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변종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 8일 의장님께서 동주대학 특성화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4일 의장님께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직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부의장 변종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승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승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34억 9,297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52억 3,769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건에 82억 5,528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2.9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 등은 삭감하였고, 직원 복지 관련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시켜 구정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례답습 식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수납장 제작비 등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반영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정비보수, 진공흡입차량 구입 예산은 지역 환경정비 문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보건소 병리검사실 효소 면역법 검사 등은 구민 보건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비, 소규모 화단 조성 및 녹화사업비 역시 지역 환경 개선차원에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문화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일부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여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부분 1억 1,284만 6,000원, 사회개발비 부분 7,565만 4,000원, 경제개발비 2,60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청사건립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7억 5,089만 4,000원, 집행은 7억 5,820만 3,000원으로 2007년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730만 9,000원이 감소된 118억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3일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수정예산안과 함께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세출 부분을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0억 1,6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2.8%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3,000만원 증가된 1,554억 7,100만원으로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건의 특별회계에서는 80억 2,500만원이 감소된 115억 4,500만원으로 41.01%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열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2억 7,200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2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총 22건 64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3건 16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경우 본 예산 반영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와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부의장 변종계  노승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부의장 변종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및 정례회 평가회 등을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최삼림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월 8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2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