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일(목)
장소 본회의장

감사순서
1. 증인선서
2. 소속간부소개
3. 총무국업무현황보고
4. 사회산업국업무현황보고
5.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6.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10시30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신우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 초대의회 임기 중 마지막 감사이면서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 연장과 위증에 따른 처벌 조항 등을 입법화시켜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처음 맞이하는 감사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각종 행정처분과 시책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행정업무의 개선과 구민을 위한 복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업무의 기본계획과 추진실적과 목표달성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과 현실성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시책 업무에 따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잘 되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법보다는 행정의 목적성과 능률성, 정책 결정의 합리성에 감사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구정의 각종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시정․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바라는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증인선서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과장 이상 일어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께서는 앞에 있는 선서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에 앞서 94년도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증인선서 규정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됨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총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주강우
  세무1과장 안병일
  세무2과장 정형진
  시민과장 이태경
  민방위과장 조동규
  사회과장 이형상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청소과장 김방옥
  위생과장 윤종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서무과장 박춘재
○위원장 김신우  예,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2. 소속간부소개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최호림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강명종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소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안병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진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태경 시민과장입니다.
   (인사)
  조동규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상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열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김방옥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윤종진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박춘재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3. 총무국업무현황보고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최호림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국소관)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호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사회산업국업무현황보고
○위원장 김신우  이어서 이채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소관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5.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마이크 관계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앉아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기본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 시행과 더불어 발족한 저희 기획감사실은 모두 여섯 개 계로 직원은 총 24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기획계는 구의회 관련 업무와 국제화 추진업무, 구정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각종 지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중기재정 계획 수립, 지방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계에서는 자치 법규 관리와 송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통계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관리와 통계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 실시, 상급 부서 감사 총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순찰계는 도시환경 저해요인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질의에 앞서 방금 실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같이 오신 분의 소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우리 계장님들도 감사장에 오셨으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자치구로서는 맨 처음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제도시하고 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정부에서는 금년을 국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특히 경제분야 무역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증진해서 국위에 도움이 되고 국제회 시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국제화에 적용되는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가는데 우리 사하구가 앞장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단 구성을 1차, 2차를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분들이 갔다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1차는 실무 대표단이 되겠습니다.
  4명인데 실무 책임자로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단원으로서 저하고 기획계 주무가 국제화 담당직원입니다.
  그리고 많이 못 가니까 의회 측에서 한 분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부의장님이 추천이 돼서 부의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구본춘위원  또 2차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2차는 저쪽은 동려구장, 우리는 구청장이 대표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6월 10일날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원은 총무국장, 기획실의 실무계장, 박철하 씨, 구교운 씨, 구 의회 측에서는 의장님, 김청일 의원님, 이현택 의원님, 장창조 의원님 이래 네 분이 가시고 또 제일 처음에 동려구와 자매결연 가교역할을 한 이종식 사장 물론 민간인은 자비 부담으로 갔습니다.
  저쪽에서 피혁 관계업자를 원했기 때문에 이삼근 씨 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남청 대표입니다.
  이 분은 피혁조합장입니다.
  그리고 박윤소 씨는 우리 구 관내 수출업체로서 아주 우수하고 어제 “수출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철탑 산업훈장을 탔습니다.
  이분은 기계분야 소방기기 또 선박용 부속품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자매결연의 가교 역할을 한 분이고 하용택 씨는 저분들이 교류를 많이 내세우니까 관리공단 전무로 해 가지고 열 다섯 분이 갔다왔습니다.
○구본춘위원  사실 경제교류나 우리 경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중국 측도 요하고 우리 구도 사실상 내실은…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구성단을 밝히라는 이유는 자매결연의 총 부서가 사하구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사하구청에서 업무담당은 기획계가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실무진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되느냐! 그쪽에 가면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인민대표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인대위 의장하면 저희들 구 의장하고 같은 격이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번에 거기서 오실 때 1차, 2차로 우리하고 같이 비례해 가지고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도 뒤에 오실 때는 구장하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다 왔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사람은 겸직 안 합니까? 그 정치 국원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현재 겸직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본춘위원  우리 실장님이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사하구의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실상 우리 구의회는 수준이 높고 사무실이니 모든 면에서
○구본춘위원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이 어떠냐 하는 일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정책적이고 중요한 일은 당서기가 체킹하고 구의회는 자문기관처럼 의회에서 의결해도 중요한 것은 당 서기 측에서 다 결정을 하고 구장은 대표기관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권은 당서기가 더 많습디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지만 인대위는 사실상 형식적인 기관입니다.
○구본춘위원  의회는 형식적인 기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우리 의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형식적입니다.
○구본춘위원  실제 집행기관은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떠맡기는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와 의회 간의 교류를 할 때는 당연히 대표단을 구성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각계 구 의원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세 분 들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두 분입니다.
○구본춘위원  그건 직능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 요소요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방의원은 어디까지나 자기 본분과 자기가 맡은 그 내용이 분명히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이런 것을 왜 집행 부서에서 끌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하게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체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집행기관이 소신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자금도 모금을 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지방의회 대표자 한 두 분 가시고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실상 자매결연 추진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금년 4월경에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은 발족을 할 단계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금후 추진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짚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기준의 원칙 하에서 하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체 대표단하고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솔직하게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얻을 것이 뭐 있더냐 하는 것, 이거 집행부서니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간담회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기업이 거기에 25개가 있고 또 우리 구 관내 기업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가 있는 분들이 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중국에 보면 동려구만 해도 한국공단이 120만평 조성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삼성 같은 회사도 이미 부지를 받아놓고 있고 그 내용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종식 씨도 2,000평 규모로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뜻이 있는 이분들 어떤 지원차원,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도… 그래서 상호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상품 진출, 앞으로의 계획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품전시관 이것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ㅗ 또 문화 측면에서도 서로 알고 또 보완하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본춘위원  자,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질의는 마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천진시를 제외한 한 마디로 다른 선진국, 중국이 선진국이고… 현재는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의 어떤 자치구와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국가 제한은 없습니다.
  한 구에서 한 개 해라, 두 개 해라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10개 이내는 해도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문제, 경비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것이 예산문제의 일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진국하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중에서 도시 하나는 더 했으면 하는 게 실무자 책임인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국어를 통역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원봉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찾아 봤습니다.
○구본춘위원  몇 분이나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한 분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국제화 인력을 보강하라 하는데 TO는 안 내려주고 보강하라고 지시만 시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상용이나마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마침 관광회사에 취직이 되어 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국어 교육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육을 받을 사람, 그것을 앞으로 모아 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우리하고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틀린 그런 중국 천진시하고 자매결연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첫째는 통역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가고, 오고 하고 결연을 맺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료가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성개발 이종식 사장
○구본춘위원  그 분은 자꾸 들먹이지 마이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밑에 직원이 박승재라고 중국어에 아주 능통하고 통역도 잘 하고 거기서 공문 같은 거 오면 번역도 거기에서 직접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앞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서 자금, 한 마디로 예산관계,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도 세운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금 국제화 예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예산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교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그 동안에 1회 추경이나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릴… 추경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마치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처음 시도하시는 자매결연 추진 자체가 너무 준비가 좀 약했지 않느냐, 사람만 많이 가고 많이 온다고 해서 자매결연이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차게 앞으로 금후 계획까지 꾸준한 계획 하에서 방문단이 가고 방문단이 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갔다가, 자기 어떤 소임이나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이야 가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온다고 지금 사하구가 떠들썩하고 말이야, 부산시가 난리를 하고 이래도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득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추진을 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알맹이 있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우리 구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민과 두 개 위원회와 총무과 두 개 위원회는 한 번도 금년에 소집한 일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그런데 위원은 다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구체육회의 경우는
○강정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리고 행정쇄신자율실천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신설이 됐네요, 그런데 한 번도 이분들이 모임을 가진 일도 없고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여기에 48명이 다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소집을 왜 안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민원조정위원회는 대개 민원실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위원회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하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이 없어서 아직까지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행정쇄신자율실천위원회는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행정쇄신자율 이것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천을 최근에 받아 봤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48명을 위원이라 해 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요. 한 번도 찾지 않는 위원회를 말만 위원이라고 해 놓으면 구청에서는 그 분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소집을 하면 대가가 어떻게 나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1일 3만원
○강정순위원  한 번 소집해서 회의 나오면 3만원씩요. 그런데 심의안건이 있을 적도 있고 없을 적도 있고 또 가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 분들의 실적을 알 수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위원회별 회의한 실적 그 말씀이지요?
○강정순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 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것은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심사하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심의를 네 번 했고요, 다음에 저희 실만 얘기하면 구정조정위원회는 과장 이상 간부입니다.
  안건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회수는 열 아홉 번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을 앉아서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깐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 할 때
○위원장 김신우  예, 실장님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이 위원회는 조정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참고로 앞으로 그렇게
○신준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판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큰 감사, 작은 감사 수고 많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조정위원회 안건은 해당 부서에서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조정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 이상 국장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심의해 가지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최진판위원  자문이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부구청장이 심의 주재할 때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목요일날 안 되면 서면으로 각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각 동에 동정자문들이 계시는데 동정자문의 안을 듣는다든지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 소관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 사업시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추가질문 신준식 위원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도로개설 허가에 앞서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어허,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신우  마저 답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참고로 구조정위원회
○최진판위원  동자문위원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각 동을 대표로 하는 게 아니고 16개 동을 합치면 구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정조정위원회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무보수입니다.
○최진판위원  참석하면 3만원씩 나간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무원은 안 줍니다.
  민간인이 왔을 때는 3만원을 줍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일체 안 줍니다.
○최진판위원  구정조정위원이라면 전부 구…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과장 이상 구 간부입니다.
○최진판위원  전부 간부입니다.
  23명 과장급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과장 이상 부구청장까지 국장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이 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누가 임명을 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부 법규근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으면 공직자윤리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위원장은 덕망 있는 인사, 학자, 법관 중에서 임명하라」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위원은 집행기관의 국장급 두 명이라든지 또
○신준식위원  자, 됐습니다.
  나머지 것을 한 번 내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농지위원회는 지역경제과인데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위촉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다른 과도 각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구청장께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실․과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대개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농지개량위원회 같으면 농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위원회가 이중삼중 된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부 따로따로 관련업무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몇 개를 찍어 가지고 명단을 보자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청장님이 위촉을 하셨다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서면보다도 없다는 걸 지금 뭘로 서면으로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때그때 위원을 선임해서 너너 와 가지고 우리 회의하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명단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대개는, 저는 지금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권 주사, 자료요청 하니까 이런 명단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 하나 밖에 안 왔어요.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취합을 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그리고 강정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뚜렷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좀 더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굴착인가 뭐 있지요? 조정위원회, 이런 것 한 가지만 봅시다.
  이것을 하려면 계획이 2년 전에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한다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하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앞으로는 위원회의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앞으로 부서별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공문도 시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재정계획 구정백서 67페이지에 보면 구절은 “서부산 중심권에서 사하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재정계획 변경 수정현황 내용에 보면 이 도로건설에 대한 기획실 기획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구정백서가 원만하게 완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어제 본회의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의 변동되는 사유하고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변동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 없던 것인데 특별교부세를 따 오는 경우 예를 들면 다대국민학교에서 구도로까지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되면 돈을 그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로 뒤에 있던 게 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사하지역에 수백년 수십년 내려오는 소위 농로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개통 내지 2개통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한다고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각 과에서 받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뜨려진 게 많이 있는 것은 행정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획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먼저 앞서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해당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회신이 왔는데 구청장한테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것은 모든다, 과에서 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른다” 확인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데모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때서야 도시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무단점용 한 무허가에 대한 도로를 찾으려고 고발 내지 철거명령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비난을 받으면서 구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있게 마련인데 너무 소홀한 중․장기계획이 됐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상세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각 과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이 접수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진정서 중에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사본을 하나 해 가지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구평동 대림아파트 주민이 지난 3월달에 연서진정을 건설과에 냈습니다.
  그때 회신이 사실은 주민이 볼 때는 어렵다 하는 판단이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와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지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적에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면 다행하게 건설사업을 기획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봐 지는데 그 진정서는 그 과에서 그것으로 회신을 끝내고 위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니까 그 정도로 두고 그와 같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가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논다 이런 얘기가 조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접수될 그 당시에 기획실에 모든 협조가 됐다고 하면 벌써 건설공사는 착수하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무단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찾지도 않고 진정서를 내도 확인도 확실하게 해 보지도 않고 데모하는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겨우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인제 시작하면 95년도 후반기라야 도시계획 승인 신청, 그 다음에 보상협의, 도로공사 내년 후반기에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굴착작업을 해서 깊게 파 놓았으니까 원상복구 하라는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뒤늦은 뒷북을 치는… 우리 다 함께 생각을 해 봅시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 조사상에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지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 어둡고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도로를 내주고 하수구를 내면서 주민생활이 편리하게 서부산 시대에 중심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정백서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와는 동떨어지게 달라져 있는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은 95년부터 기획,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무단형질변경과 사유지에 도로가 침범했다 해서 사유지를 찾는다 해 가지고 포크레인을 갖고 허가 없이 형질변경은…
○류차열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하고 진정서가 건설과에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희 직원이 민원실에서 다수인 민원은 체킹을 해 가지고 사본을 하나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 답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에 처리를 했나 안 했나를 따지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치하고 처리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1회 7월까지 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할 수는 사실상 없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류차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말이죠, 1개 회사의 기획조정실이라고 또는 관공서의 기획조정실은 모든 살림을 모든 재정을 원활하게 통제 내지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민원의 진정에 따라서 그런 기획이 없다고 하는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웃겨도 한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사안인데요.
○류차열위원  최근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진정서는 3월 4월에 접수를 했는데 최근에 그와 같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째 다른 답변을 합니까?
  그것을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사업시행에 들어가니까 내년 하반기면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통제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민원 제도개선,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시민과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이게 도로의 개설에 따른 불법 형질변경 같으면 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개설이 필요해서 예산에 얹어야 되겠다 하면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비, 공사기간이 전부 얼마 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10억을 갑자기 못 넣을 그럴 경우 10억 넘고 이런 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겠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최소 액수가 3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류차열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가 되는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 내지 통계를 내고 있느냐 물었고 또 그런 통계를 냈다고 하면 중기계획이나 구정백서나 건설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앞으로는…
  그걸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류차열위원  그러면 사하구청 내의 민원은 어느 과에서 통계를 내고 어느 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시민과에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시민과에서 전부 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조정을 하면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넘어옵니까?
  기획감사실로 넘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개별 민원사항에 대해서
○류차열위원  집단민원을 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단민원의 예산에는 우리 구에서 당연히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로면 도로 관련 건설과에서 요구가 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불쌍한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민원이 집단민원이든지 개인민원이든지 집단민원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민원은 구청 내에서 구청장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걸 통제해서 조사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데모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일어났는지 그 사항을 아셔야 통제가 되어야 만이 중기계획에다가 입안 할 수 있는 것은 입안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할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민원에 대해서 통제는 각구 공히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류차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 담당계에서 조사도 안 합니까?
  확인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무원이
○류차열위원  그러면 상부에 보고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민원이 생길 때는 그 공무원을 조사를 하고 상대 민원인들에게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경우 이해관계 때문에 되는 것은 우선 민사사건 내지 사건을 분류한다면, 그렇게 된 것은 주로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아는데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정백서나 중기재정계획을 모든 것을 작성할 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할 적에 그와 같은 어려운 내용들이 접수됐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구청 내에서 어디서 통제라든지 통계를 내 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어디… 그 문제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진정서는 3, 4월에 냈는데 그 과에서 물론 답변을 회신은 갔죠, 회신이 간 것이 골치 아프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니까.
  그런데 갑작스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 조사된 내용이 중․장기 계획이다 무슨 이런 재정계획이 나와 있을 때 보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곳의 몇 백년, 몇 십년 내려오던 곳에 도로가 없는 곳도 찾아주지도 않고 또 민원이 접수 돼도 구청 안에서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해결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 구청 내에서 중․장기계획은 소위 말하면 모든 자산을 평가 내지 모든 예산을 기획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심의, 잘 좀 파악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다른 답변은 할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류차열위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런 사항은 민원 우선 순위를 갖다가 민원내용을 봐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 내년도 우선 순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제
○류차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것은 말이죠, 그 구청 내의 전체 민원을 통제는 못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구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어디까지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구행정이라고 했을 때 어려운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건의를 해서라도 민원사항을 시민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시민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접수가 안 되면 무슨 민원이 있는지 중기계획이나 재정계획에 올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도록 한 번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구정백서에 보면 말이죠, 말은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난재되어 있는 빠졌다 이겁니다.
  여기에 서민층을 도와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서부산시대 무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저소득층에는 사실은 샅샅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행정내용이 사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정회요청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목록에 의해서 1. 도시간 추진실적 및 추후 추진계획, 2. 각종위원회 운영, 중기재정계획의 변경 수정 내역,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일 위원
○김청일위원  실장님, 또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자문위원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5월 27일 부산일보가 지적을 한 바에 보면 각 구청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의 경우를 보면 산하 단체 및 위원이 약 2000명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과자하고 불법행위자, 사생활 문란자 124명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단체 및 위원이 2만7,388명이 있고 그 중에 각 위원이 305명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118회 했고 심의안건은 1,519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의를 거쳐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조합이라든지 토지평가위원회는 668건, 579건의 의안을 처리한 실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도 이런 단체나 위원을 선임할 때 물론 사람이 귀해서 적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회에 귀감이 되고 참신하고 좋은 분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되는 위원이 혹 없는지 싶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런 위원은 선임하실 때 한 번쯤 전과조회라도 해 보시는지 또 그런 위원이 혹 없는지 이것을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신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관련 지식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구성인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없애버렸고 또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는 기능이 같고 하니까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을 시켰고 위원 선임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앞으로 지시공문을 내 가지고… 한 번 문제되는 위원이 있는지 자격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번 따져보고 재위촉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추후계획을 아까 구본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약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고 추경에서 6천 몇 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기본취지가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도 높은 계획이 필요로 하고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각종 자료교환이라 해 가지고 11종, 29점을 교환했다 라고 했는데 이 행정자료 교환이 어떤 것인지?
  견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중국도 사회주의 이념이 투철하니까 북한과 교류해서 통일을 하는데 다소 효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자료에 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경제적인 11종, 29점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행정자료 교환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책자형 네 종이 있는데 경제관련 법령이 한 종이고 경제관련 화보가 두 종이고 또 중국을 소개하는 책자가 두 종이고 홍보용 팜플렛이 두 종, 시책 소개하는 1종, 기타 지도 두 종, 유인물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제관계 법령이라든지 시책홍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손판암위원  단순히 홍보물이 있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쪽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투자정보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투자설명회를 했고요, 저분들이 나왔을 때도 신평․장림관리공단에서 약 60명 모아 가지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책을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우리 통역원이 통역을 하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료 교환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 기본 핵심이 정부차원에서 경제성을 놓고 얘기한다면 아주 강도 높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조인식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향후 95년도 계획은 상호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기업가들이 진출한다든지 장래성이 있는 계획이 우리 구청 기획실에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장기, 단기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정기 방문도 하고 경제교류단을 파견하고 각종 정보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단 상호 방문하고 상품 홍보단을 파견하는 문제, 민간단체 교류를 상호 지원하는 문제, 그것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중․장기적으로 경제교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상품 홍보 전시관을 그쪽에 설치하고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하려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중국과 한국의 민간인, 구내의 경제인 등 민간교류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장기적인,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심도 높은 계획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 현황에 보면 앞서 김청일 위원이 보충질의 했다시피 언론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인정을 못 받고 있는지 모르긴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폐기한다 하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도 자그마치 각종 위원회가 24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지만 일반 구민들한테는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의 일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점을 착안을 해서 매년 1회 상반기초에 정비를 할 때 아까 말씀한 성분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94년도 중기계획 심의한 이후에 결정한다 하는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 순위변경을 시킨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들한테 승인이나 의회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순위 변경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문화회관 29억, 그 다음에 구청사 신축 비용이 27억5,000 정도 두 가지가 차지하는 것이 60억이 됩니다.
  투자사업비 120억 가지고 그것을 잘라 버리고 나면 자연히 투자할 게 작아집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작으면 급히 요구되는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지 5개년 연동계획이 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 거기에서 송두리째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한 것은 1회 추경에 넣고 해서 우선순위 그 골격은 변동 없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건수는 많고 급한 것은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변동이 생기고 그래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변동은 그렇다고 하면 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금액을 한 것이 아니고 건명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정을 한다면 중기재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사항도 불필요한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93년도 일반행정 투자에 보면 동사가 감천하고 다대, 구평, 장림, 괴정, 당리 이것 밖에 없었는데 실지는 금년에 괴정3동에도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전혀 없던 사실인데 이게 삽입이 됐다고 하면 물론 행정에서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계획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괴정동사 신축은 괴정2동도 해야 되고 괴정3동도 해야 되는데 3동 현황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시장 안이 너무 비좁고 너무 작아 가지고 마침 보건소가 이전하고 난 뒤에 보건소 그게 시유지인데 땅은 매입 안 해도 되고 건물비만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부터 사실상 우선순위가 중기재정계획은 없지만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긴급히 지어야 될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해서 괴정3동사가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93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97년도까지는 괴정3동사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 이전한 터에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을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면 되지 계획심의위원들을 1년에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키고 삽입을 시킨다면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연장시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결정을 해놓은 것을 임의대로 파기시키고 다시 결정을 한다면 그 위원회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개년 계획이지만 매년 수정하면서 연동화시켜 나가는 성질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연동계획인데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원성이 있고 급한 것은 투자순위 조정 자체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선순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위원회도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기능, 다음 재원조정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사실 자문하고 심의기관이지 1년에 한 번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난 뒤에 사유가 갑자기 생긴다, 보건소가 금년 4월에 갔으니까 이전하고 난 뒤에 동에서 주민들이 와글와글 하고 사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있고 하니까
○신준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좋습니다.
  아까 민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하구 16개 동 중에 괴정3동보다 급한 동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괴정3동이 신축한지 얼마나 됩니까! 물론 협소하고 길도 좁고 한 거 알고 있어요. 민원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계획에도 없던 것을 해 주는데 계획에 있던 것은 왜 안 주느냐 하면 민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중기재정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거 승인이 아니라 심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변경을 시키려면 다시 한번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매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서도 1년에 딱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형편이 그러면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골격은 연도가 다음 연도로 조정된다 하는 그거지 다른 급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앞에 당겨지면 자연히 순위가 뒤로 늦어지는 그거지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일부는 그렇고요. 다음에 연차사업일 경우는 계속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골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탁한다면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히 해서 이런 변동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중기계획에도 없던 거 임의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행정은 일관성 없는 행정은 해서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한 번 봅시다.
  페이지수로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순위 47번, 51번 이 사업 기간을 한 번 좀 봐 주세요.
  이거 뭔가… 오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97에서 95로 가고, 97에서 96으로 간 것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죄송합니다.
  47번 이것은 95에서 97년인데 51번 이건 96~97입니다.
  이것은 오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건 오자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정정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특별한 변동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각종 위원회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의 변동, 수정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순찰활동 실적 및 사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앞서 질의를 해 나왔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유형별이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괄호 안에 있는 “정비중”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주로 시간이 공사 정비하는 기간이 좀 많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기간이 무엇 때문에 길어집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나 어떤 장비문제로 길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사업자체…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는 석축 같은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 만나 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 사람들 뜸 들여 가지고 자기네 그 나름대로의 자기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자연히 늦어지는 그런 경우 등입니다.
○백성수위원  주로 이런 일들이 94년도에 들어와서 생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
○백성수위원  예, 그 활동실적은 94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진데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수위원  지적도 9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발생된 것이 예를 든다면 도로시설물 해 놓고 22건은 해결이 되고 한 건은 정비 중인데 이것은 94년 몇 월달에 발견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도로시설물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백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로시설물이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발견한 건, 남은 것이 무엇 때문에 정비 중에 있는 이 건수가 발생하는가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로 굴착을 한 것인지 우리 관에서 한 건지 개인이 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이 명색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런 사소한 것, 경미한 것은 거의 정비가 끝나고 마무리가 지어져야 할, 94년도도 12월달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비 중이다, 중비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로써 지금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도 의회가 이미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종결짓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의 마치고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요청하겠다, 고발․강화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많이 늘어져 있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항을 계획을 세워놓지 말고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실천을 해서 정말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근절하겠다 하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근절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설명을…
○백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딴말을 자꾸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갑니다.
  거기에서 말꼬리를 물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묻는 말씀에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사실상 감사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만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순찰활동 일지기록 유지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록을 늘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백성수위원  여기에서 9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15일날, 매월 15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날짜를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15일이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14일이나 16일날로 한 일지를 한 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지금…
○백성수위원  예, 지금 안 가져온 것은 괜찮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매월 15일날 전후로 하루 앞, 하루 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날짜별로 전부 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 봤으면… 사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제가 순찰일지를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내용, 주관동향에 대해서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동별로 취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면도로변에는 상당히 일지 내지 순찰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다 순찰하는 내용을 취합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구본춘위원  우리는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 순찰계에서 직접 순찰하고 그날그날 과, 해당 부서에다가 도로에 흙이 있으면 건설과에다 주고 다음 쓰레기가 불결하게 되어 있으면 청소과에다 주고 요새는 매일 청장님한테 이번 감사기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순찰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석회 때 보고 드리고 보고 드리기 전에 벌써 지시공문은 해당 부서에다 냅니다.
  금주에 지시한 것은 내주에 확인 겸해서 순찰하고 안 되면 또 찍어냅니다.
  그래도 자꾸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고를 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교통과에서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량순찰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 가 보시면 도로순찰 대원인가 있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순찰하는 거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무허가 관계 때문에 순찰을 하고 있고 여러 각 과에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환경순찰요원이 별도 또 있고 이렇게 방대하게 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계장까지 대동을 하셔 가지고 순찰을 하는 중인데 사실상 보시면 이면도로변 이런 데는 전부 취약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런 사각지대는 누가 순찰하고 누가 하느냐, 이런 건 우리 기획실에서 취합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장림에 국민학교, 복개도로상 차도 많이 다닙니다.
  이러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계장님, 메모하십시오.
  도로 우수받이가 파손이 돼 가지고 자연히 인근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빈 드럼통을 두 개, 세 개 도로를 막다시피 해 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이 내용이 몇 달이 지났어요.
  동이나 구에 주민들이 수 없이 전화로 연락을 해도 시정이 안 됐다, 그래 제가 찾으니까 건설과에 도로순찰요원인가 대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밥 처먹고 당신들 뭐 하느냐” 이런 격앙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상에 환경순찰이 강화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매일 들고 들어와서 복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날그날 전 지역을 이면도로까지 다 돌지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간선도로하고 배후간선도로 주변으로 해 온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면도로도 반드시 순찰을 곁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순찰 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지요, 건설과에서도 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지요. 교통과에서도 하지요.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한 계가 있으면 그 계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이 돼 가지고 해당 과에 배부시켜 가지고 시정요구, 개선, 이래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게 그렇습니다.
  건축 경우는 불법 건축물 단속을…
○구본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들어 보이소, 그런 경우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관계를 순찰하고 순찰직원이 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그런 게 아니고 그 업무기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찰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는
○구본춘위원  건설과에 가시면 순찰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공무원이 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 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어요, 제복도 따로 있고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 분은 도로에서 뭐 하냐 이겁니다.
  그 분 따로 저 분 따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순찰계는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주로 무엇이 불결하고 맨홀이 빠져 있어 통행하다가 사람이 다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업무 자체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돌다보면 이면도로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면도로도 안 하잖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아파트 옆에 4m 도로에 맨홀이 하나 생겨 가지고 즉시 시정을 시키고 했는데 이면도로도 돈다고 도는데 주로 보조간선도로 하고 큰 도로 위주로 많이 가고 앞으로는
○구본춘위원  딱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과에 순찰요원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순찰업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측면에서 아니면 집행기관 측면에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업무를 체계화 시켜 달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면도로가 더 강화돼야 될 사항이 쓰레기 종량제 해 보십시오.
  공터, 이면에 후진 데 이런 데는 전부 쓰레기 더미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의 순찰을 반드시 강화해 줘야 되겠더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실장님, 지금 이면도로, 간선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구청 앞 왼쪽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감독했는가 몰라도 차를 주차시켜 놓고 바로 옆에 간판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판집에서 오늘 아침에도 간판 네 개인가 다섯 개를 도로에 내 놨는데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뿐이 아니고 계속 간판을 만들면 그 옆에 갖다 놓는데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등잔밑이 어둡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 봐도 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도시개발과
○강정순위원  도시개발과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적을 해서 주의공문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마는 우리 환경순찰 하는 거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해서 454건을 했습니다.
  지금 순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순찰계 계장하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 차출해 가 버리고 계장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맨날 계상이 직접 순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차도 한 대 있을 테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신준식위원  차도 없이 걸어 다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도 되도 안 하고
○신준석위원  보행으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기 차 자기가 기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트럭을 가지고 놀러 다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자기 차 가지고 자기 휘발유 넣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뭐 했습니까? 그런 거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차 하나 있으면 직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TO도 따야 되고 한데 그것도 쉽지 않고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만 챙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우리 거는 전부 잘랐습니다.
○신준식위원  실장님, 제가 건수하고 날짜하고 따져 보니까 하루에 1.51건을 했습니다.
  한 건 반 정도, 그래서 인원이 뭐 하냐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하루에 한 개 반 정도를 했다면 기획감사실에 환경계, 도로정비계인가 지역경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몇 개 과가 그 일 한 건 하려고 이런 인력소모 재원낭비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참고로 이 454건은 우리 순찰계 직원이 한 거고 다른 과는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큰 차 사람 몇 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돌아다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도로 한복판이 파여 있는 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어디 가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더 파악을 하셔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자기 기름 대고 그런 것은 불공정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 가지고 앞으로 순찰이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실․과별 행정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준식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인가 무슨 간담회가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하나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때에 제가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부과세가 붙어 나오지요.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물건을 사게 마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00만원짜리 사면 부과세 1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주고 사지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면 세금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까지 다 내야 됩니다.
  1,100만원에 대한 2%면 2%, 6%면 6%를 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세금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도 그렇다면 행정쇄신위원회라고 이런 것을 했어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별다른 추진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행정쇄신추진위원회가 생긴 게 작년 3월부터 생겼습니다.
○신준식위원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작년 5월달에 추진위원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작년 5월이 아니고 9월이지요. 그때 건의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개정의 필요가 없으니까 통보가 안 와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 답이 안 와서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한 번 챙겨보시고 세법이 불합리해서 결정이 안 났다 그런 거야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세금에 대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과세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엄연한 세금인데 세금에 합친 세금을 또 내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수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다수민원 아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예, 그러면 구정백서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저 혼자 질문을 해서 안 됐습니다.
  사실은 구정백서를 처음으로 기획감사실에 가서 한 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발행한 지가 4년 됐다고 그랬지요, 4회째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번까지 통권 4호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사하구를 많이 홍보해 놓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고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인쇄할 때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고 우리 구를 아끼는 사람들을 한 부씩 나누어주고 홍보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니까 “아, 참 좋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발간한 것은 보안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93년도 구정백서는 못 받아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배부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하구의회에 네 권인가 세 권인가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에 나온 게
○신준식위원  금년이 아니라 93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저번 회의 때도 물으셨는데 작년 93년도는 부수가 작게 돼 가지고 다 배부하고 나서 의회에 다섯 권인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고 했고 금년에 50권을 더 늘려 가지고 의회부터 먼저 갖다 드리라고 직원한테 신신당부를 해 갖고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보안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많이 해 가지고 지역 유지들한테 한 부씩 주고 조례개정이나 규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을 많이 알면 좋을텐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올해부터는 의원님께 꼭 반드시 배부, 아직 안 된 분이 계시면 오늘 중에 체크를
○신준식위원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분한테 250부가 아니라 2500부라도 해 가지고 보안사항이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보안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자 지금 하는 것도 돈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유관기관, 산하 부서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려고 50부 더 늘렸습니다.
○신준식위원  실장님! 다른 데 경비를 절약하고 이런 데 우리 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앞으로 부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계속 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현황과 각종 법령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각종 법령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전년도 이월이 12건, 94년도 접수된 것이 17건 해서 전부 29건으로 처리내역을 보면 승소가 12건, 패소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소된 15건에 대해서 패소내용과 예산비용 지출 그리고 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패소사건 유형에 보면 개발부담금 패소 두 건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두 건하고 다음에 손해배상 신청사건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장님!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몰운대 종합개발 관계가 갑자기 튀어 나왔지요.
  한 마디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금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안 되어 있지요.
  물론 3억 이상이 돼야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로 점검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몰운대 개발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500억, 600억 하는 그런데 제가 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 몰운대 개발에 분명히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5,000인가 이래 가지고 용역의뢰비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용역비 개발에
○구본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었으니까 말씀인데 1억5,000을 용역을 줘 가지고 몰운대 종합개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보시면 정운공 장군 객사 정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예산이 같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좌우로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물론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과 몰운대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몰운대가 사적과 같이 있는 유원지로서 또 시민휴식 공간의 좋은 터전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추진은 경영수입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사적지로 잘 만들어 놓고 보면 오히려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그것하고 상치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추가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한 내용의 갑작스런 발생 요인은 굳이 구명답변을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숙원사업에 몰운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점검을 차원 높게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결과는 보면 그것이 밥장사하고 잠자는 장사에 치중하는 호텔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공사화 또는 주식화, 법인화 하는 공영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어려운 적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는 부산시에서 소위, 투자를 해서 개발해 가지고 부산시민, 전국이 다 올 수 있는 공원인데 관리권을 사하구청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소위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는 득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구가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애드-벌룬을 띄워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애드-벌룬을 띄워야 되는데 갑작스레 아까 구본춘 위원의 말씀대로 튀어 나왔다 했죠, 불쑥 올라 나왔다 이거야.
  이런 계획들은 구의회에서 애드-벌룬 띄우는데 앞장 서 달라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행정의 중기계획에도 없는 이러한 애드-벌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작품인지 하나의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어려운,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한다면 민자유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터놓고 보면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많은 자금 지원해 가지고 이익이라 하는 건 소위 재정수익이라 하는 이익을 보는 데는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한 사업이다. 물론 나중에 잘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못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이것을 심도 높게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적에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마는 좀 차원 높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무게가 실려있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항만청에서 소위 항만사업계획을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모래사장 우측과 좌측은 목재단지와 또는 수산단지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벌써 추경을 받았다고요. 예산까지.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몰운대 개발하겠다 해서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와 우리 지방하고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물론 부산시를 통해서 허가신청도 하고 항만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조건이 나오고 또 우리 구민과 항만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성을 서로 찾기 위해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기이 항만청에서 항만계획이 양쪽에 동쪽, 서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정부관계하고 사전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법적 근거도 아무 것도 없이 그 내용을 죽 위원들한테 줘 놓고 전부 회수해 가더라고요.
  나는 못 주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한 열 번 이상을 했었습니다.
  우측하고 좌측하고 모래사장 그 끝편에 나가면 좌우에 연결되는 수조가 옛날에 있는 것까지 찾았고 나름대로 해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약간 하다가 말아 버렸는데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애드-벌룬을 띄우며 나와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협의가 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자, 이게 큰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잘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이죠, 추진은 하되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위원장 김신우  또 실적 없는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이 생긴 사항을 집약하여 통계를 내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집단민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 방화하도록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순찰활동 기록일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도 환경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기계획 설명 중에 기재가 잘못 됐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중에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서 연도가 틀렸다고 프린트 잘못 됐다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아까 그 연도가 잘못된 게 47번, 95년부터 97년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을 바꿔놓았네요.
○위원장 김신우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 사업기간은 그렇고 조기시행 47번은 맞고요, 97, 96 하는 것은 계획순연된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종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불법음반 출판물 단속, 유선방송 관리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구정홍보위원 활동현황, 실적 및 추진계획 다음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추진, 철새보호선 운영현황 및 철새도래지 순찰활동 실적,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문화공보실소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 불법음반 출판물 단속에 대해서 음반 비디오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불법 출판 음반 단속은 사실 청소년의 교육이나 자라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의해서 연간 실적을 전부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조치 해서 고발 여섯 건, 등록취소가 11건인데 영업정지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 고발은 경찰에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은 경찰에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 복제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여섯 군데 했습니다.
○최진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행정조치 한 이런 내용들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고발만 했지, 그 이후 그 내용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발조치 내용도 알아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월 상시로 15일 동안 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의 애로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문화계 정규 직원이 한 사람, 문화계장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는 인원을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할 때는 담당 직원하고 감시원 1, 2명이 동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이런 좋지 못한 사항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매일 같은 단속을 해도 업자들을 말릴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인원이 보충이 돼서 매일같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94년도에 비디오 허가는 몇 개 업소나 허가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비디오업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68개소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폐업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자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최진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보실이 음반, 비디오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현황 403건인데요, 단속대상이 231명입니다.
  물론 단속에 대한 조치내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 172개 업소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출판물 네 건이 어떠한 유형으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불량 출판물은 공보처에서 우리한테 제목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가려내서 의법조치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책의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종류인지 서면으로 책명을 내 주시고 그것을 수거한 출판물이 58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58권입니다. 수거 폐기한 게
○손판암위원  수거 폐기한 게 58건입니까, 58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권입니다.
○손판암위원  권이지요, 이것을 다 소각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출판물은 소각을 합니다.
  직원 2명 정도 입회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붙여 놓습니다.
○손판암위원  공보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조치 한 고발 여섯 건, 등록취소 이것도 서면으로 어떠한 위법을 해서 이런 조치를 했고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불법 비디오하고 음반에 대해서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첫장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343, 학교주변에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음반 비디오 파는 데하고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학교로부터 상대구역이 있는데 200m 내의 주변까지는 음반이나 비디오물이나 출판물은 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200m 안에는 안 된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내 주기를 내 주는데 60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단속하는데 보니까 임시 차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임시 차출하는 인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 소년계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명단을 받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당을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일당도 안 주고 그냥 와서 같이 한다. 무보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자기네들도 그런 임무가 있으니까 같이 합동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디오가게 허가조건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허가조건은 신고사항인데요, 신청자의 신원증명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또 가옥대장을 확인합니다.
○김청일위원  집만 준비되고 장사하겠다고 신고하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렇지요.
  가옥대장 중에서 저희들이 보는 게 점포 자체가 용도상 근린생활 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구비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줍니다.
○김청일위원  우리 사하구에 403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업자교육을 3회 실시를 했는데 인원이 295명입니다.
  그러면 음반물을 취급한다고 하는 사람이 295명이 돼서 295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부산시 음반 비디오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장소만 안내를 해 주고 수시로 그쪽에서 빠진 사람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제니까 신고해서 장사하겠다 직업인만큼 사실 생계유지도 해야 됩니다마는 음반, 비디오 때문에 생활 혼란이 오고 모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계몽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벌칙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반, 비디오를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에게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아예 장사를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등록취소
○김청일위원  아, 예 등록취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조항에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김청일위원  사하에는 그런 업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등록취소 11건이 안 있습니까!
○김청일위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김청일위원  이 벌칙을 좀 강화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격한 곳도 몇 군데 있었고 또 보면 상점이 아주 큰 집도 많습니다.
  너무 범위가 크고 그래서 이것도 심야에 운영을 하더라고요.
  밤 2시고 3시고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악덕이라고 할 수 있는 업자, 이런 분들은 좀 시정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만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자체 단속을 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김청일위원  우리 구청으로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니, 경찰서 소년계 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청일위원  합동으로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합동으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김청일위원  예, 이 문제를 돌출하셔 가지고 하여튼 좀 학생들이 많이 동요를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보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단속을 심하게 할 때는 하고 이런 데 단속을 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실 직원이 다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이나 지역을 나누어서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우리가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2인1조라든지 3인1조로 해 가지고 자체 할 때는 동별로 즉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괴정1, 2, 3, 4동은 다 해당 담당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담당자는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구본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업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보실이나 어디 해당 부서에서 고질적으로 말이죠, 이 분들하고 유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단속을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벌벌 기더라고, 왜! 당신들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도 먹고살아야 된다 이거라.
  뭐냐 무슨 불법 복젠가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제재를 가해 준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왜 그 지역을 묻느냐 하면 한 지역에 그런 담당자가 고질적으로 했다면 이게 바로 큰일 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교체 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런 관리는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영업시간을 보니까 8시부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4시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24시까진데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분들도 12시 되면 문 닫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금년 94년 7월 1일부터 공보처 지시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차, 2차 하게 되면 그것이 경고가 나가고 나중에 세 번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지시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순찰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유선방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선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구청에서 유선방송 자막으로 홍보할 때 유선방송에다가 대금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은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협조사안으로서
○류차열위원  거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거 민폐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유선방송 관리 규정에 협조가 유선방송에…
○류차열위원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협조가 되도록
○류차열위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공적인 사항만
○류차열위원  그러면, 협조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케이블TV가 운영이 되면 말이죠, 유선방송은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내년 3월 1일부터 유선방송이 개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뉴스가 10분씩 해 가지고 월, 화, 수 그렇게 우리한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사하경찰서라든지 유관단체도 시간을 줍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수수료 관계는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케이블TV가 가동이 되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대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현재 그대로입니다.
○류차열위원  유선방송으로 그대로 존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사하지역, 우리 지역이 서사하구인데 케이블TV가 우리 사하지역에 본사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신평에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경찰서 뒤에
○류차열위원  예, 뒤에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이제 서사하구를 거기에서, 본사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죠, 본사죠.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유선방송, 현재 기존 업자들 간에 무슨 사업적으로 유대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그러니까 종합유선방송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방영을 하기 때문에 채널 수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에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유선방송은 기존 우리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것만 유선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소위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류차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블 설치를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케이블 설치하는 선로선을 공보실에서 허가 받습니까?
  허가 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한전에서 채널을 받은 모양인데
○류차열위원  그러면 채널은 한전에서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공보처에서
○류차열위원  공보처에서, 그러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케이블 선은 어떤 가정에 유선방송을 하면 말이죠, 엿장이 마음대로 갖다가 설치합니다. 엿장이 마음대로.
  그것 아십니까?
  도시미관에도 별로 볼품도 없는 거, 시커먼 선, 아무 데나, 아무 집이나, 아무 지붕 위에나 그냥 막 갖다 거는데 그걸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아무 데나 엿장이 마음대로 갖다 당깁니다.
  그런데 거의 전체입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 다음에, 이 케이블 선을 한 번 깔아놓고 그 집에, 그 댁이 이사를 가면 다른 사람이 이사 오면 그 케이블 선 값을 몇 푼 받는다 이겁니다.
  공보실장께서 모르시면 조사를 한 번 해 보아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이게 지금 사하에는 유선방송 명칭을 보면 말이죠, 구 공보실에서는 위에 보면 유선방송사 이렇게 규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칭이 사하통합, 사하, 주식회사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선방송인지 개인공장인지 이름이… 확실한 이름을 한 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째 돼서 사하통합유선방송이 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사하통합유선방송사
○류차열위원  유선방송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사하유선방송사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중앙유선방송사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건 음악입니다.
○류차열위원  이건 음악이고, 그러면 케이블TV 생기는 것은 서사하구 유선방송사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방송국입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방송국입니까?
  케이블 방송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존 업자가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영위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 협조를 받아서 유선방송에서 그냥 무료로 자막을 홍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선방송 사용료가 인상된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 인상관계는 허가를 공보처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해 줍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각 구 공히 사용료 승인이 87년도 약관에 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선방송사에서 계속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물가안정 측면에서 억제해 왔는데 금년에 각 구별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물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1월 19일부터 인상이 된 겁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사하통합은 3만2,700이고 사하는 2만5,000인데 자기들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알고 있기는 저희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분기보고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류차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상당히 숫자가 높습니다.
  지금 3,000원 받습니까, 과거에 2,000원 받았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과거 2,000원에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2,000원, 2만5,000 같으면 2×5=10, 2×2=4
○백성수위원  7,500만원입니다.
○류차열위원  돈 500만원도 안 되는데
○백성수위원  무슨 7,500만원
   (「7,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류차열위원  예, 2,000원 같으면.
  그러면 공보실장님, 이 사업은 세무서에서 일반 사업자로 하는지 문화사업자 번호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부과세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세 납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고,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류차열위원  그것도 아셔야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각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보처에서 부과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위원님들이 3,000원이라고 하면 7,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하 세대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전체 세대가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류차열위원  10만 세대 같으면 현재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는 게 5만7,000쯤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더 허가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까지 유선방송 허가 관리 업무는 공보처에서 했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들이 이임을 받았는데 앞으로 공보처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유선방송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3만 같으면 3×3=9, 9,000만원입니다.
  우리 사하지역에 사업에 대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을 때 월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사업자입니다.
  수입되는 금액이, 공보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괴정1, 2, 3, 4동까지 해서 몇 세대인데 이것은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공평하게 배정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독과점식으로 한 사람이 많이 해 버리면 그 사람을 특정인 같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지혜롭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연말에 질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행정에서 협조 받으시지 마시고 자막 홍보하는 대금을 1/3이라도 지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덮어놓고 “예”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불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일반 사업자에게 아무 대가도 안 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구민이 볼 때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공장으로 쓴다는 게 의심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우리 부산시 전역에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협조가 서로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는 일입니다마는 공보실에 해당되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여러 번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신문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구문이고 저희들 같은 사람은 서울신문 구경한지 오래 됐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 1년에 5,000만원인가 얼마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오래 전 1억 하다가 반으로 줄이고 주로 신문이 통․반장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응이 구문이 아닌 신문이라도 제대로 들어와 주면 다행인데 구문으로 배달되고 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문민시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신문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다루고 있고 판단한 것은 구 의회에 제시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거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해마다 예산심의 하실 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신문사에 여러 번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또 첫째는 제때 신문이 들어오는 것은 보급소를 넓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한 두서너 군데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쪽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위에서 지시도 있고 그 관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신문도 하나 못 보는 소득층을 찾아서 차라리 그쪽으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해야 실속 있는 겁니다.
  신문 몇 개 보는 사람은 구문으로 보내지니까 안 본다고요.
  그런 문제는 실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사에서 구인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비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고비를 받는데 기준이 있는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유선방송의 광고비 관계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깊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법이라든지 또 현재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유선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광고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법하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앞서서 제가 유선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감사 제출 목록에 보면 저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할 말씀들을 류차열 위원과 강정순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차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중계유선방송하고 내년 3월달에 시행하는 케이블TV 방송과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제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을 해서 중계송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선방송국의 그것을 받아서 케이블을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것을 중계해 주는 것하고
○백성수위원  아니,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하고 있는 거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프로그램 나오는 것을 바로 받아서 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KBS, MBC가 방송하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성수위원  낮에는 녹화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재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방송한 것을 녹화를 했다가 방송시간을 공보처에서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가지고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널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백성수위원  그리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중계유선방송사에서 각 가정에 케이블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물은 겁니다마는 답변이 안 나와서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전주라든지 상당히 무분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것이 통신이나 전기선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나 또 합선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92년도 행정감사 때에 유선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중계유선비, 이전비, 신규가입비 등 징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92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 우리가 저번에 유선방송
○백성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확답을 지을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92년도 행정감사 때 행정조치를 통해서 유선방송설치비 적정선으로 조정해 달라 하는 것이 약관에 게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촉구한 일이 있습니까?
  촉구하고 그 결과가 있으면 시간이 바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계유선방송에서 구인광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유선방송에 자막 넣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백성수위원  그것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것이 그 사례가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재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금은 얼마나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설치비는 11월 19일 이전 인상하기 전에는 2만5,000원이었습니다.
○백성수위원  인상하기 전에는 2만5,000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인상한 이후에 3만원이 됐습니다.
○백성수위원  인상 후에 3만원이 됐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전설치는 5,000원 종전 그대로입니다.
○백성수위원  이전비는 5,000원이지요, 그러면 이전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계몽이나 홍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할 때에 이전비를 5,000원만 받고 이전해 준다는 것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 가깝게는 모 한 사람이 이 집에서 살면서 저 집으로 10m 이사하는데 그 선은 끊어서 지붕위로 올리고 거기에 놓는 것은 3만원 준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3만2,700세대라면 월 시청료가 3,000원이라면 계산상으로 9,810만원이 나옵니다.
  이 9,810만원 중에 사하통합방송 장의훈 대표가 종업원을 몇 명 거느려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또 류차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런 흑자를 사하구민의 한 사람에게 돌려준 이러한 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방송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810만원의 수입과 또 한 방송사에는 7,5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지금 수치상에 수입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참고로 같이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 문제는 저희들
○백성수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업구역 현황도면을 방송사 두 군데, 하나는 음악방송이니까 두고 이 두 군데 구역별 현황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 방송국이 생깁니다마는 독지가가 있으면 방송사를 늘릴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11월 중에 3개소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연 1회 했는데 사실상 몇 번이나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잘잘못은 분명히 가릴 것은 가려서 수사형사들은 오른 쪽에 칼을 이렇게 들고 찔렀는가 거꾸로 들고 찔러 죽였는가 이런 것을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들은 손바닥이나 손등을 무시하고 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지도, 점검에 보면 1차적으로 시정 또는 경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2차적으로는 의법조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3차 경고는 없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헷갈립니다마는 서면으로 하실 때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 발생 요지를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도 아울러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선방송에서는 직영방송도 지금 시청료가 인상이 안 됐는데 유선방송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인상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아대학 경영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조정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87년도 사용료 인상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 번 수차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좀
○최진판위원  100% 인상되는 물가는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이상합니다. 이거
  이런 건 철저히 밝혀 가지고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도 및 단속이 3개소 나와 있죠?
  여기 3개소 업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하유선에서 음란비디오가 종업원의 실수로 해서 한 번 나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과징금을 매겼고요, 또 이용약관 위반으로 해서 사하유선에 또 매겼습니다.
  한 군데는 사하통합에 이용약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이용하면서 유선방송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위법인가 위법 아닌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류 위원님께서 남의 지붕 위로 승낙 없이 그냥 케이블이 지나가고 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유선방송 설치비가 3만원 인상되었다 그랬는데 실지로 케이블 깔아 놔 놓고 나는 지금 유선방송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한 사람인데 그냥 안 보면 뺀지 가지고 선을 잘라 버리고 또 테이프 잠깐 잇는 그게 3만원이에요.
  원가는 5원도 안 들어요, 5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유선방송을 운영하는 게 실제 상태고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보가 매달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김형호위원  유선방송 불법사례 고발센터라 그래 가지고 반상회보에 한 번 회진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반상회에 건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것은 꼭 주민들이 유선방송 행패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사하구민 전체가 다 피해자인데 일부 한, 두 사람으로, 실제 세금 문제도 벌써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 보면 조그마한 것 해도 뺏어 가면서, 이렇게 이건 완전히 불로소득, 내가 볼 때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중앙정부 측에 강력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 세금 문제는 국세로써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방
○김형호위원  아니, 건의를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부서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23페이지입니까?
  지도 및 단속 실적에 보면 말이죠.
  시정조치 3개소, 의법조치 3회 3개소, 과태료 부과 1,8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음악하는 데도 들어갑니까, 여기?
  음악 하는 데도 잘못된 게 있습니까?
  과징금에 해당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음악 하는 데는 안 들어 갔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덯게 해서 3개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3회, 3개소라는 것은 세 번 사하유선, 그 표현을 갖다가
○류차열위원  아니, 시정조치가 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로 해야 맞죠.
   (「예,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2개소로 정정해야 맞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하통합이 그 전에는 감천이 통합이 되기 전입니다.
  사하통합이
○류차열위원  아니, 따로 있고 안 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건 2개소인데 여기에는 3개소로 해 놓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건 잘못 제가 이해를
○류차열위원  그렇게 하고 3개소에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단속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도관리에 말이죠, 여기에 이 분들이 과징금을 징수 당한 내용에 대해서 불법 비디오 방영을 했다, 불법 비디오 방영 사항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용약관 위반하고
○류차열위원  그런데 사하통합 몇 번 이런 것을 하고 사하유선이 어떤 걸 몇 번 했는지 그 내용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것은 우리가
○류차열위원  갖고 있는, 조사한 내용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조사한 거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허가취소 대상 내용 아닙디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류차열위원  아니, 음란비디오 한 번 방영하면 허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고발조치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경찰에?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검사한테 가서 벌금을 납부한 거네요, 검사한테까지 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과징금 이것은 별도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구청에서 별도로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구청에서
○류차열위원  그 형에 따라서 부과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렇죠!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물었을 때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과징금으로 우리가
○류차열위원  고발되면 취소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고발해도…
○류차열위원  관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류차열위원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음란비디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은 가장 큰 관심거리거든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음란비디오가 나갔다고 하면 그 유선방송사에서 음란비디오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면 앞에 보면 음란비디오를 판매하는데 단속을 했는데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음란비디오 압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압수한 근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전에 보도가 한 번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 압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종업원이 길을 가다가… 하여튼 수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가지고 12시 넘어선가 한 번 틀어보니까 그것이 방영이 된 걸로 수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문화공보실장님! 말이 잘 안 맞네요.
  안 맞는 내용이 3개소가 결과적으로 한 번씩 그런 짓을 했다는데 왜 하나만 이야기합니까?
  3개소가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3회에 3개소 과징금 부과를 했으니까 이게 한 번씩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그것은 음란비디오 방영 관계는 한 번 했고요, 1개소, 그 다음에 두 개소는 이용약관 승인, 예를 들면 2,000원인데 3,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에 관한 관리내용에 보면 3개소에 3회 정도 불법 음란비디오를 방영했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그러면 1개소에서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래서 제가 과징금 3회에 1,800만원 부과 내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해서 세 군데 과태료를 매겼고, 또 다른 건은 사하유선 같은 경우는 음란비디오 방영을 했기 때문에 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음란비디오를 직원이 어디서 주워 가지고 한 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하유선입니다.
○류차열위원  사하유선, 그것은 허가취소가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경찰 수사라든지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우리 공보규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이 갈음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거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음란비디오를 방영한 데도 벌과금만 물고 과징금 물고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네요,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은 행정처분 내용의 기준에 따라서 그 관계를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건 정말 동네 매를 맞을 일을 했는데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공보실장께서 책임이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정식으로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유선방송 이용하는 5만7,00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한 둘 씩만 하더라도 민원이 5,700번이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아까 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유선방송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전혀 안 했다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요금은 11월달에 승인을 해줬다, 물가위원회에서 뭘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11월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94년도 금년입니다.
○신준식위원  94년도 11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3,000원씩 인상해서 받은 것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실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금년 초부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신준식위원  과태료를 매겼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7000세대에 1,000원씩을 받았다면 얼마입니까?
  돈이 5천 얼마 아닙니까? 5천원씩 더 받았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그것은 봐 주시는 격이에요, 어느 집 2,000원 받고 어느 집 3,0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못 받으면 다 못 받든지 그런데 5700세대에 1,000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징금 1,800만원 받은 게 엄청 많이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재하셨습니까!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또 두 번째 단속을 하러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뭐를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실태조사를
○신준식위원  실태조사를 했으면 무슨 실태조사를 합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나 직원들이 다 있나 그것을 봅니까, 뭐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위원장 김신우  공보실장님, 실태조사 한 것도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야 돼요. 서면 필요 없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내가 심한 소리를 할게요.
  류 위원도 얘기하고 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도․감독 실태조사를 하러 다녔다면 우리 사하구가 지금 유선으로 인해서 깔린 동축케이블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토대청결 운동을 한다고 그러지요, 땅바닥 쓸면 청결운동 되는 겁니까, 지붕마다 시꺼먼 선 지금 전화국에서는 그 전화선 인입선 들어가는 것을 다 땅속으로 묻어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전화국은 이러는데 유선방송에서는 전부 옥상으로 끌어다 이게 되겠습니까? 뭐를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뭐를 보러 다니셨다는 얘기입니까,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알기는 몇 년 전에 유선방송국인가 규정에 의해서 단독전주를 꽂든지 아니면 한전 선로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신문인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실제 저희들이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공보계에 정식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공보계장하고 두 사람인데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 스크랩하는 것하고 상당히 우리가 힘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를 누차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경감시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공보실 같은 데 없을 때 같이 이것까지 봐 달라고 하고 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보실 것은 공보실, 기획감사실 것은 기획감사실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후 행정감사 이후라도 좀 더 성의있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에서 뭐 했느냐 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막대한 수입이 되고 그러는데 실지 돈이 얼마나 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이만큼 많이 남는다면 우리가 세수증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 배불리려고 이거 허가 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치 이용을 하고 그만치 돈을 벌었으면 우리 구 세수도 증대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유선방송 사업은 세무관계는 국세 쪽에서 전부 다룹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지방세가 안 되면 국세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매달 시기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상 못 챙기는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앞에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공보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위해서 생겼다면 왜 이만한 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구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데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설한 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철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유선방송 실태에 대해서 더
○신준식위원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까지 유선방송법이 사실상 공보처에서 만든 법이 시행세칙이라든지 시행령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는 것은 사업자 소재지라든지 사업구역이라든지 종사원 수라든지 서비스 관계 같은 이런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이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미칠 체제가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유선방송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를 해서 안 되면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신규면허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잘 하는 업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하든 여건이 안 되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런 점도 저희들이 하여튼 문제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분석도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읍시다.
  유선방송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손판암위원  몇 시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시간이 더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손판암위원  정규 뉴스 방송이라든지 긴급 그런 것을 제외하고 평시간에 복제해서 아까 백 위원이 얘기했던 낮에 하루종일 나오거든요,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열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열 시간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시간 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루종일 계속 방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KBS방송국의 시청료입니다.
  지금 난시청에 대해서 시청료를 삭감해 주는 것을 공보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KBS라든지 MBC
○손판암위원  난시청 지역 시청료 감면해 주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방송국에 가서 한전하고 TV시청료가 통합해서 나오죠. 거기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장이 바로 “영도 높은 고갈산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답니다.
  그 산이 안 보인다고 하면 전액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실장님 알고 계시다면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해 주려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관계는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유선방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꼬집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사하통합유선방송 하고 사하방송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본 프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방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그리고 각 업소에서나 기업의 구직자 자막이 나오고 그것이 시간당 그렇지 않으면 날짜로서 금품이 오고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통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사하에서 하고 있는지 아마 방영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상세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받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번에 있는 구정 홍보활동 현황에 이어서 3번에 있는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현황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청 홍보위원 활동 관계가 전보다도 조금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대로 활동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우리 구 홍보위원이 16명인데 여기에 보면 각급 유관단체 등 참석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위원 중에는 동정자문위원 4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할 때마다 수시로 홍보를 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도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속별로 해서 회의 참석시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항간에는 서류상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적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월례회를 2개월마다 합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많이 참석하도록 권장을 하고 일일이 실적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1년의 마지막 회 12월 같은데 그 결과를 총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홍보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반상회를 월 1회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사는 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 다른 동이나 다른 반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방법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반상회는 자기 소속반에 참석합니다.
○박원갑위원  자기 소속반에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박원갑위원  과연 구정홍보위원 활동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우리 구정판이라든지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범위가 많습니다마는 홍보위원회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다소 만족할 만한 홍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왕 구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바에야 조금 발전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어려우면
○박원갑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대공연장은 1000석입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200석입니다.
  회의실은 100석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야외공연장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야외공연장의 규모는 파악이 어렵네요.
○위원장 김신우  공보실장,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특히 야외공연장을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옥외전시장을 어떠한 용도로 쓸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전시장은 그림이라든지 서예 등 작품전시를 주로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공람공고 할 때 옥외전시장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현상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기본 설계안을 전부 다 드렸고 현지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모하는 것을 봐 가지고 당선작 선정 시에 다시 파악을 해서 검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현상공모 시에 증축계획 관계의 설명이 곁들여졌는지, 말하자면 평수가 2000평, 사업비가 9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훌륭한 작품을 위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주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증축을 포함한 건물완공에 이르기까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수용능력이라든지 건물내부의 동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기존 문화회관을 현지시찰 해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에서 감안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우선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이 첫째 서야 되리라 봅니다.
  예산은 90억이다, 건물은 2000평이다, 못을 박으면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더 수용을 해야 하는데 이 대공연장이 1000석입니다.
  앞으로 1만석이 돼야 될 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설계공모 할 때 이 개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고 공모가 되고 나면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본 위원이 청장께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건물평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욕을 얻어먹게 된다. 앞으로 확충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남겨놓고 설계에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할 때 조건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막연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건축과하고 그 설계안에 대해서 한 번 챙겨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장래의 증축관계 또 전체의 플랜(Plan), 이 개요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저는 공약을 내세울 때 부산시 문화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사하구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사업이 되어서 부득이 한 가지 말씀을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신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이 94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6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고수부지 종학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6월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서부산 문화회관이 1만평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공문과 위치와 그 규모를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됩니다.
○백성수위원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종합적인 전체 계획은 시에서 하고 문화회관 설립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94년도 4월달에는 문예진흥기금 5억을 신청해 가지고 2억5,000 받았지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지원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백성수위원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그것도 받아봐야 알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받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94년도 5월달에 투자심사 대상업 선정 및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시 본청 투자심사 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95, 96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되는데 포함이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백성수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백성수위원  94년 6월에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용역 의뢰 시 건립부지 확보 요청을 시 치수과에 한 모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위치선정을 1002-7번지로 되어 있는데 경계라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현재 이 번지에 1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계측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표시해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백성수위원  이런 계획이 서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그 예정부지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장소라는 것을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우리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볼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설계계획 현상공모를 94년 9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공모 당선작 선정이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쯤 공모자들을 불러서 중간지시라든지 협의를 건축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작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백성수위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9월달에 한 것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공모 신청한 사람은 43명입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순 넘어가야 윤곽이 안 들어 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혹시 그러한 것들이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간섭한다, 참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스케치만 된 것이라도 참고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됩니다.
○백성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스케치한 것이라도 우리 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구민이 요망하고 있는 이 서부산 문화회관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원이 2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지원이라는 게 바로 문예진흥기금 30억 이것은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우리가 한 마디로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믿고 있는 게 중앙지원, 시비지원 플러스(+) 우리 구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기금 2억5,0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상 지원이 어렵다, 올해 10억이 필요한데 한 5억만 주겠다 이런 과정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시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이 확보됐고 1차로 50억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문예진흥하고 문예부가 내년에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7월 정도 되면 충분히 착공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언제 지원이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내년 착공과 동시에
○구본춘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새해 예산이 국회통과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디라도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 때문에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이것은 정부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문예부와 진흥원이 협의해서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기금이 오면 우리가 이자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원입니다.
○구본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계획이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 외에 구정홍보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시설에 있어서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옥외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소공연장을 다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대공연장은 앞으로 예술행사라든지 구 행사를 함과 동시에 영화상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 사하구민이 쓸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래서 민속전시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관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신준식위원  그래서 대공연장을 다용도로 쓰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럴 때에 같이 동참을 해서 나중에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당선작 공모, 당선작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들 통보를 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앞서 백성수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경에 용역 중인 낙동강 고수부지의 종합개발이 시에서 확정되어야 위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지 확립과 후속 조치가 수반될 건데 자료에 의하면 연내 부지 확보 및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한다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지금 부지확보는 재무부하고 부산시에 지금 의회의 각계에서 통과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우리 부산시 등기만 남았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동강 종합개발에 이게 들어가도록 해 놓았고 실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순 되면 윤곽이 들어납니다.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때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미리 그 부지를 활용토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형상 변경허가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정홍보활동 사항과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철새감시선 운영현황 및 철새도래지 순찰활동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한 3일 전에 철새감시선 현장에 우리가 가 본 예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방금도 운행일지를 보고도 했습니다마믄 철새감시선이 때에 따라서 고속으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저속으로 운행할 수도 있죠, 그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평균시간 당 연료량이 얼마나 먹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0~30ℓ 정도 들어갑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운행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2시간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운행일지에 보면 통상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연료주입 장부를 볼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 부분 좀 봤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김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감시선을 한 번 잘 타 보았습니다.
  이 감시선을 타 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마 참고가 될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감시선이 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작게 제작이, 선체가 굉장히 작은 것이 첫째,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조금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공보실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더 큰 것을 앞으로 어떤 시기에는 말이죠, 요청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겠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그 다음에 이 선착장이 현재 수자원 선착장에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우리가 철새도래지의 감시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하구둑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선착장은 지금 수문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이 선착장이 저 밑에 분뇨처리, 종합처리장 있는 그쪽 어디에 선착장이 되어야 철새 있는 지역으로 전부 다 빨리, 신속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수자원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나가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말이죠,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그 지역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제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시간차이가 차질이 있겠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내 놓았는데 무단 구축물이라든지 불법 운전연습 차량이라든지 자연 정화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자등에 들어가면 북구에서 내려오는 오물이 제가 지난 여름에 두 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갈대밭 속에 엄청나게 집하되어 있는데 구청 모 간부한테 이야기하니까 콧방귀만 뀌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새감시선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무단투기 사전예방,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자등 쪽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발견을 못 했는지요? 실장님! 안 보입디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알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알고 있는데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협조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청소과에 협조를 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개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지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청소, 거기 엉망입니다.
  거기 사자등에 들어가면, 갈대밭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게 깔따구떼, 모기떼도 아닙니다.
  깔따구떼가 여름에 엄청나게 새까맣게 윙윙 소리가 납니다.
  철새감시선을 다니면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거기 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 철새가 온다고 하면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으면 실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건의를 하나 합니다.
  공보실장 이하 직원들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 보았는지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철새라는 것이 주로 청둥오리도 있고, 고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둥오리라도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제179호라는 우리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꼬리라도 하나 붙여서 그게 조금 있으면 소련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기념을 해서 붙여서 날려보내려고 생각을 안 했을 줄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웃음소리)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어제, 제가 TV를 봤습니다마는
○류차열위원  배가 곁에 가도 오리가 자기들 안 잡는다고 잘 날아가지도 않고 우리 감시선하고 철새하고 친구더라고요.
  그러면 좀 잡아서 다리에다가 좀 달아 가지고 우리 여기 장림동 청년회가 말이죠, 12월 3일날 철새모이주기 운동을 매년 안 합니까!
  그럴 때에 그 철새 다리에다가 좀 묶어서, 그런 것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보실에서 근거를 놓고 홍보물로 밑에 사진을 찍어서 부착해 놓고 하면 공보실이 굉장히 발전할 걸로 아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죠?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그 다음에 철새를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착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혜롭게 쓰시지 않고 우리가 타기는 타도 우리는 보이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한 번 타 봤는데 배 타고 싶어서 탄 거 아닙니다.
  시정 내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청둥오리는 “모이 주는 날” 특별한 행사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세계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포상이 나오면 저한테도 주시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아까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 30ℓ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대장하고 안 맞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번에 신조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옛날 것은 이게
○김형호위원  이게 옛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현재 신조한 게 20~30ℓ
○김형호위원  신조가 11월달이네요.
  지금 11월달을 보고 있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을 순찰한다고 치더라도 이 유료장부상 1시간 밖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연료상 보면, 그래서 질문을 드릴 때 고속, 저속운행 할 때 시간당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20~30ℓ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루 나가는 게 종일 다 해 봐야 20, 30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고속일 때 하고 저속일 때하고 기름 소모량이
○김형호위원  제가 아까 물을 때 고속운행 할 때하고 저속운행 할 때하고 통합해서 시간당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운행일지에 보면 하루 3시간, 4시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20, 30ℓ 가지고 4시간 운행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우리가 운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리는 게 아니고 가다가 정박을 해놓고 배를 띄워 놓고 순찰도 하고 관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실장님이 잘못 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고․저속운행 합해 가지고 신평 연료량을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보자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실장님, 답변 안 해도 될 사항이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새로 감시선 건조를 해서 진수식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11월 12일날, 이 문화공보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날 토요일이 돼 가지고 무척 바쁘시다고 해서 많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누가 통보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무국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신준식위원  사무국에서 잘못 했네,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여러 위원들도 계시는데요,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진수식 하는데 참여했다고 합디다.
  우리 의회 의원이지만 이왕이면 진수식 하는 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가셨으면 수고하셨다고 하다 못해 막걸리라도 나누고 했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운합디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다 지난 뒤에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위원장님하고 간사 되시는 분하고 통보를 했는데
○신준식위원  그 분들이 바빠서 못 나오셨으면 딴 의원이라도 대신 나가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신준식위원  그 점이 서운해서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선 운행을 하는데 하절기 3~4회, 6~7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과거는 선장 혼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 규모가 8인승이기 때문에 감시선을 한 번 운행할 때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직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시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원래 정식직원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기능직으로 세 분이 있습니다.
  선장 한 분하고 을숙도 관내
○신준식위원  동절기에 새 없고 할 때는 그 분들이 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여름철에는
○신준식위원  겨울철에는 그래 하고 여름철에는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여름철새가 안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별로 없잖아요. 여름에는
   (「도요새하고 많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철새 보호에 대해서 감시선만 갖고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시선을 떠나 가지고 전망탑 있지요,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박수관위원  거기에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을숙도에 관망탑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이동파출소에서 관망탑 사이를 순회하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거기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상주는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박수관위원  상주하시는 분하고 철새 보호에 대해서 기능직원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한 분이 지금 속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찰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렇지요.
○박수관위원  지금 관망탑은 녹슬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가 도색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수관위원  작년 예산에 올렸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수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철새도래지 순찰일지하고 선박운항일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에도 이런 내용만 죽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이하 계장들 검토하셔 가지고 순찰일지도 바꿔주이소 이게 언제 겁니까? 일지를 한 번 보시면 순찰 코스는 지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무조건 다니기는 다닙니다.
  이상 없으면 없다 하고 거기에다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쓰는 게 매일 똑같은 얘기만 씁니다.
  군대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일지를 다시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순찰코스만 죽 만들어 가지고 이상유무만 확인하고 밑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반드시 근거자료 무슨 철거를 했다, 갈대를 베어냈다 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료를 해 놓으면 나중에 큰 기록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게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감사합니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순찰 선박을 3000여만원 들여 신조를 하는데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시승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폐선 시킨 501호는 사람이 적게 타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사람도 많이 탈 수 있고 환경ㅇ도 좋으니까 저의 주장은 기름값이 더 들 것 같아요.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문화재를 살리고 철새도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 보니까 기자나 학계에 있는 분 밖에 안 탔어요.
  우리 구민들도 문화재를 아끼고 자연을 수호하고 철새도래지 보존운영을 널리 홍보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통보를 해서 반드시 순찰을 하는데 병행해 가지고 현장학습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배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갔다해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홍보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는 사실상 배가 너무 적어서 실지 탈 수 있는 사람은 6명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구민들이 학습하고 싶은 사람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하입시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하입시다.
○구본춘위원  그런 제도를 보완하도록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공보실장님, 배를 시승해 보니까 기 단 것도 아무 것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답니다.
○류차열위원  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구기하고 국기를 답니다.
○류차열위원  그게 국기하고 구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하나 또 제공해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제179호 해 가지고 기를 만들어 다세요.
  학계, 기자, 구민들이 타면 이 배가 무엇이냐 하고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철새감시선하고 철새도래지 순찰 활동 실적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무형 문화재가 기록대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대포 후리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후리소리 사진을 상당히 잘 찍어서 작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먼 데까지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단 부분에 태극기의 의미가 뭡니까?
  다대포 후리소리의 전경을 찍으면 이 분들이 깃발을 세워서 깃발 위에 태극기를 달았어요.
  전혀 점검사항이 없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것도 전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한 번 더
○구본춘위원  후리소리의 역사를 보니까 상당히 원시시대로부터 유래됐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우리가 지정을 했고 근래 30년 전 1996년까지는 이 후리소리를 멸치잡이 후리소리를 다대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여 왔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조금 더 고상하고 옛날다운 원시적인 것이 풍겨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태극기가 달려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구본춘위원  이것을 한 번 챙겨 가지고 다음에 홍보자료가 나올 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운장군 순의비를 개수하시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약 1,0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일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의 몰운대 종합개발계획 이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려면 되도록 전통 그대로 살리고 개․보수할 때도 의미를 살려야 됩니다.
  다대포 어디입니까? 윤공단에 보면 휀스 같은 시설이 상당히 현대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정운장군 묘앞에 보면 철재로 안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되도록 나무를 가지고 짜서 고유 역사의 유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옆에도 쇠를 가지고 휀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안 맞더라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런 것 하나를 벽돌, 흙 한 줌이라도 이 주위에 어떻게 만들 때는 전통적인 학자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운공 순의비는 몰운대 종합개발에서 제외된 게 거기가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향사를 보면 제단이 협소하고 기존 휀스도 노후 해서 내년에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형 그대로 살려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문화재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으로써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문화재 지원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월 39만원이고 기능후보자 9만원, 전수 장학생이 월 5만원 되어 있습니다.
  모두 11명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다대포 후리소리 11명.
○김청일위원  후리소리가 11명입니까? 전부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우리는 다대포 후리소리 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무형문화재는 다대포 후리소리.
○김청일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어째서 후리소리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하구에 후리소리 아니고도 무형문화재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전에 감사를 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하에 각 단체라든지 부산 전체 단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 단체의 약관을 보시면 그 지역에 문화재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다른 동래나 동구, 남구는 차기에 인간문화재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기능보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분야별
  그런데 우리 사하에는 후리소리 이것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빈약한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한 달에 161만원 나가네요. 지원금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인상이 되는데 219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으로 계산을 하면 2,600만원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비 30억 정도 추가를 해 가지고 쓰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이 돈이 포함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쪽에 기능보유자가 될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한 번쯤 잘 챙겨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기능보유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구 자랑이지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구 같은 데는 보면 가구점이 죽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그 계통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포동 축제처럼 자갈치 “보이소, 오이소, 사이소” 그런 축제처럼 또 좌천동에도 그런 축제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구에 알맞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 쪽으로.
  이것도 한 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대포 후리소리에 보유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에 지원금을 받아내면 되니까 이것은 지원금은 아까 누구처럼 우리가 이자 주는 것도 아니니까 순수한 지원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문제를 제가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분야의 기능 보유가 될 수 있는 분을 필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사하 자랑입니다.
  왜 자꾸 후리소리에만 신경을 쓰시고 다른 분야는 전혀 안 찾는데 매일 멸치 잡는 것만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좀 해야지 안 그래요?
  미술계통이나 예술계통에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전시실을 비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능보유자들이 생기면 다음에 구민회관이 되면 거기에 그 분의 작품도 출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 빨리 찾아내어서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손에 대한 문제 내용입니다.
  다대포 객사 윤공단이나 정운공에 대한 후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그 후손들이 우리가 향사를 지낼 때 오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정운공 순의비는 그동안에 작년만 해도 안 왔습니다.
  금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어느 쪽을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정운공 순의비 향사에 정씨들 문중에서 세 번인가 왔습니다.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공단 쪽에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윤공단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그때 제가 가 보았는데 그 후손이라고 온 걸 봤습니다.
  이 지방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우리 철새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안 나타나다가 근년 몇 년에 와서 후손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공보실장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질의합니다.
  후손이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 선조의 모소를 가꾸고 그 제사도 지내면서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나 공보실장이 초청 받아 가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안 되지 않느냐, 그거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운공 순의비도 그렇고, 윤공단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안 나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파평 윤씨 부산 모임에서 그동안에 동장님이 향사를 지낸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그 문제도 앞으로 그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면 그 분들도 개입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류차열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개입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는 아주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지금 파평 윤씨들이 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가꾸고 지켜 왔는데 그 윤씨 종친회 부산사무실에 찾아가서 회장을 만나서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했다, 이제 당신들이 좀 하고 우리가 초청받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역시 여기의 정운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이 있다 이겁니다, 후손이.
  지방문화재인데 저희 집안에도 가면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왕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윤공단하고 정운공하고는 왜 우리 사하구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가문화재 같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제사지내는 돈을 받아서 또 정비하고 가꾸는 것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이 엄연히 다 나타나고 다 했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공보실장께서 연구와 노력을 안 했다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후손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아 가는 방향으로 하시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표창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위원장 김신우  에, 문화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다대동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출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70 내지 80입니다.
  아주 높은 연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분들이 현재 얼마나 연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다대중학교 학교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후계자, 그런 저하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후계자에 대한 신경을 써 보겠다는 상담이 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실장님이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현재 전수사학생과 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문화재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수관   박원갑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