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정승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구의회 총무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및 자기계발 보장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부산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총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직기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의 경우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부여되던 것을 13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의 경우 20일에서 24일로 확대, 30년 이상 재직의 경우 20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타 구·군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일수가 60일인 곳은 8개 구이고, 총 일수가 50일인 곳은 하반기 60일로 조례 개정 예정인 부산진구를 포함하여 7개 구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에서 13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4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3일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2년 5월 20일에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거는 강행규정입니다.
혹시 이번 조례에서는 개정을 못 하더라도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그죠.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궁금한 게 모든 게 모든 장기근속자한테 더 우대해주는 게 직장의 사회 관념인데 궁금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별다른 지금 의견이 제시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개정된 데를 보면 지금 60일로 바뀐 데를 보면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30년 근속된 분들 대부분이 휴가가 더 많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기본 개념은 조금 더 오래 근속을 하셨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30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근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전체 인원수의 7% 정도 되거든요. 7% 정도 되는데 장기재직자 퇴직예정자인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또 1년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고 또 퇴직하기 전에 별다른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리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직원들의 어떤 여론을 사전에 수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정한 일자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10일을 가지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정하면 저희들이 되겠지만 그래 해도 직원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일자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일자를 배분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2분)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의 취득대상, 재산현황에서 사업명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재지는 당리동 317-14 등 2필지이며 예상 취득액 합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상취득액과 기준가격이 나오는데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예상 취득액은 대상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추정 예산액으로 공인감정평가 법인의 탁상 감정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객관적인 가격 협상을 위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포함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기준가격 계산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등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래의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제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 공유재산 취득사유로는 우리 구 본청의 경우 점점 늘어나는 차량 이용 방문 민원 등으로 인해 본청의 주차면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부지와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청 방문민원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장차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연적 부지 확보는 꼭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부지 활용성도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당리동 317-14번지 아이통곡 건물은 토지 191.4㎡,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일반음식점 및 주택으로 연면적은 239.25㎡로 예상취득액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당리동 317-60번지 태흥빌라 건물은 토지 220.5㎡,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연면적은 560.44㎡로 예상취득액은 15억 900만 원입니다.
이 두 필지 411.9㎡에 대해 지평식 주차장 14면 조성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상취득액 총액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본청 부지와 연접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청 방문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리동 317-14번지 외 1필지에 지평식 주차장 14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매입비 26억 2000만 원, 설계 및 공사비 3억 3000만 원으로 검토 결과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은 늘어나는 구청 방문민원인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중한 재원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자산을, 우리 구에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 우리 구청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번에는 2개 필지에 근린생활시설도 이래 있어서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데 참고사항으로 하면 가격은 유사, 2020년하고 지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자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다 가족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합치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세대 다 다른 조건 없이 이사가겠다 이런 조짐입니다.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수수료가 있고요. 하나는 감정평가 법인에 내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5%, 하나는 6%였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실질적인 금액은 사실은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탁상감정가입니다.
이거 금액이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6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사단법인 다가세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구평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1313㎡이며 복지관 활동구역은 구평동, 신평1‧2동, 하단2동 4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2017년 9월 1일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1회째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하여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아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준비하는 거 잘 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가 8월 달에 열릴 거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혹시라도 다른 민간업체가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들어왔다 지원을 하면 책임지고 보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 물어봤는데 의원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안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지켜주셔 가지고 우리가 정량평가도 항상 중요하지만 정상평가를 할 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운영 성과가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한 개 업체가 수탁을 들어오면, 입찰이 들어오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적어도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거는 해서 충분하게 다른 업체들도 지원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다음에는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우리 8월 31일 날 마감되면 오늘 지금 7월이잖아, 그죠?
상황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정말 어떤 회계부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다른 데서 준비해서 들어오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다른 그 업체에서 사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이상 그 지역부터해서 모든 걸 파악을 해서 그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8분)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정외숙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번과 17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현재 건립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 내에 이원화 되어 있는 2개관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하는 사유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서 사하구 가족센터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 및 대민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16호와 같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송, 양지마을, e편한어린이집과 내년 1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는 햇님어린이집, 내년 3월 힐스테이트 사하역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을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향후 5년 동안 운영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송어린이집, 양지마을어린이집, e편한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 햇님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되고, (가칭)힐스테이트사하역어린이집이 2022년 12월 1일 자 위탁계약이 예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각각 만료되고,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확대 정책에 따라 통합운영을 위해 건립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하구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사하구 가족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련 조례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보면 여기 면적 대비 원아 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이집에 출생아율 저조로 해 가지고 정원 자체를 채우기가 힘들어서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일단 궁금한 게 우리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이 센터에서 본인들이 일하게 된 이유가 뭔가 좀 나름 주민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거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꼭 저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도 할 때도 그렇지만 내용은 없겠죠,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용객이 적을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거진 없습니다.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차로 육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제가 옛날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작은도서관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주 민원이 젊은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를 환승을 한다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가지고 하단 쪽에 있는 분들은 하단 근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신평에 있는 분은 신평 근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주민의 욕구를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아지게, 더 이용객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면 이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에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를 한번 보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다문화가족센터는 운영이 될 텐데 어느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가족센터로 하는 거는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저희도 다문화가족을 이해를 많이 하려 하고 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16개 구‧군을 봤을 때 저희 구가 다문화가족이 강서에 비해 가지고 아마…… 강서가 아니고 저희 구가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탈이 두 번째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전문가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 또 좋은 건물에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또 교육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교육이라든지 기타 센터장님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서별 업무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정승교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여성가족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7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