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소관(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소관(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67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12페이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거 정확한 내역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 도로가 지금 신설결정 한 게 92년도 8월 26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공유수면매립이 98년도에 준공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우리가 일몰제로 해지하지 않고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결정되고 2020년 6월 1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현재 공장 통과도로거든요. 7필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 공장이 지금 진입이 안 되어서 사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도로였는데 그 사항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소유자한테 기부채납을 못하도록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한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보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상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통과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때 저희들이 그거 챙겨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상해 주라 하면 보상해 줄 거예요?
매년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용료를 매년 우리가 4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공장들을 위해서 사실 매입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그네들이 굳이 그렇게 하려 하면 진짜 기부채납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뭔가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든지, 이거 뭐, 이거는 어떤 기준을 대어서 17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좀 고려를 깊숙이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매수해 주겠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매입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매수가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노득 외 3인도 지금 면적이 한 1/3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458만 원을 저희가 사용료를 매년 지불한 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이것까지 줘가지고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해서 내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여기는 저도 이 건을 가지고 이 현장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 있으면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은 여기에 이 도로에 물려 있는 이 공장들밖에 없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장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도 황승일 외 23인이 다수인 민원신청을 했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실효시킬 부분은 실효시켰고 변경 부분은 변경했고 최종 결정한 부분은 이 부분을 매수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로는 없어요?
시급한 도로, 이게 시급한 도로입니까?
5년 안에 이걸 매수를 안 해주면 실효돼버립니다. 실효되고 나면……
고시한 도로가 지금 사하구 관내만 해도 많고 실효되는, 그렇게 해서 실효되는 도로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를 우리 구에서 다 매입하는 거는 정말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우회도로도 주민들이 불편하실까봐 이 도로가 만약에 막히면, 사도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00%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도로로 난다고 보고 공장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안 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그 공장 주인들한테 또 가니까……
그걸 모르고 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의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늘 사용하던 길을 못 다니고 그런 경우가,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관내 곳곳에 많은데 유독 여기에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영세한 주민들도 아니고 기업에서 다 이렇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이 보상비 15억하고 공사비 2억이 지금 이렇게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공사비는 어떤 공사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까?
공사는 실제로 민간인이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포장이라든지 측구 부분에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다 보면 일관되게 정책으로 가야 될 사항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또 우리가 17억 들여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땅은 어차피 우리 구 소유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과 김민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은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걸 집행할 수 없고 그거는 아무리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향후에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시중 금리가 5% 정도 되죠?
32억에 대해서 5%면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저희들이, 이분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토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도 이 패소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장림동 건은 보니까 학교 앞 도로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포장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소 토지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도화 시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다퉈가지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어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상을 해 주고 소송을 해서 져가지고 또 배상을 해주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정확하게 공증각서라든지 받아 가지고 공도화 시켜놔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계속 철저히 한번 업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 명세서 785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죠. 감사 참여자 보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거는 저기 장림‧다대공단 뒤쪽에 보면은 개거가 항상 이 배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항상 이래 고여서 악취하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예산 규모가 좀 커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주민 건의로 이래 신청이 되어서 우리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래 사업이 추진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기금 예산에서 그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실과 협의 결과 기금에서 이래 편성하는 게 좀 부적정하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래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금회부터 이래 인건비만 이래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 인력은 3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명세서 36페이지 보시면요. 구평 가구단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7억이 지금 총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구평동 가구단지 일원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은 맞고 저희도 오랜 세월 동안 거기가 노후화 돼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조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구평 단지의 대상 규모가 상당히 부지 면적이 한 10만 평이 이래 됩니다.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이래 조사한 산출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다른 데 제천에 올해 의림지에 복합 리조트 조성이나 이런 데 보면 헤베당 한 3117원 정도 이래 소요가 되었고 충주 노후단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는 약 ㎡당 2368원 정도 이래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비 계획 자체를 수립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세 그래도 설명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엉뚱한 질문했죠?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다산로 226번 길 개거 복개공사로 2억 4000을 해놨죠, 그죠? 이거는 내용이 어때요, 이거는?
윈테크……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비를 못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제안으로 다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그래서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래 평가되어서 그래 시행하도록……
그런데 예산 규모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가보지만 엄청나게 불결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 더 안쪽으로 올라가면
고철 공장인가 뭐 하나 있어요. 고철 수집소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과거에 우리가 민원을 넣고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한번 내가 나중에 장소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 전체가 그죠. 그 지역 일부분만 어떻게 이제 복개를 함으로써 이게 뭐가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 자체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진짜 너무 열악하고 아마 돼지,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 위에 농장에서 나오는 똥물들이 거기로 다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좌우로.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개를 하더라 해도 정말 거기서부터 전체가 다 아우러져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또 폐수를 고철 등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같은 게 같이 거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 일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김민경님 질의하십시오.
수도 인공습지 유지 관리비 수도요금이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림유수지 운영을 이래 제대로 물 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수지 저거는 완전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우기철이 되면 각종 오염물이 넘쳐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오수들이 유수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저 물들이 자꾸 운영이 되고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물들을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금회 이번에 반영을 이래 시켜서 그래 좀 운영하려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지 물 양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물 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여름철에는 관리가 이래 좀 물을 좀 많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양은 조절해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0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교육을 누가 시킨단 말입니까?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의 어떤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을 주택관리사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다음 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99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유영현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69억 2366만 3000원 중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예산 2억 원 감액,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2억 2680만 원 감액,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웅어축제 개최 지원 1000만 원 감액,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 4억 원 중 동아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공모선정을 위해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동주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 146억 7384만 2000원 중 이윤 부분을 1% 조정하여 1억 33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감액, 건설과 소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예산 1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25억 7021만 1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9870만 원으로 요구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경우 향후 위탁단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호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사업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E등급 재건축 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해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조서, 토지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만 4856.7㎡이며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소로 3-315호선을 폭 6미터에서 8미터로 확폭하고 구역 내 노외주차장 면적 30㎡는 변경이 없으며 정비기반 시설 도로를 면적 412㎡ 계획하여 기존 다송로 4차로를 5차로로 확폭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가구 또는 획지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69%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40%를 포함하여 309%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7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정비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8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1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 되었으며 금년 6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신청되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대4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4.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1986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통학시간대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철거 등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 인근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1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문화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4개 부서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1동 외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27건, 교통환경국 30건, 안전도시국 26건, 을숙도문화회관 5건, 시설관리사업소 3건, 동 행정복지센터 2건으로 총 93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영현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