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8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한정동, 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옵는 백성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93년도에 주민복지와 보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그 성과를 높이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전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저소득층의 의료써비스 확대와 보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시설 등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료공급 확대로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하는데 그리고 급성 전염병의 완벽한 관리와 인구 증가 억제 및 모자보건사업의 지속 추진 등 주요사업을 총력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23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33.7%가 감소될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7억9,900만원, 경상비 5억7,600만원, 투자사업비 1억2,800만원 등 총 15억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3,400만원, 관서당경비 4,300만원, 차량유지비 1,1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사무유지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진료용 약품 및 시약등 비품구입에 3억3,900만원, 방역소독 약품 등 구입비에 5,700만원, 보건소 운영비 1억5,100만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방역 창고 및 냉동실 설치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에 신설되는 치과 및 물리치료실 운영장비 구입에 7,200만원 검사실 장비 구입에 3,000만원, X-선실 기타 장비구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한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식 서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보건소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보건소는 유인물 247페이지부터입니다.
○김형호위원  보건소 신축건물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짰는데 262페이지에 보면 방역창고 및 문서고 등 선반제작 5종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축건물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설비 404항목에 보면
○서무과장 김준식  현재 우리 건물에 이사를 가게되면 창고와 문서고 등 각종 선반제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작하기 위해 계상된 경비입니다.
  그게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축건물인데 창고 등 이런 게 시설이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내부에는 지금현재 안되어 있고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김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보건소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현재 T.O상에는 44명입니다.
  결원이 있고 해서 현재 41명입니다.
○장창조위원  41명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보건소 직원 봉급으로 올라온게 총 38명입니다.
  일용, 상용직을 빼버린 T.O다 이거죠?
○서무과장 김준식  이번에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져 가지고 그 네 명의 인원이 T.O상으로 40명에서 우리가 네 명 더 와 가지고 44명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인원이 아직 안 와 가지고 계상이 안 된 분이 빠져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장창조위원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의 일반 수용비 중에서 금년도에 647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 준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강소식지하고 1회용 주사기 및 각종 튜브 죽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용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특히 건강소식지라든지 예방접종 홍보 전단이라든지 물론 하시는 사업은 이해를 하겠지만 수용비 중에서 좀 더 절감할 차원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싶은데
○서무과장 김준식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늘어난 사유를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신축청사가 2월에 완공이 되면 3월 예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장창조위원  비품운송비 370만원……
○서무과장 김준식  X-선실 장비라든지 기타 검사실 장비 각종 비품 등 청사 현판 제작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사를 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적을 해 보니까 건강소식지를 4회 해서 1만부 발간하는 것 같고 예방접종 홍보 전단 해 가지고 3만매 그 다음 1회용 주사기 각종 튜브 해 가지고 2,000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2000원입니다.
  ㎏당 2,000원입니다.
○장창조위원  ㎏당 2,000원, 93년도에는 ㎏이 아니고 단위가 g으로 올라 왔어요 521g인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치물 처리는 특정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적치물 처리는 현재 별첨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자체 수거는 못하고 업자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년간 계약에 의해 가지고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및 비품운송이라 해 가지고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특수장비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타일반 비품이라든지 운송을 할 적에는 기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구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서무과장 김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장비 외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비품 등은 자체 동원 가능한 차량을 동원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일단 비품을 계상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여기에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X-선 장비에 보면 150만원 거기에는 이전 설치비라든지 촬영 관찰기, 자동영사기 이런 장비 등이 있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검사실장비가 약 11종이 들어있고 뒤에 각종 비품은 인부임 두 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량 한 대당 인부 두 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254페이지 보건소에 라마즈 교실이라는 게 신설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내년도부터 이전건물에 가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창조위원  라마즈 교실이 어떤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라마즈 교실은 임산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 원만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특별한 운동을 시킵니다.
  원만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강사수당은 3만5,000원씩 한 달에 2시간 정도는 외부 강사를 특별히 초빙을 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모자보건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존 의료진을 활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런데 라마즈는 일반 의료진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수한 운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됩니다.
  전문강사가 반드시 와야만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마즈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연료비는 신축건물에 드는 연료비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신축건물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매년 장비유지비가 올라와요. 차량연막, 휴대용 연막, 동력분무기, U.L.V(초미립자 살포기), 수동 분무기 각 장비에 대한 구입년도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 재료비에 차량연막이라든지 재해 비축용 차량연막 등 방역사업비가 죽 내려오는데 회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서무과장 김준식  차량연막은 작년에 200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회를 줄였습니다.
  차량연막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손으로 하는 수동 분무의 회수를 늘려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취약지에 소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50회를 줄여 가지고 별도 수동 분무라든가 여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장창조위원  차량연막이 오히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회수를 더 줄일 용의도 안 있겠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는 차원이 아니고 수동보다는 미흡하다는 검토가 있어 가지고 25%정도 상당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50회 정도 줄여 보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줄이든지 별도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257페이지 재해 비축용 휴대용 연막 이것을 어디에 보관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것 이외에 약 10% 정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해 방지용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비축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경유나 휘발유 등 약품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1차 올릴때 약품이 사실상 빠졌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꼭 필요한게 있으면 당초 예산계상이 낫지 왜 추경에 따로 하십니까? 번거롭게.
○서무과장 김준식  이게 올리는 과정에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본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좀 무성의하게 된 데가 있다. 이런 면은 좀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만큼 아껴서 쓴다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방역단 소독약품 지원 258페이지 각 동에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지원해 줍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약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약품은 주로 뭐뭐 나갑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새마을 방역단에 나가는 약품의 종류는 여섯가지인데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무용하고 연막용이 나갑니다.
  약품 자체는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장창조위원  약품이 뭐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약품 관계는 슈퍼맨 등 여섯가지 정도인데 정확한 약품별 숫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독작업 재료 공드럼 등 이것은 빈드럼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공 드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 드럼뿐이 아니고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각종 재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공 드럼 등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몇 가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약 25% 인상된 근본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작업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조위원  작업재료 공 드럼에 대한 예산이 80만원 인상됐는데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25%정도 인상이 됐어요. 25%가 아니고 30%죠.
  93년도 예산에 보면 6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93년도 예산보다 값이 뛰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거기에 소독을 하다보면 그 밑에 대는 철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연막을 50회 줄이고 분무용을 1000회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 재료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한 30%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예방접종 인부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한 명을 굳이 더 늘일 필요가 있습니까? 예방접종 인부라 하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현재 예방접종 회수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작년에 한명을 쓰다가 금년에 한 명을 특별히 더 해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병무청에 차출이 된다든가 해수욕장에 차출이 된다든가 대외적인 차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에서 하다가 안에서 차출되어 나가니까 상당히 일에 지장이 많아 가지고 예방접종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특별히 한 명을 할애요청을 해 가지고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접종인부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접종 간호사입니다.
○장창조위원  접종 간호사라면 정규직 인원으로 채용된 사람말고 다르게 채용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일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계산으로 보면 우리가 280일로 계상을 해 가지고 2명을 해 놨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보건소 청사 청소인부 1명과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보조인부 2명 이것은 신규 보건소가 개설됨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물리 치료실 보조인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물리치료사는 우리가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보조인부 2명이 물리치료사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물리치료사가 2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장창조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합시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예.
○김성엽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인부는 2명의 인건비가 년간 1,18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일용직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일용직은 280일로 보통 다른 과는 400만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상용직 같은데요.
○서무과장 김준식  아닙니다.
  T.O.를 확보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김성엽위원  며칠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책정된 것은 280일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구청 다른 과에 보면 402만 얼마정도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550만원의 돈이 넘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는 특수직 인부임을 적용해 가지고
○김성엽위원  특수 인부직을 적용하더라도 일용직 같으면 280일을 적용하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김성엽위원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장창조위원  특수직 인부에 대한 하루 단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성엽위원  일용직의 단가가 다르다는 이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보통 보면 2만1,200원정도 있고 3만원 그 이상 여러 적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물리치료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부임이 아니고 특수임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물리치료사 이 두 사람은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으면 치료를 해 주고 최소한의 수수료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성엽위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당이 조금 높다 이 말이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총무과나 세무과의 일용직을 보면 1만2천 얼마로 총 1년에 280일하면 402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인부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다른 일용보다 단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특수임을 우리가 올린 것은 3만원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만1,2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두 명으로 해서 1,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만1,200만원 가지고는 정규자격을 가진 물리치료사 2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임은 하루 3만원으로 책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올린 2만1,200원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돈이 조금 확보돼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서무과장님! 이 유인물 자체에 밑에 괄호를 열고 “자격증 취득자”하고 괄호를 닫아 주셨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유인물을 내실때에는 그러한 것을 삽입해서 하시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애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장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새마을 방역단 소독약품 여섯가지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를 우리 총·사산 위원장 앞으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서무과장 김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채수인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채수인부는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열 세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게시하기 위해서 채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부라 하는 이 부담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알건대는 수질검사하는 그 분들은 분명히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고 또한 그런 자격증 없는 분한테 214만5,000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리고 수질검사용 채수병 이것은 물을 받아오는 병인 것 같은데 1,000원씩 해서 300개를 올려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질검사하는 이 분은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물을 담아올때 그 병에 소독 물론 소독은 됐겠지만 병에 물이 들어갈 때 약품을 넣어 가지고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여기 나와 있는 채수인부는 단순히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물을 떠 와서 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임상병리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는데 물을 떠 가지고 오는 과정도 물을 떠서 약품을 넣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은 검사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분이 물을 떠다가 그냥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면 지금 사하에 있는 약수터 물을 수질검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애요.
○서무과장 김준식  채수인부들을 채수하러 보낼 때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채수하는 요령, 보관해서 가지고 올 때까지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물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임무가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 검사요원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따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질의 하시던 것 계속하세요.
○장창조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정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300개 기존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약수터에 대한 년간 계획은 몇 번씩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13개소의 약수터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수시로 한 번 체크 한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어떤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한 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드뭅니다.
○장창조위원  전염병이 나돈다든지……
○서무과장 김준식  특별한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채수병을 소모품으로 있습니까?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260페이지 의료기구 소모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련 해 가지고 687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은 68만7,000원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핵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 갈 때 약에 따라 수입증지가 첨부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증지가 1,000원부터 1,600원, 2,600원, 3,400원 몇 가지가 첨부되면 수입증지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시에서 지불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68만7,000원입니다.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자체에서 결핵관계 소모품을 사든지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방역창고 및 문서고 등 선반제작 5종, 신축 보건소에 들어갈 창고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서 신축지에 시설할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백신류 등 보관 냉동실도 그렇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장창조위원  그 다음 265페이지
○김성엽위원  장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엽위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새 청사에 이 창고를 신축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새 청사 건물내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시설을 한다.
○서무과장 김준식  거기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한 경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백신 같으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종 방역용 약품 보관을 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가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신축을 할때 이와같은 필요요건이 설계상에 들어가야지 집을 다 지어 놓은 후에 이것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집을 지으면 거실부분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이 애당초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넣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할 때는 의료실이다, 혹은 결핵실이다, 이런 건물은 짓는데 내부적인 선반을 제작한다든가 진찰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업자가 집을 지을때 건물자체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선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엽위원  백신류 보관 냉동실 설치에 예산이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김성엽위원  이런 것이 애당초 예산할 때 설계상에 들어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선반을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좀 다르지요.
  그러나 1,500만원이나 드는 그런 것을 하면서 애당초 건물에 설계가 안들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다 이 말입니다.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겠지마는 애당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건물의 건축비와는 별도로 이것은 냉동실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금융계통, 은행을 할때 금고를 내부에 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설계할 때 금고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이 금고예산이 얼마 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필요한 물건을 애당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공사를 계약한 것은 건물만 했고 내부적인 것은 건물지을 때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서무과장!
  서면으로 보건소 본 설계도면과 도급계약서를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때에 이러한 내부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위원장 백성수  파악이 되면 설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김성엽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서무과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따져보면 새 집을 사서 들어간다면 전자레인지를 산다, 싱크대를 넣는다, 세탁기를 넣는다, 냉장고를 넣는다 하는 것과 같이 따로 되는 방법도 있지마는 관공서 도급을 줄 때는 계약상에 냉동시설을 특히 보건소 같으면 냉동시설이 필요하니까 냉동시설을 설비를 해서 도급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성엽 위원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서하고 설계도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질의하세요.
○장창조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검사실 장비교체 해서 1,285만원, 장비가 노후가 된 것입니까? 수명이 다 된 겁니까?
  세균 배양기, 검사실 보조등, 원심분리기, 혈당측정기……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은 노후장비입니다.
  또 노후됐을 뿐 아니라 시설 기능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아서 별도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부 노후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노후되고
○서무과장 김준식  기능도 떨어지고
○장창조위원  요구하는 기능이 맞지 않다 이겁니까? 기능이 저하되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이전에 따른 검사대 세트 교체 1,700만원이 있는데 기존적으로 어떤 검사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검사실에 선반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검사기기를 올릴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사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장창조위원  새 건물을 하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새 건물내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기존적으로 있는 검사대는 활용할 수 없다 이겁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현재 있는 저것은 거기에 맞지 않고 그래서 별도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어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유인물은 369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예산서를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 93년도 예산같으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수용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조정이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타 실·과 겁니까?
○장창조위원  각 부서별로 일반 수용비조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용비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돼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할때 조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각 행정의 다양화 또 대주민 관계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이 수용비 수수료는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많이 올라온 것을 삭감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게 몇가지 발견됐어요. 회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이고 책자를 발간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문민시대 아닙니까, 옛날 5공, 6공 시절에 대국민홍보 차원의 그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는데 수용비 항목을 보면 증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수용비 중에는 각종 유인물, 프린트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단가가 해마다 오릅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단가가 필연적으로 오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히 증가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374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집중관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별 국내여비 말고 따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각 부서별로 꼭 ㅍㄹ요한 것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풀 여비로써 집중관리하는데 그 부서에서 모자랄 때 이것을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도록 집중풀……
○장창조위원  풀 여비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 국외여비 이것도 집중관리인데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됐는데 나중에 꼭 가야될 일이 있으면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377페이지 보상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해 가지고 94년도에 새로 계상된 것 같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해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애요. 301목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5만원씩 해 가지고 60명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단체가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이런 단체 등 노인회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항 목 있지요. 지출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보조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출할 때는 품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내역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각종 단체 보조 임의보조 약 5,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올려놓으면 해당과가 주로 사회과인데 풀로 해 놓고 품의를 받아 쓰고 남으면…… 또 각구별로 한도액이 있는데 2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단 1억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날로 단체 지급하는 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해 놨는데 남으면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위에 301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각종 단체 보조 같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민간에 대한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다릅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93년도보다 약 313만2,000원이 증액됐어요. 일부는 보면 작년도보다 건수를 줄인다든지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단가를 높인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나온 게 환경순찰 기록보존 해 가지고 28만2,000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환경순찰계가 금년도 7월15일부로 생겼는데 기록사진도 현장에 나가서 찍고 다음에 기록관계는 나중에 행정실적 심사에 대비해 가지고 심지어 비디오 촬영할 것은 촬영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환경순찰하면 어디를 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관내 취약지 구석구석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순찰계장하고 직원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적을 해 가지고 관련과에 그때그때 부청장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 처리결과 통보를 기획감사실로 해줍니다.
  순찰해 가지고 불결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고 따로 환경순찰을 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따로 환경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비 중에서 한 가지 부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백서니 행정현황 유인, 구정업무 계획서 유인 이러한 것을 전부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최저의 가격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예상해 가지고 조금 올려 놓긴 올려놔도 결국 최저가격으로 되고 남는 것은 재편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게 공무원 제안을 유인해 가지고 이것은 취소입니다.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가 지금 활성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활성화돼 가지고 매년 제안을 내고 심사를 하고 또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등급이 금, 은, 등 다음에 노력, 장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상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주고 1계급 특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나오는 게 기껏해야 노력상, 장려 이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서적, 문헌 이런 게 돼야 될텐데 그것도 잘 안되고 창안 중에서 각 부서의 채택 가능한 것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것에 노력상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호봉 하나 올려주고 부상으로써 70만원까지 줄 수 있어도 한 30만원 주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정위원회를 내일 할 건데 21개를 제출했는데 전부 탈락이 되고 4명 정도가 최하위 노력상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393페이지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착수금 그 다음 인지대관계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애요. 고문변호사 수당도 인상이 됐고 소송변호사 위임 착수금도 인상이 됐고 패소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금 인상을 시켜 놨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면 그때 돈을 못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도 소송 수행 건수가 12건인데 비해서 금년도는 벌써 32건이 됐습니다.
  92년도는 12건인데 금년도는 행정심판을 제외하고도 순수한 소송관계만 32건인데 20건이 늘어났는데 167% 증가되었고 소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민원이 많고 행정을 처리하는 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행정이 폭주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증가하고 소송 건수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소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기획감사실 복사기가 990만원입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쓸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복사기인데 990만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먼저 복사기의 내구연수가 4년인데요. 4년이 안되어도 복사한 량이 60만매가 넘으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경우에는 제일 일이 많습니다.
  소송관련 자료도 한꺼번에 하면 수백부씩 수십부씩 예산서 두꺼운 것 해야 되고 의회관련 자료 등 복사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고장이 나고 복사상태가 불량하고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서니 중요한 예산서니 복사가 잘 못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오면 통제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에러(error)도 생기고 해서 고성능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올해 벌써 한해 동안에 44만매가 복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성능 복사기를 해 가지고 하는게 행정이 능률적이고 질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김성엽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비정규보수관계인데 다른 과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과는
○위원장 백성수  290입니까, 390입니까?
○김성엽위원  390페이지 죄송합니다.
  배정규직 보수인데 일용인부를 보면 다른 과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1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획감사실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재정통계요원으로 일하는 양이 다릅니다.
  예산을 1년에 몇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재정통계 요원은 도리없이 조금 더 줘야 됩니다.
  밤샘을 시키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다른 과도 시간외 근무하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솔직히 저도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었지만 일용직을 밤샘시키고 안합니다.
  예산이 한시적인 업무가 돼 가지고 전체 예산편성하고 나면 1회 추경도 해야 되고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엽위원  특별히 일의 양이 많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다른 상용직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적용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재무과, 의회사무국 하나 반영됐어요.
  실제 보면 다른 세무니 시민이니 지적이니 일반행정부서에서는 일용직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 안합니다.
  따라서 일당도 1만4,000원 정해진 범위내에서 주고 재정통계요원은 밤샘을 시키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만 그렇지 기획감사실에 다른 일용도 있지만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관계가 아닌데 보건소 같은 관계도 물리치료실 인부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제가 알기로 라이선스(Licence)를 가지고 있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들 하고는 일당자체가 높아 있습디다.
○김성엽위원  “그런 사람에게는 일당 얼마 줘라”라든지 이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물가품세표에서 나오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그것은 정부 노임 단가기준에 나옵니다.
  자격증, 소위 말하는 라이선스(Licence)그것 때문에 그런…… 그렇지 않으면 전문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1만4,000원 받고는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장도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전문 의료자격증이 있다 해서.
  그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획감사실만 특별한 예외다? 업무량도 많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기획감사실 일용직 3명 중 하나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이 새로 신설된 모양인데 구정자료실 서가 제작하고 구정자료실 도서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현재 구정자료실은 별관 2층 기획감사실 옆에 13평 정도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도서하고 법령집, 전문지식, 각종 간행물 등 진열하는 서가가 열 다섯 개에 2,500권의 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가 1개당 150권 정도를 장서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해서 서가를 좀 더 만들어서 늘어나는 책에 대비해서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한해에도 보면 구 자체 직원 2,360명이 2,438권의 책을 대출했고 또 민간인 이용이 336명으로 362권을 대출하고 해서 약 3,000회수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정의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가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것은 새마을 이동도서하고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동도서 그것은 총무과 주관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
○조용근위원  민간인도 지금 이용하고 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금년에 실적이……
○조용근위원  이 자료실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정자료실을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조용근위원  민간인이 구정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소한 것이라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반상회 회보에 내든지 해서 좀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사실 활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활용을 해서 금년에는 336명이 362권의 책을 민간인이 대출해 갔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연구논문 쓰는 대학생들도 오고.
○조용근위원  그렇죠!
  일반인은 여기 안오는 것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최진판위원.
○최진판위원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389페이지, 392페이지, 398페이지 국내여비 해 가지고 조금씩 글자만 몇 자 틀리게 해서 1,320만원, 1,300만원, 또 260만원, 100만원, 200만원, 6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 다 끼어 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것은 부서별로 그 업무목적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집중관리비만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진판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국외여비는 총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조금씩……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렇게 해놓은 것은 각 실과에서 쓰다 모자라면 풀로 해 놨다가 국내여비로 돌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모자라면 풀로 일정액을 계상해 놓고.
○최진판위원  그럼 남으면 이월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당연히 이월이죠.
  그리고 관외출장 있죠, 이것도 전부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놨습니다.
  관외의 것은 우리한테 해놓고 나갈 때 이번에 의회에서 나갈 때도 풀 그것을 썼거든요.
○최진판위원  전부 국내여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그달그달 여비쓰고 그달그달 지출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진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고 점심을 먹도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유인물에 두 장인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11에서 42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희정위원  앞전에 다 물어 봤으니까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성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연구, 검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한정동, 이현택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백성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간사이신 한정동, 이현택 의원의 발의와 김희정 의원외 5명 김광욱, 김성엽, 최진판, 조용근, 김형호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1994년도 구청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해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99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336억1,470만5,000원 중 1억1,078만2,000원이 과다 책정되어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69페이지 전산조직 사용료 645만3,000원 또 71페이지 가로기 중 시기, 구기 해서 280만원, 7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중 1,500만원, 8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중 1,000만원, 104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비 중 500만원, 126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중 352만9,000원, 165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개방 활용 시설비 중 80만원 또 167페이지 민방위대원 생활교육 교제비 중 120만원, 27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 용역비 100만원, 280페이지 대티터널 화단 조성비 1,500만원, 37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비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한정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94년도 구청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안에 이송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산 특별위원이신 김희정,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이현택, 김성엽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셔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12월8일 한정동, 이현택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한정동  이현택
  찬성자  김희정  김광욱
          김성엽  최진판
          조용근  김형호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