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 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사업소별 국장님,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681억 55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억 48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22억 60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7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과 2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등 기간에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9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 41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1억 2894만 원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9억 77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보전금은 착한임대인 지원으로 1억 79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 2억 2905만 원 증액 등으로 총 4억 48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34억 19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괴정상권 활성화 지원에 8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7억 7791만 원 증액 등으로 총 34억 75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022년 장림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2억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666만 원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2억 5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8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내역, 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23억 170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27억 3211만 원과 특별회계 95억 849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42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43억 4275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547억 5784만 원과 특별회계 95억 849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90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48억 3729만 원, 자원순환과 278억 7097만 원, 환경위생과 131억 7616만 원, 산림녹지과 88억 7341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산림전담 제초반 운영으로 73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44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통신 및 전기요금 2000만 원,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심사 위탁비 540만 원 등 증액하여 41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신설로 업무추진비 492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로 1억 38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으로 3065만 원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은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 운전자 교육으로 1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1억 6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20억 862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괴정3동 도로구조개선 1억 5000만 원, 괴정초등학교 외 1개소 보호구역 개선 4억 3200만 원, 다산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7500만 원, 양묘장 잔재물 처리 4250만 원 등 11억 86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8억 86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 800만 원 증액 등으로 13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778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867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840만 원 등 증액으로 675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그린 주차사업 1080만 원 감액, 괴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보강 옹벽 자동화 계측기 설치 2500만 원 증액 등으로 675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12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275만 원 증액 등으로 93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등으로 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억 9069만 원입니다.
  이 중 시보조금 200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금 404만 원 증가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지원 200만 원 감액, 예치금 404만 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26억 107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1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468억 467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2억 5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41억 5435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77억 7485만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에 4673만 원으로 총 126억 7593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  
  안전총괄과 113억 7736만 원, 도시재생과 168억 6125만 원, 건설과 139억 8593만 원, 도시정비과 38억 9197만 원, 건축과 7억 9545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에 1625만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3876만 원 증액으로 총 3억 5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3107만 원 증액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4306만 원, 재료비에 3054만 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에 6600만 원 등이 있으며 재료비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 장비 자재 구입에 2334만 원 등이 있습니다.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은 1억 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54억 42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3억 298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사업에 34억 7600만 원,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사업에 42억 원, 도시시설물 정비에 11억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우리마을어울림터사업 등으로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승학2‧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등으로 29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반환금, 기타는 각각 대티까치고개마을 시설물 물품구입 등으로 8788만 원,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1억 14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13만 원으로 21년 말 조성액 대비 1억 62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규모는 4억 8285만 원으로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에 500만 원, 예치금에 2억 81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앞으로 송샘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위원님들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8억 2084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858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8808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02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프로그램 공모 선정으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전시해설 인력지원 공모사업 8만 8000원이 감액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중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6649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무대 설치 지원 인력과 화단 녹지 및 조각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433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16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30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의 경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액 조정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009만 8000원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202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송샘 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3억 8172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2832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51억 4616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2147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착공에 따라 사하구테니스협회와의 위수탁 계약 종료를 반영하여 98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을숙도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13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1억 1058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다대주민편익시설 재해복구 공제금 및 정산금 등을 반영하여 5633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5707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야간 취약시간 안전관리비와 해수욕장 개장기간 특별청소대책비를 반영하여 1억 90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야간 취약시간 안전관리 홍보비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정상 운영에 따른 추가 당직근무자 당직비를 반영하여 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비, 해양레포츠 특화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억 55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을숙도 음수대 화장실 개축공사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편성된 구비 삭감분과 해수욕장 시설물 개선, 낙조분수 빛광장 조성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10억 495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42억 6601만 7000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6847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7803억 8149만 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6.8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전체예산 113억 8308만 5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84.78%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감액에서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95억 3053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경상이전, 보전재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6753만 9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93만 8000원 기정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반영, 추가 및 변경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등 변동사항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 반영,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부담분 반영, 현안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증액과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액되는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변경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과 시보조금 감액내용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예치금을 감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가시킨 과목경정 사항으로 총 기금조성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식품진흥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이다, 그죠? 세부사업을 보시면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박정순 위원  거기에 지금 6월 말까지 신규사업으로, 6월 말까지 2300만 원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지금 추경에 국비 100%는 맞지만 이 꿈다락의 토요문화학교의 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이 꿈다락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 이번에 이게 순수 국비인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강사수당이나 예술 강사비라든지 그 외 홍보비 이런 것들 책정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이게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 이후에 선택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그런 사안입니다.
박정순 위원  성립 전 다 사용이 되었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박정순 위원  성립 전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박정순 위원  성립 전 사용이 다 된 거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꿈다락?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꿈다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원생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지난 코로나 시기 딱 2년 동안 겹치면서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적지만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또 토요일마다 여러 어떤 다양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주민들이 어떤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연령대가 딱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는데요.
박정순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지금 한 2, 3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 30명이면 10명 차이가 나는데 많다, 그죠? 차이 나는 게 2, 30명, 몇 명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죠?
  그냥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이게 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는 30명, 40명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20명 내외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장이 될 때는 좀 줄어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오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된 거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경상사업 설명서 작년에는 추경에 안 했는가 아예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요, 그죠?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공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연령대에 하며 몇 명 정도 이게 운영이 되는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게 왜 그렇냐면요.
박정순 위원  호응은 어떻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이거는 2022년도부터는 한문연 쪽에서 구청 쪽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전에는 예술팀한테 바로 입금이 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부터 이게 액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게 제가 느껴져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조금 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호응도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조금 2년 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서부터는 또 새로운 장르로 어떤 변화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나, 예술기관이나 혹은 강사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어떤 경쟁심, 어떤 또 을숙도문화회관이 이렇게 아주 회관 자체에서 우리 어떤 팀들과 강사 선생님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하여튼 더 어떤 새로운 색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여기 산출기초 보면 수업 다과비랑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과도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추가경정, 추경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좀 그런 기록이 빠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조금 더 앞으로 꼼꼼하게……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좀 세밀하게 기록해 주시고 책자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 2페이지 보시고 사업명세서 564페이지 이 2개를 같이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기록에는 저희들이 삭감이라고 했는데 삭감이 아니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단체를 전에는 이전에 상황들을 볼 때 저도 보면서 이게 가성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립이라고 해서 다 좋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예산 대비로 국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60%를 쓰고 40%는 무조건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양질의 공연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립단체가 왔는데, 국립오페라단이 왔는데 국립오페라단이 보니까 주요 출연자만 국립이고 나머지는 다 부산에서 언제든지 조합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같이 조합해서 아주 거액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야 국비를 아예 안 받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건 관장님 판단이십니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일단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었고 최종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관장님께서 우리 국비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또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근데 그게 뭐 그 위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삭감을 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이런 부분 조정해 가지고 일단 공연을 많이 개최하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그 말씀은……
김민경 위원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관장님께서는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늘리시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냥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주민들이 좋아하실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어떤 걸 안 한다는 게 혹시……
김민경 위원  아니 지금 공연, 국공립이 국공립 공연 자체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 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안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지난 1회에 어떤 사례였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립오페라단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굉장한 저비용으로 오페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회를 할 때 보통 1억, 2억, 3억, 5억을 해도 한 편을 만들기 힘든데 저희들은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다섯 편을 올렸거든요.
  일단 첫 개막작은 저희들이 발품 팔고 또 전화품 팔아서 한 3억짜리를 그냥 유치했고요, 공짜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의 예술인들 중에서는 지금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예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잘 분석하고 발굴해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립단체를 제가 감히 제가 왜 어떻게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국립 쪽에서 너무 기만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시민들은 국립이 통째로 온다 생각하는데 사실 보니까 서너 명 밖에 국립에 없었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술팀들을 서울에 있는 일반팀들을 조합해서 거액을 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오히려 더 비용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조합해서 쓴다면 우리 사하구를 비롯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양질의 공연을 세움으로써 주민들이 결국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시면 66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6600만 원이라고 하면 아,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립단체가 이게 뭐냐 하면 6600만 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붙여서 한 1억의 예산으로 오페라를 제작했는데 한 팀을, 한 팀을 제작하는 데 이건 너무 이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국립팀을 안 부르는 게 더 낫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국립팀 안 부르고 부산시립만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부산시립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 오페라축제에 올라가는 팀들은 시립, 국립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립과 국립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춘 민간팀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경 위원  관장님, 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시면 좋긴 하지만 이게 국립이 있고 시립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김민경 위원  그래 저희 구민들도 관장님께서 발굴한 그분들만 그렇게 봐야 되는 그건 없잖아요.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렇죠.
김민경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국립에 대한 관장님의 말씀도 맞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립에서 하는 스케일이라든지 나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국립에서 주최를 하고 또 밑에는 같이 우리 시에서 시립에서 하시는 분이라든지 지역에 하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립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국립이 와 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팀을 불렀는데 국립 단원은 두세 명이고 서너 명이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있는 활동하는 민간팀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저는 그냥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국립이나 시립을 소개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 어쨌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더 공연장 활성화와 또 여러 팀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공모 사업이 국공립 관련해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 내실 있고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을 이렇게 관장님 말씀처럼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국립도 우리 와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좀 주시고, 아니 지역은 사실 당연히 저희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건 그 의견은 마찬가진데 이렇게 너무 뭡니까, 그걸 딱 나눠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말씀드리듯이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감소 내용이나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 2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간추려서 저희들 작성했는데요.
김민경 위원  그래도 추려서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셔 가지고 이 사업설명서라는 거는 이 안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무대설치 지원인력 기간제 근로잔데 지금 6개월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6개월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안에 을숙도문화회관에는 사무 인력도 있지만 또 무대에서 종사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은 조명감독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난해 연말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한 명의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구에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전기직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우리 계로 약간 인력을 옮기면서 바로 한 달 만에 이분이 코로나 파견으로 한 달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만에 와서 석 달 동안 병가에 들어가 버렸어요.
  수술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간제를 이제 부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향후 정식적으로 임기제 전문가를 빨리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기 위한 거 맞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이거 사하구청 총무과에서 인사를 굉장히 잘못 낸 부분이네요. 그죠?
  이런 법도 검토를 안 하고 인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게 사하구청에서 미리 「공연법」이라든지 공연법시행령 요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그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으로 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하는 건데 지금 총무과에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보고 그리고 요기 주차수당이 17만 9781원 곱하기 30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식비라든지 주차비라든지 꼼꼼한 어떤 여러 가지 인력 쓰는 데 대한 경상비들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지금 채용이 되는 분은 무대예술전문의 3급 이상이 있는 분이다 그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위원장 송샘  어쨌든 「공연법」에 따라서 그분이 무조건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를 마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구청 총무과랑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좋은 의견 말씀 감사드리고요.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인력에 대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들 인력이 어쨌든 1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는 말씀이……
○위원장 송샘  자 관장님, 관장님께서는 1명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법」에 의거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통을 하셨어야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9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78페이지, 을숙도 음수대 화장실 개축 건에 대해서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 건은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위탁 수수료에 지금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건하고는 다른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우리가 제안설명 했듯이 원래 이게 구비로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관광태세 그쪽에서 시비로 1억을 받아서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 받은 걸 갖다가 이번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비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따로 조금 부가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 예. 그리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설명에 그걸 언급을 해서 따로 그거는 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상사업 설명서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앞으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위원장 송샘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게 가장 최근에 수탁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올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어디가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기존에 하던 사하스포츠클럽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샘  사하스포츠클럽만 수탁 들어 온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위원장 송샘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온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위원장 송샘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거 한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너무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랑 사하스포츠클럽이랑 잘 머리를 맞대서 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조례도 개정이 되고 야간취약시간 안전관리 이거, 그죠? 그럼 야간취약시간 같으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22시부터 지금 익일 09시까지……
유동철 위원  자,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야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낮에 근무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취약시간대 야간에 참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일당이 시간이 22시부터 09시 같으면 상당히 9시간 12시간 근무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장시간대 있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  9만 1000원 같으면 이게 인건비 기준에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저희들 단가 계산할 때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취약시간대 여기 안전관리를 하는 이분들을 관리를 누가 또 혹시 한 번씩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저희 사업소에 숙직 개념이라고 청경이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서고 있기 때문에 청경이 순찰 시간마다 가서 이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유동철 위원  야간시간에 감면을 취하고 그러지는 않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초소와 초소 사이를 도보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별 그게 없을 경우에는 초소에서 대기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으니까 안전관리를 하는 분들을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점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름철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방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근로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책정된 게 최저임금하고 또 야간수당하고 다 반영이 된 금액인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이분들 근로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제가 아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그다음에 익일 04시까지 1개 조가 있고 또 03시 오전 3시부터 09시까지 1개 조가 있습니다.
  지금 2개 조로 나누어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데 충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가 야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야간수당까지도 같이 좀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요 인건비 부분은 특히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세출예산 383페이지부터 3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자료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사업설명서요?
유동철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만 지원하고 실적을 내가 좀 알고 싶거든요. 실적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그렇죠.
유동철 위원  실적을 파악을 해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매니저사업 시범사업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실적을 좀 알고 싶고 사업만 시행은 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 장림골목시장, 그죠?
  근데 설치구간 내에 상점들 있잖아요, 그죠? 상점들이 간판이 없는 데가 더러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근데 그 간판을 아마 만들어 주고 시에서인지 구에서인지 자금 지원을 하면서 자부담을 10% 정도 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건 소규모 수선, 소규모 지원사업…… 예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도 자기부담금이 싫어가지고 자부담 해도 돈 일이십만 원 들어갈 거 같은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옛날에 하단에 에덴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닝 설치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 동의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어 가지고 그때는 본인을 동의하지 않은 상가는 빼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해 놓고 나니까 사실 좀 자기 집만 안 하니까 안 좋아서 주위에 추가로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다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맞지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처음에는 돈 아깝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또 상인들이 또 전체 하고 싶어 하는데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잘 설득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배송서비스 같은 걸 잘 활용한다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인, 전체가 같이 가고자 하는 길은 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같이 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또 그 공간도 멋있게 빛이 나고 간판도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사업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다 해야.
유동철 위원  그렇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상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가에 어떤 리더가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들이 하면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저희도 최대한 같이 설득을 해야죠.
유동철 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위원회가 「농지법」 제44조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지금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나중에 추후로 국비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입니다.
김민경 위원  신규사업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김민경 위원  지금 다 그럼 8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지요.
김민경 위원  농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처음인데 저희로는 우리가 관외거주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이런 걸 신청하고 농지조사를 할 때 이거를 심사를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거는 이 정도밖에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추후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농지위원회가 각 구별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다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은 하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했을 때 국비 지원이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안 하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자체도 있고, 저희 구는 농지에 관련돼서 해당사항이 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도 지금 농지가 대장이 이번에 했는데 한 2000건, 2000 오륙백 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가 보니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정도의 확인을 하던 거던데 이게 그런 건수가 썩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야 이게 정해진 금액이고 근데 회의를 개최하는 데 회의 개최비 운영비가 10만 원씩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현재 추정입니다. 저희가 앞에도 해 본 적이 없고 지금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이 정도의 금액을 잡으면 돌려주겠다고 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잡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이 예산을 받으면 된다 말씀이신데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회의 개최 운영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걸 책정하신 건지 산출하신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김민경 위원  그리고 이게 매달 필요한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거는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처럼 회의자료 같은 거나 현수막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이나 이런 거요.
김민경 위원  이게 매달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5개월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만 잡은 거고요. 매달은 사실은 개최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650만 원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는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매월 만약에 1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회의는 해야 되니까요.
김민경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구비를 이렇게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자세한 검토를 지금 안 하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조금 제가 이 부분……
김민경 위원  자세히 검토하신 후에 다시 이거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 주신 거를 들어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얻게 될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는 그래도 다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매월 회의가 개최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과도한 부분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산을 해 봤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었다고 하면 그때는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사업명세서 38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경제문화국 업무추진비를 1350만 원을 추경 올려놓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면 본예산에 올라옴이 맞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저희가 경제환경국에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경제문화국으로 국이 새로 신설이 되고 나서 문화관광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경제진흥과가 주무과로 되면서 예산이 그냥 이전되어 온 겁니다.
유영현 위원  아, 단순 이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 여기 예산 반영사유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저희가 보시면 위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시‧구비 매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8500에서 6000으로 감경이 되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경하는 겁니다.
  원래 8595만 6000원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당초 내시에, 근데 시에서도 추경을 하거나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시‧구비가 지금 전부 보시면 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2500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저희도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시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매칭사업, 저희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요 부분은 그거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런 류의 사업들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매칭사업비를 감액했을 경우에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서 감액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는 웬만하면 이런 사업들도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보조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칭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영현 위원  우선 경상사업 설명서 첫 페이지 바로 넘기면 바로 있죠? 락스퍼국제영화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7월 1일부터, 6월 29일부터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6월 29일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이 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6월 29일 날 아마 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행사는 7월 28일입니다, 본 시작은.
유영현 위원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사실상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 개별로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15일 날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약식으로 설명도 해 주셨지만 구의회에 사실상 처음 오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3일 뒤인 28일에 행사를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조금 늦은, 너무 좀 촉박하게 일을 시작하게 돼 가지고 그런 감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앞전에 서울에서도 진행이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진행됐을 때 요 주최 측의 자부담 비율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2회 때 서울에서 전체 예산은 2억이 조금 넘고요. 그중에 서울에서 예산 지원을 한 거는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비용이 서울에서 진행했을 때도 3억 원 정도가 됐고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이 7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23, 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한 비율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약 75%,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요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냈던 신청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오타도 몇 개 많이 보이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연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신청서를 봤을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은 10여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분량이 많다고 해서 또 그게 좋게 설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이 정도 규모가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또 사실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금액 대비 부실한 설명서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설명서에 대해서 우리 구비 2억 3000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일까 참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통 시나 구에서 그런 문화사업 같은 걸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를 받기 위해서 신청되기 위해서 사실은 업체나 이런 데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면밀하게 진짜 이쁘게 만들어서 오는 그런 경우는 많은데 사실은 이 사업은 조금 공모라기보다는 시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체가 들어온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더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전체적으로 하여튼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답변을 죽 들어보면 사실 저는 드는 생각은 주관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체로 공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의 성격에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속기에 다 남는 부분이니까요.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죽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이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졸속으로 추진이 되었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는 걸 지난 7월 8일에야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일에야 그 담당자로부터 저희 의원실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25일이 사실상 구의회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불과 3일 앞두고 있고 추경안의 통과는 28일에 될 전망이니까 행사 당일에 추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이처럼 구의회의 동의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왔고 또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온 거리에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담은 홍보물이 즐비한 상태입니다.
  이 영화제에는 총사업비 약 3억 원 중 75.61%인 2억 3000여만 원이 구비로 보조되게 되고 주최 측에서는 나머지 24.38%인 7400여만 원만을 자부담할 뿐입니다.
  만일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시 수습할 계획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에 재정자립도 16.18%로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행사 성과가 검증도 안 된 단체에 덥석 쥐어주고 나아가 구의회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졸속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초선 구의원으로서 매우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러면 구의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좀, 선배 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 또 사실은 단체에 검증이라든지 성과에 비해서 과도하게 또 쉽게 구비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락스퍼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유영현 동료 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상당히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도 두 번 하셨더라고요, 공연을 그죠, 서울시에서?
○문환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서울시에 자료를 알아보니까 돈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찌하여 정말 이렇게 돈이 2억 29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유영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처음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스터가 다 벌써 붙었어요.
  예산도 지금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 포스터가 온 동네를 다 붙었어요.
  참 이 부분이 절차에 따르고 정말 정당한 예산이라면 참 반가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사하구를 알리고 다대포를 알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반기고 축제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크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첫 번째로는 일단 제안이 조금 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안 자체가 일단 시로 늦게 들어왔고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마 다대포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 업체에서는 다대포라는, 다대포가 해수욕장이라는 거를 아마 몰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들어나 봤는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이분들은 처음에 동부산 쪽에다가 자기들이 여름철 되고 이러면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아마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의견을 갖다가 제안을 했고 시장께서는 지금 동부산 쪽으로 모든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몰리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이제는 서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부산은 일단, 시장께서도 일단 을숙도를 몇 번 와 보셨고 이래가지고 을숙도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대포로 추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님하고 서로 의견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해 주는 것처럼이 아니고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추경 일자가 좀 안 맞고 이러니까 일단 우선 사실은 구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절차상으로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 그 정도만 하면 정말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 담당과장님께서도 뭐가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러면 부산시에서 업체 측하고 부산시장한테 가서 자, 이런 게 있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부산에서 좋은 쪽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박정순 위원  했으면 아, 그럼 동부산이 넘치니까 서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거는 참 좋은 이야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의회하고 우리 의회에 어떤 모든 것도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댕기자는 식으로, 이거는 제가 정말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아직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이 추경 이 부분을, 온 동네 지금 내일모레 한다고 선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건 절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도 너무 많고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해 가지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그럼 빨리빨리 진행이 됐다면 의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의논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도시위원회 송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에서 사하구로 일단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서부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추천을 한 상태에서 아마 또 우리 구에서 그걸 갖다가 패싱을 하시기가 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제안했을 때 바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때 당시에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거는 힘드니까 구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그걸 갖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래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 구의회, 시의회 이런 어떤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구청장이니까 하면 된다는 이런 거는 감이 제가 와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이 큰 행사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면 8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 자료에는.
  근데 우리는 2억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라는가, 인순이도 아니고 인순이 급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하는 생각에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
  그 업자와 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우리들한테 설명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계속 있다가 지금 추경에 바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다 홍보 되어 있고, 결국 말하자면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하기가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이 어떤 건가를 제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아마 다른 구청 직원들도 다 알고, 이번 행사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다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행사 금액하고 금액 대비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행사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대포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는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잘해 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우리도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맞다 이런 부분 잘못된 것 같다 직원들이고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반듯하게 인식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락스퍼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하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저는 문화는, 저도 사실 공무원 30년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를 문화예술 쪽에서만 있어봐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기는 있는데 문화행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든지 간에, 그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방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 돈을 들여갖고 하면 또 그만한 주민들이 보고도 아, 돈값을 한 행사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이 행사를 일단 함으로써 만약에 이걸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다대포에 하여튼 영화 행사든지 무슨 행사든지 간에 항상 다대포 여름바다를 가면 항상 뭔가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국민들한테도,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일부 저도 공감합니다.
  문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얼마 예상,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 이거는 제가 그냥 물은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일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일의 효과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 이런 부분은, 문화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사하구에 정말 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사하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죠?
김민경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영화제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한 시기는 언제지요?
  위에서 영화제 담당에서 관련돼서도 왔을 거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금액을 산출했을 때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아마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아마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그렇게……
김민경 위원  신청서가 언제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7월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민경 위원  7월 초에 왔습니까?
  7월 초에 와 가지고 그럼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건데 경상사업설명서는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요. 여기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예산 반영사유에 이게 지금 예산 반영사유입니까? 행사 알림이지.
  기간, 장소, 내용 이게 지금 예산 반영 사유입니까?
  왜 경상사업설명서를 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에서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승인 없이 이렇게 막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경상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영화제에 관련된 사업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분한테 하셨죠? 다 했습니까?
  몇 분한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때 제가 설명은 대부분의 의원님들한테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계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때 5층에서 회의실에서 사전설명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수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 느끼고 계시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역서 받아보신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 이거를 갖다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내역서만 제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목소리 크게 내시는 의원님들한테만 드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왜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설명서 이거 하나 작성하는 거 자체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 반영사유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거는 설명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올해 일단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에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축제라든지 그런 게 우리 구에 많이 유치가 되면 많이 될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올해 예산이 이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영될 건지도 설명을 하시고,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 영화 신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까?
  영화제면 영화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좋아해야 됩니까?
  내용의 검토에 있어서도 조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도 좀 하시고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뭐 매끄럽게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도 좀 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내용 제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래 하나 맡아 가지고 참 골치 아프죠, 그죠?
  모든 게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일도 촉박하고 또 구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사하구의 어떤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대외 홍보관련 저런 걸로 해서 아마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실제 또 이로 인해서 다 이게 중요한 거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2억대가 넘는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예산 심의해 가지고 100만 원도 깎기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2억 2000만 원, 2억 2900만 원, 상당히 저희들도 당황하죠.
  그래서 또 주변 현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후원회도 만들고, 후원회 결성됐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 후원회는 뭐하는 후원회인고? 돈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돈을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여기에 충당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그건 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아마 영화제 자체도 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후원회를 결성한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서 후원을 한다 하면 후원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후원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예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아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거둬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업체가 당연히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알아볼 이유는 사실은 내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나름대로 이걸 진행하면서 아마 시에, 그죠? 시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일단 시에 특교를, 특교금을 5억을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걸 준다 하면 이거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죠?
  오히려 이걸 줌으로써 특교금을 우리가 5억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그걸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시에서도 무작정 사하구에 3억 예산 그중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든데 그걸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시에서 5억을 지원해 준다 하면 2억 2900 주고 5억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득이죠, 그죠?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에서 5억을 준다, 줄 거니까 미리 너거 돈 당겨서 해라 이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만약에 시에서……
박정순 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시비는 어디 우리 세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에도 우리 세가 들어가고 구에도 들어가고 다 우리 세비인데 괜히 시장님하고 어떤 업자하고 사업가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해 주이소 시장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하니까 저는 포스터 이거 하나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아, 그러면 해라, 그럼 어디서 할까, 사하구 다대포 백사장에서 하면 좋겠다, 거기 해라, 돈 없습니다 사하구청장님 불렀겠죠. 돈 없다, 아 시에서 5억 줄꾸마 해라 이래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를 구비만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행사를 우리 구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시하고 서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의 행사를 또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번 행사가 조금 급하게 이렇게 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 계속 맞아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이 정말 결핍 받는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참 고무적입니다.
  절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의 어떤 기능을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시에서 5억 줄꾸마 했으면 5억을 받고 행사를, 가을행사를 해도 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받지도 않은 거를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5억 내려올 거니까, 5억이 어디 뭐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전부 우리 세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구에, 우리 다대포에서 한다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일단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구의회에 빨리 이거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하고 어떤 이야기가 부서에 내려왔다면 그 시간 바로, 시간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죠?
  7월 초에 했으면 7월 말에 이 행사를 하려 하면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시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줄꾸마 해 갖고 구비를 가지고 우선 하고 구비를 하고 나면 시에 5억을 주겠다 이래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용납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이 행사에 대한 거는 반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앞서 유동철 위원님과 그리고 박정순 위원님께서 시의 특교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싶었으나 말씀이 나왔으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5억이라는 특교를 주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 행사나 문화관광과로 특교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특교가 지급이 되고 특교가 구비로 선 집행이 되고 그게 나중에 메꿔지는 이런 식의 행태가 구민들께서 과연 이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아가서 시에 특교부분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니까요. 솔직히 준다고 했으나 모르죠. 저희가 그거를 서면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 구비 2억 3000이라는 금액을 이 행사의 행사 총비용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거와는 정반대로 75%, 76%라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하는 이 상황을 본 위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은 또 구민들에 대한 저 스스로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의견서에 올리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우리 사하구 그리고 다대포에 유치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문화예술 분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이렇게 락스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구의회 의결이 안 된 상황에서 락스퍼국제영화제를 홍보한다든지 사전에 설명이 잘 안 됐다든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중호 과장님께서 7월에 인사가 있어서 설명할 시기가 조금 그랬다라는 그런 변명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도 7월 5일에 개원식이 있었지만 구의회에 공백이 생기게 하지 않고자 우리가 7월 5일에 정말 서로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의장단과 위원회 구성을 다 마쳤습니다.
  적어도 구청에서도 만약에 인사 시즌이었다라고 하면 관련 국장이라든지 필요하면 부구청장이 와서 직접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래 생각을 하고 이는 명백히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반영 근거에 명확성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 모든 게 다 졸속이다, 그리고 이 근거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4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조례에도 과연 관련 과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의 근거로 삼았는가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다른, 요 락스퍼국제영화제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건에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공사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만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준비만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정리정돈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착수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추경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 설계변경 하는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첫 번째 사유는 예산 자체가 좀 모자랍니다. 당초에 45억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할 때 기초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지반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조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반문제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기초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예산이 조금 부족 상태가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을숙도 지반에 대해서 우리 뭡니까, 사하구민들 조차도 제 생각에 한 80%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지반이 어떻게 형성이 된 지반인지 모르는 사하구민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지반 탓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5억 안에 관람석 설치, 관리동 조성, 기존 관리동 리모델링, 소방공사 지금 5억에 대해서는 이 내용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지반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반? 지반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반공사에 돈이 5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김민경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파악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 편성된 거는 원래 설계내용 안에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기초설계 할 때는 이게 지금 돈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세출예산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안전국장이종찬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7월 2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