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
  가. 보건소
  나. 기획감사실
2.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2.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본춘의원외8인발의)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보건소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신우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429페이지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제일 밑에 건강소식지 5000부로 4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보건건강소식지는 건강에 대한 각종 주민에 대한 정보를 실어 가지고 매 분기별로 1회씩 발행을 합니다.
  94년도에는 부당 단가가 50원이었는데 그걸 50원을 기준으로 1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단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량을 유지를 하면서 작년의 단가가 배로 올랐기 때문에 부수를 반을 줄였습니다.
  회수는 분기 1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5000부는 거기서 배부합니까?
  반상회를 거쳐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이 5000부는 저희들이 각동, 그 다음에 관련단체, 구청 해당 실․과, 또 각 민원실에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438페이지 중간 쯤에 청사(2층)로비 홍보판 제작 300만원, 이 홍보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겁니까?
  아크릴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4백3십……
○박원갑위원  438페이지 청사(2층)로비 홍보판 제작 300만원
○서무과장 박춘재  청사 경비 용역 수수료하고 로비 2층 홍보판하고 두 개가 청사관리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보건소가 주민에게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안내판이 청사안에서는 입구에 들어가면 각 진료과목 별로 표시한 안내판이 있고 1층, 2층에 올라가면 서무과 사무실과 붙은 로비에 양 서방 벽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홍보판을 세 군데 한다 이 말이지요? 한 군데 100만원씩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박원갑위원  다음에는 442페이지 제일 밑에 예방접종 인부 1명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인부 한 사람 하면 됩니까?
  이때까지 한 사람 쓰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두 사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됐다가 결국 한 사람을 금년에 또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280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0월까지 사용을하고 280일 기한이 찼기 때문에
○박원갑위원  왜! 280일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박원갑위원  왜! 280일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잡역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또 446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진료 9000명 해 놨는데 이 9000명 자료가 있습니까?
  9000명 하는 것은 예측을 한 겁니까?
  94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진료계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방의료계장 황정치 집행기관석에서 - 이 관계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가 9,000명을 잡은 사항은 일반 진료가 하루부터 3일간 약 지어 간 것이 85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분은 1,4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0원하고 1,400원(청취불능) 이번에는 9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박원갑위원  아니, 그러면 94년도 총 인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94년도
   (○예방의료계장 황정치 집행기관석에서 - 그 실적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년말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94년도의 총 진료명수는 7,850명으로
○박원갑위원  7,850명
   (○예방의료계장 황정치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10월30일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박원갑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입니다.
  437페이지 제일 위에 청사 전기설비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렵니까?
  437페이지 맨 위에
○서무과장 박춘재  청사전기설비 안전대행 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가지고 월1회 전기안전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법정 수수료로 고시가 된 게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역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같이요?
  이것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건물 하자보수는 건축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어떤 전기안전문제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개념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준공이후의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등이 나갔다든지 배선을 잘못해 가지고
○백성수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등이 나갔다든지 기구가 상했을 때에는 이것은 보수 수선비라고 따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안전이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종전에는 어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항은 아마 건설회사에 이것은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데 박원갑 위원 건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잠깐
  어떻습니까?
○박원갑위원  어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백성수위원  전기안전 검사하고 이것은 안전검사비를 협회에다 내고 진단을 받기 위한 거죠?
○박원갑위원  아니, 전기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인가 두 번인가 검사하러 옵니다.
  그 대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매월 12개월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아, 이 관계는 전기안전법 제59조에 의해 가지고 100KW 이상 되는데는, 100KW 이상 사용하는 곳에서는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가 150KW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신우  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백 위원 그것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공사업법에 보면 말이예요, 몇 KW 이상은 보안담당자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마 보건소에서는 용량도 작고 그러니까 담당자를 두지 않고 면허대행 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위탁 수수료로 12만원씩 지불하는 거죠?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예, 예.
○신준식위원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스위치가 고장이 났니 무슨 전구다마가 터졌니 하고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적출물 처리는 우리 자체내에서 소각할 수는 없죠?
○서무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건 적출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을 하는 회사에다가 보내서 하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김성수위원  역시 X-Ray 현상 폐액도 그렇게 하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그러면 소방안전협회에 438페이지, 소방안전협회비를 내는 모양인데 이것하고는 아까 그것하고는 신준식 위원님 다릅니까?
○신준식위원  예, 그것하고는 달라요.
○백성수위원  달라요?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소방안전협회라는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안전협회의 방화 관리자 관계 년1회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위험물 취급자 년1회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5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 관계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안전협회비는 년1회로써 교육받는 것 하고 방화 관리자 그 교육받는 것, 위험물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비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예, 교육비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기안전 대행하고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하고는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다릅니다.
○백성수위원  아니, 다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관리자를, 직원을 둬야 되는 걸 위탁해서 전기회사나 소방회사에다가 면허를 가진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안전교육자가 교육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교육받으러 갈 때
○백성수위원  방화 관리자가 있어야 관리자가 교육받으러 가는데
○서무과장 박춘재  방화 관리자가 각 시설별로 구청사에도 그렇고 일정한 규모 이상에는 방화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 수수료로 들어가는데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1년에 년1회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 달에 12만원씩 위탁비를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있으니까 위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전기 기사는 우리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소방시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소방시설 관계는 기계기사가 금년도 11월22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교육도 받으러 가고, 전기자격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백성수위원  아니, 그럼 청사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가 50만원이 안 있습니까, 2식 두 번 있네요.
○신준식위원  보충 답변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백성수위원  전문인이 못 돼서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예, 관리자인가요?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예, 지금 현재 기계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수위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협회에 위험물 취급자나 방화관리자가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위에서 위탁했다는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은 매월 월급을 주느니 위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신준식위원  전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소방관계는 그 직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교육비만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점검 수수료라고 들어 있죠?
  그건 1년에 소방서에서 나오는 의무적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50만원씩 냅니까?
○신준식위원  그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달라요, 큰…… 면적이 넓은데 하고 좀 좁은 데 하고 달라요.
○백성수위원  그럼 그것이 총 건평 몇 평일 때에 소방점검 년2회 나와 가지고 50만원씩 냅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지금 현재 우리 건평은 636평입니다.
  636평에 대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모양인데, 저 그겁니다. 백성수 위원…… 방화 안전관리협회비, 회비입니다, 회비.
○백성수위원  협회비라는 것은 438페이지 밑에 말미에 있는 것이 소방안전협회비거든요.
  협회비인데 협회비라는 것은 관리자가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거지.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그렇죠.
○백성수위원  그런데 방화 관리자 해 가지고 5만원짜리 1회가 있고 위험물 취급자 해 가지고 5,000원짜리 1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비라고 해야지
  밑에 방화관리자 협회비라고 해야죠.
○위원장 김신우  한 번 다시 봐 주세요.
○백성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의논하기로 합시다.
  어줍지 않은 것이지만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컴퓨터 4대 해가지고 436만원, 이것은 품종 명이 뭡니까?
○위원장 김신우  아마 품종에 대해서는 잘 모를겁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컴퓨터 부분은 지방행정전산화 시책의 일환으로 직원 4.4명에 컴퓨터 한 대 보유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원이 46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
○최진판위원  아니 아니요. 컴퓨터 품명을 물어봤잖아요.
  몇 번 넘버에 SX라든가……
○서무과장 박춘재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품명을 486……
○최진판위원  486SX 맞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최진판위원  그 품종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 외 것은 조달물품이라도 불량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X-선 발생 장치용 튜브(부품) 구입 해 가지고 5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X-선 촬영 기계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지금 모자보건센터에서 입안된 게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년수가 10년인데 지금 한 5년 사이에 한 번도 수리를 안하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럼 이 의료기구가 외제입니까?
   (「예, 외제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품이 이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하는 이 있음)
  비쌉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451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자동분석기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게 지금 처음이네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부산시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보건소 전체가 없습니다.)
  보건소 전체가 이번이 처음이네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도합니다.)
  은침자극 치료기는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 시도합니다.)
  처음입니까?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은침자극 치료기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간석파 치료기니…… 한열 한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자들 부위가 대부분이 퇴행성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오시면 한 군데 아프다 소리를 안하고 보통 어깨 아프다, 다리 아프다, 팔 아프다…… 아픈 데가 한 열 군데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기계로써는 아픈 부위 한 군데만 치료할 수 있지마는 은침자극 치료기는 한 번에 한 열 군데를 같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구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가는 확인해 가지고 했습니까?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암 검사에 돈 드는 것이 2,200 얼마가 드는데 이 돈이 그러면 암 검사하는 사람들 돈 하나도 안 내고 암 검사를 하는가요?
  이것 무슨 돈인가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검사 이것이 보건소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6월달인가 ‘에리자 300’이라고 에이즈 기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6,500만원이나 주고 산 그 기계를 가지고 에이즈 한가지만 할 수는 없고 다른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암 검사 다섯 가지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돈은 순수한 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시약대입니다. 그리고 암 검사 다섯 가지 검사하는 가격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미만입니다.)
  1인당 받고, 이것은 기계에 들어가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시약, 약 값입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시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대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 값에 들어가는 돈하고 또, 환자들이 검사하는데 내는 돈하고 그렇게 하면…… 약 값은 그 분들이 검사하는데 내는 그 돈하고 제하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왜! 이렇게 올리는가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이 시약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1인당 약 값은 얼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1인당 받고 이 약 값 제하고 나면 소득이 나는 것이 있는가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소득은 없죠.)
  그러면 적자가 나는가요?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적자는 안 납니다. 원가……)
  아, 원가대로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사계장 양명화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가 예방접종 주는 것도 예방접종 약 값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이 암 검사 하는 것도 우리가 시약 값 하고 들어가는 소모품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해서 한 달에 16만원씩 해서 192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하는 부분은 뒤에 450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을 위탁하는데 따른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때는 그 밑에 보건소 청사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고가장비가 많고 평소에 약 4, 5……
○신준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무인경비실 시스템 해 가지고 수수료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서무과장 박춘재  예, 예.
○신준식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있죠, 재료비.
  연막소독이나 방역 사업에 대해서요.
  휴대용 연막 해가지고 약품, 경유, 휘발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뭣을 씁니까?
  경유를 쓰는 거예요, 휘발유를 쓰는 거예요?
○서무과장 박춘재  연막소독할때는 연막소독 약품이 프로킬라, 트래봉 등 한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러면 약에 따라서
○서무과장 박춘재  그러니까 약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경우 또는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유를 쓰는 경우, 또 휘발유를 쓰는 경우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예 그러면 433페이지 마지막줄에 보면 새마을 방역단 지원 약품 해 가지고 한 동에 100만원씩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름입니까, 약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이건 각 동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을 사 주는데 그 량이 어떻습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1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취약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동별로 차당 배부를 합니다.
  부족한 동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다소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에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 비치용으로 우리 보건소에 보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신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취약 동인지는 몰라도 동에서 배분되는 약가지고 모자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를 해도 그런 약품이 없다, 이런 얘기이고 또 이 경유같은 것도 한 드럼인지 몇 드럼인지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데는 여유있는 방역사업이나 이런 것은 여유있는 그런 물자조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만원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약품을 배정을 하면서 사실상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지역내에 청소가 다 될지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 약품으로 부족할때는 추가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1년에 세 번씩 소독 기간에 나누어 주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공문을 가지고 부족할 때는 추가 신청하라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여간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 94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배정된 자료는 있죠?
  각 동에 배정한 것,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예.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보건소청사대행위탁금해서 한 달에 160만원 해 가지고 1,92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건 청소하는 거죠?
○서무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청소, 그러면 보건소 청사가 몇평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총 평수가 636평입니다.
○신준식위원  636평, 그러면 한 달에 16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 보니 바닥, 창문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벽이라든지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대행업체 또 구의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례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신준식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한 달에 160만원씩 나왔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산출근거,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하여간 오늘 중으로 서면을 해 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가 약 3명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 뭐하시는 분들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로서 요청한 것은 영양사업에 일용인부 두 사람을, 페이지가……
○구본춘위원  444페이지
○서무과장 박춘재  444페이지 제3구에 나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 두 명하고 또 한 명은 어디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국내 영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만성된 질환자가 식생활의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질병이 치유가 안 되고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식생활 이런 것을 지도하고 실습해 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1월달에 전국 시장, 군수 회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영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동래구하고 사하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내무부, 본청 지시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런 영양사는 어떻게 보면 기술인력 아닙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기술인력인데 일용직으로 또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두 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양사라는 기술인력이 과연 일용으로서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영한 두 명은 현재 자원봉사자로서 보건소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영양사 자원봉사자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욕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이런데 기술인력입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에 이게 보통 인부는 제조 부분이나 공사부분에 2만2,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는 제조 부분에 속해 가지고 일당이 만7,500원 정부노임단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 가격이 되어 있고 말하면 인건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만7,500원이 됐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것은 만5,300원에서 조금 더 한다는 것은 특수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두 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바로 일용으로 교체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서무과장 박춘재  나이가 지금 21세부터 23세 사이에 두 사람 여자직원입니다.
○구본춘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맞아요?
   (○가족보건계장 박정자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대학을 3년제 대학을 나오고 자격소지자입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4년제 대학을 안 나오면 자격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양사는
   (○가족보건계장 박정자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연령은 스물 네 살, 스물 다섯,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일용 한 분 더 쓴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3명이 등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는 94년도에는 일용, 상용이 합쳐 가지고 15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용직에 한 명이 없어지고 전부 일용직으로 교체하면서 3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18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두 명은 영양사를 일용으로 쓴다고 했고 한 명은 어디에 쓰시는 분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한 명은 예방접종실에 앞에…… 442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인부 한 사람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분을 별도로 일용으로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작년부터 쓰는 그런 인원 한 사람 금년에 또 썼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올해 정원이 한 사람 더 늘어났다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신규가 아니고 올해 쓰는 일용이 전부 세 사람인데 지금 쓰는 것이
○구본춘위원  세 사람 증원됐다니까요, 증원인데 두 명은 영양사라 했고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지금 442페이지 예방접종 인부는 기이 지금 쓰고 있는 분이니까 증원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증원이 아니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증원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영양사 두 사람 그리고 그 외는 신규가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폐기물조례안 심사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위원장 김신우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각 동에 100만원씩 동정보고서 해 가지고 100만원씩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세무특감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보고서 유인물을 지금 동에서 기관장 순시라든가, 유관단체 각종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신청서라든가, 주민등록 관련 제반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인물 인쇄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히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100만원이라는 돈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근거는 없고 보통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또 실정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 수준을 반영을 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산계장요!
  그 밑에 민원발급 제반서식 해 가지고 150만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위에 동정보고서 유인해 놓은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년초에 보면 동에도 구청장이 순시를 합니다.
  유관단체에서도 무슨 순시가 오면 유인물 인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
○신준식위원  그럼 이것 점심 사먹고 손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물 유인입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하기야 해야 되겠지마는 각 일선 동에 구청장 한 번 순방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순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의 1년 살림을 사는데 우리 기관장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년동안 우리 동은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쇄 유인을 하는데 형식상으로 각 동마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최소한의 인쇄 유인물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어요.
  이것을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죠?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전용은 할 수가 있는데 동자체에서 전용을 하려면 기획감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은 전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 앞으로 잘 좀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각 동에 보면 뭐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16개 동에 죽 배분이 됐죠, 319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사현판 제작이 돼 가지고 그 앞에 우선 6개 동은, 괴정2, 3동, 신평1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6개 동에 1식에 80만원 해 가지고 480만원이 된 거고요, 이것은 입구의 현판이 좀벗겨져서 동사무소의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은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동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산계장님 보세요.
  청사현팡 제작 돼 있죠 괴정2동, 3동, 신편1, 구평, 감천1, 2이래서 6개 동이죠?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그 밑에 괴정2동 같은데 안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499만4,000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괴정2동, 3동, 구평동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480만원을 줬고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현판제작은 좋은데 각 동에 공히 319만4,000원, 4백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쓸 돈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 밑에 각 동에 죽 배정한 것이
○예산계장 조치승  여기 각 동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 214페이지에 보면 각 동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또 그 위에 보면 각종 시책 업무 관련 사진 이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그 밑에 이것은 저희들이 2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총 드는 동별 소요금액을 동별로 배분해서 나누어 놓은 금액입니다.
○신준식위원  합쳐 가지골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대답해야죠.
  또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있죠? 그리고 냉․난방 전기료 이렇게 있는데 이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이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사 면적이라든가, 직원수 이것도 감안을 하지마는 그런 정확한 내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94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많이 쓴 데는 많이 주고 덜 쓴 데는 덜 주고 기준이 없네요, 실적을
○예산계장 조치승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형평에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큰 돈 같으면야 전기요금도 그렇고 또 인구가 많은데는 수도나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덮어놓고 예산을 쓴대로 준다고 한다면 그게 예산조정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그래서 쓴대로 주는 것은 각 동마다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할때는 일정율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공요금은 증가된 인구수라든가 직원수 면적 많이 쓰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니까 전년도보다 크게 오르지 안는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시다.
  217페이지 보면 동정자문위원 수당 해서 4,977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오든 안나오든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참석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산계장 조치승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우리 사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한 번 할때마다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 참석을 안 하니가 그래서 여기에 3만원 곱하기
○신준식위원  70/100
○예산계장 조치승  예, 동정자문위원 거기다가 70%, 참석율이 약 70% 안 되겠나 해서 전년 수준에도 70%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개별로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신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큰 동은 25명 이내, 작은 동은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정확하게 25명이 다 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것이 저희들이 이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상에 인구 만명 이상에는 동정자문에 25명으로 해라, 그리고 인구가 1만명 미만은 20명으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1만명 미만은 구평동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사실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동은 한 두 사람이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자라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원도 모자라는데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불한다는 건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에 동정자문위원이 고정적으로 꼭 25명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지만 간혹 전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정자문위원도 못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70%만 반영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아까 참석자만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참석자에 대해서 주니까 인원은 25명 기준으로 된 것은 조례상에
○신준식위원  100% 다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자라잖아요.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게 저희들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주던 걸 모자라면 8,000원 가지고 가든지 7,000원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뭔가 정확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아니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25명분을 다 준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참석한 사람만 준다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상인데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8페이지입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위원  저, 박수관 위원입니다.
  계장님! 저희들 위원님, 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이럴때는 정확한 답, 방금도 답하시는 것이 앞과 뒤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신우  예, 마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22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앰프를 괴정2동, 괴정4동 구입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용품 중에서, 그런데 이 한 대에 250만원씩이예요, 이 앰프가 어떤 앰프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괴정2동하고 괴정4동은 그 동 관내에 방송되는 전체 앰프입니다.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평균 전년도에도 25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25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금년에 우리 총무사회나 이런데 죽 하나 보니까 앰프 방송시스템이 득쑥날쑥해요.
  여기에는 250만원이죠?
  또 청소과를 보면 85만원인가 있고 또 어디에는 83만원에 있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6백 몇 십만원이 들어 있어요.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한다는 이 앰프 값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느 것이고 물론 용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백 단위로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방송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기준이 이썽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이것은 좀, 특히 기업감사실 같은데서는 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 참고로 제가 예산계장으로서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예산계장!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재료비에 말이죠,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라 해가지고 동별 1명씩 있는데 지금까지 각 동에 주민등록을 가지는 인부가 없는 겁니까?
  동별 1명씩 해 놨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지금 계속해서 동에 한 명씩 전산인부를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지금 쓰고 있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예,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6,800만원 예산이…… 1명씩 더 부가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 더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주민등록 전산인부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진두위원  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든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반영을 한 겁니다.
○최진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 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동별 3명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은 동마다 3명입니까, 3개 동만 들어서 3명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소립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환경저입를 하기 위해서 동당 3명씩 해가지고 한 달에 24일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진두위원  며칠만 하는 거다.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예산계장 조치승  아, 참 년간 24일입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신준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앰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4동 동사무소 앰프 설치가 사무소 사무실내에 설치다, 이 말씀이죠.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아까 예산계장님께서는 2동과 4동 관내의 확성기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성기 포함되는 겁니까?
  동사무소 1층, 2층 동사무실만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제가 방송설치를 해 가지고 관내에 방송이 나간다는 그 표현인데 표현 전달이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설치는 그대로 관내 동 방송용으로 앰프를 구입한다 이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동사무소 앰프 설치를 해 놓고 관내까지 나갈 수 있는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출력을 아주 높은 것을 앰프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런 사항은 말이죠.
  물론 예산계에서 잘 예산에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앰프 설치를 했을 때 스피커가 동사무소 스피커가 몇 개, 또 관내 확성기가 몇 개 정도는 해야지 그냥 한 곳에 250만원 두 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250만원하는 숫자도 말이죠, 앰프가 출력이 100W 정도라고 하면 이 돈 안 들어요.
  그 대신 출력이 500W나 600W쯤 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3분의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이런 사례를 미리 예시를 해 줬으면 이런 질의사항이 안 되는데 안 해 주고 그냥 한 대 해 놓으니까 우리 신준식 위원도 앰프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이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215페이지 동 소각로 공공요금 9,000원, 공공요금 뭘 공공요금이라 합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겁니다.
○손판암위원  소각로를 1주일에, 처음에는 1주일에 2회 하다가 지금은 4일을 하죠?
  한 번 사용할 때 몇 시간을 해서 공공료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이라는……9,000원은 순수한 전기요금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여기에 동 소각 공공요금은…… 예, 진기요금입니다.
○손판암위원  순수한 전기요금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네 번 하는데 전기료가 얼마가 되는데 보면 한 달에 9,000원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달에 9,000원 가지고 될까요?
  이거 예산계장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이게 청소과에서 소각로 공공요금은 저희들한테 동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공공요금이 년간 10만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월 나눠 가지고 9,000원으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예, 물론 예산계장도 청소과에서 온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에서 한…… 예산 이것을 산출을 잘 못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1년에 10만원 하는 것은 적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소각로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감천2동 경우를 하나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달에 4일을 하는 경우 보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0만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이것이 복지관에서 당겨쓰니까 복지관에서 전기요금이 한 15만원 플러스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과에서도 이것이 예산…… 인쇄를 잘 못 했는지 산출을 잘 못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런 소각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예, 가만 있어요.
  그것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얘기는 안 되어……
○예산계장 조치승  그것을 추경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주관과인 청소과에서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충분하다 하면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226~228페이지에 보면 사무용품 이게 각 동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신청하면 다 구청에서 준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신청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는 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나 민원실이 노후됐다 교체 좀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나가보고 사진도 찍어서 이게 몇 년도에 어느 동에 얼마 지원해 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신청사는 구평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벌써 올 예산에 반영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신평2동 피아노 해 가지고 200만원 한 대 올라와 있는데 피아노는 어떤 명목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당초 신평2동에는 저희들이 신축동사 지을 때 무료 간이예식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아노 한 대를 구입키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딴 동에도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식장을 사용하는 동이 있다면 피아노를 계속 해 줄 수 있네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평2동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동사무소 이용해서 예식장 쓰는 동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앞으로 계속 해 주실 겁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제가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김형호위원  시범입니까, 뭡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무료예식장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호위원  특수시책 사업인데 다른 동에도 있으면 다 해 줄 거냐 그렇게 묻는……
○예산계장 조치승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김형호위원  머지 않아서 각 동마다 피아노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무료예식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피아노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우리 사하구농협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예식을 올린다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1년에 한, 두 명을 위해서 신평2동에 피아노를 해 줬다 친다면 지금 괴정2동이나 등등 이래 많이 사용하는데 다 피아노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머지 않아서 전체 동마다 피아노가 한 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피아노만 사서 될 일이 아니고 피아노 사 주고 나면 다음에 조율이라든지 등등 뒤에 또 뒷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가를 한 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 주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사실상 피아노 구입하고 안하고는
○위원장 김신우  예산계장! 검토해 보세요, 다른 동에도 꼭 해 줘야 되나 안 해 줘야 되겠나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괴정1동하고 다대1동 누수보수입니다.
  이 누수보수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지금 누수보수 조사는 누가 했다는 것 보다도 요구왔을 때 저희들이 대충 현장도 가 보고 또 사진을 봐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자가 정했느냐, 일반 사람이 보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이 단가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예측해서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그러니까, 그 다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1동, 다대1동 막연하게 200만원 해 놨는데 두 동이 똑같은가?
  20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95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00만원 잡은 이것이 정확성이 있나 그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견적서가 이상하게 200만원 같으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동에서 이 금액에 근사치로 해 가지고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1,000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200만원씩 조금 다운시켜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반영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기술직에 문의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계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부배선교체(감천1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100원 290㎡ 전기는 ㎡를 가지고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규격을 가지고 뭐가 몇 m다, 뭐가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되는데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가가 맞지도 않고 많을 것인지 작을 것인지 그래서 이 조사를 잘 못 하다가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으면 다행인데 부족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 공무원한테 물어서 다시 산출을 하세요.
  이 금액 자신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 보다도 동에서 자기들이 그만큼 소요되겠다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그날 직원들 식대죠?
○예산계장 조치승  일종의 식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구민 체육대회 개최할 때 경비부족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유지들한테 찾아가서 기탁금 좀 내라 됐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이 인원수를 보면 각 동에 400명을 봤습니다.
  16개 동의 년 인원은 6,400명이 나옵니다.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저희들이 숫자로 생각해 버리면 400명 동원하기가 동에서는 힘들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1개 동에 경비 200만원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단가를 5,000원으로 조금 올리고 숫자를 조금 낮추지요?
○예산계장 조치승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올리는 것 보다도 우리가 1인당 급량비가 5,000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에 400명 수준선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실지는 4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왔다 그럼 400명 온 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일종의 참가자 보상이니까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집행할 때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판단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숫자를 안 넣는 것이 안 낫습니까?
  400명 하는 것을 안 넣는 것이 낫고 1개 동에 얼마다 차라리 그것이 낫죠, 400명 안 나왔는데 400명 나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산계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산계장님 수고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개별 독서대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판위원  237페이지, 이래 가지고 1식이 뭡니까? 880만원
   (「한 개지 뭐」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조치승  저희들이 통상 설치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설치해 보면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벽지도 발라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조그조그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통상 1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각 구청에 보면 청소년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이다, 청소년 놀이터다 하는 것을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 좀 예산을 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좋은 질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다대2동의 특수사업으로 작년 아,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예산계장!
  청소년 공부방을 더 연구해서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박수관 위원!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동사외부게시판 설치 해 놓고 구평동 200만원, 그것도 1식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감천2동 50만원 하나입니다. 1식 여기에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가격차이는 구평동은 지금 현재 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 영구적 제품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반영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감천2동은 기존 게시판이 있는데 정면보다는 잘 안 보이니까 측면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전비하고 보수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가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계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을 바로 1식, 1식이라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시기는 구평에 대해서는 아마 신설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95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지마는 그럼 감천2동 같은데는 구 청사가 되다 보니까 구 청사는 더 좋게 해야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 것은 좀 보기가 그렇지마는 헌 것은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신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정확하지 않고 진실성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그렇습니까?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 김신우  자,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 게시판이 현재 감천2동에는 조금 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헌 청사니까 이것을 폐기시켜 버리고 새로 200만원을 위반해 주면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역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수조정 할때는 똑같은, 동등하게 게시판은 똑같습니다.
  그 작품이, 제작품이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숙직실이라고 해놓고 연료비, 점화용, 유지비 해 놨는데 여기에 연료비는 알겠는데 점화용은 또 뭡니까?
  불 켜는데도 돈이 들어요?
○예산계장 조치승  점화용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연료, 점화용, 유지비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지침대로 산출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아무리 그렇지마는 점화용이라는 걸 알고 여기다가 지침서를 넣든가 하고 또 그렇습니다.
  유지비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또 동사 건물유지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 숙직실의 유지비나 동사유지비나 같이 넣으면 좋겠는데 꼭 숙직실의 유지비라고 따로 넣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신우  예산계장!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이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예산계장님!
  23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다대2동에 설치한다는데 이것 보면 장림2동하고 작년에 시범동 구성하면서 같이 만들어진 그 독서실 맞습니까?
  이미 다대2동에 독서실을 해가지고 개설을 해서 해 놓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사실상 휴게실 공간을 조금,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휴게실 공간을 뜯어 가지고 독서실을 더 확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도 있고 각 동에 독서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동 자체에서 인적구성을 만들어서 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다대2동도 마찬가지고 장림2동도 마찬가지고, 이 분들이 전부 출연금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독서대라는 시설을 할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산취득비나 이러 쪽으로 해야 관리가 구 행정에서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세목상에 자산취득비라면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사항,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자산취득비로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건 그대로 시설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휴게실 공간을 좀 뜯어 가지고 공부방을 조금 넓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자산 취득비로 넣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죠.
  그 지역에 후원회가 있으니까 후원회에서 시설을 하고 구에서나 동에서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취득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개별 독서대나, 여기 보십시오.
  우리 동사무소 의자 2만원짜리 하나 사 주는 것도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서실, 개별독서대 하나가 돈이 몇십만원짜린데 어떻게 해서 자산취득이 안 되고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이게 다대2동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지, 운영사항은 잘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신우  자, 예산계장!
○구본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단지 제가 시설하는 것하고 비품 구입비는 시설비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예산계장이 이걸 모르신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장림2동에서도 독서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약 5,000여만원의 기부채납을 받았고 거기 시설장비 구입을 전부 주위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왜 똑같은 각 동에 시범 동을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한 동에 이것을 이런 시설비로 투입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됐어요.
  그러면 관할 동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각 동별로 다 공히 준다 하면 이런 무원칙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안되는 말이죠, 이건 절대 안돼요.
  이건 전액 삭감이예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편성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구본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서면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위원입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말이죠.
○위원장 김신우  보충질의가 예산하고 관계됩니까?
○손판암위원  예.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도 이 부분에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 기존 되어 있는 공부방들이 한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어느 한 동에 88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러헥 느껴집니다.
  222페이지 동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면 말이죠.
○위원장 김신우  이 사항 질의와 답변이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질의를 했던가요?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를 해서 동별로 왜! 이렇게 세 명씩 됐느냐 하는 질의가 됐습니다.
  꼭 질의하셔야 되면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그럼 질의가 됐으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한 동에 3명씩 한다고 하면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시환경상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연구검토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붙이는 사람은 항시 밤․낮으로 붙이고 떼는 것은 1년 예산 2,5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그렇다면 광고물 부착하는데는 필연코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을텐데, 그런 조치를 해 본 일이 있는가요?
○위원장 김신우  그 사항은 제도개선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계장! 이 밑에 223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계장 조치승  동에는 월액여비라 해 가지고 월 10만원을 주고 있고 우리 구청에는 정액여비라 해 가지고 월3만5,0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하고 차등이 되어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248명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248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세입․세출안 부속서류에 보면 각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328명인데 예산편성이 바로 된 겁니까?
○위원장 김신우  예산계장! 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동장, 사무장 이런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3백4십 몇 명하고 280명하고 차가 나는데 왜! 차가 났나? 지금 되면 바로……○손판암위원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80명이 빠졌어요.
  그런데 편성이 바로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요원이 빠진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님!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개정사유 그리고 이어서 주요내용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용 쓰레기 봉투제작 공급 및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대형 폐기물 종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3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감량화 시책 적극 협조의무 부여 및 배출자에 대한 감량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 4조에는 폐기물 분리 보관 방법에 있어서 재활용 가능폐기물 기타 폐기물로 분리토록 해놓았습니다.
  제 5조에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한 당해 건물에는 준공전에 보관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규격 봉투를 꼭 사용하도록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쓰레기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8조에는 부적정 배출 폐기물에 대한 수거 지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운반 업체에 봉투 미사용 폐기물 수집․운반시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9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을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10조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시 구의 휘장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1조에는 봉투공급과 판매체계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12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계약서 명시 항목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놨습니다.
  제13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해 놨습니다.
  내용은 봉투 구입시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지게 하고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토록 해 놨습니다.
  내용은 봉투 구입시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지게 하고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토록 해 놨습니다.
  제14조에는 봉투공급 대금은 선납토록 해 놨습니다.
  제16조는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해 쓰레기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봉투를 무상 제공하게 해 놨습니다.
  제17조입니다.
  폐기물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가도록 하고 봉투판매 수입을 쓰레기 수거 인력 장비등 개선 확충에 투자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18조에는 자체 수거 징집․운반 처리자 지정대상을 점포, 상가, 시장 등과 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점포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19조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63조와 관련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내용은 아직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12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사항입니다.
  1항 구청장은 법 제13조 수집, 법 제13조는 폐기물 관리법을 이야기합니다.
  13조 2항이라는 내용은 수지․운반․처리의 대행사업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래 구청장의 할 일입니다마는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내용은 1호에서 7호까지 있습니다.
  1호 대행 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 물량, 계약 금액 및 기간 그리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차량진입이 불가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로 우리 주민이나 구에서 원하는 사무같으면 대행하는 사람이 골목에 들어서 너희가 실어내야 되지 않느냐로 해택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방법이 타종 수거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들어가 주고 또 주민이 충분히 알고 나올 수 있게끔 차를 대기해 주고 그리고 종을 치든 음악을 하든 잘 알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3항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것은 처리업 허가조건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수거업무에 그야말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서 계약목적에 위배됐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자 준수사항이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 전망과 전년도 수거처리실적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17조 일반폐기물 수거방식 등 개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제17조 일반폐기물 수거방식 등 개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간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는 타종수거입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는 완전히 문전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하에 규격봉투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도 이 장비나 인력보강에 사용을 하도록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만약 했을 때 쓰레기 보관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임시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항입니다.
  제1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제11조5항은 매년 판매가가 인상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23. 몇% 정도이고 금년도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정할때는 자립도를 부산시 전체로 할때 약 50% 자립도로 보고 2000년까지는 100% 하겠다. 그래서 년년이 상황에 따라서 봉투가격은 올라간다, 자립도가 100% 될 때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나 95년도는 94년도 금년 수준과 같다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증대되는 수입은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 하는데 투자돼야 된다는 상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18조요.
○청소과장 김방옥  18조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지정입니다.
  1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 제17조의 내용은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상가, 시장 등의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시장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시장은 시장단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서는 상인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상가를 한 단위로 묶어서 신청하면 받아줘라, 상가나 점포는 그렇습니다.
  다음 2호는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이것도 빌딩 하나가 있으면 사무실이 여러 개 들어 있더라도 전부가 하나가 돼서 의사가 통일 되어서 신청하면 받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12조 2항에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에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가할 때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저희들이 문전수거로 전환이 돼야 완전히 행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문전수거할 때 그런데 17조에 보면 문전수거는 아까 설명할 때 2000년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행규정에 2000년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2000년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00년은 자립도 100% 달성해가 2000년입니다.
○신준식위원  자립도가 2000년, 그러니까 문전수거라는 것은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도 내년부터 각 구에 시범지역을 정해서라도 문전수거를 해 보려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문전수거하기 전에 무슨 개선방법은 없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이 수 년동안 지금까지 각 시․도 할 것 전국적 고민으로 앓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데도 일부 지역밖에 문전수거를 할 수 없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12조 5항에 보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대행업자 준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위배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위배된 사항이라 하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엄정한 위배사항으로 볼 수는 없고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럼 앞으로 위배됐다고 했을 때 이 대행업체가 두 개 밖에 없는데 어디다 시킬 겁니까? 그 대안은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 있어서는 벌을 규정대로 당장 위배했다, 뭐 위배한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죠. 해지를 해야 마땅하겠으나 일단 지도 감독을 우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못된 것은 바르게 해 나가도록 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김 과장 좋고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검토의견의 내용을 보니까 종량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 한테 무언가를 잘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데 12조 5항에 위배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서 할 것인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심완택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아니, 정당하게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하구에 대행업체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설사 다소 좀 위배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행업체가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인준을 하고 말아 버렸어요.
  행정처분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옛날 20만인구에 있을때도 두 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40만이 육박하는 주민을 갖고 대행업체를 두 개만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건 행정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고 전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쟁시대에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증원을 해야 된다고 전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정수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의 조정권은 시장에게 있고 대행계약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업소에서 인력과 장비가 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두고 점차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처리용량 가지고는 판단할 때는 좀 무리입니다. 정수를 늘린다는건
  그러나 저희 인구가 폭등한다든지 다대 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에서 이것을 생각을 못한건 아니죠?
  정수신청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정수신청을 구 자체에서 지금 현재의 배출량과 또 장비인력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신준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장에게 정수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한적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없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인구가 이만치 늘어났으니까 장비를 보강했다 또 인원을 증원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의 사항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못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나 이것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정수정비 문제는 지금 어느 구없이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3개가 되었다, 4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구역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서 구역을 두 조각 내나 3개가 있어서 세조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에서도 각 구의 의견을 한번 수렴한 예가 있어요. 12개 구청을
  그런데 10개 구청이 “우리는 현재 별 필요없다”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웃음) 더 길게 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딴 구청 10개가 다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필요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남의 구청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떻게.
  참 답답하십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현재 사정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또 한가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됐더라면 인건비를 205 이상씩 올려 줘가며 그 업체에다가 시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치 업체가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독선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우리 전체 구민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안 같습니다.
  방금 우리 신 위원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했지마는 사방을 한번 보시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영업정지를 시킨다. 허가취소를 시킨다. 대행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는 구민들 어떻게 청소, 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이 항은 규정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의무를 준수하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구청 직영차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몇 회를 하더라도.
○구본춘위원  수용이 전부 되겠습니까?
  한 대행업체가 허가 취소가 됐다. 영업정지 10일이면 …… 영업정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는 며칠, 며칠간
○청소과장 김방옥  계약 해지는 며칠간 그런게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구본춘위원  아니 위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관계
○청소과장 김방옥  아, 영업정지 관계는
   (「시행지침이 없나?」하는 위원 있음)
  규칙이 곧 제정이 될 겁니다.
  금년안에 규칙이 제정됩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규칙하고 같이 맞아야 저희들 조례 심의하면서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만 큰 손해본다.
  그럼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규칙 제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한 보름이면 이게 시행이 되는데 날짜는 지금 한 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 홍보가 여기에 대한 홍보 일반 주민은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마는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아파트 일부를 빼놓고는 반상회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가, 앞으로 약 보름동안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동별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까지도 성명을 명시해서까지 담당제를 곧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한 주민도 빠짐없이 이웃 몇 사람 불러놓고 하든지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실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문전수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 했는데 이 문전수거가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됩니다.
  우선 시범 통별로라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부산시에서도 문전수거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5년도 내년쯤은 시에서 꼭 그런 지시가 오지 않겠느냐
○박원갑위원  아니, 우선 구청 앞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시범지역이 아마 그렇게 통별로 동단위로
○박원갑위원  한 동에 한 통씩 하든지 시범을 95년1월1일부터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그 점은 구체적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의 전제는 예산,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나와야 문전수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의 배정도는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곧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시범단위는 골목 별로는……
  여하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갑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때 몇 개월 정도를 지도, 선처를 하는 쪽에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몇 개월까지는 자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행정지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먼저 정을 다 쏟아도 만족할 수는 없을 정도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가 되니까 그 안에 다 알려야 되고 또 무단투기도 못하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런 각오입니다.
○박원갑위원  여하튼 이게 실시가 돼서 주민의 원성을 안 듣는 쪽으로 잘 홍보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점포, 상가, 시장 등은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아파트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상 전제가 다량배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구역에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 이상의 오물 쓰레기가 나왔을때라든지
○신준식위원  1가구당
○청소과장 김방옥  아니 건물단위로 하면 그 건물 전체에서, 상가라 하면 그 상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300㎏ 이상 나와야 된다든지 1주일 동안 연이어…… 목적은 같은 원인으로 해서 1t 정도 나와야 된다든지 배출한도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또 별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깁니다.
  우리가 2차 추경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좀 많이 해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는 내년도 종량제 실시하는 데는 우리하고 강서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산시에서 10개구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점을 골라서 한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조례는 좋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보면 전부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벌과금 받는다 하는 조례만 있지 어떻게 빠져나갈 이런 뭐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하나의 규칙이나 법, 조례를 만들때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준식위원  이래서야 어디 우리 구민들이
○청소과장 김방옥  그러나 공무원들이 전체에 봉사하자고, 또 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측면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준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의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조례보다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신우  24조를 봐 주십시오.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취합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30분부터 비공식 회의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3. 19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본춘의원외8인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구본춘 의원외 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예. 구본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441억1,785만2,000원 중 2억3,785만7,000원이 과다 책정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15페이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중변소 아, 정정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기타직 공상 치료비에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72페이지 휴대폰 허가․장치․준공검사비 16만5,000원 중16만5,000원 전액 삭감, 73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464만4,000원 중 232만2,000원 삭감, 페이지 75페이지 휴대폰 구입비 240만원 중 24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75페이지 휴대폰 청약금 195만원중 195만원 전액 삭감, 72페이지 무선호출기 장치비 17만6,000원 중 17만6,000원 전액 삭감, 73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984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 75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비 400만원중 400만원 전액 삭감, 79페이지 직원 교양도서구입비 2,209만2,000원 중 518만원 삭감, 19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냉방기 구입비 776만원 중 776만원 전액 삭감, 281페이지 여성의집 운영방송시설 일체비 606만1,000원 중 100원 삭감, 276페이지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비가 840만원중 420만원 삭감, 277페이지 모래 보충비가 280만원 중 140만원 삭감, 30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대 23억2,223만4,000원 중 3,341만6,000원 삭감, 316페이지 정화조 청소 홍보물 112만원 전액 삭감, 315페이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중변소 개축비 1억2900만원 중 아, 2억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32페이지 몰운대 유원지 위험지 난간대 설치비 6,000만원 중 1,200원 삭감, 349페이지 시약산, 승학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450페이지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 위탁금 1,920만원 중 480만원 삭감, 451페이지 은침자극 치료비 1,700만원중 1,700만원 전액 삭감, 462페이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72만원 중 72만원 전액 삭감, 475페이지 방범초소 전기료 324만원 중 298만원 삭감, 476페이지 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설치비 595만원 중 595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871부 내용 금액 5,226만원중 2,226만원 삭감, 491페이지 자유총연맹 사하구지부 보조비 726만원 중 242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정을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신준식, 강정순, 박원갑, 백성수, 김청일, 구본춘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형호
  백성수          박수관
  박원갑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4일 구본춘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신준식   최진판
           박원갑   백성수
           박수관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의안회부
  1995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