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1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3.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교통질서 저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주택시설 설치 및 무단 방치 금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대여사업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함께 구민의 안전 운행 준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과 이용자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안전교육 홍보, 안전 문화 조성 등 예방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주차시설 설치 근거와 무단 방치 금지 및 이동 보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대여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 및 교통질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특히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보관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확보와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교육 홍보 및 주차시설 설치 등 예방적 접근과 함께 무단 방치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동킥보드가 작년에 사고율 이런 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점은 조례 하면서 사하구에는 야간에는 전동킥보드 조명을 많이 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정말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울화통이 확 올라오는데 정말 이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면허 없는 사람 타면 안 되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거 절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뭐가 있나요, 과장님?
그냥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아무 데나 방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애기하고 엄마하고 산책을 하는데 중학생 둘이서 킥보드 타고 가면서 치고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뇌진탕을 일으켰는데 거의 지금은 식물인간, 아니 어린아이가 됐다 하더라고.
어린아이를 돌보러 가는 엄마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됐다는데 그 이후에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보험이라든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자녀 아이의 부모가 책임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완전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차라리 교통사고 같으면 보험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마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 아이들이 겁 없이 타고 다니고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아무 데나 이렇게 또 타고 놔두고 가고 이래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이미 다른 구는 제정이 됐더라마는 우리 구만큼이라도 이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이 필요하면 큰 학교 같은 데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다행히 우리 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 조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쉽게 보고만 넘겼지 이 조례를 하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용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같이, 같이 정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금하고 죄를 메우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 홍보, 주차설치 등 예방적 접근과 함께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조금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많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킥보드 타고 다니는 대부분 청소년들이고……
그거 사고 나면, 엄마를 쳤는데 애기 같은 수준이 되는 이거는 너무 슬픈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이 조례가 아마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많이 하시고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거 조사하시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누구 것이며 누가 어떻게 타고 있는 그 정도는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되면 그런 안전선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위임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등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통제 기간 설정 시 고려 사항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구체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안내판의 설치 및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낚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 위임 근거와 낚시통제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수면 관리자와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제 기간·통제 방법 등 고려 사항을 규정하여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내판 설치 및 홍보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의견수렴 및 홍보 규정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특히 최근 해안가 및 하천변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통제구역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가 바닷가 또 옆에 살고 또 고향도 바닷가 쪽에서 이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걸 봤고 약하게 일어나서 그렇지 심할 때는 코가 걸리고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사고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포도 바닷가가 접해져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다대포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바닷가에 저녁 되면 일몰도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낚시꾼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 금지 구역인데도 알면서도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조례는 정말 반짝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이 조례 하시는 부분은 의원님이지만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안 지켜지면 이거는 필요를 못 느끼는 조례가 되지 않게끔 알뜰한 조례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측에도 동측 해수욕장,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이거는 서측 바닷가인데 서측에는 모래밭 걷기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 저녁 되면 많이 줄을, 노을 지기 전에 많이 서 있는데 거기 낚시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돌아갑니다, 걸릴까 싶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고 동측에는 그 방축이 있다 아닙니까, 방축. 성창 목재 물 띄우는 방축 그쪽에 끄트머리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불결하면서 위험한…… 제가 몇 번을 그곳이 아름다워서 가는데 우리 동네 살피러도 가고 가면 거기 낚시하는 분들이 거기서 다 용변 봅니다.
이렇게 너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도 제가 뭐라만 했지 어떻게 할 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진 찍으면 갑니다” 하면 오히려 저를 뭐라 해요.
그래서 겁나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오곤 하는데 이 조례가 바람직한 것은 그런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불결하고 우리 작게 말해서 우리 바닷가 동측, 서측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아마 성립될 것 같습니다. 성립되면 정말 촘촘하게 잘하셔서 일단 많이 홍보도 하시고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지도를 많이, 안전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사실 주된 이유가요. 우리 하구둑 다리 있지 않습니까? 하구둑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숭어철 되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쪽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불편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숭어를 잡아다가 바닥에 그냥 버려놓고 가시는 경우들도 더러 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동식물 채취 금지 구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이거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산 자원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그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포획이 되어야지만이 단속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근절하고자 하여 저희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구간은 낙동강 하구 교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여타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낙동강 하구언 교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의견 제출을 받아가지고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제출하신 분에게 그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낚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하시는 분들을 두둔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사하가 정말 고령화 사회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낚시 못 하게 지정된 곳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철조망을 쳐가지고 낚시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평 방파제라든지 낫개라든지.
사실 그래요. 이 사하의 주인은 구민이거든요. 구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휴식처라든지. 그래 저 멀리 가시는 분들은 10% 20%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멀리 못 가거든요, 동네에서.
근데 꼭 굳이 지정을 해서 낚시를 못 하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계도·홍보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우리 사하 구민들인데 딱히 못 하게 하는데 하실 건 아니잖아요.
현수막이라든지 계도라든지 과장님, 본 위원 취지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사고율도 없는데 왜 철조망을 치고 통제를 하느냐.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하되 꼭 이 조례 발의하더라도 좀 지정하는 데는 너무 그걸 하지 마시고 계도와 지도·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일 처음으로 낚시통제구역 하는 곳이 낙동강 하구언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2개소 그다음에 통제구역 신규 지정 안내 현수막 설치가 6개소인데 이거 자료 어디에 붙이시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간은 문화예술과에서 평소에 상시 순찰을 하고 계도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기간제 운영, 기간제가 사실 매일 2회로 해가지고 순찰과 계도를 운영하고 있고……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지금 현재 하구둑 위쪽만 조금 지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쪽에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 사실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강서구에도 신호 대기 위에 상부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낚시객들 그 배경을 제가 들어보니까 낚시객의 찌를 들다가 보행자에게 좀 이렇게 상처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뭐냐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지역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금지가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는 사각 지역에 또 포획되지 아니하는, 확인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포획을 포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포획되지 않은 그 상황, 일반 단순 낚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고 촘촘하게 단속을 해서 저희가 낚시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근절하기 위해서 낚시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그 부분도 당연히 조금 위험한 부분인데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낚시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구간 중에 저희가 또 두송 방파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가 보네.
근데 제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 보면은 특히 아침 쯤에 보면은 낚시꾼들이 참 많으세요.
낚시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백사장에서 찌를 던져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싱 하시는 분들은 그 물결을 타고 바닷가 그쪽으로 걷잖아요.
그면은 낚싯줄 사이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분이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변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 눈에는 낚싯줄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낚싯줄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 뒤쪽으로 가기에는 제가 동선이 너무 먼 거예요.
주민들도 동선이 멀어서 그 낚싯대 밑으로 해서 거기를 통과하는데 혹시나 낚싯줄이 거기에 제 눈이나 몸에 걸리면 큰 인명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건너가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이거를 문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지금 낚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절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진짜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지정을 하실 때 하단에 을숙도 관련 부분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방파제 다른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방파제를 말고 이거는 주민들이 거의 그쪽으로 계속 같이 거기에 섞여서 이렇게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같은 절차를 좀 밟아서 거기에 낚시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1호 사하구 신평동 111-213번지 일원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 계획, 행정 절차 이행 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정비구역 지정 조서, 토지 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0만 7810㎡이며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택지 부분은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는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차량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로 2-13호선을 확폭, 대로 3-49호선은 가각부를 변경, 대로 3-A, 중로 3-A, 중로 3-B, 소로 1-A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공공청사, 시장 및 정비기반시설, 도로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기존 주차장 600㎡를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주차난 해소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주차장 2208㎡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주변 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과 재개발사업 주위에 주변 지역 주민의 산책 공간 및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변으로 가로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동주택 계획부지에 위치한 시장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로 변경 사항으로는 원활한 정비사업과 차량 통행을 위해 2개의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에 따른 평균 용적률 상한이 315.6%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315%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정비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25년 5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되어 2025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였으며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 공람 중에 있으며 3월 4일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 결과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평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평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 계획에 반영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계획으로는 신평동 111-213번지 일원에 건폐율 22.45%, 용적률 314.94%로 지하 3층, 지상 42층, 2240세대의 공동주택 11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91.6%에 달하는 주거지역을 재개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민설명회 이행 및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방진막, 방진벽, 세륜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반경 500m 내에 신촌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성일여고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사업 시행 전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공사로 인해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 시설 마련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3월 4일 날 보고하시고 오후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다른 문제 이야기 된 게 없나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인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거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평 예비군훈련장이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더 그쪽하고도 미래 지향적으로 하셔 갖고 개발업자에다가 그 점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같이 신평 일대가 개발될 수 있도록 특히 공사 업체에는 신평초, 신촌초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성일여고 단단히 업체 시공사에게 서약서 있으면 서약서를 받든지 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보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3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분담금 추산, 사업비 관리, 추진 시기 조정 등에 대해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구역 내 시장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소형 주택 비중 확대 등의 수요를 고려한 주택 규모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공사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 사항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주거정비과장모효종
교통행정과장김숙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