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7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679페이지, 세입예산서 총괄하고 세출에 보니까 정말 뭐 전부 다 이렇게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됐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부분이 정말로 많이 감소됐는데 이유는 뭘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통상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연초에 내시가 내려오기도 하지마는 실제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는 3회 추경쯤 되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예산 반영을 하면……
박정순 위원  기후 대응에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감소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찌 사업을, 예산을 얼마나 작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까 싶은, 사실은 전체적인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용역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신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신규입니다.
박정순 위원  폐수배출 조사가 처음인 부분이 참,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공장들도 많고 공장에서의 일단 물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물, 원수든 폐수든 흘러나오는 물길이 많을 건데 우리 사하구에, 이런 시설 개선을 해서 정말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마는 또 우리가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아마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대기 분야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동안 한 4년 넘게 저희 구만 해도 거의 한 170억 가까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나 광역 대비 지원사업을 해서 그동안 상당히 대기질이 저희가 측정치로도 좋아진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환경부에서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어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폐수처리 시설이 한 10년 이상 된 시설을 가진 업소에 대해서 시설을 조사를 해서 시설의 개선 필요성 그리고 개선을 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액도 추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후에 어떤 효과,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2024년도에 그걸 실제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게 일단 국·시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면 연차적으로,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연차적으로 나눠서 또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질도 많이 개선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공기에 더러운 것도 우리가 많이, 공기질로만 생각했는데 물길도 진짜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우리가 그 물이 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은 먹고, 먹고 사는 데 물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이 왜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늦게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조금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늦었지만 그래도 사하구 관내가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실 이렇게 수질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아마……
박정순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처음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그런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 정말 대기와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먼저 하신다는 거는 참 고무적이고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만 해가 될, 우리 구비도 없는데 우리 세비만 갖고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2024년도 2년 뒤에 이 결과에 대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사하는 과정도 꽤 길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일단 최대한, 청장님하고도 저하고도 환경부에 같이 올라가든지 해서 국비, 국비도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생각하시지 말고 환경적인 효과를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하셔서 공기랑 수질은 똑같아요.
  공기도 마시는 거, 마스크는 쓰지만 이 수질은 마스크 쓰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수질이 진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착안하셔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사하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박수 쳐 주고 싶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4개소를 10년 이상 된 게, 우리 사하구가 84개소 있다고 제가 조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 수행기간은 2024년도에 하는 걸로 해가 84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24년도가 됐을 때 10년이 되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꽤 많은 사업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대기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수질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고 환경부에 정말 국비 요청을 꼭 하셔서, 구비가 작게 들어가는 데서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조재영 위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에 포장용기 1만 2000개를 구입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왜 진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지금은 식품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금은 중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범음식점……
○위원장 송샘  자, 잠시만요.
  기금은 좀 이따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분야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단 본예산 명세서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사업명세서만 봤을 때는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스럽습니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도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어서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와 그다음에 15페이지, 사업명세서 689페이지, 69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예산이 지금 18년도부터, 언제부터 이게 지급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최초 지급된 게, 이게 18년 이전에도 이게 제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보상하는 구제 급여가 인상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 뒤로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르던 분이 이렇게 알게 되어서 신청을 추가로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금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랑 지금 같이 연결된 내용은 맞잖아요? 석면 관련돼서 이거 사업이니까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다 같은 석면 사업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거는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구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한꺼번에 철거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김민경 위원  제 생각에는 급여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예산이 같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이거를 빨리, 조사는 지금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조사는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계획을 계속…… 연도 계획이 따로 뭐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저희 마음이야 예산만 많으면 한꺼번에 수백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 이걸 저희가 환경부에서 또 이렇게 환경부 또 시비 이렇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시·군·구에 또 다 나눠줘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김민경 위원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지 않습니까?
  공단도 있고, 이게 뭐 일부 주택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주택하고 축사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야죠.
김민경 위원  아,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대규모 공장 이런 거는……
김민경 위원  일부 공장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소규모, 이런 작은 동네에 있는 소규모 공장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죠.
김민경 위원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 주민들이시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급여 인상되는 부분도 거기에 같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좀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내려오는 예산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증액 가능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환경부에 매년 쓸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 또 많이 주면 또 타 구에서 또 반발이 있으니까, 타 시·군·구에서, 저희한테만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구 구비로 해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그러니까 이 비율이 국비가 90이고 시비, 구비가 5, 5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하면 또 그 매칭 비율이 또 국비, 시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급여는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 부분도, 처리 부분은 시비 25에 구비 25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좀 수립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파악을 또 새로 했습니다.
  했고, 물론 그걸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어차피 한정된 환경부 예산에서 받아와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이게 환경부…… 당연히 환경부에서 관련된 예산이기는 한데 요 예산 말고도 또 따로 공모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꾸준하게 요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 자체가 저희 구비로만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사업은 없는데 꾸준한 그런 사업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최대한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지금 현재 한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4년 5개월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대략 그 정도…… 그럼 연말 지나면 또 공로연수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아이고 참, 이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 다시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또 해 오셨고 또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하여튼 미세먼지 오염 지역에서 좀 벗어나게 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부산시로부터 여러 가지 또 뭔가 소규모 업체들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뭡니까, 개선자금 같은 거 많이 받아와서 시설을 많이 개선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게 한 4년 이상 170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170억 그 정도 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계속 또 지속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폐수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장림 지역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장림 지역의 폐수 오염물질이 온 천지에서 들어오는 집합소거든요, 사실은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장림 위쪽 지역 한 12만 평 정도의 구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나오는 폐수가 주체를 못하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원래 실제 계획이 환경 관련 폐수, 이 공장들에 대한 어떤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생산 물질을, 생산은 어떤 생산을 하는 업체인지, 폐수가 어떤 종류의 폐수가 나오는지, 폐수구가 폐수방류구가 어디 있는지, 폐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 폐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등 여러 가지 관련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 업체들을 관리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또 폐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려고 계획을 가진 거에 대해서 참 정말 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열거한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비가 오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엄청난 양들의 어떤 폐수들이 방류가 되거든요.
  그 업체들을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역추적 해 가지고, 하여튼 더 이상 폐수를 방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배출은 그렇게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 폐수도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바람직하고 희망적이고 그렇게 관리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장림천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또 확대해서 확실한 점검을 해서 폐수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이게 노출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폐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수질개선도 좋아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여튼 업체에서도 폐수를 더 이상 방류하지 않고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나아가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좀 많이 좀 타서 하여튼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와 사업명세서 69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된다 그지요,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올해도 최고로 증가된 상황에 내년에 더 최고로 증가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이게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 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돈이 오히려 모자랐는데 올해는 집행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한 보일러 한 대당 일반 가구는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워낙 전국에 이렇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았거든요.
  깎아서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 몇 년간 이렇게 또 교체 사업을 해놓으니까 수요도 좀 줄은 면도 있고 이런데 사실 올해 저희가 이 받은 예산 집행이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런데도 또 내년에 또 예산이 더 추가가 됐고 하여간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내려온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반해서 국비가 너무 택도 없이 많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더 작아져야 되는 예산이고 또 지금 모든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작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줄여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찾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집행률이 올라가려면 다시 옛날처럼 한 대당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게 맞지 싶은데 환경부에서 워낙 지금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인 이게 제일 지금 문제라고……
박정순 위원  문제가 뭐가 이야기가 안 맞거든 그지요?
  권장을 하려면 10만 원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지원도 많아야 되는데 이 돈이 자꾸 많아지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 대당 지급하는 금액이……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줄인 거는 좋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홍보를 해서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자는 많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최대 신청했는데 지금 올해 이 예산을 지금 아마 집행이 한 70% 이쯤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그지요? 다 못 쓰실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면 제가 예산을 생각해 보겠고요.
  저녹스 보일러라는 거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 줄이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여기 저녹스라는 거는 녹스는 질소산화물을 말합니다.
  질소산화물이 이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 대기 중에 햇빛하고 대기 중에 다른 황산화물, 미세먼지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광화학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박정순 위원  열효율도 좋아지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래서 이게 질소산화물이 이게 저녹스 보일러는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한 8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에너지도 에너지 효율도 한 2, 30%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저녹스 보일러는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업체마다 다르지만 7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정순 위원  차이도 2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업체마다 어쩜 이렇게 70만 원 하는데 20만 원 차이가 나는 정도가 있는 이런 부분도 원활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콘덴싱하고 저녹스 보일러 중에서 저 녹스 보일러가 싸고 안 좋아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건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콘덴싱이 더 비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콘덴싱은 제가 저 가격을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저 콘덴싱은 에너지 저감에 특화돼 있고 이 저녹스는 에너지 저감 효과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소산화물을 배출을 적게 한 그런 보일러입니다.
박정순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콘덴싱과 저녹스에 대해서 성능과 가격을 알아본 결과 콘덴싱이 훨씬 비싸고 공기, 대기 공기도 좋은 공기가 아, 좋지 않은 공기가 작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놨을 때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혹시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국비 여기 「대기관리권역법」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서 왜 저녹스 보일러만 해라 이럽니까? 콘덴싱도 깔 수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러니까 콘덴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 배출은 이렇게 저녹스 보일러처럼 그렇게 많은 이렇게 저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결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거든요.
박정순 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저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비 매칭이 돼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돈이 좀 남아 보이고 21년에서 작년에서 올해 22년 말까지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고, 자료를 본다면 또 내년도 23년도는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사업 어떤 추진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없다, 20만 원 하던 거를 10만 원을 줄였는데도 신청자가 조금 많이 없고 예산은 좀 나라에서 돈을 많이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그래서 또 우리는 구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5대 2.5, 2.5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러면 억지로 이 구비를 매칭을 시켜야 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건 아니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게 보면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면 예산을 집행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생각만 하실 뿐이지 올해도 반도, 반밖에 못 썼어요. 그지요?
  11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책자 자료를 보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그동안 몇 번이나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물량을 또 저희가 늘렸습니다.
  최대한 늘린 게 그 정도, 이 정도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진짜 국비, 시비 이렇게 다 예산을 통째적으로 제가 삭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이거는 미리 환경부에서 미리 예산이 내시가 돼 내려 왔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되기로 너무 많은 상황에 그 과정을 조사도 안 해보고 정말 쓸 사람, 쓸 구역 그것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냥 내려 보내는 국비 같아서 정말 속상한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국비도 우리 세비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인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년……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년에는 저희가 한 하반기 되기 전에 예산이 좀 남는다 싶으면은 환경부에다가 대당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올려서 그렇게, 그러면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일단 상의한 후에 예산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하……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애를 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 지금 벌써 저소득층에 처음에 배정된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계속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배정 물량을 계속 저희가 늘렸거든요.
박정순 위원  일단 의논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송샘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조금 전에…… 아,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처음에 환경부의 예산이 내시 돼가 내려올 때 일반 가정 몇 가구, 저소득층 몇 가구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싶으면 또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또 저소득층 비율을 지원하는 가구를 늘립니다.
  늘려갖고 또 그러면 부산시에 승인을 받으면 또 저소득층에 집행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산을 전부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대한 부산시 승인만 해주면 최대한 저소득층을 최대한 늘려서 가구, 저소득층에 돌아갈 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그러면 아마 집행이 가능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저는 환경부에서 너무 탁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아까 대당 가격이 70에서 9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20만 원을 지원받을 때는 사실 교체할 의미가 있지만 10만 원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어찌 보면 민간에서 그냥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덜 복잡하고 10만 원 혜택 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거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수요도 약 3000대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빼고 나면 예산이 절반 이상 남게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금액 조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부산시하고 환경부에 물량 조정을 저소득층에 돌아갈 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 늘려서 집행을 전액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영현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영현 위원  기금은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자, 일반회계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23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934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 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는 보조 관측망이 18개소의 관측망이 있습니다.
  관측망에서 수질 수위하고 온도 그리고 전기 전도도 3개를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수치가 바로 이렇게 전송돼가 날아오고 그리고 1년에 네 번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 이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는데 타 구는 단순한 이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그동안 예산의 어떤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보조 관측망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관리가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매년 이걸 또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저희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도 잘 하고 계시고 뭐 특별한 문제점은 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불법 지하수 및 미사용 지하수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고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불법 지하수하고 미사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다 관리가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건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 인력이 전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갖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장에 나가서 승인받은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방치된 지하수 공이 있다든지 혹은 지하수 공 상부의 어떤 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이런 용역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사해 놓은 부분은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조사한 거는 자동측정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입력을 해왔고……
김민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불법 지하수하고 미사용 지하수 방치돼 있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자료는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민경 위원  조사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등록돼 있는 지하수 관련해서만 여태까지 관리를 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김민경 위원  왜 근데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됐죠? 불법 지하수하고 이런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저희가 환경부에 입력하는 자료는……
김민경 위원  입력하는 자료는 당연히 거기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왜 지금 여태까지 불법 지하수하고 미사용 지하수에 관련된 자료가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담당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여태까지 방치해 놨다는 소리잖아요.
  용역을 해서 이게 꼭 용역을 해야지만 이게 관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민경 위원  여태까지 현장 조사가 안 되…… 한 번도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다 다니면서 조사하기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 용역비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다 검사가 되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게……
김민경 위원  형식적인……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형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형식적인 거도 아니고 타 구의 용역비하고 저희가 대충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하수 시설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대부분 모든 과에서 거의 용역비는 2000만 원 맞춰 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 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불법 지하수하고 미사용 지하수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뭐 밝혀지고 발견이 되고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 담당 과에서도 이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과장님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몇 개나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340개……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도 보고가 되고 하는 건데 이 2000만 원 용역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용역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위생과에 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와 사업설명서 934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하구에 지하수가 총 아까 300 몇 개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340개…
박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39개더라고요. 있는데, 생활용수와 비생활용수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이런 부분은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부분에 32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 기타는 공업용수하고 어업용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음용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음용수를 수질 검사를 언제 합니까? 매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년에 한 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하던 곳에 그러니까 관정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관정 위치가……
박정순 위원  음용수 수질 검사 현황을 보니까 관정 위치가 다 변하고 있어서, 20년도 한 거는 21년도 안 하고, 21년도 한 거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위치가, 장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박정순 위원  바뀌면 2년마다 하면 장소가 2년 뒤에 또 바뀌고 이렇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지하수가 있으면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는 또 안 하게 되고 또 그다음 해에 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박정순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음용수 수질 검사를 몇 군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언제부터 수질 검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수질 검사 이거는 「지하수법」이 제정되고 바로 이거는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년도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19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993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10년이죠?
  아, 30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가 2022년이니까 거의 한……
박정순 위원  30년 정도 됐다, 그죠?
  30년 동안에 수질 음용수에 대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먹는 물이 나오고 못 먹는 물이 나오고 또 버려야 될 물이 나오는 상황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현황으로 안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죠?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은 검사를 음용수 같은……
박정순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없는데 일단 지하수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지하수가 방치되어 있는 공들이 많은가, 그 공을 막아야 좋은 물이 아니면 그 방치된 공을 닫아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방치된 공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혹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매년 그거는, 방치공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모르는 게 어떤 이런 용역을 하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서 손 놓고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현황 부분이 반듯하게 안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수질 검사 이 부분에서도 매년 찾아내는 게 개수가 자꾸자꾸 많아지거든요.
  처음에는 22년도까지만 봐도 제가 볼 때는 5군데밖에 조사가 안 됐고 또 21년도는 9개가 됐고 22년도는 8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지가 다른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대상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공기도 중요하고 먹는 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검사를 놓치지 않고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이, 국민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고 구에서 넓혀가지고 지하수 음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예산 부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적용된 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갖고 내년에 포장용기 1만 2000개를 구입해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외식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을 주로 했고 지금은 모범음식점은 현상만 유지하고 지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식사하시다가 남은 거는,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죽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급을 해왔고, 지금은 모범음식점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도 보시면 작년에 800만 원 아, 올해 800에서 내년에 600으로 줄어들었고,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조재영 위원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부 업소 중에 한 두 곳이 법령위반 업소로 적발되어 가지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런 업소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합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 심사를 해서 요건에 안 맞는 거는……
조재영 위원  그런데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5월 20일에서 30일 내 용기가 배부가 됐는데 한 곳에서 그 용기를 지원해 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조재영 위원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지원해 준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지원해 준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장 김현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최근 3년간 배포 업소에 법령위반 업소 명단을 대조한 뒤에 적어도 올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포장 용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7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용역 건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그 용역 건만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66페이지, 산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식목일 행사 부대비 해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도나 등산로변에 해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 자체적으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국‧시비를 큰나무 공익조림이라 해가지고 무단 경작하고 그다음에 자체 행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국‧시비 확보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자료를 상당히 상세하게 하니까 또 상세하게 하니까 또 헷갈려……
    (웃음)
  그렇지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위원님과 정보 공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야 우리들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 하여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관계가 좀 올라가서 내 물어본 거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내가 칭찬드리려고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미산에 보면 수국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수국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수목행사 겸 해가지고 수국 밭으로 단지로 만들어가지고 명소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계속 베어내고 또 심고 하거든요.
  베어낸 것은 엄청나게 가격을 환산하면 비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여러 분야에서 꽃이나 나무나 구입해서 식수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가능한 있는 그대로를 잘 지키고 좀 베어 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엄청나게 예산 낭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71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 관리 예산과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잠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우리 산업단지 내는 우리 버즘나무가 한……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제가…… 장림 산업단지 내에 버즘나무가, 양 버즘나무가 1500주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가 워낙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생육도 왕성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각전정으로 특화 거리로 만들려는 그런 예산이고요. 나머지 가로수 치기는 일반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왕벚나무가 상가나 그다음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 편성 예산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일단 그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사업 자체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 특화 거리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진행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특화 거리는 편성 목이 달라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김민경 위원  21년도에는, 21년도에는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당초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항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항목이 바뀐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예산 항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해마다 있는 편성 예산인데……
김민경 위원  버즘나무 특화 거리를 하는 거는 그것만 바뀐 거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예산 항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는 올해 신규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것도 저희들이…… 아, 신규 예산, 신규 예산입니다.
김민경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신규 예산인데 그럼 그동안에 가지치기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사후관리비 예산을 활용해서 시에 내려오는 거하고  자체 우리 사후 관리 예산 해서 그때그때 이제 조치를 해왔거든요.
김민경 위원  사후 관리 예산은 올해는 지금 얼마가 지금 편성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시설비나 사후 관리 예산을 했는데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5000 예산으로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했던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김민경 위원  근데 올해 3억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막상 이렇게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가 간판 가림이나 그다음에 교통안전 취약부나 그런 미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3억 편성 올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저도 많은 민원을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그 예산에 관련돼서 좀 힘들어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3억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가로수가 상가를, 상가에 간판을 가리고 그런 쪽이 주민의 불편의 그런 민원도 있지만 사실 가로수의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로수를 심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지치기 예산이 이게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저희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작년에 너무 민원이 많으셔 가지고, 올해 22년도 민원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가지치기뿐만 아니고 요새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 돌출이 있다 아닙니까?
  보도 부러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뿐만 아니고 가로수 보판 그다음에 보도블록 뿌리 돌출 그 정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게 되었으니까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저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3억 예산을 하니까 은행나무 4200주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한 그루당 환산하면 7만 1400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은행나무 포함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기타 여러 가지까지 포함한 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기타 여러 가지……
유동철 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거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이게 비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로수 조례를 제정해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내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최대한 조례를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를 보고 또 위원회도 소집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가로수는 저희 임의로 치는 게 아니고 시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함부로 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유동철 위원  가로수 조례를 잘 적용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그러니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이걸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가로수 조례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건데 구평에 용화사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용화사요?
조재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름 자세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구의원 처음 돼 가지고
용화사 뒤에 산이 있는데 제초 작업 한번 해 달라고 제가 민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용화사 주지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서 거기서 거기 제초 작업을 했답니다.
  1년 전에, 1년 전인지 몇 개월 전에 했답니다.
  그래서 꽃 피고 개나리도 피고 하는데 제초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나비도 안 오고 그렇다, 그렇다면서 내한테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제초 작업 해 달라 하니까 개인 땅이라고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 한 구청에서 민원 넣어 가지고 한 거는 누가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초 작업을 한 번.
조재영 위원  근데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못 받았습니까?
조재영 위원  했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조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안 심의와는 조금 별개로 다음에 자리……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718페이지, 717페이지 보시면은 산림공원 조성 관련돼서 제석골산림공원 조성 3단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세리골……
김민경 위원  제석골……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세리골 산림공원 조성인데요. 저희들 청장님이……
김민경 위원  아니,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제석골 산림공원요?
김민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요. 되겠습니까?
  저희들 제석골 산림공원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보상을 진행왔고요. 2022년 12월 현재 보상 추진사항은 현황은 토지 23필지 5만 8008헤베고요. 중 7필지 4만 1750헤베를 보상해서 약 75%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토지 4필지 1만 4033헤베 및 물건96건은 내년 1월 중 수용재결를 신청하여 처리 완료할 예정이고요.
  23년 3단계 토지 12필지 1만 890헤베 및 물건 39건은 현재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모든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국‧시비 한 10억 정도 정도 우리 받아가지고 24년 1월경에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보상비로 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확정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금년에 보상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요거는 우리 공공용지라서 저희들이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너무 많은 비용을 저기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두 명을 감정평가를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입할 예정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정평가 그대로 지급하는 거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김민경 위원   많은 구비가 이렇게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24년 착공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공원 조성으로요. 24년 말까지 보상 완료하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국립부산치유의 숲이 2024년 3월 개장 예정이거든요.
  개장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석골 산림공원을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비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멋지게 좀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비는 좀 작게 쓰시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개‧보수를 받아오든가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를 상세히 알게 해줘서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둘레길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세 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7개 산이 답니다.
박정순 위원  둘레길을 다 한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주요 등산로……
박정순 위원  그래 이 부분에 지금 처음 거기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처음 이래 조성하면서 관리하는 비가 3억이 올라왔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박정순 위원  3억이 올라왔는데 둘레길이 승학산이 제일 먼저 나고 그다음에 동매산 그다음에 아미산이 제일 늦게 둘레길이 형성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박정순 위원  지금 제일 늦게 된 아미산도 제가 제 지역구고 제가 그 둘레길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돌고 보면은 마대 이런 것도 좀 깔려 있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야자 매트요.
박정순 위원  정비가 조금씩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이제 수고를 인정했고요. 그 주변에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벤치 같은 것도 다 같이 관련된 금액이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편의시설하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일 늦게 된 둘레길이 그랬다면 승학산이나 동매산 쪽의 둘레길은 우리보다 더 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3억이라는 구비입니다.
  큰 금액인데 그런 정말 비탈진 이런 위험한 부분도 우리 아미산 늦게 했는데도 장림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나빠 있거든요, 지금요.
  벤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년, 숲길 등산 관내 3개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안에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설명서 21쪽에 화단녹지관리 증가 물량 적어놓으셨는데요.
  여기 안에 관목이나 교목 같은 거는 어디서, 업체가 있나요? 조경하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우리 부산시 관내에 조경업체가 한 140여 개 업체가 되거든요.
  거기서 견적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견적 받아서…… 근데 팽나무하고, 대형 팽나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대형 팽나무, 팽나무……
장재희 위원  팽나무 5285주가 1억 8000인데 대형 팽나무 2주밖에 안 되는데 3억이나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그거는 조경수는 어떤 감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 책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장재희 위원  그때그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근데 대형수목이다 보니까 수급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수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는 우리 관급자재도 있지만 이 대형나무는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경 수목 시중 물가 단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자체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자체 판단을 하시면 조금 작게, 예산을 좀 작게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거 잘 살피셔 갖고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고 해갖고 단가 같은 것도 잘 해 갖고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2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정대영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안전총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리스트만 좀 자료를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리스트하고 상세 내용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예산안 사업명세서 72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위원장 송샘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퍼펙트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안전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가 없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도 잘 만드시고, 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하는 데 이게 예산이 구비가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지금 각 부서 보니까 점검 용역비 하면 대부분 다 2200만 원, 1억짜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220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한 내역, 장비들이 밑에 있는 이런 장비가 없어가 이 장비를 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22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업체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업체들을 견적을 내고 있어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 보통 제한경쟁입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안전점검, 우리 단순하게 안전점검 하는 데 예산이 22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게 좀 뭔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급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다 그래요. 전부 2200만 원, 1억으로 보통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내용 알았으니 그렇고 뒤에 49페이지에 장림1 배수펌프장 5호를 아주 새로 교체를 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펌프, 저희들 노후 펌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20년 이상 된 거 지금 마지막 교체 펌프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가격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가능한 가격 자체가 뭔가 다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5페이지, 이 배수펌프 설비를 분해 정비하는 데 여기도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이거 어떤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의 어떤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이거는 이 업무가 배수펌프관이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배수펌프에 분해 정비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아마 선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그마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배수펌프의 역할이 참 뭐가 그래도 이게 케파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장림에 물난리가 한번 나고 이러면 펌프장 가동이 안 돼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바다로 그대로 배출을 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펌프의 어떤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 한 3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왜냐하면 장대 같은 비라든가 조금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사실은 유수지가 넘쳐가지고 이거 펌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펌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장비도 고급 장비, 대형 장비를 들여가지고 철저하게 이거 배수 관리에 하여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7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쪽에서 다 증가를 했는데 유독 기전시설물 관리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에 반면해서는 재난 관련해서는 104%가 지금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재해 관련돼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거는 중요합니다마는 기전시설물 관리 예산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감소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 기전시설물 중에 작년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FRP 가로등주를 철제로 교체하는 그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금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전 쪽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 자체는 완료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내년 추경에 저희들 편성을 재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선로라든지 우리 관내에 선로가 노후가 돼서 가로등에 문제가 많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예산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드라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바닷가 근처 뭐 장림산단 쪽부터 시작해서 다대 관련 감천 그쪽 편에는 바다하고 또 접해 있는 부분이, 접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빗물하고 섞여가지고도 밑에 누전이 많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해안가에 그런 고장이 잦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공사를 빨리빨리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유독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지금 구비 말고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 CCTV 설치를 많이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를 저희들 못 받은 대신에 이 가로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완전 전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김민경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다른 항목으로 기전설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있는데 그 예산을 최우선 지역에 먼저 투입하는 방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충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LED 교체하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특교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모든 부분이 다 특교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이게 선로 점검이나 교체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밑에 있는 선로가 중요하지 위에 보이는 가로등은 이 선로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예산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증감 계획은, 증감하실 계획은 추경에 반영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못합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분석해 주셨다시피 재난 관련 예산이 대폭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비 편성에 조금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안전총괄과 기본예산 세입·세출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 편성되지 않은, 삭감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이번 본예산에서……  이건 어차피 사하구 전역에 관련된 선로 공사 아닙니까, 공사비?
  뭐 그런 부분에…… 추경에는 뭐 반영하기가 쉽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저희들이 예산계에 저희 예산이 우선 편성되도록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만남을, 미팅을 하는 그 수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로 그 문제는 현재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그쪽 방향을 먼저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감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김숙희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심사를 올린
용역 사업 전체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상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송샘  예산안 사업명세서 755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장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 했는데 이거는 물론 신규 사업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나 나왔죠?
  용역비가 진짜 너무 많고 전부 다 억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왜 1억 5000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 1억 5000에는 직접 인건비 해서 기초 조사하고 분석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데 한 5200을 잡고 그다음에 직접 경비라 해서 성과물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500 500이 계상이 돼 있고 제경비 및 기술료라 해서 간접비 부분이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7504만 원 계산하고 있고, 그 외 부가세 10% 해서 한 1억 5000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첨부 자료를 가져오든가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돈 1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5000짜리인데 세부 내역을 가져와야 우리가 그걸 보고 할 건데 다른 부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 오는 부서가 있고 또 여기는 1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더라도 귀에 바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나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지금 현장 지원센터 인력 운용 했는데 여기 센터장 수당은 물론 기준이 1일 단가 기준 39만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산할 때 산출 기초를 3910원으로 잡고 동매마을이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대티까치 고개마을 여기는 3128원을 잡아놨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센터장 단가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정한 건설 부분 기술사 기준인데 동매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주 2.5일로 계상이 돼 있고 대티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 2일로 근무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무 일수를 동매는 2.5일로 잡고 대티까치는 2일로 잡아서 전체 일종의 연 금액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단가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날짜를 갖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근무 일수를 주 2.5일이냐 2일이냐 이렇게 저희가……
유동철 위원  근무 일수를 가지고 거꾸로 환산했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하고 물량을 봐서 주…… 비상근 근무자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그네들은 불평불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전에 동매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일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상황이 있고 대티까치 마을은 전에 우리가 4추할 때 실제적으로 근무 일수가 사업량이 작아서 근무 일수가 많이 안 나와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가이드라인과 전체 계획 일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하고요. 똑같은 금액에 날짜를 더 근무하면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일수를 가지고 거꾸로……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역산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 물량이 계획된 물량대로 해서 저희가 비상근으로 주 몇 회에 적정한가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저번에 자료는 받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이 정도의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해야 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2일 내지 2.5일 근무한다 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사람 같으면 일주일에 4일이나 5일도 올 수 있고 한데 2, 3일 가지고 그죠. 근무하면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큰 역할이 되는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정말 재생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으면……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비 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그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요거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향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인가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나 관리 위탁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매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 21년 10월에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초기 사업비하고 사무공간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는 21년 4추에 저희가 3000만 원 지급이 돼 있고 3개년 사이에 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올해 내년 예산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송샘  저희 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송샘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송샘  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이분들 근태 관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매일 직원이 같이 현장센터를 매일 방문하고 일지를 저희가 매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 지급할 때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센터장 역할이 저희하고 이제 주민하고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항상 같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샘  이분들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죠. 아, 22년 전체를 근무 일지 있잖아요.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 좀 저희 도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반갑…… 아, 도시재생과장님,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2억 5000만 원 이번에 구비 100%로 올리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게 관광 활성화 사업인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예산반영 사유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코로나19 이후 2019년 대비 감천문화마을의 매출액 및 방문객이 급감한 것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서 이 금액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관광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앞으로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안 마련에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용역 결과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문화마을이 거주 공간이긴 하지만 외적으로 관광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마을이 쇠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하지만 주 포인트는 관광에다가 저희가 포인트를 주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 주민이 없으면 사실 관광도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관광 전체적으로 용역 사업비 안에는 이제 크게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용역 내용이 정해질 거고 여기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민이 조금 생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둬야 돼서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관광 활성화 전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뒀다면 주민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별 사업으로 만약에 활성화 계획에 개별 단위 사업이 정해지면 그 단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나 저희가 결과물이 산출되면 주민 의견을 또 받아야 돼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전체 사업 내용이 정해지면 거기에 조금 맞춰서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풀면 전체적으로 묶였던 규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규제 푸는 것만으로도 관광, 일종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막기 때문에 그걸로도 지구단위계획을 풀면서 외지 관광객에 대한 그 활성화는 그 사업으로도 조금 감안이 돼서 지구단위 푸는 거는 관광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둔다면 이거는 이제 관광 플러스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포인트를 두고자 저희가 투트랩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구 단위계획을 풀었을 경우에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지구 단위가 2017년도에 지구 단위로 해서 전체 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건물 층 높이라든지 안에 주 용도―근린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주 용도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편의점 하나도 못 들어오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면 문화마을 전체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유지를 해서
그거는 많이 풀 수는 없지만 안에 내부 주 용도는 주민들이 또 편리하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와서 먹을 데가 없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풀면은 외관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는 돼도 안에 내용은 충분히 관광객하고 주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민원 사항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 취지대로 되면 참 좋은데 저는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매우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를 관광지로 볼 것인지 주거지로 볼 것인지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아마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가 사실은 관광 요소로서 주민 분들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마추픽추와 같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은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요. 주민들께서도 관광지가 되면서 여기가 좀 상권 활성화가 되고 아마 삶의 불편함까지는 그때는 좀 염두에 못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관광 활성화가 되고 나니 삶의 불편함과 관광지로서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잘 해서 좀 더 많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사실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 감천문화마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주민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관광객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감천문화마을에서 지금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포함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 마련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주민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일정하고 만약에 사업 확보가 된다면 관광 활성화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든 이유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한 5년 경과되고 코로나가 또 지나면서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고 이대로 마을을 그대로 두기에는 마을 전체가 주민도 같은 의견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을 전체가 관광도 아니고 주거도 아닌 마을 자체가 쇠퇴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거의 한 감소가 돼서 이대로 두면 관광지도 안 되고 주거환경 개선도 안 되고 애매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관광과 주거를 같이 하는데 위원님은 주민 환경 개선 사업은 조금 별도로 떼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감안을 하지만 주민이 같이 생활을 해서 완전히 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체 연계를 해서 주민 사업은 좀 더 다른 공모 사업을 받아와서 주민 환경 개선 사업이나 역량 강화 사업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예산 심사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