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7일(수)
장소 본회의장
감사순서
1.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10시31분 계속감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새로운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먼저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구정을 보살피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간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원제 상공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태 녹지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점근 수산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현황 및 그 활동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하구 관내 37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유급요원과 명예요원, 공무원요원을 분류를 해서 유급요원은 어떤 분들이고 명예요원은 어떤 분인지 그 두가지만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은 총 37명입니다.
유급인원이 5명이고 명예인원 16명, 공무원이 16명입니다.
유급인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부녀회 및 주부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그런 모니터 요원을 유급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예요원은 동별 통장 1명씩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 동 담당 직원,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16명 그래서 저희들이 총 37명을 가지고 물가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526개입니다.
매달 11일을 저희들이 물가조사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에는 물론 모니터 요원들도 활동을 하지마는 우리 전직원들이 동직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전 업소를 조사를 해서 가격이 어느만큼 올랐고 어떤 것이 내렸으며, 어떤 것이 현상유지를 하나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가격이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단속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이 모니터 요원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표준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다. 어떤 업종이 많이 내렸다 하는 것을 즉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운영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물가 어떻니하면 “당신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 설명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것 같으면 “사하모니터 요원입니다. 무슨 물가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26개 업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전제를 했었습니다.
2,526개를 전체 조사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을 뺀 34개입니다.
3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34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짜장면이면 짜장면, 다음 주에는 설렁탕이면 설렁탕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차를 한잔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철저히 해 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6명을 늘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모니터 전문 요원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구정을 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과장님!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 37명 유급요원과 명예요원 명단을 좀 대 줄 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구 과장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과연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농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대표 구가 되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개구가 어디어디냐하면 서구에 2명이 있고 동구에 2명 있고 영도에 2명 있고 동래가 2명있고 남구가 2명있고 우리가 1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26명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가지고 농지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우리가 협조하는 부서지 관리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볼 것 같으면 농지의 변동사항을 그네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농가냐, 농가가 아니냐 확인해 주는, 우리가 회의를 할때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ㅜ이해서 하는 것이지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물가가 많이 오르는 설이라든가 추석, 명절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여기도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소비자물가나 도매물가는 6%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농산물의 출하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하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또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매점매석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 이런 대책회의지 거기도 결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설이라든가 추석에는 제수, 성수품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협에서 사람도 오고, 세무서에서도 사람이 오고 또 목욕협회나 요식협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해 달라, 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봉급이 안 오른 것하고 물가오른 것하고 어떤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우리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물가의 시책을 그네들한테 홍보하고 또 지시하고 협조를 받는 그런 모임입니다.
15조에 보면 협조 부서에다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농가 확인한 어떤, 도장을 찍어줬다든지 즉, 말씀드리면 백성수가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확인을 해주는 거죠?
말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누가 그런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제 지주는 백성수지만 사실상 여기에 없다, 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곳이죠?
그리고 구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짜장면, 설렁탕하는 얘기가 나와서 짜장면, 설렁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즉, 중화요리에서 짜장면 한 그릇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구 과장이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1,300원을 받는다고 물가단속에 걸려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1,500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데 커피는 지금 다방에서 얼마입니까?
제가 그런 것들 느껴봤습니다마는 커피한잔, 쥬스한잔에 4, 5천원 이상, 1만 몇천원씩 하는데 한 때 끼니를 연명하고 끼니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이 음식물, 사실상 1,500원해도 정말 약합니다.
이러한 것들 재조정해서 정말 위 상부기관에다가 사실 시세에 맞는 가격을 좀 건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구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무허가 공장 단속현황조치내역하고, 산림지역내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 관리원 그 임금을 가지고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무등록 공장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무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무등록 공장이라함은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공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을 무허가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됐다든가, 건축허가가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안한 것을 저희들이 무등록 공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377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업소가 28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6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신평․장림 공단에 대한 38건은 시에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1건은 등록을 했고 지금 촉구중인게 227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럼 촉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장이 영세하고 즉 2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통제관리라든가 공장의 관리라든가 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공장도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등록조치의 61건은 보니까 200평방미터 이상이 넘어가지고 등록을 시켰고 277개에 대해서는 200평 즉, 60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 같으면 융자도 받을수가 있고, 앞으로 공장배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특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한 그런 겁니다.
왜 그렇냐할 것 같으면 이 중에는 종업원 다섯, 셋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셋, 다섯가지고 무슨 공장등록을 하겠나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혜택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 GT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106개입니다.
기업체가 그 중에서 377개는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288개 부적합 업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분류를 해 보니까 61개는 200평 이상 큰 공장이었고 227개는 작은 공장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공장등록 안 해도 될 업소 같으면 등록을 시키지 말고 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처리를
아십니까?
그런데 92년도에 부산시내에서 감사하니까 부적합한 처사다 그래가지고 단속과 철거는 건축과에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은 국유지, 우리가 산림청 국유지를 한 19㏊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을 허물어내라, 뜯어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지역내에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집도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겠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알았던 사항인데 제가 그 분들한테 “임금이 어느 정도됩니까?”하고 물어 봤어요.
그 분들 답을 제가 얻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구에만, 말하자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분들만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하냐 하니까 환경미화원이 93만 몇 천원, 한 94만원 됩니다. 보니까 상여금까지 해서 많이 주는데 우리 몰운대 보니까 69만원 정도, 그래서 차액이 한 24만원 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때는 몰운대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위험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몰운대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일이 많더라고요. 관리하는 인원도 별로 안되고.
그런데 어째서 차액을 두고 임금을 줬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좀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도와줄 길이 없는가 그걸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건 결정을 못합니다.
건설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관리원이라고 두사람 있습니다.
이사람도 하루 일당이 1만 5,300원입니다.
지금 1만 5,300원의 일당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몰운대 관리하고 있는 이 인부들도 즉, 1만 5,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이네들한테 나가는 봉급이 휴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 가로수 관리원같은 분들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나무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환경미화원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1만 5,3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타가는 돈이 69만 8,000원 정도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약 9십 몇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3만 6,000원」하는 위원 있음)
예. 이런 갭(gap)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작년에 건설부에 그것까지 해 놨습니다. 안 된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제가 본청에 있을때에 집단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차액의 원인이 보니까 휴일근무수당하고 처우 개선비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사업자 보조비 이런 것도 없고, 마지막에 보면 목욕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까 백성수 위원이 짜장면 이야기 했는데 팔자 좋은 사람 좋은 호텔가서 커피한자, 우리는 어떻게 먹다가 “아이구 비싸다” 하고 나올 정도지만 그것 아니면 안 먹는 팔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커피 한잔 값 1만 3,000원인데 인건비가 1만 5,000원이라하면 이 문민시대에 정치를 바르게 합시다 하는 나는 이게 도저히 법이 형평이 안 맞다. 어째서 1만 5,000원 인건비를 주고, 하루종일 그렇게 땡볕에 일을 시키느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질의가 무허가공장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무허가 공장관계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완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업소가 288곳인데 이 발견 시점이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왜 그렇냐할 것 같으면 공업배치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6개월안데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공장에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 저희들이 이첩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견이 됐다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은 우리가 해 주고 공장사용이라든가 임대허가라든가 관리는 본청 공업과에서 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올렸더니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조사를 했다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공장등록을 조사했지 다른 것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조사사항을 당신들한테 이런 실태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준 것이지 처벌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해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38건에 대해서는 신평․장림 공단안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타 지역, 감천이라든가 구평이라든가, 다대라든가 또 장림의 일부는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런 데 산재해 있는 공장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227건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꼭 해야될 그런 건 아닙니다.
안해도 무방입니다.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김청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200평방미터 이하 즉, 60평 이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저희들이 촉구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한 겁니다.
구평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림농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소수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임사빈 국회의원께서 나환자촌 특별 정비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환자촌에 대해서는 특별 구역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림농장에 10개입니다.
그래가지고 163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94년3월14일날 나환자 정착촌 소재 무등록공장을 우리가 보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벌 대상이라든가 촉구라든가 여기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 277개 앞으로 촉구관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무슨 기준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중소기업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이랬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개발을 했고 도 다른데 옮겨 가려고 해도 업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촉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좀… 다음 구평농장 관계는 별도의 자료가 보완이 되어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엄연히 법이 존재해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고, 이건 상위법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분명히 존재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앞으로 사하구청에서 큰 일거리를 연구과제로 지금 추진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과장님!
그런데 저게 1세에 한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들이 지금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만일 시행공포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있어서 정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환자촌 자체는. 1세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면 계림농장이나 구평농장 같은 곳에서는 나환자의 1세가 말이죠. 구평농장같은 경우에는 50명인가 7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기에 지금 몇 만평 부지내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한다든지 또 무단으로 형질변경 내지는 지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이겁니다.
몇 배나 높아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방대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누가 잘못해도 한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곤란하냐하면 저 나환자들은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분들이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규모도 방대하게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곳이 바로 산림지역내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서예요. 또 도시개발과 같은 데서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겠지마는 항목적으로 전체로 모아보면 사하구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거죠.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봤었어요. 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유지를 점용을 했다든가 이것은 소수의 평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인앞에 다 등기되어 있는, 한 97% 정도는 전체 사유지입디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나환자촌이 우리 부산에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의 신분으로서는 정책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는 답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혜택을 받아가지고 개인으로 등기가 되었지 옛날에는 전체가 연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화원하는 그런 법인체
그래서 93년도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개인 명의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장 자체에 있는 관리권은 그 분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권한인데 그 외에 외곽지역의 산림 훼손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 자체는 사하구청에서 엄청스럽게 잘못을 하고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 외에는 전체 다 이것은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조사된게 377개 228건을 했는데 그에 한하는 에리아(area)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냐, 단순한 훼손이냐.
단순한 훼손은 우리 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형질변경은 우리가 도시계획법 87조가 산림법을 일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월달 이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 임의적으로 도면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내의 것은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자리하셨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조가 4명이 되어서 구평동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인수 회장님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비대하게 발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정의 요구사항이 뭐냐? 또 의회가 행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하는 사항이 뭐냐?” 이렇게 질문 내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한 시간 20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환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1조가 4명의 의원이 같이 갔었습니다.
매우 환영을 받는 그런 쪽이었어요7.
거부반응이 없어 매우 다정한 정을 내놓는 또 거기에 다른 의사분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하시는 원인이 지금 전국적인 나환자촌을 보면 구평농장이 거의 전국에서 자활능력이 1위로 왔다, 자부한다. 지역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는 각각 대지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재산세는 895만원이라는 것을 합산하니까 농장은 5만5,000평입니다. 본래 성화원이
그렇게 냈는데 이 건물이 2층도 건축이 되어 있고 3층도 건축이 되어 있으니 우리도 사람행세하고 살도록 좀 해 주십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양성화해 가지고 우리도 공장세금을 내더라도 등록이 되도록 떳떳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전에 의원들이 합의되어서 간 내용대로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이 정도 발전이 되었으니까 어는 정도의 다시 무허가 무슨… 거기가 3개동입니다.
구평동이 주축을 이루고 다대2동, 장림2동, 구평동 3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무허가라든지 이런 등등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느냐 하면 약 500여 이상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림2동 파출소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신호대도 없을 뿐 아니고 일대의 교통도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데 당신네가 하루에 차가, 공장이 500개라고 하면 몇 대나 통행을 하겠느냐. 통계숫자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하루에 2,000대가 통행을 한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공장은 이렇게 잔뜩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도로망이 이래가지고 낭패났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 계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차원을 의회 측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준공업 지역으로 신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성화원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지금 성화원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법을 준수할 생각보다도 우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 권익보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해 와 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중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여러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했지마는 그것이 실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 소견으로 만약 거기 교통신호를, 또는 도로 시설을 확장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길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더 확장하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 참고해서 저희들도 국간에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십년동안 내려오던 그런 관례인데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만치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측면에서 볼 때는 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하고 충분한 행정협의를 거쳐서 언제 될는지 모르지마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하시고 의회도 의회 측면에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와 같이 협조를 하는 걸로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자,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에 저도 한번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가본 결과 93년도 내지 92년도에 그 성화원이 아마 행정으로 볼 것 같으면 다대2동, 장림2동 그렇게 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임야 관계에 대해서 아마 가축을 기르다보니까 그 분비물로 인해 가지고 임야가 전부 다대 2동 뒤쪽에 보면 전부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화원의 행정구역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평이 주축이 되고 장림2동, 다대2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의 코오롱 아파트 뒤 아마 그 정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비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사실상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계림농장하고 성화원은 정말로 관리하기 힘든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림농장하고 성화원에 에리아(area) 도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환자 2세가 경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고석동씨라고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분들은 저희들한테 처벌도 받았습니다.
임야에 대한 고사문제, 그 다음에 우수기 때에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던지는 건데 부서가 아니라는 것까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감독할때는 어디까지나 주민쪽에 좀 서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성화원에 한번씩 가시게 되면 그런 어려운 사항을 먼저 촉구한다든가 거기에 가서 어떠한 협조사항을 얻는다든가 이런 쪽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죠.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거기 가셔서, 아마 거기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행정부서에서는 엄연히 거기가서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업무집행에 꼭 참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 위원입니다.
지도․단속에 대한 소형 기선 저인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저인망이라고 그럽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126건입니다.
자체에서 적발된 게 있고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한 사항이 있는데 이 년도가 94년도10월30일까지 현재 적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건송치관계에 대해서 처리가 된 것, 안 된 것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건수는 지금 135건입니다.
그리고 송치한게 126건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검사지를 받아놓고 송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임목벌채허가 신고현황 산지 수목정비 사업추진현황 같은 사항을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4번 임목벌채 신고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자료에 나온 것 보면 3건 밖에 없는데 94년도에 신청이나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94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허가나간 것은 4건이 있습니다.
3건은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해 줄 겁니까?
왜 그렇냐할 것 같으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토석채취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부수되어 가고 임업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벌채를 할 것이냐 이식을 할 거냐 저희들이 지적을 해 줍니다.
이것은 행정지도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나무는 저희들이 옮겨 심어가지고 조경지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니 뭐니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습니까!
다대, 당리, 신평, 구평, 완전히 황폐 됐잖습니까!
앞으로 이거 막을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건설을 하고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마는 산이라는게 완전히 황폐되면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 이런 장소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의회에 보고가 도시분야에서 아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녹지로서 97%를 지금 개발억제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장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임목벌채허가현황, 산지수목정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물가안정대책 및 단속실적과 가격표시제 실시업소지정 및 관리실태 6, 7번항을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가안정대책에 보면 소비자물가가 6%, 개인 서비스 요금이 6%이내 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6% 이내 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면 커피 한잔 1,500원 받는데도 있고, 2,000원 받는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실 것이고 또 음식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은 1,500원인데 짬뽕은 아마 3,500원 받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3,500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44개 품목입니다.
44개 품목에서 공공요금 10개를 빼고 나면 34개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한 가격의 오름세입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니터가 5명이 있고 각 동에 명예모니터 또 각 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10일날 2,526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동향 조사를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배추같은 것은 내렸습니다.
그걸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6%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0%넘는 것도 있는데 6%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목욕료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겁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욕료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나하면 20만 ㎉ 이하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도 벙커C를 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유로 대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유하고 벙커C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도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그러면 10년, 20년 그럴 것 같으면 목욕요금 1,700원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목욕협회에서 일단은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하 지역은 12월1일부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중구나 서면같은데 비해서는 약 두달 정도 늦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내년에 100원, 200원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도 차라리 2,000원해서 한 5년을 묶는다든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목욕관계가 우리 구의 경우는 지난 12월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상당한 업소에서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도 죽 주시해오던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죽 해왔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 11월달부터 오른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역에 오름세가 거의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2,000원 올려가지고 5년동안 동결한다는 이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흐름에 너무 반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실제로 물가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걸 오히려 환원시키라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0원이며 2,000원으로 올리자하는 건의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내리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는끼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고 지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업소, 박 위원님 말씀 모양으로 1,900원 올리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5만원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자율 요금입니다.
5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가지고 5만원에 대한 세금만 정당하게 내는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와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서민의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걸 그대로 놔 둘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타법을 적용을 합니다.
주로 목욕탕 같은데는 환경위생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위생 검열을 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가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물가 오름세에 대한 심리를 저희들이 억제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6%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 통계 숫자지 피부 물가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대책 단속 실적이 나와 있고 대책위원회를 여섯 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책위원중에는 누가 있나 하면 미용업소회장, 요식업소회장, 숙박업소회장, 목욕업소회장 이런 분들하고 세무서 또 우리 경찰서 우리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가를 자제를 좀 해 달라, 억제를 해 달라하는 그런 당부하고 또 매점매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고발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고발을 해 달라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그런 류입니다.
결정을 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주로 계장급 이상 과장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대책회의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때 조기가 귀할 것이다 하는 일반 시중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 조기는 이번에 수입되는 것이 얼마 들어오니까 풀릴 것이다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구 직영 양묘장 운영비 현황, 각종 양묘장에 대한 사역현황, 가로수 관리실태 보호수관리현황 8, 9, 12, 13에 대해서 전부 동시에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8, 9, 12, 13
(「끝까지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10번, 11번은 빼 놓고
(「같이 다 넣어 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8번, 9번, 12, 13
질의하실… 예, 구본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은 94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면적가지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65광장에 잔디 광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써 마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500만원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로수 관리원은 저희들이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만 5,3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남았고
지금 285만 1,000원 정도가 남아 있고 또 옆에 녹지대관리 일용인부 관계 이것은 어떻게 해서 1,539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려고 일부러 이 예산은 아껴 놓고 있는 예산입니다.
12월30일까지는 전액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7,4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500만원은 화단 녹지대공원 즉, 수목에 대한 겨울채비를 하기 위해서 전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집행 내역과 내년도 예산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토 초화 군락단지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향토조화 군락단지 조성은 시들어가는 애향심을 살리기 위해서 65호광장 도로변에다가 저희들이 10가지의 향토조화를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90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열가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봤던 식물, 이게 현재 사라지고 없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커 나가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현재 청․장년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확대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개 한 개가 초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묘장에 우리 구의원 네분이 현지에 가 본 결과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수자원 부지에 한 200평 정도를 지금 폐기물 합판 등등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양묘장 인접한 데서 그와 같은 폐기물을 소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화기와 또는 소위 독가스 내지 매연으로 인해서 양묘장에 가꾸고 있는 모든 나무들 수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양묘장 바로 옆에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양묘장에 사실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나무 7,000본 내지 8,000본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거의 24시간을 인부사역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예산마저도 떨어져 가지고 낮에 열쇠를 채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 가지고 지도․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한 사항은 저희 청소과에 또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양묘장에 매일 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로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묘장에 필요한 시설은 울타리입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울타리가 지금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이 아직까지 가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 하나 켤 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양묘하고 있는 한 8,700본 정도되는 양묘는 상당히 좋은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흙이라든가 자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다른 관리하는 인부는 도로 한 개 낸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줍디다.
그런데 녹지를 하겠다고 하는데는 그렇게 예산이 인색합디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95년도 요구를……
그럼 과장님은 특히 수종에 의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자체도 건강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키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아이디어를 하나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입구에 평수가 약 500여평 되겠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그 폐기물 소각하고 있는, 한 500평 정도 되겠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의 부지를 그대로 잡종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 보니까 ‘야 지역경제과장 참 일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답답하게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땅을 임대를 하든지 사용허가를 해서 양묘장같이 바운드리(boundary)로 넣어서 관리를 했다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좋겠느냐!
한쪽에는 쓰레기 태우고 한쪽에는 바위하고 잡종 고물단지가 들어 있는데 옆에 양묘장이 있는 걸 보니까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지혜가 높으신 과장께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줄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하는가 수자원에서 하는가 아직 정식으로 매립허가 나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이 불법으로 양묘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쇠고랑을 차야 됩니다.
지금 양묘장하고 있는 토지가 양묘장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구에서 사용하는 묘종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사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빈 땅이 있으니까 키워서 자급자족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몇 년전만 해도 이쪽에 양묘장을 만들었다가 얼마 안 돼서 옮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투자를 다른 땅을 포함해서 양묘장에 대한 투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 보고 또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데 준하는 동질성의 업무를 말이죠…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내지 행정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실히 발견이 됐어요.
어떤 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경영 측면에서 보면.
부서가 다르니까 방금 밖에 양묘장, 우리가 시퍼런 나무를 수종을 키우는데 밤에 가서 불을 때니까 그 인접해 있는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안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이든 어디근 간에 임대를 하든지 그것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청소도 안하는 고물단지, 무슨 포크레인 차, 무슨 바위덩어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양묘장을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이쪽 건 청소과에서 한다. 이게 행정이, 과연 우리가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 하는걸 발견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수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도 건강하시고 잘 아시니까 예산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수종을 많이 우리가 보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 과장님께서 인부가 없다, 부족하다 인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일반인부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낮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경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생물 자체가, 또 사람들이 나무라고 하면 욕심을 내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경비체제는 갖추어야, 겨울에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하나는 앞으로 12월말까지 전정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실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 계획 없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죠?
가로수 관리원의 인부비하고 일용하고는 목자체도 틀리거니와 전용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이 건은 우리 T.O에 현원에 잡혀 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양묘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당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남은 가로수 관리원은 언제… 지금 우리가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야 될 그런 돈입니다.
3차 추경이 이번인데
그럼 95년도 예산에서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할 수 없지요? 사용권이
그런데 저희가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운동공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입니다.
제2장림의 나대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보덕포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제3운동공원이 양묘장을 하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꼭 필요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 투입된게 있습니까?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됐어요.
왜 그렇냐하면 운동공원이나, 물론 고시로 해 놓았는데 (청취불능)다고 해서 공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 주장은 2,000평 이내의 공원을 만들 때 설계하고 양묘장을 만드는 설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서 심은 겁니까? 하구언 가는 양쪽 하단광로. 제일 큰 도로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또 사하구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93년도에 심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심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미적감각을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공해에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열매도 중 정도 밖에는 벚꽃은 안 됩니다.
그런 삭막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벚꽃을 심되 그 흉고가 가로수용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무슨 꼬챙이 세워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소재가 없습니다.
가로수용으로 할만한 소재가 전혀 없어서 아마 규격을 낮추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공해가 상당히 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도 역시 좀 어리기 때문에 커나가면서 충분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심은걸 가지고 안 맞다해서 뽑아 내고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일실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 바라는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그 다음에 벚꽃이 만약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자라가지고 가로수답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쯤되면 바로 옆에는 광로변 주변이 지금 전부 공지 아닙니까!
고도제한 구역인가 어떻게 묶여 가지고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몇십층, 몇 층 건물이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봐서는 절대 행정에서 근시안적으로 본 가로수 식재다 또 그다음에 덧붙여서 같이 질문을 드리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청에서 91년도인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강변로에다가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어요.
그것도 처음 규격하고 심는 규격하고는 틀렸습니다.
그 당시 질의를 드리니까 방금 말씀대로 소재가 없어요. 전국적인 소재가 없어서 이런 것을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면서 올 여름에도 전부 들어 냈다가 다시 심었어요 아시죠?
벚꽃을 앞으로 심어 가지고 컸을 때 상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벚꽃을 심을 데가 아닙니다.
강변로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그 옆에 가로수가 말이죠. 유일하게. 소나무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다 해 놓았어요.
인도 폭도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부산시 발전 계획을 보면 강변로 자체가 확장된다는 계획이 안 있습니까. 있죠?
그때 한번 잘못하니 우리 구 예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거리가 오고 가더라 이겁니다.
행정을 집행하실 때는 좀 멀리보는 행정, 멀리보는 나무 식재 행정이 따라줘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벚꽃이 잘못 식재가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저희 광로에 병렬가로수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고층 건물이 서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인도폭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m 인줄 알고 있습니다.
8m내지 10m입니다.
서울시에 가 보신 것 같으면 아마 이해를 빨리 하실 겁니다. 거기는 4m만 돼도 병렬 가로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타너스가 주종입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로수 이걸 매물단지로 생각안합니다.
왜! 1층에 있는 사람들이 2층을 간판만 보이는 것 같으면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 쪽에 심은 것은 벚꽃이고 안쪽에 심은 것은 키가 큰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는 조절해 가지고 상당히 빼 올리고 길옆에 있는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하는 것 같으면 아주 조화 있는 그런 가로수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우려하는 것은 공해에 대해서 앞으로 어는 정도의 심각성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6㎝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거기에 심고 하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낙동광로변에 벚나무 심은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가로수로서의 어떤 부적격, 규격이라든지, 벚나무가 6㎝짜리가 8㎝로 커지려면 제가 생각해도 약 5년 정도는 흘러야 8㎝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 4, 5년 걸리고. 그때부터는 기하 급수적으로 잘 큽니다.
광로 건은 우리 부산시나 사하구청이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가 이관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강변도로는.
부산시가 수종 선정도 안 해 줬고
아니, 방금 제 말 광로변에 대한 거 말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고 계셔!
91년도 예산에 말이죠. 사하구 예산이 5,000만원인가 얼마 투입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본 청에 있을 때 그것이 이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관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의 질의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로수 해송 같은 것은 소위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규격이 정해져 있죠?
가로수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규격만 나와 있습니다.
근흉경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땅과 뿌리가 붙은 거의 직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흉고직경은 지면에서 1.2m, 즉 우리 가슴 높이 나무의 직경을 흉고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천만 배후도로 한보철강에서 감천 화력발전소 후문까지 가로수를 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한 것이 아닙니다.
항만청에서 공사매립을 하면서 심어 놓은 건데 제가 오고 나서도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아마 세 번인가 촉구를 했고 제가 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그걸 여러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준공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태풍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안하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 또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 항만청에 건의하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94년도에 구입한 묘목의 현황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감시원 10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역인부에 지급하는 임금 지급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초화군락단지 조성사업비 집행내역과 석유, 가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10번, 11번에 대해서 일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석유, 가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의하면 우리 사하구에 가스 판매 업소가 59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조건은 사하구 고시로서 아, 부산시고시로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 설명하기가 상당히…
도면이 있어야, 도면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4m, 5m 도로에 차량 내지는 배달하는 오토바이 죽 하다보니까 이웃에서 말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건이고 또 여기 보면 40개소인가 몇 개소에서 위반이 59개, 과징금, 개선명령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대다수 뭡니까? 위반이라는 것이
가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데 처벌하는 것도 행정처분이 있고 과징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고발대상입니다.
전용 가정집에 충전하는 것도 있고, 또 차만 충전하는게 있고 가정집하고 차하고 같이 충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다대5단지 정도도 될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석유판매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유소가 우리구에 29개, 일반판매소가 50개가 있는데 가정에서 가서 석유를 사서 보일러에 넣는데 보면, 주유소에 가 가지고 사오는 기름하고 또 일반판매 업소가 갖다 넣는 것 하고 량이 틀리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파는 것 같으면 량이 많고 판매소에서 파는 것 같으면 량이 적다 이런 얘기실 겁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 주기 때문에 량이 조금 적을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유소에 우리가 사용 오차를 얼마 보느냐 하면 20ℓ당 150㎖입니다.
그것은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아까 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냐하면 사실은 집에까지 배달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해서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배달 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달료 명목으로 해 가지고 1.2ℓ 정도 적다는 얘기는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심각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 호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석유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계량기인가 그것을 보고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걸 측정을 하니까 그렇게 량이 자꾸 적어 지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번 그런 질의를 한 일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호스끝에다가 계량기를 달지를 않고 차 밑에다가 계량기를 달아 놓으니까 그 호스사이에서 나머지 기름이 있는 그것이 지금 잘못 되었다 하는, 구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호스 제일 끝에다가 계량기를 다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단 하나, 제일 처음 새 차를 신차를 빼 가지고 제일 첫 집에 넣는 그 집은 손해입니다.
계량기를 (청취불능) 다시 계량기가 역으로는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 부분에 콕크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것 같아도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올때는 그건 분명히 강위원님 말씀처럼 손해입니다.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 호스에 있는 기름을 따로 저장을 했다가 따로 모아서 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실 용의는 없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정호 과장! 석유 판매업소 허가조건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밑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밑에 다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각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시다.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과장, 실장 등 관계 간부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감사는 의회가 갖고 있는 감시기능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의 공정성, 업무추진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질의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실․과장의 답변은 비교적 미흡하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무성의하고 불충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사항은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집행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강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만 우선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법정공단이 있으며 다대지역의 대대적인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현상사업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에도 당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업무 등을 비교적 원만히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처리정도에서 행정편의와 상급기관의 시책 등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각 실․과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 등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건전한 복지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 대상 업무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과 지역개발 등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부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위주의 확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안된다는 이유보다는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내 일 같이 챙겨주는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민원해소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봉사 행정이 실현되도록 촉구하고 또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에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 조정과 통제를 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08 감사종료)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원갑 박수관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