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2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하구청장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10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은 주민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하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국의 내년도 구정업무수행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예산안을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최호림  이상으로 내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호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때는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구축비하고 바로 그 밑에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패키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나 통신도 그렇지만 전산장비가 새로운 모델로 나오고 모형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공부를 해도 그때그때 바로 빠르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허락만 하신다면 이것은 전산통신 분야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신계장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본춘위원  예,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등록 공중 통신망 구입비라는 것이 현재 저희 주민등록,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기기가 시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로 올라오고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가고 그렇게 하고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통신망이라 하면 현재 동에서 타 시․도로 바로 직접 갈 수 있는 정보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요금산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중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관리 전산화를 실시해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밑에 전산 프로그램……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패키지에 관해 가지고는 현재 개발용 언어가 저희들이 전산기기만 넣어 놓았다고 컴퓨터만 있다고 업무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C언어나 아래한글, 코블, 그 다음에 저희들 클리프라든지 이런 패키지가 나옵니다.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입니다.
  이 언어의 종류가 보통 2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C언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클리프 관계, 이 관계 3종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나 실․과의 전산 부담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유지비해 가지고 주민등록 전산용이 21만2천 아, 아니 2억1,212만3,760원 100분의 8, 이 100분의 8 하는 것은 기준이 내무부 기준입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기준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년 8%……
○박원갑위원  그런데 이 보수…… 보수 유지인데,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현재 그 금액이 원래 유지보수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를 장비구입가액 년8% 이렇게 유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6대 내지 7대가 주민등록관련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서 담당 직원이 나와 가지고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이 주민등록 전산용 모두를 다 실었습니까, 일부를 실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전부 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는
○박원갑위원  전부 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장비는 전부 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꼭 보수가 전부다 됩니까?
  뭐 보수 안되는 것도 있죠, 새것은?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그러니까 처음 장비를 구입하면 1년 동안은 무상보수가 됩니다.
○박원갑위원  무상보수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박원갑위원  지금 1년 안된 것도 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작년에 들어온 것은 1년이 안된 겁니다.
○박원갑위원  그것은 여기에 제외 됐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제외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제외됐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 전산시설 보강하는 이건 뭡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전산시설보강 이것은 각 전산선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전산통신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강시켜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래 그것을 위의 주민등록 전산용하는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됩니까?
  제일 위의 난에
  그 보수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유지보수비하고는 틀립니다.
○박원갑위원  틀린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예. 설비로 해야 됩니다.
○박원갑위원  이 20만원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케이블 관계하고 닥트(duct) 관계하고 준비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박원갑위원  20만원하는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때까지 해 보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전에는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60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60페이지 복리후생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 이런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 복리후생비가 작년도 전혀 없는 것을 (zero)로 써 놓았는데 유인하면서 자료를 잘못 적은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할때 전부 다 제로 베이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점 출발을 하라고 하니까 전년도 없는 걸로 0를 매겨 놓아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총무과장 곽소득  그 내용은 대략 복리후생비는 급식비하고 가계보조금, 직원들에게 주는 것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대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 다음에 민간 이전비해서 보면 기타직 공상치료비 이렇게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 지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이 작년할 것 같으면 바로 금년도 94년도가 되겠는데 해마다 청소인부라든가 또 현업 종사원이 나갈 때 년금에서 주지 않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마다 잡아 보면 대략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닌데.
  기타직 공상치료비
○총무과장 곽소득  기타직 퇴직금이 아니고요?
○신준식위원  예. 그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61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아,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런 지출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있습니다.
  현재에도 청소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다칠 것 같으면 공상으로 되면 병원에 입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치료비를 우리가 주고 가해자가 발견이 되면 받아서 넣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더 질의하실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말이죠.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전년도에는 1,000만원 들어 있었는데 95년 예산에는 1,9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65페이지의 주민등록 공중통신망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예.
  내년도 4월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최호림  예.
○류차열위원  밑에 현관에 데모해 가지고 할머니 한 사람이 누워 가지고 환자가, 완전 고령 환자가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우물우물하고 그러고 있는데 총무국장이 내려가 보셔야 될겁니다.
  가서 지휘를 좀 하세요. 낭패났더라고요.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구 전산실 설치해 가지고 공사비 2,000만원, 부대장비 설치비 5,000만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2,000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저희 내년도의 구 전산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비하고 공사비 그 다음에 주 전산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본관 2층 구 기동대를 이용해 가지고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산실을 설치하면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첫째, 건축분야에 칸막이 및 창호공사하고 철마루 공사하고 전기분야, 소방분야 그 다음에 전산용 전원장치, 황원 황석기, 전산통신시설하고 그 다음에 백업 테이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금액을 나눠 놓기를 칸막이 창호공사에는 이중 철문하고 방화문 철문, 그 다음에 출입문 통제 보안기 해 가지고 1,33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 철마루 공사에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야에 있어 가지고 전원 인입 및 배선공사를 해 가지고 동력용 전원까지 끌어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화공사는 패키지 소화설비하고 그다음에 보안관계 해 가지고 550만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1,700만원 그 다음에 황원 황석기, 온도를 전산기에 장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 황원 황석기가 1,260만원 전산통신 M.D.F 하고 통신 관련 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 320만원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백업(backup) 테이프 보관이 만약에……테이프 보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관련비 해서 200만원 이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 금액은 현재 남구, 북구, 동래구, 진구 4개 구청이 올해 전산실 설치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6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건데 여기보면 기타직해 가지고 1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도 결원되는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공채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우선 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원이 있을때까지 각 구별로 보통 지금까지 예를 볼 것 같으면 5명 내지 10명 범위안에서 각 구별로 수습원 해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분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급료급 혜택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러면 각 구청 공히 다 같습니까, 우리 사하구만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각 구마다 5명 내지 10명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러니까 대기 인력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대기 인력
  그 밑에 일용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보조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죠?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있는 그……
○신준식위원  그 인원 그대로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 사람에 대한 급료분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가? 단가가 조금 오른거죠?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300일이 되어 있는데 365일이 아니고 300일 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일용 인부들은 300일 밖에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워  무조건 300일 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한계선입니다.
○박원갑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전부다 300일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관서당 경비 해 가지고 총무과 기관 공통 운영비 이래가지고 5,57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밑에 다 나열되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65페이지입니까?
○최진판위원  69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아, 69페이지
  우선 우리 과에 직접 해당되는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관서당 경비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 그 밑에 1일 숙직 수당하고 당직용 침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자기 직위에서 강변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이런 행사의 명목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 장비 구입이 각 동이 아니고 8개동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40대 구입이 어떻게 해서 어디어디 필요해서 40대를 구입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또 휴대폰 청약금 해 가지고 휴대폰을 3대 더 산다, 이것은 어디, 누가 사용하실려고 사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휴대폰 관계는 객관적으로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고 그 밑에 각 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신전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근래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실지 국장급이 각 6, 7개과를 인솔해 가지고 어는 분야에 나갑니다.
  나가면 그 분야에서 여기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국장급에서는 삐삐만 가지고 수신만 하고 도저히 거기에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이 허락만 해 주시면 국장급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을 3대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국장 세 분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구본춘위원  또 위의 질의에 대해서……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동사무소 회의방송장치는 현재 교체가 6개동입니다.
  6개동은 괴정1동, 4동, 당리동, 하단1동, 다대1동, 감천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비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방송시설이 불량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미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장림1동하고 감천2동이 회의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구입은 현재 저희들 실․과장님 이상만 무선호출기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근이 잦은 각 구청의 각 계장, 외근이 잦은 부서계장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사무장, 보건소에 한 대 해 가지고 40대가 되겠습니다.
  구에 23대, 동에 16대, 보건소 1대 그래 가지고 40대가 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으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되시겠죠?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구본춘위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79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도서구입비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방행정지부터 해 가지고 배부처를 말이죠,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밑에 죽 보시면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기타 등등 이런 책자는 어디로 배부하는 겁니까? 이거 숫자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 같은데늰 각 실․과에 나가는 것이 전부다 약 151권 정도 지방행정지는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4개, 동에 32개 동장, 사무장 하나씩 국․실장에 여섯권, 민원실에 여섯, 구정자료실에 둘,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밑에 통일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통일로는……
○구본춘위웡ㄴ  50부 배부처
  예를 든다면 어디어디
○총무과장 곽소득  실․과에 19개, 보건소에 3권, 동에 16권, 우리 각 부속실에 6권, 민원ㅅㄹ에 4권, 자료실에 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 직원 교양도서용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불요불급한 도서는 아닙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곽소득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배부처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74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설치 해 가지고 8개동이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해 가지고 8, 9동이 또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여기 방송시설 설치비는 방송 장비를 뒤의 것은 방송 장비를 구매하는 구입비고, 앞의 것은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선로를 깔고 스피커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구본춘위원  이 밑의 것은 장비비고 위의 것은 설치비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각 과에 청소과 같은 데도 들어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가격 단가가 많고, 어떤 것은 낮고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그건 방송장비에 따라 가지고
○신준식위원  앰프는 몇 W짜리입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이게 120W일 겁니다.
○신준식위원  120W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예.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김신우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뭐야…… 인사위원회가 2명이 10회씩이나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실지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10회 최소한 10회 정도는 잡아야 한달에 한 번 꼴은 해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주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주제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몰라도 인사위원회에서 10회를 한다는 것은 월 한번씩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여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에는 공무원 여비에 중앙 기타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연수를 다녀 오셨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까지 중앙에 갔다 온 건 11월말까지 52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60%가 거의 배가 더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이것도 중앙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화하면서 인력을 많이…… 교육을 하는 회수라든가 인원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자체 단가를 내려오는 편성 지침대로 이렇게 해 놓았더니 실지 이 여비는 중앙에서 “어느 연수원은 얼마 줘라, 얼마 줘라”내려 오다보니까 실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요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타 기관으로 가는 분은 한 사람 앞에 10만원이면 보통 연수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중앙에 가는 것은 적게는 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게는 6개월 내지 10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중앙 연수원은 한 사람 앞에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총무과장 곽소득  아니 훨씬 넘어요. 1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손판암위원  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이런 연수자는 장기 연수자로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나머지 여기에 보면 중앙 타 기관에 가는 것은 10만원 하는 것은 약 3일 정도 연수자를 말하는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장기 연수자는 300만원 들어가고
○총무과장 곽소득  3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산출이?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의해서 이 밑에 81쪽을 한번 보겠습니까?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이 40명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몇 명이나 산업시찰 갔다 오셨는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두차례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번밖에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할려고 얹어 놓았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물론 우리 공무원 부인들 산업시찰을 해서 가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좋은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낭비가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ㅏ 과연 갔다온…… 산업시찰을 시킨 후에 효과가 있던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여기 목이 일반인에게 줄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얹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상한 직원을 우선해 가지고 직원하고 부부가 동시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인 몫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은 앞에 여비해서 별도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말이죠.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총무국 산하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년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년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총무과 외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고 계시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업무추진비가 과목별로 죽 들어 있다 보니까
○류차열위원  통계 내 놓은 것이 있을 건데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아직까지 합계를 못 했는데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려도 될까요?
○류차열위언  서면통보는 그렇고 하시면서 어떤 계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 금액 통계만 구청장 얼마, 부청장 얼마 그것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굳이 뭐…… 그거 합해 가지고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여기도 주십시오.
  자, 총무과 소관 더 질의……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9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어느 동 3개동을 선정을 했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행정관리 시범동을 해마다 2개동을 하다 보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목표만 2개동을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한다고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94년도에는 어느 동을 했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도에는 장림2동, 하단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총무과장 곽소득  예, 다대2동 그렇게 3개동입니다.
○강정순위원  3개동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강정순위원  그 동에 해 보니까 어떠한 물품을 했는데 어떠한 실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것은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현재 일선 동에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 열악하니까 한번에는 다 할 수가 없고 1년에 2, 3개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 분위기, 창고, 장비 이런 것을 몽땅 전부다 새롭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단1동 같은 경우에는 딴 곳은 창고 같은데 들어가서 서류를 찾으려면 오래 찾고, 서류에 먼지도 많이 끼고 보관, 관리가 안 좋은데 들어가면 새롭게 된 것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주 근대화 된 이런 시설로 교체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듭니다.
○강정순위원  아, 그리고 한참 넘어가서 116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 했는데 95년도에는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있는 감천2동 하고 신평2동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기존 2개하고 새로 신설된 괴정3동, 장림2동, 다대2동 그래서 5개가 운영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운영비 주고 한다는 곳이 감천2동하고 신평2동 하고는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그 돈으로 할 수가 있던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저희들 주고 있는 돈 가지고는 시설까지는 손을 못 대고 새로 신규할 때만 되고 운영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으로 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관계입니다.
  청원경찰이 우리 경계에 구청사 입구에 4명 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워  구청입구에 네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그 네 사람을 두 사람을 해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도 당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두 사람씩 그렇게 네 사람으로 늘어났는데
○박원갑위원  왜 그렇냐 하면 본위원이 수시로 이야기 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필요하면 두 사람 정도는 여자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야간업무를
○박원갑위원  주간은 여자가 하고 야간은 남자가 하고
○총무과장 곽소득  그러면 남자는 항상 야간만 하게 되는데…… 요즘은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구청사 입구부터 민원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12개 구 중에서 사하구 입구에서 들어갈 때부터 제일 기분이 나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부드러운 뜻에서 한 사람 정도라도 여자분으로 교체를 하면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긴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시책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에……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도 구청장님이 국민운동지원을 위해서 옛날의 정보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정보비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옛날에 그러니까 이름이 정보비라는 말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라고 나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106페이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업무추진 해 가지고 선거사무 추진활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금년도 4대 선거를 위해서 편성해야 할 선관위 위탁금이 전부 다 6억7,051만4,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에서 편성해야 될 것이 6억7,051만4,000원입니다.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저희들이 선거관계 이 관계는 시에서 구 전체 통일시켜서 일반 운영비가 1억 5,016만6,000원, 여비가 400만원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658만5,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기준이 내려오니까 기준에 의해서 각 구별로 공통으로 편성된 겁니다.
○박원갑위원  아, 내무부 지침으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8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해서 두 분이 10회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인사위원회가 전부 7명인데요, 다섯 분은 내부에서 공무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수당을 주지 않고 밖에서 위촉한 두 분에 대해서는 할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기준에 보면 전직 공무원으로서 직위에 좀 덕망이 있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 해 가지고 여기에 특정인 바로 인사위원님 최동식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 한 사람하고, 한사람은 교육계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여고 교장하시던 분 한 사람하고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인사이동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만 할 것 같으면 조금 객관성이 보장관계가 어떻냐 해서 구정관계가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이 어느 곳이든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도 바로 개선할 점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맨윗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을숙도 행정봉사실 근무직원 해 가지고 125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구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저희들이 을숙도에 주로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계절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 해서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에 주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 직원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당직 명령을 내리듯이 이번 토요일에는 누구, 이번 일요일에는 누구 명령을 내립니다. 직원들
○신준식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직원들이 당직명령을 내리듯이 내리면 그 사람들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근무하면서 먹는 급식,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럼 그 분들이 가서 뭐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사람에게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나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조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을숙도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행정봉사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가끔 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다 못해 우리 구청에서 나갔다면 완장이라도 차고 나가서 민원봉사라도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토요일은 당직근무와 마찬가지로 1시부터 나가 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끝날때까지인데 우리 사하구 모자쓰고 완장차고 있는 직원도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이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농어촌 직거래장, 상설매장, 아파트 하우스 임차해 가지고 12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그때그때 아무데나 하는 겁니까,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 지역단위 농어촌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자매결연이 된 지역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우리 구로서 다소나마 장소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앵글을 설치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얹어 놓은 겁니다.
  앵글은 자체 없으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러니까 가빠(CAPA)나 뭐 씌우는
○총무과장 곽소득  직판장 설치하는 그 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임차료 하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잖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건 그때그때 빌려서
○신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98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급량비 해서 동 행정관계 발전연구단 급식 해 가지고 들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단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총무과행정계에서 동에 있는 직원하고 구에 있는 직원하고 시간내에도 할 수 있고 시간외에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시켜서 어떻게 동발전을 시키면 될 것이냐 명령을 저희들이 별도로 냅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도 근무하고 어떤 때는 항상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식대는 좋은데 연구단 해서 나는 아주 거창하게 단이라고 써 있길래 기왕이면 수당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하고 질의한 건데 그럼 행정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는 이런 거
○총무과장 곽소득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를 시킵니다.
○신준식위원  같은 직원끼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동 창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든가
○신준식위원  같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한다면 우리가 식비를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근무외 그 일과 다음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안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휴일날 연구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 관내 새마을 교육을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현재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92년도부터 3년동안 우리 구 관내에 새마을 교육 이수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명단이 전부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3년간 교육이수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 시범 동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재작년부터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공히 한 동에 2,000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문제점은 말이죠, 새로운 동을 지어서, 청사를 지어서 그야말로 별로 손 볼 것이 없는 동도 똑같이 주고 오래 되어 낡아서 진짜 보수, 수리가 많은 그런 동도 그야말로 환경개선할 동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공히 2,000만원씩 배정한 동별로 사용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 올해 그 자료까지 병행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예.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 사항……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부서가 좀 다른 과보다 커서 그런가 몰라도 특수활동비가 좀 많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여러 곳에 들어가 있어요, 시책 때문에
  실지 청장님, 부청장님의 특수활동비는 다 총무과에 얹혀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다른 부서에는
○총무과장 곽소득  딴 실․과에는 없습니다.
○최진판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최진판위원  총무과에만 특수활동비가 네군데 얹혀 있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10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6억7,000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사무위탁 경비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장 김신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위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설비안전검사대행수수료 해서 매월 12만원씩 나가고 또 소방시설점검이 50만원, 배치도 제작 그러면 그 밑 마지막에 보면 구청사 자동경보장치 사용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1년에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전기시설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소방도 그렇고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월 12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게 점검 수수료가 아니라 보안 담당자 수수료 아닙니까?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다면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전부 용량에 따라 얼마를 내라고 하지 다달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방에서도 점검을 하는데 50만원 2회 이런 게 없는데 소방점검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하고 우리는 시설보수만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소방시설 점검관계는 년2회 소방시설 점검 후에 시설정비하는데 소요금액이 들다 보니까 한 번에 50만원 할 것 같으면 두 번 하면 얼마……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아니라 보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신준식위원  이걸 보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점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표현이 점검정비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점검이 되어서
○신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방화관리자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방화관리자가 1년에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받을 때 협회비로써 매월 협회비로 내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아, 협회비 그 마지막 구청사 자동경보장치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저희들 동에다 무인당직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매월 내는 것이 27만5,000원 그거 사용료
○신준식위원  그거 어디에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설치한 관리해 주는 업체, 우리 구청에서 내는 곳은 한국안전시스템 거기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그러면 소방이 아니고 무인당직실 마냥 그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자동경보장치 이것은 완전히 시스템 그것만 한 달에 27만5,000원 냅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인당직에 대한 경보장치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쓰나 안 쓰나
○신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게
○신준식위원  한 번 다시 알아 봐 주세요.
○박원갑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건물유지비 본관이 얼마고 별관이 얼마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의 마지막에 보면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수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노후건물 시설 수선보수 관계는 저희들 산출한 근거가 년간 건물 전반적인 정비 보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이 건립하고 난 다음에 15년 이상된 건물은 평방미터당 단가 3,442원을 적용하고 5년 이하 된 건축물은 단가 1,179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본관, 별관 외벽 도색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실지 도색관계는 저희들이 청사 정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색은 별도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원갑위원  우리 구청사 내부벽을 1년에 한 번씩 칠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한 두 번 정도 년초에 한 번 하고
○박원갑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외벽은 한 번 하고 내벽은 두 번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박원갑위원  내벽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안되요?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초도순시라고 해서 그 때 한 번 또
○박원갑위원  예, 서로 참고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차열위원  예,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뼈아픈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 기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구비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1년에 5,200 약 5,300 정도 나가는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 장학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자,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류차열위원  좀 기다리세요,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사하장학회가 있는데 사하장학회가 지금 보면 구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더 높아간다고 일반구민들이 출연한 금액보다 장학기금보다 자꾸 높아가는지 구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자꾸 높아가다 보면 사회과에서 합니다만 사하장학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달라지고 물론 장학기금이 구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하장학회 기금 나가는 데는 이 사람들한테 해당은 안 되겠지마는 총무과장께서 사회과하고 모든 협의가 되겠지마는 이렇게 되었을때에 장학기금이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에 차라리 통․반장 출연금을 우리 구에서 사하장학회 기금에다가 출연하는데 예산 가지고 1년에 1억이라든가 얼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고 그 출연하는 금액은 이자로 장학금을 지불 안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통․반장 장학금도 여기에다가 부칙을 넣어서 출연금을 내 가지고 이자를 키워서 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소멸시키지 말고, 이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10년을 하면 5억이거든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러면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류차열위원  여기에 보면, 소멸시키고 소위 출연을 하는 금액은 살아있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산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위원장 김신우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을숙도 운동장 시설유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운동장은 우리 사하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시민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보조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성질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는 시의 보조를 건의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은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체육관리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면 전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박원갑위원  금년에 500만원 가지고 뭐하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았는데 수시로 마사도 갖다 넣고 앞에 측구도 정비해야 되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우리 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마는 쓰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수욕장 이것은 다대포를 말하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간판 제작이 10개나 되는데 뒤에 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실상은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매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대포 해수욕장에 해수욕객이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나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작년보다 배정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늘어났는데요.
○손판암위원  예, 그래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 숫자는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각종 안내간판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쉽게 말해서 계도용 “이 근처에는 수영을 하지 말라”하는 그런 것도 보통 한 번 꽂는다고 하면 대여섯 개 정도는 꽂습니다.
  요즘은 몰운대까지 가서 사람이 자꾸 익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은 되가져 갑시다” 하는 앞에 큼직하게 꽂는 그런 거라든가 “이 근처는 차량 진입이 안됩니다”라든가 합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해수욕객들이 해수욕을 하러 오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간판제작도 좋지마는 이것이 금년도 같이 더운데 이용객들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대포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물론 간판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그 밑에 죽 보면 임차료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낭비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손판암위원  예, 나왔죠.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은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몇 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되면 소수 인원이라도 와서 해수욕을 하니까 현황대로 유지를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황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얹어놓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이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총무과장 말씀대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을 때 예산을 절반 줄여볼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실제 해수욕객이 물에 들어가는 용객은 줄었을지 몰라도 행락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욕객 수 가지고 해수욕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해수욕장 관리에 무리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해수욕장 때문에 예산이 여기 117페이지, 119페이지까지 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
○류차열위원  레포츠공원 관계……
  아, 진흥계장 나가 버렸구나.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류차열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이 레포츠공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 보다도 어제 제가 가서 보았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요일날 자꾸 줄어들어요.
  어제 제가 거기 가 보고 을숙도 두 곳에 가 봤는데 예산관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뭐라도 봐야 된다 싶어서 어제 가 봤습니다.
  오전에 가 보고 오후 가 보고 오전 11시 반 되어서 가 보고 오후에 3시에 가 보고 두 번을 갔었는데 두 곳 다 을숙도는 축구팀이 좀 있고, 레포츠공원은 사람이 없어요.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총무과장 곽소득  축구팀이 있죠.
○류차열위원  예, 한 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문제인데 시 지원을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좀 식어요. 낮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예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다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년차수당 온갖 수당을 넣어서 사람을 내 보내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팀이 없더라고요.
  운동장을 놀리는, 그런 여건이고 을숙도는 그래도 제법 많이 붐비고 그런데 이 예산은 홍보예산은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운동장을 일요일 되면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요청을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위원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율방범운영 재료 그래 가지고 죽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실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자율방범은 근래에 와서는 아주 많이 강화되어 저녁에 나가 보면 아시겠지마는 밤늦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동에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 자체에서……
○신준식위원  주민들이?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것은 파출소하고는 관계없는 동에서만 운영됩니다.
○류차열위원  어제 제가 3동에도 올라가 봤는데 말이죠, 그때가 몇 시냐 하면 12시 정도 됐는가?
  주간에도 자율방범대가 작은 트럭을 타고 두 사람이 완장두르고 올라와서 점검하고 가는 것을 그 안쪽에 들어갔는데 다대동 쪽에 제가 가 보니까 거기에 와서 점검하고 가더라고요, 주간에도 합디다.
  내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아! 주간에도 와서 하는구나!’ 체크 다 하고 자기들이 다 하고 가는 것을 옆에 차에 앉아서 봤는데 하고 갑디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잘 하는 동도 있겠지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장비를 보급해 줄 바에야 아주 강화시켜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총무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춘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청년회 활성화 다짐대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 청년회라는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공식적으로 새마을 청년회라 하는 것이 조직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새마을 운동함에 따라서 지도자 부녀회 못지 않게 근래에 와서 절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들은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육성을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에 보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따라줬어요.
  내용에 보면 활성화 다짐대회라고 해가지고 참석자 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강사 수당만 10만원 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졌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여기 있는데 86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86페이지를 한 번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86페이지에 100만원, 9만6,000원, 96만원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말이죠, 올해도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을숙도에서 음악회를 한 번 개최했다든지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또 각 동별로 청년들이 동별로 모여서 상당히 건전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그야말로 젊은이다운 우리 구를 대변을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이, 적극적인 것이 안 따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에는 삭감이 되는데 이 앞에 새마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조금 유창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 자체내에서 풀로 운영하는 보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85페이지 각급 단체회원 격려금 1,000만원 관계도 이런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이?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바르게 아닙니까?
○구본춘위원  바르게 말고, 그러니까 각급 단체회원 격려금이 1,000만원 이 내용은 무슨 돈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특판비 성격인데 예, 이것도 그런 단체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특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위원장! 구본춘 위원 질의한데 따라서 예산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새마을 청년회가 “새”자는 붙어도 청년회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도가 우리 지역을 봐서 있다고 봐서 이 예산이 너무 왜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함을 저는 원하는데 그 안에 국민운동 지원시책 추진 2,000만원은 각 급 단체회원 격려금 1,000만원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겠지마는 꼭 그렇지 아니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이 청년회 활성화에 좀 더 증액을 총무과장께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 분들에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청년회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맨처음 구성을 해 가지고 청년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되고 JC는 너무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쪽이고 저소득층은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지방 정책적으로 아마 이 모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연륜 더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너무 예산이 왜소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도 내년에는 아마 이것 이상으로 플러스해서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총무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사항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차열위원  아, 위원장! 그러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답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류차열위원  증액을 할 거냐 안할 거냐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셔야죠.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류차열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들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 청년회가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님이라든가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래 활동도 높아지고 정말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도 예산을 증액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 별도로 항목을 나타내서 한다면 딴 단체들하고 너무나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풀 보조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입니다.
   (「13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두 개 다 100권씩 하고 그 다음에 21종인데 지금까지는 몇 권씩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결산서는 통상 먼저 위원님께 결산승인 신청올린 것 두 권, 작은 책자 하나하고 부속서류 하나 그 두 권입니다.
  그것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고 각 유관기관에 한 부씩 보내드리고 그래서 량을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고 회계장부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까지 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량이 좀 많습니다.
○박원갑위원  회계장부 서식 21종은?
○재무과장 주강우  예,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식도 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 결의서, 여비지출 결의서, 공사수선지출결의서, 봉급지출결의서, 수당지출결의서 그래서 각종 공사대금 청구서, 예정가격조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해 가지고 무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종으로 굉장히 많은 량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인쇄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숫자는 꼭 필요하네요, 필요한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들 다 필요한 숫자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재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재무과에는 왜 시비, 국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지금까지 죽 예로 1차 추경에 재무과 관재계 예산에 별도로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전부 수정해 오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국․공유지 관리 해 가지고 재정이 들어오는 것은 국비, 시비로 보내주는데 본예산에는 시비,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관재계의 추경관련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본예산에서는 항시 매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없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전혀?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그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글쎄, 이것은 매년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되고 나면 지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재무과에서 국비, 시비를 징수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 재정수익으로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계산은 총괄 못 했습니다마는 30% 구비, 시비는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30%는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70%는 올려 보냅니다.
○류차열위원  3분의1 들어오네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 통계내 가지고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407목에 보면 청소차 교체해 가지고 9,2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이게 8t, 5t, 2.5t인데 년도가 다 찬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8t은 89년 식이 하나, 88년12월달이 하나 있고 5t은 88년12월달하고 2.5t도 88년12월입니다.
  올해 지금 교체돼야 되는데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김형호위원  그럼 8t의 경우 기준했을 때 2,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산정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건 물가정보지에 보면 청소차 딱 나와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지게차 매입하고 포함시켜서 한 겁니까?
  지게차는 다시 수리해서……
○재무과장 주강우  지게차 그것은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돈 주고 얹어서 보내야 됩니다.
○김형호위원  중고차는 5년되면 폐차시켜야
○재무과장 주강우  6년.
○김형호위원  6년, 예, 폐차시키고 신차로 가격 뽑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보험금이 공무원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보증보험료를 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 회계직 공무원하고 회계 담당하고 다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분들의 신상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재산상의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재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 특수차 예비 부품 2대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비라는 것은 차 부속을 미리 사 놓는다 하는 이러 뜻이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특수차 이것은 하수구 청소 외제차입니다.
  외제차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도 예비비 각 500만원 그래 1,000만원 해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도 역시 년초에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딴 차는 하지를 못합니다.
  호수라든지 팁 이래 가지고 호수에 나오는 조그마한 노즐 비슷한 이런거 특수 유압 등 이런 것을 미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외제차기 때문에 부품을 항상 미리 비치해 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소차 방송장치가 4대 보면 한 대 83만원씩 하는데 이건 어떤 방송장치를 하는데 83만원씩이나 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청소차가 길거리에 세워놓고 앰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틀어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 같은데 몇 볼트인데 83만원이 되요?
○재무과장 주강우  24V 100W입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통신부분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재무과장 주강우  스피커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은 저희들 청소차마다 장치를 전부 다 해 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좀 너무 과다 책정이 안 되었나 싶고 앞서는 얼마만큼 들었는지는…… 예를 들어서 94년도 방송앰프 설치한 차가 현재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있으면 그 내역을 한 번 보여주시고 그것은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에 5명입니다.
○손판암위원  상용인부 네 사람 일용인부 두 사람 이러다가
○재무과장 주강우  상용 세 사람입니다.
  일용에 두 사람
○손판암위원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 94년도 상용 네 사람 일용 두 사람인데 95년도에 한 사람
○재무과장 주강우  94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94년도는 6명이죠?
○재무과장 주강우  94년도도 5명입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다시 보세요.
  94년 상용인부가 네 명, 일용인부가 두 명 6명인데 지금 한 사람이 줄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인상이 되었네.
○재무과장 주강우  94년도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손판암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5명입니다.
  일용인부 5명입니다.
  상용 네 사람, 일용 한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신준식위원  그럼 이게 잘못 됐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중간에 일용인부는 그만 두고 새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거 예산계에서…… 재무과장님 한번 더 확인할 게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 94년도 상용인부 4명, 일용인부 6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95년도는 상용인부 3명에 일용인부 2명 5명입니다.
  한 명이 감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그대로예요」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산계에서 낸 거 보면 6명에 4명, 두 명의…… 한 사람 그만 두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금 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서하고 안 맞는게 말이죠, 주 과장님이 한 명이 그만 뒀다고 하면 5명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주강우  현재 5명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5명이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은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예산계에서 한 현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마는 한 사람이 줄어졌는데도 예산에는 보면 예산이 더 집행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주강우  상용은 네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줄여진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집니다.
○손판암위원  일용은 역시 두 사람이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상용이 한 사람 줄어졌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 예산에 6명 하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6명이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쓴 것은 5명 밖에 안 썼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손판암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와서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구입할때도 같이 동시에 다 했던가요?
○재무과장 주강우  88년도12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전부 한꺼번에 네 대를 다 산거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세 대요, 한 대는 89년도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89년도고, 그리고 그 밑에 방송장치가 8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같은 구청에서 보면 금액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특수차에 장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도 각 동에 하는 것이 100만원씩인가 얼마가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에는 없을 건데요, 차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에도 각 동에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일관성이 없이 지금 잡혀 있어요.
  물가조사서를 딴 걸 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한 구청에서 물가조사를 한다면 똑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쑥날쑥 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를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경고판 하고 그 다음에 휀스시설 하겠다고 해 놓고 장소와 휀스시설에 대한 4개소에 200만원인데 그 근거,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재해복구 회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 경고판은 저희들이 현재 설치를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파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정확한 지점은 말씀 못 올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10개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휀스 설치 이것은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올해에 저희들 구평동에 민간인이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국유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구평동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구평동
○구본춘위원  구평동 농장이라는 거기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
  아니, 이것은 올해는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양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설계다 나와 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래서 내년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삭제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휀스를 국유지 관리상 문제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는 바로 철조망을 쳐 가지고 우리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 올려가지고 일단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은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확실한 개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회비는 저희들이 우리가 한 행사재산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여나 재해가 발생했을때에 내무부에서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회비를 납부를 하고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융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위 재료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인부 한 명 일용인부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이거는 지금 뭐하시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용, 앞에 두 사람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 이것도 상용입니다. 두 사람
  거기에 우리가 좀 모자라서 일용인부 한 사람 더 그래서 세 사람 되는 겁니다.
○구본춘위원  이 사람 임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무단 변상금 고지서도 쓰고 그런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사항 더 질의하실
○박원갑위원  아니, 거기 재해복구회비 하는 그 설명 안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해복구 설명 올렸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행여나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험 성격의 돈을 받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금
○박원갑위원  막연하게 지금 올라온 거네요.
  주먹식으로 막연하게 올라온 거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 가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재무과장! 지금 우리 사하구청 건물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현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산 관리도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류차열위원  총괄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도 화재보험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재무과도 화재보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아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일반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압니다.
○류차열위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재무과장 주강우  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류차열위원  공공 청사는 관청은 화재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는 보험대신에 재해복구비를 내무부에서 재해복구비라 해 가지고 넣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나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말이죠, 이게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총무과에도 없고 재무과에도 없거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소멸보험이 아니고 적립식 보험이라든지 내무부 지침이 공공관청 건물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데 만약에 공공시설 정비기금 회비 하는 것이 화재보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화재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해복구 회비를 납부하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상실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성격의 보상비가 나오도록 그래서 이 회비를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1,297만9,000원이, 주로 1,297만9,000원 중에서 큰 것으로 목을 보면 어떤 목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청사하고 가지고 있는 배하고 다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공시설 기금회비 이것은 내무부령인가 본데 그러면 괄호를 하고 청사 화재보험도 포하밍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압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괄호로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제일 위험성을 느끼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괄호하고 안에 넣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재무과 지금 냉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냉방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는 냉방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현재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없습니다.
  한여름에 선풍기 가지고 좀……
○박원갑위원  예,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이것은 지금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이 한 대씩 하는 것은?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한 대가 더 필요해 가지고 요청한 겁니다.
○박원갑위원  추가입니까,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박원갑위원  추가입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급여 관리도 해야 되고 컴퓨터 있어야 됩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300필지, 150필지 측량 수수료 관계입니다.
  측량은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300필지하고 150필지는 계획된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측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할 목표량 가지고 정한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더 넘었습니다.
  더 많이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또 국유재산 이렇게 측량 하겠다 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아까 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번에 지난해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4,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부과되어 왔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올려 놓아야 예산이 나중에 내려옵니다.
○박원갑위원  예, 예산도 내려오고 일을 많이 하겠다는데 할말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자, 재무과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1과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하는 위원 있음)
  아, 세무과 미안합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토지과표 조정인부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명이면 되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두 명 해도 되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컴퓨터 구입3대가 되어 있는데 세 대까지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아시다시피 세무업무는 전부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소량에 맞추어서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아홉 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아홉 대 되면 12대 되네요. 12대 다 씁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다 써질 겁니다.
○박원갑위원  다 씁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박원갑위원  지금 프린트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구입할 예정이 한 대인데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프린트기가 세 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역시 그러면 4대 되네요.
  교체하는 것은 없죠?
○세무1과장 안병일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14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급여가 평균 몇 프로나 인상이 됐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9% 인상이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9% 그러니까 기본금 제수당까지 전부 다 해서 평균치가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가 말이예요. 1,979만2,000원이죠? 인상된 게, 그렇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2,500에 10%를 보더라도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무1과장 안병일  지난해까지 저희들은 일당을 주는,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책임감이 있는 그러니까 상용은 쓸 수 있어도 실제 일용은 제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무부에다가 세무1, 2과 합해서 40명의 증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증원이 정상으로 되면 이 사람들은 필요없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할 입장이 못 돼서 직원들 대체해서 쓸려고 그랬습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94년도에 보면 상용이 한 분이고 일용이 여섯 분인데 금년의 계획을 보면 상용이 네 분이고 일용을 다섯 분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책임감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장비로써 모든 세금관계는 컴퓨터로 한다는데 꼭 이렇게 사람이 자꾸 필요합니까?
  컴퓨터로 하면서도 또 사람을 이렇게 쓰고
○세무1과장 안병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저희 치부겠지마는 지금까지는 실제로 세무행정이 좀 거칠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판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실제로 납세자에게 납세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납세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려면 세무 인력을 좀 많이 주시면 그 만큼 돈을 잘 받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컴퓨터로 하더라도 이중 발부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거 없애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반대로 일용이 줄고 상용이 많아진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FCU죠?
  컴퓨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그렇죠?
  FCU죠? 발전기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신준식위원  이거 꼭 두 대…… 뭐 하는데 두 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저희들이 PC마다 이것을 다 달아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 한 대씩 다 단단 말이예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예 이것을 달지 않으면 갑자기 전원이 끊어지면 작업했던 게 흔들려 버립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용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용량 큰 것 한 대만 하면 되지 두 대씩이나 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그럴텐데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사 놓은 PC는 PC마다 하나씩 이미 확보를 다 했습니다.
  작은 걸로, 이것이 하나에 한 40만원인가
○신준식위원  35만원
○세무1과장 안병일  35만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PC를 달 계획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달려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잘못했네.
  하나만 가지고 여러 대를 다 연결했어도 좋았을건데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러면 또 선을 별도로, 거미줄처럼 엉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차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데 크기는 얼마 안됩니다.
○신준식위원  알고는 있어요.
○세무1과장 안병일  그뒤에 바로 붙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관계 박원갑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일용인부는 아까 말씀대로 줄이고 상용인부는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 세무업무는 그래도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돈만 가지고 계산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얻도록 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일용․상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내무부 장관도 지침이나 지시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도록 각 업무를 분장하는데 일용직․상용직을 줄이겠다는 이런 방침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국적인 세무비리관계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인원보완이 갑자기 두 명이나 더 늘었느냐 하는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겠다는 말씀은 구민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실제 이게 필요하느냐, 이 내용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실제 전에 일용을 써서 그렇지 현재 보면 과거에도 상용이 한 사람 있었고 일용이 그 뒤에 6명이 있었거든요, 상용이 3명이 늘면서 일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통계를 내 보면 뒤에 재료비 기타에 들어 있는 돈하고 합하면 이번에 돈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좀 야무지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성실한 사람을 상용으로 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쓰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무1과, 2과 합해 가지고 현재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을 맞춰 가지고 소요를 파악하면 현재 73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41명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올려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규직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상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쓰다가도 저희 과에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보충될 때 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그대로 4명이 상용으로 바로 교체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오래 있었고 한 사람을 바로 결정할 겁니다.
○구본춘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오래 있었던 세금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 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용이나 상용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산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산이라는 것은 해 보니까 실제로 세무과에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정밀하고 속도가 중요한데 전산에서 출력된 것을 직원들이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속도를 내는데는 직원 세 명이 해도 이런 사람 하나를 못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후에 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세무2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세무2과 부서 단위 운영비 1,926만원 무슨 내역이 있습니까?
  1,926만원, 설명 좀 해 주시죠.
  163페이지 제일 밑에 부서 단위 운영비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경비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1,926만원인데 관서당 급양비가 5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714만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612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4만원, 공공요금이 36만원 그 외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여비가 250만원, 그러면 아, 아닙니다, 여비는 제외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것이 1,92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필수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원갑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재산세 및 토지세 과세자료 조사 인부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명이,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16명 아닙니까?
○박원갑위원  각 동에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각 동에서 그러니까 120일이니까 4개월 아닙니까.
  재산세 할때 60일하고 종토세 정리할 때 60일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7대가 있고 또 각 동에 한대가 있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구에 두 대고 또 동에 16대 되어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각 동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현재 동에 컴퓨터가 주민등록용만 있고 세무용은 한 대도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프린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 해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세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167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도로 하천 주거 무단점유 과징 보조인부 해서…… 이 분들이 상용이죠?
○세무2과장 정형진  이 분들은 상용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구본춘위원  일용입니까?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냥 안에서 서류 점검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뭐 합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게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바로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하는 무슨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런 것은 세외수입이지마는 그 해당 과에서 바로 부과․징수를 다하니까 우리는 인력이 필요없고 우리는 통계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건수가 많은 무허가 건물 과태료와 도로, 하천 사용료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자료만 통보하면 저희 과에서 바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낸 다음에 독촉장을 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를 하고 그런 보조인부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내용 파악은 해당 과에서 넘어오는데로만 합니까?
  세무과에서 실제 업무를 가서 현황파악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주무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를 든다면 도로사용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통 같은데 앞에 자판기를 놔놓고 장사를 하는 분들 그 가게 주인이 얼마씩 돈을 받는다고요.
  우리 하단 시장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떤 부서에서 합당하게 처리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무단점용 관계를 조사를 해서 저희 과에 자료를,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통이나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요.
  집 주인이나 아니면 점포 주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세금이 부과가 따라준다든지 해야 맞는데
○세무2과장 정형진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도로는 우리 주민이나 대한민국 사람이 걸어다니고 활용하는 도로인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왜 그 분들이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받는데에 따른 어떤 세금의 부과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소위 탈루세원 세외수입에 대한 좋은 말씀인데 금년에도 도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과도 점용된 것은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다수 탈루세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착안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착안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시대로 갈려면 세원발굴 안 하면 어떤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 분 한 사람이 전문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여기 앉아 가지고는 이 일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거라, 그렇죠?
○세무2과장 정형진  이 일용직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규 직원이 부과해 준 수납부에 의해서 고지서 쓰고 독촉장 쓰고 그런 단순 업무에 종사시키기 때문에
○구본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무슨 세무행정에 대해서 우리 자치법에 맞는대로 뭘 찾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있는 것도 다 못 받아 들이잖아요.
○세무2과장 정형진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을 꼭 한번 개선점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한 번 착안을 해서 반영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예, 95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민과
○위원장 김신우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172페이지 일반수용비 문서등록대장이라든지 접수대장이라든지, 민원사무처리부라든지 전부 다 꼭 필요한 숫자를 넣었지 않나 싶습니다.
  74권, 77권, 37권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2년분을 한꺼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74권 딱 이렇게 하지 말고 150권을 한다든지.
  그 양식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양식은 현재로서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마는
   (방송장비의 이상으로 속기 불능)
○위원장 김신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권수들이 꼭 필요한 권수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가 다 부서를 37개로 확정을 해 가지고
○박원갑위원  그러면 양식이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해가 바뀜으로써
○시민과장 이태경  글쎄 그 양식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의 관계법령이 바뀌고 하면 자동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왜 그렇냐 하면 예산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많이 구입해 놓았다가 다음에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민원실 민원안내 요원이 몇 명있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두 명입니다.
○박원갑위원  일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 300일 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박원갑위원  처음에는 너무 친절해서 난리더니 요즘은 조금 불친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예산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화분 관리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단가가 2만3,000원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화분은 저희들이 매달 원래 계약을 년간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년간 계약을 의뢰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3만원, 몇 배를 들여다 줄 것이냐, 한 개를 들여다 주고 23만원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못 주니까 최소한 10개는 들여다 달라.
  사실은 현재 사철동안에 꽃을 조그마한 소형화분을 많이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178페이지,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 2,000만원 일식 해 놓았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보조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는 지금 현재 화면에 저희들이 입력을 해 가지고 터치스크린입니다.
  TV스크린처럼 설치를 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그 내용이 안내절차가 죽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부산에서는 시청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구상해 가지고 설치해 볼 그런 계획인데 전부 기계값입니다.
  여기에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데 1,020만원이 듭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엔코드 해 가지고 변환기도 설치해야 되고 프린트도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구정 현황이다, 현재 인구현황이 얼마다, 손으로 딱 찍으면 통계를 내어서 입력을 해 놓았다가 자료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프린트기까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980만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 조사를 예산 요구하기 전에 설치해 놓은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자료 조사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원갑위원  설치할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장소는 민원실에다가 대기실에 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차라리 구청 정문입구에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가는 사람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보고
○시민과장 이태경  기계 관리상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박원갑위원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전부 다 냉방기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냉방기를 구입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상당히 달라질 줄 아는데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총무과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박원갑위원  전기요금 관계니 모든 것을
○시민과장 이태경  예, 전기요금 관계도 거치고 금년에…… 내년에도 그렇게 더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민원실에 세 대가 설치되어 가동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 한 대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컴퓨터를 보면 두 대가 단가가 좀 많고 한 대가 좀 작은데 대형하고 소형하고 두 가지입니까?
  컴퓨터 구입 179페이지 중간쯤에 155만원, 두 대고 제일 아래에 109만원 한 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179페이지.
○시민과장 이태경  예, 죄송합니다. 늦게 찾아서
  컴퓨터를 보시면 지하철 공장 민원실 처리 컴퓨터가 155만원, 그렇게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하철 현장 민원실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확대
○박원갑위원  거기다가 한 대 하고
○시민과장 이태경  예, 거기다가 두 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등․초본용이고, 토지대장 등본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를 발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 밑에 있는 종합상담실의 컴퓨터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지금까지는 손으로 전부 접수대장을 기록을 하고 처리기록을 하고 합니다.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두드리면 어느 민원이 현재 미결되어 있다 하는 통계 숫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행정용 컴퓨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때는 뒤에 괄호를 해서 지하철에 쓴다든지 살짝 넣어 줌으로써 필요없는 질의도 생략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앞으로는 그런 설명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180페이지, 한글타자화 및 호적편제 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한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호적 등․초본 발급 보조인부임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인, 같은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업무가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지금 현재 호적 한글타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호적을 전부 다 한글로 타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인 타자 인부임입니다.
  타자만 한글로 편제하는 인부이고 뒤에 등․초본 발급 보조인부는 창고에 가서
○박원갑위원  서류를 날라주고
○시민과장 이태경  서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창구에 있는 직원이 자꾸 찾으러 들어가 버리니까 창구가 빈다고 민원인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서류 찾으러 들어간 내용도 모르고 창구에서 기다리게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창구에 꼼짝 안하게 놔 두고 이 애를 시켜서 호적부를 찾아오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179페이지, 민원실 냉방기 구입 관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과장 이태경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원홀 전체에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세 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별 효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
○신준식위원  더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시민과장 이태경  오히려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민과 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사하구청에 해당되는 얘긴데 각 과에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하다 보면 19개 과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한 대씩이면 삼십 몇 개 과 아닙니까 그렇죠?
  딴 과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중앙에다가 큰 것을 한 대 해놓고 전체가 쓰는 이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시민과 뿐만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앙집중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느 과는 시원하고 어느 과는 더워죽으면 안 되지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압조정기 한 대 해 가지고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얼마며 쓰려고 전압조정기 100만원짜리를 쓰려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그 위에 보면 지하철 현장 민원실 운영 992만원, 이 안의 기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토지대장 등본을 발부하려면 기기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압조정, 전류가 일률적으로 흘러야지
○신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용량이 얼마짜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위에도 그렇습니다.
  UPS가 250만원짜리 한 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정전 발전기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무정전 발전기
○신준식위원  이용량이 얼마자리인데 250만원짜리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컴퓨터 몇 대를 쓰는데
○시민과장 이태경  3KW짜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두 대 아니예요?
○시민과장 이태경  컴퓨터가 두 대죠.
○신준식위원  그런데 두 대인데 이렇게 큰 걸
○시민과장 이태경  두 대하고 저희들 팩스기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팩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크게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이태경  글쎄…… 이것은 저희들 정확히 설계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거기다가 팩스하고 복사기도 있고 이것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넉넉히 해서 3KW짜리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확정되기 전에 확실한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시민과장님! 이렇게 인력․장비 보강을 하면 우리 구청직원들 불편은 없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어지겠죠?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 큰 뜻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조금 서비스를 해주겠다 하는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은 저희들 일도 조금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고 우리 사하구민들도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좀 줄어들죠.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읍시다.
  민원 업무가 즉시 민원이 있는데
○시민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즉시 민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주는 것을 즉시 민원이라고 그럽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 사무규정에 보면 즉시라고 하면 세 근무시간을 즉시라고 합니다.
  세 근무시간, 3시간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즉시라는 것은 즉시 호적등본을 뗀다고 했을 때 즉시라는 용어를 썼을 때 3시간 내에 해 주면
○시민과장 이태경  즉시로 우리가
○손판암위원  그렇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런 장비, 이런 인력이 됐다면 굳이 세 시간까지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시민과장 이태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행정지침이라든지 내무부 규약에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즉시라는 용어를, 세 시간이라는 표결해 버리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완전 서비스가 다 되는거죠?
○시민과장 이태경  그렇죠. (웃음)
  그런데 즉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아무도 밀린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즉시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세 근무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3시간을 기다리시오 소리는 안하고 바로 해 드립니다마는 최대한의 즉시라는 시간은 세 시간이라는 것이 위에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렇게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장비나 인력이 보강이 됐다고 한다면 즉시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이 필요도 없이 바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는 사례가 지금 지적과 같은데 보면은 다소 즉시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면은 시간이 연장되는 것 같고 특히 법원 같은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수증을 발부할 때 딱 3시간 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 같은데도 이렇게 시설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 시민과에서도 이런 인력과 장비가 완전 보강이 됐다고 했을때는 얼마만큼 밀리는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나온다고 하면 3시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시민과에 보면 우리 일용이 94년도에 두 사람, 상용이 세 사람이었는데 95년도에는 세 사람, 세 사람 쓴다고 되어 있죠?
○시민과장 이태경  예, 세 사람, 세 사람입니다.
○신준식위원  한 명이 증원되어 있죠?
○시민과장 이태경  증원은 아닙니다.
  94년도에 금년도에 계속된 그런 사업이라서 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신준식위원  아니, 94년도 금년이죠.
  상용이 세 사람, 일용이 두 사람 이렇게 있던 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이태경  일용이 세 사람입니다.
○신준식위원  세 사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예. 세 사람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시민과장 이태경  아니 일용 한 사람은 추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추경에
○시민과장 이태경  당초에는 없었고 당초에는 일용이 들 있고 상용이 세 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추경에 한 사람
○신준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방위과
○위원장 김신우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전부 본 위원이 처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어떤 이유로 합니까?
  190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죽 내려와서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민방위창설기념행사는 매년 9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각종 정보활동, 그 다음에 우수 민방위에 대한 시상,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대장들 격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행사에 필요한 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작년에 썼던 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안 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여기 현판은 육교에 설치하는 그 현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나면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및 지하대피호 시설 유지비 2회가 뭡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교체 기타 시설장비 2회가 뭡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이것은 1년에 6개월을 반기로 해 가지고 년2회 정도 그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년 2회 정도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시설유지비를 어떻게 2회를 합니까?
  50만원 2회 시설유지비가 즉, 말하자면 뭡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여기에는 교육장하고 별관에 대피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발전기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홍보 전시판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2년간 쓰다보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훼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한번 정도, 1회 정도는 모르지만 2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대피호 발전기 부대시설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판넬이 저희들이 지하대피 시설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의 보일러실하고 시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기 판넬이라든지 유류공급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충전기라든지 안에 내부 시설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2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금년도 94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의 지하대피소 시설 유지 그 관계하고 필터교체 관계하고 기타 시설장비 이것을 서면으로 마치고 나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그 아래에 재료비에 가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 지하대피호 관리 인부해 놓았는데 이 관리 인부가 꼭 필요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관리 인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 과마다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워드를 친다든지 타이핑을 하는 그 아가씨 요원인데 표현은 관리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관리도 일부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타이핑도 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1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환풍기 설치해서 4대가 되어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휘, 민방위 지휘용 앰프 구입 또 그 밑에 민방위 냉방기 설치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풍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환풍기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4개소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큰 면적에 4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런데 천장 부분에 유리창 시설 개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하루에 한 3, 4백명씩 교육을 시키고 나면 공기가 상당히 탁해집니다.
  그래서 환풍 시설을 해 가지고 공기 정화도 하고 교육장을 깨끗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가 있다면 네 대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으니까 할려면 몇 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지휘용 앰프 구입해서 2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이것은 대한민방위산업에서 나오는 민방위용의 지휘용 앰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007가방 그것보다 약간 큽니다마는 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야외에서 저희들이 소방기동 훈련을 한다든지 실기훈련 이런 것 할때 휴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앰프용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차량이나 이런데다가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선만 연결하면 될 수 있도록 단위 세트에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냉방기 설치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지금 온풍기만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도 구형이 되어 가지고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고 한데 예산관계로 온풍기는 저희들이 더 쓸 계획으로 하고 여름되면 냉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3층까지는 중앙 공급식으로 됩니다.
  민방위 4층만 지금 배관이 안되어 가지고 별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각종 구민 행사 같은 거 할때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금년 94년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민방위 교육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훈련일정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상반기에 한 3, 4개월, 하반기에 3, 4개월 그렇게 합니다마는 보통 7월, 교육 자원이 많다든지 그러면 7월까지 교육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원들용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 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행사를 민방위 교육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 두 대 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몇 년되면 신청사를 지금 설계 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 단체나 교육관계 때문에 돈을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때에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 건평이 한 128평 정도 됩니다.
  금성사에서 나오는 GHC1500 두 대를 설치를 하면 128평인 교육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방금 신 위원이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장 거기 냉방기 두 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부하를 계산을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지휘용 앰프 구입 그 밑에 보면 특수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비․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민방위 대장 등 방독면이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민방위 방독면 종류가 일반 방독면 특수 방독면, 한국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방독면까지 포함해서 보유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방독면 이것은 민방위 지휘자용이나 참모용, 대장들이 사용하는 특수 방독면은 민방위대장수만큼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년 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몇 개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강사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모르기는 하지마는 각 지역에 동 단위로서 통대장들이 방독면이 거의 다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시 효과를 노린다고 했을 때 물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백(bag)에 넣어 가지고 아주 깊숙이 처박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재해가 났다든지 유사시가 됐을 때 그것 찾기보다는 도망가기가 바쁘다고요.
  이런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한번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내 돈을 안 주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다.
  아마 모르긴 합니다마는 한 동에 한 50개씩은 될 거예요.
  그것을 그 지역 동에서 훈련오는 분들이 그 방독면 대장 것을 빌려와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조동규  일반 방독면은 보유를 많이, 물론 전 대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수 방독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2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장이라든지 이런 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 구입하는 것 정도는 큰 낭비는 아닌가. 교육용이라든지 장비 확보 측면에서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주민신고 홍보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것을 주민 홍보물로 합니까?
  여기 되어 있는데 스티커, 전단 기타 뭐 VTR 복제 이것이 지금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 주민신고 스티커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이라든지 또는 관공서, 공공단체 등 무슨일이 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고 기관명 같은 것이 전부 다 스티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 신고 요원이 매년 100%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사를 간다든지 또 새로 신고 요원을 보충을 하다보면 상당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인물은 작성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 모의훈련 때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요즘 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 의식을 함양하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배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용 VTR은 신고 요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올해부터 실기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각종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VTR교육이 내려오면 이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교육용 VTR이기 때문에 신고요원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하고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이것도 역시 홍보물 제작비도 삭감할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된다 이 말이죠?
○민방위과장 조동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말이죠.
  시범 민방위훈련 재료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여기 시범 민방위는 저희들이 매월 15일날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 저희들이 산불진화라든지 소방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훈련이 끝나면 소화기라든지 화생방 관계 부대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훈련용으로 필요한 연막탄이라든지 비닐주머니 이런 것을 교육용으로 사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수방기동대 훈련 재료비는
○민방위과장 조동규  여기 11개에 …… 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응급처치 장비가 있고 로프총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이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구제를 할 수 있는 로프총이 있는데 그것이 대당 가격이 한 60만원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일반 총처럼 탄알만 장진하면 쓰는 것이 아니고 한번 쓰고 나면 안에 장치가 시중에 많이 안 팔고 독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약하고 로프줄이 한 250미터 내지 300미터 발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로프총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 6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급처리 장비라 해 가지고 비상약품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세트에 4만원 정도 하는데 그 구입비하고 이런 것이 수방기동대를 소집해 가지고 훈련을 할때 교육용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실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것은 12월14일에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형호
  박수관          박원갑
  손판암          신준식
  류차열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