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먼저, 제9대 구의회 총무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및 자기계발 보장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부산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총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직기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의 경우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부여되던 것을 13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의 경우 20일에서 24일로 확대, 30년 이상 재직의 경우 20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타 구·군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일수가 60일인 곳은 8개 구이고, 총 일수가 50일인 곳은 하반기 60일로 조례 개정 예정인 부산진구를 포함하여 7개 구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에서 13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4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3일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2년 5월 20일에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정승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계발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구‧군 16개 구군 보니까 지금 8개 구‧군이 개정을 하셨고 지금 그리고 사하구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이 조례 15조 8항을 보니까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임의규정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상위법에 대한 저촉 여부가 있어서 저의 생각은 “허가할 수 있다.” 해도 지금 현재 이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현행대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도 별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자, 15조 1항을 한번 보입시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거는 강행규정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조례에서는 개정을 못 하더라도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게 주요개정안에 보면 20에서 30년은 24일이고, 똑같은 20일에서 24일이고,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3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특별히 저희들이 총 10일이 늘어나는데 10일이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여론 설문 조사도 했고, 또 우리 노동조합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일자를 3일, 4일, 3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이게 오히려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더 특별히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이게 똑같이 24일로 하든지 23일로 하니까 이게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모든 게 모든 장기근속자한테 더 우대해주는 게 직장의 사회 관념인데 궁금해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 여론 수렴 결과입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검토 의견, 검토 결과에 보면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 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샘플링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혹시?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입법예고는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 대내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지금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라는 건 그러면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정승교  주민의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별다른 지금 의견이 제시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현식 위원  어떻게 통보를 하고 어떻게 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문을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정삼균 위원님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된 데를 보면 지금 60일로 바뀐 데를 보면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30년 근속된 분들 대부분이 휴가가 더 많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기본 개념은 조금 더 오래 근속을 하셨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30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근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총무과장 정승교  저 32년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여론 조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작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루라도 더……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여론조사를 했다했지만 사실 30년 이상 된 직원이 우리가 한 7%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수의 7% 정도 되거든요. 7% 정도 되는데 장기재직자 퇴직예정자인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또 1년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고 또 퇴직하기 전에 별다른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리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타 구는 그러면, 우리 항상 사하구청도 그렇고 타 구에 이렇게 했다 타 구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고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총무과장 정승교  저희들은 타 구에서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타 구는 총무과가 주가 돼 가지고 복무부서에서 그 일자를 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직원들의 어떤 여론을 사전에 수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정한 일자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10일을 가지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정하면 저희들이 되겠지만 그래 해도 직원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일자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일자를 배분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의 취득대상, 재산현황에서 사업명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재지는 당리동 317-14 등 2필지이며 예상 취득액 합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상취득액과 기준가격이 나오는데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예상 취득액은 대상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추정 예산액으로 공인감정평가 법인의 탁상 감정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객관적인 가격 협상을 위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포함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기준가격 계산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등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래의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제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 공유재산 취득사유로는 우리 구 본청의 경우 점점 늘어나는 차량 이용 방문 민원 등으로 인해 본청의 주차면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부지와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청 방문민원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장차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연적 부지 확보는 꼭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부지 활용성도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당리동 317-14번지 아이통곡 건물은 토지 191.4㎡,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일반음식점 및 주택으로 연면적은 239.25㎡로 예상취득액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당리동 317-60번지 태흥빌라 건물은 토지 220.5㎡,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연면적은 560.44㎡로 예상취득액은 15억 900만 원입니다.
  이 두 필지 411.9㎡에 대해 지평식 주차장 14면 조성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상취득액 총액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본청 부지와 연접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청 방문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리동 317-14번지 외 1필지에 지평식 주차장 14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매입비 26억 2000만 원, 설계 및 공사비 3억 3000만 원으로 검토 결과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은 늘어나는 구청 방문민원인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중한 재원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자산을, 우리 구에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 우리 구청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옆에도 몇 년 전에 또 사들여 가지고 한 것도 지금 거기도 땅값이 많이 올랐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2020년도에 매입한 가격하고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앞에 한 거는 3개 필지에 주택하고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개 필지에 근린생활시설도 이래 있어서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데 참고사항으로 하면 가격은 유사, 2020년하고 지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유사하고…… 그래서 지금 매입비가 26억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3억 3000이고,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매입을 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이거 건물에 태흥빌라에는 지금 3세대,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태흥빌라에는 지금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4세대……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이통곡에는 한 세대……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다 한 세대, 4세대 이렇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4세대의 태흥빌라에 매입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일단 4개 세대가 살고 있어서 예산이 당장 편성된다 하더라도 조속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4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집을 구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거는 그렇죠.
○재무과장 박명준  협의는 조금 물밑에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협의는…… 그래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잘 매입을 하셔서 일단 이거 주차장으로 만드니까,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음에는 또 건물도 올리고 그래 해서 우리 흩어진 부서도 다 모아갖고 구청 옆으로 다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자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여기 보통 보면 우리가 건물 매매하면 명도조건으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어떻게…… 잘……
정삼균 위원  명도조건…… 매도자가 아까 4개 세대는 지금 원룸 같으면 세입자 살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정삼균 위원  그걸 자기가 이사비용을 내주면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태흥빌라 건은 세입자가 아니고 원래 한 개의 부친 밑에 가족이 네 분이 사시더라고요.
  같은 다 가족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합치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세대 다 다른 조건 없이 이사가겠다 이런 조짐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명준  다른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매매되고 나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금방 이사는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월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예상취득액은 수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뭐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 겁니까?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여기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수수료가 있고요. 하나는 감정평가 법인에 내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그러면 보통 공인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몇 %를 지급하죠?
○재무과장 박명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5/1000%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6/1000%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5%, 하나는 6%였습니다.
정삼균 위원  서로 협의했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정삼균 위원  혹시나 이런 게 다음에는 오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얼마, 수수료, 예상취득액에 그거는 조금 있으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건물가액이 얼마, 수수료 얼마, 감정평가 얼마 그래가지고 29억 5000이다. 아까 29억 5000에는 여기 지금 3억 3000은 공사비 포함됐잖아요, 그죠?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다음에는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금액은 사실은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탁상감정가입니다.
  이거 금액이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지요. 예상가격을 예상취득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올리면 되겠네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협의가 되면 내려갈 수도 있다……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으로는 안 되고 혹시나 낮게는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정삼균  그렇지요. 만약에 건축주가 또 변심을 해가 다른 조건으로 한다 하면 또 그때는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3.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3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사단법인 다가세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구평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1313㎡이며 복지관 활동구역은 구평동, 신평1‧2동, 하단2동 4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2017년 9월 1일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1회째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하여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그냥 가면 서운하실 거 같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웃음)
윤보수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준비하는 거 잘 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가 8월 달에 열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양기주 위원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혹시라도 다른 민간업체가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들어왔다 지원을 하면 책임지고 보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의원이 물어봐도 누군지 안 가르쳐 주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그런 보안을 생명을 지켜주셔야 돼 가지고 저는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집행부에 물어봤는데 의원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안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지켜주셔 가지고 우리가 정량평가도 항상 중요하지만 정상평가를 할 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운영 성과가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그렇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인지라 지적을 하나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지적, 주의, 시정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꼭 다시 하게 되면 요런 거도 진짜 꼼꼼하게 그죠, 과장님 챙기셔야 이 사람들도 해마다 이런 점검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정기 우리가 점검이 1년에 한 번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 시에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예, 과장님, 이거 2017년에는 몇 개 업체가 여기에 공개입찰에 참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때도 한 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공개입찰이 보통 보면 어디 회사든지 가면 몇 개 업체 이하 되면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구청의 일은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들 잘 몰라서 질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한 개 업체가 수탁을 들어오면, 입찰이 들어오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우리 한 개소가 들어오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총점이 70점이 넘으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부결을 시켜버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당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게 민간위탁……
정삼균 위원  거기까지 우려하는 게 보통 공개경쟁이라는 거는 2개 내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진짜 위원님들이 가서 심사를 해가 평가를 해가 공정하게 해 가지고 업체를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한 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한 개 업체를 안 해버리면 당장 복지관이 운영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정삼균 위원  이런 거는 조금, 차라리 일찍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재입찰을 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특정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적어도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거는 해서 충분하게 다른 업체들도 지원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다음에는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우리 8월 31일 날 마감되면 오늘 지금 7월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정삼균 위원  그때 우리가 만약 위원님들에서 잘못돼서 부결되면 없앨 수도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정삼균 위원  그런 게 중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보통 기존 우리 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재위탁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정말 어떤 회계부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다른 데서 준비해서 들어오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다른 그 업체에서 사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이상 그 지역부터해서 모든 걸 파악을 해서 그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 업체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런 부분이……
    (웃음)
정삼균 위원  조금 모호한데 우리는 공개경쟁이라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 업체를 우리가 견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개입찰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일반 우리 기업체나 이런 데는 가면 3개 이하 들어오면 재입찰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조금은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정외숙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번과 17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현재 건립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 내에 이원화 되어 있는 2개관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하는 사유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서 사하구 가족센터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 및 대민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16호와 같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송, 양지마을, e편한어린이집과 내년 1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는 햇님어린이집, 내년 3월 힐스테이트 사하역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을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향후 5년 동안 운영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송어린이집, 양지마을어린이집, e편한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 햇님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되고, (가칭)힐스테이트사하역어린이집이 2022년 12월 1일 자 위탁계약이 예정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각각 만료되고,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확대 정책에 따라 통합운영을 위해 건립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하구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사하구 가족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련 조례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입니다.
  어린이집 보면 여기 면적 대비 원아 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거는 보육지침에 따라 가지고 보통 어린이집을 보면 보육실이라든지 휴게실, 또 교사실 이런 면적당 최소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보니까 양지마을어린이집이랑 힐스테이트랑 면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원아 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거는 양지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립 연도가 꽤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이집에 출생아율 저조로 해 가지고 정원 자체를 채우기가 힘들어서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일단 궁금한 게 우리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직원들요?
윤보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거기 근무하시고 있는 직원들…… 예.
윤보수 위원  예. 사실은 고용승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는데 만약에 어떤 2개의 업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바뀌는 경우에 밑에 직원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도 너무 허다하던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그거는 그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2개가 따로 분리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서로 협조할 때도 있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위에 센터장님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밑에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좀 힘들어서 나가신다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이 센터에서 본인들이 일하게 된 이유가 뭔가 좀 나름 주민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거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혹시 위탁을 좀 하겠다는 업체가 대충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2개의 센터에서는 아마 어떻든 간에 공간만 이동되는 거뿐이지 하시던 업무가 그렇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될 때 아무나 전체적으로 공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가족이면 가족, 다문화면 다문화, 이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 축적 여부를 서류라든지 기타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꼭 저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도 할 때도 그렇지만 내용은 없겠죠, 고용승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필히 강력하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고용승계는 확실히 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강가정센터 지금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4만 8000명 이렇게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이게 과연 유수지로 옮긴다면 교통편도 어렵고 해서 이용률이……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교통편 말씀이십니까?
윤보수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더 보태서 산수탕 자리에도……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무슨 자리요?
윤보수 위원  산수탕 자리에, 괴정 2동에 대티까치마을센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예.
윤보수 위원  거기도 애초에 저희가 설립을 할 때 마을버스 정류장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용객이 적을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거진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웃음)
윤보수 위원  너무 깨끗해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찾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윤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가족센터와 또 산수탕 그쪽 자리하고는 위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가족이음터는 하단유수지 자리인데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주위 자체가 전부 평지이고 또 주차장을 같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차로 육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제가 옛날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작은도서관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주 민원이 젊은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를 환승을 한다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가지고 하단 쪽에 있는 분들은 하단 근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신평에 있는 분은 신평 근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주민의 욕구를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아지게, 더 이용객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힘쓰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면 이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에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두 법인에서 아마 한 법인이 하지 않을까 이런 이거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례를 한번 보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다문화가족센터는 운영이 될 텐데 어느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가족센터로 하는 거는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문화의 차이로 말씀이시죠?
전영애 위원  예. 그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너무 좀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도 다문화가족을 이해를 많이 하려 하고 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16개 구‧군을 봤을 때 저희 구가 다문화가족이 강서에 비해 가지고 아마…… 강서가 아니고 저희 구가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탈이 두 번째고, 제일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일 많죠? 제일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만큼 타 구에 있는 사례, 없는 사례가 저희 구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어려움이나 실수 또 그거를 딛고 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이런 거는 타 구보다는 아마 우리 구가 더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전문가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 또 좋은 건물에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또 교육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교육이라든지 기타 센터장님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좀 더 다른 가족이랑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본 위원도 이 다문화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농협 2층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거기는 운영을 참 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전영애 위원  잘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앞으로 이런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면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서별 업무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정승교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여성가족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7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