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욱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훈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허용호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부산시 환경보전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0억 17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1300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39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15개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343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4611개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2291개소,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가 1547개소 있습니다.
  60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구식물을 식재, 갯벌 체험도구 무료 대여와 치어 방류, 갯벌 정화 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자연체험 및 낙동강문화관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1만 1000세대까지 확대해서 에너지를 감축한 많은 참여자들이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상가 등 306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이주지 주거취약가구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하고, 창호 개선, 고효율 냉방 설비를 지원하여 폭염, 한파에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자연생태 우수마을을 견학하여 생태 관찰 등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72개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9개소에 대해 배출 및 방지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 강화 및 시·낙동강유역환경청·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지도·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초과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사업장 81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토양 오염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73가구 철거 및 취약계층 23가구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자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4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입주 전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입주 전에 그 결과를 공고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 1∼5종을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증설 비용을 지원하고, 연중무휴 상시로 환경지도계, 임기제, 기간제 근무자 20명을 동원하여 환경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과 주변 영향 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29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에 사전 대처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65페이지입니다.
  악취 원격시료 채취 장치를 구평동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 제어로 신속히 시료를 포집, 측정하여 데이터를 행정 자료에 활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구에서 관리하는 8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공단 및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악취 확인과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려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설치 금액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보덕포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탈취제의 살포로 악취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및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살수차를 1일 4회, 2대로 운영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먹는 물 등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15개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등급별 차등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설 관리를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시설 343개소의 수질 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수질관측망 5개소, 보조관측망 18개소를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공 찾기를 추진하며 건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해당 음식점을 관리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분기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하겠으며, 명절, 김장철에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행락철과 하절기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 및 첨가물 업체 277개소에 대해 위생등급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502개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 소독제 지원과 취약·모범업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홍보하고 포장 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업종 위반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위생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퇴폐·변태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220여 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매월 고열량·저영양, 정서 저해식품 판매 금지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에 위생 관리를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 취급을 홍보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괴정, 하단, 장림 등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불법·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및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의 위생 상태 점검과 친절·위생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목욕탕 욕조수와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 먹는 물에 대해 수질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업종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절 전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현황보고서 12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책자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9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정책이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과 사업으로 보면 환경오염 지도와 도시주변 공해를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 제가 쫙 보니까 준비해 주신 자료 책자를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액을 잡아놓고 집행액이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액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책에 맞는 잔액인가 싶어서 의문이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현재가 10월 달 자료 작성 시점 이후에 계약이 종결돼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집행시점이 11월이나 12월, 가령 어떤 철새 먹이주기라든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그렇게 집행시점이 11월이나 12월 달에 집행이 될 게 대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랑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잔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그런 부분도 다 연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책자 내실 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다음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또 우리 사하가 환경오염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이 다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크게 저는 정말 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용을 그 연도에 몇 월 달까지 사용 집행이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어서 252페이지 좀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악취배출 위반업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호 명에 주식회사 현대에프앤씨라는 게 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가 19년도, 20년도 다 거기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회사를 19년도는 3월 달, 5월 달, 8월 달, 2000년도는 2월 달, 5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위반되면 권고, 개선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내리는데 그다음은 뭡니까? 그다음 벌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1차로는 개선권고이고 2차, 3차 다 조치명령입니다.
박정순 위원  조치명령을 해서 이분들을 뭐 어떻게 했는데 또 작년에 19년도 위반을 한 업소가 버젓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20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2019년도 3월 달에 개선권고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개선 기간 내에 개선을 다 하고 그러면 종결이 되는데 개선 기간 내에 개선을 못하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어 갖고 저희가 개선권고를 미이행 했다고 해서 또 2차, 3차 새로운 어떤 게 위반사항이 발생한 게 아니고 개선권고를 미이행 해서 저희가 조치명령을 한 그런……
박정순 위원  안 해서 그 부분에 또 조치명령이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조치명령 해도 또 안 고치고 또 조치명령, 또 올해도 개선권고 하고 또 조치명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식회사 현대에프앤씨 사업장은 조치명령 다음에는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도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훈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대에프앤씨란 기업은 사료 제조하는 기업인데 1차로 악취가 초과가 되면 개선권고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시설개선을 유도해 가지고 하는데 2차로 또 재측정 했을 때 초과되면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다시 유도를 해서 완료가 되면 그때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종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이 현황에 나와 있죠?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박정순 위원  종결됐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종결됐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완료됐다는 게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19년도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년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이 자료는 행정처분 자료이고 뒤에 완료된 자료는 따로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마지막으로 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완료가 지금 올해 돼도 19년도, 20년도 지금 올해까지 이게 시행되고 이렇게 권고를 해도 안 되고 조치명령을 내려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 더 이상 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벌을 주고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그거는 지금 그 사항은 악취 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되고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면 우리가 악취배출사업장이라고 지정고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차후에는 한 번 더 초과될 경우에는 그 단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2020년 이후로는 전혀 이 회사에서 개선과 조치명령이 좀 안 되도록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권고가 됐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환경지도계장 이훈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사무감사 자료 책자 187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금방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철새 먹이주기 시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이거 예산집행률 미집행 사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여비라든지 범인성인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또 악취자동포집기 설치라든지 이런 게 철새 먹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아까 제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 한 거고 여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야생동물 보호활동 그거는 두 번째, 그거는 11월 달에 먹이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미도래 됐고 에너지홈닥터 이것도 11월 중에 또 집행예정이고 보시면 다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고 포집기 이런 거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고 또 소규모 방지시설 이것도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 갖고 집행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시기가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되면……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거는 꼭 12월에 준공하라는 이런 법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초에 들이면 얼마든지 그런 방지시설을 초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12월 맞춰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게 사업장이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장 선정공고를 합니다. 선정공고를 하고, 저희 자체적인 평가표 그리고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현장에 실사로 해서 이걸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걸 종합해서 일단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서 앞에 우리가 일단 선급금 70%는 줬습니다.
  줬고, 나머지 잔금은 주려면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 당초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됐는가를 판단을 해 갖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데는 연말에 해 가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할 수 없던 그런 사업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품목을 보면, 목록을 보면 사실은 연말에 안 해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연말에 맞춰 가지고 미집행 이렇게 사유로 해 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하에 사실은 환경이라면 제일 악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런 거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자란다 해 가지고 더 충만해 가지고 더 할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는 자꾸만 예산 미집행 사유가 이래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다 환경 개선하자, 환경 질을 높이자고 다 난리고 또 청장님 공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숨쉬기 편한 사하건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조를 같이 가야죠.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 이런 사유가 발생 안 하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먼저 환경보존업무평가 최우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다들 이렇게 노력한 좋은 결과라 생각하고 179페이지에 “신평장림산단 전용공업지구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해놨는데 이거 구체적인 거 뭐 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위원님이 그때 5분발언 해서 말씀하신 거는 신평장림공단이 워낙 지금 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악취‧소음‧분진특별관리구역을 지정을 위원님이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소음‧분진특별관리구역은 어떤 법상에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그게 법상 그런 구역이 없습니다. 단지 악취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리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가 되면 그 악취배출시설로 저희가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악취관리구역과 달리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는 저희 구청장에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평장림공단에 악취배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포집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해당되는 업소가 있을 때는 악취배출시설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환경개선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방법이라 하면 지속적인 지도 점검 그리고 잘못된 점 환경기준 초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내지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줌으로써 그 업체들이 아, 지금 옛날과 다르네,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도 점검 횟수를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는데 더욱더 많은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히 사하구 지역이 지금 사하구 면적 전체가 41.77㎢인데 공장 점유율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3.3%가 그죠? 공장지대입니다.
  해운대나 수영구 같은 데는 1%도 안 돼요. 부산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또 그중에서 특히 우리 지역은 3.3㎢가 전용공업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3.3㎢ 같으면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경오염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재개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업체들도 바깥으로 이전을 하고, 우리가 이전을 하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죠? YK스틸 같은 것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을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레미콘 업체가 무모하게 지속적으로 진입을 시도한다면 우리 사하구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나서서 함께 대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의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업체가 또 연이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네들을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 80년대에 아마 지정된 것 같아요. 이 공업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공업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을 자꾸 요구하던가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든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안 그러면 시에서도 꼼짝 안 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사하구가 타 지역보다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방금 유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공장 이전 문제, 환경오염이 심한 공장 이전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공장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면 일자리도 유지가 되고 환경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강문봉 위원  세수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환경오염과의 어떤 균형적인 관계를 우리 행정 쪽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옮겨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업의, 지금까지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자리가 많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일자리로 적극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문봉 위원  2019년 조치처분 내역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요. 이 비고란이 전부 비워져 있습니다, 이 비고란이.
  2019년도에 보니까 한 1억 사오천 정도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돈을 처분을 했는데 이거 얼마 정도 거둬들인……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과태료 이거 부과한 거는……
강문봉 위원  실제로 납부 실적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징수는 저희가 부과한 만큼 다 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징수를 했는데 다 지금 100% 정도 납부를 받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저희 환경분야 과태료는 거의 100%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다 납부를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2020년 4월까지 한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100% 징수가 다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앞으로 비고란에다가 징수면 징수 이렇게 완결 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도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전용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구가 몇 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하고 사상구가 일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만일에 다른 구에 우리 공장을 다른 구로 이전을 한다면 부산시에서 허락하겠습니까? 다른 구에서 받아줍니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서 기장이 저쪽에 동부산 쪽에 상당히 많은 산단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었고, 거기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하여튼 산단별로 다 특색 있는 업종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양산으로 이전했던 게, 양산이나 김해로 이전했던 게……
○위원장 이복조  말고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를 그런 데 유치하라고 하면 하겠냐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뭐냐면 다른 IT기업이나 다 유치 못해 환장하죠.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들을 만일에 다른 구‧군에서 받아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어느 군인들 그거는……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구에서 싫으면 다른 구도 싫어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나는 현실적으로 다가서자는 이야기죠. 전용공업지를 전용공업지에서 공업지에서 못 바꾼다면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 구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작년엔가 해 가지고 우리 환경개선사업비 많이 받아 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나는 바꿀 수 없다면 환경개선사업비를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전용공업지역 있는 지역에다가 폭탄 투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자부담 안 하고 정말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부산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그걸 저희가 타 구에서 신청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작년에 한 70% 부산시 전체 금액의, 올해도 전체 금액의 한 45% 정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거기에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제가 진짜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욕구에 비해서 계속 못 따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돈입니다. 돈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을 주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사업 우리 사하구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레미콘 회사 환경개선사업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강력히 행정처분 하세요.
  그런 롤 모델이 있으면 저번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왜 환경개선사업 안 합니까 하니까 롤 모델이 없다며…… 분진막 덮고 물 뿌리는 게 전부가 아닌 정말 롤 모델이 있으면 거기 환경개선사업 시켜야죠.
  못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환경개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도 전력질주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환경개선사업 롤 모델 아, 다른 데 가니까 이런 롤 모델 있는데 왜 너희들 안 하냐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레미콘 회사라는 이미지도 나빠질 뿐더러 맨날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옮겨가지 못한다면.
  옮겨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차선책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부분에서 작년엔가 환경개선사업비 45% 찾아왔다니까 그거는 제가 치하 드리고 앞으로 45%가 아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행정감사 책자 258쪽입니다.
  하단SK뷰 인근 환경저해 사업장 관리현황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개선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상구하고 우리 구하고 점검을 같이 분기별로 하셔 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개선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개선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개선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건 있지만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이전한다는 지금 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도시철도 그 관계 때문에 기지창, 그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이전이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라도 지금 이전을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은 저희가 사상구하고 합동 MOU를 맺고 합동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일단 3개는 이전했습니다. 3개는 이전했고, 3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유독물 보관창고 3개는 이전했고 나머지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 기지창 그게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되면 대부분 다 이전을 할 거로 지금 업체에서도 이전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그런 절차가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
전영애 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그죠? 기지창이 해결이 나야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어떻게 그거는 노력한다고 또 될 사항이 아니고……
전영애 위원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 주소지가 사상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되게 많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수년간 이걸 이렇게 해 온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참 불만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지금까지는 살고 있었는데 일단 이전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지창 관계 때문에 절차가 있다 하니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될 순서이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억지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전할 때까지는 지금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살고 이전할 때까지는 환경개선에 좀 더 업체를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식시장 지금 하단오일장 예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이러는데 반찬 뚜껑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영애 위원  오일장에 지금 내일 모레 이래 되면 또 오일장 됩니다.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진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다 이렇게 뚜껑을 덮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령 국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덮으면 그 위에 물기가 맺히고 하니까 보기도 싫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전영애 위원  우리 구에서 나갈 때는 저 위에서 소문 듣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후에 가보시면 마른 반찬이고 뭐고 뚜껑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한 번 나가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정말 지금 감염병도 돌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통일아시아드 공원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서 그 선박들이 거기에 정박함으로써 매연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1년 전에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정박을 하면 무조건 육전을 사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박하면 자기들 자가 발전기를 돌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청 여기서 선박이 사실 부산시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 해서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일단 원양 말고는 연안으로 올 때는 저압류를 쓰고 일단 항에 정박을 했을 때는 육상전력시설을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송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대현대아파트, 다대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그 피해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고 계세요. 멀리는 저 4지구에 계시는 분들까지.
  그래서 저희가 항만청이나 해양경찰에 꼭 강력하게 사하구청에서 공문이나 발송을 하셔갖고 배가 정박을 하면 무조건 육전을 쓰게끔 그래 강제사항을 기관끼리 협의를 좀 하시든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육상전력을 쓰려고 해도 전력을 받는 배에서 그런 또 적정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또……
송샘 위원  그러면 그런 선박을 여기로 정박을 시키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저희가 부산항만공사에도 공문을 보냈고 해양항만청에도 보냈습니다. 일단 정박한 선박에 그런 관리 감독은 항만공사인데 항만공사에서 회신이 온 게 자기들이 이렇게 계도를 해도 한계가 있다 어디 강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발전기를……
송샘 위원  그럼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게끔 조례 지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자체가……
송샘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그게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용하는 법률이고 저희가……
송샘 위원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선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해수부니까 우리 구청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해수부랑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항만청이랑 협의를 좀 하시든지 해서 이거는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 초 쯤에는 뭔가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하여튼 간에 타 지자체도 사례도 한 번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 건은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된 지가 이 시행이 2020년 5월 26일부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그 이전인데 그게……
송샘 위원  개정법이 시행된 지가 아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개정된 거는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요 법령에 보면 다중이용시설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 그다음 대중교통 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저희가 지하역사라든지 대규모 판매시설 그리고 대규모 병‧의원……
송샘 위원  OK, 알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건 취약계층,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실내공기실 관리법」상에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게 돼 있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 이래 돼 있는데 그 이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송샘 위원  법상 의무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정 규모 이상만 면적 이상만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송샘 위원  법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맞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적용이 되는데 그게 일정한 규모 이상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에 법에 적용할 때는 일정한 규모라는 게 선제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송샘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지금 요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측정 항목이 보면 법상 필히 지켜야 할 사항 유지기준이 있고 가능하면 지켰으면 하는 사항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다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기준, 예를 들어 온도, 습도 다 빼고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휘발성 유기화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측정 농도를 말씀하십니까?
송샘 위원  관리 기준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관리 기준을 만약에 오버하게 돼 버리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근데 만약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시설이라면 환경위생과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게 오버가 되면 개선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의무대상은 측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거는 전문 업체에서 하고 요거는 규모 미만은 저희가 측정 기계를 사서 하나의 소규모시설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송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만약에 실내공기질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행정기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공기질 관리를 했는데 그 기준이 오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규모 미만 사업장을 저희가 점검을 지금까지 한 36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지금 저희 법상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니까 보통은 다중이용시설은 있어요, 법상으로. 법을 한번 보십시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십몇 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이렇게 오버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재정적 지원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적 지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법을 한번 보시고요.
  조례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조례를 저랑 같이 검토를 하시든가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이거 측정기를 구입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이거 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는 업체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송샘 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비교견적서는 받아 보신 거예요? 받아 보셨어요? 두 업체, 세 업체?
  그 견적서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부탁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위원님……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32페이지도 아마 연계돼서 될 거 같습니다.
  모범 및 식품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이라고 이게 한 60곳 정도 우리 음식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곳 정도가 이게 몇 년부터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여기가 지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모범음식점이 시행이 된 거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외식업의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지정을 죽 해왔는데 최근에는 위생등급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이거는 점차 줄여가는 추세고, 지금은 위생등급제에 의해서 등급제로 바뀌는 추센데 그래 하여간에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74개, 2019년도에 68개, 올해 지금 현재는 59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 모범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성과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옛날에 음식점 지정받을 때 그런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 그러니까 출입 검사를 안 한다든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시설 개선을 할 때 융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17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정세자 위원  지금 19년, 20년, 현재 상황에서는 한 60군데 정도밖에 없고 내년 사업으로서 위생등급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물론 사전에 이런 거를 컨설팅도 하실 거고, 컨설팅을 하시고 나면 업소에 업장 주인들이 이거를 다 신청을 하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그러니까 위생등급제 말입니까?
정세자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올해는 특히 위생등급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업체에다가······
    (집행기관석 향해)
  몇 개소입니까?
정세자 위원  3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30개소에 대해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업소에 방문을 해서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개선했습니다. 해 갖고, 올해 컨설팅을 해서 위생등급제를 신청했는데 상당수가 위생등급제 최우수 업소로도 되고……
정세자 위원  30개소가 신청이 다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신청했는데 이제 29개가 위생등급……
정세자 위원  기준에 맞았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업소로, 업소로 예예,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할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우수 식당들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연결해서 한번 보다 보면 영업허가가 취소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지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업소 폐쇄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폐쇄입니다.
정세자 위원  폐쇄, 이게 멸실된 곳이 39곳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물론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년에 비한 거보다 많이 생긴 거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업체를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폐쇄된 업소가 많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매해마다 이렇게 많이는 우리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이유를 또 왜냐하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보통 한 3년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보통 업장을 차려놓고 그 3년까지 보는 거조차도 저희들이 어떻게 3년까지 기다려라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뭔가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떤 지원 같은 거……
정세자 위원  내어줄 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까지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세자 위원   왜냐하면 무턱대고 물론 인테리어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무조건하고 차려놓고 금방금방 내 임대라는 글자가 보인다라 하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도 힘들어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 동네 장사가 안 되는 갑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동네는 가면 이 집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망해서 나가는 자리다 이러면 주위가 또 불리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냥 무조건하고 자격을 내어주는 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도 이거 보니까 1년에 영업자가 세 번 바뀌는 경우도 봤고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참고해서 저희가 신규 영업등록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거를 교육도 하고 저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배달하는 업종 200 몇 군데를 지금 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 우리 플라스틱 용품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회용품들……
정세자 위원  일회용품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은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티로폼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구입, 많이 구입을 해놨겠죠, 구매를?
  그래 놓으니까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더 좀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회용품은 이제 자원순환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업체에 점검을 갔을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 부분 더 사실 이 재활용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우리 정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모범업소 음식점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가 900만 원, 19년도가 800만 원, 지금 현 년도가 8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소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줄어드는 추세라고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 남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가 확인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직접 저희 과에서 구매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환경에 맞는 용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환경에 맞는 용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환경에 맞다 하면 그거는 위원님 의도하는 바는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이래 말씀하실 건데 사실 저희가 배달 음식에 어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용기가 찾으려 해도 사실 그거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용도에 맞지 않고 환경에 파괴를 가져올 수, 그러면 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800만 원, 900만 원 업소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환경과 함께해서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가능한 한 저희가 어떤 일회용이 아니고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최대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식당에 가서 좀 음식이 남으면 이렇게 싸고 싶은 생각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버리지 않고 가정에 가져가서 다른 가족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방법은 참 좋은데 용기 부분에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현표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이현규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주미경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은 4만 2800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분은 약 200필지로 내년 상반기 지적변동 토지가 대상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의견접수 후 검증을 거쳐 2021년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관리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현황은 459개소이며, 중개업소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및 중개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중개보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개사무소 실명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광역시의 도시지역 내 660m² 이상 개발되는 토지의 개발사업 등에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전문기관의 개발비용 검증을 거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서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이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괴정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2020년∼2021년도 추진대상은 괴정2지구로 괴정동 1091-4번지 일원으로 201필지 3만 7404m²이며, 괴정3지구는 2021년∼2022년도 추진대상으로 괴정동 389-3번지 일원으로 285필지 2만 8111.6m²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에 대한 조사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 및 관리대상은 삼각점 4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133점 등 총 3248점입니다.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 실시 후 망실·파손된 측량기준점은 폐기 또는 복구 및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측지계 공통기준점 추가 확보사항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이 의무 사용됨에 따라 기존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좌표로 성과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측지좌표 의무사용에 대비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 소재지를 모르고 있는 조상의 땅을 상속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재산상속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로 구민생활 편의 제고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부족한 동에 지도를 배부하고 구민 편의증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된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 및 새주소체계의 인식제고를 위해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중 도로명판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제작 설치를 하고,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경우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소표기가 어려운 지역은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에서 138페이지의 2020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책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감사자료 책자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동산실거래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18년도 찾아달라고 했더니 계장님, 주무관님 다 주셔서 제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가 16건, 19년도가 23건, 올해는 현재 11건으로 성적이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올해는 위반자가 작아서 성적은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네 번째 보면 서강D&C 주식회사가 19년도에도 있고, 20년도도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거는 위반자죠? 실거래자 위반자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분들은 지연 신고를 하면 1개월……
박정순 위원  3개월 초과된 부분이 있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분이 작년에도 그래도 이상이 없고 이번에도 이상이 없어가 넘어가려고 내년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벌칙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이분들은 신고 자체가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반자 공문을 보내면서도 계속 과태료 나오고 하니까 한 번 더 유념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다음에 초과된 그다음에는 징벌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지금은 초과되는 거는 과태료만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간별로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는 건수가 3건이나 됩니다. 맞죠, 각 연도에?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박정순 위원  20년도 3건 되고 또 과태료도 안 낸 게 3건이나 되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박정순 위원  19년도도 3건으로 똑같이 여기 보면 상습적인 거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수납도 부과를 했으면 빨리 거둬들이고 과태료도……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병행이 돼야만 이분들이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실거래위반자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부 다 유념해서 할 거고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서는 10월 29일 일단 납부는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납부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예. 밑에 보시면 납부기간은 아직 미도래가 돼서 낼 때는 그랬고요.
박정순 위원  예예.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추가로 10월 29일 자로 일단 완납은……
박정순 위원  10월 29일 자로……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완납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는 하지만 또 전화로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전년도 있던 게 올해도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3일차)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환경지도계장이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