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0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지방채발행동의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제3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4시07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정동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사하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은 이미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 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항목과 감사진행 중 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크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요구사항,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사항,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세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장의 강평자료를 가지고 간추려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의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는 그 금액이 92년9월1일자로 분동된 다대2동사 청사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금액은 1억원으로써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 기금이며 발행조건은 년이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이자가 없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참고로 신축되는 다대2동 청사의 신축비가 3억6,000만원, 토지매입비가 4억3,000만원, 그래서 총 7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서 1억원을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채발행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하사구 총 지방채발행 기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우리 구 11월말 현재 여섯 건의 원금이 37억4,200만원 그리고 그 외 이자가 18억5,600만원 합해 가지고 55억9,800만원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문이 61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23조5항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코자 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 23조5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율은 10/1000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법 시행령 62조에 보면 1항에 1호, 2호, 3호까지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유독 1항1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62조1항에 있어서 1호, 2호, 3호를 전부 다 적용하기 위해서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1호만 하면 다른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올리지 못하고 나타나는 대로 수시로 의회가 열리면 동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평동에 있는 159번지 일원은 구평동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 한 건과 그 다음에 괴정동 102-8번지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취득대상 재산은 구평동 159-1임야 303㎡ 외 4필지 6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평동사 부지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동에 팔고자 하는 땅은 괴정동 102-8번지 지목은 토지이고 면적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티고개 올라가면 저번에 저희들 구청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도로부지 일부가 폐도가 되면서 그게 개인집 담장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사고자 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첨부되어 있는 위치현황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알고 있는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우선 변경되는 사항은 건물신축 세 동과 그 다음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 한 동 그 다음 무상사용한 동 이렇게 해서 건물에 대한 임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건소 신축에 따라가지고 2,10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대2동사가 완공되면 1,026㎡가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평동사가 완공되면 835㎡가 취득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의 취득과 임대는 저희는 구청에 있는 식당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천동에 가면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관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보건소 면적이 1,500평 맞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보건소가 638평입니다.
○장창조위원  건평 말고 부지면적……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500평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미 이 관계는 계약이 되고 체결이 돼 가지고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주강우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건물만이고 토지는 참고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장창조위원  원 주인이 수자원개발공사였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평동사 신축에 보면 지금 매입예정지가 25m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한보철강 맞은편 자리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한보철강 맞은편 자리입니다.
  큰 도로 옆에.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첨가해서 의문되는 사항은 감천항 배후도로로 해 가지고 구평동사가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항만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대신 환지를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환지받는 조건이 아니었고 그 땅을 해운항만청에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동사 부지는 동사부지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수령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부지를 기존 구평동사가 헐림으로 해서 환지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미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당리동 317-16 구내식당 임대 재산 총 가액이 1억3,812만9,000원이지요. 보셨습니까? 추정대부료가 180만원.
○재무과장 주강우  여기 토지에 대해서 180만원, 건물에 대해서 80만원 그래서 260만원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년액입니다.
  연간 사용료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두 개 합해서 260만원이네요.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 평수가 123㎡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따로 특별하게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고자 하는 분이 하겠다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내보내겠는데 현실적으로……
○조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수리를 해줍니까? 1년에 한번씩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직원후생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임대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의 구내식당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위생적으로나……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은 상당히 고쳐놨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김희정
  김광욱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재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6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출)
O의안회부
  지방채발행동의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 제출)
  1994년도공유재산괸리계획동의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 12월8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12월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