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한빛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하단3 사하구 하단동 520-2번지 일원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 계획안, 행정 절차 이행 사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조서, 토지 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4만 5018㎡이며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전체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도로 및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 노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확폭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은 9m를 확폭하여 17m로 계획, 또 소로 2-48호선은 노선을 분리하여 보행 동선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및 기존 건물의 정비 개량 계획입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계획 용적률은 294.79%이고 건폐율은 22.0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공동주택 9동, 높이 지하 3층, 지상 37층에 계획 세대 수는 99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시행 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부터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하단 3구역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위치가 거의 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 하단 2구역은 하단동 611-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만 8727㎡입니다.
  하단 2구역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폐율은 25% 이하로 결정되었으나 21.07%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70%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268.99%로 계획하였습니다.
  규모는 공동주택 11동에 오피스텔 1동이며 지하 2층, 지상 49층 계획 세대수는 1850세대, 오피스텔 92호입니다.
  나머지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 부지 정비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 2구역, 하단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하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검토를 거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 대상지 주변에 기존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만 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세로장방형으로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우려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주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대기 공간과 원활한 동선 확보가 필수적이나 세로장방형 부지는 출입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간 활용도가 낮아 민원인과 직원의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비계획 수립 시 행정복지센터의 부지 형태를 조정하거나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인근에 하단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하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주민공람 결과 반대하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업 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반경 500m 내외에 하단초등학교와 하단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그저께 의견청취도 또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가 하단2가 저희 집 바로 옆인데 벌써 한 7·8년 전에 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누가 이제 어느 업체에서 선정을 하다가 지금 집도 많이 지금 비워져 있고 아주 뭐라 해야 되겠노, 정말 빈집도 많고 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재개발로 또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협조할 거 있으면 저도 이제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 청취 할 때 많이 들어서 의견제시도 하고 해서 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위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있죠? 그쪽에서 그 길이 지금 도로가 그 밑에 하단성당 밑에 길 있는 데서 올라가는, 병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길이 공원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아마 설립할 때 아파트 쪽으로 공원 부지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길이 그리로 들어가요, 공원 부지로. 그러면 그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길 문제 때문에 그 길을 지금 느티나무 고깃집 있는 쪽으로 길을 내든지 그거는 분명히 길을 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길 문제 그거는 분명히 길을 느티나무 고깃집으로 하든지 조금 비켜나도 되니까 연결을 밑에 도로 있는 쪽으로 연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여러 가지는 그때 뭐 주차 문제나 이런 거는 의견청취 때 다 또 이야기도 또 하고 했으니 나머지는 또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수시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도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몇 면 정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지도 이제 좀 논의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정확한 면수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유영현 위원  우선은 아직……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면적이 딱 정해진 면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직각 주차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내려가는, 지하 내려가는 램프 외에는 다 주차 구역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만 딱 대수가 들어갈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요?
○건축과장 이한빛  아닙니다. 이거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고 이거는 아파트 단지와 별개로 공원이 별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주차장도 아파트 단지와는 별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청사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만약에 들어서게 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또한 자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좀 적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한빛  예.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공원 지하의 주차장도 최대한 주차면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그리고 더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노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하단 복개천 따라서 쭉 있던 주차 면수들 하며 그런 것들이 삭선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런 면수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전영애 위원입니다.  
  3재개발 지역은 다른 문제보다도 찬성 반대가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9가구 반대쪽이 있기는 한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많이 또 만나기도 했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은 구청에서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반대쪽에도 자기들이 의지가 너무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들어주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좋은 쪽으로 말은 할 수, 하고 싶지마는 또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하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회에 좋지 않은 또 말들이 나와 가지고 모 의원이 곤욕을 또 치렀습니다.
  찬성 쪽에서 또 몰아붙여 가지고 또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가칭으로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어서 그 위원장을 제가 또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서로가 지금 안 된 상황이 돼서 일단은 소통을 해서 만나가지고 하나 하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꼭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라 이런 얘기는 또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전체로 봤을 때, 먼 훗날을 봤을 때는 이걸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만이 또 듣는 것도 자기들도 참고를 해서 또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위원장 보고도 그런 말들을 많이 또 해 주었습니다.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그 협의를 볼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걸 너무 강하게 의지를 표현을 하면 또 뭐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든지 어쨌든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찬성 반대 이걸 협의를 정말 잘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도 이제 하단 3구역을 하면서 제일 이게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상가 지역 밀집 지역 한 아홉 분……
전영애 위원  예. 민원이죠.
○건축과장 이한빛  지금 한 분이 바뀌어가지고 여덟 분 이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운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동안에 조금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크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나아진 거는 없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저도 앞서 전영애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이 지역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재개발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지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의 분들은 현재 대부분 거기서 이제 상권을 형성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실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한 걱정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수자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냥 묵살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합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의 입장을 좀 많이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비단 이분들만을 위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정비가 꼭 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시면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반대 하시는 분들이랑 조합분들이랑 중재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하구 하단동 520-2 일원인데 그 주위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지금 시행 전이라서 아, 하단3 재개발사업……
○건축과장 이한빛  하단3 구역 안에는 빈집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2구역은 좀 있는데 3구역은 별로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시행 전에 관할 경찰서 순찰도 강화하시고 순찰초소 설치도 요청하셨는데 2구역이든 3구역이든 간에 진짜 우범지대거든요. 집이 조금 허름하고 어둡고 하면은 그거 조금 잘 챙기셔 갖고 순찰 잘 하시고 가로등도 더 설치해 주시고 범죄 예방 대책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작성된 2건의 의견서 안에 대해 유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길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진입로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변경됨으로 시설 이용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역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입니다.  
  대상지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업 구역 반경 500m 내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이한빛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2025. 1.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2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