로 볼 것 같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방행정지 등 많이 넣어 놓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성엽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좀 이색적인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재료 이래가지고 312만원 있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판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손전등, 모자, 완장, 호각, 방범봉, 요대 이렇게 있는데 건전지 약은 구입 안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최진판위원  건전지 약은 구입 안 합니까?
  손전등이 있으면 건전지 약이 필요한데 약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너무 소모품 관계는 관서당 경비라 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님에게 넣어 놨습니다.
○최진판위원  동장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웃음)
○총무과장 곽소득  관서당 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최진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93페이지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10억9,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있으면 최소한 중기재정이라든지 사전에 편성돼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때 위원님들에게 조금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넣지 않고 이제는 방향이 건강한 국토사업 해 가지고 표현이 바뀌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몽리세대가 높은 이런 것을 위 중앙의 바람은 동당 1억이상씩 책정해 가지고 구에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은 금액면에서 보면 3억이상 되는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이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건강한 국토사업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래서 근래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은 관부담 50%, 주민부담 50% 했는데 요즘은 그것하고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금액 부담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장림1동 보골천 복개공사 이것은 장림 유수지 사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동별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동장한테 각동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잡아서 올려라 했더니 올라온 것인데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 얹어져 있어도 실지 공사는 여기보면 동에서 3,000만원이 다 넘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고 건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거의 다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집행이 되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보골천 공사도 거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적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차후에 유수지 이설공사 및 매립공사와 연계되서 만약에 보골천이 복개되면 타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유수지 이설하고 보골천 하고는 조금…… 보골천은 해마다 준설을 해야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매립이 돼도 준설은 계속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유수관계, 악취관계 여러 가지
○장창조위원  현재 여기보면 보골천 복개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면 오히려 준설이 안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복개는 52m를 하고 복개 하는 부분에 가서 여기는 도저히 악취가 나서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복개를 할 것 같고 그 외 1종은 봐서 준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재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20페이지부터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는 120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말미에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 이래 되어 있습니다.
  3,529만원 이게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는 나대지 조사를 하고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할때는 일단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가 나와짐으로 해서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나 사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를 많이 합니다.
  측량비 수수료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김청일위원  측량비 수수료, 127페이지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 해 가지고 520만원 이것하고 이것 하고는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틀립니다.
  이것은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가격이 얼마 가느냐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땅을 팔 경우에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수수료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유지 50필지 시유지 30필지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126페이지 준설기계 차량 예비부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차를 구입할 당시에 부품이
○재무과장 주강우  이 차는 죄송합니다마는 국내산 차가 아니고 이태리제 외제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품도 외제부품을 사야 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를 가지고 부품이 없어 가지고 못 쓰면 안되기 때문에 예비부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김청일위원  예비로 부품을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고무호스 같은 경우도 80m 호스인데 국내산은 80m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는 외제를 사와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노즐(nozzle)이라든지 노즐팁은 달아나면 새로 끼워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품이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김청일위원  보완을 해 놓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끄니까 사전에 사서 재고를 둔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차가 꼭 외국차만 되고 국산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하수구 청소차 그것은 국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128페이지 보면 청사내 주요 시설물 공제등록이라 해 가지고 어떤 성질입니까?
  청사내 주요시설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공제등록 이것은 우리 구청청사, 동청사가 만들어지면 내무부 공제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등록비로 올라온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
○재무과장 주강우  공제회 출연금, 그것하고.
○김형호위원  같은 성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재무과장 주강우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 이것이 약 9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131페이지 구청사 건물유지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영선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장창조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의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질의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현재 재무과 소속 상용직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용 3명, 상용 1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에 보면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용 인부임을 93년도 상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료비에 일용 인부임을 보면 지금 일용
○재무과장 주강우   일용 인부임이 120페이지
○장창조위원  일용 인부임이 2명으로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한 명입니다.
  120페이지에 일용 인부임 한 사람 있고 상용입니다.
  128페이지 재료비에는 우리 관재계에 관재업무를 보조하는 순수한 일용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120페이지 한 사람은 상용이고요. 두 사람은 순수한 일용 인부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22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 인부임 한사람
○장창조위원  현재 일용 인부임이 네 사람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명이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상용을 한 사람 빼버리고 나면 일용 인부임 3명이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금 상용이 한 명 더 편성되어 있어요. 120페이지에 예산상 편성된 것을 보면 다섯 명이죠?
○재무과장 주강우  120페이지 한 사람 그 다음 122페이지 한 사람입니다.
  122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보조는 3개월 정도 쓸 순수한 딴 사람이고 물자관리 보조 인부임은 한 사람뿐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122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물자관리 보조인부 한 명, 세입·세출결산보조 한 명
○재무과장 주강우  결산보조는 우리가 2월달 연도 폐쇄가 되면 5월달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결산기간 중에 결산업무를 담당할 사람입니다.
  모자라 가지고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사실상 명수가 한 명 더 추가가 안 되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그 시점에는 한 명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대장 정리 보조 여기에 일용직 2명
○재무과장 주강우  2명입니다.
  저희들이 년간으로 치면 네 사람인데 이사람은 한 3개월정도 결산업무를 담당할 그 순간에만 쓰기 때문에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1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에 900만원 하고 2과에 1,020만원 이것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저희 세무업무 담당자들은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 금액은 시에서 일괄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다에 2만3,000원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안 과장!
  위원장으로서 안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까지는 정보비, 판공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졌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바뀌어졌지마는 내용은……
○위원장 백성수  내용은 동일하지만 목은 바꾸어서 예산을 세웠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백성수  사전에 총무국장께서 이러한 것을 보고를 했으면 혼돈이 안 오는데 보고를 안해 놓으니까 작년에 없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아마 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백성수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일위원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의 중입니까?
○김청일위원  예, 질의 중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말미에 포상금 등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91년도 이전의 체납액을 받았을때는 받은 그 직원에 대해서 5/100만큼 포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포상금입니다.
○김청일위원  포상을 해주는 포상금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도로하천 구거 무단점용료 과징보조 인부 두 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와 비슷한 사항입니까? 필요할 때 한달이나 두달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것은 세무2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김성엽위원  이것은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아닌데 세무1과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항인데 2과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세무1과장 안병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엽위원  119페이지에 도로하천 구거 무단점용료 과징보조 인부라 해 가지고 두 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확실합니다.
○김성엽위원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백성수  잠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무1·2과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혼돈이 되기 때문에 1·2과장이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과를 한꺼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세무2과장 정형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천 구거 무단점용료 과징인부 두 명은 150일간 두 명을 사역을 해서 우리가 도로하천 점용료 업무를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에서 도로하천 점용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약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성엽위원  채용할 때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1년내 계속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사실상 이것은 한 사람이 1년간 업무를 보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처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일로 끊어서 그렇게 예산상 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무1과에 보면 일용직이 5명이고 상용직이 6명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1과에 해당되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고지서 전달보조 인부 16명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사람은 한 사람을 쓰는데 명목상만 두 사람 해놨다 이 말입니까? 조금전 세무2과장 이야기가요?
  실질적으로는 1명을 채용하고…… 쉽게 말하면 일용이네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김성엽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일용직이나 상용직 보고사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인 사람은 한 사람을 쓰고 예산상 두 사람 쓴다고 나온 사항이거든요.
○세무2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150일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50일 새로 계약을 합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1년 계속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일씩 고용을 하고 즉, 동시에 두 명을 고용을 안 하고 시차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계획상 두 명을 한다는 계획이지마는 어떤 예우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세 고지서 인부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내용 전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병일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기료가 한 매당 71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고 전달율을 높일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한 매 교부를 하면 14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6명이라 하는 것은 각 동 1명씩 하는데 1인당 25일씩 해서 4회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올때마다 25일씩 고용을 해서 그래서 4회를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지마는 사실상 1인당 고용되는 날짜는 90일입니다.
○김성엽위원  16명이면 각 동에 1명씩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각 동에 1명씩
○김성엽위원  사실 조그마한 보수를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좀 편법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엽위원  통장이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인건비를 통장에게 지급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이 편법을 쓴다 했는데 문제가 상당한 부분 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교부한 영수증 숫자만큼 각 동으로 돈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지금까지는 교부한 사람에게 매당 14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엽위원  한 매당 140원?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일용직과 상용직 현황을 뽑아달라 해서 여기 뽑아왔는데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일용직 비슷한 게 상당 숫자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과표 조정 보조원 인부 4명 해가지고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세 체납세 정리보조 인부 두 명해서 429만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용이니 상용이니 할 것이고 거기 따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와같은 일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숫자가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건설과나 청소과를 제외하면 일용직과 상용직의 숫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 이와같은 부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하고 카드를 관리하고 거의 단순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단순적인 업무는 시간을 많이 끄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소홀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쓰는 것 보다는 인건비가 싸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직원을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싸다 아니지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김성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주로 세입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단순업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 한편 일리가 있으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컴퓨터시대라든지 해서 행정력이 자동화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사무자동화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세무업무가 자동화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정 납기일을 두고 세금을 내는 고지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체납하거나 이럴때는 전부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세무1, 2과의 내용을 보니까 일용인부임 소위 말해서 상용 인부임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위 일용직들 이게 각 동별로 시간상이라든지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명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93년도보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93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명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저희 1과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2과 소관은 2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고지서 전달보조 인부임은 이미 말씀드린대로이고 토지 과표조정 인부임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업무이기 때문에 4명인데 1인당 140일로 고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실제로 한 명인데 1인당 140일로 해서 4명꼴로 계약을 한다, 이말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우리가 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한 명인데 140일, 140일 계속 계약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140일은 한꺼번에 많이 할때도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소위 말해서 상용과 일용과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그렇게 조정해서 계약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140일이라 하는 것은 토지 평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2과장 말씀한 것과 같이 토지과표조정 보조 인부 4명에 지급예산이 800만원인데 실지 내가 볼때는 2명을 쓰지 않느냐 그 다음 시세 체납세 정리보조 인부 2명에 429만원입니다.
  이 사람을 계약은 140일~150일로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오히려 1과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정인데 아까 2과장님 모양으로 실지는 예산이 두 명이 되어 있어도 한 명으로 해 가지고 140~150일 계약을 끝내 놓고 다시 140일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자꾸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그러면 이 4명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제가 세목별로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보조인부가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시세 체납세 보조 인부하고 자동차 보유실태 전산관리 인부 이것은 2인인데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그 두 건은 그렇고 위의 것은 시기업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쓴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엽위원  2명 이런 것을 제가 보면 그렇네요. 실제 일용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140일로 해 가지고 1년 쓰면 280일(청취불능)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일용택 아니냐 맞지요. 실질적으로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조금 전에 세무1과장께서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보조인부 16명 지금 통장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지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매당 고지서 전달한 것만 140원씩 줬습니다.
  동장에게 돈을 영달해 가지고 동장이 주고 정산만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줬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편한 방법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25일씩 고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전달을 일시에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유인물 9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지역단위 새마을문고 설치 해가지고.
○위원장 백성수  9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96페이지부터입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위원님의 단상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96페이지, 102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400만4,000원인데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280일로 해 가지고 하루 1만4,3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김청일위원  일용인부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하고 지하 대피소 관리하는데
○김청일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개방활용 시설이 880만원인데 1개소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 시설이 주로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내라도 아파트 안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선호하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아파트 입구까지 끌어내 가지고 거기에 급수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급수대는 양면 급수대라 해 가지고 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정을 열 개 정도로 설치하고 그 외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1개소에 열 개를 설치합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예.
○김청일위원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도배관 시설을 해서 꼭지를 달아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민방위과장 전두호  수도꼭지하고 그 외
○김청일위원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민방위과장 전두호  이것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880만원의 크다면 큰 돈을 투자를 하셔서 잘 사는 아파트 쪽보다는 서민들이 있는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고급 아파트쪽에는 생수 내지는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구입해 가지고 마십니다.
  그런데 진짜 서민들은 수돗물도 못 마시고 생수도 구하기 힘드니까 이런 편의를 가급적이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서민들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상금에 방범 비상벨 설치 지원에 1만5,000원에 20개 16개동에 되어 있는데 이 계산방법은 어떻게
○민방위과장 전두호  이것은 개당 3만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로써 50% 지원하고 실제 설치하는 사람이 50% 부담하고 그래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저는 방범 비상벨 설치 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3만원짜리 20개라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장려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숫자가 199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이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전 가구수의 10%를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내년도 우리 설치계획이 38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정도로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게 안 낫겠나 이래 되어 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밖에 안됐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위원  개인 부담이 아니고 시비로써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더 할 계획입니다.
○김희정위원  현재 숫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지금 현재 199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과장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구에서 구비로써 설치를 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구비 50% 하고 자비 50% 이렇게 되니 설치를 꺼려합니다.
  돈은 1가구당 1만5,000원이지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더 한가지 물어볼 것은 비상벨 이것이 가동이 실제 멋지게 돌아가고 여기에 다른 어떤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전두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 가구별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앞으로는 화생방전이다 핵전이다 큰 비중을 두고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만 이런 비중을 둬야 되는데 꼭대기에 서민들 밀집지역이 되겠지만 감천2동이라든가 다대동, 구평동, 장림동 이런 고지대에 예를 들어서 전시때다 하면 주로 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비상급수 시설을 해놔야 정상적이지 않겠나 해서 우리 민방위과장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 지대에 비상급수 시설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급수시설도 있지만 민방위교육장 현판 설치대 교체에 150만원 전동식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디 설치하고 전동식이……
○민방위과장 전두호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연대위에 현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동식이 돼 가지고 현판을 갈고할때는 일일이 돌려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그게 설치된 게 87년도에 됐습니다.
  고장이 잦고 지금 현재 설치된 현판이 망가져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동식으로 버튼을 눌러 가지고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로써 설치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전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한 것을 의사진행 계획 날짜인 12월8일에 심사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환경보호과
  마. 위생과
  바. 지역경제과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사회산업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93년도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담아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로 심의하셔서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지금까지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오전에 총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는 유인물 21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21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 증진 시책 홍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것인데 홍보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금년도에 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건사회부로부터 평상의 근무중에 변경되는 사항 새로 신설되는 업무라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을 홍보 책자로 만들어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고 또 의료부조자가 있었습니다.
  의료부조자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절차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의 직업 소위 고용촉진 훈련 안내라든지 그런 주요 시책을 홍보물화 해서 대민 홍보를 할 계획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사회복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특수활동비 하는 이거 말씀입니까?
○김광욱위원  업무추진비.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주로 시설 수용자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월동기에 주로 방문해서 과일을 산다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소위 격려품을 지참을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데 저희 관내에 시설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말되면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 해 가지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이형상  고용촉진 훈련은 죽 저희들이 실시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대상인원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93년도에 2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초과를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마는 94년도도 2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충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때 쓰이는 돈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청일위원  별개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김청일위원  23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227페이지 보면 적립금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당초 계획에 6,000만원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6,000만원씩 3억을 조성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기금조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목표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 1억2,0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성수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가정복지과는 220페이지부터 검토하신 것을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료 해서 15×4000ℓ라고 했는데 이 “15”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ℓ당의 단가입니다.
  위생공사에서 흡입식으로 퍼는 단가를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순위원  또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변소가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는 두 군데라고 해 놨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리동에 한 개소가 있고 하단에 하나 있고 다대1동에 두 군데 있고 또 다대2동에 두 개가 있는데 모두 여섯 개로 알고 있는데 정화시설 해 놓은 거하고 두 군데만 수거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하려고 얹어 놓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공중변소 공공요금 이것은 2개소가 분명코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2개소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잘못 됐고요.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6개소가 저희들 공원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당리동에는 공중변소가 없습니다.
  하단1동은 정화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식이 아니고 그래서 1개소의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이것은 지금 하단1동의 공중변소 이 얘기입니다.
  그래 계상이 되었고 흡입식이 되어 있는데는 전기요금이나 이것은 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물을 수거할때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위생공사에서 호스 감아 가지고 오는 그것이 ℓ당 15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흡입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흡입식으로 한다고 15해서 4000ℓ에 얼마라고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게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하단1동에 공중변소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 당리동에는 변소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나머지 4개소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4000ℓ한 것은 한 군데에 1000ℓ씩 해서 4개소에 흡입식으로 15원 단가로 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 하면 계상이 잘 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2”는 잘못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미리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애요.
  93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던데 가정복지과는 잘 하는데 사업내용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여러 가지 과목으로 부녀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장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주부환경대학 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과목으로 해서 시간을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비슷한 입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던데 참 봉사 보람 사례 발표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합시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저희들 관에서 부녀자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여성단체 회원들 일부하고 자원 가사 봉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봉사자를 발굴해 가지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례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하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첫걸음을 못 내디딘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해 보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보충이 시급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래 보충도 중요하지만 우수기때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물이 그대로 고인 놀이터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배수시설이 더 원활히 돼야 안되겠느냐 그 점이 참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관계는 지난 번 감사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이 안돼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포설을하고 그래서 모래 포설비는 아주 작습니다.
  이것은 보충을 해도 괜찮은 데에 아직까지 모래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 저희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책정을 해놔 봤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243페이지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영유아보육법이 작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기도 하고 새로 어린이집으로 인가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육위원들은 보육료를 책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위원을 15인 내지 20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책정이라든지 수탁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일을 보육위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분들에게 차마비조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연초에 할 때만 하기 위해서 한 번 넣어 놨습니다.
○이현택위원  2회 해 놨는데 두 번이네요. 한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94년도 연말에 또 보육대상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은 93년도말하고 해 가지고 2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현택위원  거기 242쪽에도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1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이 위원회가 있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수당도 올해부터 책정된 겁니까? 이것도 신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신설입니다.
  모자복지법은 한 2, 3년 됐습니다마는 아동복지법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모자복지법이 별개의 법으로 성립되면서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못 주고 있다가 94년도에 한 번 계상을 해 넣어 놨습니다.
○이현택위원  이 수당은 원래 법규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현택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가 재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이나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재가복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자복지위원회나 보육위원회는 줘야 됩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235페이지 보상금 소년 가장 모자가장 아동 유적지 순례 실시 이것도 9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년가장이 현재 우리 사하구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65세대에 109명인데 예산도 시의 지침에는 100명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계상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산에는 90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이들 전원을 데리고 가서 하면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못가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다 하려고 하다가 예산에 올려 놨다가 시행이 안되면 안될 것 같아서 9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동 유적지 순례 실시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구의 행사입니다.
  94년도 구상사업으로 소년가장들이 실질적으로 주경야독 하면서 하는 세대가 있고 더러는 아버지가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년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이 그립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년가장만 9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가사봉사원이나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어머니 정을 같이 나누면서 한 날에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90명분을 올렸습니다.
○장창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유적지 순례라고 그러면 일반버스를 동원한다든지 다른 교통 수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한 명당 4만5,000원씩 하면 기타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4만5,000원의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산서에 몽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사용료 두 대 잡아서 6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 자면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40만원을 잡았습니다.
  합동으로 한 방에 한 사오십명 같이 자는 것으로 두 방을 잡아서 그게 한 22만원 그 다음에 1인 먹는데 3,000원 해 가지고 4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이 되고 간식을 1인당 5,000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 보내기가 뭣 해서 1,000원짜리 기념품을 해서 90명에 90만원 잡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 캠프파이어라든지 이래해서 한 30만원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라든지 구급약품이라든지 기타 경비로 해서 10만원 잡고 이래해서 405만원이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상금 내역 중에서 강사료 40만원이면 조금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 우리 구청에서 공공으로 지급하는 강사료는 3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이면 과다편성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무래도 애들이 가서 자는 곳이 청소년 야영장이나 이런 외지에 있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들여서는 좋은 강사 선생님이 오시기 힘들 것 같아서 40만원 잡았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일반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 3만5,000원…… 40만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수당으로 해서는 3만5,000에서 세금 떼고 하면 3만2천 몇 백원 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기로 하고, 시간 2시간이면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이것은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비로 40만원……
○장창조위원  그럼 1박2일 행사로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김형호위원  2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장림천 주변 정화수 식재라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장림천 주변 정화수 식재 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 말씀이죠?
○김형호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장림·신평공단 주변 국토 대청결과 연계를 해서 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가꾸기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환경 정화수를 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1식이라면 어떻게 표시된 것입니까? 600만원×1식 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한 본을 1식이라고 합니다.
○김형호위원  그럼 한 본에 6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전체 공사내역입니다.
  전체 구역에 대해서 한 번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호위원  이게 유수지 주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장림·신평공단 주변입니다.
   (「유수지하고는 별개네」하는 이 있음)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배출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장에서도 나무를 심겠지만 그것이 해 보니까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사업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호위원  나무는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종류는 은행나무가 류립나무, 양버즘나무, 상수리나무, 은단풍나무, 참느릅나무 등입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수라고 환경처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종 중에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위원장 백성수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니까 장림천 주변 정화수 식재라는 것이 600만원 짜리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의 그 기간과 그 예산을 전부 포함한 것이 1식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예.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환경보호과에 기존 오염측정 장비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예산서 272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환경오염 측정 시험실용 배양기 구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250만원 예산 책정된 이것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BOD 측정을 위한 미생물을 키우는 그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적으로 대기부분이나 수질부분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을 위한 측정기가 다섯 종이 있고 그 다음 BOD, COD 측정기,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  BOD, COD는 기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환경오염 측정 BOD 측정기 아마 배양기 같은데 이게 기존적으로 없어도 측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기존적으로 미생물 배양은 안됩니다.
  배양을 하기 위해서 배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과장께서 BOD, COD 측정이 가능하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장비만 들어오면 가능하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면……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기기로서 측정가능한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배양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균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필터지의 농도에 따라서 오염을 단속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 기존적인 실험기구로써 BOD, COD 측정이 가능하다 안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굳이 BOD 측정 배양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실험실에는 배양기가 필수적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BOD측정이 배양기 없이도 가능하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자꾸 꼬투리를 무는데 그래하지 마시고 장비가 들어가는데 배양기 없이는 절름발이 실험기기가 됩니다.
○장창조위원  BOD측정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균배양기가 있음으로 해서 BOD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기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역습을 하니까 제가 말이 막히는데
○장창조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구입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구입함으로써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럼 COD는 측정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COD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창조위원  대기부분에 측정 가능한 분야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대기는 자동차 매연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존적으로 신평·장림공단의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측정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장창조위원  우리 실험기기로써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환경처에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장창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측정 공해실험실 운영에 따른 시약 및 조자류 사염화탄소 외 12종 약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약품이 12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기부분의 오염측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자체 사용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인력도 지금 없고 준비는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은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험실이 운영되는 것은 기존적으로 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험실이 된다는 실험실만 있고 인력이 없으므로 측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됩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소음측정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1년에 소음측정기는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합니까, 주기적으로 측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계획에 의한 측정도 하지만 주로 민원이 있을때 생활소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합니다.
  환경오염 측정실험실용 배양기 구입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72페이지에 250만원 한 대 이래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장 위원이 금방 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까 말씀드렸는데 BOD를 측정하기 위한 미생물을 키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281페이지 부터입니다.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285페이지 제일 마지막 일반 수용비 중에 청소과 고속도로 통행료라 하는데 우리 청소차가 고속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석대나 양산을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김광욱위원  지금은 석대나 양산을 안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재활용품이 석대, 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김광욱위원  재활용품이 그쪽으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월 2만5,000원씩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강정순위원  월 2만5,000원씩
   (「달 목욕」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43페이지 부터입니다.
  243에서 246까지입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272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80페이지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변도로변 사철나무 이식 해 가지고 4750본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당초에는 강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이 더럽고 해 가지고 차폐 식수의 일환으로 사철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변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보행을 하든 차가 가든간에 강변쪽이 바라보이고 시원하게 터있는 것이 보다 쾌적함을 느끼기 때문에 340m 되는 것을 구평동에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재대하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대티터널 위에 화단 조성을 하는데 대티터널 굴 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굴 위에 지금 현재 대티터널을 정점으로 해서 양쪽에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 높이가 깊기 때문에 밑으로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성토도 배양토로 해 가지고 초화를 심어 가지고 물론 들어올때는 안보이지만 사하구에서 나갈때는 대티터널의 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괴정2동에서 하나의 구상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바람직한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우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거기에 1,500만원을 투입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거기에 PVC관을 묻고 초화를 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향토 초화 군락단지 조성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향토초화라는 것도 역시 구상사업으로 설계한 바 있는데 뭐냐 하면 봄 한철 나오는 팬지, 페츄니아같은 연목단이 전부 도입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려오던 우리 들국화라든지 이런 꽃들을 도심지 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외국종만 심는 것보다는 옛날 그대로 자생초화 굴취할 것은 굴취를 하고 양묘를 해서 일정한 기간 키워 가지고 낙동로변이라든지 다 정비가 되고 나면은 강서변쪽 을숙도 주변이라도 대단위 자생초화를 군락식재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래서 저가 향토초화, 대티터널 화단조성, 그 다음 강변도로 이것을 모두 합해 보니까 예산이 6,000만운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민방위쪽에서 우물을 괴정 고급아파트에 많이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데 나무도 소위 말해서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환경쪽에, 제가 신평지역에 살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공단에 아주 오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화단조성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환경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꼭 도심에 사람이 오고 가는데 시각적인 입장에서 생각도 하시겠지만 공해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녹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행정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 문제는 앞으로 자생초화든간에 우리가 양묘장에서 생산한 초화를 가지고 공단내 어디든 화단에 심을 곳이 있으면 군락식재를 해 가지고 미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방금 김청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티터널 화단조성이 240㎡ 72평 6홉 약 73평이 되겠지요.
  거기에 화단조성을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안으로 배수구에 물이 내려오거든요. 일정한 깊이는 배수가 되도록 하는 PVC 파이프를 묻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외곽에 대리석 비슷한 것을 돌로 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공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설사 기초공사를 하고 PVC파이프를 묻고 토석을 쌓는다든지 이 모든 평수가 약 73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몇 백평 정도는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흙을 채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뭐뭐 들어서 단가가 이렇다는 기초산출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거기에 PVC관을 매설하는데 약 4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좋은 흙을 넣는데 약 1,000만원 부대비가 약 20만원 거기 폭이 2m 높이가 50㎝ 총 240㎡로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면적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든다는 것을 산출로 잡아놨는데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김성엽위원  그래도 우리가 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는데 정확성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다시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방금 PVC 묻는데 400만원 흙하는데 약 1,000만원 부대경비가 20만원이라 하면 1,500만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래서 작업상 상당히 난이도가 따릅니다.
  거기에 인부가 올라가고
○김성엽위원  그 안에 흙을 채운다면 몇 루베정도 들어가야 1,000만원의 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까지는 지금 완전한
○김성엽위원  그런 계산도 안하고 무한대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옵니까, 한 73평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갈때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때 이해할 수 있게끔 1,5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흙은 몇 루베 정도 들어간다 PVC관은 몇 m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고 1,5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설계를 다시 뽑아서 한다는 그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흙을 계산을 해 보면 약 100루베 정도 나오고 여기는 초화를 년 3회 교체하는 그 비용까지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저희들이 예산설명을 듣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재조정이 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때 다시 확실한 기초산출을 해 가지고
○김성엽위원  이것을 뽑아주셔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토의가 될 사항이고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서 도저히 안되겠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별도로 한번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성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산출근거를 이 시간 마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위원장 백성수  바로 이 시간 마친 이후에 산출근거를 요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대로 가로수 식재 이래 해 가지고 해송이 본당 30만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해송의 나무값이라는 것은 나무의 형태, 자람에 따라서 가로수로서의 미려함 보기 좋은 거 이런 것을 택하면 완전한 조형이 된 것은 50만원, 60만원, 100만원도 하지만 일단 가로수로서는 한 3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이것은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수치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최진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 심는 것은 좋은데 은행도 한 본에 20만원 이래 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 나무가 너무 드네요.
  전에 낙동로변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가로수 은행나무를 어디에 식재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우리 양묘장에 현재 사하구에서 레포츠공원 조성하는 그 부지에 우리가 총 588본을 이식을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66본 가량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사하지구는 소나무, 해송보다도 토질에 따라서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프라타너스 같은 것은 공해에서는 흡수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프라타너스는 공단쪽이라든지 보도폭이 넓고 도로폭이 넓은 외곽지대로 나가고 지금 현재 낙동로변에는 은행이……
  본청에서도 가로수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수종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무난하기는 은행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은행을 식재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가로수 식재건도 해송에 대해서 이미 30만원짜리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100본을 구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겠습니가, 그렇죠?
  그 중간치되는것의 사진이라도 한 장,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 주십시오.
  이유는 소나무라는 것이 몇 십만원짜리에서부터 몇 백만원짜리 심지어 몇 억짜리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로서 매송을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우스운 얘기로 “지게 작대기”같은 것도 서 있어요.
  이런 것은 가로수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어느 정도의 수령을 가진 것을 가로수로 심겠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의 사진을 한 장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사진은 보내드리겠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키와 흉고, 접경, 둘레, 나무폭 이것이 딱 정해져서 그 규격에서의 단가를 산출한 결과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백성수  그런데 다른 낙엽수라든지 이런 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가지가 나기 때문에 둘레와 키를 가지고 가로수 식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송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가지가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5년 이상 지나면 가지가 전혀 안나는 것이 매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송을 저희들이 정하고 구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형태나 키의 형태 이런 것의 사진을 한 장쯤은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과장님 대티터널 위에 화단조성을 한다해서 신경이 가는데 조성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나무가 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만일에 결정이 안됐다 하면 이식을 하고 화단조성을 기왕이면 구포쪽이나 하구언쪽이나 경남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고 거기에 좋은 나무를 조성을 했으면……· 보기도 좋고 해마다 손대는 것도 아니고 손을 댄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화단조성을 해 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단 성토를 해 가지고 P.V.C관을 묻고 해서 초화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초화로써 월별로 교체를 해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부산시로 넘어가자면 좌측 또는 우측에 좋은 나무를 해서, 기분전환이라 할까!
  조성을 했으면 싶고 화단조성도 조성이지마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나무같은 것도 좀 좋은 것을 심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희정 위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김희정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야죠, 그러한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목이 302 배상금 해서 사유지 화단 사용 이득금 배상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유지 화단이 대관절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대티터널 입구 양안입니다.
○이현택위원  대티터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옛날에 우리가 사유지상에 소유주의 동의없이 새마을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조경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대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한 배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지금 현재 공한지에 나무 심는 것도 옛날에 푸른 부산 가꾸기 새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한지를 메우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나무심기가 어렵고 현재 이 문제도 우리가 패소함으로서 1,000만원 배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용역비 이래가지고 나무 한 본에 50만원씩 2본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 본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괴정 본동에 문화재로 지정된 “괴목”그것하고 이쪽 건너편 괴정동 그 옆에 있는 큰 나무 이것도 시나무로 지정됐는데 이 두 그루가 사실상 외과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원에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본당 50만원 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이게 설계용역비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이현택위원  용역비가 어째서 한 본에 50만원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도 저희들이 임업연구소나 본청에 알아본 결과 진단하고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전문직을 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나는 수술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용역비만 50만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이현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실시설계비 중에서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용역비가 괴정동에 잇는 보호수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장창조위원  그 한 본에 50만원, 그럼 거기에 따른 보호수 외과수술이 그러니까 50만원씩 해서 2개소란 이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설계만 하는데 그렇다는데」하는 이 있음)
  아니 앞에 본 당 50만원은 설계용역비고 뒤에는 그 용역을 가지고 실지로 그 나무를 희생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외과수술비가 100만원이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에 하단로타리 교통섬 조경공사라고 있는데 교통섬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하단오거리에 보면 지금 현재 잔디를 심어서 화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로타리에?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여기 부산은행 앞에 낙동로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 신평으로 들어가고 하는 오거리, 거기에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 감봉주를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교통섬 조경공사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기존적으로 화단이 조성된 것이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철공단과 사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화단조성하는데에 경계석을 놓고 잔디 입히는 것까지는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했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는 문제는 우리 구비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존적으로 거기에 있던 나무라든지 꽃을 다른데로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옮긴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장창조위원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새로 설치를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단로타리에 보면 교통섬을 이미 설치를 했다가 없애버리고 또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많지 않느냐 물론 지하철공사를 해 가지고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도 교통섬이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설치되어 있는데.
○장창조위원  본 위원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도 설치를 했다가 또 없애버리고요. 이번에 교통섬을 하면 글쎄요 이게 교통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미관상 좋은 점도 있지만 소통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앞에 이야기하신 당초에 교통섬이 있던 것이 파괴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잔디정도 초화식재를 했지 관목류 나무심은 것은 없었습니다.
  교통섬을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도 참여했고 본청 관광운수국, 경찰이 전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 교통섬이 있는 것이 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청과 사전에 답사를 하셨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본청 관광 운수국 우리 교통과 전부 현지 답사를 해서 교통섬을 존치 하는 것이 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 초화 군락단지 조성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봄에 나오는 것이 팬지입니다.
  전부 외래 도입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외화만 심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생화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시 서울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들국화, 비비추, 나리, 양지꽃, 분꽃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양묘 하기에 용이하고 종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 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식이 되는 것은 굴취를 해서 심고 안 그러면 일정한 기간 양묘를 했다가 이것을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말한 각종 화단에 군락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향토 초화를 우리 구 양묘장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바로 노지에서 채취를 해서 들국화 같은 것은 바로 채취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고 그 외는 양묘장에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총 예산이……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초화를 키우는데는 구양묘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맞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 굴취비, 또 파종해 가지고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합해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변 편익시설 및 꽃길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은 지금 현재 을숙도 건너가는 다리 밑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장창조위원  하구둑 다리.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다대포 가는 길, 신평공단으로 죽 가는 강변도로 거기에다가 이것은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절반 내려오고 또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변도로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다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강변도로변을 가꾸는 것은 좋은데 강변도로에는 기존 식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꽃길을 조성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 강변도로변 사철나무 이식, 수벽을 이식하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그것은 다대포에 지금 개통이 되면 제일 마지막 도로변에 강변도로에 기존 사철나무가 약 34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굴취 이식하는 그 비용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상용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우리 가로수 관리원이 두 명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온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에 상용직이 3명 일용직 1명으로 올라 왔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상용직이 2명이고 몰운대에 일용인부를 쓰는 사람이 5명
○장창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알겠는데 저는 감사시에 실·과별 사역현황 해 가지고 위원들 앞으로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에 일용직이 한 명, 상용직이 3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한 사람은 타자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용 인부임 몰운대 관리원 다섯 명 그 다음 가로수 관리 해 가지고 상용직인 것 같애요. 두 명 그 다음은 전부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유원지 풀베기라든지 그 다음에 정지, 제초 인부라든지 양묘장 사후 관리 인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 통계하고는 안 맞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은 몰운대 관리원이 다섯 명으로 편성된 것은 물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나머지 안 맞는 것은 해고를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몰운대 유원지에 다섯 명을 쓰는 것은 1년 내내 비록 일용직이지만도 필요에 의거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가 제초를 한다든지 약제를 친다든지 가로수를 관리한다든지 정지를 하는 이 문제는 그 시기와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고용을 해서 쓴다는 그런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몰운대 관리원으로 다섯 명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몰운대 일용인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속 일용인부, 상용인부 내용을 보니까 Total 네 명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지금 두 명으로 올라 왔어요. 가로수 관리 인부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가로수 관리원 두 명 있지요.
○장창조위원  지금 상용인부가 예산편성에는 일용인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명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재료비로써 일용인부로 죽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니,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원 2명 타자수 한 명 또 일용직으로서 수산계에 한 사람 쓰고 있는데 한 명 그리고 인부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화경방인도 마찬가지고 화훼작업, 약제살포 문제 또 제초하는 문제 이런 것을……
○장창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료비로 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존적으로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의 예산내역을 추적해 보니까 몰운대 관리원 일용인부를 빼고 나면 일용인부임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수산계의 일용인부임 예산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30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법어업 보조 단속 보조인부라 해 가지고 1명
○장창조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일용직이다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 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은 의사진행 계획 날짜인 12월8일에 심사종결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9회 2차 회의는 12월8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1월24일 구청장제출)
   11월3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