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0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오늘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 동기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그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토지가 옛날 구평동 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게 되는 사유는 감천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계획 부지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평동 사무소가 편입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부산지방해군항만청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천항 계획에 의해서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구평동 동사무소를 서로 상호 교환을 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 토지는 매각을 하고 항만청 땅은 별도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시지가가 1억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지가는 2억1,1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시가표준액이 2,02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4,565만4,000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은 구평동 사무소의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평동 207번지상에 구 구평동사무소는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계획 부지에 편입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인 부산지방해군항만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가격감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감정가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감정가액은 삼창 감정원하고 태평양 감정원에 감정 의뢰했는데 토지가 삼창 감정원에서는 2억1,146만원이고 태평양 감정원에서는 2억1,102만4,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삼창 감정원이 4,501만4,000원이고 태평양 감정원이 4,62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평균해 가지고 낸 가격이 저희들 보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김희정
  김광욱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월17일 구청장 제출)
  12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