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건축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양주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선진광고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2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관내 모든 고정광고물을 전문조사 업체에 위탁 전수조사를 실시, 자료를 구축하여 광고물 현안 파악, 양성화 추진 등 광고물 정책수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대부홍보 등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에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 반복적으로 행위금지 안내전화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신청 사업으로 괴정1동 샘터상가 일원에 가로등, 전주 등 168개 구 관광명소를 입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라.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적인 정비 추진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계도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광고물 현장 정비인력으로는 기간제근로자 3명 등 4명을 활용하여 현장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동별 자활근로자 16명을 활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 노후 현수막 연립형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입니다.
  수동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31개소에 대하여 반자동 핸들식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20개소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6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신청에 3000만 원과 구 기금 2100만 원, 총 5100만 원입니다.
  바. 재해 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재해위험간판을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가. 다대동측 배후지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해당 지역은 횟집 등 무허가 식당 등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먹거리타운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정비를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 3만 5094㎡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협의 결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토지를 합필하는 획지 계획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부산시 협의 결과 구역 전면에 국공유지 존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합필하는 획지 계획보다는 개발 최소, 최대 규모를 지정하고 구역 전면 국공유지를 공공공지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 하였으며 이 검토안에 대해 부산시 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 예정입니다.
  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괴정천 하류부 복원으로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지역 주민에게 휴식장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하단공영주차장으로부터 시티빌 앞 교차로까지 640m 구간이며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로 9월 15일 자 용역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복원사업 관련 대체 주차장 검토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용역 완료 후 대체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라. 장림유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림유수지 생태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유수지 내 인공습지 및 수로시설 정비, 생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유수지 인근 악취 해소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2021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가. 을숙도 국립 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을숙도 내에 2022년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인 청소년생태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길이 147m, 폭 20m,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이설과 면벽 142m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나. 감천2동 시장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인 감천2동시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상인 및 시장 이용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부지면적 820㎡에 공영주차장 18면, 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902헤베에 전망대 및 주차장 20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 사업비이며 7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10월 26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라.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괴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지면적 1046㎡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네 번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입니다.
  가.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단, 당리, 괴정동 일원에 생활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과 악취방지를 위해 부산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779억 원이며 공사는 2024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괴정천 수질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감천 1‧2‧3 중계펌프장 노후 압송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기존 관로 옆에 오수 압송관로를 신설하여 복선화하는 공사로서 직경 400mm에서 600mm 관로 2.3㎞를 설치합니다.
  공사비는 71억 원으로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를 지원 받아 시행합니다.
  금년 8월 2일 공사 착공하여 감천동 고려수산 일원 관로공사를 야간작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설물은 관리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이관합니다.
  다. 다대로 397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신설공사입니다.
  괘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으로 직경 150mm 오수관로 연장 970m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지원 받아 시행합니다.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공사완료 후에 시설물은 관리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라.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다대포 동항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의 지정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용역으로 2022년 10월 용역에 착공하여 2022년 4월 용역 준공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하수 관련 기타사업으로는 하수시설 소규모 수선공사 등 10건으로 예산은 20억 4000만 원 중 시비 7억, 구비 13억 400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2021년도 우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실적은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03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과에 우리 박명현 계장님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체크하시는 모습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해당이 될 줄 압니다만 지금 사하에 현수막이 부산시내에 전체를 둘러봐도 제일 많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 사하 관내에는 지금 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과 다른 입지적인 여건도 있겠지마는 광고물이 특히 이래 타 지역의 광고물도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우리 정치관계법 그다음에 이거 37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은 크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조금 저희들이 정당 관련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의 제기나 그런 게 없으면 홍보기간을 2주 정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정치인들이 누구나 각성을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정비를, 도시미관을 현수막 정치를 하는 바람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윗사람 눈치 본다고 누구도 이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그다음에 또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는 들었지만 나중에는 계속 따라가 듣겠어요? 대신에 우리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하구가 이쪽저쪽 할 거 없이 온통 현수막으로 점철져서 있습니다.
  뒤에 광고판이든 뒤에 장사하시는, 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다고 하시는데 입으로만 상업하시는 분들 위하는 거지, 상업하시는 분들 지금 간판이 안 보이게 현수막 다 막아버리는데 무슨 상업하시는 분들 위한다는 말입니까? 1인당 너무 많이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하구 전체를 물들어 놔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우리 선거가 좀 있으면 12월 2일까지는 정당법에 의해 광고물이 이래 좀 많이 달릴 수 있지만 선거 개시가 되는 180일 전에 되면 2월 3일부터는 정당법에 의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이래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래 난립되는 그런 광고물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도 만약에 주민을 생각하고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이런다면 지정된 장소도 물론 다 붙이지 못 하겠죠. 하지만 조금쯤은 서로 자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정치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민을 위하고 정말로 상인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좀 자중을 해 주시는 게 도시미관상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게시판인데요. 게시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 보여지는데 지금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한 업소에서 막 열 개고 스무 개고 온통 장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단속이 잘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지정게시판을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업체에서 게시판에 두 개, 세 개 많게는 한 대여섯 개까지 이래 달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하고자 게시판에 저희들이 1개만 이래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문구를 안내를 좀 하였고요.
  저희들 현장에 우리 각 동에 16개 우리 정비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것들은 좀 나아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게시판에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데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딱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해서 너덜너덜하지 않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음에 예산이나 도시미관 할 때 한 번쯤 다른 곳에도 그래 있는 걸 보고 게시판 그걸 정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가로환경을 위해서 이래 저희들도 노력해서 깔끔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앞으로 요 현수막에 관한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박찬환 계장님, 그 법이 국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죠?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집행기관석에서 -「예. 아직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통과되리라 생각은 없어요?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집행기관석에서-아직까지는……)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죠?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집행기관석에서-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일단 55페이지를 펴 주시고 저는 지금 사하구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자연녹지가 사라져 가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야 될 환경유해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부산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전혀 어떤 그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 다대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다대 지금 해수욕장 맞은편에……
유동철 위원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사하구…… 과장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장림동 900번지 일원입니다.
  거기가 전용공업지역이 원래 지정되지 않았어야 될 곳이 1980년도 9월 달에 지정이 돼 버렸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똑 그곳만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어요.
  애초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반대가 될 사항이 아니었겠지마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애초에 지정이 잘못 됐더라 하는 그런 걸 내가 부산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주무관이 김병식 계장으로 계셨고 2017년 12월 18일 날 한 번 우리 장림동 구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 부산시에 넣은 거 외에는 그 뒤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뒤에 있는가 우리 주무관들, 계장들 노력한 분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요, 이게.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위원님, 지금 시에서 용도지역이 필요한 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이래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저도 도시계획국장을 직접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요청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웃음소리)
  자, 그리고 요건만 되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개발행위 용도지역 변경 요건만 되면 다 해 줄,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거는 우리 용도지역 변경은 시에 심의를 의결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사하구의 현황에 대해서 워낙 되풀이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립니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23.2%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 이상 자연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장림동 900번지, 900-1번지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자연녹지를 인정해 준 그 이상으로 또 파헤쳐 가지고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거 아시는 분……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장림동 901번지는 지금 저희들이 원상회복 독촉을 지금 2021년 5월부터 해서 지금 3회 이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업체에서 기간 내 이래 정비가 안 될 경우는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걸 예정이 아니고 바로 하세요.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듣지를 않고 관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공무원들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원상복구 안 한 또 다른 곳도 있고 이런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 이상으로 자연을 훼손을 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라 해도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바로 즉시 취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행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발 조치 전에 당사자가 직접 이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131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노을정 하수토구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유동철 위원  그게 2019년도 10월 달로부터 2021년 7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사를 끝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공사 자체가 엉망으로 돼 버린 거예요. 돈이 20억 이상 들어갔는데, 25억이 들어갔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20억 500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20억 5000만 원, 근데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7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 시점에 준공검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준공검사는 우리 지금 금액에 따라서 사무관이나 이래 직급에 준공검사원을 지정을 해서 그 검사원이 임명이 되면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 봤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저도 현장을 갔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미비한 사항이 아니고 관급공사로서는 이런 공사를 하는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엉망.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감독 관청 말이,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한 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죠?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주요 공정은 3년, 2년 공정별로 좀 다양하지만 보통 2, 3년은 하자보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하자보수 하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 수목 부분이랑 지금 주공정이 하수박스인데 하수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좀 주변이 내려앉는다든가 꽃댕강 사이에 이래 공사 잔재물들이 일부 남아 있는 건 조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무들이 생식, 생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하자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가 될 거로 이래 보여집니다.
유동철 위원  공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녹지과가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거는 공사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 시행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공사를 일부 완료를 다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도로가 옆에 금이 가고 뭔가 제대로 포장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도로, 우리 자전거통행도로 같은 경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로 인한 하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가로변에 있는 중앙분리형 화단이나 이런 데 있는 나무 식재 부분은 녹지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시정을 했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공사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중 사진 한번 봅시다.
  보고 얘기하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유동철 위원  지금 말로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 옆에 인도라든가 금이 가고 여러 가지 제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걸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업체들이 할 거라 생각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 너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녹지과나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죠.
  확실하게 하여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청구를 해서 확실히 마감시키는 것을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요. 제 생각에 이런 업체들은요. 앞으로 입찰에 참여시킬 그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부실하게 공사하고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관련 우리 하자 검사나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행이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드린 취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5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과태료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조회 현황을 보면 20년도는 대상자가 3명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는 32명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재산조회 결과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또 없다고 치자 또 있는 유재산하고 또는 소득자가 있는 사람이 시효소멸이 올해 30명이나 됐습니다.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박정순 위원  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이 있는데 왜 시효소멸까지 왔는가에 대해서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이 돈을 이래 못 내고 계속 있으면 과태료가 월 1.2% 정도 추가 이래, 과태료가 지금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경기가……
박정순 위원  어떻게 재촉을 합니까?
  과태료가 될수록 내기가 힘든데 과태료 붙기 전에 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과태료를 붙기 전에 우리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또 해 주는 그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그런 노력은 기본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효소멸 돼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효소멸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료상 이 부분을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소득이 없고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조건도 아니고 여기 조회 결과 보면 유재산과 소득자라고 적어 있는데 이분들은 좀 더 강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멸까지 안 가도록,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죠?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과태료 결손대상자 명부도 보면 1번부터 11번까진데 대상자가 우우양양양양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무재산이라 해 가지고 맞죠?
  한 사람 이름이 똑같…… 성이 똑같은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2020년도에 명부가 돼 가지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박정순 위원  정확한 걸 모르신다고요?
  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순 위원  한 사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한 사람이 맞다고 그럽니다.
박정순 위원  아시는 분, 계장님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이소. 나오셔서 마이크 틀고……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입니다.
  우선 앞에 처음에 질문한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본 처분하고 나서 그리고 독촉장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날 거 같으면 거기서 시효소멸을 하는데 이 시효소멸도 재산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5년을 배기면 되네요. 그냥 안 내면 되네, 그지요?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아니, 만약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본 처분하고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거 같으면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효소멸은 똑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순 위원  그런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 유재산 소득 이렇게 소득자라고 해 놔놔서 저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왜 시효소멸까지 몰고 가느냐고 질의합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그리고 무재산은, 무재산은 뭐냐 하면 시효소멸은 5년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처분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조회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처분을, 결손처분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있을 거 같으면 다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다시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예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사 상세히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봐 주고, 두 번 봐 주고 5년 이래 저렇게 뭉개면 그래서……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보면 5년 이상 지나면 체납처분,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재산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밑에 부분 양양 이 양씨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양, 지금 양하고 양 2명하고 우 씨 2명하고 양 씨 있는 분들은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박정순 위원  같은 사람이 상습적인 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똑같이 이분들이 뭐냐 하면 보니까 광고물 벽보라든지 현수막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도로를 사용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원래 현수막을 붙이면 한 번 붙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불법 분양 광고를 할 거 같으면 계속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벽보를 붙이고 이럴 때 할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건이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거 같이 자료에 나오니까 보고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다음에는 이래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을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2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525페이지 거기 5번에 보시면 고지대이동 편의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지대 그러니까 용역사유 및 용역결과에 보면 사하구 관내 고지대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이라 했는데 어디 고지대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계단이나 이래 형성이 돼서 사람 통행할 때에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관내 전역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전체 조사를 하신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지금……
박정순 위원  어디어디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황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괴정……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어디인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괴정, 신평 그거는 정확하게……
박정순 위원  뒤에 아시는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이소. 여기가 어디 곳이 어디어디 곳인고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집행기관석에서 ―저희 사하구……)
○위원장 이복조  계장님, 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발언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도시개발계장 나은영입니다.
  저희 본 용역은 사하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지금 동 주민센터로부터 건의 지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용역사 자체 조사결과 다 합쳐 가지고 전역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최종 2개에서 3개소 정도를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라서 개소가 현재 상태에서 몇 개소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네. 그래서 몇 개를 선정하겠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전역 중에서 모노레일이라든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편의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를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입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하구에 16개 동에서 이 동에 어떤 고지대 이동을 할 게 있더라, 동네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정은 했다며 한 3개 정도를, 3곳 정도로……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아니요. 그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대상지랑 받아 가지고 직접 조사한 대상지, 건의 사항을 받아서 30여 개소를 받았고요. 그중에 불가지역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경사라든가 이런 거 안 맞는 지역과 그다음에 기존에 진출입로 그리고 토지 국공유지 현황이라든지 주변 SOC 현황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기준 점수를 지금 부여하고 있고요.
  그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일단 건의 들어온 지역은 우선순위를 다 이렇게 매길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다 받은 거 있어요. 자료가?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지역에 고지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예, 다 받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에 어떻게 되는가 신경 써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57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그렇는데 우리 생태하천에는 청계천이나 경기도나 몇 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데는  조건상으로 다 맞아서 잘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괴정 괴정천 생태하천은 지금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 이 문제도 지금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교통량 증가입니다, 이게.
  지금 힐스테이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더욱 교통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저희들이 괴정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교통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이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측에 2차로 해서 교통통행량을 확보를 했고 제일 문제는 주차 문제인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이래 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하단공영주차장 쪽에 하부에 151면하고 노상주차장 159면 확보에 따르는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교통과에서 거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가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르는 우리가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을, 내년도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해서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말씀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지역구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용역을 잠깐 일시중지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문제도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살면서 보거든요.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다니고 많이 타고 다니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교통난인데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론적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걸 좀 더 파악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그래 해놔 놓고 차들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도 사실은 무슨 방법을 써서 양쪽에 이면도로를 넓혀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점에는 누누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6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구청 우리 2층에서 하셨지요? 부산시에서 나와가 하셨지요, 그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때 몇 분만 연락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했습니까?
  안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가……
전영애 위원  계장님 나오시네……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도시개발계장 나은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에 사업설명회 개최했다는 거는 저희 부산시에서 사하구에 구청장님이 간부들을 모시고 내부적으로 설명회고요. 따로 주민설명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분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민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신 분이 그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느냐고?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9월에 혹시 민간협의체 실무회의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지, 거기는 하단1동에 저희 민간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대표분들이 오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9월 달에…… 그럼 9월 달에 이때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하셨지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저희 민간협의체……
전영애 위원  어쨌든 제가 6월 달인지 9월 달인지 연락을 한 번 받았어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민간협의체는 저희 구성원들이 따로 계셔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서 내부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실무회의를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회에 참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지금 기존에 19년 7월에 시에서 저희 사하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고요.
전영애 위원  그거는 19년도에 동사무소에서 했고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네네. 그 이후에는……
전영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한 거 같은데……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그 이후에는 저희 기본설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성횡단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묻는 자리라서 따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을 모시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9월 달에 민간협의체에서 주민을 불렀잖아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그 민간협의체 구성원들이……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거기 통우회 회장님하고 두 분……
전영애 위원  그래 부르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안 불렀다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민간협의체 구성이 이미 돼 있는데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래도 이런 사업설명회나 물론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본 위원은,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원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민이 아니잖아요.
  자꾸 주민들 협의체의 모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대표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이래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그런 자리는, 의견을 듣는 자리는 충분히 저희들이 모시고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 점을 앞으로도 지금 이 문제 사업설명회가 몇 번 있을 건데, 그죠? 그때는 꼭 연락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그 밑에 지금 하단공영주차장 뒤쪽으로 괴정하천 악취문제는 그 밑에 지금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전영애 위원  하셨는데 그게 일부 일시적으로 위에만 걷어내다 보니까 또 쌓이니까 악취는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2023년까지 하수관로 정비가 돼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된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계속적인 또 그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 걷어내는 사업을, 그죠?
  또 해야지 안 하면 악취가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4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악취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겨울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에는 보통 문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그런 민원 제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는 제가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하수관로가 돼야만이 악취문제도 해결이 된다 보니까 나오는데 24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혹시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괴정천은 우오수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닷물의 영향이나 이런 거를 받는 그런 위치가 돼서 하수에 우기 시에 우리 빗물에 포함된 오수류가 다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침적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지금 하수 분류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그런 해소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계속 그냥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관로가 완료될 때까지는 견뎌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지금 작년에 준설을 이래, 올해 지금 준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수가 이래 하수로 침적되는 그런 사항들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야지 그게 부패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래 쾌적한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그게 또 이래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어떤 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가 잘 아시겠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페이지, 책자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사업 있는 거는 과랑, 도시정비과랑 용역회사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니요. 수의계약을 이래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없고 전부 다 금액이 보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입찰 사항들도 있고……
송샘 위원  예를 들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디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계약법에 의한 거의 공개입찰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재무과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재무과로 이래……
송샘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매 한가지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입찰계약 했을 때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입찰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입찰은 공개입찰을 이래 하게 되면 다수의 업체들이 이래 그걸 보고 행정에 투명성을 이래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
송샘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면 장점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나 이런 실적이 우리 서로 간에 신뢰라든가 이런 게 다 쌓여서 다른 업체보다는 기술력이나 검증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샘 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사업에 입찰이 2000만 원까지가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여성기업이나 장애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송샘 위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5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제가 이 용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관내에 한 두세 군데 정도 타겟으로 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4000만 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송샘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과연 이 용역에 대해서 나우컨설턴트라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했는지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나우컨설턴트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에 수의계약 편에 자주 등장해요, 이 나우컨설턴트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우리 나은영 계장님, 나은영 계장님이 계약하셨어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집행기관석에서 - 「네, 제가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여성이라서 혹시 여성기업……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아. 이거는 사실은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종합용역 수립을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5000만 원이 크지는 않은 금액이고요. 5000만 원으로 사실 하고자 하는 업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저희가 이거는……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입찰공고를 띄웠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입찰공고를 먼저 한 500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낙찰 하한가 이렇게 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렇게 돼 버리면 되게 투명하고 이런 얘기도 안 나올 텐데, 그렇지요?
  만약에 입찰로 했는데 유찰, 유찰 되면 그때 수의계약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지금 바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40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였고……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저희가 이 용역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송샘 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나은영  저희가 요까지는 방침이, 기획실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수의계약 여성기업으로 정해져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제가 기획실에 제가 한번 다시 문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공공입찰을 통해서 여러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위원장 이복조  자, 잠시만, 방금 답변한 부분은 도시개발계에 나은영 계장님입니다.
  속기에 그래 좀 적어주세요.
  자, 계속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529페이지에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25번에?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송샘 위원  제가 이거는 우리 이장춘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여에 걸쳐서 5분발언을 폭우가 내릴 때, 제가 5분발언을 계속했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안을 내놔 달라라고,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요 앞에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과장님 현장에 좀 오시라 해서 주민들 만나 뵙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쭉 둘러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송샘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요 용역을 올리셔 갖고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기초를 좀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 질의로 가야될 것 같아 갖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좀 취약한 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 관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관내 주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 및 용도지역 변경 현황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다대포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여기 주민들의 획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분할 이래 하다 보니까 서로 크게 부지면적이 크다 작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획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최소 개발 면적, 최대 개발 면적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앞에 전면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래 자기들이 놔두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래 하자 해서 그거를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 안을 가지고 지금 12월에 협의를 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 의견을 좀 더 추가 의견이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송샘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용적률이 100%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양성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갖고 개발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용적률이? 70%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60%……
송샘 위원  60%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송샘 위원  60%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층수를 올릴 수 있게끔 그거는 가능, 원래는 가능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용도지역에 따르는 건축이나 용적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송샘 위원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400%인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이라 해 갖고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60% 되고 용적률이 400%가 되면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익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할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문화재보존구역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이랑 얘기를 해서 같이 이래 일이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문화재하고는 같이 엮어가지고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용도지역이 시하고 협의돼가 변경이 되고 나면 현황이 지금 상가나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된 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선 용도변경, 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거를 잘 좀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8페이지하고 업무현황 실적사항 129페이지입니다. 올해 노후 현수막 연립형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한 거랑 558페이지 보면 저단형 게시대 관리 현황들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지금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소 설치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한 6개소 정도 정비할 계획이고 그러고 나면 5개소 남는데 그건 내후년도에 그래 지금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세자 위원  예. 그리고 558페이지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관리 현황인데 신청자 절차가 매월 20일 사업자등록증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추첨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정세자 위원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정세자 위원  사업자등록증,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저희들이 게시일을 보시면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10일 단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많고 게시대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가능한 지역에 게시대를 좀 늘리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이 신분증 지참 추첨하는 거는 지금 1인당 5명 이내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세자 위원  그건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추첨은 우리 참가한 사람들 뽑기 식으로 공이나 이런 걸 쪽지나 넣어서 다들 이래 뽑기 식으로 이래 하니까 그거는 복불복으로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저단형 게시대를 이래 확충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저도 여기 구의원 되고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 과장님께서 요거를 아이디어를 내셨다 하더라고요.
  참 이래 좋은, 바닥에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째 보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요게 사업자등록증 이분들 우리 소상공인 어째 보면 또 지금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이거는 우리 광고물 게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적합하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정세자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다시……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요 사업을 하는 장소가 지정된 곳이 보통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정책이주지나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전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게 많은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시에서 관리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데서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구역이 거의 다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된 정밀안전을 받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옛날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재산상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는 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2페이지, 우리 장림유수지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장림유수지 유지 관리하는 데 1년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고 또 전력량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다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번에도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위적인 자연습지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끔 해 가지고 사업용수를 퍼 와가지고 펌핑해서 전기세 들여가면서 그걸 꼭 굳이 보여주기식으로 그래 유수지를 관리해야 되나, 저는 건천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유지관리비가 건천에 할 때하고 이렇게 인공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들 때하고 유지비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장림유수지에는 잡초 풀 제거하는 비용이나 우리 유수지에 지금 현재 수질관리를 위해서 펌프나 중수도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래서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유수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금 악취라든가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더 보완해서 그래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자, 그래 과장님, 지금 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38억 이거는 맞죠?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에 맞게끔 스마트 생태도시사업이라 해서 지정된 그 사업이고 이거 하기 전에 유지관리 하는 데 8000만 원 들어가니까 이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할 적에 구배 같은 게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사업용수를 펌핑해 가지고 지금 전기를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마는 어쨌든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면 보여주기식 우리가 관리하지 말고 정말로 생활하는 분들한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사용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물도 안 흐르는데 거기 물 고여 있으니까 자꾸만 파리, 모기 유충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행정보다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수지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닙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유수지를 유지하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하수분류관거 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들어오는, 공장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하수 같은 게 완전 100% 차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당연하게 여건이 좋아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굳이 꼭 보여주기식보다는 건천으로 해서라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진짜 주민을 위해서 유수지가 더 활용 가치로 볼 적에 더 좋은 건지 판단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요 사업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스마트 생태도시사업을 더 잘되게끔 심혈 기울여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위원장 이복조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불법광고물 있죠? 강문봉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고 저도 동감하고 저 역시도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우리 책자에도 봐도 불법광고물 책자에 541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민원 건수만 해도 2020년도에 228건, 2021년도에 314건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휴일 빼면 하루에 한 번씩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철거해 달라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금 국회에 이 법이 계류 중이라고 아까 박찬환 계장님 말씀하셨죠? 그럼 나오셔 가지고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계류 중인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딱 어떤 법안인가만 이야기해 주세요.
○광고물관리계장 박찬환  지금 사실 우리 「정당법」에 볼 것 같으면 37조 2조항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 12월 31일에 서영규 의원이 발의한 건데 우리 「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원래 지금 「정당법」에는 그래 돼 있지만 우리 「광고물관리법」상에 볼 것 같으면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고물관리법」에 적용 배제라 하는 것은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신설을 하는 겁니다.
  「정당법」제37조 2항에 따라 가지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현수막의 개수, 규격, 게시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법제화 해 가지고 정당하게 붙일 수 있도록 아마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박찬환 계장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정당법」에 따서 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무작위로 설치하라는 법은 없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정치 「정당법」에 의한 광고물도 우리 「광고물법」에 적합하도록 그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우리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데 보면 우리 조례에도 사하구에도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이게 조례에서 각 동에 하나씩 달아라 이런 조례는 우리 규칙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계장님?
  그래서 아무리 「정당법」이라 해도 저는 내가 볼 적에 우리 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간에 규칙을 정해서 동에 하나를 「정당법」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달지 마라는 못 한다면 한 동에 하나 정도의 규정을 줄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보는데 저는 확실한 제가 아직 법 조례까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없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요. 그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래 「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활동에 의한 거는 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보장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자꾸만 보장해야지요. 「정당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당법」에 의해 보장하라는 뜻인데 이걸 「정당법」에 있지만 무작위로 아무 불법만 아니면 무조건 거치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라는 게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못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만 이 현수막이 온 동네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벽보 붙이듯 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래 협조를 구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내가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행정수반이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규칙을 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란 얘기예요.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되 다른 구, 군 다 가보세요. 사하구에는 불법현수막 천국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 니 할 거 없이 아까 강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말하기 힘든 부분 맞아요.
  그래도 누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은 법이 어떤 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근절할 방법을 묘책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제시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오명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이후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하실 때……
유동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이성현 주택계장입니다.
  윤병채 건축계장입니다.
  한광효 재개발계장입니다.
  옥승익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고장사하 게재, 리플렛 제작 배부 등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유도, 부동산·차량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유지관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중인 대상지가 총 7개소로 괴정동 2개소가 준공되어 조합청산 예정이며, 신평동 1개소가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고, 괴정동 2개소, 장림동 1개소, 당리동 1개소는 각각 조합설립인가 되어 사업 진행 중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신평동 1개소, 감천동 1개소, 하단동 1개소가 착공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 공동주택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2022년도는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리주체 등에게 소방·안전·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 점검과 아파트 회계감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미 이행시 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위해 지역건설 육성을 위한 주택건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공사 관련 정보 전문건설협회에 통보, 시공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당 500만 원 이내로 취미교실,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해 해체 공사 시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하구 안전대책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공사장은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쾌적한 건축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다중이용건축물에 건강계단설치 및 견본주택 내·외부 피난동선을 부착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 및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친환경적 도시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괴정2 재건축사업은 괴정동 733번지 일원으로 2021년 3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되었으며, 조합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괴정3 재건축사업은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으로 2021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 검토, 관련 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리1 재건축사업은 당리동 237-21번지 일원으로 2019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당리2 재건축사업은 당리동 532번지 일원으로 2021년 7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1 재건축사업은 하단동 605-31번지 일원으로 2020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며, 조합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다대3 재건축사업은 다대동 37번지 일원으로 2021년 9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입니다.
  괴정2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괴정5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571-1번지 일원으로 2020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다음, 괴정6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으로 2021년 5월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괴정7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545-1번지 일원으로 2021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며, 당리2 재개발사업은 당리동 340번지 일원으로 2021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림1 재개발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 2020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감천2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 2020년 7월 정비구역 변경 신청 접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다대1 재개발사업은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2018년 4월 추진위원회 변경신청을 취하한 후 사업 추진은 없으며 다수의 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가 정비사업 중 폐가 철거사업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8개동 중에서 5개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3개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어울터 사업은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2개동 사업을 우선 완료하였고, 올해 총 4개동 중 1개동은 사업완료, 3개동은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자문 설계 검토 등 업무지원 및 공사 감독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건축물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등 10개소 추진 중이며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준공된 사업은 신평행정복지타운 등 9개소입니다.
  2021년도 업무실적보고는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입니다.
  과장님, 현안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느 책자에도 계획이라든가 모든 책자에도 우리 구청 앞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우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철거민이나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고, 어떤 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되고 그다음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다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합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강문봉 위원  자, 과장님!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강문봉 위원  그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있다,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무대응이 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이게 한 번에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앞전에 건물 있었던 집은 철거를 안 하면 또 착공이 안 된다는 조합 측에 또 절박한 사정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한 집은 중재를 해 본 결과 적정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이주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한 집, 한 집씩 조합에서도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 더 했어야 하지 않나, 저것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이 지나다닐 때마다 욕을 들어야 되고 밑에 다들 혼자서 걸어가지 못하는 실정인데 여론 형성에도 좀 부족했지 않았나요?
  주위에 주위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지금 당연히 저기서 떠드는 것은 구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구청이 대응이 무대응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저기 집회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께 상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민들 오해가 없으시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언제쯤, 제가 막무가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설명회 부족이라든가 구청의 대응방식은 아주 미흡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강문봉 위원  구청 홈페이지 나이 드신 분들, 지나가는 행인들 구청 홈페이지 안 봅니다. 그 대응방식이 소통과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대응방식 해야 됩니다. 이래 나둬선 안 됩니다.
  그다음 이 장림1구역에 대해서 허가 과정부터,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인데 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들이 왜 발생했는지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괴정 전체가 재개발구역이죠? 재건축구역이고, 저 대티에서부터 하단까지 전부 다죠? 한번 묻겠습니다. 전부 다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일단 생활권 계획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강문봉 위원  거의 전부 다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런 곳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에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온통 다 거의 몇 군데, 한 네댓 군데 되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어느 특정 한 사람이 네댓 군데 되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거기에 위원장 내지는 고문으로 돼 있죠? 위원장 내지는 고문 그다음에 그거 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런 식으로 편법이죠? 그거 편법 아니에요? 위원장을 한 군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강문봉 위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가 아니라 현수막 보셨죠? 현수막에 뭐 특별위원장 해서 누구 이래 적어놨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 세력까지 형성하고 있어, 쉽게 넘어갈 거는 아니라니까……
  무슨 위원장 누구, 무슨 위원장 누구, 특별위원장, 그냥 위원장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조정지역으로 될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조정지역이 돼야 돼요. 그거 때문에 조정지역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사하가 어떻게 조정지역이에요. 땅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정지역이 돼요. 그 조정지역 때문에 발전을 더 저해하고 주민들이 사고팔고 더 편리한 주민들 불편만 가중시켰어요. 건축과에서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는 지역이 5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문 방송에도 엄청 떠들었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미리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달라, 자, 과장님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게 손익과 비용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얼마 정도 분담이 되는지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거기 지금 성과금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더니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은 나올 수가 없고 준공시점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나와 봐야 성과급이라는 게 계산이 된다는 그런 위법소지가 있다 하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고 저희가 일단 총회 전에 관련 조합에다가 통지를 했고요.
강문봉 위원  근데 총회 통과를 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총회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총회를 성과급을 지불하라고 통과를 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성과급을……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불해라, 이걸로 통과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걸 마음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은 저희가……
강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합 측에 설명을 하고 이거는 준공시점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받는 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왜 지금 성과급을 줘라 하고 했을까요?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 저희로서는 총회에서 부결되기를 바랐고 또 총회에 정식 상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권해석 결과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도가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다음에 주위 분들한테 들은 소리는 구청이 뭐 하길래 마음대로 휘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법에도 안 맞잖아, 지금……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10평 짓는 서민한테는 아주 강해요. 1만 평 짓는 대규모 주택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약해요.
  자,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나 집행부나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틀렸다면 틀렸다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무법천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법천지. 또 정치적 세력까지 형성을 해요. 이걸 누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묻어가고 그런 데서 기대고 그런 데서 편의를 받고 하면 말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하구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또 특성상 성격상 이렇게 좀 그거 하겠지만 말하기가 힘들겠고 이렇게 하지만 요 준공시점에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건 유권해석상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고 그걸 확실하게 조합원들한테, 전 조합원들한테 숙지를 시켰더라면 조합원들이 그거 통과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났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아직 접수도 안 됐습니다, 일단.
강문봉 위원  이런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전국에도 없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사하구가 미개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잖아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일반 서민이 조금 불법하면 강력한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형사업은 이렇게 미진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잘 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장림1구역, 5구역 이런 거 아까 내가 말했죠? 허가사항부터 시작해서 이거가 생겨난 원인까지 서면으로 저하고 같이 제가 정말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들여다 보겠습니다. 들여다 보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벌써 흰머리가 많이 여기 와서 생겼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도 또……
강문봉 위원  같이 한번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토론회 자리 하고 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토론회 장을 하고 같이 앉아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33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예방순찰 결과보고 해 가지고 공사현장, 용도변경 발생 가능성 높은 곳 정기순찰 해 놨는데 용도변경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발생 가능성……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 주택을 식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계도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알겠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도 도시정비과에서도 개발행위 관련 연관해서 불법건축물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니까 공장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얼마만큼을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준다 했는데 그 이상으로 불법으로 파헤쳐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문제가 많았고 원상회복을 하라 해도 아직 회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에서도 지금 질문을 내가 했듯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 관련 건축물 허가 건에 대해서 몇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유동철 위원  대해서 혹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또 새로이 추가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건수 몇 건 안 돼요. 그때까지는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처음에는 전부 다른 건축물도 포함하려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덩치가 크고 그죠?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녹지 부분을 또 많이 훼손했어요.
  그래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산해 작년 말까지 한 91건에 4만 6000평을 변경을 했더라, 자연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우리 사하구에서는 엄청난 내가 보니 재난, 재난……
  물론 법적으로 했다 하지마는 그죠? 그래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7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장림동 재활용센터 주변 불법구조물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사실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강제 행정대집행을 하기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볼 때 이행강제금만 부과해 가지고는 이 불법건축물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내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도 꼭 강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제가 책자에는, 업무현황보고 70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시공관리 지도 점검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네.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조건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결할 때는 구속력이 분명히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우리 장림초등학교 앞에 시네마극장 들어오는 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건축물 건축자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심의위원회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 차량들이 나올 적에 세륜시설을 해서 차가 통과돼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조건부에 하나 더 또 뭐냐면 애들 등하교 통학시간 때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애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조건부 들어간 거 맞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등굣길에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세륜기 없습니다. 터파기가 제일 심하고 차량 바퀴에 비산먼지부터 해서 흙을 제일 묻혀 나갈 때가 터파기 할 때죠, 맞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그런 공사를 하는데도 아직 세륜시설까지 설치가 안 된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잘 된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공사 중단을 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그래서 우리 감독,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정말 우리 애들 학교 주변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통 보면 거의 다 보면 대형차량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거기 등교시간 때 보면 그 혼잡한 도로에 신호수 한 명 배치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인영  바로 조치를……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적에 조건부 의결해 줬으면 그걸 조건부로 해서 정확하게 지키고 공사를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은 맞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데 이런 현장에 꼭 가셔서 차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조건부 의결을 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남 산림계장입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이경화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에 의거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 관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기간동안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관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학산 등 관내 산림, 등산로 및 둘레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에 힘쓰겠으며, 승학산 임도 등 4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관리 및 개량에 힘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다대동 선보공업 뒷산 등 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장림동 은진교회 뒤편 구유지에 재해복구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미산 등 3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숲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가꾸기에 힘쓰겠으며, 제77회 식목일 기념식수를 위하여 아미산 일원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도심에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과 교감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당리동 산 22번지 등 28필지에 2024년까지 37억 원으로 제석골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다산로 등 10개 노선에 버즘나무 가로수 1600주에 대한 사각전정을 시행하고, 감천로 일대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 녹지대에 가로수 및 화단 정비를 통해 깨끗한 사하를 만들겠으며, 신평, 장림, 다대 산업도로 및 장림유수지에 화단 내 수목 전정 및 갈대제거 사업 등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515번지 구평 택지 지구 내 유휴지에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채 꽃밭을 조성할 예정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노을정 휴게소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평 배고개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관내 쌈지공원 52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쌈지공원 관리에 힘쓰겠으며, 관내 화단·가로수 결식지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을 보식하겠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등 6개소에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탑 및 그루백을 설치하여 꽃도시 사하 가꾸기에 힘쓰겠으며, 낙동강하구둑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다층 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당리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샛별공원 재조성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감천 팽나무공원 내 제당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단층 도색 등 재정비를 하겠으며, 다대포 해변공원 산책로에는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판석을 제거하고, 재포장 정비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구평택지지구 옹벽 및 절토사면 등 5개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꿈동산공원 등 13개소에 모래소독 작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을 구축하여 공원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3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골새공원과 감천로 사이에 미편입되어 나홀로 존치 중인 토지를 4억 원을 투입하여 안골새공원에 편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총 2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에덴유원지 관광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관광‧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대성어린이공원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페이지 140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2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3페이지, 밑에 건의사항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부영개발, 산양종합개발 산림재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산양 땅 밀림사태가 발생한 지가 꽤 오래돼서 3년이 지나고 2017년 11월부터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 재해복구공사를 하기로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본래 재해가 18년 3월에 발견이 됐습니다. 18년 3월에 발견이 돼서 그 해 부영과 산양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부영에서 실시를 했는데 원인이 산양이라 하니까 또 산양에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니까 또 부영의 탓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지 19년도 5월까지 용역이 됐습니다.
  용역이 되고,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서로의 주체의 부담이 서로 남의 탓이다 하니까 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9월쯤 돼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회사를 불러서 각자 얼마를 부담하겠노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작년 그러니까 2월 1일 날 실지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공사 중에 5월에 또다시 공극이 발견이 되다 보니 공사변경 중으로 지금 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11월 10일까지 다시 공사를 할 거냐는 결정이 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4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현재 부영하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국은 그래서 공사를 그때 약속대로 진행을 못 해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올 6월 달까지 다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고 6월 달에 하라니까 우기철이 돼서 오히려 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서 지나갔고 근데 실제 12월 4일 날 그러니까 공사 그러니까 복구공사 업체하고 계약이 끝났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업체하고 부영개발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을 다시 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현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때 마칠 거다 확실히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부영은 맞고 그다음 하고 나서 산양하고 다시 또 일부 계약을 해야 되고 이래 된 실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과장님 생각에 이래 가지고 언제,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나름대로 제가 2018년도 와서 실지 오니까 지금 아미산 임도라든지 또 우리 에코포스트 산재 거기도 그때 자갈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 지금 현재 보면 3개가 현안과제가 있었는데 2개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적극 개입을 해 보다가 뒤에 실지 너무 한다 개입을 한다 오해도 받은 소리도 있고 해서 제가 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서 하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11월 10일 날 서로 그게 돼 가지고 4일 날 계약을 한다하니까 별문제 없이 아마 이번에는 공사가 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아까 지금 7차까지 발송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고 그죠. 아직까지 자기네끼리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일을 진척하지 못하는 자체는 관을 우습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구의원들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작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히 12월 4일 날 결말을 내고 정확하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또 협조를 해 가지고 그죠.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 그러면 또 내년이 될는지 후 내년이 될는지 몰라요. 참 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깝고 과장님께서 3년 동안 이것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좋은 일하고도 욕 들어먹고 앉아 있으니 그것도 안타깝고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의 결과 계약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가를 반드시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진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41페이지입니다. 우리 준공 1년 후, 준공 후 1년 이내 하자보수내역이 있습니다.
  19년부터 사실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조경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치가 있다 아닙니까?
  땅에서 몇 m까지 내려가고 파야 되고 이러는 거, 그런 게 물론 지금 이게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고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땅이랑 토양이랑 또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왜,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의 나무들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또 낮게 심어 가지고 그게 빨리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이게 보통 준공 건축물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 내에 이만큼 조금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을 거라는 이런 것도 조금 뭐라 합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있기는 한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우리 도로 공사하는 지침에 하자가 10%까지는 면제를 해 주는 조건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3내지 5%도 안 되는 실지 경미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심는 방법은 실지는 우리가 기존 심는 패턴 내에서 그 정도로 심는데 나무에 따라서 또 상승을 시켜야 될 것이 있고, 조금 깊게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큰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치안을 해서 토지 토양을 개량을 해서 보통 심는데 관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전에 이런 데서 해서 시비만 해서 심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하자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매년 기간이 법상 2년까지 하자 책임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상반기, 하반기 4회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준공 시점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그 10% 면제 해 주는 중에서 우리 관내에 나무 조경하고 하는 거는 2,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64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사실은 지금 한참 됐어요. 그죠? 몇 년 됐는데 처음에 14년도 때부터 사업설명회도 하고 해서 곧 이루질 것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껏 답도 없이 이까지 끌고 왔는데 그 중간에도 보면 국비도 한 80억인가 온 거도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한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이 시비가 100억을 확보를 하기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다가 또 이거도 무산되고, 나중에 보니까 10억, 14억 이거도 택도 없이 이거 갖고는 또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나던데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먼저 솔바람문화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은, 그죠?
  그러면 이 솔바람문화센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본예산 36억을 신청하셨다 하셨는데 이 본예산이 이게 통과가 될까요? 어려울 것 같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을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다 보니까……
전영애 위원  시비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작년에 10억이 먼저 확보가 돼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조성이 먼저 됐고요.
전영애 위원  예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올해 14억이 확보돼 가지고 산책로하고 정자 부분 일부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전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작년에는 주차장이 돼서 밑에도 깨끗하게 잘 돼서 좋았는 부분인데 참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이 참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시비 확보에도 일단 본예산에 올려놨으니까 확보가 되도록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하단2동에 이 사업이 1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또 주민들이 이 에덴유원지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이래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이 꼭 이번에는 다는 안 되지만 솔바람문화센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샛별공원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지금 또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 샛별공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 그런 기구도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쪽 위쪽에서 보면 들어가는 우측이죠. 주택조합 쪽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생기는데 종합놀이터에 저번에 해서 네트식으로 좀 특이하게 한다 해 갖고 6000만 원 정도 실지 금액이, 보통 이삼천에 우리가 종합놀이대를 갖다 놓는데 네트식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우측에 운동시설하고 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번보다는 아무래도 새로 만들면, 예산이 투입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그래 어린이놀이터 기구도 들어오고 한다니까 안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잘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십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21년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해서 당초에는 약 한 8억 5000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설계변경 사유에는 터파기 및 폐기물 물량 변경, 식재구간 연장 및 가로수 갱신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입찰을 띄우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단순히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랑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억 원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차도라든지 이런 걸 실제 아스팔트를 그걸 해 보면 두께 차이가 보통 많이 나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순수하게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더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다대 재해위험지 이 부분은 실지 추가공사 구간이 아미산 임도 하고 나서 푸르지오아파트 내려가는 성수로 그거를 설치하는 그런 순수하게 다른 부분이 증액돼서 실지 금액이 증액됐지 그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물량이 다르면서 증가된 겁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초원산림이라는 곳은 초원산림 이쪽에 시공사 여기는 세 번을 증액 요청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안 맞으면 실지 그 한 부분도 있고요.
송샘 위원  그래서 초원산림이라는 곳은 3건의 증액이 있어서 이게 업체의 약간 습성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물론 합리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에덴유원지 낙석방지책 하는 데하고 몰운대 이런 실지 몰운대 같은 데는 사면붕괴지가 재해복구 공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에 업체가 실제 산림재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부산시, 그다음에 중앙회 빼고 나면 개인 업체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다 영세할뿐더러 또 기술력도 그거 하고 초원산림이라는 데는 그분은 대표자가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이.
송샘 위원  그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드리면 우리 대건아파트 뒤에 붕괴위험지구 있잖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랑 협의가 잘 돼서 공사하고 다 이래 진행을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대건아파트 옆에 또 조성아파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도 자주 오시고 그러셔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과장님 팬도 생기셨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또 비 많이 오면 돌도 많이 떠내려 오고 또 자주 막히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 공무원 역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아미산 둘레길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야자매트도 많이 깔려 있고 주변에 환경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곳을 지날 때 과장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생각이 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미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미산에 지금 임도에, 아미산 임도에 지금 현재 재해예방사업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물어보고 지나가는데 저도 거기 들렀는데 거기가 지금 어제는 일요일이고 그제 토요일 날에는 차량, 굉장히 덤프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임도에 걸어 다니는 등산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공사 차량이 많다고 이거 무슨 공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현수막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임도에는 공사를 한 흔적이 안 보이고 자기들 눈에는 전부 모래와 자갈과 돌, 차가 그 밑을 다대사 밑으로 내려간다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난 19년도 저희들이 아미산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할 때 횡단배수로 물을 빼는 측구를 7개소를 만들었습니다.
  7개소를 만들다 보니까 물이 그전에는 분산돼서 자연적으로 흐르다가 배수로를 만드니까 모여서 물이 내려가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7개소 중에서 박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저희들 자생식물원 있는 데 경계부분 해서 114동으로 내려가는 1개소를 한 40m 되는 걸 배수로를 우리가 다시 작년에 정비를 했고요.
박정순 위원  예예. 배수로 잘 해 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다음에 그 위에 초소에서부터 또 114동 뒤에 사이로 내려 가는 80m짜리를 한 190m 플륨관을 우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전부 전답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전답에 논두렁이 붕괴되는 거 또 물이 넘쳐갖고 밭에 유실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급한 데부터 작년에 먼저 2개소는 했고 다대사 쪽도 알다시피 밑에 쪽이 전답이 많이 있는데 물 배수로가 그쪽으로 흐른 게 2개소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밑에 전답이 유실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재해위험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대사 쪽에도 터가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필지 8필지 안에 2필지가 다대사 땅이 걸려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앞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전부 사유지가 돼서 그렇는가 무분별하게 경작을 많이 해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경작을 하면 일단 물도 주고 흙을 갖다 넣고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위에 밭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나 그렇게 많이, 말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또 특히 아미산 쪽에 체육공원을 주인이 없앤다고 그것도 또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맞지도 않는 말, 사실도 아닌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아미산 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많거든요. 그 소유주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을 철거하라 했다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그 부분은 주관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걸려 있는 게 황토포장길하고 세륜장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주한테 나중에 필요할 때는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요구한 기간입니까, 지금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산도 너무 둘레길도 아름다워서 저도 참 자주 가는데 막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런 것도 구청에서 못 지켜주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 있노 하면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하는데 그 자리를 갑자기 막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때 그런 조건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계약 기간이 다 돼서 그러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계약 기간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박정순 위원  비켜 달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용하는 데 철거를 요구하면 해 주겠다 원상복구를, 그런 식으로 요구조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박정순 위원  홍보가 되게끔 현수막도 좋은 말로 다시 해 주시고 자기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착각하고 추측하는 말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부서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명쾌하게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여기서 잘못했다 하고 저 말을 하면 저기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안내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공직생활 한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부서가 우리 산림녹지과입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부르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요청하는 것도 많고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감사드리고 또 퇴직 앞 둔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방금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아미산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사용기간을 사용할 적에 땅주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할 적에 언제든지 사유주가 매매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조건 없이 비켜주겠다, 원상복귀 해 주겠다 이 조건으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왜 그렇냐면 제가 이 부분을 집행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관련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폐쇄한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철조망 치고 배드민턴장도 못 치게 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체육공원하고 다 한답니다.
  단, 저는 좀 아쉬운 게 대처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거기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사하구민들이 여러 수천 명입니다.
  근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유자 분께서 노발대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무상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제 아무리 사유 재산이라도 지 마음대로 못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모 누가 답변을 했다 하더라고요, 민원인한테.
  근데 이 말이 사유 재산자인 그분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 그분이 지금 땅을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과 감정이 대립해 가지고 폐쇄한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좀 이런 거 대처할 적에 사실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그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함도 있고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감정을 안 건드리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건데 대처방법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대체부지를 마련 안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물론 여기 산림녹지과에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는 내용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사유주한테 볼모로 잡혀서 공원 하나 조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우리 생명수와 같은 곳인데 이용 못 하고 이렇게 불편 주는 것보다는 매입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선책을 마련해 주기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아미산 우리 임도 개설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작년에도, 맞죠? 그때 우리 작년도에 개설할 적에 우리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5억 들어갔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때 5억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걸 임도를 개설하느냐 하니까 화재 시 때 초기진화를 위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재해 있을 적에 재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어느 모 사찰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를 안 받도록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그때 5억 들여 가지고 임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도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다대사 뒤쪽으로 해서 기존 등산로 있는 쪽으로 길을 개설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절도 교회도 다 매매가 됩니다. 그죠?
  이 주 진입도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불자 분들이 불편해서 도로에 포장이 잘못됐으니까 포장을 다시 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 이런 거는 나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1차 임도 낼 적에 분명히 어느 사찰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도로는 안 내겠죠 할 적에 그때 과장님들이 뭐라 했냐면 도로 안 냅니다 했습니다.
  차 진입이 안 됩니다. 계단으로 만듭니다 했어요. 그래 제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이해는 되는데 거기 하수박스를 묻더라고요. 박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공사 박스를 묻고 있어요. 박스를 묻는 면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왜 이걸 박스를 묻지, 사방공사를 하면 될 건데 박스를 묻음으로 해서 나중에 돼 가지고 그 밑에 복개도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개로 돼 버리면 거기가 도로가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생식물원에서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회전차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 일반주민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불자들이 열심히 불공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는 우리가 도로가 포장이 잘못됐다든지 가는 게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보수는 할 수 있어도 굳이 새 길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거는 특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왜 구의원들은 지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정말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밭이 유실되고 했다는데 다 그게 우리가 보상해 줄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불법 경작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거기에 실제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유는, 그걸 하게 된 사유는 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임도로 해서 횡단배수로가 2개소가 물이 모여 내려오다 물이 많아서 유실되는 부분……
○위원장 이복조  자자, 그래서 과장님! 공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한다 안 합니까? 필요한 거 인정하되 꼭 그걸 공사 방법이 왜 하수박스를 해야 되냐고 내 말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그 하수박스도 지금 기존에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 거는 통으로 실지 쳐 놓은 거고 저희들은 플륨관 1m짜리를 설치해서 그 위에 뚜껑으로 덮는 식으로……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간 박스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박스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폭이 1m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전체를 다 덮지를 안 하고 3개 정도 덮고 1개 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전체 완전 복구 덮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고요. 제가 마련 다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요 위에 포장하면 도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나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왜 이런 공법을 했는지 나는 첫째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방공사를 얼마든지 여러 가지 공사 기법이 많지 않습니까?
  사방공사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콘크리트 쳐 가지고 사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불법 경작도 못 하게끔 하려면 그쪽에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박스로 해 가지고 나중에 포장만 해 버리면 밑에 있는 복개도로하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푸르지오하고 해송아파트 그 밑에 복개도로입니다. 맞죠?
  그 부분하고 연결돼 버리면 회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레길처럼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항상 연락 오는 게 왜 다대사를 내가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행정하는 건 맞지 않다, 다 기술자들인데 다른 방법 공법도 많을 건데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공법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한테 물어봐서 전문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공법……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지금 만일에 공사 때문에 그 다대사 도로가 지금 다대사 뒤에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다니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 도로 계속 사용할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그 공사하고 나면 복구를 해 갖고 나무를 식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복구하는데 그러면 차량, 지금 차량들이 다대사 마당까지 들어가요.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마당까지는 못 가고 우측에 창고 있는 쪽으로 지금 갑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아니, 자자,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시죠.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가 다대사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차.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길 개설한 거는 공사하는 상부 쪽 지금 창고 있는 데 그까지만 개설한 부분이고 전체 그 부분 이야기드리면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기존 산책로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참나무 한 주 정도 벌채되고 기존 있는 데 실지 밑에 우리가 조릿대 하는 대나무 그거만 일부 할 수 있지 실지 나무도 훼손된 게 없고요. 나중에 나오면서 다시 그 부분은 벚나무나 산속에 큰 나무를 심고 밑에 동백을 심어서 원상복구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복조  자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네.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일에 이 공사 끝나면 이 앞에 마당에 나무 심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안 들어가게끔 할 자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마당에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를 우리가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됐는 거 지적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공사 끝나면 뒤에 예전에는 다대사 내려오면 계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차량 내려오게 돼 있어요.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 차량 진입 안 하게 막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과장님이야 좀 있으면 퇴직하시면 이 답변 누가 책임지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니, 그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연속성이고 후임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 이 도로폐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공사를 끝나면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가 함으로써 어느 한 사찰에 편의를 줬다, 우리가 혜택을 줬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거 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은 지적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끝나면 다대사 내려가는 입구 거기다가 차량 못 들어가게 계단을 꼭 설치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구나 아, 이 절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한 거 아니구나 이런 의지를 꼭 보여주기를 제가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뒤에 우리 계시는 기술직들도 어쨌든 돌아가기 때문에 단 한 분 계시는 게 우리 서충남 계장님은 행정직이니까 계속 계시죠? 전역할 때까지 그죠? 사하구 계실 거죠?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충남 계장님은 또 우리 애향심도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주민들이 오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위원장님,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사 미터가 140m입니다. 140m인데 콘크리트 수로관이 77m고 자연 우리 길 보전사업 산 하는 게 63m 이래가 140m인데 밑에 콘크리트 박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에 전부 전답 부분입니다.
  전답 동의를 받으면서 실지 콘크리트 관은 아까 말씀드린 직각이기 때문에 1m만 폭이 사실상 가능한데 우리가 우리 계류 보전 사업식으로 하면 날개식으로 벌어집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양 옆에 자기들 토지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데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실지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공법을 했고 실제 위에 뚜껑 덮는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뚜껑을 해 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거 자기들이 전답 이용하는 데 걷는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꺾고 또 몇 개를 3개 낚고 하나를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연결이 길의 모습이 아니게 한다고 저희들이 만든다고는 실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OK, 알겠습니다.
  그래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으려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유자 분들이 그걸 요구를 해서 박스해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일하신 분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그렇게 파악할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볼 적에는 혜택을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준다 했으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78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 및 관리 있잖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아미산이라든지 승학산 보면 둘레길 이런 데 보면 인위적으로 철쭉도 심고 동백도 심고 막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나는 그게 그 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산불감시단이죠? 차출해가 심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분들도 있고 일반 우리 산림 관리하는……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나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에서 있는 게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본인 생각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사람들 힘들어 가면서 산불감시 하려면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인원 동원돼서 나무 심고 하는 거 정말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여주기식으로 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이런 거 좀 근절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우리 은진교회 일원 토사유출 재해복구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과장님 만났을 적에 이게 총사업비가 3억 5000 들어가는데 2억은 지금 국비가 모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해 주는 바람에 확보됐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원래는 4억을 가져 오셨는데 2억은 신평에 한신아파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거기에 재해복구를 2억을 쓰시고 그 2억 가지고 나머지 1억 5000을 구비로 해서 3억 5000 가지고 공사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3억 5000 하면 은진교회 일원에는 복구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힘든 일 많지만 이 만일에 가실 때까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돼서 마지막 성과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강변도로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낙동강하굿둑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꼭 해 주시고, 이왕 사업하실 거 같으면 을숙도대교에서 다대포 팔각정 있는 데 노을정 있는 데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밑에 노을정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바람숲 조성사업이라 해 갖고 푸도사에서 실지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상단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66호 광장 을숙도대교에서 밑에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위쪽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10억 원으로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차단숲을 하굿둑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굿둑에서 사상 경계까지는 지금 안쪽으로 내나 똑같은 그거는 푸도사에서 바람숲 예산으로서 또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대포까지는 완료가 됐다 우리 관내는,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러니까 차단숲,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게 나무 수종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상록수 그다음에 향기 나는 나무, 그다음에 가로화단 보통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말하는 메타스퀘어 나무라든지 키 큰 이런 나무는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차단,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도 그런 나무 종은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억 예산을 들여가 하시는 만큼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만족감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저 강문봉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미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앞에 두 위원장님하고 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거 집행대행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강문봉 위원  대리인이 누군지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다시피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대리인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대리인이 우리 구청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체육시설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체육 시설하는데 문화관광과 직원이 사유지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 직원이 사유지가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좀 위원장한테 전달 방향이 누가 했는지 지나친 거 같고, 실제로 개인감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걸 직원들이 민원이 왔을 때 대화하는 방법이 그런 사정을 알고 대화하는 방법을 잘 해야만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인감정이 안 섞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민원을 해도 그래요. 딱 넣으면 이건 어떤 방법을 대화하는 방법이 좀 직원들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감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앞으로 참조를 하셔서 좀 대화를 하시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올라가는 길을 철조망을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대신에 우리 구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취임 중에 안골새 공원이라든가 라브랜드에 둘레길 걷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고맙습니다.
강문봉 위원  대신에 라브랜드도 가보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길이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