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 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양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오늘은 양기주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첫 순서에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먼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7건과 규칙안 9건을 심사한 후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 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양기주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복무 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무원의 복무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시험 종사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파견 근무, 연가 계획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험수당, 여비, 수당지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비 종류 및 여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여비 제도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을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영만, 양기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기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만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앞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영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사하구청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포상 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는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조례 각종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하구청장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하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상대상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정부 포상 업무처리 지침 및 집행부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범법 후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청구권은 보장을 위한 의회 및 구청장의 책무로는 주민조례청구를 의회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조례청구 시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사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완화됩니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외국인 등록 대상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되며 기존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사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 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는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는 본 규칙의 목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조기퇴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 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면직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때 등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등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제정 규칙안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기준 제13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수당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규칙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5조는 인사위원회의 설치,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11조는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3조는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본 규칙으로 의장 등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는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설치, 시험실시, 임용 등을 규정한 규칙안은 그 내용에 있어 집행부 규칙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사하구의회 직무대리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사무인계 인수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무인계 인수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적 공직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는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24조까지는 직위 및 직무관련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는 공무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하구의회 및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규칙안은 그 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이행관리 등의 내용으로 행동강령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남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변경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안 제1조에서는 해변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하여 2021년 1월 1일 자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에 반영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시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4조에서는 겸직금지에 대한 사직권고 의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지원관 관련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른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근무기강 확립, 근무상황 관리, 휴가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법 조문 인용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및 지역제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기존의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에 반영하고 겸직금지에 대한 사직권고 의무화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반영,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반영,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가능함에 따라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반영하고 그 외 조항은 상위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역제한 규정 변경,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는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양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변경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기록표결 원칙 명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어휘 및 인용조문 정비를,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 일반사무 등을 의회사무국 에서 사무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규칙의 목적과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의원 대상 교육 및 점검을, 안 제9조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 조문 인용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어휘 정비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도입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반영하고 제정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등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 56조의3, 56조의4에 반영,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서 제88조에 반영,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 및 정책지원관 직무에 관한 조항은 사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반영하고 그 외 어법에 맞지 않는 어휘 정비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이 규칙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대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규대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윤보수 대표발의)
    (2021. 12. 06. 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강남구‧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윤보수‧전영애‧김민경‧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06. 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16건 12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