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청소과
  나. 사회과
  다. 지역경제과
  라. 가정복지과
  마. 환경보호과
  바. 위생과
  사. 기획감사실
  아. 문화공보실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청소과
  나. 사회과
  다. 지역경제과
  라. 가정복지과
  마. 환경보호과
  바. 위생과
  사. 기획감사실
  아. 문화공보실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우리 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상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산업국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해 가는 대상이 우리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욕심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청소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청소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청소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301페이지입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어디이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특히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한 재활용품 차량이 석대에 있는 재생공사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하루에 두 번씩 간다 치고 차 네 대가 가는데 200원, 오는데 200원 그래서 산출된 겁니다.
○박원갑위원  날짜도 300일로 맞추어서
○청소과장 김방옥  300일 맞추어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조금 상화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게 전부 다 석대로 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재활용 전량이 가는 것은 아닌데 일반 우리가 계약한 종이라든지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 플라스틱 등 일반 고물상에서 수집 안 하는 것은 전부 재생공사로 갑니다.
  석대로 갑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무단 투기 일반 폐기물 처리비 8만원 150t, 150t을 어떻게 추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150t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월 100t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무단 투기물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150t을 했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 8만원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드는 그러니까 가액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레기 성상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금년에 94년도에 몇 t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처분한 것은 t수는 38t입니다마는 성상에 따라서 조금 단위가 높은 폐합성 수지를 치웠기 때문에 520만원 들었습니다.
○박원갑위원  단가가 그러니까 8만원이 아니고 단가가 좀 틀린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작업복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지금 환경 미화원 전부 189명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179명입니다마는 10명을 내년에 더 증원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피복을 물론 사야지요. 사야 되는데 이 피복을 산지… 해마다 삽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해마다 하복, 동복 구분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해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원갑위원  제일 밑에 보면 야광조끼를 역시 이것도 숫자대로 다 사고 있는데 이 야광조끼를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는 사람이, 착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다면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용 됩니까 앞으로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 중간에 밑에 내려가면 가정, 신평 가정에는 38만2000명, 업소는 만6000업소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이것도 추리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저희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고 38만2000명은 인구조사, 인구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원갑위원  이 업소라는 것은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업소는 저희들이 다량배출 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를 제외한 일반 구멍가게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원갑위원  구멍가게까지 업소로
○청소과장 김방옥  상점 이상
○박원갑위원  상점 이상 이것을 숫자를 전부 파악을 다 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이 오버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과부족은… 이 숫자는 약간의 성격상 좀 가변성입니다마는 각 동에 지시에 의해서 조사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이 당시에
○박원갑위원  예, 다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동 소각장 시설관리 인부임이 종전에는 주 2회를 하다가 여기 보면 주 4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방옥  보통 인부임이 2만2,300원짜리 인부입니다.
  그래서 95년을 52주간으로 봤을 때 주 4일을 소각한다. 그리고 하루에 소각기가 8개 있으니까 여덟 사람이 주 4일간 그러니까 소각작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8명 해 놓은 것은 동 숫자입니다.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동 숫자가 바로
○손판암위원  8개동에 소각로, 소각 설치를 했는데 8명이 소요된다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주 2회를 했죠?
○청소과장 김방옥  작년에는 상반기에 주 2회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4일로 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워늘 한 그 수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하반기부터 주 4일씩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주 4일씩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315페이지를 314페이지에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축 그것을 대충…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변소 개축을 할 게 통계가 몇 개가 있는데 금년에 95년도 10개를 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보조자료 제일 뒷장에 수세식 대상 공동변소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세화 대상 개수가 13개소입니다.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95년도에 수세화 시키고 11번부터 13번 3개소는 96년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하고 316페이지 정화조 청소홍보물이라는 것은 지금도 정화조 청소홍보물 같은 것을 필요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정화조 홍보물을 94년도에도 일단 계상을 해 놨다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95년도에는 이번 의회에 상정된 가격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홍보물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여기서 주로 홍보물 대표물은 플래카드(placard)입니다.
○손판암위원  이런 플래카드라든지 정화조 청소 홍보물 같은 것은 이제는 국민생활에서 아마 충분히 인식되리라고 보는데 지금도 홍보물을 플래카드라든지 전단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점을 두고 작년과 홍보물 내용을 비교하면 청소이행관계 홍보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영구 임대주택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청소과장 김방옥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2억5,856만원이 인상이 됐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을 10명을 증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10명을 179명에서 189명으로 산정된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1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 95년도에 환경미화원을 10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는데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자료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선 93년도보다는 도로가 광로, 대로, 중로 포함해서 2,770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대비해서 93년도에는 가로에 115명이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94년도는 110명이 종사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1059m가 들었습니다.
  밑에 도로현황 대비표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93년도와 대비하니까 약 한 사람 앞에 47m씩 더 맡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가로에 115명이 했고 94년도에는 110명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도로에 5명은 더 붙어야 될 형편이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소각로 관계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각로가 94년도에는 구 차고지 내 소각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95킬로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소각로에 세 사람이 붙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하단동 구 직영 차고지 내에 195킬로짜리를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장림1동에 소각장이 80킬로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195킬로짜리 우리 구 차고지에 있는 것을 이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두 사람이 더 들어가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양쪽에 사람을 일단, 소각을 시키려면 사람이 두 사람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가 내년에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날 건데 현재 선별장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섯 사람은 돼야 되겠다 해서 세 사람 그래서 총 10명이 필요하다 해서 10명을 산정을 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이 소각장 인부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서 청소인부를 더 쓰는 것도 있지마는 소각장에도 사람을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소각장에 밤낮으로 불을 피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 사람씩 두 사람씩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소각장은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보면 일단 소각 쓰레기 자체가 기종 청소 등 폐가구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일단 파쇄를 해야 되고 또 혼합 쓰레기가 혼합되어 옵니다.
  분양을 해야 되고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본 보통 세 사람이 붙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195키로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길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청소인부 열 사람 아, 아홉 사람하고 일용이 한 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일용이
○청소과장 김방옥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우리 일계표 자료 준 것에 보면 일용이 한 분 있는데 이거 그럼 잘못된 건가본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방옥  아, 저희들 예산서 사항에 일용인부 상정한 것 그것은 종량제 실시된 사무보조 요원으로 해서 내근을 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소각장 같은 데는 굳이 이런 상용을 쓰지 않고 일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일용은 돈이 좀 싸게 치이는데 옆의 미화원들에 비해서 소득차도 많이 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 일이 힘들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순환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이 일이 말이죠. 지금 청소종사원들이 하는 일과 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싣고, 내리고, 치우고, 옮기고 하는 게 똑같은데…)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청소인부 180명을 뭐 180명인가 얼마 두자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더 한 번 발전적인 걸로 생각해 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량소통도 참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외국 선진국의 쓰레기 치우는 차 죽 나가면서 빨아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하기 어려운데 인부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일이 안 되잖습니까?
  이런 인건비만 가지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청소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사 가지고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계가 아직까지 자꾸 고장이 나서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늘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보편화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기술이 그 정도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일 미더운 것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 종사원이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개선될…)
  예, 좋습니다.
  장시간 이것 가지고 자꾸 논란 할 필요는 없고 한번 개선 쪽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번에 3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 31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청소 민간위탁 가격산출 용역비 50만원 해서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하는데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 어차피 아파트 하고 지역하고 청소수거 대행을 시켜야 되겠는데 산출근거에 따른 95년도 내역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는 용역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비는 좋은데 두 번씩이나 할 게 뭐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지역은 구분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한 곳에 50만원 돈이 좀 빈약한데 100만원을 가지고 같이 주느니 저희들한테 좀 맡겨놔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니 차라리 서류에 100만원을 가지고 두 건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50만원씩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계약을 언젠가 한 번 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당초 아파트가 대행업소하고 직계약되던 것이 갑자기 변동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계약에 있어서는 94년도에도 50만원 전년도에도 해왔던 사항이고 해서
○신준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50만원을 주고서 이런 용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똑똑한 데 가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313페이지 한 번 열어봐 주세요.
  청소용 손수레 구입을 20대에서 56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저희들 이것은 가로용 수레입니다.
  노란 것 FRP로 된 가로용 수레인데 저게 우리가 보유한 게 61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매년 20대씩 갈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매년 교체를 한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앞에도 보니까 6십 몇 대인가 80대인가 만1,000원씩 수리비가 또 들어 있던데
○청소과장 김방옥  고쳐 쓸만한 것은 고쳐 쓰고 아예 파손된 것은 새로 사고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내년에 청소 민간위탁비 25억8,605만1,000원을 지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얼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312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김방옥  민간위탁비가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하고 일반 지역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아파트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아파트가 한 270개소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산출 기초내역과 같이 월 1억4,400 그래서 아파트가 별도로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신준식위원  추가가 된다고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재활용품인가 이런 것을 분리하고 하면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줄 텐데 어떻게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고 계산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도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주는데 그 각 가정에서 나올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전부 쓰레긴데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또 늘어날 것이다.
○신준식위원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이런 생각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같이 치워주는 것이 위탁계약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신준식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운반하고 하는 우리 구의 직영 차는 다 뭐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직영차 4대 밖에 없는데요. 우리 구 전역으로 생각할 때는 4대로 힘이 들지 않겠느냐! 우리 청소차가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준식위원  김 과장님!
  이것은 예측이죠? 늘어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타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타 구의 실례가 한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한 가지를 모아서 나올 때하고 구분해서 나올 때하고 업무량은 똑같은 양이지마는 일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아파트 수거하는 것, 일단 단독주택 지역에 수거하는 것, 재활용품도 구분해서 하는 문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똑같겠네요.
  예산하는 것은 똑같죠? 이것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초기에 상당히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수고합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홍보물을 정화조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정화조 회사에서는 홍보할 사항 중에서도 행정적으로 기초 홍보는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수거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수거 책임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고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로 해 가지고 사하구청 청소과 이러고 예산은 안 들여도 되는 방향으로 해도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대행, 그러니까 청소행위에 대한 대행만 하고 있는 것이 대행업소지 모든 대행에 따른 절차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구청장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진판위원  청장이 책임이 있어도 돈벌이하는 것은 정화조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얹혀있는 홍보비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분뇨처리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전체 면적이 100루베다 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100루베가 찼든 안 찼든 100루베 값을 받아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100루베 들어가는 용기에 만당(滿tank) 채워서 넘도록 하고는 치지 않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루베가 들어가는데 95루베 밖에 안 들어갔어도 100루베 값을 받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허가 낸 그 면적에 따라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정화조는…
○신준식위원  미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을 보고 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정화조는 허가 당시에 용량별로 하는데 정화조는 1년에 기준이 한 번씩 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치더라도 저녁 되면 무슨 물이 차도 한 그릇 차는 것은 용량에는 그 용량만큼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준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루베짜리에 한 90루베나 얼마나 들어가 있으면 넘을까봐 사전에 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수거식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00루베 값을 다 받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신우  그 사항은 나중에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간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산에 관계된…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민간인은 250건, 환경미화원 등은 150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몇 건 몇 건인지 말슴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 94년도에는 전부 보상이 14건 나갔습니다.
○박원갑위원  민간인이 몇 건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민간인이 9건 나가고 일반 환경미화원 공무원 해서 5건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95년도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무단 투기 방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무단 투기가 많아질 테고 또 적발은 돼야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그 점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과 컴퓨터가 지금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컴퓨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직원 숫자에 따라서 모자라기 때문에 정수대로 4인 1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전산기기는 각 실․과에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박원갑위원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원갑위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14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시설유지 8기에 단가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314페이지 소각로 시설유지
○청소과장 김방옥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지금 동에 신평1, 2동, 장림2동, 다대1, 2동, 감천2동, 구 차고지에 하나 있고 장림1동 해서 전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미 지난 소각로에 대한 소각로 유지비로써
○박원갑위원  유지비가 주로 어떤 때 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주로 1년 이상 서비스 기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부품도 갈아야 할 사항이
○박원갑위원  1년 넘으면 서비스 기간이 지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서비스 기간을 보통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원갑위원  아니 하자기간이 안 있습니까?
  서비스 기간이 아니라 하자기간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하자기간
○박원갑위원  예, 하자기간이 긴데요.
○청소과장 김방옥  부품교체 또 거기에 따른 구멍 긋는 것 로어 정비 등등 해서 1개 50만원씩 연 이렇게 일단 해 놨습니다.
○박원갑위원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입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공동변소 관게인데 이 공동변소는 앞으로 하면 수세식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수세식입니다.
○박원갑위원  면적이 대략 어떻게… 대충 평균해서 말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면적은 보면 한… 여기 내년도 자료를 거기까지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걸로 보면 한 5.56평, 6평에서부터 한 25평 약 30평 가까이 아주 많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평균을 보면 5.6, 6평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평균하면 한 7, 8평 그렇게 보셔도
○박원갑위원  7, 8평요?
  그렇다면 평균을 봐서 7.8평인데 8평으로 보고 한 평에 200만원을 봤습니다.
  200만원 봐도 2×8=16, 1,600만원, 2,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이 계상되었네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저희들이
○박원갑위원  어디에서 산출이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당초에 이 산출을 하려고 하면 전부 설계까지 끌어내 가지고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성격상 그럴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집행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별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단가까지는 산출을 못 합니다.
  대충 그 동안에 보니까 한 개 개수하는데 2,900만원, 설계비 100만원 그리고
○박원갑위원  설계비는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2,900만원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이 관계는 보니까 이 공동변소가 전부 골목 안에 상당히 들어간 그런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2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운반한다든지 또 규모가 작으니까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 일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공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천 지역에 보면 골재 운반 관계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박원갑위원  이 열 동을 하면 같이 할 겁니까, 한 동씩 한 동씩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 동씩 한 동씩 할 수는 없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한테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룹별로 근처에 있는 것 집단화 해서 몇 토막을 내 가지고
○박원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청소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면 소위 공동변소 수세식 변소 짓는데 10평 300만원이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이면 호화주택에 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면 이런 것은 질의사항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손판암위원  예, 예. 청소과장님!
  11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체육대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소위 금년에 비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다소 어떤 미화원들도 여건이 조금 나아진다고 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나아진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시설개선이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고 작년 수준이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이 증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청소과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111페이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311페이지 제일 끝에)
  아, 311페이지 맨 밑에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인원수가 10명 더 늘어서 늘었고 식비하고 기념타올 3,000원짜리 정도 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글쎄, 그 뒷면에 보면 내역은 충분히
○청소과장 김방옥  목욕비는 당초 협약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그 중에 보면 여기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또 되어 있거든요.
  앞에 목욕비가 있던데
○위원장 김신우  자, 유인물을 봐서 충분하면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체육비하고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이 목욕비는
○위원장 김신우  내용을 잘 보고… 답변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이 임차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현재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이 3개 단체는 이미 사무실을 합동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공수훈자회가 아직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5월 10일이 임대 임대만료입니다마는 지난 5월 10일날 재계약을 할 당시에 현재 1,95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이 전에 일단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꼭 안 되면 1,000만원을 더 인상해 달라 그래서 주인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종전대로 1,950만원에 현재 재계약을 했습니다.
  95년 5월 10일이 되면 다시 사무실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인상을 해줘야 될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1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빈 공간이 18평짜리 공간이 바로 붙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인상을 해주면 그 공간 약 18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돈으로 다른 데는 더 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50만원을 인상을 해주고 18평의 사무실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조금 밑에 시설 수용자 및 불우이웃 격려 해 가지고 50명 10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업무추진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원갑위원  업무추진비
○사회과장 이형상  예, 예. 지금 현재 시설 수용자에 대한 격려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나갈 때 한 50명 정도의 격려품을 준비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시설을 돌아가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증액 보조 1,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증액 보조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총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즉, 말하자면 국비는 많고 시비는 적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일단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종합 복지관 건물보수, 이 건물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현재 사하구 종합복지관 건물은 감천2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거의가 복토한 지점이 아니고 절토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조사내역을 보니까 12월 겨울철 공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최대한 야물게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반이 다져지는 과정에서 다소 건물에 잔금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입선을 차단하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는 못 하고 전선을 차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내년에는 건물 누수도 수리를 하고 전기시설도 보수를 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산정합니다.
○박원갑위원  건물 보수는 위의 지붕의 전체를 방수해야 안 됩니까? 벽면만 하면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박원갑위원  전기시설은 전체를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전기시설도 일부입니다.
○박원갑위원  왜냐하면 수리는 잘못하면 예산이 모자라요.
  1,200만원 하는 것을 내역이 나와 가지고 넣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일단 전문기술자에게 우선 견적을 한 번 자문을 받아 견적을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사회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2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조성 지원이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이 죽 해오던 겁니까,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판암위원  전년도에는, 금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당초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는 동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준에 만5,000원 일비,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일용인부임 수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더 될 건데 그렇게 밖에 안 되나?
○박원갑위원  1인당 90만원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취로사업비로서 인건비가 만5,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월 9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신우  자, 사회과에는 52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또 있습니다.
  527 특별회계, 501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는.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진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요?
○최진두위원  26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재료비에 취업정보센터 업무 보조원 1명을 다시 추가로
○위원장 김신우  자, 다시 몇 페이지요?
○최진두위원  262
   (「마지막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6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재료비 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 업무 보조원
○사회과장 이형상  예,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사람 하나 더
○사회과장 이형상  예, 이것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노정계에 직원이 정규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TO가 3명이었는데 92년 당시에 인력 조정을 하면서 증원 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근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지난 10월말 현재 1100명 정도를 취업시키고 사후 관리문제에도 애로가 있고 현재 출장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생겨서 정규직은 TO를 다시 원상복구를 못 하더라도 일용인부는 사실상 사회과에서는 365일 계속 사용하는 고용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용으로 280일을 사역할 수 있는 일용을 현재 요구를 해서 책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지역의료보험 유공자 시상이라는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가요?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매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역 의료보험보합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동에 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해서 연말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구청장 표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강정순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표창을 받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추천이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어디 돈을 많이 거둬들인다든가 뭐 어떤 분한테 이것을 지역의료보험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유공자가 되나요?
  유공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가 하는 말이지?
○사회과장 이형상  각 동별로 위원이 각 통별로 1명씩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원협의회 위원 중에서 유공 위원을 추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강정순위원  예, 앞으로 새로 생기는 법이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고 이야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3000매로서 24회 매달 두 번씩 아마 취업정보지를 발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이 취업정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매년 9월달까지는 매월 3매씩 월 1회를 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3매씩 매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주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일손을 구하는 업체하고 주로 업체를 대상으로 유인을 해서 반상회 때마다 주로 반상회를 이용합니다마는 각 통장 밖에 매회 1매씩 배부도 하고 각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비치가 되고 기타 취업홍보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이 취업 정보지는 우리 관내 유관기관 또는 구인, 구직 내용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 우리 관외에 나가서 관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시책입니다.)
○박원갑위원  한 달에 굳이 두 번 할 필요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직원이 취업정보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떨어져 있는데 현재 직원이 하나기 때문에 아까 하나 더 일용을 더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알고 전화 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회과장 이형상  10월말 현재 1,0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최진두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보센터의 전화번호를 우리 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공중전화박스에 가면 전화기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우리가 교환에 전화를 내어서 여기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줍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됩니다.
○박원갑위원  연결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다음에 합시다.
  점심식사를 하고서
   (「기다려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신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327페이지입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몰운대 관리원 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5명까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실상은 5명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종사원을 4명을 다 할애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몰운대 내방객이 평일에는 3만 지금 겨울이라든가 비수기에도 최소한 1500명 내지 2,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순수한 관리에도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도저히 이 인력으로써 감당 못 해서 4명을 내년에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그 다음에 331페이지
  몰운대 개발계획용역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운대 개발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발의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려면 첫째, 관리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1억5,00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92년도의 명장 공원을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명장 공원이 몰운대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65만 내지 70만 정도됩니다.
  그 측량비가 5,8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상 설계비가 2,200만원, 기본계획이 3,800만원 지적 고시하는데 580만원,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2,000만원,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쇄하는데 400만원, 그리고 조감도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래서 1억5,000 내역이 나왔습니다.
○박원갑위원  정확한 수치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것은 명장 공원에서 한 예가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 332페이지 몰운대 유원지 시설보강 해 가지고 산사태 복구가 3,000만원, 위험지 난간대 설치 6,000만원, 수목정비 2,000만원, 에덴유원지 관리 5,000만원, 산사태지 복구 3,000만원 있는데 아주 애매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관리 사무소에서 몰운대 쪽으로 내려가면 마대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32m이고 높이가 한 15, 6m 정도 됩니다.
  이것을 1단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고 또 3단 석축으로써 쌓으려고 하면 뭉기기 하는데 약 200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 때수로공 하는데 90m에 한 500만원, 석축쌓기가 120m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때붙임 하는데 200㎡ 해서
○박원갑위원  예, 됐어요,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박원갑위원  위험지 난간대 설치하는데 이것이 1m당 1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1m 당 10만원까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몇 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스텐으로써 난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경간당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고 약 10만원이면 됩니다.
○박원갑위원  위에 산사태 복구 3,000만원 나오는 내역하고 위험지 난간대 설치 m당 일일대가 하고 또 그 밑에 에덴유원지 관리 진입로 측구 500m입니다.
  길이가 500m인데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우리 의회에 갖다줄 수 있습니까?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되겠죠? 9시 반까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갖다줄 수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다 했습니까?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이채규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항시 그야말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대 몰운대 공원관리원에 대한 예산이 말이죠, 총체 얼마입니까?
  관리원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차열위원  관리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관리원에 대한 일당은…
○류차열위원  아니, 일당말고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4,106만4,000원)
  4,106만4,000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다대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다대지역이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행정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줄어지는 것이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이 다 줄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위임 관리를 하면 불과 산하 경방원보다 조금 더 지불하면 거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대 그쪽이 1동이죠?
  1동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연간 1,000만원 줄 테니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해 달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고 관리 해 달라 하면 용이하게 자기들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지금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첫째, 지시가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단체에 줘 가지고 만일
○류차열위원  잘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만일 유고가 있었다든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명절날 우리는 명절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데가 즉, 유원지 근무자들이라든가 공원 근무자들 또 택시기사들입니다.
  그때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성 싶습니다.
○류차열위원  과장님!
  제가 구의원의 목을 걸고 이것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다대 박수관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박수관위원  예.
○류차열위원  동의자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연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몰운대 개발용역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기로는 몰운대 지주가 “턱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공원은 공원이지마는 법으로 지정됐지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재산이다. 엿장이 마음대로 개발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좋고 자기들 말이고 이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물론 다 이해가 되고 지금 구청에서도 매우 추진력이 상당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참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새로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수산단지라든지 항만청에서 상당하게 좌․우측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확보를 해놓고 다양하게 지금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 타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좌․우측의 수산단지와 항만단지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공원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추진을 아니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헛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대지 가지고 있는 지주는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심도 있는 판단이 나올 때가지 저는 심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답변은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항에서 부수적으로 유원지 시설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관내에 있는 공원이니까 좋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통행을 하고 하니까 지주하고 복구하는 소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타협을 한 번 1차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뭘 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타협을 본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을 훼손 안 하고 또 수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를 한다고 하는 토지이용 각서를 저희들이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재가공단지하고 수산가공단지가 지금 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들이 선수를 쳐 가지고 공원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만일 지주가 자기도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내 땅에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도 지주로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섹터(3sector)로서 추진을 할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양쪽에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진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50m를 차폐수림대를 만들어 준다는 조건으로 설계를 앞으로 검토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것은 이야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저도 그 문제는 알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심도 있게 다시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1억5,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유원지 시설보강에 대한 산사태 복구 문제라든지 위험지 난간대 설치라든지 돈이 9,000만원인데 수목정비를 하는데 1억1,000만원입니다.
  내가 안경을 안 끼었기 때문에 1억1,000만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주도 응당히 부담해야 된다고 민법상에서 봅니다.
  우리가 굳이 구에서 짧은 예산에 이와 같이 투자해 가면서 자기들한테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갑작스럽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도 다시 한번 지혜롭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1. 확인, 2. 확인, 3. 확인이 다 과다하다, 절대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 걱정을 같이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뒷받침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한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나무 키우는데 본래도 건강하시지마는 더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내년이 을해년이거든요.
  을해년에 나무에 손대면 나무가 잘 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합니다. 예산이
  위원장! 이 문제는 1, 2, 3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청구를 요청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몰운대 1억5,000에 대해서는 지금 몰운대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발주문제는 그 전에 용역 발주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말씀도 추진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유원지 시설보강은 지금 우리가 일반에게 이 시설이 공개 개방이 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지금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가능한 덜어주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개발문제는 지금 목재단지와 수산단지 이 문제도 매각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은 드리고 그래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몰운대 개발관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몰운대 개발에 대해서는 구민이나 시민들도 모두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실제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장기적으로 1억5,000여만원의 어떤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개발이 진짜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산사태 복구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은 조금 그것을 초월하지 못 하고 아 참! 너무 빨리 초월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예산상 질의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 해당 과에서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고 그 다음에 몰운대 자체가 지금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기념물 시 지정 문화재 차원에서 보존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제 그제 신문에도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목정비는 산불예방이라든지 기존 키울 수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응당하게 근거가 맞다고 봐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구역을 손을 보고 이럴 때는 반드시 형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우리 사하구청이 임의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볼 것 같으면 화재나 도량훼손 즉 피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 방지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자료에 나온 그 사항도 해명해 준 바도 있고 남구에서 신선대로 역시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에 질의한 결과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형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말이죠.
  우리 용역결과를 보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안 낮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산사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고는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복구나 그 다음에 위험지 난간 설치하는 것은 용역 결과 나왔을 때 종합개발하고 중복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개방되어 가지고 시민이 하루 몇 천 명씩 들어오는데 위험지대는 위험지대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사태지 거기는 가 보시면 마대 가지고 석축을 하는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마대 그것이 낡고 삭아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비나 무엇이 와 가지고 물이 흘러간다면 유실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강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본춘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장소를 갔다왔습니다.
  잘 봤어요. 잘 보고 그 문제는 지금 상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지정으로 기념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비 보조가 전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시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5,000 정도 음수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더 보강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1억5,000이 아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중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전체 다 삭감시키고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직 그 방침은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그 돈이 재배정 해 가지고 내려올지 안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지 아마 재배정해서 내려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몰운대 개발추진위원회 관계 말이죠.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의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6개소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내판 관계는 어떻게…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안내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설치한지도 1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굉장히 볼품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강변로 중앙분리대 꽃길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북구 경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냐 하면 열병합 발전소까지 우리 중앙분리대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에 400m가 미조성되어 있는 4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조성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내었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럴 때는 분리대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경을 잘 해 놓았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분리대 자체가 어떤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이다 이래 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파냈다 이거죠.
  전부 예산낭비 또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단목 그러니까 낮은 나무를 심어서 다시 조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보수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한 것은 수벽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수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은 또 분리대와 분리대 사이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차가 빈번히 안 되고 하니까 유턴이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는 아마 경찰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계획성 없이 조성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이관을 시켰는데 아직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수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 자체를 부산시에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따라와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교통의 다발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나무는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에 다 심어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한 요소 요소에 다 보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꽃길 조성은 저희 구청의 역점 사업으로써 강변도로로 차를 타고 가면 꽃이 있는 멋진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에 거의 다 했는데 4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1,600만원을 계상 올린 겁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가락타운 1단지 앞에 녹지보강 식재를 보면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두위원  337페이지
  벚나무 다섯 종에 300본이 4,6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은행 외 4종 해 가지고 200본에 9,000만원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한 나무에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좋은 나무도 자기가 필요 없어서 옮겨 “너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공짜배기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만일 구입할 때도 똑같은 단가라도 모양이나 또 짜임새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락타운 앞의 1단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빈번한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들의 과속으로 해 가지고 차폐 수림대가 없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숲만 우거지고 나무는 싸도 좋으니까 숲만 우거지는 그런 수종을 저희들이 택했고 가로수는 저희들이 상당히 정제화 돼야 되고 수형이 잡혀야 되고 고가품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정보지 가격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것도 비싼 것 같으면 설계할 때 더 줘야 되고 싼 것 같으면 덜 줘야 되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에 불법 단속 사고송치서 외 9종 해 가지고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어업지도선 선박보험료 그리고 그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선박어업지도선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부산 235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박은 92년도에 건조한 신종 선박입니다.
  승선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순수한 배 관리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어민교육 교재비가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어촌 환경 보존 홍보 전단을 저희들이 3000매를 2회 해 가지고 18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쓰레기 수거용 마대하고 갈퀴를 사서 지원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어촌계원들이 다대, 박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장림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촌계원들이 청소하는 용품비고 어업 관리는 우리 지도선, 순수한 이것은 불법 어업 사건송치 인쇄하는데 32만3,500만원 또 불법어업을 단속한 압수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지역경제과장! 최진판 위원 질의는 어선감시선이 1년에 대충 얼마나 경비가 드느냐 하는 전체적인 경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전체적인 경비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하면 2억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최진판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억5,000만원
○최진판위원  2억5,000만원 되는데 와! 이 배가 몇 t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배가요?
  2.6t입니다. 아, 22.6t입니다.
○최진판위원  하루에 몇 시간도 안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년에 180일을 운행합니다.
○최진판위원  매일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식 해 가지고 300만원 기관수선 600만원 1식, 엄청나게 드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리를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즉, 배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크(dock)에 한 번 올리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얼마 정도 드는가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0만원 듭니다. 한번 도크(dock)에 올리는 것 같으면 좌우간 수리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더 계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지역경제과장! 어선감시선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조치가 된다는 것, 최진판 위원은 서면으로 해 달라니까 내일 아침에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알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하단 오양주유소 옆의 보호수 안내판을… 거기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우선 한 번 물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안내판 어디 말씀입니까?
○박원갑위원  하단 오양주유소 옆의 보호수 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바로 떨어진 것 같은데 단속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것은 몇 년 안에는 없습니다.
  아마 보수를 했는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간판을 다 갈려고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원갑위원  나무 구입하는 것이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전체 입찰입니다.
○박원갑위원  전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3,000만원짜리는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원갑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누구에게 어디다가 줍니까? 한 곳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전부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박원갑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9000본 되어 있는데 본 수 숫자가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실제로는 9000본이 넘습니다.
  약 해 가지고 9000본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가로수, 녹지대에 있는 화단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밑에 보면 풀베기 및 잡초제거 해 놓았는데 8만4000㎡ 해 놓은 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녹지대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풀베기 잡초 제거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면적도 계산하고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번 다 베어 놓은 것 같으면 전체가 그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안 재도 되고
○박원갑위원  이게 여러 수십 군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박원갑위원  하나하나 체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대장에 면적이 다 산출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3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실제로 예산상에 집행기관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회인데 실제로는 5회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박원갑위원  풀베기는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5회도 사실은 여름철에는 적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제일 위에 쥐잡기 사업 약재 구입 해 가지고 만5000봉지를 1년에 두 번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삽니다.
  금년에도 며칠 전에 쥐잡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비만 아,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년에 두 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1월달에 금년 쥐잡기 사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 전체 다 사실은 줘야 됩니다.
  예산 형평상 다 못 주고 고지대라든가 인가밀집지대만 선별해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단속 압수물 운반수수료 해 가지고 150건 2회인데 94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34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40건에…
○박원갑위원  금년의 실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총 단속한 것이 140건을 해 가지고 140건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압수하는 어구기 때문에 두 개 싣는 것 같으면 아마 타이탄 한 트럭씩 됩니다.
  140건을 압수했습니다.
○박원갑위원  금년에는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했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때까지 한 겁니다.
○박원갑위원  이때까지 한 것이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1년에 저희들이 180일을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50일 정도 출동을 했는데 한 140건을 지금 입건을 해 가지고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43페이지입니다.
  최진판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0.112ℓ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94년도 이것이 유류대 말씀이죠?
○박원갑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유류대는 금년도 거의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며칠간 몇 시간… 죽 그렇게 실적을 부탁합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자료를 갖다가
○박원갑위원  자료를 내줘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별도로 내 드려야 됩니다.
○박원갑위원  그것도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주원료 사용 실적 말합니다.
○류차열위원  다 했습니까?
○박원갑위원  다음은 345페이지 제일 위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물 한부가 5,500원인데 5,500이 너무 안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실상 5,500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산불 유인물을 갖다가
○박원갑위원  한 장에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300페이지는 됩니다.
○박원갑위원  무슨 책을 그렇게 만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종합대책 유인물이라고 큰 대책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산불 감시원 해 가지고 105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람을 쓸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내년에는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1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익 근무자가 148명이 배치될 계획이 국방부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은 3억1,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만일 충원만 그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원 교체시킬 겁니다.
  그 사람이 충원계획에 한 번에 148명이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오는 것 같으면 현재 경비원 10명을 갖다가 그만두게 해야 되고 또 10명이 오는 것 같으면 10명 그만두게 해야 되고 이런…
○박원갑위원  그 사람한테는 우리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사람에 대해서 실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봉급으로써 상병봉급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2만2,300원입니까? 단가가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틀립니다.
  상병봉급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밑에 산불예방 활동 50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경찰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양산에 가는 것 같으면 산림청 헬기 기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볼 것 같으면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에 맨손으로 못 갑니다.
  우리가 실컷 부려먹어 놓고는 맨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8페이지입니다.
  임내정리, 임시 방화선 설치 5,000만원, 4,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4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녹지정비지침 5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100㏊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00㏊를 하는 것 같으면 5년간씩 하면 전에 의회에 추경 때 제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7부 능선까지 우리 임야가 1,484㏊입니다.
  5년간 해도 6부 능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예산이 많이 된다면 좀 증액해 가지고 보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여기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별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는 낙동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0㏊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한 장소에서 50m 더 올라가고 또 감천로 하고 다대로변에 일부 신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산불예방 무전기 신규 구입이 세 대고 교체가 5대인데 지금 현재 총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있는 것이 저희들 15대가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지금 한 8년, 7년이 됩니다.
  상당히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나쁜 것 5대는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동하고 연락체계가 지금 안 됩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이건 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우리가 산불을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 확인을 나갑니다.
  확인의 이상유무를 저희들한테 받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치마다 한 대씩 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이거 모자란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모자라서 자꾸 확충을 하는 겁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만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당연히 변상해야죠.
  이것은 무상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박원갑위원  잃어버린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잃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없습니다.
  우리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한 대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무슨 책임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현재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5대입니다.
○박원갑위원  더 질의할 게 많지마는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면 확실히 하나 질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류차열위원  3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말이죠.
  불법 어업단속 내용에 보면 사건 송치서 외 9종인데 그 밑에 어업단속 압수물, 운반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압수 송치는 이렇게 사건송치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어업담당하는 직원은 준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것 한 번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가져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특별사법 경찰 지명서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벌겋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시퍼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시퍼렇습니까?
   (웃음소리)
  정말로 이게 무서운 건데
○위원장 김신우  자, 또
○류차열위원  아,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고 이것을 가지면 지금 여기 나온 내용대로 압수하고 사건송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구청장까지 해서 압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과장 전결입니다.
○류차열위원  과장 전결로써 선장이 바로 압수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선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과장한테 결재 받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법경찰관이 해야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경찰관이 누가 경찰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직원들 수산계장이 사법경찰관이고 그 밑의 직원들은 사법경찰리로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 결재를 받고 경찰 집행을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법경찰관은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권한하고 꼭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관계 없어요?
  아까 결재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그것은 형식상 보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류차열위원  보고를 받는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단순한 업무의 보고에 그친다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민들에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업지도선을 많은 투자를 해놓고 만들어놓았는데 어민들에게 피해를 그동안 얼마나 주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못 살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을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업지도선의 목적이 어민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든가 어업활동을 했다면 절대 괴롭히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어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잡으려고 그러고 저희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과장님 조금 계세요.
  사건송치와 압수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때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사법경찰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민, 약한 서민들에게 상당히 보호막도 되겠지마는 상당한 위협을 주는 그런 쪽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대 박수관 위원님 이리 한 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듣기로는 말이죠. 상당히 겁나는 배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 최근에
  진수식 할 때에 가고 했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그건
○류차열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어업지도선이 괴물단지다, 괴물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건전한 어업을 지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어업지도선은 투자한 만치 가치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 어업지도선 한 척과 아까 2.6t이라 했다가 20t이라 했다가 그러는데 상당히 배가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2.6t입니다.
○류차열위원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섬에 정박을 하다 보면 말이죠. 조그마한 섬에 접안이 안 됩니다.
  이 배에는 22.6t 이 어업지도선은 정박이 안 돼요. 큰 섬에는 정박이 가능한데 우리 다대포에 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겨우 모자섬에 접안이 되고 그 외의 섬에는 접안이 잘 안 됩니다.
  어업지도를 할 때 해상에서 지도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추격을 한다든지 우리가 보면 22.6t이 말이죠.
  정박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선박을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해도 정박이 안 되니까 쓰레기도 잘 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지도선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도 개설공사 349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보면 국고하고 시예산이 1,350만원하고 3,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예산이 4,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 합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배치된다고 하면 소위 임도개설은 산 가운데에다가 폭이 15m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공익요원들이 만일 산에 산화경방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임도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임도 개설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잘 관리했을 때 벌채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이 임도를 얘기해서 운반을 해서 하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즉, 산불이 났을 때에 수송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산림이 용재림으로서의 가치를 아직까지 발생 못 했기 때문에 즉, 산화경방의 인력동원에 목적을 두고 개설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한 사람 불지른 사람 부주의해서 화기를 소지한 사람을 색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 같으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위원장 김신우  자, 지역경제과장! 임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당연히 필요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도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차열위원  내년이 을해년이라고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말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480m를 했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4.95㎞를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이 쉽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기적소에 급히 필요한 쪽으로 적용을 먼저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각도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1억에 대해서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박원갑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5㎞에 1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임도 개설은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것이 4,500만원이고
○박원갑위원  1.5㎞로 위치가 정확하게 밑에 보면 말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억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바와 같이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서구 경계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싸리골로 내려오는 그 등산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길에서 만나는 길에서 해서 승학산 목장마을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정비하는데 거기가 1억입니다. 이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등산로입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1㎞인데 괴정3동에서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폭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폭이 3m 이하입니다.
○박원갑위원  3m 이하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임도는 3m 이내외고 등산로는 3m 이하입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놓았습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뽑은 겁니까, 1억 하는 돈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예를 봐 가지고 금년에 한 것이 1억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비율 즉, 길이는 비율 해 가지고 내년에는 1억 정도 하면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당에 5만원을 본 겁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승학산 임도 지금 마쳤습니까?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임도는 마쳤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나무도 다 말라죽고 자갈도 안 깔고 깐 곳은 깔고 엉망인데 그 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임도에는 자갈 안 깔린 곳이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임도, 어제 아침에 갔다왔는데 그저께 아침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등산로 정비에 아마 박 위원님이 갔다오신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서구 꽃마을에서 넘어오는 기상대 밑에 해 가지고
○박원갑위원  이 돌산 올라가면 절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에 죽 사람을 못 들어가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50m 물 내려가는데 그 부분인데 그것은 계곡이 있어서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거기 만일 깔아놓는 것 같으면 골이 생기기 때문에
○박원갑위원  거기서 내가 죽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군데군데 참고로 하세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무도 다 죽고 자갈도 안 깔린 데가 있습디다. 거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그야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에덴유원지 관리 진입로변 측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 사유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유지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남의 땅에 허가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그것은 몰운대와 같은 맥락으로 통합니다.
  거기 소유자가 주식회사 수덕히 에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준식위원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죠.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 위원회 출석수당 해 가지고 22명에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회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아니 금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4회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4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지특별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전에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구를 합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주무 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됐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350페이지. 과장님! 350페이지 제일 남단에 보입니까?
  2,400만원 민간위탁금 조림지 관리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위탁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하단 풀베기, 전정, 또 가로수관리 조림지 관리 이런데 해 가지고 위탁금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년 즉, 89년부터 현재까지 조림한 장소에 대한 풀베기 작업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선례로 내가 칭찬을 하나 드릴게요.
  금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동 자생단체에서 기금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대충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상당히 많고 실지 돌아가는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류차열위원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풀베기 작업은 전체 동에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단가가 좀 틀릴 겁니다.
○류차열위원  아, 예. 맞습니다.
  틀리는 것 맞죠? 즉,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세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안 틀리도록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안 틀릴 수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사업 하는 것은 만5,300원이고
○류차열위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가 내려주는 것은 2만2,300원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류차열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갑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2.5㏊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아마 산출근거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홍티부락에 금년에 우리가 4월 5일날 기념식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1㏊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옆에 불 나 가지고 아직 복구조림 못 한 곳이 2.5㏊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지으려고 설계… 예산에 넣어 놓은 겁니다.
○박원갑위원  다른 곳에 이렇게 불이 날 것이다 예측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도색 말이죠. 도색을 연 2회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색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보더라도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277페이지 모래 보충도 연 2회를 하기보다는 이 놀이터 주변에 비가 오더라도 하수구가 되어서 이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두 번이나 넣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번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다대포 어린이 시설확충에 1억3,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비단 장소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과다한 그런 시설비가 책정된 것아 아니냐.
  놀이터를 만드는데 5,600만원이 든다면 이런 문제는 견적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보면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요골자만 빼 가지고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꼭꼭 놀이터 별로 두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색을 하는 데도 있고 뒤에서 말씀하신 모래포설을 하는데 주위에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수구하고 벽을 쌓는 그런 작업이 같이 겸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1동 관내 3개소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정비는 금년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놀이터 별로 다니면서 휀스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수벽을 쌓아야 할 곳이 있고 또 보수로써 끝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 되는 것은 놀이기구는 목재로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은 전부 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써는 오히려 나중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금년도 사업추진 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효행자 시상 10명에, 1명에 10만원씩 1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효행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훈격이 구청장님.
○류차열위원  이게 효부, 효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모범 가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 10만원 받으려고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옵디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웃음)
  조금 전 쉬는 시간에도 박원갑 위원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새가정 새사회 건설에 윤리 도덕을 거양하는 가정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좀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작은 액수라도 보급하자는 데 저희들 뜻이 있어서 10만원 올렸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좋은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16개 동인데 방금 17개 동이 될 거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1개 동에 한 분씩은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동별로 한 분씩은 효행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10만원 정도보다는 그야말로 국가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해서 우리 구비로써 효행상을 드리는데 그래도 더 전파가 되어서 효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널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1개 동에 1명씩 선출을 하고 그게 앞으로 GNP 수준이 높아 가면 2명, 3명 이렇게 해 가면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다 이야기는 못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16개 동에 1명씩 해서 증액을 요구하는데 1명으로 내년부터는 20만원씩 저는 증액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좀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 가지고 파급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 선정에 따라서 잘못하면 상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상도 있고 효자, 효부에, 가정의 달이 되면 또 중앙에 국무총리상도 있고 장관상도 있고 시장님 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위원장 김신우  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상당히 올리오는 숫자도 적을뿐더러 내용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이 뭐라 합니다.
  그만하시고.
○위원장 김신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류수열위원  예, 예 증액을 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지자체가 되면 앞으로 위의 상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구민들 화합차원이라든지 부녀자들 사회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계기도 되니까 한 번 증액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증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제일 남단에 보면 말이죠, 경로당 보수비가 7개소에 1,200만원인데 그러면 보수비가 7개소에 하면 불과 돈이 1개소에 140만원 정도 되나?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수를 해봐야 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 들으니까 매우 지혜가 높으시고 아주 건실하게 일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도와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엿들었습니다.
  바로 직접 못 듣고 옆으로 들었는데 이 문제는 좀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저희들 경로당 계획에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난방이 안 된다든지 하는 데의 보수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류차열위원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이것 가지고 우선 임기응변으로 마감하는 것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제가 요청합니다.
  이런 경로당 보수비는 말이죠, 시비나 국고로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보수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비에 대해서는
○류차열위원  앞으로 보수비도 요청을 하십시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로비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와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 위원이 말씀하신 그 10만원 단가 20만원보다도 한 50만원 정도로 더 올려서 그야말로 그 날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장림동 경로당 신축 이것을 보니까 50평을 짓는 것 같습니다.
  평당을 보니가 220만원 나오네요, 조금 비싼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저희들 건축산정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부대비라든지 전부 산정이 된 액수입니다.
○박원갑위원  요새 사회에서 통하는 평을 따지니까 조금 비슷한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이 말씀드린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 이것을 2회 해 놓았는데 차라리 60만원씩 120만원으로 하고 2회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60만원을 120만원으로 하고 7개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대신에 모래 보충관게는 1년에 1회만 하면 되지 굳이 2회를
○위원장 김신우  이중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2회까지 할 필요 없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소요되는 것은 그것으로 커버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저희는)
○위원장 김신우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두 가지 외에라도 그것으로 다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박원갑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272페이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10만원 401명, 연 2회입니까?
  272,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이것은 62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어려운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5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5만원씩,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먹고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 분들은 거택이나 자활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고, 저희들은 노인으로서 특별히
○신준식위원  아, 별도의 지원이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덤으로 드리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에는 401세대 이 외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조사내용으로써는 금년 94년도에는 40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산정이 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추가로 더 발견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추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다음 번에 노인시설 수용자 장의비 50구 해서 2,000만원 들어있는데 94년도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몇 구나 있어요? 금년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94년도에 32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32명. 그런데 내년에는 여유있게 50명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아, 2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인회관 냉방기 설치 해서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4만원, 알고 계시죠?
  이게 어디입니까? 설치할 곳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새동네라고 신평에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 3층에 회의실과 교육실로 되어 있고 작업실로 되어 있는데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냉방 시설이
  난방 시설은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시기가 힘들어서 계산을 올렸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을 면적하고 계산해 봤습니까? 용량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한 대씩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기타 시설에 할 곳이 없습니까?
  딴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이거 하나 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신준식위원  아, 예.
  그 다음에 2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의 집 운영 비품 구입 해 가지고 책상 외 비품 14종 해서 1,750만9,000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문서로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좀 보게 해 주시렵니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위원장 김신우  그리고 저, 잠깐만 계십시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서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5만원입니다.
   (「10만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무의탁 401명에 대해서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이 작년까지는, 94년까지는 5만원인데 여기 10만원으로 배로 올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죠! 안 맞아서 그래요.
○위원장 김신우  예, 정부에서 주는 거죠, 아까 5만원이라고 해서
○신준식위원  예, 아까 5만원이라 답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럼 신준식 위원 보고 됐습니까? 질의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자, 우리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건강달리기대회비가 있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예산 과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아동건강달리기대회 일반수용비로서의 운용용품하고 우리가 하기 위한 홍보와 얘네들이 참여하면서 저희들 시정 문제라든지 이런 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아동건강달리기대회 참가 보상은 거기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1등, 2등이 아니고 참가하는 전체인원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아동들이 어떤 아동을 선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하려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 14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 아이들하고 소년가장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500명?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500명 정도
○구본춘위원  그런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중․고등학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중․고등학교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로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우리도 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걸음박질로 시작하면 달리기라는 건 있죠, 운동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것은 착안이 잘못되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영양보충을 해 준다든지 학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력을, 건강유지를 위해서 간접 지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애들 모아놓고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상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애들 건강하게, 요즘 애들 달리기 못 하고 운동 못 하는 애들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구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착상할 때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못 달려서 달리기를 훈련을 한다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원에서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하면서 구호도 주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거기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마는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경우가 적고 또 모자가정의 아이들은 더더구나 가정마다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못 만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소년가장들도 저희들 지원 관계나 결연 관계 때문에 자주 접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말은 달리기대회라는 걸로 해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가지고 한 번 애들을… 레크레이션하고 달리기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애들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마이죠.
  과장님도 자식을 키워봤지마는 이 불우하고 어렵고 한 애들이 같이 모이려고 안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우한 이웃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애들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애들이.
  차라리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테두리 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은 착상 자체가 차라리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학용품을 사 준다든지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접 지원이 필요하지 모아놓고 이러면 애들 안 나와요.
  가난하고 없고 이런 것도 원통해 주겠는데 같이 모이라고 해 봐요, 나오는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건강달리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구본춘위원  심리적인 상태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애들을 자꾸 사회에 참여시키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자꾸 소외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유인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각 차이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여성의 집을 새로 괴정3동사 위치에다가 시설을 하고 상당히 예상이 많이 투입되는데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방송시설 같은 이런 것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있고 동 소관 예산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나 각 부서마다 방송시설이 한 마디로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말이죠, 이런 방송장비나 전기, 전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부 다 해야 된다.
  괴정3동 다시 지어 가지고 하는 데에는 방송시설 장비가 다 들어 있어요.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각 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저희들이 괴정3동사를 지으면서 2층을 저희들 여성의 집이라는 가칭으로 여성 전용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들 전체 교육이라든지 각종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작품 전시회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전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괴정3동사하고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같이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여성의 집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전부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구본춘위원  한 건물에 한 동사무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 재산 그러니까 한 동사무소 내에 있는 건물은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여성의 집이 별도로 관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별도관리입니다.
○구본춘위원  별도로 떼줍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 관공서 내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여성의 집 운영은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전기, 전화, 수도 이런 것 전부 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예, 그것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시공할 때는 총무과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맡겨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하고 난 뒤의 운영은 별도 구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합 발표해 놓은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과장님 일을 잘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없던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민간 경상보조비라 해 가지고 뒷 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800여만원의 국․시비 보조가 따르고 있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이런 분들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죽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을 잘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무슨 종합발표회, 뭘 발표를 하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저희들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해서 지금 52개소가 있습니다.
  각자 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 여성들이 마음놓고 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숫자를 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부족하다고 많이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회는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보육교사가 내가 그 아이들을 기르고 맡아서 보살피면서 교재 교구라든지 자기가 어떤 논문을 썼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지능 개발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를 하면서 비교평가를 하고 다른 시설에서 안 하는 것을 이쪽에서 보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구에서 어느 지역 어느 요소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런 발표회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같이 묶어서 뭘 해 보시겠다는 건데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한 번 지원하고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끊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새로 만들 때 멀리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이겁니다.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증가할 것이다 이거예요.
  올해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범위로 사업을 했다면 내년 되면 더 증액 요구가 따르게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새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전에 있던 데를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서구에서 보육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죽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 93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종합 발표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교재․교구나 이런 것이 상품으로 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사 가지고 왔다 너희는 어디에서 사라” 하는 그런 정보교환은 되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어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서로 근무를 하면서 원마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시간 내지 12시간도 근무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또 이런 발표회를 하면서 직장 여성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한 번 기회를 잘 타 가지고 같이 여기에 동참을 시키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맡기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겠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구 같은 데는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참가 해 가지고 104만원하고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뒤에 보니까 지휘자 보상하고 해서 458만원이네요, 전체가.
  전체 금액 중에 말이죠, 지휘자하고 반주자 234만원 빼고 나면 224만원이 남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상설 합창단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목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계산된 것은 우리가 발표회 참가할 당시에 그때만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보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지금 연습은 자기네들이
○김청일위원  자기들이 기금을 모금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회비를 아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청일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구를 위해서 합창단이 만들어졌는데 자기가 개인이 개인 돈을 갹출해 가면서 시간 뺏기고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것은 생각하기의 차이인데 그네들이 건전여가를 선용하는데 자기들의 재능을 여가를 선용한다는 데에 있으면 자발적으로 회비 정도는 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합창복은 해 줬습니까? 옷.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예산에 올린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작년에 뱃노래 한다고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옷 해 입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청일위원  그럼 금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9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아, 안 해 줬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왜 그렇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조직이나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게 주면 그 분들이 갹출을 합니다, 갹출을.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주더라도 갹출을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과장님! 박수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284페이지 제일 윗머리입니다.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9명이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보육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외부에서 민간인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보육시설의 자모가 들어 있고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되어 있고 학계에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9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저하고, 사회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명에 대해서 외부의 민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어떠한 분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하니까 서면으로 명단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박수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째로 제가 물을 것은 279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의 가사봉사원 등 4개 단체 회의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2백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279페이지
○강정순위원  279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사봉사원 등 4개 단체 회의 말씀이죠?
○강정순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여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강정순위원  그래 여성단체협의회가 따로 몇 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또 여기 가사봉사원단체 4개 단체 회의라고 하니까 그 4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4개 단체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어머니회가 있고
○강정순위원  가사봉사원단체가 다 이겁니까? 4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사봉사원 등 4개 단체입니다.
○강정순위원  등 했으니까 어느어느 단체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파트 어머니회, 가사봉사원후원회, 새마을부녀회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가사봉사원회 이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여성단체가 따로 있고 또 이 단체가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에만 여기 3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요, 여성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거기 끼어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단체들은 떼어 버리는 그런 어떤 구상도 해 보는 것이 좋겠고, 바로 그 위에 주부교실 교육생 환경시설 견학 등 해 놓았는데 한 번씩 주부대학 할 때에 몇 명씩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이 장소에 따라서도 그렇고 과목에 따라서도 그렇고 200명이 될 때도 있고 150명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100명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95년도에는 보니까 200명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음 해는 또 다른 분, 다음해는 또 다른 분 그렇게 들어오던가요?
  계속 오시는 분이 들어오시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보통 오면 오시던 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윗대에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농협에서 주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농협 주부대학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도 좋은 교수들을 불러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도 100명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모집을 하니까 많겠지마는 200명이 다 참석을 하겠는가 그것이 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해마다 시설을 견학을 하는가요? 금년이 처음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몇 년 전에 한 번 주부대학을 마치고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분뇨처리장 같은 데를 견학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도 많고 쓰레기 종량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견학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250명이라고 하는 분이 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견학을 가겠는가, 차 5대를 해 놓았는데 5대 다 채워서 가 지겠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다른 위원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여성의 집 장비구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앰프 방송시설을 하는데 이게 뭐야, 606만940원인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앰프 장치는 방송시설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이런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이것 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여기는 교육장에 필요한 방송시설이고요, 마이크라든지 녹음 관계라든지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슬라이드나 슬라이드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교육상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신준식위원  여기 자료는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앰프, 마이크 공사비 해 가지고 6백 얼마,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과에서 들어온 걸 보면 방송시설 해서 돈 8십 몇 만원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0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 이게 어떤 장비를 방송시설 그야말로 방송국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여성의 집 구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약 130평입니다.
  대강당이 하나 있고 또 소강당이 있고 전시장이 있고
○신준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방송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거기에 앰프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부녀계에서 받아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교육장에 보면 120만원짜리 책상이 60개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면적이 130평이면 그렇게 많은 교육용 책상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이것이 저희들이 평수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전부 계산해 가지고 개수를 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자는 150개가 들어가 있어요.
  책상은 60개에 의자는 물론 책상 없이도 주변에 죽 놓는다는 얘긴데 이게 너무 집기가 많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130평에 의자 150개를 놓고 책상 60개를 놓았을 때 어디에 놓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의자만 필요한 교육이 있고 또 테이블, 책상까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소강당하고 대강당하고 있고 평수를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을 해 가지고 기술자를 불러서 한 번 보여드려서 만든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여름에만 이거 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겨울에는 전체 난방시설이 건물 전체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신준식위원  건축할 때에 난방 시설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신준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또 재봉틀이 5대가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재봉틀 교육 밖에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주로 여성들이 하는 게 홈패션, 양재 이런데 가정 경제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마는 우선 재봉틀에 대해서만 넣어 놓은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또 여기 워낙 여러 가지라 지적하기가 뭐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TV도 두 대 이렇게 죽, 현판도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좁은 공간에다 엄청난 방송시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TV 한 대입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인쇄가 잘못 되어서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자료 갖다 준 것하고는 숫자가 잘 안 맞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2,357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올린 것이 2,357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전에 받은 것하고 지금 갖다 주신 것하고 내용물이 좀 달라요…
  예, 좋습니다, 나중에 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됐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딴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닌데 내년에 95년도에 우리 일용직을 하나 쓴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신준식위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가 88년도에 생기면서 정원이 8명입니다.
  과장 이하 해서 8명이었는데 지금 92년도에 9명으로 조정이 된 것은 가정복지 상담소를 설치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 과 앞에다가 간판을 붙여놓고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별정 6급이 한 사람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명이 되어 있는데 별정 6급은 부녀계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복지계에 업무를 보면 장애인이나 재가노인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정원은 가정복지계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88년 그때 당초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하나 요구를 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꼭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교실이라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여성의 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나중에 저쪽에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전부 교육은 옮겨갈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자 없으면 또 일용이나 상용 또 하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때는 여성의 집 운영을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공인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용을 서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쓰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 쪽에 맡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그만 두시고 이 맨 위의 방송시설에 대한 자료만 갖다 주세요,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과장님 27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괴정1동에 경로당 보수비가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괴정1동 경로당은 2층을 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쓰다가 그 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설알뜰장으로 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괴정1동 할아버지 노인정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1층에 지금 할머니들이 그대로 계속 계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전체가 2층 전체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완전히 그냥 사무실로 쓰던 곳이 되어서 허허벌판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노시기에는 첫째 난방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허허벌판으로 계단에 올라와 문을 열면 완전히 바람이 굴뚝같은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8.2m의 벽을 쌓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쌓고 문을 내고 뒤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화장실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노시려면 거기에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스보일러를 놓고, 주로 드는 것은 난방 시설하고 벽 쌓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것하면서 밑에 담장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투시형 담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린 게 견적을 기술자를 데리고 가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2차 추경 때 요구한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2차 추경 때… 예.
○구본춘위원  삭감된 내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40만원인가 7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00여만원이 더 추가해서 올라왔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때는 계산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못 해 보고 그냥 할아버지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노는데 보일러 시설만 하겠다 해 가지고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올라와 노셔도 결국은 이것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올리면서 올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볼 때 난맥 사항이에요.
  한 번 삭감을 하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뻥튀기 해 가지고 증액되어서 올라오면 왔지 더 내려가지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 기억은 6백 얼마짜리가 어떻게 해서 1,900만원까지 올라왔느냐.
  이거 집을 새로 지어도 다시 크게 짓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한 번 봅시다.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인부임 2명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작년에 아, 금년에는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상용은 1명이었습니다.
○박원갑위원  한 사람은 상용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원래 상용 1명과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2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2명으로 안 쓰고 상용을 쓰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기본으로 있던 상용 하나 있고 2명 일용인부 대신에 상용 하나 더 해 가지고 2명을 쓰겠다, 일용이 전에 2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둘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래, 없어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없애고 상용을 하나 더 해 가지고 2명을 쓰겠다.
○박원갑위원  다음에 297페이지 재료비 이 재료비가 과연 필요합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용 재료 해 놓았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거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단속을 했으면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말이지, 차 검사하고 그거나 하고 무슨 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고발하는 것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여기에 보면 사염화탄소 외 12종 100만원 하는 것이 금년 94년도 실적은 얼마입디까?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작년도 예산 말입니까?
○박원갑위원  금년도 아니, 실적 금년도 실적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 실적요?
  실적도 이것도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박원갑위원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국내여비 공해배출 단속요원 야간단속여비 해 가지고 만원 9명이 한 달에 4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우리가 직원 중에서 취약 시간에 단속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종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시간대 단속을 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그럼 심야까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심야 합니다.
○박원갑위원  새벽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4회를 한다고요? 한 달에 4번 한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예, 과장님!
  296페이지 자동차매연 줄이기 행사라고 있는데 이게 하루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월 1회가 됩니다.
○김청일위원  월 한 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주 첫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 가지고 디젤차(DIESEL차)가 지나갈 때에 연기가 많이 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넘버(number)를 적어서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개선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차량단속을 하는 것은 기기를 대 가지고 아까 박원갑 위원님께서 물은 그 사항은 기기를 대어서 하기 때문에 강제명령을 하고 이것은 육안으로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차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88만4,0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 돈 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게 파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효과가 됩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재료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88만4,000원 가지고 월 1회라는 이 행사가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재료비 배기가스 단속학고 병행을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단속과 겸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차원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강제성이 있고 이것은 자율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좀 틀리기는 틀린데, 같이 병행할 수도 안 있느냐 예산을 높여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기 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인력이 5명 경찰관까지 6명이 움직여야 단속이 됩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 피복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내년도에 4벌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박수관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수관위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습니까?
  춘추복․동복 이렇습니까? 근무복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이것이 바로 환경경찰 관보에 나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의 직원들입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환경보호과 직원들입니다.
○박수관위원  그런데 전혀 시각으로써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서느냐 하면 차량 단속할 때에 그때 전부 제복을 입고 합니다.
○박수관위원  차량 단속할 때 그때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러면 혹시 밑에 계장급이니 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경적, 이런 것은 작년의 것 쓰면 안 됩니까?
  굳이 또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계장급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 가지고 좀 보기 싫을 때는 바꿔주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지저분한 것 달고 하면 오히려 위엄도 없고, 위신에 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런데 환경과장님 제가 왜 말을… 작년에 썼던 것도 개개인의 소유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깨끗이 하면 그냥 그대로 경장도 있을 것이고 경장 관계도 1년이 아니라 2년, 3년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땀 흘려가면서 예산이 저희들만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 전체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바깥소리가… 나가 보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꼭 해야 할 일도 있고 못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 사항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갈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살림 좀 아껴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상금에 환경오염자율감시원 보상이 50건이라는 것은 연중, 금년에 50건을 비교했을 때 명년에도 그렇다는 겁니까?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감시원이 94년도 당초에 95년으로 있다가 추가로 해서 107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시원들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상인데 행정처분을 하는 신고사항 거기에 대해서 3만원씩 보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주로 감시원들을 구성을 지역분포도로 구분을 했습니까, 특정 지역에만 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환경에 관심도가 있고 또 참신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 위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림․신평 공단 안에는 숫자를 2, 3명 더 늘리고 괴정이나 이쪽으로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07명이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4, 5명 됩니다.
○손판암위원  3명 내지 5명.
  그런데 물론 예산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런 감시원들의 사기충천을 위해서는 보상금이 3만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례를 부여한다고 보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실지 우리가 지금 환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우리가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강한 연구를 해서 환경에 다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했습니까, 이거 전에 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에서 우물소독약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또 따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각 동에 줘 가지고 우물소독약품을 주던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주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이 공동정호하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것이 미스(miss)가 났습니다.
  이게 옹달샘이 되겠습니다.
  공동정호 및 옹달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난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는 신설이 됐는데 우물소독약품은 비상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 놓았다가 여름 같은 때 배부를 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완전히 이관됐다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도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고요.
○강정순위원  아니, 약을 주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탁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강정순위원  어디에 위탁을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위생과에서 보건소에 위탁을 했을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할는지 그것까지는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일단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리고 또 297페이지를 보면 단속용 채수통 및 채수병 해 놓았는데 채수병은 230개소에다가 어디 비치를 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개입니다, 이것도 좀
○강정순위원  채수병도 역시 23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개소가 아니고 몇 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뜰 때 쓰는 그런 기구입니다.
○강정순위원  기구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개소라고 하니까 어디다 비치해 놨나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미스가 났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죽 있는데 93페이지 샛강살리기운동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3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 위에 보면 무슨 환경홍보 비디오테잎 해 가지고 12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환경홍보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국민학교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합니다.
  순회식으로요, 거기에 대한 테이프를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고 밑에 샛강살리기운동은 여기에 이번 갈수기를 기해 가지고 조선일보에 연재됩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구민 수칙 스티커와 그 다음에 우리 신평․장림 공단 우심지역 그러니까 환경 파트에서 우심지역을 지도를 해 가지고 지도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옹달샘 안내간판 뭐 이런 게 30만원짜리가 5개씩이나 있고 한데.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를 받고 나서 제일 골칫거리가 옹달샘과 공동정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폐수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먹는 물은 우리가 관련이 없는데 우리한테 붙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웃음소리)
  받고 보니까 간판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받은 게 옹달샘하고 공동정호 받은 게 23개소가 됩니다.
  전체 다 못 하고 5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비디오테이프 한 개에 돈 2만원 밖에 안 하는데 학교는 19개라면서 12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금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전의 것이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보충하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기왕이면 아주 하나씩 다 줘 버리면 좋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줄 정도는 아직 안 됩니다, 사실은.
○신준식위원  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재정관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장비로 해 가지고 순회를 시켜야 되지.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테이프 몇 시간 쓰다가 보면 흐릿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보려고 하나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으면 자체 구입을 하라고 다음에 조치를, 협조공문을 내면 냈지 줄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소모품으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대한 것, 여기 이렇게 해서 몇 회를 한다는 수치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티고개 같은 데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버스 뒤에 따라가면 눈을 못 뜰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이런 감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322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방한복 해 가지고 10만원이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10만원 4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2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일반 음식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부담 해 가지고 46만3,500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방한복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위생과장 윤종진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오리털 파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오리털
○위생과장 윤종진  이런 걸 가지고 감천에 4사람이 있습니다.
  밤으로 추워서 동복을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신준식위원  아따, 위생과는 고급이네.
  딴 과에 들어온 것이 6만3천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 것만 1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추우면 다른 과도 추울텐데 위생과만 이렇게 췹지는 않을 텐데, 다 똑같지.
○위생과장 윤종진  밤으로 심야 단속하려면 진짜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한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6만 몇 천원이고 어느 과는 10만원이고 해서는 이거 균형이 맞지 않잖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뜻하게 입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범업소의 상수도 사용요금 부담, 이것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문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다 42개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 김신우  위생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이야기 됐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그래서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610만 얼만데 금년도에는 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점차적으로 효과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금년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3년째 해 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신준식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이것은 컴퓨터가 몇 년도 겁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진판위원  아니, 형이
○위생과장 윤종진  쓰고 있는 것 말입니까?
○최진판위원  예, 아니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거요.
○위생과장 윤종진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구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해 줄 겁니다.
○최진판위원  아, 컴퓨터 형을 모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486SX라고 방금 들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이게 93년 형이 있고 또, 조달청 물품이죠, 조달청이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최진판위원  이게 금년에 컴퓨터가 나오는 것은 금년으로써 스톱하고 내년부터 나오는 것은 신형으로 나온다고 말을 들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판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컴퓨터는 아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금년에 나오는 것은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최진판위원  예, 그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323페이지 국내여비 심야영업단속 공무원여비 이것이 말이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이것은 자율적으로 영업단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영업장애, 우리 구 관내에 영업단속여비를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정기 위생검사는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밤으로 심야 영업 퇴폐, 변태 이런 것을 단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영업장에 들어감으로 해서 부조리가 말썽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삼간다라고 했고 또 영업단속을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러면 얼마입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위생과장 윤종진  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 위생검사를 이야기했을 때 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심야 영업, 밤으로 심야 영업이라든지 퇴폐, 변태 하는 걸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밤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손판암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위생검사 시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변태 영업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인원이 단속을 나간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정기 위생검사가 있는데
○손판암위원  정기 위생검사는 자율적으로 하고
○위생과장 윤종진  이것은 밤으로 야간에 심야단속 하는 겁니다.
  야간에 하는 겁니다. 야간
○손판암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년에 했던, 금년에 단속했던 실적이 있으면 내일 아침 한 10시까지 좀 자료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심야단속 이거 말입니까?
○손판암위원  금년도 실적.
○위생과장 윤종진  예.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전년도의 문화예술진흥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
○최진두위원  455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2,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4,6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대단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진흥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교류에 내년도 예산은 국외여비가 8,3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네요.
  많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67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이것은 합의서 조인장하고 프래카드 번역용 또 일반수용비 그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안 써 가지고 관서당 경비로 집행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000만원의 증가는 9,100만원, 9,010만원 이것은 국외여비 국제도시교류,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시 계획에 의해서 6,30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금년에 없던 것이 시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 연수 여비가 1,000만원 그렇게 늘어났고, 다음에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2,500만원 이것은 가나다급 구청으로 해 가지고 인구 30만 이상은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2,500만원씩 출연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최진두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말이죠.
  소송위임 착수금이 20건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변호사 착수금 말씀이죠?
○손판암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에는 건수가 지금 계류 중인 게… 종결된 게 17건이네요, 17건이고 이 소송비용 지급은 가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소송사무 규칙에 보면 1억원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손판암위원  그래, 금년 대비해서 명년에 20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예산 집행실적은 1,5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17건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말이죠, 46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보면 말이죠.
  포상금이 승소 공무원 포상이 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소송이 어떤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주로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부과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행정 소송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손판암위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상을 한다든지 해 줄 건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처분 규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일반세금 가지고 패소한 것은 정당, 부정당 이게 갈라지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부과 안 할 것을 부과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처벌은 안 됩니다.
  다만 받아놨던 돈을 환불만 해주면 되니까
○손판암위원  환불만 해 주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잘 한 것은 포상을 해 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세금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지요.
○손판암위원  기획실장님! 잘 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하는 게 맞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장 김신우  그 사항은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가상해서 94년도 대비해서 250만원 포상금이 계산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특수활동비 기획감사실 3만원 14명 12월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65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 3명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4백6십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신우  465
○박원갑위원  465페이지는 또 그렇고 468페이지 넘어가면 특수활동비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 3명, 다 같은 특수활동비인데 유독 457페이지 기획감사실 14명은 왜 3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직원 대민 활동비입니다.
  1인당 월 3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 각 과별로 다 예산이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
   (「6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예산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 특수활동비 참고로 세무감사 법무예산계 특수활동비가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산 담당 공무원하고 법무 담당공무원은 특수활동비가 5만원인데 같아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 할 것이 아니고 기획계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편성지침이 이 직원을 제외한 14명
○박원갑위원  지침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기획감사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기획감사계는 5만원 예산이 5만원, 법무계 5만원 나머지 기획계 3만원으로써
○박원갑위원  기획등급차가 왜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각 구 공통입니다마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기획감사실 밑에 방범원 20명 하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몇 페이지?
○박원갑위원  4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방범원, 작년에는 26명이 있다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방범원이 나가면 보충은 일단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명이 있는데 이게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찰서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불분명하니까 기획감사실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원갑위원  파출소가 지금 관내에 몇 개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파출소가…
○박원갑위원  파출소가 각 몇 명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20개, 한 파출소에 17명이 17개 파출소에
○박원갑위원  17명이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17개, 파출소에 큰 곳은 두 사람씩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박원갑위원  큰 곳은 두 사람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우리 부산시는 다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부산시는 다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457페이지 보상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5만원씩 해서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신설이나 예상치 못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사용 발생시 대비해서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마는 금년 경우에는 시민자원 청원경찰 지원활동비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청원경찰, 우리 정문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원경찰입니다.
○김청일위원  자원경찰, 60명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도 소관이 그렇다 보니까 기획실로 해 놓았습니다.
○김청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가 민간단체보조 집중 관리 1억5,000만원, 이 1억5,00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은 각종 단체가 새마을 청년회라든지 여성단체, 새마을 구지회, 각종 단체가 금년에도 14개 단체에 1억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한 6,0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액보조도 있고 정액보조를 해야 되는 단체도 있고 이 경비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에 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류차열위원  여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합계해 보니까 1억1,000만원쯤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가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고 또 각급 민간단체에는 단체대로 예산이 총무과에서 거의 다 심의가 예산안을 심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94년도의 내용이 과연 어디, 얼마씩 지불이 되어 있는 명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94년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지금 우선 하나 드리고
○류차열위원  94년도 것 봐야 95년도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건 사실 조금…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금년도 경우에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은 우리 구에 2억까지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희 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 구지회에 금년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다음에 자유 총연맹에 220만원, 대한노인회 300만원, 보험단체 320만원, 시우회에 6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216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사하구 자연보호회에 200만원, 또 새마을 청년회에 200만원, 자원가사봉사원회에 270만원, 사하구 체육회에 114만원, 해병전우회에 100만원, 재향군인구지회에 3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500만원 등 해 가지고 6,040만원이 금년에도 1억 예산 중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희 실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새마을 사업단체 구지회는 집행을 총무과에서 집행하게 되고 예산편성만 기획감사실로 일괄해서 얹어 놓았지.
○류차열위원  아니, 총무과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업무추진비에 연 20회 방문하는데, 한 번 방문하는데 50만원씩 하는 것 나와 있는데 전부 예산이 총무과 소관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본예산에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중복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건 단체에다가 사업보조지원으로 바로 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주관 과에서 기획을 집행 품의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중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체에 바로 줘 가지고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자유총연맹, 대한…
○류차열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니까 민간단체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금을 갖고 있다가 지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1년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원가사봉사회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자연보호 하는 것은 총무과, 새마을 청년회도 총무과, 해병전우회 하는 것은 사회과, 재향군인회구지회 이것은
○류차열위원  총무과에 보면 그 내용이 예산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안을 우리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총무과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 예산서에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말이죠,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보조를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과목상 보조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총무과 되어 있는 것은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활동비인데요.
○류차열위원  그것은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는 놔 두고 총무과에 과목별로 세세목으로 민간 조직법에 의한 단체에 의한 연간 지원 금액이 전부 다 나와 있다고요.
  총무과 사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민간단체 풀 보조한다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건 총무과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액 보조 단체고요, 이 액수 1억5,000은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류차열위원  아니, 새마을은 정액보조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뭐 돈을, 자금을 탄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을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새마을 같으면 총무과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1억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희하고는 심사 관계도 예산편성만 풀로 기획감사실로 해놓고 각 실․과에 사업집행 할 때 돈을 받아 가지고
○류차열위원  풀로 1억5,0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면 각 과에 배정된 내용입니까?
  합산한 겁니까?
  배정되어 있는 것이, 예산안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이게 중복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런데 이 내용이 풀 중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지금 중요한 내용이 그게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 단체에 새마을 단체, 구체육회 그것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고 임의 보조단체 시우회 같은 데는 여기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액보조 민간단체는 총무과에서 이미 예산안이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예산을 확인을 다 했는데 여기의 1억5,000만원에 대한 민간단체 풀 보조하는 내용은 집중 관리금액에는 내용이 94년도에 지원한 내용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보자 이겁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처음에 설명하시기로 총무과에서 집행 다 했는데 또 2중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주었다고 하니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총무과 소관에 보면 시우회 같은 데는 뭐 이런 것, 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다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든지 중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로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중복으로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법상으로 금액을 정하여서 지원해 주는
○류차열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다음 풀 보조는 시와 구…
○류차열위원  94년도 풀 보조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94년도에 풀 보조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불러드린 그건데요, 풀 보조는 시와 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건데
○류차열위원  아니, 600만원이라고 아까 새마을단체에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600만원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새마을 단체 구지부에 당초 600만원인데 400만원 지급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 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불 됐습니까?
  정액보조금은 총무과에서 다 지불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400만원 무슨 내용으로 지불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정액이니까 기획감사실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예산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집행을 총무과에서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중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용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그럼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중복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중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류차열 위원 서면해도 되겠습니까?
○류차열위원  기다려 보세요.
  중복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중복 아닙니다.
  아니고, 풀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때 필요성이 있는 그때 예산 중에서 떼 가지고 주는 것이고 정액보조 단체는 아예 법상으로 정액을 갖다가 연간 얼마씩 지원하는
○류차열위원  에이, 정액보조는 총무과에서 결정된 예산안의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말고 이게 민간단체의 집중 관리에 대한 보조 풀 금액은 내용이 94년도에 과연 지출된 금액 내용이 300회가 있으면 얼마얼마 나갔는데 얼마가 나갔으니까 95년도에는 1억5,000만원 예산안을 내놓았다든지, 그 근거를 이야기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를 끝내든지 이상이라 하든지 알았다든지, 알았습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도 경우는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4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새마을 사업단체 구지부에 400만원 자유총연맹에 220만원
○류차열위원  아니, 400만원 받은 사실이 없는데 400만원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렇지요.
  사무 부서에서 총무과… 이 단체를 관장하는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받아간 겁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풀 보조에 대한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거지 집행은 해당 과에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알아듣도록 기록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예산안 심의가 이중으로 되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말이죠, 바르게살기는 내년 가면 예산이 없어지고, 새마을도 96년 가면 없어지고, 다 없어지거든요.
  내년 가면 없어지는 단체가 많아져요.
  50%씩 전부 감면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단체 풀 보조하는 거 특별히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내년에 삭감되는 게 새마을 사업단체 구지부가 50% 삭감되고 금년에 기준해 가지고
○류차열위원  예, 내년에 50%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유총연맹이 또 60%
○류차열위원  바르게살기는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바르게는 없어지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에도 하다보면 다른 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위원  여기에 대한 긴급동의를 합니다.
  민간 풀 보조에 대한 1억5,000만원은 일단 심의중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의중지… 나중에 그것 하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서면으로…
○위원장 김신우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의…
○류차열위원  아니, 본 위원으로서는 심의중지 요청을 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결정하느냐를 답변 하셔야죠.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이 민간단체보조 집중 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중지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심의거든요.
  예산심의하면서 계수조정은 나중에 해야되는 겁니까?
○류차열위원  심의안을 심사를 하는데 94년도 집행된 내역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중지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지를 해주시든지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겨주시든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실장 답변이 다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방대한 금액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다 소멸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민간경상 보조 이쪽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청내 각 부서가 정책상 필요로 할 시에 하든지 특별할 시에 하든지 해서 기록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정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정정기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참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위원님들 나눠 드린 예산설명서를 그 부분만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정정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고, 94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말이죠, 내용을 하나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류차열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실장님!
  457페이지 아까 잠깐 다루던 사항인데 기획감사실 방범원 말이죠, 뒤에 보니까 458페이지 뒤에 보니까 봉급이 있고 상여금하고 이렇게 합해 보니까 약 2억5,000만원 되거든요, 2억5,000만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억5,000 같으면 우리 구청 한 과의 봉급을 한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작은 것은 보니까 3억 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돈을 말입니다, 우리 구청만 방범원들한테 안 줄 수는 없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돈을 구청 예산에서 준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방범원이 그렇습니다.
  전경도 있고 한데 전경으로 대체해 준다든지 아니, 당사 앞에 특별한 당사 앞에 보초서는 애들을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따위 2억5,000을 그렇게 방대한 금액을 말이죠,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건의를 하세요. 부산시에다가.
  경찰국으로 넘겨져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번 건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건의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462,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의회관련 업무추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은 의원님들 생일케이크
   (웃음소리)
○박수관위원  아,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겁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식편람 발간이 우리 구에서 100권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서식을 편람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지요?
   (「카피(복사)해 가지고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460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식편람 발간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무관리규정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전 서식을 수록해서 직원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법이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자체는.
  이 자체를 매년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작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만에 한 번씩 해 줌으로 해서 업무능률향상이라든지 서식 같은 것을 그래…
○구본춘위원  그럼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증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시면 방범초소 계량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지비라든지 이런 기타 방범관계에 대해서 올해 신규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비에 전기계량기를 지금 17개소를 다시 달겠다 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지금까지 안 달던 것을 달고 이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계량기를 사실 안 달면 예산면에서는 개당 계량기, 방범초소가 열 입곱 개면 개당 지금 현재는 1,200원씩 전기료가 싸게 치는데 달면 실제는 기본요금하고 개당 1만5,000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경찰서에서 자꾸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 옵니다.
○구본춘위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판국에 그리고 이 계량기라는 것이 건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초소, 등록도 안 된 일종의 가건물,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방범초소가.
  법적으로 달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사용량만큼 낸다, 합법하게 계량기 전기사용료를 낸다, 이런 내용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본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여러 수십년 동안 전기요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 한 초소당 얼마씩 지금까지 지출해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데 계량기를 뭣 때문에 지금 달아주라 이 말입니까!
  계량기를 달므로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든지 하면 또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런데 지금 계량기를 안 달아 놓으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하고 당해 파출소하고 분쟁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많이 썼니, 작게 썼니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경비가 나가면 예산이 나가면서 합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타 구에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이 타 구도 공통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한전에서 실사용량을 측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시 보충으로 받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에 5억4,973만9,000원 정도 예비비를 만들어 놨는데 9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서가 있지 싶습니다.
  있겠죠? 예비비 관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 중에서 지출된 게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약 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작년도 예비비도 1% 범위 내에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구본춘위원  그럼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돈을 놔 놓고 지금 안 쓴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도 예비비는요, 참고로 약 1,0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하단5일장 정비하면서 예산이 급양비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 중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예비비 중에서 예산에 미리 계상이 안 돼서 갑자기 3개 동사 신축하면서 93년에는 전용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예비비…
○구본춘위원  글쎄 말이야 93년에 쓴 실적이 있는데 올해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올해 1,000만원…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5억 얼마… 1% 범위 내에서 남겨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쓸 것 같으면 예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지침상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본춘위원  이거 계상이야 하고 예산이야 되는데 예비비라면 그야말로 위급하고 우리 구 관내 쓸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만들어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부터 죽 여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일반수용비 보면 환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국자매결연 돼 있는 데서 오면 환영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내역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중에는 안내팜플렛, 금년에는 자매결연 하면서도 미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예산에 없어서 일반 관서당 경비를 전용을 해서 쓰고 또 일부 추경하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다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팜플렛 하면서 조인장, 환영플래카드 이런 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아예 예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자매도시간 교류관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자매결연을 할 때 한 번 하면 되지 이것을 올 적마다 다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내년 경우에는 조인장 같은 예를 들면 96년도 사업계획을 내년에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조인을 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금년에 94년도 합의한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내년계획에 대해서 하고 금년에는 앞으로 교류방향하고 자매도시로 결연을 했다 하는 이런 조인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외국어 번역입니까, 이게 뭐예요.
  1만원 해서 100만원, 외국어→한글 해서 50만원 이것 다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회의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이 외국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면 우리가 번역을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있죠, 전화요금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화요금 이것도 금년 경우에는 전화가 저 분들 수송하고 할 때나 오고가고 할 때 전화를 수시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반요금 갖고 쓰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조인을 하고 그 준비하느라고 그때 통화를 많이 한 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조인하고 햇으면 매월 10만원씩이나 통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조인해도 앞으로 교류계획도 국제…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운영위원 수당 해 가지고 이게 뭐야, 3만원 15명 4회 해 가지고 180만원이 들어있는데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입니다.
○신준식위원  협의회 위원이 우리 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주로 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에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공인, 각급 단체 대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준식위원  그런데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수당은 협의회 운영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월 1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준식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조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우리 사하구청을 위해서 한 것 아니죠?
  우리 사하구민 그러니까 기업체 이런 사람들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좀 하고 이래 하자고 자매결연 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신준식위원  예, 문화 뭐… 여러 가지 사회면에 전부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구 재정 가지고 전부 여기다가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같은 데도 좀 봅시다.
  차량 해 가지고서 240만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에도 버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다 하면 기업체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부 이런 것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240만원, 또 자매교류 해서 1,000만원,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교류해서 우리 사하구청,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 대표로 저쪽에서 오면 준외교행사와 다름이 없는데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되고 국내에 5박6일 있을 때 이번에는 여기서 3일 있는 것은 관내니까 차가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경주, 서울 등지에 있을 때는 관광버스를 대절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자매결연 열 사람, 이게 열 사람이죠?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열 사람이 아니고 금년 해외시찰이
○신준식위원  동 직원이 열 여섯, 직무연수가 열, 교육과정이 아홉, 기타가 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이 자매도시 방문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해외시찰 계획 해 가지고 동 직원들 중앙에서부터 전국에 다 내려왔는데 국제화…
○신준식위원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 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 이것은 자매도시 이것은 열 명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매도시는 실무대표단도 가야 될 것이고 나중에 조인할 때는 대표단장 일행도 가야 되고 그런 문제…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면 거기서 대우 못 받습니까?
  우리는 오면 이런 편의제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아니, 예산이요
○위원장 김신우  가만 있어.
○신준식위원  1억 몇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가만 있어,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니, 이것은 동 직원 여비가 신규로 지방직 공무원
○신준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이 금년에 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국제화 추진교류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아니 그래도 설명을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설명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준식위원  그것 그냥 계수조정 했다 나중에 삭감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사하구의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떠한 득이 있느냐!
  뭐 크게 본다면 기업체의 진출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은 있겠지마는 우리가 기업체에 이런 것을 이관을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 중에서 대폭 내년도 예산에 는 것이 6,3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년까지는 인원도 적어 가지고
○위원장 김신우  자, 기획실장 그것 다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남아 갔는데 내년에는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미주방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가는 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하는데 이게 94년도에서부터 생긴 거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신준식위원  내년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신준식위원  여기 보면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장 죽…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러면 누가 여기 임원 임명되신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내무부 중앙단위에서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만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 지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억을 조성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시․군․구별로 인구 30만 이상 경우에는 2,500만원,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이렇게 출연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2,500만원
  그리고 이 100억을 기금조성을 해서 뭐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협력업무 지원경비가 될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 같은 데는 출연은 해야 되겠지마는 아무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돈 받아서 자기네들 운영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뭔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뭘로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사단법인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사단법인 설립하는데 우리가 자금만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간의 정보교류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니 사실 후진국일수록 그것이 좀 (청취불능)
  그리고 또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그것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뭐 뜻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장이나 전 제주 지사, 정년퇴임하고 후퇴해 있는 사람들 자리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내무부 지시 어디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덮어놓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 역시 12월 14일에 심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마저 할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시간 가량 기다렸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마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준비관계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문화공보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보다도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주요사항만 한 두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첫 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던
○위원장 김신우  자, 강 실장님! 앉아서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억1,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는
○박원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시간상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김신우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공보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하 영상비디오 제작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이 90년도 「우리구 사하」라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변화가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지하철 통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다시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1,3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전문업소에 알아보니까 복제하는 것이 약 500매를 해야 되는데 복제하는 것만 해도 만5,000원씩입니다.
  약 500개를 하게 되면 그 액수만 해도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편집, 자료비, 녹음 또 기타… 연출비도 나와야 됩니다.
  아나운서도 우리가 녹음을 하는데 비디오 제작을 하니까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업소하고 의논을 하니까 1,300만원 돈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견적이 나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 다음 48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81부, 서울신문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 489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홍보위원수당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홍보위원이라고 3만5,000원 주고 구정홍보위원이라 해서 2만원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시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이것은 국정홍보용입니다.
  3만3,000원인데 이 분들은 주로 대상이 대학교수급으로서 강사 수당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 공히 3만원씩, 3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한 시간당 3만5,000원씩 그래서 지급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국정홍보위원은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위원이 어떤 분인지 좀 명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그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에서 자료 다 받아서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제가 감사 때 실장님한테 자료 주문을 했는데도 저한테 안 와서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구독료 871분인데 이 신문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굳이 서울신문을 할 것이 아니고 부산일보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사실상 전국 홍보지로서 간행물의 종합일간 간행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72년부터 죽 이렇게 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매일도 있고 각 구 공히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신문에 특수성을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전국 간행물로써 지금 전체적인 국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시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부수가 871부인데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서민에게까지 다 전달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통․반장 위주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 왔는데 금년도에 홍보 배부처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1부를 내년에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준다고 보면 그것은 확대하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안 그러면 또 축소하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을 해 봐서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그 다음 49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부 연간기준액 72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실의 민간단체 보조의 예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0%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정액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전체 풀 경비에 넣기는 곤란한 성격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488페이지 부산시보 송부용 띠지제작구입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특정 홍보물 간행물 구입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부산시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배부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송할 때는 우송을 하기 때문에 그 띠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간행물은
○신준식위원  아, 또 홍보간행물은 그 밑에 바로 특정홍보 간행물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홍보 간행물은 각종 신문사에서 연감 같은 것이 나옵니다.
  부산일보라든지 연합신문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간행물도 일부 사들여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 외에는 딴 건 없습니까?
  특수한 간행물을 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 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케이블TV 주간 편성용 구정홍보 해서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그럼 뭐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이 개국이 됩니다.
  일전에 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지역뉴스가 3회씩 할애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있는 비디오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요, 그런데 ENG라고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 빌리는 데만 해도 한 20만원 줘야 되고 편집비라든지 녹음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신준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지금까지는 반상회라든지 또 각종 모임시 유인물로 대치를 했는데 직접 지역방송 뉴스에 나오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민간단체 지원이 한국자유총연맹 2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관계하고 정립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기본운영비로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94년도에 계상된 것은 하나의 풀 경비에서 자기네들이 을숙도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국정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간판을, 홍보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 측면에서 지불된 겁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계통입니까?
  건물유지 관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금년도 한 사업은 사업 성격으로써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조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풀 경비에서 각 자생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우리 풀 경비에서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그 사업에서 풀 경비로서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풀 예산하고 기획감사실의 이것하고 전부 보태어서 한 군데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돼 버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일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전체 우리 예산 운영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 경비에서 나갈 때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신청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써 얼마가 필요하다 요구가 있을 때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 줍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제가 박 위원 보충설명 좋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가만, 답변 마저
○류차열위원  답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이미 매년 올라옵니다.
  총무과에서 정액보조금은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것 아십니까? 자유총연맹에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총무과에
○류차열위원  예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유총연맹에 지불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단체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그것이 풀 경비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청장님의, 예를 들면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할 때 거기에서 나가는 경비지출이죠.
  그것은 나중에
○류차열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류차열위원  부서별로 중복으로 풀 보조금 지불하는 데가 있고 또 풀 민간단체에서 그때그때 이야기하면 또 보조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같은 청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도 주고 저 부서에서도 주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 보면 말이죠, 실지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공보실에서 그와 같은 예비비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지불하고 하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불하는 것은 지불하고 공보실에서 지불하는 것은 지불하고 꼭 같은 민간단체 사업인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 보조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단체들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체 관리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저희 의회가 보는 측면은 소위 말해서 납득이 잘 안 간다 하는 측면이 대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것은 확인됐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감시원 신분증 한 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감시원 신분증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에,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시원은 배는 작습니다마는 연간 1,140만원 정도인데 한 달에 한 90만원도 채 안 됩니다마는 이 정도는 이해가 가고 좋은데 철새를 말이죠, 감시를 해 가지고 철새를 소위 말하면 이게 수림을 누가 한다든지 이러한 뒤 후속처리에 대한 행정경비는 청구된 것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신분증에 보면 체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런데 우리 철새 감시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발 건이라든지 무단투기를 했을 때 우리가 또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큰 비용이 안 듭니다. 주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 수용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류차열위원  그리고 감사 때 말이죠, 철새 감시선을 수자원공사에 정박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구언 다리 밑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내년도 우리가 옮기려고 하구둑…
○류차열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선착장을 이동한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럼 의회에서 질문하고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나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불과 1개월도 못 됐다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구축한다든지 또 선착장을 만들게 되면 항만청과 수자원공사 같은 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얹어도 얹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죄송합니다.
○류차열위원  좋습니다. 신분증 가져 왔습니까?
  가지러 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왜소한 예산을 가지고 소위, 철새 감시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왜소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을 적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실정에서는 점진적으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사업구상이 됐을 때 예산을 얹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문화회관에 너무 막중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공보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목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점을 말하자면 구정홍보위원하고 구홍보위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구정홍보요원하고 그 다음에 49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구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목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목은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제가 묻는 요점은 구정홍보위원하고 구 홍보위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구정홍보비는 성격 자체가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된 겁니다.
○박수관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신우  실장 답변이 틀렸습니다.
○박수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보면 첫째, 인원수가 다릅니다.
  구정홍보위원이나 구 홍보위원이 모든 역할은 같은 역할이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실장님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정수가 16명 되어 있고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추가된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정홍보위원하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입니다.
○박수관위원  같은 성격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죄송합니다.
○박수관위원  그런데 그 숫자에 의하자면 구정홍보위원 정수는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 홍보위원은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신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수관위원  그것은 490페이지입니다.
  목은 다릅니다, 목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 차이는 왜 났습니까? 정수차이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만원 해 가지고 16명은 수당성격이고 뒤의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홍보위원 16명에다가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몇 명이 참석합니다.
○박수관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수를 보니 16명이고 20명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구정홍보위원이나 구 홍보위원은 역할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16명이면 16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박수관위원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가만 있어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박수관 위원!
○박수관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공보실장님! 정운공 순의비하고 윤공단에 후손들이 나타났다고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지방문화재 아닙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은 세월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보조비가 1,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후손들을 좀 찾아서라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손을 조금조금 떼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1,800만원 예산 이것도 중지를 한 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중지를 해놓고 저쪽의 후손들과 한 번 실장님께서 절충을 해 보고 지방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여기 뿐만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방문화재는 자금을 얼마 타면 후손들이 전부 다 합니다.
  저희도 부산시내 지방문화재를 갖고 있는 집안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만에 조금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후하게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좋은 말씀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후손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지켜줬는데 후손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자기 선조를 소위 모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절충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공 순의비, 정 씨들을 보니까 금년부터 한, 두 사람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문화체육비가 15억1,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 문화체육비가 1억4,600만원 책정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웅성거리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요?
○최진두위원  485페이지에 문화체육비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실에
○최진두위원  아니, 지금 공보실에서 문화 및 체육비가 15억1,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비해서 14억3,8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불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실에 문화체육비가 1억4,6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감사실에서 선 계획하고 공보실에서 선 계획이 이름은 똑같아, 이 용어자체가 같은데.
○류차열위원  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조금만 계십시오. 질의 중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비는 서부산 문화회관 위주가 됩니다, 문화재 관리라든지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우리 구 전체로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 문화체육행사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런데 공보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데 감사실 계획은 1억4,000이고 여기는 예산이 15억이라 말이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 그것은 문화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아, 문화체육비라 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문화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저희들이…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최진두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뭐…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하셨으니까, 철새 감시선 신분증도 역시 아까 어업지도선이 갖고 있는 신분증과 똑같습니다.
  검사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겁내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예, 문화공보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비, 국비 합쳐서 2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 15억하고 계속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운영은 내년도에 1차 공사를 보고 그것의 전체규모를 90억을 보고 내년도 50억을 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40억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구비가 15억이고 또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럼 전체 25억이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잘 건립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박원갑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문화회관건립이 말이죠. 우리 구에 채무부담이 15억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국고가 15억이죠? 시비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시비가 10억입니다.
○류차열위원  시비가 10억이고 국고가 15억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국고는 지금 현재
○류차열위원  이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국고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구비입니다.
○류차열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2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중앙지원을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를 하는 내용이 이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문화회관을 건립해 놓으면 말이죠. 사하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부산시 문화회관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지금 현재 서부산문화회관…
○류차열위원  서부산 문화회관이면 부산시 문화회관인데 동부산 문화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산 문화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서부산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 문화회관이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이 많이 쓰는 회관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자체 채무부담 이자 물면서 15억을 우리가 낸다고 하면 시비는 몇 배로 추후 예산을 받아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우리 구비를 채무부담을 하면서 15억을 했는데 시비는 10억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이것을 건립해 놔 놓으면 서부산 문화회관이라 해서 전부 다른 사람이 많이 쓰고 사하구민은 물론 가까우니까 쓰긴 쓰는데 우리가 무슨 떼부자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시비증액을 요청하고 국회의원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요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다시 예산 재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중앙예산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 자체 구비보다 몇 배로 더 높은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류 위원님이…
○류차열위원  답변 안 들어도…
○위원장 김신우  문화공보실장 잠깐 계십시오.
  지금 박종웅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문화공보실에 지원요청을 했고 지난 감사 기간에 의장, 부의장 몇 사람이 부산시 의회에 가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관위원  마지막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대포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다대 후리소리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명년도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수관위원  2,500원×300부=75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소개 책자 유인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책자가 전년도에도 나왔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해마다…
○박수관위원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박수관위원  저 아직 이것 구경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죠.
○박수관위원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책자 300부를 가지고 전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해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관위원  무형문화재 다대 후리소리 이것은 전국에서도 소문나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박수관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책자를 300부가 아니라 사하구민 전체가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널리 홍보하는 쪽으로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 역시 12월 14일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강정순   류차열
  박원갑   백성수
  김청일   박수관
  김형호   신준식
  손판암   최진판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채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경제과장구정호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