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7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06년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7시06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7일 의장님께서 제7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27일 박일훈·안채호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0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 수렴과 구정 반영실태,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 관리와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관한 사항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빠듯한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 진행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25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5건, 건의사항은 20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촉구한 구정질문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의지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은 사하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관심사인 만큼 93년도부터 거론된 후 재원확보 미흡과 장기간 경과에 따른 여건 변화 등으로 주춤하여 오던 중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90억원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2005년도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구청사 부지 매각가능 통보에 따라 이전 적지 타당성 용역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2월 28일 우리 구의회에 우여곡절 끝에 중요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융자심사 승인까지 받는 등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 계획에 있어서 향후 신청사 건립의 사소한 내용이라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자체의 지역 축제의 남발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도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축제나 자생단체에서 기획공연과 같은 행사 등을 통·폐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축제로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을숙도문화회관의 소공연장 건립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서부산 문화중심 센터로 자리매김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 극대화 방안과 함께 앞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회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 없거나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계약 업무 및 차량관리 부분과 응봉봉수대 복원, 보건행정 업무분야 추진 등에 있어서 부서별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가 많았으며 특히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재정여건 때문에 세수 증대 방안 강구와 함께 낭비요인이 있는 시책 추진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 중요 사업 추진 시 부서 상호 간 업무 협조없이 책임회피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점과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부서별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보완자료 요구,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있었으며, 감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사전 준비 후 수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확보 노력과 부서별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봉사 분야의 우수자치센터 공모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평가, 금연 클리닉 종합 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는 등 각종 시책 추진에 변함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에서 구청장님 이하 720여 공무원들의 노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병술년에 이루지 못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정해년을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함께 모두 성취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욕을 갖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방향의 타당성, 예산 집행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성과 등을 심층 분석·평가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구민의 의사가 수렴·반영된 합리적인 시책개발 촉구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운 재정과 막중한 현안업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성실한 수감자세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4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세밀히 챙겨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3건,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62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묘장 운영의 경우 넓은 부지와 연간 투입되는 많은 예산에 비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작물 재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녹지대 조성의 경우에는 각종 수목 식재 시 식재 위치에 다른 수종 및 식재 방법 선정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식재 후 고사하는 등 하자발생이 많았던 점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 지난 200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면서 2006년1월에 관련기관에 유선으로 처리 협조를 하고 10월에야 처리불가의 회신을 받는 등 지적사항 처리가 너무나 무성의한 사례,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크고 작은 각종 도로굴착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다소 미흡했던 점, 공익근무요원 관리의 경우 각 부서마다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복장, 대민 관계 등 근무형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업무개선 등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위탁방법 개선,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조건 완화, 정화조 처리효율개선기 관련 규정 개정, 낙동강변 철조망 조기철거, 동사무소 방독면 보관방법 개선, 감천항 배후도로 주변 환경정비, 낙동로변 상업지역 지정, 홍티마을 매립부지 용도변경 등입니다.
  집행기관의 업무성과로 보이는 분야는 지역경제 분야의 물가안정 관리 실적평가와 건축분야의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과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의 원천 차단 및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사례, 괴정과 감천의 보호수 주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보호수도 보호하면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한 사례, 승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한 점 등으로 지난 1년 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다대포 앞 바다에 피시파크 조성, 무인도 해상 자연공원 조성, 무인도 관광상품 개발, 생태체험 관광지 개발 등의 다대포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울인 특단의 정성으로 다대포가 부산의 명소를 벗어나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구민들 마음 속에 심어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따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출석 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2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44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이어야 하며,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또한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상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종료와 정책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되어 세제 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전액 면제하였으나 2007년부터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담 인력에 대하여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승인 권고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속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8급 1명과 재무과 소속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과 8급 1명 총 2명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속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7급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2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업무 능력 배양의 노력을 다하여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정해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36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4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12월 22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조항이 2005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 책무를 의무화하도록 법정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생활화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에서 165㎡ 이상으로 그리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호텔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경감 및 형평성 유지와 능률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7시3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의 지방의회 및 수질재생센터 등 환경관련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연수는 일본의 선진 지방의회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환경관련 시설의 선진적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쿄도 타마시 의회를 방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마시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건설된 수도권의 신도시로써 최대한 자연 기반을 유지한 전원 속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의회의 의원 수는 26명으로 우리와 같이 4년에 한 번 선거로 선출되어지며 4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회운영 면에서는 우리와 흡사하나 지역현안사항을 의회주도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무척 인상 깊었으며 다만 의회 폐회중이라 의원 개개인을 만나볼 수 없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도쿄 수질재생센터 등 환경관련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환경관련시설의 첫 느낌은 주변 환경이 무척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특히 건설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쿄수질재생센터는 도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하수처리장으로 첨단 수(水) 처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으며 타마시 소각장 및 재활용센터의 체계적이고 청결한 운영은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타 방문시설 현황 및 관련 참고사항, 방문지역별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일본 연수의 느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몇몇 도시를 둘러보고 현재의 일본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10여 년의 경기 침체기를 거쳐 전후 최대의 부흥기에 돌입한 일본의 경제,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 정치 구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들을 볼 때 부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본을 극복하고 능가하고자 했던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사회전반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짧은 연수일정과 여의치 못한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분야별 연수 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 여행 귀국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의원자격 상실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변종계   다(신평·구평·감천동)     열린우리당
   (12월 22일자)
O의안제출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선임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
   (12월 27일 사하구청장 제출)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2월 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22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