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9.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 안건 심사 후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해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을 이행하여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설치 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이 조례는 우리 사하구 위치가 바다하고 주변에 강이 있는 이 지역으로서는 정말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바람이 심한 우리 동네에 정말 특히 다대포는 침수되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송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피해를 본 주택이나 상가들이 여러 채 올해도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물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동에 제일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피해가?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피해를 따진다 하면 아무래도 해안가, 해안가를 끼고 있는 다대포 동측 일대 그리고 씨파크에서 해안로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그런 주택가 그쪽 부분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계돼 있는 것도 따로 자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힌남노하고 난마돌 때 피해 된 내역은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주택이나 상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일부 옹벽, 건물 그다음에 구축물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리고 올해 전파, 침수 이런 게 발생해서 재난지원금이 일단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집계된 현황만 좀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재정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안 제6조에서는 위반 행위 등에 따른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준용까지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마을버스는 산복도로, 고지대 등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주거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일 부산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20년 기준 마을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행했을 때 평균 6만 8676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61곳의 업체 가운데 78.7%인 48곳의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환승손실 재정지원금과 환승요금 무료화 보전금을 통해 각각 매년 37여억 원, 3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자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개의 버스회사에서 1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적자를 이유로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구에서 수익성이 없는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 제3조에 재정지원 신청 대상을 규정하고 제4조제2항에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익성이 없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참 취지는 좋으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줄 내가 감을 잡지를 못할 상황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는 좋지마는 조례 자체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사하구에 14개 노선이 있지, 그죠?
  부산시는 48개 노선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부산시 48개 노선 사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는 통합관리제 운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22억이 들어가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별도로 이런 어떤 구처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4개 노선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나 되죠? 수익성이 있는 노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사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구나 성동구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없으면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노선이나 연장 노선이나 아니면 배차 간격이 좁아지는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많은 요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운행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악구하고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2억 2000을 주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도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손실보상금 100% 지원은 할 수는 없고 한 50% 선에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그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수익성이 없는 또 업체가 몇 개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없는 업체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업체가 또 새로운 수익성이 없는 업체가 나타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요게 신규 노선하고 연장 노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 조례 자체가……
유동철 위원  여기는 신규와 연장에 한해서만 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 노선이나 연장 노선이 버스, 부산시에 버스운영과 노선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 정하는데 사실 신규 노선이나 연장 노선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시에서 원칙이 시내버스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회차로가 있어야 되고 이용객 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유지가 아니어야 되고 규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올린다고 해서 노선분과위원회에서 다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보조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신규와 연장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업자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그죠? 결국 손실이 날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유동철 위원  각종 비용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우리도 해 달라 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아닌, 그러니까 신규 아닌, 연장 아닌 기존 업체들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기존 업체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유동철 위원  아니, 기존 노선을 가진 14개 업체들이 신규가 아닌 업체들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노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사하구 현재 현황을 보면요. 2023년 1월 20일 이후에 신규 노선을 할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 노선분과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4건이 있고요. 며칠 전에 제가 버스운영과에 갔다 왔는데 3개 정도는 노선을 지금 신규로 할 예정에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리고 장림 쪽에도, 그죠?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신설을 그러니까, 마을버스 신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내용은 좋으되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유동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예산적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실은 사전에 조례 내용이 참 좋아서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에 여쭙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했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니 한 달에 250만 원 그러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신설 노선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산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방보조금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담당자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상위 법령에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월 250만 원 이거는 그때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개략적인 수치라고 해도 사실은 연간 3000만 원에서 그친다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만약에 마을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되거나 연장이 돼서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한번 생기면 폐지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구비 부담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기존에 버스 운영을 하시던 분들도 충분히 물론 여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라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자기들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부산시에 아까 노선 심의 건이 4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 사하구 거만 4건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유영현 위원  그거는 어디 무슨 무슨 노선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괴정에 보면 괴정2동 한신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대티역에서 한신아파트에서 동주대학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 있고요.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로 올라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장림에 보면 경동메르빌에서 협성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이 있고 그래서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중에 3건 정도가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앞서 말씀해주신 그 3건이 다 통과될 전망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 3건을…… 예예.
  그리고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은 회차로도 안 되어 있고 경사도 너무 많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선분과위원회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괴정역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거 하나랑 또 장림에 경동메르빌에서 협성아파트로 가는 거 하나랑……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파트 가는 거 하나 하고, 잠깐……
  여기 보면 아, 사하뷰웰, 신평동에 사하뷰웰아파트 있잖아요. 그 동매역에서 사하뷰웰 거쳐가지고 가는 그 노선이 하나 또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건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괴정역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거 하나랑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 가는 거 하나랑……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하나랑……
유영현 위원  장림에 경동메르빌에서 협성 가는 거 하나랑……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하나랑 동매역에서……
유영현 위원  뷰웰아파트로 연장 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그거 4건……
유영현 위원  그거 총 4건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그중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 올라가는 건이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실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한번 받아보기로는 한신아파트까지 올라가서 현재 종착점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랑 참누리아파트 정문이랑 도보상으로 15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물론 참누리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50m도 조금 다소 멀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m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그쪽의 도로 확장공사도 그렇고 정원사 인근에 회전교차로 만들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대티역에서 바로 참누리아파트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정원사 앞에 회전교차로는 사실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미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많은 구비와 또 비용들을 투입이 돼서 진행이 돼 오고 진행이 될 예정인 것들이 있는데 그 150m 때문에 버스노선 신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지원대상을 사실 염두에 두고 당연히 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로 올라가는 노선까지 염두에 두신 거라면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저도 거기에는 위원님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 건으로 참누리아파트 주민들 한 다섯 번 정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가니까 1월 1일 자 교통행정과 발령이 났을 때 회차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참누리아파트 주민들은 대티역에서 바로 자기네들 아파트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 올라가는 그 부분이 경사도도 너무 높고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참누리아파트에서 회차로까지 가는 데 제 걸음으로 가니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노사분과위원회에다 올린 사항이고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경사도가 너무 높고 회차로 방향이 없으니까 그거는 노선분과위원회에서 올리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저희들이 매번 설득을 해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선분과위원회에 올렸고요.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조례 내용 자체는 참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하구 전역에 산복도로도 많이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 지원이 결정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점 그리고 한 번 지원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또 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대티역에서 참누리아파트 건처럼 민원들도 계속해서 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조례에 대해서도 그 부분까지도 잘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노선이나 노선 연장 부분에 수익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규로 하다가 보면 수익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처음에는 사실 수익성이 없을 거라 예측은 하지만 활용이 잘 되고 그리고 주변에 여건이 또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래 되는데 또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당연히 중지시키고……
김민경 위원  당연히 중지시키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이게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기간을 뒀거든요. 1월 달부터 6개월간 운영을 하고 7월 달에 보조금 신청하고 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해서 1월 달에 신청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익이 저희들이 카드를 긁으면 마이비 카드라 해서 부산시에 모든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비 카드를 통해서 수익 부분을 확보할 수 있고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은 수익금의 한 2% 정도는 현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환승보전손실금도 주는 거에 따라서 시에서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입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회계사무실을 이용해서 지출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 서류를 다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이걸 다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속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이거 노선 폐지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김민경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수익성이 저희들이 100% 사실은 보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0%, 60%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이너스 40%가 수익성이 없으면 계속해서 운영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또 더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관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14개 노선에 대해서 하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없으면 운송사업자가 운영을 안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안 하죠. 그러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성 가지고 이야기가 많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 부분에 대해 걱정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구에 몇십 억씩 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옆에 옆 강서구 같은 데 22억, 14억을 구에 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적절한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정확하게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거는 전혀 없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박정순 위원  우리 14개 중에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한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이제 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하고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하셔야 되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때 10억을 넣는다든지 20억을 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냥 한 1억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한번 넣어보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 보니까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화복합 공간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도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1,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구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일도 없을 거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수익금을 갖다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퍽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사하구에는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산 밑에 사는 사람 진짜 많기 때문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결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안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마을버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데는 꼭 있어야 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예산을 예상하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염려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발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좋은 조례인데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걱정을 함께하는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 잘 연구하셔서 좋은 조례가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용서비스 산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5조 포상까지 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 제4조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미용서비스 관련 조례는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용업 114개, 미용업 1091개 총 1205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관내에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가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금 행사는 기존에 개최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예.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까?
전영애 의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 여기 종사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종사자 숫자는 저희가 따로 지금 파악이 된 게 없고 업소 수만 지금 현재 있는데……
김민경 위원  아, 업소 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총 1206개소입니다.
김민경 위원  많이, 업체 수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인구수에 비하면 되게 또 미용실하고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12월에 끝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예.
유동철 위원  아이고, 4년 6개월이나 근무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네.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은 보니까 이러한 제도라든가 조례 같은 거는 지원하는 조례 같은 건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사실은 조례를 개정이나 또 개정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어떤 사하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는지를 예측을 할 수는 없겠어요.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들이 많아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를 요구를 하면서 또 지원 조례를 자꾸 발의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의 우려도 타당한 면이 있는데 저희 이·미용업은 사실 진짜 영세합니다. 다른 공중위생업 숙박이나 목욕업 이런 업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매장 영업장 면적이 9평 이하 이렇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이렇고 상당히 영세한데 그 대신에 또 상당히 이·미용업은 새로운 분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지원하는 걸 보면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교육, 교육 분야에 전부 다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적은 데는 100만 원부터 많은 데는 한 260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유동철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사하구에도 보면 이·미용업하고 식당업하고 부동산업이 최고 많잖아요.
  다들 또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또 관련 조례들도 새로이 만들어질는지 그건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하여튼 고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세업자들을 또 잘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장재희 위원  혹시 전영애 의원님, 올 10월 달에 벡스코에서 열린 뷰티 거기 가보셨습니까?
전영애 의원  아, 저는 그때 못 가봤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게 저는 뷰티라고 그래서 메이크업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올 헤어를 하더라고요. 올 헤어를 해 갖고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전영애 의원  예. 사단법인……
장재희 위원  아, 그래 상금 1억이었어요.
  그게 상금 1억이었고 헤어에 대해서 염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용에 대해서 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나 육성 이렇게 큰 데, 사단법인 같은 데는 그렇게 막 대회도 개최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역 발전에 과장님께서, 지역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 안 한 전문 이·미용인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기업들도 작은 이·미용인들한테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요식업,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저희가 물품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각종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좀 작은 이·미용인들도 조금 살피셔 갖고 그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동네분들이잖아요.
  그래 잘 경제가 좋고 발전할 때는 현금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머리 깎고 이러면 1만 원씩 주고 파마하면 2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1만 원짜리를 해도 카드를 긁고 뭘 해도 카드를 긁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진짜 반으로 줄었는데도 등록이 되는 건 더 많이 등록이 돼서 그걸 못 받더라고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잘 살피셔갖고 조금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6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업과 어업인의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이 변경이 되었으나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인용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용 법령 변경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에 인용하고 있는 법의 제명과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동 조례에서 인용하던 법령과 조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고 2015년 12월 23일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인용하였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인용 법령의 제명과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을 개정했어야 하나 실기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개정 이후 분뇨 처리 수요 감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어 2021년 부산광역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입니다.
  내용은 기본 0.75㎥당 기존 2만 1130원이던 수수료를 변경 후 2만 3620원, 초과 0.1㎥당 1530원에서 17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내용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0.75㎥ 이하는 2만 1130원을 징수하던 것을 2490원 인상한 2만 3620원을, 기본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0.1㎥당 1530원을 징수하던 것을 180원 인상된 1710원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가 2017년 7월 1일 이후 5년 6개월간 인상 없이 적용되어 왔고 2021년 부산시에서 용역 의뢰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이 요구되며 2017년 기준 2022년 2/4분기까지 KOSIS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약 17.8% 상승하였으나 17.8%보다 낮은 11.8%를 인상안으로 책정하여 인상률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준공 및 진행됨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가 증가되는 등 대행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향후 분뇨 처리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뇨의 원활한 수집, 운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2017년부터 한 번도 인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인상을 처음하게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대략 17%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11% 인상안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분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또 업체도 많이 어려워서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미쳐 반영되지 않은 상승률이 업체에서 과연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는 모르겠으나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시설이 현대화됐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현대화된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한 상태에 계실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용량과는 다른 요금을 청구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이번 인상안과 더불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공감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기존보다 적을 때는 인상률이 더 높거든요. 인상률이 높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김민경 위원  인상 금액이 높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적다는 말씀은 무슨……
김민경 위원  청소 수수료율이 0.75㎡ 이하일 때는 2490원이 인상이 됐는데 일단 기본에 인상률은 똑같은데 인상 금액은 사실은 좀 높거든요. 2490원이고 여기 뒤에 기본을 초과한 양에는 180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기본을 초과한 양에는 사실 규모가 큰 데고 기본 이하인 데는 사실 일반 작은 주택이나 그런 영세한 주민들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기준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보통 보면 면적이 0.75㎥에서 한 2㎥ 그 사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치울 때 한 80%가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액을 한번 보면 0.75㎥당 보면 0.75 이하지요. 0.75㎥ 이하인 사람 인상액은 1년에 2490원이고 한 1.5㎥ 이하인 같은 경우는 3840원이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80% 이하가 2.0㎥ 이하니까 2.0㎥라고 하면 1년에 4740원이 인상 요인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처럼 그 말은 맞습니까? 그러면 좀 작은 데가 더 인상 금액 단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기본요금 이하는 그거는 무조건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0.75㎥ 밑에는 한 0.5라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기본요금을 줘야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요.
김민경 위원  조금 양이 많은 데 조금 더 이렇게 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인상하는 기준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렇다 하면 조금 많이 푸는 데는 가산 금액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은 조금 치우는 데는 좀 적게 지출해야 되고……
김민경 위원  네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많이 치우는 데는 좀 큰 데니까 좀 많이 치우면 안 되겠느냐, 많이 요금을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김민경 위원  인상 폭을 조금 더 늘린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2.0㎥ 이하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큰 데죠, 큰 용량이 큰 데죠.
김민경 위원  용량이 큰 데도 아직까지 그 시설이 정화조 시설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직관이 안 된 데는 다 치워야 되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런 데가 왜 직관로가 안 돼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시설 개선도 담당 부서에서 요구도 좀 하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가족이고 감면 내역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감면 동의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원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준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중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에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정부는 2022년 10월 30일에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일 지방세 감면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재난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구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인데요.
  이태원 사고나 또 사망자로 표기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행안부에서 처음에 이 동의안을, 표준 동의안을 전국 지자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동의안 명이 사고 사망자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따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세무1과장님이나 사하구의 판단이 아니고 행안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저는 사고가 아닌 참사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구세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는 사실은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원안은 올라오는데 이것을 참사가 아닌 굳이 사고로 이렇게 단어를 정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장의 말을 좀 빌리자면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고 이것을 사고나 사망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국가인권위원장께서도 하셨습니다.
  무엇이 공식적인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공문상에서는 참사가 아닌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참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비공식적인 단어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고려가 됐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와 세무1과장님을 질책할 마음은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런 식의 약간 책임 회피성 단어를 넣은 공문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이런 공문을 접수하는 우리 사하구와 세무1과에서도 사실 좀 그대로 공문을 접수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은 사망자의,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같이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쉽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7개소로 도로가 29개소, 공원 11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5개소, 수도공급 설비가 2개소, 공공청사 4개소, 유수지가 1개소입니다.
  총무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상수도사업본부 등 총 10개 소관 부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의성과 개발 효과,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2026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단계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7건으로 그중 도로 29건, 공원 11건, 공공용지 15건, 주차장 5건, 수도공급설비 2건, 공공청사 4건, 유수지 1건입니다.
  18개소는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9개는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부산시 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총 47개소로 계획을 하고 2단계 집행계획에 20건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 집행계획에 약 1015억 원,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해 345억여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재정 여건, 주민의 편익성, 개발효과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 여건상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연기되거나 실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 등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29개소, 공원 11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5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공공청사 4개소, 유수지 1개소 총 6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당됩니다.
  청취 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8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결정 제10항 신평 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경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정비사업의 재추진에 따라 그간 재개정된 법령 변경 사항 반영, 구역 면적 정정,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입니다.
  편입면적 정정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변경사항으로 30.6㎡ 감소된 1만 6269.4㎡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입니다.
  용도 지역은 구역 편입 면적 정정에 따라 30.6㎡ 감소된 1만 6269.4㎡로 변경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560.7㎡로 282.35㎡ 증가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289.8㎡로 12.95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1만 4418.9㎡로 325.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결정된 도로 2-293호선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폭 기존 8m를 8〜12m로 확폭코자 하며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편입 면적 정정에 따라 12.95㎡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 계획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일 획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는 금회 변경사항이 없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터 8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2년 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접수 신청되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년 9월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20건으로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번호 제7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들과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4만 5946.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대로 1개 노선, 중로 1개 노선, 소로 3개 노선을 확폭하여 개선하고 소로 2개 노선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도로로 구분된 3개의 가구로 공동주택용지 3만 8488㎡, 작은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 용지 740㎡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총 건설 세대 수의 10%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허용 용적률은 기본 계획상의 기준 용적률 240%에 특별정비구역 9%, 지역 설계자 인센티브 5%를 포함하여 254%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행구역 결합 분할에 관한 계획부터 8페이지,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되었으며 금년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신청되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8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호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평1 주거 환경, 신평2 주거 환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1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2페이지, 해제 신청 사유 및 구역 지정조서 해제안입니다.
  대상지는 1990년 8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 50% 이상이 충족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상 2개의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해제에 따라 예정 구역 및 정비 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및 토지이용 계획 해제 사항입니다.
  정비 구역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시 수립된 토지이용 계획은 해제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획 해제 사항입니다.
  도로 및 시장은 구역 지정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서 존치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주차장은 존치코자 합니다.
  정비계획 결정 시 수립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경위 및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1990년 8월 20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되고 91년 3월 5일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7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 동의서가 제출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평2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해제 신청 사유 및 구역 지정 조서 해제안입니다.
  대상지는 1991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 50% 이상이 충족되었으며 금회 해제에 따라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 및 정비 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9페이지,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 구역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근린상업지역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해제 등입니다.
  구역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없으며 정비계획 결정 시 수립된 토지이용 계획, 공동이용 설치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 경위 및 주민 공람 결과입니다.
  1991년 7월 2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되고 1992년 10월 24일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7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 동의서가 제출되어 2022년을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평1, 2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임대 주택을 10% 이상 필수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몇 년째 언론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론 부산에는 그런 사례가 잘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임대 단지는 기존 단지하고 멀찍이 떨어진 데다가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외벽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차별적인 요인들이 많이 지적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되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도 임대주택이 불리한 쪽에 돼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괴정동에 위치한 신동양아파트로 1979년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의 개발 욕구가 높은 곳으로 개선된 정주 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설치 의견에 대해 추진 가능한 부분은 향후 수립할 건축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 여건상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구역 인근은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각각 1990년, 1991년 건설부 고시로 최초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신평1 54.78%, 신평2 52.7%로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고 주민 공람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세무1과장박준영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 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