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2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제출)

(14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중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사하구의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성원이 11명으로 증원되었으므로 정정보고합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94년12월2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4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되어 직할시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안 준칙이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 중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 83건, 규칙 46조, 훈령 29건, 예규 15건 등 174건의 제명 및 본문내용에 나타나 있는 직할시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로,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며 “부산직할시”는 “부산광역시”로 하고 “부산직할시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규칙․훈령․예규 174건 중 직할시로 되어 있는 모든 자구가 95년1월1일부터는 광역시로 일괄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날짜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95년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원갑위원  1월1일부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먼저 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자치단체가 필요한 전산업무는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토록 자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중앙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 전산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전산 조직운영의 체계화, 그리고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조문별 내용으로서는 제1장에 총칙으로 1조부터 6조까지는… 대략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조와 4조는 구청장이 전산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이본계획 및 전산화 사업을 수립해서 구전산업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6조는 주요업무 심의조정은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전산업무 추진시 명확함과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며 제2장은 전산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 8, 9조의 전산실 설치는 전산실 설치 전에 충분한 검토하에 설치토록 한 조항이 되겠으며 제3장은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조에 업무개발은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표준규정에 의거해서 개발토록 하고 제11조부터 12, 13, 1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장은 전산자료 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는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17조는 전산화 파일의 보존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전자계산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20조의 전자계산조직 도입 설치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고 22조 수탁업무 처리는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부산직할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여기에 준하여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며 제6장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24조는 유지보수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를 유지보수토록 하고 25조, 26조, 27조, 2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장은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9조 시설 보안은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료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8장은 전산요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34조는 전산 요원의 기준을 규정하고 35조 36조는 전산 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전산교육을 년도별로 훈련 계획으로 수립하여 교육 강화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이외에 기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이 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산화력발전소의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즉, 감천1, 2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1조는 목적으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2조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규정하도록 하고 제3조 세입은 부산화력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며 제4조는 이월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제5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6조로 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으며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제4조와 관련된 시행령이 오늘 날짜로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공포가 되고 이것이 12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하단동 일부가 북구 관할로 변경토록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구에 편입될 대상 지역은 하단동 844번지 외 19필지 4만1,443.9평방미터로써 평수로는 만2,536평이 되겠으며 개별 지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이 오늘 공포된 시행령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제2조 부산직할시난에 부산직할시 북구 관할지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 중 844번지외 19필지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부산직할시 사하구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예,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 3,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산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치구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개발과 자료 제공 등으로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능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화력발전소의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감천1, 2동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계속 사업이며 지원금은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우리 사하구 하단동 일부가 북구 관할로 변경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 군,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에 따라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동 일부의 경계 조정은 종합화물 터미널 공사 부지가 2개구에 걸쳐 있어서 건설공사 완공시 각종 공부의 이원화로 불편이 예상되어 1개구로 편입시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터미널 부지 면적의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북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 면적의 축소 및 자체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전산실 이것은 총무과에 예속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산실이요?
○최진판위원  예, 전산실이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전산통신계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럼 직원도 정원이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좀 늘어납니다.
  딴 구는 벌써 인원이 확보된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시에서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최진판위원  그럼 모든 민원업무는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9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진판위원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95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진판위원  그게 얼마입디까?
○총무과장 곽소득  2억7,000여만원쯤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이 개발사업비가 발전소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년도는 확실히 기억하지 않는데 오래 됐습니다.
  우리 사하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법이 제정되고 난 그 이후부터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발전소 주변에 이 발전소가 비단 이 개발비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곳에 다소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됐다면 비단 3,000만원만 우리가 주는 것은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뭐 세월도 좀 흘렀고 물가도 좀 오르고 했는데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 볼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규로서 주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정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게 년도별로 예산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올려줘도 괜찮을텐데
○총무과장 곽소득  이제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다 보니까 아마 온다할 것 같으면 그 구좌에 들어가서 그 구좌에 남을 것 같으면 또 이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최진두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천 화력발전소가 설립됨에 따라서 물론 심할때는 아마 60년대가 농촌사업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했을 때 그때 농사짓는 피해액은 심하고 그 심한 목소리가 발전소까지 들어가서
○위원장 김신우  자, 손판암 위원!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하고 이것하고 관계됩니까?
○손판암위원  관계되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크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전에 곽 과장님께서 이게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법률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
○손판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목소리가 컸기에 한국전력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제 그 소리가 안나오고 관계부서하고 다소 협의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개발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전에 최진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그 지역 2개동에 지원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되고 또 우리 사하구청에서 물론 회계가 일반회계로 있다가 특별회계로 했을 때 다소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한국전력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어떠한 거기에 한국전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면이 높아져야 되겠다는거죠. 사실은
  이렇게 1,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지역 개발비가 되겠습니까!
  또 과거에는 한국전력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한국전력이 아마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비대한 기업이고 우수한 기업이고 또 자산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역에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액면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 받아온다는 그런 률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서 말이죠. 곽 과장님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한국전력에 우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라도 건의서를 만들어서라도 건의서를 채택해서라도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필요한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조례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감천1, 2동) 괄호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에서 감천1, 2동을 빼면 안 됩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면 감천1, 2동에 사업을 전부 하고 나서 할게 없다면 결국은 돈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도 나오고 또 지역의 주민피해라는게 감천1, 2동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평도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괴정3동도 있을테고 괴정1동도 있고 이러니까 주변지역 주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1, 2동 삽입 삭제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것이 우리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발전소로부터 반경 얼마 이내에 있는 행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그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과장님! 사하구 자체 재정수입도 감소할 것이고 감소하는 액수만큼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나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에 볼 것 같으면 시행령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서 령으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하위 규정인 조례를 절차에 따라서 만들고자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남의 땅을 뺏어 놓고…… 공짜로 다 가져가고 그러면 되지도 않는데 이거…… 안 그렇습니까?
  사하구민은 로봇고 북구는 훌륭한 분들만 계시고 그런 모양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국회에서 아, 국회란다
  위에서 상위법규로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최진판위원  그것은 자기들 행정 편의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곽소득  법규는 위의 법령은 위에서 결정되는…… 우리 조례가 법령의 구속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물론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죠.
  령에 조례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자산을 그냥 국회에서 령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 두 평도 아니고 만 몇천평인가를 그냥 주어도…… 속 안 아픕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때 편의를 아마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 사하구로 볼 것 같으면 조금 더 아쉽고 그런 면도 있지마는 또 북구로 볼 것 같으면 두 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서로 부산 구역내에 있는 것이니까
○신준식위원  분구 되는 것 하고 우리 사하구 하고는 상관없죠.
  자기네들이 몇 등분을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구에서 감천1, 2동을 달라고 하면 언제 신문에 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줄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지방의회나 의견 수렴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무 효과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신우  조금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중 6명 반대, 기권 4명으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실시한 정기재물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분류기준 외 3개 조항에 대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정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 “물품은 매입․수리․제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조의 단서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하게 된 사유는 물품을 사게 되면 물품 관리관의 경리관에게 전부 통제를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불용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 정한다고 하면 감정 가격이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취득가격을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4조입니다.
  “물품 출납원 장부” “물품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제4항에 소모품 대장은 지금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 대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2항의 내용을 보면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 대장은 없기 때문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별표 1입니다.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 있어서 비품을 보면 “내용 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5만원은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본다” 이렇게 정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물품관리조례개정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등으로 취득, 처분, 무상사용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취득 3건, 처분 4건이 되고 무상사용분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한 건 한 건 올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있어서 구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78년에 청사건립 이후 기구 인력의 증가 및 의회발족 및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현 청사의 수요능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신청사 이전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소재지는 사하구 신평동 산 26의 3번지 일원 3만3,040㎡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정시가는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괴정2동사 신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합니다.
  소재지는 사하구 괴정동 331의 22번지 일원인데 토지는 608㎡로 약 7억6,4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1089㎡로 신축코자 합니다.
  예산은 약 6억6,800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지 및 건물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아, 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괴정2동사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사하구 괴정동 2-3의 31번지 현 괴정2동사 토지 265㎡와 건물 336.06㎡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가격은 약 3억7,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사 역시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사하구 괴정동 437의 40번지 괴정3동사 부지 234㎡와 건물 479.75㎡를 매각코자 합니다.
  약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동 12-278번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1,455㎡가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복지관을 한국아동복지회 이윤근 씨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토록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기동대와 각 동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국가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을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과 우리 구에 존치하고 있는 구기동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허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금 괴정2동사가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면 구 동사 그것을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매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지역의 공공건물로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건 지금 재무과장 독단으로써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은 의회에 매각을 승인받아 놓고 별도로 계획이 생기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인구 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부지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가능하면 이런 매각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나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재무과장 주강우  당초에 건물 신축하기 위한 신축비를 우리가 계획할 때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비로 신축비에 충당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과장님, 사회복지관 이것이 전부 무상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무료진료실, 탁아실, 독서실, 공동작업장 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윤근 씨가 일부에는 다소 자기의 어떤 작업장대여를 조금
○재무과장 주강우  경영수익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밑에 한 부분은 공동작업장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임대 사용료를 조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게 동네 주민들이 와서 작업을 하도록 공동작업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실로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신축 부지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취득금액이 약 50억원 정도를 우리 재무과에서 계산을 하셨는데 올해 금년도 우리 구 예산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보시면 12억5,000여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 37억5,000여만원 정도를 95년도의 추경편성이나 여타 방법으로 자금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재산취득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재무과장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재산취득을 위해서 일단 계획을 총괄 계획만 올려 놓았습니다.
  부분적인 세부계획은 주관 과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 외에 우리 공유재산을 95년도에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안 그래도 먼저번에 사무감사 시에 구본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각 동에서 현재 조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다음 년초 년 회기에 1년분을 전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년차적인 계획서가 서 줌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 발전 또 지방자치 발전에 년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 재산이 각 동 내지는 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기록 근거자료 외에 더 행정 재산이 누락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행정 재산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공유재산에서도 행정 재산에 있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아참,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영구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은 년간 계획서 취득을 동의를 안 받아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행정 재산 사용을 대부라고 보면 대부기 때문에 대부라고 보면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용어의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그런 관점에서 왜 그렇냐 하면 경로당 하는 것은 노인들이 영구히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의회에 해마다 동의를 받는다 하는 건 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을 노인들에게 임대해 준 걸로 대여해 준 걸로 하고 재산관리만 우리가 하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예비군중대는 뭣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비군중대 이것은 국가기관이거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재산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똑 같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혹시나 법적 누락사태를 우리가 막자 이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2과장 정형진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6개 사하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정책 목적이 발생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 및 교육 등 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를 통합해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운영의…… 주요골자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 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서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를 면제를 하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고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건물의 신설 조항으로써 향교 재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세율을 인사조정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주차장의 부대시설 저……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해서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원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써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부산직할시 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하며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은 공업지역 내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 3/1000으로 하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농․어촌 주택 및 취락개선사업 정책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서는 폐지를 하고 신설……
  앞서 말씀드린 현재 16개 조례 중에서 그러니까 한 개는 폐지를 하고 14개는 계속 제정을 하고 신설조례로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17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과 다음 페이지의 구세감면조례의 주요정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정형진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대목에 제4조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여기는 전부 무허가 건물인데 주거용 85㎡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일일이 측량해서 잴 겁니까, 어떻게 가옥대장이 없으니까 면적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제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안 되는 거라」하는 위원 있음)
○박원갑위원  그럼 답변은 나중에 비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세제 관계는 사회교육이라 함은 일반 유치원, 유아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교육시설이라는 것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다 포함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구본춘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든다면 국․공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용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제외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지금 여기의 조례는 사유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유지에 이런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공유지는 아닙니다.
○구본춘위원  국․공유지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아니, 사유지가 해당되니까 국․공유지도
○구본춘위원  혜택을 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혜택을 본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구본춘위원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조례는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 앞에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9.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54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위생과장 윤종진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공중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1988년6월28일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법률 제4636호로 이 조항이 폐지가 돼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9호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윤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6월28일 제정되어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가 93년12월27일자로 삭제되고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적용을 받아서 자치구 업무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93년12월2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91년4월16일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적정히 상향조정 하고자 하고 셋째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가 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 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91년4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18ℓ당 260원의 수수료를 10ℓ당 200원으로 35% 인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당 만4,725원을 만6,200원으로 10% 인상하고 초과 0.1㎡당 1,040원을 1170원으로 12.5%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지역별 정화조 청소미참여 시설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5%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93년12월27일 법 개정 사항으로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허가 기한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상 허가 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분뇨 대행업체에 대한 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의 지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또한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김방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정사항과 91년4월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향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익을 위한 것은 종전의 임의 규정을 개정조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각 정화조는 년 1회 청소체제가 확립되어 누락, 지연, 청소예방과 수집운반 시간의 단축 및 교통유발감소, 주민불편 해소 등 골목별 청소제 실시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1년4월16일 이후 여태까지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자금인상으로 인하여 수거 종사원의 불만과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누적되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이나 고지대 영세 주민 등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는 전부 다 오르는 것만 가져와 가지고 골치아프게 만드네요.
  주민편의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한테 암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물가안정에도 엄청난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억제를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산출근거는……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재 분뇨수거하는 회사들의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정화조 수수료 인상, 그러니까 이유가 먼저 되겠는데 수수료 인상 이것은 먼저 그렇습니다.
  91년 4월달에 정화조 수수료가 인상된 3년8개월동안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정화조 청소하고 유사한 사람이 우리 청소종사원들인데 청소종사원들 자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 5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상당히 작용을 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이 적어가지고 노조결성을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동안에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최소의 수준에 의해서 상승분을 시의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안된 건데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단체라든지 교수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소의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최진판위원  최소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디 중산층에나 그렇게 하기로 했는갑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물가상승률이 여기에 적용된 것은 92년도에서 93년도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이 11.8%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11.8%를 인상토록 하고 그리고 분뇨관계는 재래식 변소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소 푸는 사람이 자꾸 줄어갑니다.
  년 15% 이상 줄어갑니다.
  그래서 저 분들도 91년4월달에 25% 올리고 그날 그때 결정된 사항이 하반기에 나머지 올려주겠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92년도에서 93년도 간의 물가상승률을 합해 가지고 그래서 35% 시에서는 여러 가지 4개의 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안이 최소의 상승률
○최진판위원  최소의 상승……
  부산시민이나 사하구민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인상이 된 겁니까?
  몇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부산시에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마음대로 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 토론을 거쳐 연구를 거쳐서 또 용역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진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사하의 호수가 몇천 세대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물론 정화조 규격에 맞춰서 자기 5인 식구나 몇몇 식구 해서 정화조 용기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말이죠.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다가 근간에 와서 정화조로 시설을 다 했는데 이 자체가 말이죠, 우리 주위만 해도 그래요.
  3년 돼도 안 봤다, 4년 돼도 안 봤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색출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다 1년에 한 번씩 이거 적으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들 이거 뭐 인상이 안 돼도 안 되겠느냐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 몇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물론 다니겠지만 이 정화조 시설이 몇 세대가 되어 있고 재래식 화장실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아,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수거 안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웃에 보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문제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시설이 되면 요즘은 청소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식이 있던 것을 임의로 수세식 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은 결국 풀 때 나타나기 때문에 업체가 색출 되는대로 우리 구에 지금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안 돼 가나 싶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구별없이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서민층의 물가안정에도 엄청난 부채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격변동 없이 지금 현재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반대든 찬성이든간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수관 위원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저희들은 95년도가 되면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활성화 되고 이런 마당에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찬․반을 거수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 자질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이 문제는 방금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검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35%의 인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서민들한테 부과가 되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기에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께서 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10.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제출)
(16시58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춘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반갑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위원  보고가 있기 전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가야 될 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예, 유인물은 참고를 해 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하구청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옵고 먼저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 기관은 이미 감사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으로 생략하고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평 및 기타 감사의 의견순으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감사진행 중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요구 사항, 개선, 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케 하는 처리요구 사항, 또한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주기를 요망하는 건의사항 등 세 가지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감사 및 기타사항은 위원장의 강평자료를 가지고 간추려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하구청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간사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청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간 의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박수관
  박원갑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2과장정형진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2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제출)
○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24일자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이상 2건 12월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14일자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이상 2건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19일자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1일자로 회부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