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소관(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소관(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67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2페이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거 정확한 내역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신설결정 한 게 92년도 8월 26일 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공유수면매립이 98년도에 준공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우리가 일몰제로 해지하지 않고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결정되고 2020년 6월 1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현재 공장 통과도로거든요. 7필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 공장이 지금 진입이 안 되어서 사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도로였는데 그 사항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소유자한테 기부채납을 못하도록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한 걸로 봐집니다.
유동철 위원  야……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이 부분을 저도 봤거든요. 꼼꼼히 봤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도로로 평가하든지 해가지고 17억이 좀 과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보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야, 나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현재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통과도로입니다.
유동철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로 토지 주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사를 또 해요?
○건설과장 정보문  공사 끝났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통과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하면 끝납니다.
유동철 위원  굳이 이걸 보상할 이유가 있나, 이거 내용도 맨날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공사해서 그 도로 있는 걸 왜 또 도로를 공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게 또 저하고 김민경 위원인데 이 내용도 하나도 설명도 받지 못하고 느닷없이 17억을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정보문  2007년부터 이 소유자들이 다수 또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유지 되어 있으니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또 막고 하니까 공장이 있는 소유자들이 좀 공공도로로 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필지가 한 분은 정유진 씨라고 개인 소유고 한 분은 주식회사 재영건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통과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때 저희들이 그거 챙겨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토지 주인은 부르는 게 값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공장, 사용했던 공지 주변에 공장들이 모두 그쪽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유동철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뭐 1억 7000도 아니고 17억을 투자를 그러면 토지보상금을 해 준다? 다른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주변에 다른 또 토지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그 어떤 토지 주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보상해 주라 하면 보상해 줄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또 한 두 건 정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단에 교회라고 앞에 있습니다. 박노득 외 3인 이번에 2억 8800 해 가지고 사유지 도로 부분도 매입했고요. 앞으로 사하 관내에 이런 도로 부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매년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용료를 매년 우리가 4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공장들을 위해서 사실 매입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선례가 되어버리면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예?
  그래서 또 그네들이 굳이 그렇게 하려 하면 진짜 기부채납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뭔가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든지, 이거 뭐, 이거는 어떤 기준을 대어서 17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정보문  가감정 해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가감정…… 감정평가사한테 임시로 저희들이 한번 가감정 해 보니, 확정가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대응을 잘 해 가지고 현재 대지 가격으로 해놓은 거를 도로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들의 생각도 이거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재산권을 행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공장들의 진출입로를 막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유동철 위원  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큰 보상을 해 줄 이유는 없다 생각, 아예 저는 보상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진출입을 하는 공장들이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애를 쓰지 않고 민원만 넣으면서 우리를 보고 해결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사하구민들이 그네들의 봉입니까! 그죠?
  이거는 좀 고려를 깊숙이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이거는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찌 보면 소유자하고 약속이거든요.
  이걸 매수해 주겠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매입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매수가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재산권 행사를 별로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지금까지 있다가 어느 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 구청을 호구로 생각해서 그런지……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만약에 이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매년 제가 보면 이 비슷한 토지가 있는데 한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매년.
  박노득 외 3인도 지금 면적이 한 1/3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458만 원을 저희가 사용료를 매년 지불한 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이것까지 줘가지고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때는 그때 보더라도 지금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것으로 해서 내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건에 추가 질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저는……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과장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 그 말씀은……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김민경 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 소송을 합니까, 우리한테?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김민경 위원  우리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현황도로로……
김민경 위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를?
○건설과장 정보문  우리 사하구민들하고……
김민경 위원  사하구민 누가요?
  여기는 저도 이 건을 가지고 이 현장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 있으면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은 여기에 이 도로에 물려 있는 이 공장들밖에 없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장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은요?
○건설과장 정보문  빨리 공공 도로화 시켜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도 황승일 외 23인이 다수인 민원신청을 했고……
김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공도로로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김민경 위원  일관되게 매수하겠다고 한 도로가 장림에 이 한 도로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여러 필지 됩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장림에 이 도로밖에 없냐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2020……
김민경 위원  사하구에 많잖아요, 그런 도로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일몰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실효시킬 부분은 실효시켰고 변경 부분은 변경했고 최종 결정한 부분은 이 부분을 매수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매수하겠다고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202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020년도에?
○건설과장 정보문  예.
김민경 위원  그렇게 결정한 도로가 장림에 이거 한 도로밖에 없습니까?
  다른 도로는 없어요?
  시급한 도로, 이게 시급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2020년 6월 17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5년 안에 이걸 매수를 안 해주면 실효돼버립니다. 실효되고 나면……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가 많잖아요.
  고시한 도로가 지금 사하구 관내만 해도 많고 실효되는, 그렇게 해서 실효되는 도로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를 우리 구에서 다 매입하는 거는 정말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우회도로도 주민들이 불편하실까봐 이 도로가 만약에 막히면, 사도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김민경 위원  막으면 통행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으로 통과도로가 되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하경찰서에다가 공문 보내 가지고……
김민경 위원  어떤 처분요?
○건설과장 정보문  통행 제한을 못하게 「도로교통법」으로 걸 수는 있어요.
김민경 위원  우리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김민경 위원  우리가 그 요청을 왜 하는데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막고 있으니까……
김민경 위원  아, 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막으면……
○건설과장 정보문  막고 있으니까 통과도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근데……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건설과장 정보문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는 거지……
○건설과장 정보문  예. 우리가 막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막는 게 불법이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 불법인데 자기 땅이니까 지금까지 구에서 매수를 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주겠다고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이거를……
김민경 위원  우리가 매수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김민경 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고 다시 못 사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약속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매수를 못하면 실효되는 거죠.
김민경 위원  실효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버리면 사실 제가……
김민경 위원  그런 도로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제가 보면 실제 그 주변 보면 도로망 계획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요구하는 거고……
○건설과장 정보문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
김민경 위원  근데 사실 이……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우리 도시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보면 조금은 앞에 정책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제 말씀은 그 기업들이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런데 그 기업들이 처음부터 그 도로를 팔아먹었으면 그 사람들 같으면 공장의 가치는 올라갔을 건데 분명히 지금 소유자 다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이거는 도로로 난다고 보고 공장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안 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그 공장 주인들한테 또 가니까……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 공장 주인의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그 사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도, 주민들은 그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그걸 모르고 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의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늘 사용하던 길을 못 다니고 그런 경우가,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관내 곳곳에 많은데 유독 여기에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영세한 주민들도 아니고 기업에서 다 이렇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이 보상비 15억하고 공사비 2억이 지금 이렇게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공사비는 어떤 공사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투자사업설명서 상에 공사 2억, 보상 3억 2000 되어 있거든요.
  공사는 실제로 민간인이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포장이라든지 측구 부분에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사도를 사 주고, 공사까지 해 주시겠다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공공, 공도가 되니까……
김민경 위원  그것도 지금 이거는 34억은 지금 현재 예산은 17억인데 나중에 추후 총공사비를 34억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 도로로, 전체적인 도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34억을 투자해서 이 도로가 과연 주민들의 편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다 보면 일관되게 정책으로 가야 될 사항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또 우리가 17억 들여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땅은 어차피 우리 구 소유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과 김민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은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걸 집행할 수 없고 그거는 아무리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향후에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시중 금리가 5% 정도 되죠?
  32억에 대해서 5%면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사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사유지 도로 편입 토지배상 해가지고 장림동 산39-13번지 이 내용들하고 하단동 하단교회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정보문  장림동 산39-13번지 외 3필지는 저희 구평농장 가는 길에 현황도로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이분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토지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것도 보니까 지분을 보니까 도로던데……
○건설과장 정보문  공유지분, 공유지분도 돼 있고요.
유동철 위원  도로던데 도로……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도 이 패소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그죠. 정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그래 어느 누구도 개인 사유지지만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건, 두 건 해결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장림동 건은 보니까 학교 앞 도로더라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도로 사용 관계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현재 가보시면 차량 통행도 많고요. 거기가 우리가 그 부분이 패소한 토지다 보니까 매년 54만 원, 60만 원 내는 거보다는 실제로 감정, 가감정 해 보니까 장림동 산 39-3번지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하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포장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소 토지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도화 시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문제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사건건 발생하게 되면요, 진짜 한도 끝도 없고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다퉈가지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어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상을 해 주고 소송을 해서 져가지고 또 배상을 해주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앞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개발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놓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정확하게 공증각서라든지 받아 가지고 공도화 시켜놔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계속 철저히 한번 업무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 명세서 785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죠. 감사 참여자 보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돼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들이 거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규모나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기 장림‧다대공단 뒤쪽에 보면은 개거가 항상 이 배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항상 이래 고여서 악취하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예산 규모가 좀 커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주민 건의로 이래 신청이 되어서 우리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래 사업이 추진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감사 참여자들이 감사반, 감사반……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유동철 위원  6페이지, 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797 페이지 보시면요.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가 5000만 원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우리 이전에 광고물 관리에 소요되는 우리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해갖고 3명을 우리가 상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관내에 불법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기금 예산에서 그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실과 협의 결과 기금에서 이래 편성하는 게 좀 부적정하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래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금회부터 이래 인건비만 이래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기금에서 지출되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을 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새롭게 다시 인원이 추가가 된 건 줄 알고 있었네요,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닙니다.
  지금 운영 인력은 3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아무런 표기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명세서 보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김민경 위원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명세서 36페이지 보시면요. 구평 가구단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7억이 지금 총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구평동 가구단지 일원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은 맞고 저희도 오랜 세월 동안 거기가 노후화 돼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조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우리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꼭 필요하다든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구평 가구단지가 너무 무질서하게 이래 확장되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하여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 구평 단지의 대상 규모가 상당히 부지 면적이 한 10만 평이 이래 됩니다.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이래 조사한 산출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다른 데 제천에 올해 의림지에 복합 리조트 조성이나 이런 데 보면 헤베당 한 3117원 정도 이래 소요가 되었고 충주 노후단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는 약 ㎡당 2368원 정도 이래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비 계획 자체를 수립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에 구평 가구단지에 대해서 계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한 적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이번이 금회가 처음입니다.
김민경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김민경 위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니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세 그래도 설명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설계할 때에 그런 우리 용역 설계를 하면 또 계약 심사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또 충분히 밟기 때문에 가격이 과하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세심해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문……
유동철 위원  과장님.
    (웃음)
  엉뚱한 질문했죠?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다산로 226번 길 개거 복개공사로 2억 4000을 해놨죠, 그죠? 이거는 내용이 어때요, 이거는?
  윈테크……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까 제가 설명드린 윈테크 사업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요즘에 앞 번에 설명했듯이 저희들 가구 신평‧장림 공단 지역에 배수 자체가 개거 상태로 이래 돼 있다 보니까 물 배수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항상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원활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모기나 이런 것들이 해충들이 여름철에 너무 많이 발생되고 악취가 심해가지고 민원이 장기적으로 제기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비를 못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제안으로 다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그래서 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래 평가되어서 그래 시행하도록……
유동철 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속적으로 매년 이래 들어왔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을 했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것도 위쪽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 보면요. 농장에서, 돼지 농장에서 아마 내려오는 똥물 같은 것도 전부 다 그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사실 저도 여기 가보지만 엄청나게 불결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 더 안쪽으로 올라가면
고철 공장인가 뭐 하나 있어요. 고철 수집소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과거에 우리가 민원을 넣고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한번 내가 나중에 장소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 전체가 그죠. 그 지역 일부분만 어떻게 이제 복개를 함으로써 이게 뭐가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 자체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진짜 너무 열악하고 아마 돼지,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 위에 농장에서 나오는 똥물들이 거기로 다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좌우로.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개를 하더라 해도 정말 거기서부터 전체가 다 아우러져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또 폐수를 고철 등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같은 게 같이 거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 일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 할 때에도 분류 가능 지역이 있으면 분류를 해서 완전 분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 위치적인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 자문을 다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명세서 796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는 33페이지, 장림유수지역 어울터 유지 관리비가 작년도는 지금 3000만 원씩 해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장림유수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에 인공습지 유지 관리 수도 요금 때문에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수도 인공습지 유지 관리비 수도요금이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이번에 저희들이 장림유수지를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들이 제일 문제가 악취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고려를 해 달라 정비하는 주 그거를 악취의 관점을 두고 그래서 정비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원인 분석을 이래 죽 했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림유수지 운영을 이래 제대로 물 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수지 저거는 완전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우기철이 되면 각종 오염물이 넘쳐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오수들이 유수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저 물들이 자꾸 운영이 되고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물들을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금회 이번에 반영을 이래 시켜서 그래 좀 운영하려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22년도에는 3000만 원이 유지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수도요금이 따로 포함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수도 요금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적정한 양으로 공급을 못 하고 있어서 악취들이 계속 이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3000만 원 내에 기존에 공업용수비도 좀 있었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수도 요금이 6000만 원인데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그게 관리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이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완전 시설들이 개선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시설 설치하고 처음 운영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래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유수지 물 양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물 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여름철에는 관리가 이래 좀 물을 좀 많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양은 조절해가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일단 매달 수도요금은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거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우수기 때랑…… 알겠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곳이라 가지고 기존에 수도요금을 제외한 예산에서 수도 요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이 소홀하게 관리가 될까 싶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0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교육을 누가 시킨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우리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외래강사료 23만 원 해가지고 2명, 2회 해놨는데, 그죠?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의 어떤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을 주택관리사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내년도는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내 질문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 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이거는 지금 우리 법에 입주자 등이 3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등에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 아파트 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이거는 아파트 감사보다는……
유동철 위원  공동주택……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입대위에도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문적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요.
유동철 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요청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년에도 요청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일단 예산은 편성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99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4일간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유영현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69억 2366만 3000원 중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예산 2억 원 감액,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2억 2680만 원 감액,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웅어축제 개최 지원 1000만 원 감액,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 4억 원 중 동아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공모선정을 위해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동주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 146억 7384만 2000원 중 이윤 부분을 1% 조정하여 1억 33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감액, 건설과 소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예산 1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25억 7021만 1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9870만 원으로 요구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경우 향후 위탁단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호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사업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E등급 재건축 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해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조서, 토지이용 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만 4856.7㎡이며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소로 3-315호선을 폭 6미터에서 8미터로 확폭하고 구역 내 노외주차장 면적 30㎡는 변경이 없으며 정비기반 시설 도로를 면적 412㎡ 계획하여 기존 다송로 4차로를 5차로로 확폭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가구 또는 획지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69%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40%를 포함하여 309%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7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정비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8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1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 되었으며 금년 6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신청되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대4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4.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1986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통학시간대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철거 등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 인근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1분)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문화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4개 부서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1동 외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27건, 교통환경국 30건, 안전도시국 26건, 을숙도문화회관 5건, 시설관리사업소 3건, 동 행정복지센터 2건으로 총 93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영현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