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6일(화)
장소  본회의장

감사순서
1. 청소과행정사무감사
2.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3. 사회과행정사무감사
4.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10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금부터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집행기관에 대한 구민들의 어려웠던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연일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 청소과를 시작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사회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순으로 오늘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방옥 청소과장께서 본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 및 계약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청소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소개 먼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 1, 2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계장 김태문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2계장 장일용 계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도․감독현황 및 계약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현황은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현황으로써 점검 실적은 청소과 현실태 점검 및 차량정비실태 점검은 8월 이전에는 분기 1회 그리고 9월 이후에는 매월 첫째 목요일을 청소정비, 차량정비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총 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김청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청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예. 오늘 감사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 및 대행업체 계약내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관리현황 본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신준식위원  매년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청소 담당 마냥 얘기를 하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세밀하게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딴 뜻은 없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째, 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폐기물 처리민간위탁실시계획에서 보면 민간위탁 계약의 라번에 보면 계약방법이 우리 허가를 득한 일반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계약방식은 지역 도급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도급제라고 하는게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일정 지역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일정량의 쓰레기를 버리는데에 대한 대가다. 다시말하면 종전 량을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얼마간 청소를 하면 얼마간 처분을 하면 그 량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던 것을 일정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는 전제하에서 대가지불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은 우리 청소업무에 있어서 사실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량 배출자라든지 사수거 물량이라든지 제반물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을숙도 들어가면 전부 종합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량을 얼마다 하고 확실히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 예에 의해 가지고 물론, 산출기초는 주민 한 사람이 얼마를 버리는데 우리 주민이 몇 명이니까 량이 전체 얼마다 해서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청소를 전제로 한 대가 지불방법이 지역도급제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신준식위원  예 김 과장님!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지역도급제다 하면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을 결정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너가 다 해라 하는 그런뜻 아니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지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책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상적인 수거방법의 테두리를 정해 놓은 범위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당리동이면 당리동, 너가 책임지고 다해라 그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법및요금등에관한조례 9조 제2항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한번 좀, 조례를 봐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 위원님! 다른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산출 근거는 시에서 쓰레기 민간위탁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산정 방법 내지는 공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 자료만 가지고 대입을 하면 산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된거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틀림없이 사하구청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 가지고 남한테 시키는거죠? 일정한 금액을 주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한번 산출 방법중에서,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 수는 잘 안 나와요, 위탁 수수료 산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것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t당 월 소요경비, 월 거래량 해가지고 대당 단가가 나왔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이것 다시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뒤의 것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이 대당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8t 트럭을 가지고 전제로 됩니다. 8t차가 한달에 소요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느냐 이것부터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8t 차량이 한달에 얼마만한 쓰레기를 처분하느냐 하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에서 처분량을 나누면 t 단위로 나누면 한 t에 돈이 얼마가 나온다하는 그래서 이 단가가 책정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8t 차량 월 소요경비를 우선 산출해야 됩니다.
  경비 산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본경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세금, 보험료, 국민연금, 후생복리,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내역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출방법은 예산회계법 내지 공식에 대한 지침은 시에서 하달되고 있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이 산출 근거 별표1에 해당하는 것을 김과장님 얘기하죠?
  별표1에 대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산인건비가 운전원 인건비에는 9.4%가 됐고요. 93년도에 비해서 종사원은 5.2%가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94년도 8t 차량 대당 소요경비 산출내역해 가지고 인건비가 93년도에 비해서 아, 94년도,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9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산출은…
○신준식위원  거기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방옥  잠깐만요…… 20.9%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기업체나 공무원들이나 인건비 얼마나 인상을 하라고 정부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자료 준비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관리비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 예산회계법에 일반관리비 몇 %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이윤하고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준식 위원님! 수치에 대한 말씀은 죽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담당 계장님들 메모를 해 가지고 수치 계산은 마지막에 하시도록,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93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어떻게 이렇게 차량유지비가 감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산출을 할때 거리를 작년 93년 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그것하고 같나, 거리하고는…
○청소과장 김방옥  차량유지비 안에는 유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김 과장님, 거리를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내가 작년에 지적할때에 실지가서 거리를 재보니까 18㎞인가 19㎞밖에 안되는데 20 몇㎞라고 했는데 여기 한 것보면 괴정2동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25㎞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뭐가 줄어요. 줄기는 하나도 안 줄었는데 그대로인데
○청소과장 김방옥  평균해서 20㎞를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산출 근거 한번 보세요.
  이것은 거리가 안 줄었어요 딴 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예를 들어서 구형차, 오래된 차를 신차로 바꿨다라든가 이래서 차량유지비가 절약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해 봤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아마 금년에
○신준식위원  그런데 거리는 25㎞, 제일먼데가 25㎞
○청소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94년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계획에 각 구 민간위탁실시 대비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사하구를 20㎞ 진행거리 책정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25㎞지만 실지 적용은 20㎞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20㎞ 적용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못 보겠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보조자료 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93년 구별 민간위탁 내역입니다.
  각 구별 대비를 해 봤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진행 거리를 20㎞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타구와 대비를 보조자료
○신준식위원  그럼 이 산출 근거하고 이것하고는 좀 달리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산출 근거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신준식위원  계약서에 보면 경성대학 어디에서 뭐 한 것 산출근거 나온게 있던데
○청소과장 김방옥  기준은 잡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25㎞인데 우리 적용은 20㎞ 했다 하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감액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좀 적어진겁니다.
○신준식위원  일반관리비 몇 % 줬다는거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죽 질의하신 것 일괄해서 자료 챙겨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 위원님!
○청소과장 김방옥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5% 적용한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5%
  그럼 일반이윤은 몇 %로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윤은 10%이내인데 우리는 8% 적용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본금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3만 3,800원 이것은 일당쟁이에 적용하는거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일당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일당쟁이라면 이것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당쟁이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서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저희들은 정부노임단가 운전원 노임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기업체들도 일당쟁이처럼 여기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공무원은 국가가 정하는 기본금이 있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일반기업체도 정부노임단가 여기에다가 해서 월급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일반기업체 경우는 노사협의라든지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꼭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신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이게 지금 3만 3,800원씩 지침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지침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우리 내려온…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김 과장님! 각 구에 시청이니 본청이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구니까 우리 임의대로 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해야지 왜 본청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일당쟁이들 그러니까 하루 일을 시키고 주는 단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주면서 상여금, 퇴직금, 기타 제수당까지 다 나가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적용한다는 무슨 근거나 이런게 있거든 좀 한번 봐 주세요.
  이 밑에 보면 휴일수당까지 다 나갑니다.
  상여금, 휴일수당 월차, 년차, 시간외 수당이 운전기사 한달 월급이 퇴직충당금까지 한달에 평균이 189만 8,43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일당쟁이가 아니지 여기보면 공무원이나 똑같잖습니까!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수당, 시간외수당,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임을 거기에다가 해야 되나?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신준식 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에 대한 수지여부 내지 관급을 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 문제는 위원장! 대행업체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를 실사를 할 수 있다든지 두 개 업체에서 하나의 업체를 직접 실사를 해 본다든지 그 분들이 관급의 대행을 하면서 사업대차 여부가 과연 보고서하고 비슷한지 동일한지 이것을 실사 확인을 하면 여기 앉아서 많은 시간을 안 보내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대행 업체 계약내역 관계는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면밀히 대조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 집행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신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항을 다 감사한 후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니죠.
  오늘 시간을 할애하자 이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에서도 하여튼 자료 준비할 거 있거든 전부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청소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겠죠?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들 협의하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또 행정 업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대행업체로 방금 류차열위원님께서 말씀한 식으로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하고 두군데 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주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그러면 세화산업에서의 차량은 모두 몇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파견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답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차량이 세화산업에서 18대, 미진산업에서 19대해서 37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세화산업에 15명이 있고 미진산업에 14명이 됩니다.
○박수관위원  예, 그러면 그 차량종류를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세화산업에는…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차량 대수건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예.
○청소과장 김방옥  세화산업에서 17대, 미진산업에서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33대입니다.
  그런데 세화산업에는 덤프트럭이 12대가 있고 압축차가 5대해서 17대입니다.
  그리고 미진산업은 덤프트럭이 12대, 압축차가 4대 그래서 16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2.5t부터 해서 양 업체를 보태면 2.5t 덤프차가 6대, 4.5t 차가 5대, 8t차가 7대, 11t 차가 6대 그래서 합해서 24대가 되고 압축차량은 세화산업이 9t짜리가 5대 그리고 미진에 4대해서 총 9대가 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화나 미진산업에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운행일지는 회사에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박수관위원  운행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그 위치선정은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야적장 상차 위치선정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합니다.
○박수관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거기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구민들의 소리가 높은 사실은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 주민들이 누구나 내집앞은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갈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주로 이해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하고 대행업체하고 구청과는 상호 협의해서 항상 자리를 변동할 수 있는 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갈곳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다대동에 산다고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하구 16개동 전체가 소리 높은 고시 업자내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소선정은 스스로 청소과에서 잘 관찰하셔서 위치 장소 선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본 두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불량주택밀집지역의 공중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밀집지역에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수세식으로 고칠 방향은 서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이 전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식이 65개소, 수세식이 2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91개소중에서 개축을 할 수 있고, 없고 한번 심사를 해 보니까 개축 제외 대상이 52개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유지라든지, 사용면적이 적다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든지 하고 판단한 것이 52개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91개중에서 52개를 빼니까 39개동이 남는데 이 중에 금년에 13개소를 수세식 개수를 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수세식이 26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3개소 남습니다.
  이 13개소를 전제로해서 95년도에 열곳, 96년도에 세곳을 개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개소에 대해서는 95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3개를 96년까지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순위원  요즘은 공해 때문에 전부 다 힘든 세상인데 빨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지금 도로에 있는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공중 화장실은 물론 도로개설하면서 돈은 일단 나왔는데 그 나머지 돈으로 새로 지으려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지 되는건가요?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외한 52개소 중에서도 설사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의 시행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일부는 남을건데 남는 땅이 이 공동변소의 존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때 일단 판단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점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앞으로 재래식을 빨리 수세식으로 꼭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손판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적환장 설치가 29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대행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직영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대행업체만이 된 겁니다.
  구 직영은 일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적환장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 신고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불편 신고가 있습니다.
  특히 하단 광로라든지 괴정사거리 기타해서 불편 신고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적환장 설치에 암롤박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암롤박스 놓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걸 적환장이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구청 직영하는데는 암롤박스가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놓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안 놓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영하는 수거 체계가 본래 타종수거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이 가지고 나오는 걸 받아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계속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다음은 세차불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사례가 보고서에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차량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 회사에 차량이 이런 지적사항내지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영 여기에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표시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직영차량에 대해서 지도 감독사항은 청소 직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 오수 탱크나 아니면 덮개가 고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우리 구 직영 차량들도…
○손판암위원  그래 개수를 하고 나니까 우리 직영차에는 소위 지적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적을 해서 시정을 다해서 지금은 지적사항이 없다.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 좀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사고로 청소업을 대행하고 있는 업이 몇 개소가 되는지 청소과장님 확인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사고고 대행업을요?
○손판암위원  사유로 수거하는…, 수거하는 업체
○청소과장 김방옥  사수거자?
○손판암위원  예. 사수거자, 지정해서 받아 나오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에 종량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145명 정도 됩니다.
  수레하나에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다하면 사람 수는 한 2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물론 연일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수거자와 우리 미화원과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청소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 신문기재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각 구에 다 재검토를 하고 전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수거 물량을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일부 구청에는 구직영차량이 실어내고 그 외에는 대행업소에서 대행차가 실어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구청차량이 일체 실어내지 않습니다.
  대행차량이 전부 우리 구청직영 동 구역내의 쓰레기도 사수거 물량은 전부 대행업소에서 실어냅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시피 시간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봉급받는 기사가 봉급받는 종사원이 우리 구청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유류 등 차량유지비 그 돈을 받는다하면 상차비를 또 받거든요.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89년도부터 일체 구청에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결을 하나 해 드릴까요?
  감천 1동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감천2동 직영을 하죠?
○청소과장 김방옥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정국민학교 밑 거기에 몇 차분 나오는게 있는데 우리 차로 실어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다른 수수료의 문제는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매일같이 한 차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이내에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지역에 수거자가 갖다 놓았든, 누가 갖다 놓았든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어제 그저께 각서를 받고 기사들한테 재출범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직접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마찰이 있는 부분은 사과를 하죠. 몰라서 지도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있죠? 그럼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 약속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약속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계시면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에 대한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화조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의 허가로부터 준공 검사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 즉 말하자면 대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낼 때 소규모 건물 즉, 말하자면 FRP는 그냥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 받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준공케 하고 또 철근콘크리트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검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건축 즉, 약 100평을 보고 330㎡입니다. 약 100평의 철근 콘크리트조는 작은 규모 건물은 FRP와 같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하나하고 그 다음에 FRP를 현재 동사무소로 하여금 준공케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을 할 감리자가 한다든지, 건축직 공무원이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이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정화조 문제는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담당 계장에게 보충 답변을 부족한 점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소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정화조도 사실은 동에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세화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의 부족으로 해서 최소한도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구청으로 다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FRP)는 이미 규격화 되어 가지고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동에다가 계속 존속을 시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많아야 30인 정도 미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
○박원갑위원  예,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2계장 장일용 집행기관석에서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FRP 정화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만 해 가지고 현장확인필 이런 조치를 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FRP통에 기술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제품이 KS 제품이냐 아니냐 그 다음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은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종전에는 동에 건축토목직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하여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단순한 것은 일반행정직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정화조라도 소규모는 동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동에서 하지 않으면 시공회사라든지 감리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FRP 또 소규모 콘크리트 정화조 이것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금년도 1월달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토목건축직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FRP는 제대로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준공이라든가 시공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토목직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동사무소에는 없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철근콘크리트 분야는 구청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사실 소규모건물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동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구청 청소과갔다가 건축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옛날보다도 민원이 더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원화하는 방법 즉, 말하자면 소규모 건물과 FRP 건축과 공무원이나 감리자로 하여금 처리하고 100평 이상의 대규모 건물은 청소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잘 처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것 밖에 안됩니까?
   (○청소행정2계장 장일용 집행기관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옳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 통일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시청에 건의해서 전 구가 동시에 좋은 방법으로 위원님이 원하는 방법 그대로 한번 의논을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에 보안등 관계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보안등관계, 전기요금관계를 그 당시에는 설치자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굳이 설치자가 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 내도록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내라하고 내지 말라하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내자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빨리 건의를 해서 소규모의 건물만은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2계장 장일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방금 박원갑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앞서 우리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과 대행업체 계약내역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1시부터 서류를 각각 대조를 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하여 본 감사장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그러면 신준식 위원님하고 손판암 위원님! 어떻습니까?
  두분이 같이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두분이 수고를 좀 하셨다가 오후에 본 감사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3번 쓰레기 분리수거실적 및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 없으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쓰레기 분리수거에 잡음 또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연탄재는 몇 번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화요일 한번만 하고, 동절기가 되니까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화요일, 토요일 2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 날짜를 몰라서 연탄재를 가져온다든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가져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 미화원들께서 정말 고생은 합니다마는 길바닥에다가 내 팽개친다든지 또 이고은 부인들한테 도로 머리에다가 얹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미화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충돌 내지는 불신감을 자초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미화원들한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매주 교육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화요일이나 토요일날 가져 나와야 되는데 다른날 연탄재를 가져 나왔다 하는 것은 청소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 또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연탄재를 받지 않는 날 가져 나왔기 때문에 차량상차원들하고의 불화 문제가 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도 잘 알고 교육은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손판암위원  예. 앞으로 하절기나 동절기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지역 주민과 미화원의 마찰 또한 없으리라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또한 부족한 탓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명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체 지금까지 이어온 이 업무들이 그런 불신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종량제에도 다소 문제는 있다 또한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왔는데 차가 안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에까지 가져 간다는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는 곳에다가 버리고 두고 간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역시 또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두게되는 사례다 이겁니다.
  이것도 청소과장님이 각별한 감독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질의 아닙니다.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진행발언 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쓰레기는 관심사가 상당히 큰데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앉아 있던 국장님 좀 자리에 오시도록
○위원장대리 구본춘  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11시부터 행사장에 지금 나가시기 때문에 갔다가 오후에 또 참석을 하시도록 양해가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쓰레기 이 문제는 관심이 집중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오후에 꼭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포괄적인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전부 같이 다 점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현황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현황 및 계획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최진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른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마이크대고 하십시오.
○최진판위원  마이크 댔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성장 위주로 했습니다.
  다른 개발국이나 선진 대열에 있는 국가는 후속조치가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자기 이기주의로 환경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한데 이 쓰레기 종량제는 구민의 혈세를 더욱 많이 가져가는 작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민의 년간 청소세는 제가 알기로는 진개수거 수수료가 3,50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 금액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산층이나 좀 잘사는 분들은 별 지장이 없는데 아주 서민층이나 밑에 있는 세대들은 정말 엄청난 돈의 액수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를 중앙부처에서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종량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우리 부산시나 대한민국만 쓰레기 때문에 욕을 보는게 아니고 온 지구촌이 쓰레기 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가 내년에 실시되면 주로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이 좀 불리합니다. 당연히 불리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료가 재산이 많다고 내고 점포가 큰 장사를 한다고 해서 많이 내고 당연히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고 가족만 있을 때에는 가족 한 사람당 기본 80원씩인가 냅니다.
  만약 네 가족이 있으면 한달에 320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것은 가족 한사람이 한달에 60ℓ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0ℓ짜리 봉투값이 150원입니다. 60ℓ 6개를 쓰면 한 900원 됩니다. 혼자 80원이 900원 벌써 10배가 넘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어려운 가정에 부담은 많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진판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재산이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은 좀 잘못된거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6개 안쓰고 자기가 재활용품으로, 쓰레기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전부 봉투에 넣는게 아니니까 최소화 시켜가지고 봉투를 적게 사서 씀으로써 절약을 하라하는 의미와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차원도 있고 지금 쓰레기 행정의 자립도 26% 범위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고 제반 정책적인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판위우너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는 서울시나 5개 직할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죠
○최진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직할시, 서울시… 큰 대도시에만 이것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국가적으로 볼때는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임으로 해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적게 쓰면 또 돈이 적어지니까 국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 행정에 돈이 안 들어가나 하면 안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치우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 돈이 다 그 돈과 같지 않나 어려운 사람이 우선 부담을 느낀다. 체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물가안정도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 값이 열곱을 뛴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두서너 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 돼도 많이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먼저 집행기관에 말씀을 해 주시고 부속적인 내용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봉지를 사가지고 갈 때 금액이 정해집니까?
  청소비가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 보조자료 7페이지에 종량제에 대한 개요를 잠깐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등해서 고지되는 행위는 일체 안 합니다.
  봉투를 사시는 값이 바로 쓰레기 값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미리와서 많이 사가는 사람은 손해네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까지는…
○박원갑위원  그게 이상하게 되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필요가 있는 분은 미리 사시는 것도 상관 없을 것이고요.
○박원갑위원  쓰레기는 속에 안 들어갔는데 돈은 미리 내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필요한만큼 가서 사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납제입니다.
  따지면 종전에는 다 지나고, 한달 지나고 통합공과금 포함해 가지고 후납이 됐는데 형식은 선납제입니다.
  봉투를 먼저 사야 하니까.
○박원갑위원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돈을 적게 주려고 봉투에 다가 억지로 집어넣다가 찢어졌다,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무단투기 등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갑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봉투에 많이 넣기 위해서 말하자면 깨끼가 아니고 고두로 더 튀어 나오게 해 가지고 새끼로 묶는다든지 그런거 인정을 해 줄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봉투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활용하는 것 까지야 어찌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박원갑위워  만약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터져가지고 주변을 불결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갑위원  아닙니다.
  봉투에 묶어도 안 되고 또 돌출하게 해 가지고 끈을 묶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한 뭉치라서, 그럴 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봉투에 끈까지 묶어놨습니다.
○박원갑위원  끈까지 묶어놨어요?
   (웃음소리)
○청소과장 김방옥  봉투에 달려가지고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샘플하나 가져와 보세요.
○박원갑위원  실시하기 전에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구청에 봉투를.
○청소과장 김방옥  오후에.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금은 놔 놓으십시오.
  오후에 샘플을 규격대로 해가지고 한 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감사장에 필히 가져오시는게 예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순위원  예.
○박수관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자꾸 말씀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봉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봉투 많이 가져가니, 적게 가져가니 하는 것보다도 그 이 전에 우리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식당이나 아파트단지에 큰 그릇 같은 것 놔 가지고 약품을 넣으면 퇴비로써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약품을 그냥 줘 가지고 식당이나 일반가정에서 퇴비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본 일이 없는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쓰레기 줄이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쓰레기중에서 약 45%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방법, 제1의 방법이 퇴비로 만들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봉투 두가지로 나눕니다.
  호기성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와 접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산화…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공기하고 차단해 가지고 혐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십자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때 종균으로 쓰는 것이 EM이라는 종균제를 사용을 해서 지금 퇴비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약 3개 아파트, 현대아파트, 가락1단지 아파트 등 관심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EM이라는 약품은 일단 공기의 접촉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폐된 통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안에다가 또 다른 용기에 싱크대면 싱크대에서 나오는 퇴비를 물기를 꼭 제거하고 넣어서 약품을 섞어서 숙성을 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는 2, 3일 있다가 밖으로 배출됩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퇴비가 되려면 한 3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기로는 한 아파트에서 하루에 500g씩 한 세대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용량 산출을 해가지고 일단 아파트 공지에 모은다 하는 것 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한 번 구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숙성기간동안 과연 어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쉽게는 아파트 근처 나무밑에 파묻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사실상 이 3개월의 숙성기간동안은 어떤 독농가의 지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숙성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큰 통을 야적을 해서 3개월동안 떻게 산에다가 조금 묻어가지고 쓰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등 해서 지금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구본춘  청소과장님!
  질의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 중에 하시고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네요.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돼 가지고 영세민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내 준일이 있을 겁니다. 영세민에 한해서
  그런데 그 통이 쓰레기 분리 통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쌀통이 되고 완전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을 주는 것이 영세민한테 맞지를 않고 지금 생활 쓰레기 통은 그것보다 좀 더 예쁘게 가정 씽크대 옆에 놓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넣은 생활쓰레기가 퇴비가 되었을 때 그 때 수거하는 문제는 나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옥사잉라든가 집 앞에 나무 심어 놓은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것 적은 것은 넣지마는 아파트단지 같은데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차에 실어가지고 농촌에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숙성기간동안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어느 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째 나중에 처리문제가 힘들다는 이유는 글쎄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타구에 가서도 한번씩 보고 또한 가정쓰레기도 예쁜 그릇에 내어줘가지고 그 약품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줄여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앞전 강정순 위원님이나 지금 봉투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한 것 같은데 저는 봉투를 떠나서 쓰레기 종량제를 기하여 지도․단속 요원이 아마 책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책정범위는 어느 범위선에서 책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종량제가 실시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적격자를 10명씩 해서 사하구 16개동에 160명을 지금 일단 위촉을 하고 또 자율감시원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을 마쳤습니다.
○박수관위원  1차 교육을 끝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단투기 단속 강화 이래가지고 아마 유인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11페이지 보조 유인물입니다. 보조 유인물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단속반 구성 그래가지고 17개반 40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17개반 40은 저희들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수관위원  그렇죠? 구의 공무원들이죠?
○청소과장 김방옥  구, 동 공무원입니다.
○박수관위원  예, 예 지금 설명하신 건 각 동에 10명씩 지도, 단속 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자율감사원을
○박수관위원  그 실시는 94년 12월 2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 투기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박수관위원  되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됩니다.
○박수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각 동에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10명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분들에 대해서 법상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단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십사 하고 구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박수관위원  아, 봉사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그러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유관단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유관단체에 주어진 것은 아니고 자율감시원 개개인에 의해서 한 동에 10명씩 해서 동장 추천하에 추천이 된 겁니다.
○박수관위원  이 문제는 동장님이 위촉을 한다.
○청소과장 김방옥  추천을 해서.
○박수관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다대동 주로 단속요원들의 구성은 동장님들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투기단속요원으로서 거기 어떠한 신분증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자율감시증이라고 나와 가지고 일단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리고 모자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물론 봉사하는 입장에서 지도요원들이 구성이 됐다고 볼 때 이분들의 각 통장님들 가운데 다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있지마는 와중에 주민들과의 행패 특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이 사람들은 단속하기 위해서 주로 취약지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단속을 한다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부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바깥쪽에 버려 놓다보니 이걸 투기단속요원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 적발 과정에서 과연 이 지도요원들이 얼마나 성의껏 일을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1차 교육이 끝난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중에 그런 단속요원이 있을때에 청소과장님께서 강력히 지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박수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사3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청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5번, 6번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현황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뭐 있나 다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종량제?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신준식위원  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종량제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종량제 하기 전의 현재죠.
  쓰레기 수거료가 우리 구에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종량제하고 그것하고 했을 때 무슨 비교한 것 있나, 수지를 대비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대략 분석해 놓은 것 없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금년 94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용할 종량제 사용 봉투를 1월달에 1․4분기에 사용할 봉투를 우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기와 판매와의 차액이 금년도 이번에 하는 것은 한 6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판단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쓰레기 수거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들어오는 년간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9억 정도됩니다.
  이 9억 정도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총 23.3% 정도, 우리 구의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 전체로 볼 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2십 몇%?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23.3%
○신준식위원  그러면 현재 수거비 지출하는 것 하고 거의 맞겠네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 말고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쓰레기 수집, 운반비만 지급이 되는 셈입니다. 처리비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수집, 운반비를 볼 때 비율은 23.3%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처리비가 빠졌으니까 이제 비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청취불능)그러니까 운반, 수거비는 되고 처리비는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운반, 수거비도 다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한 8억 정도되던데, 두 군데 업체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외에 우리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 빼놓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직영하는 것 빼놓고는 그렇게는 우리가 대비하기는 좀 곤란하죠.
  구 전체받아들이는데 나가는 것은 구직영차량이나 인부 관리하는 비용과 위탁 업체에 나가는 그 대행료와 두 개 합한 금액하고 맞추어서 해야 옳은 비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다음번에 종량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모자라는데 이것은 년차적으로 이 부담률을 높여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수익과 봉투 가격을 년차적으로 올려가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수집, 운반 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봉투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난 예산이 남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편리가 가도록하는 방법이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모자란다니까 할 수 없는거죠.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신 위원님 맨 처음에 질의하신 서류 대조관계도 지금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예. 제가 아까 조례나 규정같은 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건 서류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하도록하고 위탁 수수료 산출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t당단가, 그러니까 그 단가나온 것이 물량, 또 인력, 운반 이런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도 93년, 94년 비교표를 해 놨어요.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 94년도 감이 몇 %가 되었느냐 하면 57.7%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반비나 수거비는 2.4%가 인상이 됐어요. 쉽게 본다고 한다면 물량이 감소가 됐으니까 우리 외주비도 그만치 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반대로 2.4%가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물가변동이나 이런게 있으니까 몇%는 인상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물량이 57%나 감했는데도 오히려 처리비는 2.4%가 인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쓰레기 민간위탁계획을 세우면서 t당 단가를 산출하는 내역상 보면 주로 인건비 분야에서는 올랐습니다.
  물량 감소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이 늘어나니까 물량은 감소되고 또 인구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해마다 인구는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하구의 특수성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다량배출 인구가 많다는 관계로 해서 인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결과 단위 가격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석대에 들어갈때에 t수단위로 따졌을 때 1만원으로 잡았을 때 작년에 석대에 들어갔던 8t 트럭을 한 번 달아보니까 4.4t의 무게가 나오더랍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입니다.
  그 비율 대로하면 한 1만 8,000원 정도하면 비율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나 2만 50원이나 2만 6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올랐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예산면에서 적게 계약이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김 과장의 답변중에 물량은 재활용을 꺼내고 또 한가지는 인구를 줄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 덜 주려고 그 업체에 너무 지나친 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 인원을 그대로 따져야지 있는 사람을 줄여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갑과 을과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사실이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에서 우리 관내에는 가정쓰레기 다량 배출 업체 사수하는 모든 물량이 전부 을숙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나오는 쓰레기 량에다가 전체 인구를 나눠서 한사람이 얼마만큼 배출을 하느냐 이것을 일단 산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인구중에서 아파트 등 다량 배출 업소에 살고있는 인구가 얼마 되느냐를 떨어버리고 나머지 인구하고의 대비관계에서, 상관관계에서 값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주장은 아파트 다량배출 인구가 많다. 각 동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한 감 사유가 발생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들 있잖습니까, 운전기사
  우리 공무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많이나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급료, 인건비 같은 운전을 하는 그런 청소차 인건비 많이 차이가 나죠?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기업체들 정부에서 권장하는 금액이 6%인가에서 8점 몇 % 한 10%미만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인건비가 약 20%인가, 20.9%가 인상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제수당을 주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한 건지 물량은 줄었다는데 이만치 늘어나는게 조금 어딘가가 착오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신문에도 봉급 인상률에 따르는 월급이나 월 소득에 대한 기본금에 대한 인상율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보면 가격 규정면에서 산출 내역에 있어서 퇴직할 때 보태주는 돈 제반 비용이 전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아니, 김 과장님!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왜 그렇냐하면 기본금에 한해서 기본금이 5%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여금이나 제수당도 다 그만큼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05를 적용하라고 했으면 나머지도 다 10%만 적용을 했으면 될건데 지금 20.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걸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봉급얼마 올랐다 하면 우리가 한다에 받는 봉급액에서 얼마, 몇 %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규정요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휴일근무, 제수당, 월, 휴가수당, 년차, 시간외 근무 물론 이 중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퇴직할 때 보태주는 것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조금 다르지 않느냐!
○신준식위원  김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20% 인상된 그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신 위원님! 그 관계는 93년도 산출기초와 금년도 예산 기초를 별도 대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비를 못해 봤는데 대비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는 질의하는 요지가 작년에 제수당을 안 주다가 금년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상을 한 거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대비표도 지금보면 운전기사 한달 평균임금이 189만 8,430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은 합니다마는 이런 운전기사라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대우해 줬느냐 하는걸 대조해 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운전기사에 대한 것은 93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웡ㄴ  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직할시의 12개 구청이 공히 다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가계산한 것을 경성대학 모 교수가 했습디다.
  그것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기업체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만한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거 과연 힘든 일은 한다고 하지만 이건 과다지출을 하는게 아닌가 용역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2개 구청이 다 이렇게 인상을 해 준건지 우리 사하구청만 이렇게 별도로 한건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 점에 있어서는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각 구별로 t당 계약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구중 우리 구가 특별하게 운전기사 임금을 많이 줬다고 하면 이 가격이 높게 책정돼야 됩니다.
  우리 구가 운전기사 봉급을 특별히 많이 한 건 아니다, 똑같이 했다.
○신준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것 다 질의를 하면 안 되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진산업 차량이 19대, 세화 18대해서 37대가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방금 제가 정정해서
○신준식위원  아, 참 33대 17.16
  예, 좋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이 차가 전부 움직이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하고 계약 할때는 보면 예비차량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예비차량 한 대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비차량 한 대하고 종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예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예비차량이 사업계획서 8쪽에 보면 무단투기된 것을 이 사람들이 기동대를 조직을 해서 수거하게끔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저희들이 안 할 경우에는 즉시 지시를 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것을 계획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하고 안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감독좀 잘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차량이 17대, 16대 있어도 거기 출입하는 차량이 그 대수가 모자랍디다. 없는 차량이 있어요. 통행하는게.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지마는 실지로 쓰레기 운반하는 것은 가보면 매일 찍혀 나오는데 전혀 번호가 며칠이 되어도 안 나오는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들어간 수도 있지마는 한달에 한번도 안 들어오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요즘 쓰레기 수거체계도.
  물론 을숙도에 들어가는 쓰레기 전담하는 차량이 있을테고 또 재활용품을 전담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제가 꼭 변명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지난 9월달부터는 매달 한번씩 차량점검을 합니다.
  을숙도 간이 운동장에 전부 모아 놓고 동시에 일시에 점검을 합니다.
  미진, 구청, 세화 전부 같이 합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루에 차 한 대가 얼마 한달에 얼마해서 각 회사의 산출근거에 보면 반입이라고 하나 운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려면 1일 거기서 나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은 사실은 지불할 돈을 깎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더 했으면 더 줘야 되고 덜 했으면 안 줘도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자료요청을 해 봐도 미진산업이나 세화실업에서 입차시킨건 있어도 매립장에 입차시킨 것, 그것은 사적인 아파트나 자체에서 한 것도 들어있고 우리 계약범위내에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을숙도 사업소에 어저께 갔습니다. 최소한 한달동안에 각 업체별 차량번호도 알고 좀 뽑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자료가 미처 안 나옵디다.
  보조자료에 보태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게 금년도 년중으로 하면 너무 분량이 많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자료뽑니가 힘이 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래서 쓰레기 외주 주는 것, 위탁처리하는 관계는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산출근거나 1일 대가표 같은 건 제대로 만들어 줬는데 과연 그 량을 다 넣는거냐, 안 넣는거냐 여기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우리가 1일 0.873인가 그렇죠? 1인당 배출량이.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작년.
○신준식위원  과연 그렇게 하느냐, 또 그 량이 나오느냐 그것을 확인 할 수가 없다는 것 또 계약내용대로 입차를 시켰나 안 시켰나 그것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생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차량이나 인원이나 대수 보유는 똑같은데 쓰레기 량이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우너  그만치 줄다보니까 장비나 인건비는 일거리가 적어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렇냐하면 전에 한달에 1만t 운반하던 것을 500t으로 줄였다면 인건비를 그만치 절약하고 절감을 해야 되고 차량 유지비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량은 줄었는데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제세공과비는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몇 %씩 인상을 해 주다 보니까 이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충분히 신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골목별 가정타종 수거경우에 있어서는 물량이 좀 적다고 해서 안 갈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준식위원  아니, 김과장! 예를들어서 타종을 하고 다니는데 한번 가서 다 못 실으면 또 한번 가야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한번가서 다 끝나면 그만치 차량도 좀 덜 써도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사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신 위원님께서 그 업무를 잘 분석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수거 문제로 집적된 쓰레기, 이건 물량에 따라서 두 번 갈거 한번 갈 수 있다 하는 점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웃음)아니, 김 과장!
  사수거든 무슨 수거든 간에 쓰레기 량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량이 줄었으면 차량 숫자도 줄어야 되고 사람들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물량은 줄은데다 그대로 자꾸 두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분석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94년도 월 소요 경비산출을 할때 가만히 보면 93년도하고 대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한달에 차량유지비가 23만 7,910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줄었으면 물론 차량이나 사람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쓰든 안 쓰든, 일을 하든 안하든 우리는 인건비를 다주고, 차량유지비도 다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데서 우리가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데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딴 데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잠깐 신 위원님!
  감사진행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 요약을 하셨다가 간단하게, 서면질의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30분간입니다. 지금
○신준식위원  예, 을숙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 수자원하고 식당하고 매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옆에는 간이운동장에 쓰레기 집하장도 있고 한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든 딴 사람이 이용을 하든 운동장쪽에는 우리가 해야될 거예요.
  우리 사하구 관내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을숙도 휴게소나 매점 같은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 구청에서 운반하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운반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구역내이기는 하나 거기에 나가서 버리는 시민이 우리 부산시 시민이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쓰레기는 우리 구청에서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걸 왜 우리가 치우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불을 떼서 태우고 한 뒤에 그 찌꺼기를 우리가 다 치웁니다.
  우리 직영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사하경찰서 쓰레기 수거 우리가 하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돈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돈 안 받습니다.
○신준식위원  왜 안 받아요?
○청소과장 김방옥  관공서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럼 관공서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안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을숙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사용하는데 사실 원인자한테 받는게 맞습니다마는 그 원인자를 굳이 따진다면 거기와서 시간을 보내고 쉬었다 가는 사람이 전부 원인자인데 그걸 일일이 가려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와 이것은 너희 수자원공사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사하구민이고 부산시민이 와서 놀다가 가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경찰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대단한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동 청소차가 아마 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을숙도쓰레기, 물론 간이운동장 이런데에 시민이 갖다버리는 것이야 타구에서 와서 놀다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점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웁니까? 그것도 한 두 박스 되는게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되면 참 다행인데 그걸 하나 구분하기 위해서 그 보다 더 큰 인력과 부담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신준식위원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하려거든 쓰레기 수거료를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식당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왜 우리가 치웁니까 돈은 자기네들이 벌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부분은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경찰서 관계나 관공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아, 참고로 휴게소의 경우는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수료를 따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하구청이 안 치워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렇죠, 그 휴게소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같은데는 그래도 타의 규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가 안받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받을 건 정당하게 받아야죠.
  그럼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나머지 관의 것은 하나도 받지 말아야죠.
  그럼 우리 안 받으려거든 차라리 어려운 구민들한테 좀 받지마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어려운 구민들한테는 감면규정이 있어서 제외…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뭐 이렇게 하는 것 있잖습니까, 별도로 차량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청소차를 자꾸 끌어들여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청소차를 끌어 들이는게 아니고 재활용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가지고 운반하다가 간혹 부족할때는 차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파트의 경우는 대행업체하고 수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아파트같은데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직영차는 4대가 있고 그런데 왜 청소하는 차를 끌어들여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어디 청소차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체, 우리 직영…
○최진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잠깐만 계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우리 청소차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가 수거를 감당해야 될 부분에 그 지역에 미처 재활용품도 적기에 수거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기에 수거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대 가지고 부족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가 남아서 일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딴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영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 문제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몇 없는데 감독이 몇 씩 있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감독만 있다고 불평불만을 합디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문제도 저희들 고심을 하고 해소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느낀 사항이 많습니다.
  한 위원님이 오랫동안 할애를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신위원께 죄송합니다마는 중복된 발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니, 오전에 발언하다가 중단시키고 오후에 맡아가지고 해라 해서 지금 한건데 어떻게 그런 지적들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것은 동의라든지 의사를 묻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같이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최진판 위원 아, 손위원하고 (청취불능)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물론 서로 의견다툼도 있겠지마는 어려운 사항은 이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서로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이해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주민홍보에 보면 유선방송 자막방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영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방송 자막방영 페이지는 1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94년 12월 31일까지 계속방송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제작계약이 94년11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은 봉투제작을 하고
○박수관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한 것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종량제 실시에 앞서서 제일 신경쓰는게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이것은 언제시작보다도 10월 이전부터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방영은 11월1일부터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방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유선방송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하, 사하통합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두군데에서 다 자막으로 방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다 방영하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러면 더 깊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막 방영을 보내면서 그 방송사에 혹시 계약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계약은 없습니다.
○박수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서비스입니까?
○박수관위원  서비스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수관위원  아이구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손판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홍보물 제작비가 자그마치 1,400만원어치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반상회라든지 주민들과 접해 가지고 종량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제가 지금 종량제에 관해서 우리가 근 7십 몇 회에 걸쳐서 2만 8,000여명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저도 많이 나가서 주민홍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상회때에는 우리 청장님 서한문도 11만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돌렸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홍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직접 주민들한테 이 종량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질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수차 설명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설명은 하고 교육은 했는데 직접 우리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종량제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종량제에 대해서 설문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물어보면 종량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홍보물에도 보면 전세대에 12만매가 홍보가 됐는데 그 홍보물이 과연 우리 사하구가 약 10만 9,000세대죠?
○청소과장 김방옥  11만여 세대입니다.
○손판암위원  한 11만 세대되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집집마다, 세대마다 홍보물이 다 들어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 증명이 되고 또 그 홍보물이 과연 통장들이나 반장님들 임의대로 사장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 종량제가 어떤 건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다수는 있다고 봐 집니다.
  심지어 청소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종량제하면 봉투 사야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홍보효과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남기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봉투를 보여준 그것을 지금 시중의 봉투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시중봉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 봉투에는 탄산칼슘 30% 포함되어 가지고 땅 밑에가면 썩는다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말이죠.
  2년만에 썩는 봉투가 시중에 많이 시판되고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그 봉투를 하고 있는데 가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좀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면 행정에서 강제성을 좀 띈 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봉투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봉투와 처분이 갔다라고 했을 때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어떠한 부작용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것을 지금 조금 다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만약에 있다면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아마 제작비를 기준해서 이윤을 붙여 가지고 팔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제작비에다가 수집, 운반비 처리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청소 환경 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깔려있다. 그래서 봉투값은 좀 비싸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그 봉투값을 비교할 수 없겠지마는 지금 만약에 시중에서 생산시판하고 있는 봉투와 이것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가 없다는걸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견해와 일치가 됐을 때 행정에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추진 상태를 보면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봉투 제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조례개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조례개정 관계는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고 22일날 심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있고 반드시 법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 마치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또 질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번, 8번, 9번을 한데 묶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쓰레기 소각로 관련사항부터 아홉 번째 다량배출 업소 자체 소각로 설치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동 쓰레기 소각로 관련 사항하고 환경미화원 관리하고 병행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에서 구직영 쓰레기 소각로가 있고 각 동에 7대가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부산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겁니까.
  사하구에서 우리가 업무로 만든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사하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청일위원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김청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계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기계 자체에서는 특정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장림2동 같은데는 조금 운영상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굴뚝을 높여달라. 연기가 우리한테 온다, 대기가 온다. 냄새가 많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뚝을 높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인원이 10명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인부가 쓰이고 있고 또 기기가 두 개 두 개해서 4개가 지금 제작중에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기를 만들 수 없느냐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기기를 보고 조금 새로운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로운 쪽으로
  지금 여기에 인부 하루 일당이 2만 2,300원 해가지고 주 4회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인부가 달에 약 9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분이나 또 기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나 거의 일은 같습니다.
  하루종일 이 양반도 보니까 태울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 할때만 나오시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 열을 태울 때 이 아까운 열을 제가 생각할 때 버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까운 열을 왜 그냐 버리느냐. 그래서 이 기기 4개를 만드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난방기구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파이프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 비용 얼마 안들어요. 제가 계산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시간상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느냐 한 3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후생복지에다가.
  그 사람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김청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는 바 큽니다.
  지금 인부임이 2만 2,300원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를 옳은 인부를 들이지 못합니다. 각 동에서 나이 많고 그런 분들을 들이는데 또 할 일은 중, 대형 폐기물 가구 같은 것 가져오면 이것 다 파쇄해야 됩니다.
  그럼 노동 많이 들어야 되고 사실 이 인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1주일 매일 주는게 아니고 1주일에 4회에 걸쳐서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느정도 집적해 놓았다가 필요한 날 사람을 쓰라는건데 사실 실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우리 부산에 하루의 쓰레기 량이 4,800t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한 4,000여t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8t 차에 한 600대 됩디다.
  우리 사하에는 320t해 가지고 한 40대분 되고 그런데 이 많은 쓰레기를 이 분들이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단 말이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이 임금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기기 네 대 만드는 이것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일러를 한번 개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김청일위원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올리면 저희들은 예산통과 시켜드립니다.
  약속할께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연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환경미화원 관리에 한가지 묻겠는데요 179명이 계시죠.
  그런데 이 분들이 청소차에 타시는 분하고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 비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179명중에서 도로에 한 11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사하 청소 타종차에 상차하는 사람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에 배치되어 있는 인부가 또 좀 있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찾아서 (청취불능)
○김청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동 별이 아니고 주로 이것은 환경미화원하면 가로청소원이 전체입니다.
○김청일위원  아, 가로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가로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로, 중로, 소로 우리나름대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 900m에 한 사람꼴로 지금 강변도로 같은데는 또 조금 더 깁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900m에 한분이 계신다. 상당히 량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요즘 가로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혼자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하에서는 그래도 괴정1, 2, 3, 4 이쪽이 대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로다.
  그래서 누가 와서 사하의 얼굴로 본다면 간선도로 정도에 보면 사하가 깨끗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괴정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청까지 조금은 문제가 안 있느냐 좀 인원을 투입을 더 시키더라도 청소를 좀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가로수가 많이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휴지통, 전혀 청소가 안됩니다.
  그 담배꽁초하고 이런 쓰레기 박스같은 걸 주민이 내버려 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 그래서 누가 지역에서 또 요새 국제시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면 정말 볼썽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교육을 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인원도 늘려주시고 해서 대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휴식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계속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 질의한데 이어서 보충질의 약간하고 또 다른걸 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소각장, 물론 소각장이 우리 구에 7개 각 동으로 있는데 7개중에 본 위원이 가본 결과가 물론 위치가 좋아서 공해가 없는데도 있고 또한 나쁜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장림2동에 가보니까 옆에 집에서 공해 때문에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정을 하고 그때부터 굴뚝을 높인다고 하던 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됐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8개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소각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림2동 소각시설에 대한 연통높이, 연통을 좀 높여달라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이전문제가 있고 해서 같이 설비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자꾸 민원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벌써 예산문제가 있다면 추경예산도 벌써 지나갔고 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때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 하나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민원이 안 생길거잖아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320만원 지금 확보해 있고, 설계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곧 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량배출업소 소각 설치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다량배출 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18개가 나와 있고 뒤에 소각시설 설치 업체수에 있어서는 업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전체로 우리가 한달동안 죽 조사한 것 중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관내 28개 일단 조사가 됐는데 이 중에서 다량배출업소로써 소각로 보유건수는 8건이더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 시설에 한번 가본일이 있느냐 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몇 곳을 가 보고 소각상태도 보고 소각장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한바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특정 업체를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기기에 대해서의 장점, 단점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좀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가보니까 거기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있던가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건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장에서 폐기름, 걸레, 폐합성 고무, 섬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독소물질,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없다고 해도 일반 쓰레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이런 산업폐기물에서 다이옥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기준치가 하나도 표시 안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의 쓰레기 소각장에 가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학교쓰레기 문제는… 예. 제가 못가봤습니다.
  직원은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사하국민학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아예 소각시험도 하기 전에 민원부터 발생했다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도 있었고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한가지라도 하려면 바로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일반 쓰레기를 태운다 해도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서 연기가 나면 이웃에서 안 좋다고 할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의 소각로를 보면 거기에는 연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증기로 나가더라요. 각 학교나 공장같은데서 소각로를 만든 것보니까 92년, 93년,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소각장을 만들 때, 동사무소 소각장 로케트 같이 생긴 그런걸로 해서 수증기로 빠지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수가 없었던가요?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각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정 폐기물 소각 사항이라든지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폐합성 수지를 태울려면 특정폐기물을 태우는 기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기에 따라서 취급하는 전문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기기로써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각 업체나 업소에서 25㎏ 이상 되면 시에 일단 신고를 합니다.
  또 요즘 배출에 관련된 시험성적을 다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비전문가가 이것이 뭐 어떻다하는 내용까지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시에서 만약 신고를 하고 한다해도 과장님이 나가 봤을 때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적어 놓고한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못 봤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소각을 하는, 물론 블록 쌓아놓고 소각을 하는데는 가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밤에 불법 소각의 경우에는 지금 한계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부서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밤에 소각로까지 찾아다닐 형편이 못 됩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독일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소각장이 없어서 그렇지마는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기준치를 우리도 좀 알고 또 우리 청소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 이왕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걸 앞으로라도 이 소각장에 자주 좀 찾아가 가지고 어떤 기준치와 그런 모든게 잘 되어 있는가 보시고 앞으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최진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강정순 위원.
○위원장대리 구본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다르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량 배출 업소가 193개소가 신고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체 소각로를 설치한 곳이 28곳이 있고 나머지 175군데는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았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다량배출 업소라 하면 기업체만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소각로가 설치된 분야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나머지 업체, 신고한 업소 175군데가 어떤 업을 하는 업인지 그걸 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하지역에보면 냉동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동공장에 주로 비닐 씌우기를 해서 박스를 씌우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환경보호과 시간에 다소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소들이 위를 싸고 있고, 또 위를 싸고 있지 않은 곳도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지마는 새벽에 등산을 한다든지 나가보면 어두운 밤에 이 비닐봉지를 밤새도록 태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청소과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문제가 되겠지마는 제가 나머지 업소를 여기에 기재를 했더라면 ‘아하! 그런 업소가 이 사하에 많이 있겠구나’ 밤에 태우는 업소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 줄 수 있죠? 이 명단 175개 나머지 그 업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구성을 보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하고 학교, 그리고 업체에는 좀 소수입니다마는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다량배출이라 하면 량을 1일 계산한 겁니까? 한 달에 얼마… 얼마가 배출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다량 배출이라고 하면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그리고 1주일에 1t 이상 연이어 모아 놓은 것이 나온 경우, 주로 이 두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진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의 사고가 몇 건 발생했네요.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재해발생 건수가 3건 그중에 교통사고 2건, 기타 작업중 한 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지금 발생 건수가 금년에 보고상 3건이, 교통사고 2건하고 기타작업중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주로 하구둑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또 기타 작업 1건은 을숙도 내에서 청소작업중에 누구 때문에 당한게 아니고 서있는 타이어 밑에 있는 오물을 빼내려고 애를 쓰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때 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건 가해자가 없고 구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단속을 잘 했더라면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한사람 병원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세사람 다,
○박원갑위원  세사람이 병원에 있습니까?
  구 예산 보상 한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구 예산 보상이 기타 작업중에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날 을숙도 내 차도에, 승용차가 서 있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틀어박혀 가지고 우리 몇 사람이 차를 들다가 척추를 다친 사람입니다.
○박원갑위원  업무중에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은 없습니다.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으면 치료비를 물고 또 평균 임금이 있으니까 이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평균 임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가해자는 보통보면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변제를 합니다.
  100% 변제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100% 안 될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구에서 특별히 하는건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주로 그 사고가 야간이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금년에 보니까 서간에 많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서간이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박원갑위원  야간에 피복을 입을 때 야광띠를 두릅니까, 안 두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야광띠를 저희들이 두르라고, 1년에 하절기와 동절기 양 기에 걸쳐 가지고 제반 피복이나 야광띠 같은 것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야광띠를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최신형으로 2만 7,000원짜리 전지형 해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걸 지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낮에, 또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잘 안 합니다.
  특히 동절기 되고 그래서 귀도, 코도 막고 추우니까 움츠릴 것인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자기 생명은 자기가 이동해야지요. 야광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야간에 야광띠를 두르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야광띠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야광띠를 착용하는 시간은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보면 여름에는 사실 저녁에 해가 늦게 지기대문에 퇴근할 때 까지 특별히 해야 될 경우는 좀 희박합니다.
  동절기에는 조심해서 꼭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교육을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안전은 자기가
○박원갑위원  밤에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야광띠가 있어야 아, 저기 표시물이 있구나, 피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야광띠를 두른 사람을 못 봤어요.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또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을 교육시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가장 첫째가 사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가장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민 친절관계, 민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해서 대민 친절관계하고 그 동안 근무가 좀 부실했던 점 지적을 하고 주로 소양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단체청소를 합니다.
○박원갑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 교육은 대민친절도 제일 중요하지요.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도 제일 중요하다, 물론 자기가 하는 일 책임완수,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지 몸이 아픈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몇 가지를 교육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야광 띠 관계를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 생명을 본인 스스로 지켜야지 하는 뜻에서, 그래 하면 이 교통사고라든지 재해 발생 건수가 많이 안 줄겠느냐, 내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는 해로 정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그야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시설이나 봉급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사실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점은 지금 우리 차고지내에 선별장을 짓고 있고 또 거기다가 소각로가 증설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흘릴 것이고 겨울에는 추울텐데 목욕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라도 만들어 보자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이고요. 봉급인상에 대해서는 일체 협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조결성이 되어 있고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뜻이 있다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판위원  그분들에게 잘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과장님께 자료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종합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처리관계가 대단히 생소해서 문제점 도출이 굉장히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각로가 각 동에 지금 배치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요소요소에 문제점이 또 많습니다. 이 소각로를 각 동별로 증설하고 하는데에 따른 것은 부산시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소각로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 부산시의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동별로 소각장을 만든데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한 이기주의랄까 주민의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앞으로 2, 3개 동이나 몇 개 동을 묶어서 좀 중형화를 시킨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저희들도 당초에 동별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 한 동에 소형 하나씩 세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마다 전부 여건이 다르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실 195㎏자리를 금년에 두 개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중형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중형입니다.
  시간당 195㎏자리 두 개, 80㎏ 두 개로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하는 업체에서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아마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금 종량제 실시하는 구에서는 쓰레기 량이 32점 몇 %인가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재활용품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활용품 전담 차량이 4대를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청소차가 아침에 타종을 마치고 나서 이 차를 활용해서 원활한 수거 계획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에 따른 각 동의 장려금 지급을 지금 하고 있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총괄적인 통계가 월별로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각 동별로 장려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 내역을,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동료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지금까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채규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김방옥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열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질의에 앞서 저희 과 계장부터 소개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여기선 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계 손홍배 계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감사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질의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방향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시즉시 자료제출에 의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먼저 저희 과.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위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환경오염배출 업체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업소와 폐수배출 업소관계에 대해서 단속실시결과 처분내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처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은 경고고, 어떤 것은 개선명령이고 어떤 것은 폐쇄명령이고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자료 준비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처분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감사합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원갑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전부 다 굴복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굴복보다도 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원갑위원  폐쇄명령과 조업정지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배출시설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업정지는 허가업소로써 행정처분을, 해당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와 동시 조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박원갑위원  이런 처분 폐쇄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는 홍보차원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은 사실상 환경문제는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으면 일간지 신문에 4회 이상 홍보를 했고 반회보에 6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런 것들은 주로 공단에서 이루어지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주종이 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그 일원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시기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난해 같은때에는 너무 더워서 민원 건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후가 순조로울 때에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단속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불시에 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단속은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년 2회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이고 수시는 취약시간대나 우천시, 공휴일 때를 단속하는게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간혹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조건에 한 사람은 고발하고 한 사람은 고발안하고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처분기준에 의해서 일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량 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나쁜일이 없고 앞으로는 깨끗한 공기와 물이 좋은 것만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최진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박원갑 위원의 말씀 보충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폐기오염 배출 업소 현황 및 단속실태의 대상업소가 216곳인데 단속을 428일 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건 년 2회 이상한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청소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기에 소각시설을 한 곳이 있고 또 그런 오염업소 한 165개 업소가 소각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 묻습니다.
  심야 순찰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취약대 시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매일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주 3회 이상합니다.
○최진두위원  주3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최진두위원  그래서 주로 지금 165곳이라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왜 묻느냐하면 새벽에 나가보면 비단 냉동 업체만 아니라 이런 업소들이 야간심야에 태웁니다.
  태우면 새벽까지 타게 됩니다. 주로 이것이 비닐 같은 것 또는 회사에서 쓰는 기름 종이같은 이런 것을 태우는데 낮보다도 밤에 순찰이 꼭 있어야만이 이것이 근절된다 또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 물론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경고도 있고한데 이 자체를 이 룰(rule)을 없애야 됩니다.
  블록을 몇 장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우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개선보다는 이것은 완전히 소각시설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폐수배출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태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느 건물의 허가를, 어떤 음식점을 낸다든지 다른 생산을 가공하는 그러한 업소 허가를 낼 때 이 환경보호과에 어떤 결재가 있는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음식점 허가는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최진두위원  무관하고 어떤 생산을 하는 가공하는 업체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가공을 해도 배출시설 기준 이하가 되면 저희들하고 무관하고요
  그 기준치를 오버할 경우에는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최진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옥주가 집을 지어서 이런 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를 줍니다.
  그 집을 지을때는 그런 업을 할 거라고 집을 짓지는 않겠지마는 그 집을 지어서 점포를 세를 줄 때 그 업소가 사실, 폐수 배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허가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지역적으로 보면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주민의 애로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써, 하수구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환경보호과가 세밀히 잘 분석해 가지고 허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단속해 주시고 심야 순찰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무리 하루, 이틀, 사흘 나가봐야 되도 안하는 것이고 1주일만 계속 다녀보면 분명히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는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3회 이상 저녁시간대부터 12시까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이런 세파트 (Part)를 하고 비올때나 공휴일 때 이런때를 잡아서 취약시간대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 우리가 취약시간대에 단속해 가지고 19건을 적발했고, 94년도는 현재 7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관련 없는데에서 이것을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는 업소에서는 취약시간대에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앞으로 이 심야 순찰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고, 여기 처분내용에 고발이 2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라고 하면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고발 뒤에 어떤 결과론이 없는데 고발만 했다 그것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보고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고발하는 것은 경찰서로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업자를 불러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이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벌금을 매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올때도 있고 안 올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이런 문제도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발내역을 자료상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고발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사항은 서면으로 취합 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알겠습니다.
  최진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평․장림 공단을 우리 네분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저녁 6시경에 그때는 풍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마이크를 사용 하십시오.
○최진판위원  마이크 사용 하는데 그 시간에 신평 장림 공단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 전에도 매번 여름 우기때는 보면 동풍이 바람이 풍향이 진짜 없을때는 완전히 안개 구덩이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각 회사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입니다. 태광밴드 공업 (주)폐기름걸레,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삼양통상, 대양고무같은데 폐섬유이런걸 태우는데 그회사 굴뚝에 집진기가 달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연돌에는 집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달려있는데도 검은 연기를 그렇게 내뿜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간혹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악덕 업자들은 집진기를 안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화시에나 끌 때 연기가 좀 많이 나는걸로
○최진판위원  그리고 신평․장림 공단에는 공기 측정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처에서 하는게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CCTV로 해 가지고 매일 환경청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간별로 수치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바로 앞에 김청일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나는 신평에 공짜로 집을 준다해도 거기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엄천난 공해 구덩이입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발 내용이 있네요. 이 고발은 1차, 2차 어떤 기간을 두고 합니까, 달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허가된 업소가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무허가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된 업소가 고발을 하는 경우는 시정이 되면 1차적으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하면 그것으로써 종결이 되고 득하지 않을때는 1년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무허가 같은데 고발을 한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0일날 고발을 하고 1월 20일날도 사실상 10일간 그 기간동안에 무허가로 설치하지 않고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여건은 되빈다마는 그런 경우 고발을 했을 경우 두 건을 고발했지마는 처리하는데 사법관청에서 한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한 6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있어야 고발을 합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무허가로 고발한번 당하고 무허가로 조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상습적일때는 바로 약속시키는 그런게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길이 좀 있는 사람은 한 두 번 당했을때에 어떤 장난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그 정도 둡시다.
  대기 오염 폐수배출 업소가 두가지 중에서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현재 말입니까?
○백성수위원  예.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현재 무허가로 고발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아니, 무허가가 전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전체 다섯군데입니다.
○백성수위원  무허가가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백성수위원  그럼 폐쇄 명령 받은 일곱 군데 중에서 무허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곱 개가 고발이 된 건 무허가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5개입니다.
  두 개는 자동적으로 자진폐쇄한 그런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은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다섯군데는 전부 허가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 정도만 들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어떤 개선 명령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자료…
○백성수위원  대표적인 것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회사가 어떤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 구평동에 있는 아시아 라이닝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화학 재료공장인데 악취에 대한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12월 3일날 나갔는데 12월23일 까지 개선완료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백성수위원  12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23일요.
○백성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백성수위원  그러면 공장은 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개선명령은 공장을 가동해도
○백성수위원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0일간은 알고 묵인하는 것과 동일하죠?
  개선명령만 해 놓고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23일까지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묵인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해도 괜찮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기간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니까
○백성수위원  기간동안에 잘 못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개선이라는 것이 일시에 스위치를 하나 놓아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안 하느냐…
○백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3일날까지는 개선이 뚜렷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해도 됩니다.
○백성수위원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백성수위원  그러면 23일날 우리 의회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참여해 주신다면 안내해 드릴께요.
○백성수위원  할 수 있도록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 저 세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 그리고 조업정지를 받은 회사는 사실상 유허가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이 유허가들 사전에 가서 어떤 계몽이나 경고를 해서 일을 처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업당한 것이 23군데인데 몇 군데에 몇 차례씩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
○백성수위원  하기는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백성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요즘 공장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며칠 간이나 주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정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종업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손실이 올 것 같아요.
  아마 올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올겁니다. 그래서 사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정말 연구해 가지고 조업을 정지시킨다는 것보다도 계몽이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하구 관내 유독물 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현재 25군데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안전관리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보호라든지 안 그러면 보관창고의 시근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판매 기록 장부는 주로 점검을 1주일에 몇 회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유독물 판매업소는 법정 기준이 년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년2회만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형호위원  유독물이라면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맞습니다.
○김형호위원  년 2회 가지고…
  년2회 감사해 가지고 유독물질에 대한 큰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반판매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큰 드럼통에 있는 예를 들어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판매업소에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간 도매업입니다.
  제조업, 취급업, 판매업 세 종류로 나누는데 취급업에서 탱크로리 (Tank Lorry)를 옮기다가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안심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평 지역에 산성비가 극심하다는 보도가 나온게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신문지상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단내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이 방사선의 구릉지에서 대기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대기의 광화학 수증기와 반응해 가지고 비에 용해됨으로써 산성비가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책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정기단속을 좀 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하기 쉬운 취약 업소에 대해서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방지 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 단속함과 동시에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유도하고 또 행정 지도도 아울러서 하며 그 다음에 3종 이상의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과 합동 단속을 1회 정도해서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형호위원  자동차보다도요, 앞서 최진판 위원이 질의하신 바 우리가 장림공단에, 다대공단에 갔다가 오니까 6시반 정도 됐어요. 좀 어둠이 졌는데요 완전 신평 하늘은 보니까 뿌옇게 도저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합디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 환경보호에 주민 건강에 조금 세심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신평․장림 공단이 뿌해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요망한다. 이런 건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빠지고 모자라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깊이있게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운영실태 및 주민신고 접수처리 내역과 세차장 허가 현황 및 지도단속 다음 네 번째, 세차장 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 실태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과장님! 환경순찰, 위반업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구분에 있어서 대기, 수질, 기타 해 놓았는데 수질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어디어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어떤 특정 업소를 지정을 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순찰반은요.
○강정순위원  아니, 수질에 대한 두 곳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일곱 건에 대해서는 무단방류가 되겠습니다.
   (「두 건」하는 위원 있음)
  아, 두 건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음료수에 대한 것, 또 간이 상수도와 간이 약수터 이것을 어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강정순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민방위과에서 괴정 3동에 있는 동원 아파트안에 거기다가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음료수로 먹게끔 되어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생수로써.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부적합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부적합이라고 해 놓은 걸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이게 지하수인지
○강정순위원  아니, 지하수인데요.
  지하수를 보건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한 것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개발해 가지고 설치된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수질검사도 민방위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보건소에서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한거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강정순위원  이관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모르고 있는 일이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모르는 일에 거기에 부적합이다 하고 딱 간판을 붙여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부적합이라고 해 놨을때는 검사결과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정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하고 공동 정호하고 목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밍방위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사관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거기 가 보니까 부적합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를 따져둘 것 없이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부적합이냐, 벌레가 많아서 그렇느냐, 뭐가 많아서 그렇느냐 아무 표시가 없이 그냥 부적합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때까지 먹던 물이 부적합이라고 해 놓았으니 기준을 알고 했겠나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하고, 보건소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이 내용을 통보해서 주민들 궁금증을 풀도록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국장님 그것을 필히 책임을 지시고 거기다가 다시 어떤 기준에 있어서 부적합이라는 표시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 끝났습니까?
○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순찰반 운영실적 및 주민신고 접수처리내역하고 세차장 허가문제, 또 세차장 슬러지 발생 현황 및 처리 실태 이렇게 병행을 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공화국 출범당시 그때 환경에 관련된 장관께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공해를 먹고 살아야 된다”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말이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거리가 멀어졌고 조금 심한 말이 아니냐하는 그런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농경 회사에서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정말로 발전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법정공단이 신평에 있습니다.
  아까 최진판 위원님께서 신평에 집을 하나줘도 그냥 가서는 못 살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반 운영 실적해 가지고 단속대상 업체가 373군데, 그래서 위반업소가 아홉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보니까 대기 오염 때문에 위반이 된 업체가 일곱군데, 수질관계가 두군데 이렇게 해서 아홉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맞습니다.
○김청일위원  373군데에서 대기 때문에 일곱군데하고 수질 때문에 두군데, 아홉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위반업소가 아홉군데입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반업소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좋습니다.
  물론 다 집계를 해 놓으셨겠는데 제가 느껴볼때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게 아닙니다마는 한 2시부터 3시까지 야간 조업을 할때를 보면 아마 아홉군데 정도가 아닐 겁니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제가 모임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사적으로 감정이 있는건 전혀 없습니다.
  맑은 환경을 가꿔나가겠다는 제 본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은 하나도 사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신평에 사는 것도 아니고 괴정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공장은 신평에서 합니다.
  신평․장림 공단에서 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그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회사에서 근무는 하겠죠마는 그러나 조업하고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십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시는데 자기 처자식은 나쁜 환경에 집을 두고 안 살겠다는 이런 주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 업체들 때문에 신평도 발전했고 우리 사하가 발전한 것이 많습니다.
  구세도 확보됐을 것이고 하지마는 이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 세차장, 세차장 여기에 보니까 수거해 가는 수거업체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정말로 수거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부동액하고 폐유하고는 조합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받아놓은 거죠?
  자기들이 1차 수거해 놓은 걸 운반해 가는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 다음에 세차를 한 이물질이나 물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유수 분리시설을 해 가지고 기름은 위에 뜨도록하고 물은 밑에 가라 앉도록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수구로 내려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시설해 가지고 하수구로 갑니다.
○김청일위원  하수구로 빠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런데 그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검사를 합니다.
○김청일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기준치 이하가 될 때도 있고요, 또 간혹 이상일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청일위원  행정처분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45개 세차장 중에서 13개 위반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세차장 허가는 58군데입니다.
  그런데 대상업소는 45군데인데 단속업소는 또 9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허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닙니다.
  이게 폐수시설재용하는 업소, 자동세차기 그 숫자가 차이나는 숫자고요. 98개 단속한 것은 2회 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청일위원  예. 그래서 위반업소가 13군데 생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건수는 1만 4,430군데 입니까?
  해가지고 2억 5,100만 3,000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김청일위원  그래 가지고 체납이 2,658군데 해 가지고 3,78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3,780만원입니다.
○김청일위원  이거 묶어둔 것은 왜 묶어 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시설이 9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설은 정착이 됐습니다.
  자동차분이 후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착단계가 멀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더 부과를 하든지 다음번에 한번 더 두 서너번 부과가 돼야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체납 숫자가 많습니다.
  건수가 8,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도 있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또 1만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어떤 업체가 아니고 자동차에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한해서
○김청일위원  디젤 자동차에 한해서
  그럼 이건 자동차 판매할 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때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금까지는 만약에 기간이 오늘부터 10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종전의 법은 전의 사람하고 이번에 인수받은 사람하고 같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후에 차를 소유한 사람한테 한꺼번에 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앞으로는 체납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청일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예.
○김청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차장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 실태 이것하고 58개 업소현황을 시기 관계상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업소 사례를 보면 말이죠.
  앞서 김청일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세차한 물 그것이 거의 유수가 분리해서 되는 것이 통상 기준치가 수질이 몇 BOD, 또 몇 PPM하는 그것까지 곁들여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사실 우리가 특정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매립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슬러지는 지금 현재 특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해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환경을 어지럽혀 놓고 이제 사람이 환경한테 잡아먹힐 그런 시점에 왔다고 나는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신평공단을 많은 질타 내지는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전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산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같은데 어귀에 보면 전신만신 간판입니다.
  사실상 나는 이건 오늘 이채규 국장이 계시면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간판을 걸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걸고 또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대로 간판을 걸고 세계 어느나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10여개 국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그렇지 않습디다.
  이런 간판이 환경에 저해된다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은, 자연보호도 환경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공장을 위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산중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산업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리에 마침 안 계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기관과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소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니, 다음 항인데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 항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다시 후에 정리해서 하시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다섯 번째 특정 폐기물처리 및 집행현황 및 무단투기장 고발현황 이하 7번까지 청정연료 교체 대상업소현황 및 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산업국장 자리에 임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회의중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류차열위원  무슨 회의입니까?
  사무감사인데 무슨 회의입니까?
  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회의가 중요합니까?
  어느것이 1번이고 어느것이 2번인지 위원장님 확실하게 가려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글쎄 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임석을 했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말씀하십시오.
○류차열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류차열위원  과장님 혼자서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웃음소리)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특정 폐기물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는데 일반폐기물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특정폐기물 처리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애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은 이 폐기물 관계는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로 조금 분량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폐기물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그런 뭔제가 생겼을때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낙도앙 환경관리청에 이첩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스럽게 시간이 지연되고 또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권한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보하는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애로가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또 지금 이관됨에 따라서 그 특정폐기물 무단투기자 고발관계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구민들은 거의다 아직까지 우리 구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책임 전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말에도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반회보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최대의 홍보를 해서 점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월 평균으로 치면 그 고발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특정 폐기물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삼각관계에 있어 가지고 분류함에 있어서 참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나 청소과에서 볼 때는 특정폐기물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조사해서 통보하면 자기들은 그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몇 % 이하다. 얼마 이상이 다 해서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다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대문에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주로 공문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공문으로 합니다.
○박원갑위원  전화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바쁘면 전화하고 또 공문 보내주고, 주로 서면화해서 통보를 합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부서가 바뀌었다 하는 홍보를 조금 더 주지를 시키도록 대화를 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위원님들의 건의 부탁의 이야기를 해당 직원께서는 모두 메모를 하셨다가 전부 행정에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류차열위원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본 건 문헌에 들어 있지는 않아도 비슷한 접수 의견서 환경평가에 대한 내용이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특정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집계된 우리 관내 폐기물이 월간, 년간 얼마나 되는지 확인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우리 관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답답한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사항은 부산환경 개발 소각장의 허가사항은
○류차열위언  물량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반폐기물허가는 본청에서 하고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낙동강 환경청에서
○류차열위원  저는 그건 압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환경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소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소각물에 대해서 그 물량, 물동량이 월 얼마나 되고 년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내용을 환경보호과에서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걸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현재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정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일반폐기도 먼저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에 물량이 얼마나, 소각이 우리 관내에서 배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면 업무에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류차열위원  앞으로 아실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아시고 의회에다가 이 환경개발 주식회사의 소각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관내에 위치한 그러한 시설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쪽, 저쪽 부산시, 낙동강 환경보호청하고 문제도 국가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다함께 걱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아마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 업체인데 폐유를 소각하는 장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있습니까? 폐유소각장 폐유정제공장이 아니고 폐유소각장.
  장림에 가면 있죠? 장림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 허가는 아니죠?
  구청 허가와 아무 관계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 소관은…
○류차열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류차열위원  그런데 거기 연기는 우리 관내에다가 배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의원 4명을 모시고 나갔더니 그때가 6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그 가스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허가관청은 다르다 하더라도 업무는, 내용업무는 같고 그 배출은 우리 지역에다가 소위 배출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법상인 이전에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상을, 낙동강 환경청이나 부산에다가 건의내지 시정할 수 있는 이와같은 행정적인 협조 내지 의뢰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할 수도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본 결과 협조 의뢰를 한 적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행정에서 협조의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정확한 회수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건의한 회수는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건의하는 회수가 몇 번 인지는 잘 모르겠고 했다고 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적은 것에서 큰 것에 가는 쪽이 문제는 공해인데 대기나 수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분명히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부산시가 허가한 큰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배출 능력이 현저하게 우리가 봐서 초과가 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실은 허다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쉽게 말해서 검은 가스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할때는 분명히 우리가 의심을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보일러도 처음 가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조금 나기는 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심하게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다. 업무다 하는데 이게 심각한 환경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제가 대학교수들이나 고발하는 분들의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소위 고래고기를 태우는 또는 소뼈태우는 냄새가 비누공장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 악취는 대티고개까지 갔다가 그리 넘어가지를 않고 다시 남향을 해서 이게 공기층이 무겁기 때문에 우선 저공으로 떴다가 하향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쉽게 말하자면 오염물질인데 지금 사하에 그 내용을 알고 오래 주거했던 지식층은 이사를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교편 생활을 하거나 대학에 근무하거나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 누구라고, 어느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라면 다 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리도 몇 번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부탁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지적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38만 구민이라고 했는데 보이지않는 환경에 대한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실겁니다.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게 상당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와 같은 큰 무거운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때로는 이 냄새가 화장막에서 내뿜는 냄새와 똑 같답니다.
  저는 못 느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고기를 태우는지 고우는지는 몰라도 아까 말했던 다시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그 냄새와 일치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고하면 답변을 하기는 이건 어려울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깊게 연구, 검토를 해서 상부관청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시정이 긴급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어떤 행정측면으로 과장님께서는 38만 구민을 위해서 이와같이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류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은 아마 동산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동산유지는 사실상 매년 4월 되면 저희들이 악취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불러서 악취 저감 대책을 의논을 합니다.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내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업소의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주민의 악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이 되어서 아주 못 견딜 냄새가 방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 교수님께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하면 “보소, 비누공장 어제 오늘 했소? 당신 답답하면 오소”하고 전화를 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한 두분이 아니고, 구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 회사에다가 신고를 하고해도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더 풍긴다 이겁니다.
  냄새가 그럴 때 그러한 내용이나 민원이 있었던 사실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서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에서 스스로 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회사는 앞으로 행정측면에서 딴 곳에 이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부관청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실은 동산유지 지역은 용도가 준공업지역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장소 이전을 하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지도․단속하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그 다음에 다시한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가 서구 소위 말하면 서부산 지역 중심권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참 거창하게 말은 듣기가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명지에서 사하로 들어오는 하구둑에 들어오면 연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뿜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낙동도로 내려가다가 어느쪽에서 제일 연기가, 가스를 많이 뿜고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대한제강…
○류차열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방지시설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또 추가 시설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 놈의 철강공장도 공해공장으로써 이것으 아주 큰 문제가 났다, 한보철강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큰일났다하든지, 제일 많이 포착이 되는 것이 그 곳이라고, 그 회사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공단입구에 들어오면 제일 많이 뿜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저건 공해시설을 해서는 그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고철 슬러지를 전부가지고 와서 용광로에다가 그것을 녹이는데 거기 잡히겠느냐, 터널로 해서 집중적으로 뽑아내서 그것을 합산시켜 가지고 여과를 시켜낸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데 지금 건물자체가 전부 다 발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는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발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라고 하지마는 세계적으로 못쓰는 깡통까지 다 주워와서 이 지역 용광로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상부관청 상부관청 이야기 하는데 그 독가스는 전부 주민들이 다 들이마시거든요.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지도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 일치에 부응한다고 하면 과연 상부관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류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은 대한제강 하나를 지칭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한제강은 방지시설을 보완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대한제강에 대해서는 한 업소를 지적해서 본청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주민민원에 대해서 저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합니다.
  시설자금 지원을 받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행정 역할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년초에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 교육을 할때 방지시설 기금을 융자받아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시에 통보를 하고 자료도 주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본 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입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주민에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문1답식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진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정연료 교체 대상업소현황 및 실적 해 가지고 아직도 공공업체에서 벙커(Bunker)A나 벙커 A․B․C를 쓰는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공공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목욕탕이 12군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0.5t 미만으로 한 두군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 93년 9월 1일부터는 0.5t 이하로 시설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열군데가 현재하고 있는데… 열군데가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열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벙커(Bunker)C로 쓴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최진판위원  야, 이거 우리 사하구는 전부 혐오시설 구덩이에다가 매연도 세계적으로 사하구가 세계랭킹 1, 2위는 다투겠네요.
  선박들도 청정해역이다 이래 가지고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데, 동남아 동지나로 갈때는 벙커 C를 많이 안 뗍니다.
  일본 항이나 기농, 대만같은데 홍콩 항에 들어갈 때 검은 연기를 내면 선박들도 벌금내는데 그린피스 (Green peace)다, 그린라운드다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일고 있는데 우리 인간, 사람이 사는 동네에 구에 벙커C가 아직 있다 하는 이건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 환경보호과장께서 법대로 해 가지고 LNG나 LPG로 아니면 경유나 이런걸로 좀 유도해 가지고 그런 것 사용하시도록 좀 홍보 차원이나 건의를 했으면 하고요. 이거 클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런데 지금 목욕탕, 현재 10개 업소 규모를 원래있던 것 두 개를 제외하고 축소시킨 것 열군데는 저희들이 함유량 검사를 합니다.
  유황 검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계속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이 안 남는다.
  그래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욕비가 좀 올랐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또 한번 완력적이고 조금 강도 높은 지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김과장! 우리 구청에 딱 접한 자리에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사업장을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페인트공장 얘기입니까?
○박원갑위원  도로 표시판.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 예. 예.
○박원갑위원  아스팔트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도로선 긋는걸로 알고 있는데
○박운갑위원  선 긋는 것 외에도 있답니다.
  지금 그 근처 사람들이 구토가 나오고, 이야기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구토가 나오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무법으로 도로를 큰 차가 점용을 해 가지고 무법으로 운행도 하고 있고, 그 도로관계는 다른 과 소관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공해가 심합니다.
  주로 밤에 새벽에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지난번에 한 서너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활악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저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말이죠. 실지로 약품을 섞을 때 재료를 섞을 때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웃 주민, 바로 음식점에 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떻는가
  죽 내용을 설명을 하고 상세히 들어서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물을게 많지마는 상세한 것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서면질의 내용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8번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다대포 개발사업 장림 하수처리장내의 슬러지 소각장시설 또 세 번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2차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한거죠?
  1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아니, 154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신청한 거죠 이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항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260중에 115가 찬성이고 반대가 145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두 번째 항 좀 보세요.
  찬성이 41, 반대가 13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세 번째 항은 24, 31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두 번째 항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사하구민들이 다 찬성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사항은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대로 발췌한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찬성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슬러지 소각시설은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 196명이라는 공람 인원들이 도대체, 우리 사하구 사람들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사하구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동에다가 주민 공람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반을 통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공람을 한 숫자가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시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동으로 통해 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신준식위원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그 밑에 의견수렴결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항에 대기오염 가중, 혐오시설 지역 편중, 행정불신, 지역내 환경조사 미흡해 가지고 거의 반대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은.
  그런데 여기 개수로 보면 여기에다가 슬러지 소각 시설을 해 달라하는 뜻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사항은 반대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주요내용이 이렇다면 좋다는건 한 건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도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 해당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은 이걸 찬성한단 말이예요. 우리 사하구에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 집중이 돼 가지고 못할말로 민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형편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총괄해서 발췌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여기 체크, 저기 체크해서 한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하여튼 우리 사하구에 집중된 거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이 밑에 문제점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걸 하려거든 세 번째와 같이 해소방안에 있어서 뭔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 환경오염 피해분쟁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긴데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라도 대행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견내용을 그대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그대로 수렴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본 위원만 반대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전반적으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모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어제 재무과 정수물품을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정수물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환경, 수질, 대기 이런 것 다 측정하다보니까 정수물품이 가장 많은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장비관리는 현재 별관 3층에 약 15평의 면적을 가지고 시료 채취기 등해서 12종 13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어떻게 제대로 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사항은 사실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진동 그 다음에 ph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물품 내역에 보니까 거의 다 있는데 오존측정기 4건이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정수물품이 있어야 대기나 수질이나 공해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현재 오존측정은 안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가지가 현재 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는 측정도 못하는 실정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사실은 못합니다.
○신준식위원  아, 장비가 들어와도 전문분야가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사실 시험실이 있는데는 부산시 12개구중에 우리 사하구 한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딴데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그래서 전문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환경보호연구원 분원을 사하쪽으로 좀 설치를 하나 해 달라, 꼭 그렇게 안 되면 전문인력 2, 3명이라도 파견을 해 달라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의를 했나 하면 사실 서부산권이 개발이 되고 나면 중심권이 사하쪽이 안 되겠느냐, 욕심같아서는 환경보호연구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북구하고 사하지역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데 와야 시료채취해서 우리가 의뢰하는데 시간단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뜻한 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평에 폐기물 소각장, 그러니까 부산 환경개발회사에서 지금 신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또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아까 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관리는 우리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허가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폐기물은 시본청 청소과에서 허가를 하고 특정 폐기물은 낙동강 관리청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다만 환경영향평가 할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담아서 사업자한테 이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주민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만 통보해 놓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제가 감사 자료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폐수 방류구 표지판의 정비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개방이 불가한 내용이 147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신평․장림 공단내에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서 폐수의 무단방류나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각종 불법소각실태를 철저히 예방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집진기 가동상태를 정밀적으로 검사하여서 공단내의 대기오염을 최대한 예방 내지는 줄일 수 있는 구 자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앙 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승격, 확대 개편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응력 있는 야간순찰반의 확대개편은 물론 지역 모니터 요원 즉,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이러한 환경업무에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림천 오염도 검사가 다섯 개 항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구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그 실시한 내용 오염원인을 분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되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장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즉, 내일안으로 다 가능하시겠지요? 이것은 서류 제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니, 그리고 장림천 오염도 검사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장림천 1개 지역만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렇죠.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수방류 14항 개방불가된 사항, 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러한 내용을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어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상 사회과장님! 직원소개와 아울러 자료에 의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문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노기섭 노정계장입니다.
   (인사)
  그다음 이태일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인사)
○박원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님!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업무보고는 인쇄물로 대치하기로 하고 생략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위원장! 사회과에 1목부터 8목까지 있습니다.
  이 1목에서 8목까지 전체적인 질의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저는 3번의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저희들이 장림소재 부산정신요양원에 들러서 그 실태조사를 대충보고 또 자체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주위 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그 요양원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운영비는 국가보조비가 90%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290명이 요양을 하고 있고 그 요양원측으로부터 건의사항이랄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도 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나 혹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봐서 그 지역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관계당국에 요청을 해서 자연녹지를 풀어준다면 다소 증축을 해서 앞으로 노인요양원까지도 시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회과장님께서 이러한 건의내용을 관계기관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사후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물론 보사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인건비가 조금 빈약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런 요망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에 있어서 의료시설보조가 안 되어서 이런 시설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보는 내용을 보니까 안에 사실 물론 그 분들이 정신환자라고 하더라도 옥내 요양원 시설내에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물론 어떤 육신이 흐트러진 건 아니고 그런 신경요양을 하는 분들이 다소의 체육시설이라도 있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촉탁의사가 1주일에 한번 정도와서 처방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1주일에 한번 와서 이분이 하루종일 8시간 아니면 10시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지의 그런 감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간단히 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묻는 두가지 물음에 대해서만 답변이 간단히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의 위치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의 증․개축이나 이런데 애로가 있어서 녹지 지역을 해결을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최 위원님 지적 그것을 구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위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청소관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의료시설 확보문제 이것은 인건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또 인건비 지원도 말이죠. 소요되는 인력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정신요양원만해도 자체자비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지금 지원되는 예산외에 자체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보사부에서 새희망 요양원 건으로 해서 보사부에서도 내려왔을 때 건의를 했고 국회 보좌관팀들이 오셨을 때도 또 그 문제를 건의를 드렸고 시에도 지금 계속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시설 확보 그 문제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시설의 규모나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 사항은 통근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반 의사를 상주시키는 것까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요양원 원장하고 총무하고 데리고 우리 시내 두 개 우수요양원을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공감을 한 사항은 우선 가요방 노래방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탁구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당구장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부지사정 거의 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차츰 탁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원생들이 수시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이것은 양로원 원장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사가 지금 현재 주1회 나와서 일반적인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원생들이 골고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력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체육시설은 그 원장께서 사실 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 하나라도 앞으로 만들어지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최진두 위원께서 좋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수용소에 보면 환자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확충행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니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그 건축율이 200%입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좀 많이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잘 해가지고 수용을 많이 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잘 건의해서 이곳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현대시설을 갖추어 수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을 아울러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감사합니다.
○박원갑위원  건의 되겠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손판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우선 사회과장님께서 사회전반에 대해서 복지관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한게 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내일 복사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부씩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런 좋은 사례를 사회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배부됐다고 하면 참으로 감사에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에 많은 효율을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다대 사회복지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복지관의 우선 프로그램 자체부터 보면 22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정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소위 이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여기서 특히 제가 강조를 해 드릴 사항은 우리 영세민들을 위한 방문간호가 주종을 이룬다고 저는 한가지 특이한 예를 들겠습니다.
  간호사가 한 분인데 가정방문 간호를 하는 사례를 하나 꼭 든다고 하면 박광자라하는 간호사가 하루에 혼자서 우리 사하구에 약 114명을 간호를 하고 있더군요.
  그날도 마침 제가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모시고 보건소에 가 가지고 치료를 마치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그 간호사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회과장님! 우선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복지관이 다대복지관하고 사하사회복지관하고 두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 인건비도 사실상 현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나 간호원들의 빈번한 이동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지금 시본청에서도 보건사회부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자주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현실화 현실화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꾸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0% 인상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확정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또 한가지는 물론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법정 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은 50% 치료비를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굳이 보건소를 가지 않아도 우리 사하 관내에 소위 의학박사님들과 전문의의 협조체제가 되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진료하는 것들도 보았을때는 참 잘 돼 있더라 참 잘하고 있더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반면에 여기에 또한 인력이 부족하더라는 것도 예산증액에 포함되는 이야기이고 또 가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니까 심지어 예산 타령으로 요구르트 판매하는 사원을, 요구르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소위 말해서 113세대 법정 보호대상자에게 요구르트 하나씩을 갖다 드리면서 요구르트 대금을 우리 복지관에서 지급을 하면서 소위 독거노인네들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면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회복지제도가 정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간상 질의량은 많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조사한 유인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내일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손판암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마도 감천2동은 복지관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34건 시정조치, 시설안전점검 14건 시정조치해 놓았는데요, 지금 다대 복지관이 다른건 다 놔 놓고라도 청소년 해 놓고 2만 1,64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은 무엇을 하는 청소년 들인가요?
  어떤걸 가르쳤습니까 무슨…
○사회과장 이형상  그게 직업훈련실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실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한 청소년하고 또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을 합한 숫자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가 2만 5,024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시정조치한 건 하나도 없을까요?
○사회과장 이형상  여기에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34건 시정조치하고 시설안전점검 14건 시정조치한 것은 주로 운영에 대한 감사시에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것하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을 한 그 14건 시정을 하고 이 사항은 주로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한 소화기가 충전이 안 됐다든지 미비치 됐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 본 결과가 거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복지관에 우리 구청에 허락해 준 건가요?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다대
○강정순위원  복지관에요.
○사회과장 이형상  그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복지관은 전체 시민의 이용시설로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서예를 강의를 한다든지,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고 또 영세민 이외의 주민에게는 소위 실비 자재비 정도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학생, 청소년을 물은겁니다.
  청소년도 같은 그런 케이스로써 공부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사회과장 이형상  청소년도 수시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또 프로그램도 바꿔가면서
○강정순위원  무료로요?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청소년은
○사회과장 이형상  청소년이나 주민에게는 소위 자재라든지 물품에 대한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영세민 자녀의 청소년은 지금 다대 복지관에 오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꼭 특정 영세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서 총 영세민이 이용한 실적을 자료를 조금 뽑아야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학원을 하고 있던데 주산학원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교수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세민 학생이 몇이냐고 물으니 “학생 70명중 3명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고 그 외에는 다 1만 5,000원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시로 아니고 월에 얼마 달라고 1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때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영세민에 한해서 학생 70명중 3명이 영세민이고 돈 안 받는다하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다대 거기가 뭐… 영세민 학생이 3명 밖에 없겠어요?
○사회과장 이형상  주로 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할 것 같으면 한달간한다. 또 한달 마치고 나면 다른걸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립니다.
○강정순위원  돌리지 않고 컴퓨터 배우는 애들하고 계속 매일 같이 와서 받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시정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그위에 장애자들의 사무실이 2층에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강정순위원  그런데 장애인 사무실은 그냥 쓰게 했는가 또 임대를 줬는가는 모르겠지만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단으로 다닌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휠체어나 의족으로 다녀야 되는데 계단을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장애인 사무실은 밑에 있게 사무실을 해 놓지 왜 장애자들이 2층으로 하고 몸이 성한 직원들의 사무실을 밑에 해 놓은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복지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운영자를 선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복지관을 인수를 할 때 장애인 사무실은 제외입니다.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바로 장애인들하고, 장애인 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바로 사무실이 계약이 된 것이고 사회복지관 안에 포함된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순위원  그것도 제가 가서 듣고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사무실을 한쪽에 주고 복지관 사무실이 위에 한쪽에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것도 좀 조치를 하는게 좋겠고 학생들 문제는 필히 다시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말씀고맙습니다.
  영세민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또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측 구청측이 상당히, 의논이나 계획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구비, 시비 다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영위권을 위해서 계속 학생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그러다보면 영세민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다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대복지관에는 구비는 전혀 투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시비, 국비는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관계는 저희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최진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다대포 국제회관이 금방 강정순 위원께서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도 들러서 복지회관으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들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에 마을 회관으로 시설이 처음 되어 가지고 현재 어린이 공부방하고 관변 서비스 시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측에서 3층 옥상에 보니까 공간이 아주 넓은데 그 공간 넓은데다가 증설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 신축건물이 도시개발공사가 어린이 집을 금년 3월에 완공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불량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본드 등을 흡입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이 건물을 복지회관쪽으로 운영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니까 노인들,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임대아파트 이런 정도의 아파트인데 가건물로 해서 그 복지회관에서 1일 한 80명에 가까운 노인들 중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사실안에 시설, 난로라든지 냉장고 등이 전부 이웃에서 버려진 헌 것을 주워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비나 국비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또한 쌀도 모자라 가지고 늘어나는 노인들의 중식식사도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최진두 위원님의 건의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이형상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모든걸 다 생략하고 정신요양원 입소자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하고 두 번째 보호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3만원인가, 14만원인가 얼마를 부과를 한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것 또 세 번째, 전에 새희망 요양원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먼저 입소절차는 가족 중에서 환자가 발생 했을 때 우선 시설이 소재한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소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세민의 경우는 전액 구비로써 수용을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약 월 12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7만원 한도로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3월 5일부터이게 보사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3월 5일부터 평균 한 12만원 한도내에 자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한 두달은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도 생활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정신요양원의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감액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서서히 세월이 가면 적어도 한 1년 이후 지나고나면 가족들이 거의 안 찾아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요, 새희망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재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관계로 지금 부지가 7,500평방미터 중에서 4,400평방미터가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건물은 4,800평방미터 중에서 2,900평방미터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28일날 보상금을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9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243명 정도는 시내시설에 전원 수용할 계획이고 현재 잔류 인원은 한 260명 정도를 잔여 시설에다가 계속 존치를 해서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로는 전원의 종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입소자 결정은 구청장이 하신다고 했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들어보니까 순서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동에다 신청하면 동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께 올리면 구청장이 결정을 하면입소가 된답디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신준식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런데 그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건 증거로 안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그 절차를 알려줍디다.
  그러면서 입소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하나도 없다 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요, 그안에 있는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술한잔먹고 마누라 좀 두들겨 팼더니 여기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나가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니까 그게 헛소리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마는 전에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가족이 밉다고 해서 요양원에 강제투입시키는그런 예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고 또 의아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서 첨부한다는 것, 그것도 종합병원이나 큰 이런데 진단서 같으면 신빙성도 있고 하지만 개인병원 조그마한 데 가서 술먹고 집에와서 매일 행패 부린다고 해서 돈 몇푼 주고 하면 그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재 사실은 12만원인가 얼마를 부과를 시켜가지고 한,두달 내다가 그 다음부터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내면 어떡하는 겁니까, 내쫓는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안 쫓아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시설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하는 결론이
○신준식위원  아, 그러면 부담금을 안내면 국비나 시비에서 더 돈이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안 나옵니다.
○신준식위원  안 나와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형상  복지,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두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부담을 합니까?
  한, 두달내고 안 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뭐든지 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새희망 요양원에 대한 것을 이미 도로개설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되고 일부, 그렇다고 하는데 전에 형사 문제됐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형사문제가 지난 11월 24일날 2심 선고가 났습니다.
  시설직원 세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또 한사람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선고가 났고요 다음 환자 5명은 전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바로 그 판결 나온걸 보더라도 우리 관내시설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다음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영세민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선정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은 지금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정생보자 중에서 거택생보자 거택보호자 하고 자활보호자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법정 생보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책정기준 재산이 1,700만원 이하, 소득은 1인당 16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재산 2,000만원 이하, 가족 1인당 평균소득이 17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비법정 영세민은 재산이 2,000만원 이하, 가족 1인당 평균소득이 23만원 이하 이런 사람들을 현재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영세보호자 치료 카드가 나가죠?
  치료카드가 1, 2, 3급 급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형호위원  아니, 의료보험카드
○사회과장 이형상  1종, 2종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1종은 어느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1종은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자는 거의 국가에서 생계비 전액을 지불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보호자 그리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가 1종에 해당되고 그 외 자활보호자가 2종 대상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선정을 각 동 동장이 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생보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에 올라와 가지고 구에서 또…
○김형호위원  심의를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시로 올라갑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 가지고…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각 관할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거택보호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시에는 어떤 약간의 법정서류라 할까요.
  그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혜택 못받는 그분들은 동장 아량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으로서의 혜택을 못받는 분에게
○김형호위원  예.
○사회과장 이형상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것 때문에 비법정 영세민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위 자매결연,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을 통해서 결연도 하고 또 의료비지원도 하고 때로는 생계비지원도 하고 임시 보충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관내 영세민들을 비교해 보고 어려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영세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쌀 같은 것 주면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러요. 쌀집에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행정서류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영세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실제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가서 의논을 해 보면 한결같이 답변이 법에 준해가지고 하지 그냥 이렇게 영세민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 동에 가면 동장의 아량으로 봐주는 동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영세민 제도에 대해서 조금… 뭐라…
○사회과장 이형상  비법정
○김형호위원  예, 비법정 보호자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현재 생활수준은 영세민 수준이하인데도 책정이 안된 세대가 더러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형호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형상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하고 큰 골격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김형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부모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지로 자식들에게 버림이라 할까요. 자식 잘못 둔 죄로 어떤 죄 대가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 과장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 점에대해서는 내년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도 자주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도상 부양의무자가 사촌 이내로 보면 됩니다.
  사촌 이내의 부양의무자가 있을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도 군대갔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생존해 있을때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법상 도저히 공무원 재량으로 생보자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제 질문요지가 바로 그건데요.
  자식은 생존해 있으면서도 자식 노릇을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각 동 동장이라든지 어떤 자치단체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제도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일시적으로 도저히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럴때는 소위 생계비 지원을 하고 또 몸이 아프다든지 할때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그런 보충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지원은 지금 가능합니다.
○김형호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목에서 8목까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상당하게 근간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1919는 사회과 취업정보 센터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취업정보센터 설치가 늦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우리 사하구에 그간 몇 명이나 취업알선을 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또 그만 둔 사람이 몇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취업알선을 해 가지고
○사회과장 이형상  직장을 일단 취업을 해서…
○류차열위원  취업알선을 하셔서 지금 그대로 존속근무하고 있는 알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취업이후에는 관리가 사실…
○류차열위원  파악이 안 됐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류차열위원  그게 취업만 했다하는 전제가.
  제가 먼저 알선을 올렸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섭섭답답한 쪽인데 알선을 했으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중앙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잘 안 되니까 가까운 행정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여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견해를 들은대로 다 전하지는 못해도 종합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식층이나 지도층이나 유지들께서 매우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취업내용이, 취업안전소개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실효성이 없더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행정적으로 살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업알선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94년도
○사회과장 이형상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알선을 한 인원은 총 1,137명을 해 가지고 1,08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류차열위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현재.
○류차열위원  그러면 대졸이 몇 명인지 고졸이 몇 명인지 학력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성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별로는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대졸…
○류차열위원  같이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다양한 소위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가 크게 보면 외국에서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또는 불법으로 입국을 해서 지금 경찰이나 출입관리국에서 전부 색출을 해서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크게 판단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국내 노동잉여 인력이 숫자 개념으로 보면 7.5%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잉여노동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과에서는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직원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경험이 있고 다기능적인 직종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다기능적으로 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 노정계에서 업무의 한 분야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남자 직원 한 사람 여자 직원 한사람 두사람이 노정계에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일반 노무 관리, 노정 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취업정보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전체가 두 명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래서 다른 직원의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다소… 좀 경험이 많고 지금은 여직원이라도 최고 7급입니다.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올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하시면 본 위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 입간판이 사하에 몇 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현재 대형 입간판이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두 개가 적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가지고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현재 부족한 그런 사정입니다.
○류차열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금년도…
○류차열위원  그런데 간판이 말이죠. 두 개를 봤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더라고.
  알루미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더라도 다양한 지역에다가 사람이, 주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간판을 잘 볼 수 있도록 취업센터를 우리 간판, 각 동별로 알루미늄 스텐 파이프로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노정 담당계에서 플래카드를 2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1개월만에 한번씩이라도 하는게 정책사항이거든요.
  이건 정책행정입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공업국이 아닙니까 만들어서 내다 안팔면 우리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나옵니다.
  대의적인 행정 측면에서 볼때에 우리는 2005년을 거양할 수 있다고 하면 차원적으로 우리는 경영 기업이 여기에서부터 인력차원이 나와야 합니다.
  행정에서 이와 같이 두 개의 간판을 걸어 놓고 두 사람의 직원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예산수반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그런데 지금 간판 두 개만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중전화를 거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걸면서 볼 수 있는 스티커를 공중전화박스에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현수막도 하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취업정보지가 계속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크게 안 들이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류차열위원  반상회보에다 언제 한 번 낸 적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반회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반회보에 내시고요 그런데 그 반회보가 가족에 투입이 잘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관심가지시고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 의료보험 실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 새해 예산안에도 적극 협조가 서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채규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이형상 사회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4.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영자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순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아, 미안합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인쇄물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쇄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생략함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들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또한 여성단체를 관장하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도 여성의원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빨리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첫째로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에 보면 신축한다는 것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한가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괴정1동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에는 노인정이, 괴정1동 본동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이 지금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걸물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본 동에 있는, 큰 샘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 경로당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새마을 부녀회 상설 알뜰장하던 장소로 옮길 계획으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래 있는 할아버지 경로당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경로당 정비 관계로 살펴보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건물 서 있는데고, 일부는 사유지에 조금, 옆의 집 담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는 도로로 사용해야 되겠고 개인은 또 자기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로로써 도시계획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경로당 때문에 다른 민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인데 왜 한쪽에 이발소로 세를 줬느냐, 임대를 줬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발관으로 임대를 줄거면 그 건물을 없애라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경로당을 없앤다하니 참다행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또 한가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동으로 이관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강정순위원  그런데 놀이터를 동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게 좀 있더라고요.
  지도․점검을 해 본일이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 정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8개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1차 ,2차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 지시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쯤은 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년간 2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를 짜 가지고 가 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그네가 세 군데가 다 떨어진 곳도 있고요. 또 잘 하느라고 했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애들이 놀다가 다치고 두 개 시설물이 한 개 시설물도 옳게 쓰지를 못하는 이런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가지고 13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천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아시설 자체가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개.보수가 년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개축 또는 보수를 요할 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변경동의를 의회에 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없어도, 아무 때나 해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이 의회에 거치는 절차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내용은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도 내부에 조금 손 보는 건데 여기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하단 어린이집의 증축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보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본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해명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이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챙겨 보니까 하단 어린이집의 경우는 93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들 그 절차를 결하고 증축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히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상당히 공무원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부녀계 교육을 그죠? 동별로 참가인원이 죽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죽 보시니까 장소선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 그렇냐하면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독 당리동만 137명이고 다른 감천이나 변두리 지역동에서는 1, 2십 명 선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이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하든지 신문지상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동으로 통해서 한다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게양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아마 이 장소가 저희들 구청회의실이고 또 구청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 가까운 당리동에서 많이 이용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통계상 저희들이 내고 보니까 그런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인원을 동원할 때는 교육이 있을때는 한 동에 골고루 오도록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역시 참여를 하는데는 가까우니까 참여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주부대학, 기술교육, 교양교육, 레크레이션 이러한게 주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필요 부분의 교육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도에는 장소선정을 말이죠 조금 변형을 시켜봐 가지고 왜! 이렇게 한 지역만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해서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는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 “자질”하는 이 단어가 조금 안 좋아서 여성의 교양향상이라 하든지 다른 단어를 좀 썼으면 어떻느냐 했더니 아직 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일반부녀자에게는 지난번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교양함양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원가사 봉사원 교육이 내용에는 보면 자질향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양함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용어가 그렇게 돼서 못이 박혀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신경 안 쓴 것은 아닌데 통계를 내면서 역시 이 문구를 쓰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보사부 용어라도 우리 자체에서 고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고쳐서 쓰면 되는데 통계를 내다보니까 항목대로 저희들이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의 취합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부터 단어를 좀 고칩시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이 추진될 때 명칭이 결정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일반적인 문서관리를 하는 관행이 되어 있어서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여성의 자질이라 하니까 자질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질향상교육 및 발표회에 의하면 처음보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는 지금 교육에 전부 참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숫자적으로 보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많은데 과목에 따라서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수가 줄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기술교육에 대한 저소득층에 기술을 함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여성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관 4층보다도 우리 본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많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민방위교육장에는 저희들도 거기를 쓰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발표회같은 것도 좋고 이렇는데 민방위교육이 년간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본관 4층 민방위교육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쫓겨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맞게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집이 만약에 돼서 한다면 거기에는 200명씩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내년도말이나 돼야 여성의 집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평수가요?
○박원갑위원  아니 수용인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여성의 집에요?
○박원갑위원  예.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나와 있는 도면상으로는 대강당에는 200명에서 250명 수용할 계획으로 그것은 교육장으로 완전히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마음 먹고는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주관이 되어서 부산찬가가 중요한데 우리 사하찬가를 하나 작사, 작곡을 해서 널리 보급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합창단이라고 해서 작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더러 구가가 있습니다.
  행사때 합창단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좀 부러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의 홍보문제라든지 사하구의 위상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잘 해서 우리 사하찬가를 멋들어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에서 보급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가정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부녀복지 관계 때문에 행사를 금년에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하철 개통 경축식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아주 수고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갔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5,000원 인가 나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수당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회계규정상 보면 작년까지는 대학 정규교수급은 3만5,000원, 일반교수 강사는 3만원으로 했었는데 94년도에는 일괄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이 국장님!
  우리구의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 조례로서는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성질적으로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위원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수당은 개별조례나 개별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의 경우는 매년 발간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수당은 얼마씩 책정하라 하는게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미용기술인가 교재비가 91만원이 나왔어요 무슨 책자가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실습재료비로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용에는 헤어미용이기 때문에 가발을 가지고 퍼머도 하고 고대도 하고 컷트도 하는 얼굴만 있는 마네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않고 빌려서 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만약 여성의 집이 된다하면 저희들 장비로써 두고 계속해서 미용교육을 할 계획에서 사둔겁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교육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주부들이 나가 가지고 얼마만큼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도배교육 같은 것은 지금 어머니들이 도배 교육을 참 좋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별로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20명이 결강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취업이 된 사람이 완전히 지금 두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그 나머지는 지금 뭡니까, 밑에서 풀 바르고 데모도
   (웃음소리)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보조수라고 하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데모도 그 데모도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없는데
   (「조수」하는 위원 있음)
   (「보조」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신준식위원  자원봉사 단체는 주로 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자원가사봉사원이 동당 2명씩 해서 지금 현재 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노인 요양시설에가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것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또 가면 손, 발톱도 깎고 머리도 컷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원가사 봉사원들이 헤어미용에 가가지고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도배도 받았습니다. 전부다는 못 갔지마는 그 중 몇 분 뜻이 있는 분이 가셔 가지고 혼자사는 노인하고 또 모자가정 같은데 가서 도배도 지금 가사봉사원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원에 가면 아이들이 지진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애들 학습지도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김장담아주기라든지 이런 봉사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은일 많이 하시네.
  제가 어느 종합병원에 가 보니까요 봉사단이 매일 와서 환자들 접수다, 심부름, 대필 이런 걸 해 주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건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안되고 저희들은 자원가사봉사원 손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내년에는 많이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혼자사는 노인이 52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장애자가정 또 소년가장 이렇게 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데부터 먼저하고 병원같은데는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순전한 노력봉사로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는 여성교육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우리 여성들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떻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수보다는 질적인 양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각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이 죽 있지마는 이것 말고는 시대에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부녀자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우리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단체가 말이예요.
  여성단체가 17개 단체에 2,021명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가요? 남자들 단체
   (웃음소리)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여성단체는 부녀계에서 부녀복지증진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하니까 여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자도 구성된 단체는 그보다 수가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가정복지과내에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가정복지과 안에는 노인회와 장애인, 행정의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과 어린이와 부녀자
○신준식위원  성인 남자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성인 남자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우리 이영자 가정복지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17개소라고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18개가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17개인데 한 개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하단1동에 공원놀이터가 하나 더 조성이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각 놀이터 별로 이번에 보수를 일체 다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손판암위원  그걸 시간관계상 각 놀이터마다 보수현황하고 공사비를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보수한 거기에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놀이기구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정비,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몰라도 다 완료를 했으면 놀이기구들이 지금 망치를 대고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감천2동 산복도로 제1놀이터라고 보게 되는데 조사 현황을 보고받았죠? 과장님이
  본위원도 조사한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이 놀이터는 보면 정말 몇 년전부터 모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청취불능)놀이터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치기 딱 맞게 자갈마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모래 포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포설하는 걸로 지금 사진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책임한계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놀이터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14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모래포설을 못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감천2동 제2놀이터에는 지금 모래포설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제1놀이터 저위산복도로 24통 있는 거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재무부 땅 그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모래포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거기는 저희들 보수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땅이 놀이터로써는 크고 산 위에 붙어 있지마는 놀이터로써는 대지가 상당히 넓고 또 그 밑으로는 못사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 조성을 해 보고 싶은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광활하게 크고 그게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손을 대어 가지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봐도 거기는 아주 뒤로 돌아져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어떻게 보면 거기 놀이터가 밤늦게는 오히려 불량배들의 은둔처도 될 수 있다라는 주민들의 그런 저한테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왕 다른 놀이기구는 보수를 하면서 굳이 모래포설만 쏙 뺀 이유는 예산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마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놀이터를 폐쇄하는 그 시간까지는 놀이터기능을 한다면 모래포설이 시급하다. 본 위원이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우리가 소위 건축용어로 이해를 한다면 사투리로 한다면 떡 모래라 합니다.
  떡모래라도 한 차 달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떡모래를 갖다주면 거기까지 올려 주겠느냐 하니까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잘 했다라고 하는 잘 된 부분도 있습디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이런 부분도 기왕 보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언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서 가능하면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손위원님 거기 제가 점검을 하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마을 손 위원님 말씀에 밑에 까지만 갖다 주면 주민들이 올려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서 터 안에다가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깔려면 많은 양인데 그것을 누가 리어카라도 가지고 끌고 올라 올수 있는 정도만 되면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리를 대충 사잇길로 내려가서 재 봤는데 상당한 거리면서 리어카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밑에 새마을회관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못 오겠더라고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 사이에서부터 이다올리거나, 져서 올려야 되는데 이 평수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문제점은 배수로를 산밑 언덕쪽으로는 죽 되어 있는데 그 배수로가 땅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를 놓는다 하면 긴 배수로에 굽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모래를 갖다 넣어도 그 배수로를 통해서 다 흘러버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부에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는다 하면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도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같은 놀이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정도로 일단 하고 다음 시간이 나면 감천2동 동장과 과장님하고 3인이 앉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고맙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로당인데 마침 보고서에 보면 장림2동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좋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나 지적을 한다하면 우리 사하구관내 경로당이 뭐, 경로당이나 노인정으로 자칭 이렇게 명을 붙입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동으로 그 중에서 하나 한다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괴정3동 양지마을 밑에 조그만한데 할머니 계시고 위에 할아버지 계시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또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당을 그나마 현대식 건물로서 모양새를 갖추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양지 노인정은 과거에 물탱크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물탱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흐들 중기재정계획 안에는 97년도 이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부지는 구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양지도 바르고 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양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좀 멋지게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손판암위원  굳이 괴정3동 뿐 아니고 우리 사하구관내에 노인정이나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우리가 발맞춘다면 그런 소위 거처할 수 있는 또 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우리 노인들한테 놀이라 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선한 장소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원갑
  박수관         손판암
  강정순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김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