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정세자·박정순·전원석·유동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2.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정세자·박정순·전원석·유동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보완요구 절차,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련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견제출의 대상과 의견제출 방법, 보완요구 절차, 비밀준수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주민에게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에 대해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이 참여를 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이라든지 제정에 관련된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인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홍보를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좀 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홍보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공포를 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나 내고장사하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SNS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 증원 예정 인원은 26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증원 예정이며 모두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입니다.
  가칭 하단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6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인력 14명 등 집행기관 정원 22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명 및 정책지원관 3명으로 의회 증원 4명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 각 부서에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만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의 정원 증가분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 증가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정원 924명에서 950명으로 26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인건비 예산액이 842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56억보다 14억 원이 여유가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 추진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별표3 하단 의회사무국 6급 이하 정원 중 정책지원관 3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라는 규정은 사하구의회에 위임된 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근 1000명 육박한다 그죠, 공무원이? 먹여 살리려면 고생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만 자꾸 늘어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행감 하면서도 했지마는 일이 많은 데는 부서가 많고 또 조금 여유로운 데가 있다고 전원석 위원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합디다만 저도 100% 공감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늘어난 만큼 적재적소에 정말로 잘 배치해서 일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갖고 과부하가 일어나서 힘들다 이런 소리 안 들리게끔 그렇게 잘 우리 직원들이 배치를 잘해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또 늘어난 것만큼 돈 드는 것만큼 예산 드는 것만큼 아, 정말로 민원들이 불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배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민간 기업들은 자꾸 조직 인원을 줄여서라도 꾸려나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는 정말 저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적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한데 별표3 하단에 의회사무국 6급 이하 정원 중 정책지원관 3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삭제를 하고 말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이거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의회에 표준안에 보면 의회 표준안에도 의회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원은 매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늘어나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는 명목으로 정원 3명을 두는데 지금 이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시험으로 뽑는 사람들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이거는 정책지원관은 일반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음, 그 두 가지, 일반임기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또 이렇게 별도의 그걸로 해서 뽑아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럼 임기제로 하면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기획실장 신순희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금 부산시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 제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특정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5년인가 4년 임기로 해서 전문위원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시던데……
○기획실장 신순희  제가 부산시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일반임기제로 뽑게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전체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정년이 보장되었다든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 또 지금 전문위원이 정년이 보장되고 의회에만 근무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야 4년만 버티면 나갈지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의회에 예를 들어 계속 의회 정원으로 들어가서 의회에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나 해서 정년까지 이 사람을 치우지도 못 하고 계속 있는다, 이 사람들 충분히 갑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에 전문위원 제도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접대를 받고 조금 자구 하나 수정하는 것도 큰 무슨 그거인 양 큰소리를 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
전원석 위원  아니 상당히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오면 몇 급으로 들어옵니까? 만약에 임용을 하면……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7급 이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7급 이하면 9급이 들어오든 오든 8급이 들어오든 7급으로 오든 처음에 멋모를 때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게 잘 하겠죠. 근데 아마 근무기간이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완전히 이 사람이 뭘 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걸요, 아마……
  공무원들이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야 된다, 임기제로……
  그것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임기제를 뽑아야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래도 3년이든 4년이든 그렇게 교체할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만약에 정직으로 뽑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부터는 그러면 의회 직원들은 1단계로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 자기 의사를 받아서 의회에 근무할 거냐 집행부에 남을 거냐 그렇게 해서 지금 뽑을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채용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아마 일단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총무과에 자세히 아마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획실장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다 알아야지,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분인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정책지원관의 문제도 우리 의회에 티오로 남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논해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인사 교류하듯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구청으로도 보낼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의회로도 보낼 있는 수 있는 인사교류 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가 좀 신기가 있어서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 부분들 각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총무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또 의회에 담당은 또 우리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처음에 수를 잘 둬야, 처음에 잘못 꼬이면 그거 푸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첫 시행부터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총무과 소관입니다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 관계는 서로 여기 인사 교류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일반직공무원을 할 건지 일반임기제로 할 건지는 아마 의회에서 잘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임기제로 한다 하면 그런 문제가 가급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최대 근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의회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그 문제들은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어쨌든 시행 첫해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잘 이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시죠.
윤보수 위원  본 개정조례안 별표3 중 “의회사무국 6급 이하 정원 중 정책지원관 3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2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부산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인 전몰순직군경 유족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여 구비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조례에 없던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5조제1항 마지막 문구는 문맥상 “으로 한다.”를 “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가족 지원금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 유가족에게 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이런 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유가족이 부산시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이미 우리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구에는 아무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다른 구보다도 다른 구 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2만 원을 일단 예산을 지금 개정하는데 올렸지만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는데 먼저 신청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거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면 개정안 통과되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한정옥 의원  아니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안 잡혀져 있고요.
전원석 위원  내년도에 당연히 지급하죠.
한정옥 의원  2023년도 정도 돼야 예산이 지급할 거 같고……
전원석 위원  2022년도에는 이게 예산 때문에 안 됩니까?
한정옥 의원  안 올라왔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적용이 안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2023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적용 시점은……
전원석 위원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거 조항만 만들어놓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거 조항만 만들어놓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예를 들어 부인이 계시면 기존에 받던 거에 몇 십 %까지 받고 그런 게 있을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보통 보면 배우자까지는 승계가 되고요.
전원석 위원  승계가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식한테는 그때부터 딱 끊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끊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부산시에서 그중에 1명한테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근데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군에서 5만 원을 주고 있지만 6개 우리 광역시에서는 5개 광역시가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자치구·군 25개소가 25개 구에서 다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부산시에서 3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16개 구·군 중에서는 기장군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2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장군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재정여건이 같아요?
  제가 볼 때 1등하고 꼴찌 정도 수준 같은데, 기장군은 거기 핵발전소도 있고, 돈이 차고 넘쳐서 쓸 데가 없다고 난리를 아우성을 치는 데고 요번에 신문에 났잖아요.
  벤치 하나 까는 데 1000만 원짜리를 깔고 해서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근데 우리 사하구는 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에서 사실 열악한 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에서도 전 구가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서 수당까지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만, 사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만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기장군이 5만 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안 하고 있는 게 비난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다 재정 여건 따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이지 거기도 다 표를 받아먹고 사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있는데 주기 싫어서 안 주겠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주고 나서 한두 달은 고맙다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다음부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만 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실질적으로……
전원석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한다,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 2만 원을 주면 실질적이고 창달이 되나요?
한정옥 의원  예. 전원석 위원님의 충분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예우라고 차원 하니까 그렇게 생각,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저는 문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하는 데 2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 원을 드리면 이게 문화 창달, 보훈문화 창달도 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이 되는데 2만 원을 안 드리면 그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정옥 의원  꼭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보다도요. 시에서 3만 원하고……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뜻대로 하려면 월 100만 원 정도씩 지급하자, 수정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옥 의원  (웃음)
  그렇게……
전원석 위원  그래 봐야 한 달에 2억 8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이 되지, 2만 원 이거 요즘 2만 원 길거리 흘려 있어도 어떤 사람은 허리 굽히기 싫다고 안 줍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보훈명예수당을 주고 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적어도 5만 원 이상입니다.
  주로 10만 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시에서 주고 있는 시비가 3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너무 소액이고 해서 2만 원 정도 해서 5만 원 정도는 주는 거는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이런 것도 한 50만 원씩 지급해서 전 국가적으로 와, 사하구는 정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말 헌신하는 구다 소문나게 하라 해 버리라 이겁니다. 5만 원 이상 50만 원 준다고 문제 돼요?
  신문에서 크게 한번 떠들어줄 거 아닙니까? 국가 구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위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다 하면 신문에 막 실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사실……
    (웃음)
  3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구비로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뜻은 알겠고요. 다른 데는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사하구, 부산시만 3만 원을 지급해서 2만 원의 차액을 보전해 주자 하는 의미다 이런 말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되지 뭐 문화 창달하고 나라사랑, 이러면 2만 원 안 주면 나라사랑 안 한다 이런 반어적으로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한정옥 의원님께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좀 고맙게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여건상 저는 정말 구의 살림을 생각하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돈이 절박하다 그러면 한 50만 원, 월 50만 원이라도 지급해 주고 싶어요. 근데 2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과연 이분들에게 정말 고맙다, 사하구청 고맙네라고 느껴질 돈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분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통장에 이래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 사하구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빈 곳간, 사하구에 힘든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그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뜻에서 한다는 그 뜻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한정옥 의원  맞습니다.
  저도 금액에 크고 적음에 보다도 이분들에게 2만 원이라는 우리 사하구의 열악한 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전달할 때 전원석 의원님은 한 달에 5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라도 전달해 주이소.
   (웃음)
  이상입니다.
한정옥 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하구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인원수는, 인원수 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거는 정확합니다. 매월 보훈청에서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280명으로 저희들이 현재 통보 받은 인원은 280명입니다.
김민경 위원  280명이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280명으로 해서 12개월 2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672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1년 예산 672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나중에 이 지원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실 건데 일단 최대한 잘 지급이 되고, 다른 우려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여기 65세 이상인 사람 해서 괄호 열고 선순위자 1명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자식도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먼저, 일반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통보 받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일단은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배우자까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당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까지만 해당이 되고 자식까지는 안 내려 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비용, 지금 지급 대상자가 280명이고 65세 이상 이것 때문에 그게 변동 있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등록 보훈청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망되거나 하면 일단 보훈청에서 매월 변동 인원을 포함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그러면 수당 지급할 때 보훈청에서 통보된 사람하고 이게 주민등록상 거소 이게 등록된 사람하고 한번 대조는 한번 해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대조를 합니다.
  일단 오면 저희들이 총무과에 조회를 주민등록 조회를 합니다. 해서 걸러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게 제가 방금 든 의문인데요. 이게 가족 중에 1인에게 2만 원씩 월 2만 원씩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전원석 위원  그러면 부인이 2만 원씩 받았습니다. 부인 돌아가시면 장자한테 2만 원이 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요. 지금 보훈청에서 보통 수당 지급을 하는 기준이 보통 배우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만약에 이렇게 명예수당을 받다가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족입니다. 유족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유족이라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유족하고 배우자는 다른데, 유족은 자식도 유족이고 손자도 유족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호하면 자기들 이 2만 원 때문에 소송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유족이니까 미망인까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원석 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석에서―예.)
  미망인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유족이 어떻게 미망인만 유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유족은 자식까지도 물론 유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는 미망인까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전원석 위원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중이라고 해야지, 미망인이라고 지정을 하든지 “유족 중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면 자식도 될 수 있잖아,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법조문은 달라요. 법조문 애매하면 소송도 벌어진다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거니까 2만 원 지급하는 동의하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 명확하게 어떤 특정한 미망인이면 “미망인에게”라고 하든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대상 범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번 더 검토가 아니고 조례가 그러면 보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지 되는데…… 맞잖아?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자식은 해당이 안 되는……
전원석 위원  자식이 65세이면 6·25전쟁 때 예를 들어서 한 40세 된 군인이다, 30세 된 군인이다 하면 6·25전쟁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65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전몰이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사망을 했을 거고……
전원석 위원  당연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래서 그 배우자에 한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선순위자 1명 아닙니까, 선순위자 1명?
  그럼 이 선순위자 1명이 자, 그러면 처음에 배우자다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한 사람인 거죠.
전원석 위원  종결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언제까지라고 내용이 없으면 자, 이게 10년 뒤에도 이 조례는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55세인 사람이 그때 되면 65세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었던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또 65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러면 유족이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바톤 터치가 된다고 이거는, 100년, 200년.
  그러면 또 손자도 유족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거다 그러면 손자도 한 30년, 40년 뒤에 65세 이상 되면 구청보고 “2만 원씩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만 보면, 이거 잘 따져야 된다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상을, 대상의 어떤 한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전원석 위원  한정 범위를 해야지 법이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1인에게만 하고, 예를 들어 그분이 사망한 이후에는 예를 들어 지원을 종결한다라고 매듭을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사모님이 65세 이상 돼서 받아먹다가 자식이 또 한 20년 뒤에 자식이 65세 이상이 돼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자식이 또 받아먹어 또 손자가 또……
  계장님 말씀해 보이소.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복지기획계장 정양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순위 1인한테 지급을 하고 대상자는 65세 이상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선순위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이 없으면 손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선순위자가 일단 지정이 되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문구로서 그 말이 다 커버가 돼요?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예. 어쨌든……
전원석 위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그렇죠, 선순위자 1명이니까……
전원석 위원  선순위자 1명……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왜냐하면 괄호 안에 선순위자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만 먼저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애매한 게 미망인으로 한다는데 그리고 선순위자 1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만약에 미망인이 없다면, 없다면……
윤보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혼인관계증명서라든가 제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배우자한테만 주기로 일단 베이스를 가고 있는데……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금 우리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3호와 5호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대상은 이미 280명이라는 게 보훈청에서 오는 대상이 일단은 확정이 돼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전원석 위원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조례가 10년, 20년 뒤까지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 뒤에 이 조례는 우리가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 있을 건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선순위자 1명까지 준다면서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자가 된 거예요. 주세요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차순위자였는데 어머니가 한 10년 받아먹다가 돌아가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러하면 승계는 안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승계를 안 한다는 거를 명문화 해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전원석 위원  있으면 여기서 정해버리자 이 말이죠, 내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근거가 필요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다. 단, 이후에 승계는 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문구를 넣으면 선순위 1인 이외, 그러니까 선순위자 1인 이외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러면 “선순위자 1명에 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한다” 그렇지, 그렇지, “한한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줘야지.
  이 조례 개정할 때 잘 해야지, 전문위원님, 그래 바꾸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선순위니까 맨 먼저 한 사람으로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한다” 그거 괄호 옆에 “선순위자 1명으로 한한다.”
  “한” 한 자만 딱 더 넣으면 돼요. “한한다”, 한정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한한다”로 하시면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강남구 위원  지금 보훈청이나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미망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그냥 아예 확실하게 명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선순위자 하면 유족 중……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미망인이 아닐 수도 있잖습니까, 선순위자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선순위자 1명으로 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선순위자 지금 앞에 보면 유족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란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렇죠.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배우자나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족 중 나도 선순위자로 자기가 주장을 하면 지금 문구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미망인으로 한한다 딱 그렇게 명시를 하든지, 왜냐하면 앞에 유족이란 문구가 있어요.
  유족이란 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순위자면 앞에 미망인이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가족이 선순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그 미망인이 받다가 수령을 하다가 만약에 그 자식한테 승계가 안 되고 그 미망인 한 사람 선순위자로 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식이 어떻게 그걸 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 그 유족이 있고 미망인이 이미 다 사망했어요. 가족이 자식밖에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식이 선순위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될 수 있죠. 선순위자니까 말 그대로……
강남구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럼 자식이 만약에 첫째 자식이 선순위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가서 사하구 거소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안 두고 있으니 여기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니까 당연히……
강남구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선순위자가 아니면 둘째 자식이 선순위자가 안 됩니까?
  여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선순위자라는 거는 그 세대에 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
강남구 위원  아니 그거를 정확하게 문구를 그렇게 한 사람만 그러니까 보훈청에 지급규정에 근거한다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잖아요.
윤보수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위원장 양기주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법률을 규정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순위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 했어요, 조례도 그렇고 법률에도……
  후순위, 선순위 이거는 우리 계약법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칭호하는데 여기서 명확한 게 뭐냐 하면 배우자 할 것인가, 배우자 또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지정하는 1명으로 할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만이 차후에 논란 소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지급대상자에 대해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그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사람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를 “65세 이상인 사람 선순위자 1명에게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석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34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실직, 질병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규정 목적 근거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신속한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를 제2조 8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 제2조 6호를 8호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2021년 말까지 조례 개정 완료 권고에 따라 그 상황을 반영해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그 밖에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위기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던 조례의 한계를 개선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최후의 안정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52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코자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무국 설치 운영 근거 및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도 사무국 설치근거와 제12조 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조 사무국 설치 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였습니다.
  17조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18조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원도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사무총장과 감사 선임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53번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국정과제인 초등돌봄 사각시대 해소를 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6, 7호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사하구 내에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소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신규 설치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하구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조문 정비와 위기상황 인정 사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근거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긴급한 위기가정을 신속하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사무국 설치에 따른 조직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내 상설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업무사항, 회계처리 등을 신설하여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공동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다함께돌봄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 설치 운영 계획인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우리 구 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사유는 제가 잘 알겠는데 이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자 이 말이죠, 요 제일 요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법령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확하게 이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기준을 정확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 아닙니까, 조례보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로 정해서 예를 들어 상위법에서 지정, 예를 들어 상위법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을 하면 이거는 위법사항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그런 부분이……
전원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상위법에 없는 거는 하위법 조례로 그럼 다 만들어서 지원 다 할 수 있나요?
  아니 나는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법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을 침범할 수가 없고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명확하게 어떤 긴급복지상황이라든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마련을 해 놨습니다. 마련을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도 당연한데 긴급복지지원법에 8호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8호입니다. 8호고, 그리고 이제……
전원석 위원  아, 이 8호가 있으면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8호가 있어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여지를 줬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여지를 줬고……
전원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부분은 여지를 줬기 때문에 상충될 사항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기존에 그런 긴급복지 지원하는 사례도 저도 많이 받아봤고 또 그런 서류상으로 담당자들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많이 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사유도 많고 생계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유에서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그 조례나 이런 지급 근거로 명시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이거를 하나 추가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그거 자체가 좋은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런 거 서류에서 심의회나 이런 걸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지급 근거는 있으니까 이런 게 지급대상자를 해 가지고 심의회 개최는 따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심의회 개최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런 통상적으로 보면 동 주민행정센터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복지과라든가 통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절차를 밟다가 이런 문구 때문에 사람이 알게 되고 청장님한테 직접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둠으로써 앞으로 청장님한테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많은 민원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절박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특이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긴급복지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긴급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렇게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과나 동으로 절차를 안 밟고 청장실로 바로 이런 걸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책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사실은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청장님을 찾아오더라도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 말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청장님한테 과에서 이런 사유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청장님한테 이런 거를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인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에서 통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긴급, 다른 부분은 구청장이 인정해서 하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되고 다른 과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긴급복지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장 수도 가스 끊겼는데 당장 오늘내일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청장실로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항이면 별문제가 없어요. 근데 긴급복지 지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병원비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들 하루가 지금 엄청나게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 문구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에서 다시 청장님이 과에서 돌려보내서 검토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물론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례로 한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실직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딱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라든지 이런 그 기준 안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를 하고 좀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법리적으로 조금이 어느 만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의 법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1년 안 하고 한 6개월 하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복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사람들이 한 500명이 몰려와서 다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지금 긴급복지가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정부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3500명 정도가 거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는 의안 심사를 하고 있고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조례도 일종에 법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호한 조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줘 놓으면 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면 우리 과에서도 그러면 이 range 자체를 정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구 안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럼 최소 한 6개월로 완화시키겠다라든지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지원해 달라 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기준은 또 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전원석 위원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 이 8호는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아니고……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가 모호하면 상위법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데 그 완화도 무한정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그럼 너도 나도 다 도와달라 할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위법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무분별적으로 이렇게 막 퍼주는 식의 어떤 그런 행정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제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근데 이 사무국을 설치를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규약 부분이라서……
전원석 위원  사무국이 이미 설치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무국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게 여의도, 서울시……
전원석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사하구, 사하구……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사하구에는 따로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따로 설치할 계획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건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정부협의회기 때문에 사하구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데 상위법이 이래 바껴서 이래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간에 회원가입을 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어떤 확산이라든지 우수사례 공유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 규약이 만들어지니까 그 규약에 내용이 변경이 된 부분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 별도로 만든다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지역에 뭐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전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위탁 운영 기관 지금 6호, 7호 모집하죠? 6호, 7호……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고민 없이 동마다 다 설치하면 좋겠다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지금 5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괴정, 당리, 장림, 다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신평이라든지 하단지역은 사실 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우리 지난해 때 행감 할 때나 이래 우리가 지역에 좀 소외된 곳,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먼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뭐 그런 곳도 없고 그냥 각 동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마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까지 하면 2개소가 더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7개소가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저희들 안배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정옥 의원  맞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래야 또 말이 없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인력 기준에도 보니까 제법 지원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력서 이렇게 좀 복지사 1급, 2급, 보육교사자격증, 유치원교사자격증 이런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십니까, 진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의원  이렇게 까다롭게 해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자격이 주어져야 또 허가가 나니까 그런데 근데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보수는, 보수는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은 좀 열악합니다. 받는 거는 시간외 근무수당 그거 하나 있고, 기본급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반복지관 근무자보다는 이렇게 수당 부분이나 전체적인 월급은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의원  우리가 사명감만 갖고 일 잘하라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 같고 힘들다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직은 그런 사례…… 2018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첫아이자람터가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직하거나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의원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설문조사는 안 해봤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만족도는 1호점인 구평 e-편한세상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자람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이, 부모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아파트 안에 있고 위치적으로 그렇고 해서 맞벌이 하는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의원  국·시비, 구비는 조금밖에 안 들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 돈을 예산을 들여가 했을 때는 좀 많은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사업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의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 차원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의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은 다소 부진한 것이 현실인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서적 결핍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상위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 결과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조례안 제정을 한 거죠?
  그러면 한부모가족 조사를 해서 우리 구 가족 어느 정도 됩니까,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1892세대 4408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는 지원이 안 돼서 혹시나 좀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민경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원수는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가족수고 세대순데요.
  사실 실제로 지금 현황을 보면 한부모가족에게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 그리고 조손가족이 있습니다.
  조손가족이 있는데, 저희 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 12세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실 장림동, 신평, 다대, 이쪽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많고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거기에는 어제도 여성가족과 자료 보셨겠지만 장림1·2동에는 조손가족이 한가족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는 가족만이 혜택을 보는 이런 조금 상황이라서 저희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조손가족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좀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내용으로는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손자를 이렇게 케어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 같은 멘토를 형성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국가에서 혜택  주는 거 말고 도움 줄 수 있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외의 사업은 또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앞전에도 조례안 때문에 구청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면 모든 사람이 힘든 사람이 달려와서 나 도와 달라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정말로 그러면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그래 어쨌든 선별해서 먼저 급한 사람들부터 빨리 선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선별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은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으로 이동)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법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수행자로서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서도 조례 명칭의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평생학습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학습관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용 지원의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문해교육협의회 성격을 필수기관에서 임의기관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평생교육협의회가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실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법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인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성인문해교육의 성격을 필수적 심의기구에서 임의적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성인문해협의회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한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 내 제명을 일괄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등 7개 조항에 대해 관련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와 내용은 본 자료 4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구 사하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된 계획을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구 사하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페이지의 처분 취소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구 사하구 보건소 매각 취소 건입니다.
  처분 취소사유는 우리 구 보건소가 2020년 3월에 사하구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건소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여 미래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등에 이용코자 하였으나 현재 구 사하구 보건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하며 향후 행정수요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 필요할 경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각을 취소하고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처분 취소대상 재산현황은 구 사하구 보건소 토지 및 건물로서 신평동 647-5번지, 연면적 22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면 건물 철거 후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한 후에 합필 신축하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취소 건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취소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 사하구 보건소 매각 취소 건의 취소 사유와 동일합니다.
  처분 취소대상 재산현황은 구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토지 및 건물로서 신평동 647-1번지, 연면적 779.9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대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 사하구 보건소 매각 취소 건의 장기적 운영계획과 같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개정방식을 통해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재산은 제2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당 재산을 선별진료소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 처분에 애로가 있고 향후 구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로 보존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해당 재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면밀한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살면서 집을 팔기는 쉬워도 사기 어렵습니다. 사려면 제대로 또 땅도 없습니다. 이거 팔고 나면 이거 정말로 여기 올라온 기존 가격 있지요? 이 돈 3배 주고 사야 됩니다. 3배 줘도 그런 땅 없거든요. 이건 정말로 잘 했어요, 이거는.
  잘하셔 갖고 그 당시 김민경 위원님도 보건소 그 자리에 또 다른 코로나가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그걸 또 그런 데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걸 들었는데 정말 저도 이게 정말로 지금 보건소 자리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신평, 신평에는 민간에서 대부 임대를 할 수 있다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에서 있는 땅을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내가 임대를 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특히 염려에 두시고 이렇게 개인에게 임대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결정을 했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원석 위원  이게 몇 월 달쯤……
○재무과장 박명준  2019년 12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2019년 12월 달……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도 우리 코로나는 한참 진행 중인 상황 아니었나……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전에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202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예측을 못 했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원석 위원  사실 행정이 더군다나 몇십 억짜리 재산을 사고파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참 우리 의회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또 선별진료소로 사용을 요긴하게 잘 하고 있고, 그죠? 만약에 제2청사,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제2청사를 안 옮기고 보건소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지금 보건소 옮겼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옮겼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선별진료소에 보건소 업무까지 하려고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보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사하구의 재산을 지키는 부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처분 등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제2청사 때문에 사실은 5000평을 쪼개가지고 다 여기저기 해서 그죠?
  아직도 우리가 큰 꿈을 못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 참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저는 사하갑의 구의원이지마는 그게 사하을로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지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정치적인 조금 그런 게 있었다 당시에 국회의원이,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인 미래를 좀 보고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12.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3.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21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2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진영미 복지사업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2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괴정3동에 위치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및 신평1동에 위치한 분관인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으로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으로 2011년 4월 1일 선정되어 2회의 위탁 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적 운영절차 및 합리적 선정기준으로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사유는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2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008년 5월 22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사하시니어클럽으로 현재 신평1동에 주 사무소를 두고 26개 사업단, 1735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법인이 2014년 4월 1일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1회의 위탁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성격상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고용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31일부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31일부로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이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배제되고 새로운 민간운영 업체를 모집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아대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기아대책법인이 타 지역에 조금 성추행 관련해 갖고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기아대책은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괴정에 사랑채복지관 직원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아대책이 전국에 문어발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면 다 영향을 받겠다 그러면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간운영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랑채복지관이 이렇게 하면 신평까지 같이 통틀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게 그래 또 새로운 곳에 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 지역에 많은 복지관을 갖고 있는 그 단체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그래 더 달라질 게 없다 싶어서 제가 고민되고 걱정되고, 우리가 늘 싫어하는 그곳들이 신청할 것 같아요.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웃음소리)
  정말 대책이……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수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건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이 경우에는 기존에 하시는 데가 배제가 되고 한다니까 일단 다행인 거 같습니다.
  다행이고, 지금 현재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전혀 저는 들은 거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좀, 만약에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이 하나도 안 나오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하나도 안 나오면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김민경 위원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과는 될 거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조금 하고 계시고, 제가 복지관 이런 데 수탁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가 보면 거의 한 업체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한 기관 정도, 가서 들어보면 다들 자기네들 업무보고 형식, 업무보고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수탁 업체를 공개모집을 그냥 던져 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 개입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이런 이 건 말고도 다음 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지금 앞전에, 지금 인천에 그런 복지 관련 법인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문어발 확장의 폐해입니다.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거를 좀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사전 모집공고 기간에 대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모집한다면 사전에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공개 모집을 할 건데 그전에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하신문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구보라든지 필요하면 플래카드도 거시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법인에서 계속한다는 그런 거 없이 공정하게 그냥 기회를 준다 하면 할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 하던 데가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할 뿐인 거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미리 공고 예정이니까 필요서류라든가 필요 준비할 사항 같은 거 미리 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웃음소리)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끝나지도 않았는데 갈 생각…… 과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원석 위원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도 이래 저기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딱 잡으면 5년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네.
전원석 위원  계약하면 5년이니까 아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그리고 저희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때 의원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원석 위원  저는 제가 가고 싶어도 안 보내줍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다른 분들 다 가니까…… 우리는 그런 데 절대 안 보내줍니다.
  위원장님, 맞죠?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대로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37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1호 소속공무원 정의에서 의회사무국과 조례 제3조제3항 적용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조례 제19조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여 정비하자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19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구청장은 사하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의원님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를 들어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콘도미니엄 같은 거 직원들 그런 것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는 없겠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통합 운영한다는 거는 인사는 독립되지만 후생복지에 관한 거는 통합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
전원석 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의회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런 거 보면 일을 참 잘 하시네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런 거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승교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정승교
  평생학습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정외숙
  복지기획계장정양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강남구·정세자·박정순·전원석·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4건 1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