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세무1과,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5건과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먼저,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맡은 책무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7월 사계절 상시 해수욕장 입욕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비개장기간 중 야간 입수를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비개장기간 야간 입수 제한과 관련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5개 구‧군에서 통일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준수사항으로 개장기간 이외 기간에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입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법 개정을 통하여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개장기간 외 안전관리 취약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수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은 구‧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해수욕장 관리 5개 구‧군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제2호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 입수금지 시간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제1항과 동일한 시간으로 신설하고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에 과태료 조항을 제9조2 제1항에, 부과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가 22년 2월 28일 날 통과됐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 공문을 보니까, 관련 공문에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박정순 위원  22년 2월 28일 날 통과되고 그럼 각 구‧군에 다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관련 공문에 보면.
  그러면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이 되고 “3월 중에 해당 구‧군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했는데 3월은 몇 년도 2022년도입니까, 아니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올해 3월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정해지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개장기간에 입수하는 사항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거 맞는데 여기 부산광역시에 조례를 보면 22년도 2월 28일 날 개정이 통과, 개정했고 3월 중에 해당 구‧군별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해수욕장 면적이라든가 방문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는 아직 제정 개정을 오늘 해야 되니까 일부 제정 개정이 되면은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지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제정을 오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나면 지원을 한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는 지원을 뭐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추경에……
박정순 위원  임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정이 돼 버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우리 2회 추경에 지금……
박정순 위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통과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박정순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추경에는 통과돼야 되네, 무조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추경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수욕객들이 해수욕 입수 시간, 시간을 갖다가 지금 원래는 해수욕장 이용의 관리법에 상시, 상시 24시간 다 입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비개장기간이라든지 그때 사람들이 입수해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높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5개 구‧군에 7개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압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입수시간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해 뜰 시간 30분 전하고 해 지기 전에 30분 전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거 위험에 있어서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 조례를 보니까 구비 확보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을 권장을 했는데 우리 이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구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 구비 확보를 해 갖고 지금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하고 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박정순 위원  그럼 구비 확보,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구비가 지원이 필요 없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또 시에서 2차 추경에 지금 한 1억 가까이 지원이 내려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그게 통과돼야 된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증가됐겠다, 그죠? 벌써부터 그걸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걸 시행한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심야에도 지금 배치돼 있어 갖고 올 3월경에 부산일보에도 심야에 자살자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 안전요원이 구조한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해마다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다 우리 구민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미리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안전조치를 위해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또 인원 인건비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인원이 대동되는 이런 조례니까 잘 집행을 하시고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이번에는 이번 여름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 익사사고 이런 부분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은 다대포해수욕장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래 해수부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원 관리청은 해수부에서 하고 지금 저희들 각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안전요원도 지자체에서 뽑아갖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개장 중에는 상시 입수가 가능한 건가요? 비개장 중에 이렇게 야간입수가 제한됐는데 개장 중에는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개장 기간에는 우리 공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입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장 중에도 야간 입수는 안 된다, 그죠? 9시에서 6시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해수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입수는요? 그러니까 입수는 몸의 신체의 어느 부분까지를 입수라고 얘기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해수욕장 관리법」하고 또 「레저관리법」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우리가 공고할 때 개장기간에 09시부터 18시까지 입수 가능하도록 돼 있고 「레저법」에는 그게 지금 일몰 전 30분, 일출 30분 그렇게 제한해 갖고 그 외에는 항시 입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입수는 애들이 밤에 저녁에도 해수욕장에 놀러가거나 어른들도 가면 발을 무릎 정도 담그는 그런 행위를 하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김민경 위원  그것도 입수에 해당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엄격하게 하면 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그것도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자들이 그쪽에 바닷가 쪽에 들어가고 있으면 경고를 주고 나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만약에 입수하시는 분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 과태료 부과하시는 인원들은 몇 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안전요원은 심야에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4명이고 그다음에도 추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하반기에 시에서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게 또 추가로 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인력이 늘 상주를 하셔가지고 검토도 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CCTV라든지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야간에 위원님도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백사장에 나가면 암흑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CCTV가 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심야시간대에도 안전요원을 4명 배치해 갖고 계속 순찰을 돕니다. 돌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밖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다대포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백사장이 넓이도 좀 넓고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으로 이게 안전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이때까지 심야에 안전요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4명이나마 배치되어 갖고 지금 그래도 미흡하나마 효력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해수욕장 관련, 다대포해수욕장 관련돼서는 그렇게 안전요원이 좀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의 동측에 보면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바닷가 접근이 아주 인접한데 접근성이 좋고 한데 그쪽에도 안전요원들이 따로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는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질서유지 계도 요원이라 해 갖고 거기에 지금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는 몇 분 정도 돌아다니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그 시간대는 한 2명이……
김민경 위원  두 분 도시고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김민경 위원  거기는 CCTV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거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확인은 가능하네요,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CCTV가 한 1000대 넘어 정도 되는데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이 다 확인하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부탁을 해 갖고 좀 봐 달라 그렇게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녁으로는 사실 해수욕장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동쪽 해수욕, 동쪽 바닷가 쪽으로도 주민들은 더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소에서 양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소장님, 제가 아침 일찍 새벽에 한 5시 반쯤 돼서 거기 바닷가 가니까 수상레저 사무실 지어놓은 데 그쪽 가에 보니까 아주 튼튼하지 않는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반 졸고 반 휴대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락날락 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고 많으십니다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서 요 주민인데 뭐하시냐 하니까 안전요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야간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야간에 그분이 혼자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혼자 밤에 거기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그쪽에 4명이 배치돼 갖고 순찰초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거기서……
박정순 위원  근데 너무 멀어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 앉아 있는 그분이 안전요원이 더 위험하더라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돌아다니지도 않으시고 그냥 앉아갖고 휴대폰 보고 반은 조시고 이렇게 계시던데 타깃을 그분한데 주는 건 아니고 안전요원이라 하면 좀 남이 봤을 때 아, 무섭다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밀면 그냥 넘어가시겠던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전요원들도 좀 건장하고 좀 활동력 있게 복장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이 과목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참 오랜만이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다대포해수욕장은 전국 유명 관광명소로서 연간 700만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 가죠, 그죠?
  그런 와중에 지난 해 초인가 영남중학교 학생 사망사건도 나왔죠, 그죠? 그 후에 뭐 특별히 달라진 거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 이후에 저희들 구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심야에 안전요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리고 입수 금지구역 현수막을 지금 제작해 갖고 곳곳에 설치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지난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 하겠지만 이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만 이상의 어떤 관광객이 찾는 이런 해수욕장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입수 기준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홍보를 잘 하고 이래 해야지 느닷없이 관광객들 아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그죠? 시원하게 바닷가에 물을 한번 담그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사실 그것도 저도 입수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느닷없이 과태료를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발부를 한다 그러면 참 황당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불꽃놀이 같은 경우도 5만 원씩 과태료 부과한다 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그런 경우도 불꽃놀이 한다 해서 갑자기 5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확실히 좀 연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홍보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하셔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느닷없이 갑자기 관광객, 그래도 부산 다대포가 좋아서 왔는데 조금 나름대로 휴식을 즐긴다는 차원에서 이런, 자기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불법행위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정말 기억에 좋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좀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무선 동력기구라고 이렇게 할 때 드론 같은 경우가 무선 동력기구에 해당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해당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드론도 많이 날리데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그런 경우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 인력 4명 가지고 밤에 그죠? 그리고 낮에도 따로 배치가 되겠지마는 충분하게 하여튼 인력을 잘 편성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서 뭔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정말 사하 다대포에서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오용석 소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우리 제출해 주신 조례 별표 2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라에 “다만, 법 제47조 3항까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오타가 아니면 뭐 어떤 사항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다시 한번 말씀, 별표 2에……
유영현 위원  별표 2에 라에 “다만, 법 제47조 3항까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3항의”가 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이거 오타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조례는 사실은 특히 오‧탈자 같은 부분을 더더욱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과태료 금액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수차례 위반을 했을 경우에 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부가조항이 사실은 있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일몰 전후 30분 입수를 제한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번에 안전상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는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좀 다르게 매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여기는 똑같이 해 오셔 가지고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그 밑에 보면 1번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5만 원으로 해 놓으면 1/2 범위를 더하더라도 10만 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이게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하면 이 과태료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행 일자를 우리가 10월 1일 자로 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10월 1일 자로 했는데 물론 부산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통일 명기하라고 이렇게 해 놓긴 해 놨는데 실제 안전이라 하는 것은 사시사철 기준이 없잖아요. 오늘도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개장 이전에, 개장을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개장요?
유동철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개장은 지금 7월 1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유동철 위원  7월 1일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잘 몰랐네. 하여튼 그러면 9월 달, 8월 또 개정이 끝나고 나서도 10월 1일 이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여유 기간 동안은 하여튼 계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다고 날짜를 우리가 당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서 오‧탈자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다음에 또 만약에 조례 심사를 요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탈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조례 심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시면 우리 유영현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2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위원장 송샘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9조2항이 신설된 이 조항이 우리 어감상 이게 스무스하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법을 신설하시면서 요런 사항도 다시 한번 숙고 안 하시고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법 개정 심사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문맥상 그게 좀 매끄럽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지금 요 조례의 취지가 제안 이유가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중 야간입수 제한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지금 과태료 조항을 지금 총 13개를 신설한 부분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위원장 송샘  여기서 최근 뉴스 보도라든지 신문에서 보면 해수욕장에서 요새 골프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계신데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신문 뉴스 보도 접한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한 번 접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하고 하면 안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기 지금 신설된 13개 조항에서 어디에 위배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니 지금 13개 조항을 신설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14호를 추가를 해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좀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본 조례안 제9조의 2 제1항 중 “준수사항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그리고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 일반기준의 라번 중 “법 제47조 3항까”를 “법 제47조 3항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입니다.
  먼저,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의 제9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제목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내용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의 경우에도 포함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 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법 “제71조의 2 제1항”을 법 “제103조의 3 제1항”으로 하고, 안 12조의 시행규칙 “제52조의 3”을 시행규칙 “제73조의 8”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준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도시지역의 고시사항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 제12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신설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방식을 조례 제11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1조제4항은 조문 제목에 재산세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조문 제목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 개정으로 조례 제4조, 제12조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박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우선 11조 2항에 보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추가 시에는, 잠시만요.
  아, 11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1항에 보면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도 당연히 고시를 하는 게 아닌가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은 굳이 1항에 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2항으로 이거를 또다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박준영  당초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가 매년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되는데 요번 7월에 부과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 4월에 제275회 임시회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된 상황이고 그 이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변경된 부분 요런 부분만 의회 의결을 거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항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조례라는 것은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5회 때 의결 받은 내용은 한 번 고시만 하면 더 이상 고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는 그 지역은 다 고시가 된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변경되는 거는 의결을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1항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박준영  뭐 1항만 해도 기존에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고 또 추가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항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 2항의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모든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모든 부분을 또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2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금 고시, 5월 달에 고시한 거는 더 이상 의결을 안 받거든요.
유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2항에서 1항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해야 되는 거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지 향후에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유영현 위원  그리고 3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말미 부분에 보면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 상위법에는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 게 혹시 법리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지방세법」에는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냥 부과한다로 해서 이걸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부과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상위법에서는 이 법의 해석의 공간을 좀 더 두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이거를 더 공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박준영  큰 틀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과장님은 여기 안 계셨지만 아까 전에 해수욕장 조례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할 때도 조금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 굳이, 어차피 상위법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조례에 안 넣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하게 조례를 무겁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특히 세무 부분을 주민들께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들 개정이나 제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본 조례안 제11조제3항 중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입니다.
  제9대 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7월 1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당연직 위원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세무1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경제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사항으로 조례 제8조제2항 담당 명칭을 도로명주소담당에서 주소정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 중에 제1호의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제4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이 202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1과의 업무였으나 202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세무1과가 경제문화국에 배치되어 당연직 위원이었던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누락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4일 조직개편 시에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과 도로명주소담당이 통합되어 주소정보담당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동 조례에 명시된 담당 명칭 개정이 누락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샘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지금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담당이 된다 해서 도로명주소담당을 주소정보담당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이게 또 명칭이 변경이 되면 계속해서 또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도로명주소담당을 차라리 이 관련 업무담당으로 해서, 지금 이게 지명위원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지명 관련 업무담당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샘  끝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특별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혹시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담당이 주소정보담당으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과 도로명주소담당이 통합해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렇습니다.
  계가 한 개 감 됐습니다.
  두 개를 통폐합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적민원담당과 도로주소담당이 통합이 되어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일단 있다가 이것을 다시 주소정보담당으로 바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지적민원계하고 도로명주소담당 2개로 공존하고 있다가 개정하면서 주소정보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담당 플러스 지적민원담당이 주소정보담당으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이 표기는 담당명칭 개정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담당에서 주소정보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알지 당연히, 나는 검토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석 재개발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계장 이충석  반갑습니다. 건축과 재개발계장 이충석입니다.
  건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사업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대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762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 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로 2만 6921㎡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폭 3m, 길이 233m, 면적 701㎡로 계획하여 기존 5~6차로를 7차로로 확폭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개 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39%에서 인센티브 13.6%를 추가하여 262.6%가 되겠으며 계획용적률은 262%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시행구역결합‧분할에 관한 계획부터 7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이 있었으며 2021년 2월 부산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E등급을 판정 받고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1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2년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충석 재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 재건축 실시판정을 받는 등 건축물과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주거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단지의 쾌적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심의를 통과하였고 다대3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기관 의견 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반영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저감하는 등 관련 환경보전계획 및 재난방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구역 내에서의 예측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관련 민원 및 통행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향후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다대동 37번지 코오롱맨션 일원 2만 7622㎡ 부지이며 공동주택 5개동 701세대 규모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의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다대코오롱맨션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을 받았고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심리적 개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시급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철거 등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인근 주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공사구간 인근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므로 통학시간대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축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 인근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석 재개발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세무1과장박준영
  토지정보과장이평도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재개발계장이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7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