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2021년도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를 하여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수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허용호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19억 27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1284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49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5개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339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4628개소,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2295개소,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1563개소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구식물 식재, 갯벌체험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치어방류, 갯벌 정화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관내 초‧중학교가 연계하여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연체험 및 낙동강 문화관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다대포해변공원 그린키 국제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강변대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이 올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조성 사업,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1만 1000세대까지 확대해서 에너지를 감축한 많은 구민들이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과 상가 등 24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이주지 주거취약 가구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사업과 노후된 창호를 개선해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61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지도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기준 초과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76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56가구 철거 및 취약계층 15가구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자들에게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9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입주 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입주 전 결과를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서 취약계층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악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및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와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해서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신평, 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민원 사전대처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원격 악취 시료채취 장치로 악취민원 발생 시 원격제어로 신속 시료 포집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해서 데이터를 행정자료에 활용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구에서 관리하는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증설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주요 공단 등 취약지역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보덕포 등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환경 기술인의 배출 시설, 방지시설의 정상 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사후관리 및 이용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설관리를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질측정망 5개소와 보조관측망 18개소를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 및 복원을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해당 음식점을 관리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해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겠으며 명절, 김장철에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 행락철과 하절기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식품조리 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및 첨가물 업체 246개소에 대해 위생등급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502개의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고 취약 모범업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홍보하고 포장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업종 위반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위생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퇴폐, 변태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196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고열량, 저영양 정서저해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 취급을 홍보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주요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불법 퇴폐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및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처리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친절 위생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목욕탕 욕조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업종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내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공중위생 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절 전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32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금번 환경관리실태 전국 1위를 해서 국무총리 상까지 수상했다는 점에 대해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환경에 관한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계장님들 그리고 신수범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안 중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다시피 저희가 상당수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갖고 어떤 시에 대기나 수질 이런 오염이 심한 업종이 우리 구로 일단 많이 몰려 온다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을 어떻게 위원님도 시에 찾아가고 했지마는 그걸 용도지역을 어떻게 좀 전용공업지역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존 전용공업지역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반려처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일단 아예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문제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가장 환경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은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하구민들이 사실은 16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부산시에서도 알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을 아마 중요시 생각해 준 것 같고 실제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불임률도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데가 사하구랍니다. 그리고 집값도 아시다시피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공단지역에서 우리가 당장 회피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이 공장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그래서 열심히 그 점을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각종 환경 관련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유동철 위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어쨌든 환경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각종 지원을 하고 또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설 설치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후 지도 점검을 철저히 많이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실제 제가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83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배출사업장을 보니까 1061개소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이 다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대기만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질만 있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보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걸 다 관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알아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 아, 작년이 아니고 올 6월 24일 날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집중관리 구역 지정……
유동철 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31개 어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취약시설 그게 집중관리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갖고 그거는 내년에 또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미세먼지 회피시설을 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을 2500만 원을 그러니까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장림지역에 상당히 동원로얄듀크 주변 일동 주변이 가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부산시에 3개 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된 3개 구에 국비가 1억이 내려와 갖고 한 33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될지 지금은 불확실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시비 이거 지원을 받아갖고 최대한 그걸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네.
유동철 위원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사실은 악취 자체를 측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장림2동 일성냉동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일성냉동.
유동철 위원  거기 지금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악취가 여러 번 이렇게 초과를 했기 때문에 악취를 막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지금 그런 행정처분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그 기간 내에는 어떤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에 처분기간 내에 업체에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갖고 저희가 그렇게 따라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렇게 확인해서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69페이지부터 71쪽까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이 이게 아무래도 책자가 미리 좀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네.
정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완료된 곳보다 사실 12월까지인데 아직 완료가 덜 된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일단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하여튼, 부산시에서 하여튼 부산시 16개 구‧군의 거의 예산의 첫 해에는 한 70% 그다음 해에는 아마 40%에서 45% 내외 하여튼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고, 이걸로 지금 한 100 사오십 여개 업체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또 지금 43억인가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일단 내시가 내려와 갖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54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갖고 사업을 일단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선금을 일단 70%를 지급하고 그래 이게 지금 약간 좀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데 왜 그렇냐면 시에서 2회 추경에 이걸 또 시비 부담분을 또 편성을 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돈이 시비가 늦게 내려와 갖고 안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54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또 중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경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포기를 하고 또 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일부는 내년도로 명시시월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진을 하고 싶었으나 시에서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시에서 추경을 늦게 확보를 했죠.
정세자 위원  근데 이분들이 사실 자부담 사실 10%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50여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추경에 통과만 예산이 확보만 된다라면 이분들은 다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2차 추경에 일단……
정세자 위원  한 분만 포기를 한 거지, 한 업체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4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4개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1개를 또 새로 공모를 해 갖고 대체 업소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또다시 그러면 내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정세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안전식품 공급관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책자는 조금 연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여기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식품위생 관련해서 여기 건의는 하단오일장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겠지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사실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저도 주부이다 보니 반찬을 사 먹게도 될 수도 있고 또 반찬가게를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괴정시장은 이제 전통시장으로서 거의 90% 이상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반찬들도 딱 뚜껑이 덮이는 걸로 거의 마트나 백화점 수준으로 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 어째 보면 사실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불편할 겁니다.
  일일이 뚜껑을 덮고 닫고 물건을 주고 하는 게 불편하지만 손님이 차라리 많을 때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먼지도 있을 거고 오염들이 많은데 그때는 손님이 많다 라는 이유로 그냥 뚜껑을 다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 먹으면 됩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근데 혹시나라도 겨울에는 조금 덜 하겠지만 여름철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식중독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꼭 어디를 지정을 해서 딱 반찬 파는 곳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한번 조금 더 챙겨주시고, 사실 여기 보면 지금 건의사항으로 하단오일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처리 결과가 “21년도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 점검 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뚜껑을 덮는 게 어떤 그게 뜨거운 음식이 아닌 거는 뚜껑을 덮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정세자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뜨거운 거는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뿌여이 이래 됩니다, 그 뚜껑이.
  그러면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이용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도 뚜껑을 덮는 걸 이래 뜨거운 음식을 덮는 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전통시장에 금방 그런 뚜껑이라든가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하여튼 몇 번 점검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또 한번 했고……
정세자 위원  잘 시행이 되고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가 점검……
정세자 위원  사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 보실 시간대도 그렇고, 보시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필요하시면 점검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음식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식당보다도 배달음식점만 점포를 낸 곳이 많죠, 사하구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요새는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배달음식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한 몇 점포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점포 수가…… 배달음식점은 배달음식점만 전문적으로 저희가 따로 점검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점검 결과도 있고……
정세자 위원  왜냐하면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는 아무래도 식당이라든지 안에 내부를 조금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청결을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탁 배달만 위주로 하는 곳이 한 서너 평도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곳도 있을 건데 그 안에서는 아주 좀 위생 환경적으로 조금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우리 구청 뒤에도 저희들도 과장님도 식사를 하러 가시지만 저희들도 식사를 하러 갈 때 보면 몇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눈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너무 자주 가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모범업소를 찾는 거처럼 그런 데도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배달음식이라는 거는 앱을 통해서 먹고 하는데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나오는 거 정도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머리카락 나오는 걸로 여러 차례 고발이 된다라면 요즘에는 다 리뷰를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들어오고 어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처분을 따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다함께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거는 시 차원에서도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라 그래서 저희가 또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는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전영애 위원입니다.
  배달음식점에 단속을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나가세요? 제가 좀 되기는 했는데 우리 계장님들한테 제가 민원도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배달음식점에는 가면 밑에 바닥이 엄청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돼 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원인이.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나가신다 하시는데 결과는 지금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서에서도 그게 참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대세가 배달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배달을 하니까 그런 내용물이 바닥으로 침투가 돼서 바닥이, 특히 바닥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듣고 한 두 군데를 가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배달음식점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게 자체가, 그렇지만 조금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하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 책자 26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SK 옆에 업체 이전이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지창 문제로 인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건지 사실 SK 주민들이 지금 저는 그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전을 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지가 지금 벌써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오래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도 차량기지창이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전을 독려를 하고 했는데 차량기지창 이전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전영애 위원  그 이유는 바로 기지창 문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해 주시고, 3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309쪽에 모범식품위생소 지정 현황인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59개소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여덟 군데가 줄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지금 문을 닫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여덟 군데가 이렇게 되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폐업한 거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도입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은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동결하고 요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우리가 서면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갖고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별 3개, 2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은 좀 지양을 하고, 위생등급제로 방향이……
전영애 위원  아, 바뀌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리로 바뀌니까 모범 이 지정업소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더 이상 확장은 안 하고……
전영애 위원  안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 줄어가 있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한번 업무현황 보고책……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70쪽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재건축 사업인데 지금 철거를 56가구를 개량 15가구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은 동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갖고 슬레이트 처리 지붕 철거하시는 분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 갖고, 그걸로 우리가 부산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통해 갖고 사업은 거기서 다 합니다.
  사업은 거기서 다 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부산환경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 대신에 지붕개량을 또 하는 게 있는데 지붕개량은 이거는 저소득층에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저희가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런 거고 하여간에 지금 올해 슬레이트 지붕이 2013년도 조사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나 이게 조사를 하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한 천 몇백 개 줄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겠죠. 많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한 980개 정도 줄였고, 이런 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재개발도 하고 하면 한 5, 6년 길어도 10년이면 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없어질 걸로 저는 그래……
전영애 위원  그렇죠. 점차적으로는 없어지겠죠, 이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슬레이트 지붕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모르잖아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동에도 가면 건축물대장이 있고 지붕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가 갖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신청을 독려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당리동 마하골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전영애 위원  그쪽에 슬레이트집이 많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악취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악취는……
송샘 위원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악취가 사실 YK스틸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한 7, 80%입니다. 7,80%.
송샘 위원  악취를 단속하는 기계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악취는 보면 우리가 악취 측정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물 몇 갠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 악취 수치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표시가 되고, 이게 기준치를 초과할 것 같으면 초과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그 악취 측정기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지금 그 업소에 악취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할 위험이 있으니까 대표자하고 환경관리인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달라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또 자동포집기가 있습니다.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원격으로 악취를 자동으로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포집된 악취 시료를 부산시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초과하면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악취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관내에 기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많습니다.
송샘 위원  이번 연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대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응답 없음)
송샘 위원  대략…… 있죠, 어쨌든?
    (○집행기관석에서―「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악취 됐고요. 분진으로 분진을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비산먼지……
송샘 위원  비산먼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비산먼지는 우리가 공사장이 많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를 간단하게 악취 같은 경우는 악취포집기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그게 기준치 이상이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럼 비산먼지는, 이것도 그런 기구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있습니다. 측정기는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 미흡하다 그런 걸 또 저희가……
송샘 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법에 정해진……
송샘 위원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비산먼지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은 부지경계에다가 3m 이상의 방지면을 설치하고……
송샘 위원  OK.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 갖고 과태료나 이렇게 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여러 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소음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은……
송샘 위원  소음은 어떤 법에 근거해 갖고 저희가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송샘 위원  「소음진동규제법」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일단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갖고 우리가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기서 소음을 측정을 필요로 하신다면 소음을 바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소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내 일관적으로 소음이 나는 거는 아니니까 어떤 소음이 심한 작업을……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음으로 단속된 관내 기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그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소음으로 단속된 기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료는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주로 어떤 회사입니까? 기억나는 회사 한두 가지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건설회사, 건설공사 사업장……
송샘 위원  주로 건설공사 사업장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대항 쪽에 보면 조선소 철거하고 하는 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해양조선하고 뭐 평길……
송샘 위원  그쪽에 소음이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스파성으로 팡 했다가 그럼 민원 받고 구청에서 가 버리면 그때는 소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달든지 해서 그쪽 소음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소음측정기 그거는 우리가 가령 대기 미세먼지 측정기나 이런 거는 아니 다른 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거 포집을 하면 그걸 보건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기준 초과하면 그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데 소음은 우리가 어떤 측정기를 달았다 해 갖고 그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송샘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소음 아까 소음으로 단속돼서 과태료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대상 사업장에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 기계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는 과태료를 못 매기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직접 가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지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서 나는 소음인지 모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도 YK스틸 위에 화신아파트 지금 고정식 소음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참고용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소음 발생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음이 심하게 나는 공정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다 같은 기계를 돌리더라도 출력을 최대한으로 올리면 또 시끄러울 거고, 출력을 한 40% 정도 다운시키면 소음이 안 날 거고……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다대포 쪽 조선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정말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테니까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박정순 위원님한테도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소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그런 어떤 이동식으로 해서 소음, 악취,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개발된 게 있는데, 그게 1개는 두 가지, 두 회사의 제품이 있는데 1개는 기장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또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고장이 많다 하더라고요.
  1개는 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개발한 분이 누군가 하면 앞에 여기 우리 사하구에 과장으로 근무하셨던……
송샘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거는 그 인근 조선소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저랑 따로 한번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하시는 걸로,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환경관리평가에서 1위 축하 다시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책자 244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목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 관련 부분입니다.
  지도 점검 및 단속현황 244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도 유독 작고 과태료도 유독 작고 실적이 작으니까 과태료가 작기는 마련인데 모니터링 요원은 기간제를 이렇게 모집을 많이 4명 더 투입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신임 박형준 시장님이 오시면서 가능한 한 코로나19로 어려운데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는 걸 지양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많이 못 나갔습니다. 현장에 점검을 못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점검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시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점검을 많이 안 한 것 같은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저희가……
박정순 위원  실적이 이렇게 잡혀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하고 싶어도 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그런데 저희가 방침을 어기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정순 위원  그리고 기간제 4명은 왜 이렇게 2인 1조로 하다가 3인 1조로 왜 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 7, 8, 9, 10월 달에……
박정순 위원  7, 8, 9, 10월 네 달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때 저희가 불법감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4개월간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때 운영을 해 갖고 그래서 12명이고 지금은 8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한시적으로 많이 사람을 기간제를 4명을 더 투입을 시켰는데도 지도 점검 실적은 낮고 해서 여기에 자료 책을 보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에 의한다면 별 큰 이유도 없이 4명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했다가 또 지금은 8명이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박정순 위원  그 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부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4명을 기간제 그냥 2명이 하던 걸 4명을 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무래도 7, 8, 9, 10월 이때는 아무래도 하절기고……
박정순 위원  7, 8, 9, 10 뭐 어떤 부분에서 4명이 투입됐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부산시에서 내려왔는데 미세먼지 추경예산…… 잠시만요.
박정순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자, 담당계장님께서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환경지도계장 신수범입니다.
박정순 위원  마이크 켜시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우리가 기간제 4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됐던 거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차원에서 시에서 우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만 별도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내려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그래서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더 추가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활용해서 이 불법 미세먼지 관련해서 감시요원을 좀 해라 이래 공문이 그때 내려와서 우리 사하구는 3037만 5000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7, 8, 9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해서 그렇게 활동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산시 돈도 그렇고 나랏돈도 그렇고 사하구 돈도 다 우리 세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하고 있는 4명에서 4명을 더 투입을 시켜서 하니까 이거는 어디 누가 있어도 계속하고 있는 일에 4명을 왜 부산시에 투입시키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왜 이렇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환경부로부터……
박정순 위원  환경점검을 더 열심히 하라고 4명을 더 추가한 거 맞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예. 기간제는 단속은 못 합니다. 단속은 못 하고 우리 순찰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해서 순찰하고 감시하는 거지 배출업소 단속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단속이 이분들이 더 있었다고 해서 단속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박정순 위원  감시만 한다, 그렇죠?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예.
박정순 위원  단속은 안 되고……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예예.
박정순 위원  일단 이 늘어난 4명에 대해서 뭘 했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상한 이야기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보고 이야기하도록……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그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일지에 다 활동내역이 있으니까……
박정순 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신수범  이거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설명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더 살펴볼 것이고 248페이지를 보시면 24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2020년도 조치 처분내역에 보면 성창기업이 네 번이나 이렇게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성창기업은 다대동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근데 그 대기 쪽으로 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 200만 원씩 두 번을 냈는데 그것도 같은 달, 8월 달 작년에 8월, 9월 했고 또 11월에도 또 두 번이나 이렇게 개선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렇게 네 번이나 지적이 들어가는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한 번은 자가 측정을 안 했다 그런 사항이고……
박정순 위원  예예. 개선명령은 가벼운 것 같은데 여기 벌금 과태료를 200만 원 이상을 냈는 데는 이런 것도 다달이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거는 성창기업에 좀 뭐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같은 건으로 3차, 4차 이렇게 이거는 일단 자가 측정 미이행,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이게 다 위반사항이 다른데 같은 건으로 계속되면 또 나중에 저희가 가중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두 번이나 앞 달하고 뒷 달하고 이렇게 같은 달에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같은 달에 두 번이나 지금 그런 게 들어갔으니까 주의를 시키고 단속을 세게 하이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주민들이 여기 성창기업에도 엄청 대기 배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이 가서 측정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그렇게 네 번이나 됐는데 또 2021년도는 하나도 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책자에 안 넣었는가 없네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2021년도는 또 점검횟수가 줄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는 또 이것도 대기 이거보다도 원목에서 발생하는 벌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또 벌레는 저희가 그게 배출사업장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다른 데서 아무 데도 한다는 데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사실 벌레 발생은 아무래도 방역 차원인데 그래서 하여간에 일단 저희가 맡아 갖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참 그거는 또 어떤 정리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올해는 하여튼 벌레 때문에……
박정순 위원  벌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뿌리……
박정순 위원  벌레도 나무 같은 데에서 나무가 썩으면 그 사이에 벌레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그 벌레 관계는 또 저희 환경하고는 좀 관련이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방역하고 관련이 있지……
박정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자료에 보면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같은 기업에서 같은 잘못을 하는 거는 단속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에 책자에는 두 번, 세 번 안 적히도록 좀 단속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예.
강문봉 위원  행정심판 부분에 남다른감자탕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아마 줬는 모양이죠,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문봉 위원  근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게 영업정지 1개월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남다른감자탕에서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6번에, 226쪽 6번에 보면 이게 소송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거죠?
  행정심판에서 소송 제기한 게 6번에 이게 행정소송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6번, 아,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러면 쟁송내용에 청구취지란 보면 영업정지 3개월 취소청구 해 놨는데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걸 3개월 취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식품위생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식품위생계장 김현덕입니다.
  남다른감자탕은 당초에 2020년 2월 달에 청소년 주류제공 1차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됐고요. 그다음에 처분이 종결되기 전에, 처분 진행 중에 또 한 번 더 적발이 돼 가지고 1차 2회로 영업정지 3개월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이 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거가 또 좀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각돼 가지고 원고 패소로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처분 갈음된 그런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잠깐만요, 계장님, 행정심판을 해서 제가 물어본 게 영업정지 1개월이 됐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러면은 여기 쟁송 내용에 청구취지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 취소를 하라 이렇게 취소청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취소를 청구하라는 안 하거든요. 3개월 아닌데 왜 3개월 취소청구를 하라 하겠습니까?
  1개월 된 걸 취소해라 이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1차 처분되고 그 처분이 종결되기 전에 또 한 번 더 적발이 됐기 때문에 1차 2회입니다. 1차 2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이 이행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강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이 이행되는데 행정심판에서 그중에, 1차 중에 다시 잘못돼 가지고 다시 주류를 청소년한테 제공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때 영업정지 1개월이 부당하다고 제기를 해서 원고 일부 승을 했네 보니까, 이게 원고 패가 아니고 원고 일부 승으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이면 영업정지 1개월보다 더 약한 벌칙이거든요, 이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소청구를 할 때 영업정지 3개월 취소 청구가 아니고 1개월 취소청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정지, 심판에서 영업정지 1개월 나왔는데 청구취지에 3개월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아,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도 나오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원고 패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이면 원고 일부 패, 안 그러면 일부 승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아, 예예.
강문봉 위원  그래 이게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나는 이게 좀 이상해서 다음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 244페이지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기간제 네 분이 더 느는 거는 그러면 모니터링 우리 관제실에서 일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필드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평소에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 갖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 싶으면 바로 우리 통합관제센터 차량을 타 갖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도 근무하고 관제센터에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산시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단속은 하지마라 이래 하더라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입장들이 있으니까 단속은 하지 마라 해도 지금 우리 사하가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은 하면 부과금 맞는지 영업정지 하면 피해 가면 경고라든지 또 솔직히 얘기해서 개선명령 이런 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한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야죠.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부산시에서 이걸 환경을 개선하라는 명령, 환경 개선하는 데 다 치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단속을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어려우니까 부과금을 매기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라 이 뜻이지 환경감시를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닌 걸로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사업자들한테 부과금을 매겨라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단속해서 경고도 조치하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 자기들도 경각심을 더 일으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좀 패턴을 바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본인이 환경개선사업 소규모사업을 예를 들어 개선하라는 지원하라는 조례도 제가 발의했지만 보니까 236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에 답변하실 적에 보니까 한 50%밖에 지금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이 50%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지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시설은 지금 대부분 다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고 우리가 단지……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금은 서류만 완비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시설 완비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금액이 완비된 걸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내 말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밖에 집행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나머지 부분은 시에다가 반납을 한다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 공단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0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더 우리 관내에 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 동시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평장림공단 배출 부과금 부과현황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 보면 피혁조합에 대한 배출 부과금이 총액 35억 중에 한 22억이 체납 중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개별 사업장 부과분에 대해서는 또 총액이 539억 중에 437억이 지금 체납 중이에요.
  이거 체납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피혁조합은 이게 보면 2009년도 이전에는 보면 초과됐을 때 개별 사업장에 부과를 안 하고 조합 공동 운영기구에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개별 사업장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는 가령 배출 부과금이 부과가 되면 이게 과연 누가 큰, 이렇게 부과된 데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분쟁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체납이 많은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 같은 걸 다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개별 사업장 부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납부, 이번에 부과한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 완료된 데가 5개소 그리고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가 4개소 또 기업 회생에 따른 채권확보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납부하겠다는 데가 3개소 그리고 폐업된 업체가 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다시 들어간 업소가 5개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체납금액이 아직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우리가 솔직하게 해서 적발을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이복조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출 부과금이 다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닙니까?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총액의 90%는 환경부로 가고 10%만 저희 구에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그 10%만 우리 구비로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여간에……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사실 체납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솔직히 직접적으로 독려도 하고 이러는 노력하는 거 저도 다 보여요.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부과 처분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체납금이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가 독촉 또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기 때문에 새로 부과는 아닌 이야기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독촉에 따라서도 안 내면 또 재산 압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조  아니 이제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부과 처분을 다시 한번 더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리 하기 전에 한 번 더 경고장 날리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금 매기더라도 징수가 안 되면 헛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마는 피혁이 거의 사양 산업인데 이 배출 부과금이 사실 너무 금액이 큽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자, 과장님! 무슨 말인가 저도 아는데요. 장림에 사실은 이렇게 배출한 데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피혁조합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자기들은 지금은 하향 사업이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성수기 때는 우리한테 부과했습니까, 그래 많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부과 분을 제대로 체납된 게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럼 돈 잘 벌 때는 그러면 우리한테 사회에 환원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모든 고통은 주민들이 다 받는데 지금 현재 어렵다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봐 주시는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저는 편의……
○위원장 이복조  제 말은 물론 그 업이 하향 산업 맞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도 많이 따온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게 있나 그거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옥현표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봉선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계장입니다.
  박종학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업무현황보고 책자 77페이지,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및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 4만 2000여필지, 7월 1일 기준 3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토지특성 전수조사 철저, 산정지가의 검증률 상향으로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인근지가 균형 및 지가 현실화율을 고려,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중점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적극 수렴, 수요자 중심 주민 홍보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실시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부과대상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금 배분은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인·허가 후 진행상황 관리, 사전 부과대상 안내 및 수시 상담 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 부동산중개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괴정동 144개소, 하단동 107개소 등 총 47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중개보수 과다 수수,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부동산 관련 장부관리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업무정지, 과태료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개정법령 등 사례 등이 수록된 부동산 중개업 실무편람 제작·배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등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3법 제정에 따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총괄·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동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 및 민원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금액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6. 부동산 거래동향 게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동에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구 부동산 거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월별로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겠습니다.
  7.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정리 대상이며 검토사항으로 관련법 저촉, 신청인의 권한, 지적공부 부합 등을 검토·정리하여 결과 통지, 등기촉탁, 과세부서 통지, 도시계획도면에 반영하여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삼각점 4점, 지적삼각점 13점 등 총 3609점이 되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망실·파손 기준점은 검토하여 폐기 또는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및 전산도면 등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하고 지역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정3지구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괴정골목시장 뒤편으로 총 28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괴정4지구는 서구와 경계 지역인 까치고개 부분으로 17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측량수행기관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이 되겠습니다.
  11. 조상땅 찾기 맞춤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토지소유 현황을 정확하고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조회된 토지 위치 정보 및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구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956개 등 총 3만 418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후 훼손·망실된 도로명판 등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도로정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세주소 신청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 홍보용 양산 제작은 홍보 양산을 제작하여 상세주소 등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작 수량은 100개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 대여를 통해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입니다.
  국가기초구역은 우편번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생활권 변경에 따른, 발행하도록 노력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 지역 관리입니다.
  산이나 해상 건물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예,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와 관계없이 제가 지금 우리 구청이 토지정비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 부분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사도요?
강문봉 위원  사도 부분……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강문봉 위원  사도 부분 때문에 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서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보상 문제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부분을 지금 보상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보상 규정이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옛날에 그 도로를 날 때 왜 이런 사도 부분이 생겼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과거 지적 사업할 때부터 도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 지정에 따라서 사도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문봉 위원  네. 그러면은 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장을 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큰 도로변은, 큰 도로변은 그런 게 없는데 골목 같은 데는 미리 확보를 위해서 골목 안쪽 같은 데는 미리 확보를 해놓고 천천히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집을 짓다 완료될 때에 도로가 개설되고요.
강문봉 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내놓은, 도로 부지로 내놓은 부분을 기부채납의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건축 허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수용을, 과거에는 수용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수용을 안 하고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다시 확장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도로까지 전부 쓰고 있는 거까지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직접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데 인근 토지의 30%를 반영하는데 실제 매입 가격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감천에도 도로를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계획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용 수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그렇지 않고 좀 빨리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사도가 있어서 그 사도를 사지 않으면, 팔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정보과에서 앞으로 이 사도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몇 천 개 있을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하여튼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면 파악이 되겠지만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  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획도로를 그어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뒤에 그 길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길을 5년이고 10년이고 다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개발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발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도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정해서 단계별로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관계를 분명히 구청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위에 급하게 발전할 수 있을 때 그 소유자분들이 이유를 걸어서 생떼를 쓰지 못한다 말입니다.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거는 어렵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관련 부서하고 합의를 봐서 그런 지금 사하구에 다른 구보다 유독 많아요. 사하구가, 그걸 파악을 하셔서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걸로 사하구 발전을 하려면 장기적인 걸로 사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보고서 7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있잖아,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지난 한 10년간 91건에 약 4만 6000평 정도가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지목이 변경이 된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뒤에 보니까 지금 올해 개발부과금 부과 징수한 거 보니까 2건, 5건, 3건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올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역을 발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16년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로 개발행위가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
유동철 위원  사하구 땅 얼마 되지 않는데 개발행위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붙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연을 훼손하거나 특히 임야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그런 행위들은 물론 법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하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임야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저에게 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3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2020년도하고 21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2020년도는 7건이고, 2021년도는 47건이나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이 내용이 다 지연신고 건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일을 안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신고를 당사자들 계약 같으면 본인들이 하고 중개업자를 통한 건 중개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2월에 과거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신고 기한이요.
박정순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작년 2월 달에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작년에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작년 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단축이 돼서 이렇게 자꾸 나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60일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가능했는데 작년 2월 달부터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신고기한이.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네요,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올해 좀 늘어난 편이지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올해 너무 많네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좀 많은 편이지요.
박정순 위원  인원이, 위반자 및 과태료 징수 위반자가 많다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조금 매기면 좋지만 위반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위반을 하고 부과금을 내는 게 위반하는 게 더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위반을 이래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아까 한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60일에서 30일 단축하는 그게 일단……
박정순 위원  그 차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 차이가 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니면 이렇게 책자 나오니까 굉장히 너무 일을 안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326페이지 보면 조상땅 찾기 사업 추진 현황 거기 보면 우리 사하구에 조상땅 찾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몇 분 정도 찾은 결과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여기 밑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방문건수가 1581건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엄청 여기 자료 보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한 분이라도 조상땅을 찾아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거는 대부분 얼마라고 정확한 통계를 내면 작성은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도 성과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내년부터는……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는 안 돼도 대략 몇 분 정도 조상땅을 찾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를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박정순 위원  대략도 모른다 그지요?
  너무 많이 찾아드린 거 같은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 신청 건수는 방문을 기준해서 1581건인데 자료 제공은 815건 했거든요. 915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915명이 찾아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와, 조상땅 찾기 사업이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성과가 그렇다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사업은 아니고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땅 찾기……
박정순 위원  자료만 빼 준 거 아닙니까?
  찾은 게 아니고……
    (웃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실적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등기하고 이런 거는 우리 관내 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하구민 누구라도 와도 서울 거도 조회해 드리고 다 됩니다.
  주민등록 넣고 하면요. 우리 사하구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 조회해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제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하루에 열 명 정도 왔고……
박정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말이 잘 안 들려요, 울려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점검하고 단속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현장에 방문해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단속을 한다 이 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위원장 이복조  올해 많이 는 거는 아까 법 제정돼서 60일에서 30일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위반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보면 책자에 보면 지연신고라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다운계약서라든지 작성이라든지 불법전매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단속은 건수는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사실 방송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사실 경찰 조사 통보 안 하고는 거의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반사항에 보면 지연신고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라든지 불법 전매행위라는 거는 단속실적이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이거는 실거래 신고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개업소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뭐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3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22페이지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처분 322페이지고요. 앞에 거는 실거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보면 지도점검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2페이지 나에……
○위원장 이복조  아, 예예. 여기 보면 등록취소하고 이런 게 이런 게 그러면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했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게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서면에 안 보이잖아요, 이 책자에……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 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실적이 어떤 내용의 실적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전매행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책자에 이런 걸 기재를 하시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중질문 안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반사항 보면 전부 다 동일한 지연신고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부동산 관련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더욱더 매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환경지도계장신수범
  식품위생계장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