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5일(월)
장소  본회의장

감사순서
1. 재무과행정사무감사
2. 시민과행정사무감사
3. 위생과행정사무감사
4. 보건소행정사무감사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 자료마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행정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강우 재무과장 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행정사무감사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계장 임석진입니다.
   (인사)
  다음 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재계장 김재우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정원이 15명으로 현재 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운전기사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경리계에서는 예산 경리를 담당하고 있고 관재계에서는 구유재산 및 영조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재무과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필요없는 건의사항, 참고사항, 보충설명 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불부합 지역에 우리 감천이나 다른 곳도 불부합 지역이 있겠지마는 불부합 지역의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수십년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 지역은 국유지를 재무과에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행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밀려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만 나온다면 우리가 대부는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대부는 가능하고요. 변상금도 부과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지금 묻는 것은 금년 감천의……
  지적과에서 불부합 지역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 거의 다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세대들이 40평, 30평 등등해 가지고 지금 보면 2층까지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용료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무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신청해 올때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한 그 외에도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전체 공유재산 현재 파악이 다 된겁니까? 이게
  저도 아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100% 다 된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일곱 건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한 사항만 제출했습니다.
○김형호위원  이 외에는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자료외에는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무단점유를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적도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그 지점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단점유자로 해 가지고 점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구평동만 보더라도 구평파출소를 국유지에 지었는데 파출소가 적어 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풍진냉동에서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파출소 확장을 못했어요.
  여기가 국유지인데 왜 이것을 당신네들이 주장하느냐 하니까 먼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담을 쳐서 파출소 확장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파출소도 관공물건이니까 건축을 하도록 해 주든지 그쪽에 부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담을 쳐 놓고 지붕까지 덮어 씌워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구평 파출소,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평동은 도로 부지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지금 35m 확장 또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게 35m 확장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법상 밭이다, 토지다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도로, 하천 공공용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형호위원  35m 도로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지적고시가 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평수가 100평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통상보면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면 서로가 동정이 가지만 힘있고 가진 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장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체납 변상금 현황을 보시면 94년도에 부과된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년말이 다 돼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냐?
○재무과장 주강우  체납 변상금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변상금까지 해 가지고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한테도 꾸지람을 듣고 먼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세 번 발송을 했습니다.
  받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넓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오르고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로 낮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 있으니까 농지가 안돼 가지고 대지로 부과되면 상당히 높은 율로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구본춘위원  년간 징수부과 금액이 6억9,000여만원입니까? 94년도까지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1년간 6억9,000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체납 변상금을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을 통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자료가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구본춘위원  9억4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올해 94년도에는 3,500여만원으로 4%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스럽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부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고액 변상금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각 동에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건을 뽑아 가지고 확인 중에 있는데 확인 되는대로 재산 확인이 되면 꼭 압류 처분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주지시켜서 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년말까지 조치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고질 체납자들이 몇 년 정도 안 내고 있습니까? 1년분입니까, 아니면 수년간
○재무과장 주강우  5년 소급부과가 되기 때문에 5년분까지 합해진 금액입니다.
  당해연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적어도 4년, 3년, 5년된 금액입니다.
○구본춘위원  문제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어 가지고는 한 마디로 징수금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세금처럼 세납을 하면 연체료를 붙인다든지 그런 사항도 없었는데 지난 번 국유재산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내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간 안 내면 년 15%의 가산금을 부과해 가지고 내도록 그런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독려해서 내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행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1년분의 돈을 안 내고 사용한다든지 하면 제재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분명히 있어 줘야지요. 무작정 몇 년을 두고 있어라 하는 이런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현재 깔고 앉아 있는 그 집을 뜯어 낼 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나대지에 경작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당신네들이 안 냈으니까 경작하지 마시오 하면 못하게 하는 방법외에는 대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사실은 지방자치제로 가는 시대에 자치재원을 마련하는데가 이런 곳입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면 돈이 없어서 우리 사하구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장치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이루어져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뒷장 58페이지를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의회를 거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생소한게 한 두 건 있습니다.
  탑승권 발매소가 우리 구청내에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에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구본춘위원  위에 분이라 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청에서 주민평의를 위해서 이런 장소는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무상대여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마는 유상으로 대여할 때는 사실상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유상대여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런 분들은 개인의 사업체이고 주민편의를 꼭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관청 가운데 이런 것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상으로 하면 의회승인이 없다 했는데 유․무상을 떠나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변경할 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무상 따로 있어요? 그런게 있는가 한번 따져 봅시다.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본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뜻도 많이 피력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이라 우리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편법이나 편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도 꼭 주민편의를 위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의회 승인을 받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꼭 이런 것을 한다면 구청 정문 앞에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해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농협4층을 임대료를 몇 억을 주고 있어도 지금 또 좁아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좁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탑승권 발매소를 왜 우리 구청내에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관광회사에서 구청밖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업이 된다면 벌써 설치를 안 했겠습니까!
  영업이 된다라는 판단이 안됐고 관공서를 이용하면 임대료를 적게 쉽게 장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한 게 아니고 주민편의 시책 개발이라 해 가지고 가능한 구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하기 전에 다른 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열차표는 외지에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시민과에서 특별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매일매일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니까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주민편의, 주민편의하시니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구본춘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이냐 사후냐 사전에 먼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뒤에 우리 의회승인을 받는 요식행위를 거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재산 자체를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년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연차적으로 2, 3년 단위로 중장기로 매각내지는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주먹구구식이라 그때그때 밖에 동의안이 안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1995년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없습니다.
  94년도 1년간 공유재산 매각한 게 네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기가 점유해 가지고 지금현재 재산의 개념이 과거에는 재산을 팔아 가지고 소득을 올렸는데 나대지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지를 팔지 않더라도 소득이 확보되니까 구태여 땅을 팔지 말아라 땅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취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팔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공매로 사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파는데 조건이 되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분만 매수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팔겠다는 계획을 내놔도 그 분들이 매수신청을 안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의 관리는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우리가 내기도 부끄럽습니다.
  어쩌다 한 건씩 이것을 1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매수도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올려 가지고는 매수신청이 없으면 팔지 못합니다.
○구본춘위원  제 말씀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년말쯤 되면 예를 든다면 95년도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분을 공모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하구에 건수가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하자 이겁니다.
  그래하셔 가지고 년간 계획 수립하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6월이나 7월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의회에 올라가 봐야 동의받기도 어렵고 안된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안하시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년간 총 몇 필지에 얼마정도 금액이 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도로다 하천이다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땅의 종류가 하천, 그 다음에 도로부지,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이거든요. 올 한해에 판게 네 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을 세워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 수시로 동의를 올리면 안된다. 계획을 그렇게 올려 가지고는 행정의 난맥이다 챙겨보시면 저희들이 구 의회동의를 분기에 한번씩 올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신청하셨던 분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의회에 분기에 한번씩 올려 가지고 신청한 분들은 전부 매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깔고 앉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폐도돼 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본청에서 확인돼 가지고 구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우리 구의원 김광욱 의원님도 폐도, 폐천해 가지고 거의 몇 달이 걸립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도로나 하천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매수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분들은 이게 도로, 하천인지 잡종재산인지 확실히 모르고 국유재산이니까 당장 사자 했다가 안되면은 안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됐습니다.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년간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립해 주시고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국․공유 보유시설 관계가 우리 구유재산에 여러 건 있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구본춘위원  그게 전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만약에 증개축이 이루어지면 해당과에서 취급을 하고 말아버립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관리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증축이 되면 저희 과에 통보가 와 가지고 대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단 어린이집, 무지개 어린이집 두 개를 보면 94년도에 증개축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구 의회 여기에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득했는지 안했는지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하단 어린이집은 제 기억상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변경이 일어났는데 의회동의도 없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재무과가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각 과 해당과에서 지금 직답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거짓말 하면 위증이 되니까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 외 다른 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안된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앞에서 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변상금 과징징수 그 비율이 34%밖에 안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혹시 부과착오는 없습니까? 부과에 대한 모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 모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90…… 개별공시지가가 있기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율이 상당히 금액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이 착오를 좀 많이 일으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개수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당초대로 부과했던 게 잘못 부과됐다, 조정개수를 적용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정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착오 부과하고 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시한번 되새기는 뜻에서 징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부과는 해 놓고 징수는 하지도 않고 징수율이 기껏 34%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체납 146건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따지면 7억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되는대로 가능한 부분은 압류를 같이 해보고 독촉을 하고 해서 좌우지간 징수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다음에 무단점유재산 200㎡ 이상으로써 관내 총 100건이고 이 중에서 6건이 공유지 이것은 시유지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공유지이고 94건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바 이 시유지 6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라든지, 크기, 현황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시유지 6건은 전부 주택이 점유되어 있고 5번의 신평동 25-12 이것이 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는 전부 주택이 점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이 점유한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징수가 되도록 지금 두 건은 납부를 하고 4건이 납부가 안됐습니다. 공유지는
  그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100건 이 외에 무단점유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직까지 색출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색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200㎡ 이상 무단점유자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 이상 뽑아보니까 100건 나왔습니다마는 그 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한게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해 가지고 변상금이 1,800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 정도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 2,000까지는 안 가겠지만 1,825니까, 보고 있는데 1,825명은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개별적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안 나왔나…… 1,946필지에 대한 우리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6필지가 점유되고 있던, 우리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건 한 건 정리해 가지고 지금 카드는 다 정리했고 실태는 1,000건 정도 실태조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 되면 이 1,946필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에 있어서 점유자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94년11월29일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이 사실상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모를 해서 사실상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본춘 위원께서 사전에 다 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재산을 매입하겠다고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괴정동사 토지매입 건축분에 대해서 거기 누락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맞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백성수위원  그럼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을 임대나 취득이나 변경한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하겠습니다. 또 처분을 하겠습니다.󰡓 올려 가지고 여건의 변경에 따라서 취득을 못하고 그 해를 넘기게 되면 다음해에 다시 취득이나 변경의 동의를 올릴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괴정2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예산만 관리를 하지 실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총괄적인 계획만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의만 의회에 얻었지 구체적인 매입작업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관리계획을 올해 올려 가지고 안 되면 다음해 다시 또 변경계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누락이 되면 당해연도 무효가 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무효가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매입을 한다, 건축을 하겠다 해 놓고 그것을 당해년도에 못할 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위원님!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책임에서의 책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성수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산을 말입니다.
○백성수위원  당해년도에 못할 때 만약에 그 다음해에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합시다.
  그럴때는 (청취불능)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그게 말입니다.
  괴정2동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가 제가 지금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괴정2동사를 매입을 하고자 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그죠?
  예산승인 받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도록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게 한 필지 뿐이라면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중에 있으면 1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건 명시이월을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사야죠.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면 못사는 부분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쪽 사람이 안 팔겠다 하는데 우리는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꾸지람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백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1후보지와 2후보지, 심지어는 3후보지까지 예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1차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로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좀 무의미한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게 한 사람하고 사전에 당신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 땅 아니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도시계획 확정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 당한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불이익 당한 사람이 설득 안 당하고 안 팔겠노라고 계속 버티면 우리로서는 사려고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아니면 그 지점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안된다고 해서 너희가 잘 못했지 않느냐 계획대로 안되니까 잘못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성수위원  어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계획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수를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인수를 해서 건축을 하겠다 라고 했을때는 그 계획 자체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밖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가니까 지주가 땅을 안 팔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관성 없고 책임없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백 위원님 이게
○백성수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서로가 입장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까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돌아 가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처분, 임대하는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먼저 받고 시행을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취득 처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백성수위원  구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두가지가 빠져서 제가 보충을 해 넣겠습니다.
  신평 레포츠 공원 있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백성수위원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분명히 제가 의회에 올려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백성수위원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제가 잘못 생각 했는데 구평동 새마을회관도 착공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받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그 때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저도 여기에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주관광 회사의 탑승권 발매도 사전에 시설을 해 놓고 했노라 하는 입장까지 놓여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작은 일이라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할 수 있으면 의회 위상도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들 할 짓은 다해 놓고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도장 찍어라, 결재해라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쩌다 취합이 늦는 경우도 있는데
○백성수위원  구본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단계를 밟아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질문에 앞서서 체납 변상금 징수현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자그마치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데 징수실적은 고작 132건이다. 프로테이지는 4%밖에 안된다. 재무과장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답변을 해서 듣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4%라 하는 것은 어느 수치에도 있을 수 없지요. 재무과 직원과 계장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섭섭한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년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재산조사도 하고 체납부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 직원이 세사람 거기 보조하는 직원 두 사람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받으러 갈 수도 없고 독촉장을 나름대로는 올해 세 번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게 독촉만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작성하려면 구유지 하나 공유지 두 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1,000건 같으면 우리는 2,000건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되니까 말씀 올릴 면목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재무과에 주강우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좀 더 수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공유재산까지 포함해서 대부가 되어 있는게 100건 정도 되지요. 그 대부신청이 없어서 100건입니까, 신청자가 있으면서 100건인지 아니면 대부자는 많은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재무과장 주강우  대부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대부해준 것은 20건밖에 안되는데 지금 200㎡이상 무단점유한 사람이 딱 100건 있는데
○손판암위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자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대부자가 신청을 하면 다 대부를 해 드립니다.
○손판암위원  제한없이 가능하면 대부를 다해 주지요. 그러면 대부해 줄 때 대부금액이 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년입니다.
○손판암위원  월이 아니고 년이지요. 예를 든다면 58페이지 위에 신평동 237-1번지 대부금액이 58만원이라 하는 것은 년이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년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 대부금액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 현지가라든지 지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공시자가는 대지는 개별지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건물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부산감정사의 감정금액이 이 금액이다.
○재무과장 주강우  감정금액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년간 대부료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이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3번 나열에 보면 감천동12~6번지 낚시대 공장이 있지요. 물론 주강우 과장께서 대충 짐작될 것입니다마는 53만3,000원 정도 대부를 받아서 낚시대 공장을 하고 있는데 명년에 지방재정자립도를 구상하기 위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대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게 한번 대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계속 쓰기 위해 대부를 받아서 올해는 이 사람 빌려주고 다음에 저 사람 빌려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건물을 두 사람이상 빌리고자 할때는 그 분들에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부를 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분들이 양보하겠다고 하면 다음 분에게 빌려드릴 수 있는데 쓰고 있는 분이 양보를 못하겠다 하면 경쟁의 경우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빌리고자 하는 분이 이유가 없으면 그 분은 먼저 쓰고 있는 분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평2동의 경우는 양보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손판암위원  주 과장님 양보할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해 줘야지요. 그리고 양보 못할 부분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양보가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낚시대 공장하는 분이 얼마만큼 사업을 확장을 해서 잘 하는지 모르지만 년간 53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실지 고생합니다.
  주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관변단체 그 분들한테 행정에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여기에 경쟁입찰을 한다. 그 단서가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이 오늘이라도 그만 두겠다고 하면 다음 대부자가 없을 때 문제도 있지만 극히 많지 않은 돈인데
○재무과장 주강우  아니 많습니다.
  240만원입니다.
  위에 53만원은 건물이고 밑에 대지는 194만원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 들어가거든요. 194만원하고 247만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하관내 관변단체에서 선심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당신네들 그만두시오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정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한다면 주 과장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라고 꼭집어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건전한 사업을 육성해 보겠다 하는 관변단체에 선심을 한번 써 줄 필요성도 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니까 이미 청내에도 명년부터는 관변단체가 전부 다 관공서 (청취불능)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앞서 구 위원이나 백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주관광의 탑승권을 사하구민의 편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뭔가 뜻이 안 맞다 하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장소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에라도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위원장! 우선 의사진행 발언 먼저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안 보입니까?
  오늘 안 왔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안 왔습니다.
○류차열위원  총무국장이 오셔 가지고 주 과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할 부분도 있을텐데 계속 안 나와요. 이래 가지고 과장님 데리고 실랑이 벌이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안 바쁘시면 한번씩 왔다갔다 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신우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1조 4명이 국공유지 현지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장림동 보덕포 주변 석산 밑이 국공유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하는 사람들은 오래 됐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 몇 개 있는 것은 거의 무허가고 그 밑에서 홍티로 내려가면 수자원 땅도 있고 무슨 고물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땅이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지시해서 하는 것인지 본인이 임의대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10평이면 10평, 100평을 임대했다고 하면 그대로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뒤편 보니까 파이프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다고요. 뒤에 산인데 임대할 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할때나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전제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분이 나가서 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대부를 해 주더라도 꼭 그렇게 규격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해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런게 있습니다.
  네 분이 같이 나가 보았으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가 청소차 쓰레기 모으고 있는 거기
○류차열위원  청소차 아닙니다.
  파이프로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하는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재무과장 주강우  지점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류차열위원  국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는 공평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철저를 기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데 공장을 부분적으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고 공해배출을 합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공해배출을 단속해 주시고 장림지역에 가면 120평되는 구유지에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언덕위에서 보면 조립식으로 씌워놓고 앞에서 보면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청내 상업은행을 대부하고 있는데 10평 3홉 정도 34.14㎡로 년간 137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한 달에 13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농협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데 평당에 제가 알고 있기는 250만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협에
○재무과장 주강우  농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재무과장님 그것은 모릅니까?
  그것은 재무관리에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제가 알기는 2억5,000이 나가는데 사하구 재산인데 재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과에서 했더라도 총괄재산 관리권은 아마 재무과에서도 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거기에 비하면 250만원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열 평 세 홉을 해서 년간 137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비교를 해본 계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게 줬다든지, 비싸게 줬다든지, 우리가 그러면 나가 있는 것이 비싸게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농협을 임대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재산을 빌려 주는 것하고 개인의 건물을 우리가 임차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공공인에게 임대해 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은행을 빌려줄 때도 건물가격 평가해 가지고 건물가격 중에, 또 그것도 1층에 있으면 얼마, 2층은 얼마 이런 식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조정 요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농협을 빌릴때는 농협 그 자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평당 얼마를 달라 그럴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개인간 일이고 이건 행정하고 개인의 일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이 업무진행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가금을 주고 가까운 데에 임대했다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재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정책회의 때 지시를 해 본 적도 없을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왜 같은 우리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준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많은 돈을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이자가 년 얼마를 내느냐 하면 년 이자가 일반 대부 이자보다는 좀 쌉니다.
  7%에서 8% 이자 뭅니다.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이자 무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임대하는 것도 농협도 공공단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쪽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다소 수정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행정 사무실 임차를, 그것은 일종의 임차인데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으로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그 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임대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건 구청 자금입니다.
○류차열위원  재무과에서 자금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건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죠.
○류차열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지외에 구청내의 재무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차열위원  모든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산은 관할 하는데요. 관할하는 그것도 참……
○류차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 현황만 있고 우리가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건 왜 여기에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총괄적인 우리 재정관계 사항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재무과장 주강우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를 통해 가지고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빌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사무실을 빌리는데 그것은 남의 건물이니까 우리가 일시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관장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사하구 예산에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우리 현금자산이 대차상으로 나올 때 임차 2억5,000만원이 농협에 임대차 계약금으로 나가 있다. 또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가 대부내에서 받아 들이는 돈 자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한, 임대나간 금액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에서 했다 어디서 했다 이 문제보다도 재무과는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총괄해서 한번 제시할 그런 용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동사라든지 보건소 건물 같은 총괄 재산 대장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 한다라든지
○류차열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진다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본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 내용은 있을 수 없지마는 현금이 나가있는 구의 재산 현금이 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예산 내용에 비고내용이라든지 재무과 소관에서 나타나줘야 우리가 현금이 얼마가 나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구청에 현금 있는 게 어디에 얼마 나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과장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진대 실제 현금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도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임대한 자산에 대한 무슨 내용보고가 있다든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현금자산이, 임대된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건지 총무과에서만 아는건지,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현금자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죠.
○재무과장 주강우  현금 자산은 세입세출 저희가 관장하는 경리는 세출부분 관장을 하고 채권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결산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재무과에서 왜 이 자료를 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낼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자료를 굳이 제출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사하구청 전체 자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나 대지는 고정자산이니까 그대로 있다 있다하더라도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수를 징수하는데 있지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산 관리는 아니죠.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총무과에서 하느냐, 재무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상당히
○류차열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서면으로……
  우리가 유동자산에 대한 현금자산에 대한 것을 구청내에서 얼마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뭔지, 금액이 얼마가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결산을 말씀을 드리면 결산하는 과정이 결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 다 들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건 알죠.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대부해서 받는 돈만 보고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나가 있는 것은 없다 하는데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현금자산에 대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소관이 되도록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주강우  저도 그 부분까지는
○류차열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연구해서 답변하겠다 하든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든지
○재무과장 주강우  현금재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건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손판암 위원이 감천2동 낚시대 공장 임대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감천2동 동사무소 앞이거든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 길이 말이죠. 엄청나게 비좁습니다.
  차 한 대 세울 데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분들이 아까 관변단체 하는 그런 이야기는 빼고 주민의 대표가 헌신봉사를 하겠다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차 소통도 안되죠, 주차장도 없죠 하니까 그것을 웬만하면 거기에 차라도 좀 정차할 수 있도록 동민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임대료는 정상대로 내더라도 차 한대도 댈 한치의 여유가 없으니까 숨이 탁탁 막힌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도 맞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데 공장을 해주든지 뭐를 해주든지 그것은 이유를 안겁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행정에서 과연 행정 적중력이 어디까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있느냐 이것을 주민이 말하는 것이지 공개 입찰해 가지고 빌려주고 그 이야기 하는 건
○재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류차열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답변 필요없고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죽 보니까 이 공유재산 대부금액 내용이 다대동은 전무하게 징수를 못했어요.
  백 몇십만원, 백 몇십만원, 2천육백 몇 십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전무하게 징수를 못하면 다대 구의원 박수관 의원한테나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징수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세수증대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면 우리 구의회가 가서 징수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다대동만 몽땅 그대로 다 빠져 있어요.
  이거 앞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직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그날 딱 안 내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여기는 과태료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내용도 없고 그냥 징수에 미징로만 잡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과태료가 붙은건지 94년도 것만 이렇게 됐는지, 년차적으로 이게 누진으로 합산된 건지 그것도 모른다고요.
○재무과장 주강우  이게 합산된 겁니다.
○류차열위원  합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누진, 누진 합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니, 누진은 아닙니다.
  이게 법이 지난 94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것이 94년도에 바뀌면서 이제는 가산금을 붙이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한번 다시 부과해서 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내면 가산금 조정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주요한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저희 관내에 하단을 위시해서 다대까지 건설부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부가 갖고 있는 땅을 부산시에도 매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수를 제가 계산하니까 한 6만여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수자원 너희가 우리 구에 와서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난잡하게 하지 말고 구청에 위임을 해라 그러면 수수료라도 5% 받으니까 재무과에서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재원이다 이겁니다.
  건설부가 수자원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땅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행정에서는 이런 연구는 해 보지도 않고 그 돈이 얼마냐 하니까 가당찮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거 연구 안 해 봤죠.
○재무과장 주강우  못 해 봤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임을 다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우리 의회에 얘기하면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팔고 임대료 받고 추접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할권도 없어요. 행정에서는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판단하기는
○류차열위원  안타까운 일이예요.
○재무과장 주강우  수자원공사의 사업용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사업용 재산이면 임대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위임 받아서 수수료라도 받아야지요.
  우리 구청에서 다른거는 토지
○재무과장 주강우  수자원공사 자기네 수입이 되는데 구로 주려고 하겠습니까, 주면 좋기야 좋지요. 관리부서도 명확하지 못하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님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임되어 있는 국가잡종 재산밖에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류차열위원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가 판단한 게 그렇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 사항으로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총무국장님이 어제부터 일체 자리를 안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신우  총무국장 시청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회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재무과장님 답변하는데 보니까 총무과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다 하니까 대화가 잘 안되고 답변이 잘 안돼요. 바쁘시거든 우리 행정감사를 다음으로 연기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정감사에 해당국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행정에서 그렇게 바쁘다고 하거든 행정감사를 연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계속해서 그 문제는 감사중지해 가지고 나중에 토론합시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준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하시고 감사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오후에 참석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회의 중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회의 중이라 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재무과장에게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34%인데 더 징수할 방법을 연구하여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체납 변상금 징수율이 4%인데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사정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는 구본춘 간사에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위원장대리 구본춘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3일동안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시고 말씀이 계셨던 최호림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먼저 제가 감사장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본청에 회의가 있어 그저께도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요즘 한창 신문지상에 나오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지금 특별봉사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저께는 10부제, 3대 시민운동추진사항이 시달되고 해서 감사장에 참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별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저희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끝날때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국공유지 관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님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부한 승계 완료 재산목록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 200㎡이하라야 우리 구유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런데 조금 넘는 것도 사하구 소유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것은 구유재산 색출 실적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여기에 보면 수자원공사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이관을 받고자 올려놨습니다.
  하천에서 용폐돼 분할돼 가지고 매각할 대상재산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박원갑위원  이미 완료된 감천2동사무소 앞 건물 289.42㎡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200㎡ 넘어도 우리 구유지로 존속이
○재무과장 주강우  87년도에 자치구 되면서 재산분할할 때 기준이 200㎡ 이하는 구 재산으로 주고 200㎡ 이상일 때는 시 재산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200㎡ 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 가지고 안되어 있는 것은 구 재산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준이지 딱 잘라서 200㎡ 이하는 너희거다 그런 완전한 한계는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발굴되는 것도 우리 구유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시유지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재무과장 주강우  보통 200㎡ 이상 되면 시유지밖에 안되고 이하는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 200㎡ 넘어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오전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체납 변상금 징수 현황을 다시 말씀 드리면 4% 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가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이런 상태에서 세원을 지금 발굴을 해야 한다 이런 실정에 우리가 받을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손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과장께서 독촉장을 몇 회를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12월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말이라야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20여일 조금 남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4%밖에 안되는 것을 몇 % 더 올릴거냐 하는 것이 문제된 것 같애요.
  또 한가지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행정에서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질질 끌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류차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입시다.
  우리가 대로변이나 약간의 이면도로 사무실 한 평도 쓰려면 보통 15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평동 247-1번지상 10평 정도 되네요.
  1년에 58만원이라면 한 달에 5만8,000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산출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졌다는데 왜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적용이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의 세원에 차질을 주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뒤에 200㎡ 이상 무단점유가 약 100건 정도 됩니다.
  200 이상만 그렇지 만약에 200미만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200이상만 해도 100건 정도 되는데 이 미만 되는 것도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세금 빨리 내라고 독촉만 할 줄 알지 왜 우리가 받을 것을 못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가 오전내 여러 위원님께서 꾸지람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변상금 징수 부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린대로 참 궁색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또 영세민이 되다보니까 강제 징수할 길도 없고 그래서 늦어졌고 미납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꾸지람을 듣고 저희들도 새로운 힘을 내서 징수하도록 지금부터 년말까지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데 년말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납부 변상금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대부해 주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요율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액 그 다음 토지는 공시지가 일정요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싸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주 과장님, 지금 말씀 도중에 이중에는 어려운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있는 사람까지 안 낸다는 이 자체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 재산이라 하지만 남의 땅을 쓰고서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제 이주를 시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해서 독촉장이나 하고 우리 직원들 백번 가면 뭐합니까. 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년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년초가 되더라도 압류할 수 있으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압류하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색출실적인가 여기에 65페이지 11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건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방금 감사부속 자료에
○재무과장 주강우  승계재산 추진목록, 승계완료 재산 목록하고 두 가지로
○신준식위원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
○재무과장 주강우  거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 끝났습니까?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총무국장님 자리해서 반갑습니다.
  쳐다보고 인사하십시오. 귀찮은 표정은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구본춘  전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류차열위원  국유재산대부현황 “14”에 보면 하단동 3,300㎡ 13만5,850만원을 받았는데 자선바자회 장소해 가지고 1회 정도 썼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그게 천막 치고 풍악 울리고 있는 그 자리지요. 한번 야시장 비슷하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을숙도 그 자리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연고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일시적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비고에 일시적이라고 앞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3,300㎡는 사하구청에서 관할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을숙도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물론 잡종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대부금을 받고 있기는 있는데 이와같은 좋은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사하구민들이 쓸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라도 신청해서 사용료만 내면 며칠이고 쓸 수 있는 자리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야시장 하고 결과적으로 풍악 올리고 이런 데 빌려줬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누구라도 그런 것을 하겠다 하면 빌려줄 수 있네요. 특정인이라야 빌려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자선바자회 장소로 빌려줬는데 상이군경용사회에서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셨으니까 하나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은 을숙도 축구장에 대해서 사하구민이 축구를 한번 하려면 하루밤 몇 사람이 기다렸다가 구역을…… 겨우 해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또 모래 투자를 더 요구하고 재원투자를 해 놓고 관리는 하지 않고 누구 말들으니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니까 모래를 성토한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일시적 합의가 됐다고 했을 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래 총무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하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하구민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먼저와서 차지하면 축구장을 써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호림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땅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국비를 얻어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구하고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사용권한을 얻은 게 아니고 국비를 얻어서 간이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구둑 밑이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 데 계속해서 관리를 건설부에서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용신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시민에게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막아 놓고 이것은 누가 신청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와서 먼저 선취권을 얻겠다고 하는 경우는 난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행정의 서비스도, 인심도 좋지마는 지금 시대에 와서 구의회가 볼 때 이렇게 서비스가 좋으냐 행정의 하나의 프로젝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갈밭 땅으로 온 곳을 다니면서 전부 흩어 놓은거 우리가 전부 청소 다 해야 되거든요.
  청소하러 국장님과 같이 가서 몇 번 해 봤지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저게 겨울철에는 더합니다마는 봄, 여름, 가을 되면 완전 공원화되어 버리거든요.
  경찰에서는 한 분이 나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행정에서…… 거기 사고가 전에 또 났죠.
  전혀 현재 국고로 봐서는 우리 소위 재정 지원을 했든지 간에 관리권은 우리 사하구청 행정에 있다고 보면, 사실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그냥 소홀하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원화 할 수 있는 시민이 와서 놀아도 이건 사하구가 일시적인 소위 순간적인 관리라도 한다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 팻말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 집하장이 여기니까 “먹고 남은 건 여기에 집하시키시오”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다할 게 없으니 거기에 털보국수집에 앉아서 전부 사먹고 앉아 가지고 비닐에 넣어 가지고 물론 청소는 전부 우리 구에서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가 한다는 것도 참 좋지마는 장구한 세월로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지말고 그게 제의도 한번 했습니다.
  관리를 도와드릴까 하는 제의도 몇 번 했는데 하등의 제의를 안 받고, 그래서 이야기인데 행정과 구의회가 차원적인 소위 진전의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곳에 집결하는 곳에 조금 행정지원 내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예,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자리를 하시니까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듣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각 과별로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별도의 어떤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님!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인쇄가 잘못 됐는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대부자 주소란에 있어서 두 번째 좌동, 중간쯤 가면 또 좌동이 있어요. 이 좌동하는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 옆에 신평동 산32
○박원갑위원  예.
○재무과장 주강우  이 자료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위에 이것도 다대동 850-12 잡동식 조창희 씨가 다대동 850-12 거기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원갑위원  주소가, 바로 그 주소에 살고 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
○박원갑위원  그러면 그 주소로 써야 될건데 좌동해 놓으니까 좌측에 보면 주택용지인데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박원갑위원  또 하나는 목재 적재장인데 좌동 이거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가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게 잘 못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뭔가 좌동해 놓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좌지 저 앞, 차라리 주소와 지번과 같음하든지, 그걸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각 실․과별 정수물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사실 재무과에서 이 많은 사무용품 정수물품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물품이 각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물품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사무용품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의 정수물품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정수물품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보통 정수물품은 총괄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정해 주면 그 다음 각 기관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기준은 인원수에 따라서, 사무실 넓이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따른다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봅시다.
  물론 각 과의 직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걸로 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있는데 냉장고 한번 봅시다. 냉장고
  우리 정수물품이 지정된 게 1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14개가 있어요.
  그럼 어느 과에는 있고 어느 과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과는 그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이런 건 어째 안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냉장고가
○신준식위원  뭐하는 겁니까? 냉장고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우리 총무과에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장실, 부청장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는
○재무과장 주강우  사회과에는 어려운 이웃돕는데 냉장고가 필요해 가지고 각 과에서 요청해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 책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기게 구매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지금 이 냉장고 건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본청 단위에는 각 과별로 한 대씩 전부 다 정수물품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각 과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책정해 줘도 무방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서는 해 주고 안해 준 부서는 그대로 안해 주고 그랬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찬물을 한 그릇 넣어 놓고 마실 수 있게끔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안해 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야지 기준도 없이 그저 요구만 하면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이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지적과죠? 27개
  그런데 실지는 8개 밖에 없습니다.
  또 세무2과에도 30개인데 7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지적과에 책정한 것은 지적과에서 필요한 것 하고 각 동의 지적 전산망을 통한 동까지 아마 계산한 거롤 제가 짐작이 되고요. 세무과도 역시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다기능사무기이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현재 올해는 직원 4인당 한 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점 줄어서 3인당 한 대로 점점 줄어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는 개인당 한 대씩 나와야 될 그런 걸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책정돼 있고 배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매가 안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주 과장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이게 각 동까지 연결이 되느라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지적과 같은 데에 사람이 27명, 직원이 27명이 있으니까 하나 앞에 한 대씩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과하고 세무과는 동하고 전산망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각 동하고 전산망 연결하기 위해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다 컴퓨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게 지금 동에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되어 있고 동에 다 되어 있는데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공시지가 체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무 행정은 세무행정에 따른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책정은 언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이 책정은 94년 올해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재무과장 주강우  예.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게 보면 금년에 책정해 가지고도 지금까지 구입도 안해 준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한 물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지금 책정되어 가지고 지적과…… 95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 정수물품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정수물품은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고 승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정수물품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산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책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받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수물품중에 뭐라고 하나 기한이라고 하나 년도인가
○재무과장 주강우  사용년도
○신준식위원  아, 사용년도 이것이 어떻게 다 범위내에 있는 거예요. 넘었는데도 아직 자금이 없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내구년수하고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구년수가 찬 것은 의회의 승인 얻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다기능 사무기이 다섯 대가 필요하다 책정해 가지고 다섯 대 가지고 있으면서 한 대가 못쓰게 되면 의회에 대체기능으로 예산 책정만 되어지면 바꾸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 대한 장비를 좀 한번…… 여기 무슨 공해나 수질 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 아마 각 과 중에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주강우  예, 사무용 정수책정
○신준식위원  예, 이게 특수한 건데 이거 우리가 물론 다 사줬죠?
○재무과장 주강우  여기에 제로 탁도계라든지, 수질 측정기는 안 사주고 그 외에 한 개씩 되어 있는 것은 다 사 줬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섯 개가, 다섯가지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주강우  고속측정기 안 사 줬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건 어째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예산에서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예산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가 지금 현재 별관 3층인가 거기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시험실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에 안 산 것 아닌가 그렇게 요약이
○신준식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를 보면 공해나 수질이나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줘서 못 샀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특이한 장비를 우리 행정에서 쓴다는 걸 안 사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가 제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장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안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정수물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사양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각 실․과별 정수물품 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차량수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설 흡입차 구입은 2, 3일전에 우리 구가 예산절감과 사업효과를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외에 특수차가 가로등 보수하나 또 다른게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1,200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기종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조작을 잘못 해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된 것 아니냐.
  물론 이 작업차를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차를 움직이는데도 인원이라든지, 년간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쓴 것 만큼 이 차가 사실 우리 구의 일을 예상했던 만큼 효과있게 일을 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혹시 차량이 잘못 됐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이 하수구 청소차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차량 관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를 하는 것도 실제로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듯이 이름은 저희 재무과에 올려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저희가 수리비 지출만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운행은 전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도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효과 분석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내 건설과에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때에 수리를 해야 될 때는 저희가 잔소리를 합니다.
  살수를 고압으로 하고 빨아들이니까 그것이 좀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행의 효과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만 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효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저도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리비가 1,200만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물론 도시국에서 거론을 하겠지만 사실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고 건설과에 이 안을 세밀하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강우  이런 효과는 건설과에서 분석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수리비 많이 들어간 것은 차를 처음 가지고 와서 경광등을 단다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장치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490만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250만원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붙이고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실지로 차가 고장 나 가지고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300만원이 검사비하고 작업하기 위한 작업수리비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며 사고나고 고장나고한 것은 별로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차량 수리비 집행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5010」이 구청장님 차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여기에 보면 짚차 세 대하고 승용차 하고 네 대에 560만원을 쓴 것 같은데 이 청장님 차가 몇 년도식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90년대입니다.
○신준식위원  딱 4년 됐네. 그런데 무슨 수리비가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기타 자세한 내용을 뽑아 왔습니다.
○신준식위원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주강우  계속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밧데리 시동 충전계통이 고장이 나 가지고 차가 한번 움직이지 않아서 견인해 오고 하는데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외 브레이크 외 7종이 나가서 65만원 들어갔습니다.
  차가 중형차가 되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1, 2십만원 가지고는 보수도 안되고 5, 6십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구 1호차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껴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주 과장님한테 돈을 많이 썼다고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신차를 다시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내년도에 이 차를 바꿔야 되는데 내구년수가 1년 늘어났습니다.
  5년이었는데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설명 중에 밧데리에서 어떻게 돼서 50만원 들어갔고 또 시내에서 견인하는데 돈 4만5,000원이나 5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50, 60만원 들어갔다 하면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것은 차가 4년씩 됐으니까 좀 좋게 수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50만원, 60만원 들어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저희 같은 차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도 별다른게 없는데 밧데리 바꾸고 브레이크 퍼졌다고 해서 60만원씩 50만원씩 들어갔다면
○재무과장 주강우  수리한 제목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브레이크 계통 외 17종, 여러 가지 종류가 수리한 게 제가 공장에 가서 일일이 점검을 안 했습니다마는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사실 안한 걸 했다고 하는거야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 네 대에 돈이 560만원 들어 갔다면 우리 구청장님 차가 현장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짚차는 물론 현장에 더러 가겠지만 우리 사하구 관내는 그래도 평평하고 이런데 돈이 1년에 560만원이 차 네 대에 들어간다면 차를 다시 사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차나 청소차 수리비를 최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차에 물론 장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관리 잘못이 아닌가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용차도 아니고 특수차에 무슨 장치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이 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수리비 집행현황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가. 입찰공사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곁들여 묻겠습니다.
  보통 입찰을 볼 때에 몇 군데 사회가 참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적게는 한 3, 4십개에서 많게는 7, 8십개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참여하는 사회가
○재무과장 주강우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백성수위원  3, 4십군데, 7, 8십군데 회사가 참여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백성수위원  현설회를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백성수위원  현설회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구청에서 현설회하는 것은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큰 공사 몇 십억하는 경우에는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는 현설회는 두, 세 개 업체가 들어오는 수도 있고 거의 건설과에 와 가지고 투자만 얻어 갔지 현설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백성수위원  사전에 입찰금액이라 할까 설계 금액의 정보가 혹시 노출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설계 금액은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입찰금액도 같이 공개가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입찰하고 난 뒤에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입찰을 볼때에 설계금액이 몇 % 이상이면 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현재 100억 이상이 되면 최저가 낙찰로 하고 있고 100억이 하는 우리 예정가격에 85% 근접하는 가액으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낙찰을 본 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종합건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은 하도급이 안됩니다.
○백성수위원  여기에 낙찰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종건을 가진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입찰금액이 3,000, 4,000만원 이렇더라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종합건설이 있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좋습니다.
  보통 입찰을 보게 되면 설계금액의 85%이상 그 중에서 최저가를 입찰로 보지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번에 보면 사하경찰서~장림하수 처리장간 보도정비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설계금액이 2억9,34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억4,563만9,000원이 나왔는데 불과 3억에서 5.0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입찰제도가 저희들이 만들어낸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원가를 한번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공사거래 해가지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보통 이 전체 금액에 있어서 70%, 칠십이삼%, 75%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선에서 낙찰이 된다면 그 정도 맞추어서 업자들이 공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성수위원  그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과에서 합니다.
○백성수위원  구건설과에서 하지요.
  최저가격이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금액을 뽑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최저가격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것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설계 품셈을 보면 건설부에서 전부 하나하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는 얼마를 적용해라
○백성수위원  표준시세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다 그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현재 보면 몇 십억대, 몇 백억대가 아니고 기억, 기 천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금액보다 600, 700,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고 이러한 공사를 입찰을 봐서 줄 때는 정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딸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따서 진행을 하는데 하다보면 추가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착공이나 시공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알고 속도 모르고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추가금액이 발생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정확하게 안 뽑았습니다.
○백성수위원  그 정도 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얼마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사업장 내역 6번을 보면 하단2동 부산여고 주변 법면 정리해 가지고 대평산업에서 이런 건, 또 10번에 하단 구도로변 보차도 정비, 다대2동 시영아파트 뒤 간이체육공원 조성건 이런 것은 3,000만원 이하인데 심지어 2,95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 2,950만원이 한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50만원을 낮추어서 책정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품의를 받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면 설계를 다시한번 하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적정금액으로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건을 못 챙기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못 챙기고 기한이 맞아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백성수위원  사실 3,000만원 이하인데 2,950만원하고 5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수의계약이 됐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애요.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과에서 이번에도 냈는데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안된다 다시 검토를 해라 하고 협의를 안해 준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단종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당연합니다.
○백성수위원  혹시 다른 회사에 면허를 빌려서 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백성수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추천해서 합니까, 임의대로 해당부서에서 불러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구청이 존재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과거부터 공사를 맡아 가지고 공사하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는 그런 업자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주고 이쪽에 한 사람 주고 나면 다음에 이 사람 하나 주고 그렇게 우리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참여해 오신 분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수위원  이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회사장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에 거의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사하에 거주 안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되도록 공사실적에 의해서 공사를 잘 하시고 사후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사하게 거주하는 분한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현재 수의계약 36건 중에서 10건이 사하구에 계시는 분한테 갔습니다.
  각 구청별로 두 건씩, 한 건씩 나가고 원래 부산진하고 동래에 업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쪽에 안 주면 다른 구청에 우리 사하구의 업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이 벌써 있은게 몇 십년 됐는데 그간 꾸준하게 참여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백성수위원  그런데 도급자들이 건설회사가 있고 건업이 있고 토건이 있고 개발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수의계약을 하는 업자는 보통 단종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마는 전문건설회사에서 업종별로 죽 나눠줘 가지고 공사나오면 콘크리트공이다 하면 콘크리트 전문업체, 아파트 포장을 하면 아파트 전문업체, 그 다음 철강 같으면 철강 전문업체 이렇게 업체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보통 종건을 가진데가 많이 있거든요. 종건을 가진 큰 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주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의 진취성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안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을 가진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사실 공사금액을 최저단가로 도급을 주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하청을 받은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금액대로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하자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관에서 줄 때 적정선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3,000만원 이하한다고 2,950만원짜리 이런 수의계약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각종 건설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류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장림유수지 이설 매립공사 입찰내용이 93년입니까, 94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장림유수지는 올해인데
○류차열위원  사하구청에서 입찰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류차열위원  자료없어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원체 큰 것이니까
○신준식위원  이거 조달청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공사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93년인가 작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차열위원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원갑 위원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93년도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93년도에 입찰을 했다면 그냥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업장 내역에 보면 금액이 6억 정도 되는데 40개 업체 가까이 됩니다.
  구에서 책정된 설계금액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1,650만원, 1,710만원이다 해라, 어느 A회사 해라, B회사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밖에서 말 들으니까 잘 보이면 A회사 불러다 “이번에 당신 하수구 2,000만원 하나 한번 해라” “예, 주십시오.”꺼벅하면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디에서 줍니까, 어느 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그런 식으로는 일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시공한 분들에게 다음에도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류차열위원  40개 업체가 명칭이 다 다릅니다.
  기가 차게 끼어 넣었어요. 전부 명칭이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도급자 지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중복이 잘 안되고 각각으로 해 놓은 것이 조금 그런 게 보이고 이게 연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림1동 6통지내 하수구설치 돈 1,600만원인가 1,06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금액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한 근거야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전에 것처럼 내놓고 낙찰은 아니고 지정이지만 설계금액을 내놓고 공사금액을 기록해 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위에 입찰한 것은 설계금액이 나와 있고 밑에 수의계약한 것은 설계금액이 안 나와 있다고요. 저희 구 의원들이 볼때는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될지 도대체 6억되는 공사에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막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힘이 안 나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과장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요청할 때 양식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금액 내고 도급 준 금액을 내야 되는데 설계금액을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근거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근거법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건설부법입니까, 설계금액도 없애버리고 지정금액만 기록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산회계법에 3,000만원 이하는 쓸 수 있도록 설계해 가지고 내부품의를 다 받아 가지고
○류차열위원  구청에서도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를 집행하고 동에서도 집행하고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포괄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동장은 동장으로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3,000만원 이하를 한다, 그리고 양쪽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류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동에 통보해 가지고
○류차열위원  이게 동 포괄사업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구청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구청사업비입니다.
○류차열위원  동 포괄사업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동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동은 사하구청 아닙니까? 하하, 이러니 이야기입니다.
  동 포괄사업 한 것도 재무과에서 돈이 지불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동 포괄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지불 안합니다.
○류차열위원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구청에서 동 예산으로 배정해 주면 동에서 집행합니다.
○류차열위원  예산은 재무과에 안 타 갑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자금은 세무과에서 바로 빼줍니다.
○류차열위원  세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안 타가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재무과에서 안 타 갑니다.
○류차열위원  그것 참 희한한 일이네, 그렇다면
   (「총무과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에 예산이 확정되면 총무과에서 동 자금 주시오 하고, 자금 배정은 세무과에서 자금 내려 보내주거든요.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창구가 재무과만 돈 가지고 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무과에도 가지고 있고 총무과도 가지고 있고 각 과마다 돈을 다 가지고 있네요. 재정금액을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동의 것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 예산이 어떻게…… 동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동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돈을 연달해 갔다고 하면 세무과에서는 이런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괄사업비 관계는 돈을 얼마 거둬내서 2,950만원을 썼는지, 1,700만원을 썼는지, 2,000만원을 썼는지 모릅니다.
  나와 있습니까? 동 포괄사업비, 여러분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류 위원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실 때
○류차열위원  아니, 자료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류차열위원  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연구한 결과 이게 포괄사업비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동 포괄사업비 금액하고 6억이 약 40개의 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동 포괄사업비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3,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안 한다니까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우리가 다시 찾아내서 보기로 하고,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내년에는 볼 필요도 없겠지만 서면상으로 말이죠.
  수의계약 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설계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나는가 보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에 해당되는 내용만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어 설계금액을 미리 빠뜨렸네요.
  그리고 도급자에 있어 주소도 이왕이면 넣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 수의계약 36건이 전부 금년이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아까 백성수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사하구 관내 업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 조그마한 공사라도 먼 데 까지 줄 필요없이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내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대충 기준을 정해서 한 3분의 2정도는 우리 관내에 준다든지 이것을 개혁을 할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수의계약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재무과장님! 한 마디로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업체 선정 기준 그것이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수의계약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하구 관내 업자에게 계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또 조그마한 것 가지고 동래 어쩌고 그러는 것 보다도 약 3분의 2 정도는 우리 관내 업자에게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나 무슨 면으로 보나 낫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중질의는 제가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너무 감사를 제지하는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중질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같더라도 뭔가 뜻이 다른 것 같으면 좀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재무과장님!
  길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예산회계법상 얼마 이상이면 신문공고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1억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아, 1억 이상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또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견적은 얼마까지입니까?
  견적, 써 내 가지고 계약하는 것 있죠.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견적 관계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견적 받아 가지고
○신준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연고권이 있다든가 계속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몇 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갈 수 없고 진행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자의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런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은 제가 설명을 안 올렸고요. 저희들 낸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금액 3,000만원 이하짜리 공사에 대해서만 여기 자료를 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3,000만원짜리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견적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도 견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지만 견적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신준식위원  그리고 1억 이상이면 어떻게 게시공고 합니까, 신문공고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1억 이상은 신문공고 합니다.
○신준식위원  신문공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료 내신 것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건을 다는 못 했습니다마는 몇 건을 해 보니까 여기 설계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설계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정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을 해 달라고 넘어온 금액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설계금액이예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아닌데, 이거 한 번 누구 직원 와서 보소.
  이게 사정금액이지 어째 설계금액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집행기관석에서 - 아, 예)
  이게 사정금액 아니예요.
  사정을 두 번 해 가지고 평균치 낸 게 아닙니까? 예정가격
  그런데 이게 설계금액이 아니지.
   (○예산계장 조치승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니, 아니
○위원장대리 구본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신준식 위원님, 자료조사 근거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시는 1억 이상의 경우에 신문공고, 관보게재를 하고요. 공사는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일 때 신문공고 하고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정가격입니다.
○신준식위원  바로 맞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설계가격이냐 예정가격이냐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있는데 설계금액 가지고 입찰을 보입니까, 아니면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과에서 넘어 온 설계금액 가지고 저희 과 경리담당자가 가격사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직이 실제로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는 손을 못 대고 그 뒤에 보면 경비가 있습니다.
  기타경비, 일반경비, 이윤, 관리비 이것을 약간의 손질을 가해 가지고 사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정가격에 의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 작성하게 되면 다섯 개의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신준식위원  예정가격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설계금액이 얼마로 넘어왔든 경리관이 사정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설계금액을 기재해 주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예정금액을 기재해 줘야 이게 몇 %에 낙찰됐다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승학산 다목적 임도개설 달암산업에서 3,79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97.68%입니다.
  그런데 수십가지의 입찰을 보면 거의 83%, 84. 몇%입니다.
  그런데 이 건만은 97.68%예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 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증빙서류 한 번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 제방 사석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공사기한이 94년8월9일이고 실준공이 월9일이고 준공접수를 8월10일날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8월12일날 검사원을 임명해 달라고 했고 준공검사일이 8월22일입니다.
  서류에 보면 3만5,190만원의 지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서류로 본다면 이게 정상적인데 지체보상금을 물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납부한 사람이 우리가 잘 못 했으면 납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져 와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승학산 다목적 임도개설 이것도 보면 준공예정일이 94년9월24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개요청일이 9월24일이었습니다.
  준공계 접수는 11월4일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체상금을 135만3,320원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준공을 시켰다 다시 했는데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이게 누구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학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승학산이 두 개입니다.
○신준식위원  승학산 다목적 임도개설 이게 97.68%라는 것이 계약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3,7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3,222만2,000원입니다.
  이게 자료요청을 잘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잘 못 작성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승학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못 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수의계약이나 작은 공사도 아까 질문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기전계에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공사내역이 하나도 없습디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하는데요, 토목공사만 해 달라고 해서 자료도 토목공사만 냈습니다.
○신준식위원  토목공사만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토목이 아니고 건설공사 이 내용은 건설공사인데 토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건설공사지 토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 놓으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사하구 관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지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보안등은 이번에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단가계약 체결된 업자가 사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보안등은 그 양반한테 주고 있고 가로등은 발주를 하는데 년초에 분할발주라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두 개입니다.
○신준식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별도로 별도로 다 분리발주를 한 거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지역별로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청장님께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경쟁입찰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가로등을 모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 보니까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분할발주를 하니까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빨리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사실 재무과장님 그렇습니다.
  몇 건을 종합적으로 한 번 봤는데 한 건에 입찰참가자가 4, 5십명 되는 것을 봤습니다.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뭔가 정확하지 않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한 것을 봐서는 잘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하구청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건데 없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저도 자료를 내면서 왜 이것은 안 냈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바로 지시하면 그 사람이 공사하고 뒤에 서류보완을 해 가지고 (청취불능)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것 하나
○백성수위원  일괄한다 하는데 자꾸
○신준식위원  간단한 거니까 듣고 말지 무슨 서류 할 게 뭐 있어요.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3,222만원이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97%로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냈습니다.
  예정가격이 3,790만원, 낙찰가격은 3,222만원.
○신준식위원  지체보상금은
○재무과장 주강우  지체상금은 135만3,320원인데 42일간 지체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은 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데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업자가 잘 못 했기 때문에 내지 조금이라도 잘 했으면 절대 납부 안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중지요청을 했던데
○재무과장 주강우  해제를 시켜 줬거든요. 공사를 하라고
○신준식위원  다시 하라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몇 푼 안 되지만 낙동강 제방 사석 보수관계에도 지체상금이 들어있던데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신 위원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는 85%의 기준을 두는 것 같은데 밑에 그것은 예정가를 낙찰가격으로 잘못 기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낙찰가격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5%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85%는 법입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시설비, 설계비, 예정가를 정해 놨다고 하면 100%를 줘야 맞지 85%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는 부실공사다 사고가 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참……
○손판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법이 있는 한에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은 맞겠지만 지방화 시대가 됐다고 하면 지방에서 너희 마음대로 한 번 해 봐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00% 공사비를 줘 가지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85% 공사비를 줘 가지고 100% 공사를 하라는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경쟁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손판암위원  경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주강우  이게 말입니다.
  정부에서 100억 이상 되는 큰 공사는 바로 취저가 낙찰이거든요.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가 공사입찰을 볼 때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상한선을 할 것이냐 하한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부실공사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하나 봅시다.
  뒤편에 괴정천 복개 4차 공사는 자그마치 낙찰가하고 설계가격하고 4억6,000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해서도 그 공사가 100% 완전무결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잘 못 됐다, 100% 줘 가지고 일이 잘 못 됐을때는 변상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돈은 85% 밖에 안 주면서 일을 100%를 해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그 규정이 있는지 보여 주시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그 규정이 있는지 보여 주시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체육공원 조성 토목공사가 5,500만원이 들어 와 있는데 설계비는 4,500만원 또 낙찰가는 3,8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는데 물론 예산을 다 정산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만 설계비가 4,500만원이라 해서 100% 공사의 만족도를 느낄지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느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5,500만원, 4,500만원짜리 공사가 3,800만원, 3,700만원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 85%한다 해 가지고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손판암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소요액이 기술자가 “이것은 100만원 들어갑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계금액하고 내정가고 예정가격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가 이 공사에 있어서 순수하게 직접노무비하고 직접재료비하고 간접노무비 보탠 게 보통 설계금액의 7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시적으로 얘기해서 업자가 이익을 안 본다면 72% 가지고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아니지요. 재무과장 답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백성수위원  위원장!
○손판암위원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토목기사가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격증 가진 설계사가 설계 내정가를 이렇게 내역을 뽑았다면 그것은 맞다고 봐 줘야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그 가격에 준해서 100만원 드는데 200만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상한선으로 할 것이냐 하한선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미 내무부에서 규정에 85%선을 가지고 공사를 낙찰을 봐라 가장 근접한 그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재무과장 주강우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잘 못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잘 못 됐다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신준식위원  위원장!
○손판암위원  그래서 내가 재무과장 보고 잘 못 됐다는게 근본적으로 잘 못 됐다, 내무부에서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
○손판암위원  100%를 가지고 하는데 부실공사가 초래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처벌도 되겠지마는 100% 공사비를 산정을 해 놔 놓고 85%로 공사하라는 그 자체가 잘 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재무과장이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
○백성수위원  위원장!
○손판암위원  예, 난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손판암 위원 질의 마치고 백성수 위원님!
○백성수위원  예, 지금 손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85%에서 최저인 사람을 낙찰을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아마 그것은 제가 알면서도 한 번 물었다가 답변을 정확한 걸 안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85% 하는 선을 왜 100%를 공사금액을 다 안 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100%를 줘야 부실공사가 없을텐데 왜 85%를 줘서 공사를 하게끔 만드느냐, 그러면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에서는 그러한 거푸집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새키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새키다는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재료를 써서 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건축을 하면 비계를 매야 되는데 비계는 우리 회사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공사를 85%까지 선을 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실제로 회사가 이익금을 안 보겠다 공사금액은 100원인데 100원에서 내가 110원을 받아야 10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10원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수익을 안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요료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우리 회사에 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하고 하면 85%도 충분히 부실공사가 안 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각 과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각 과별로 정수물품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 근거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설계금액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부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따라줘야 되겠더라 이 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리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감사자료 전체입니다.
  각 과에서 공히 구청장한테 보고한 그 내용하고 저희 의회에 제출된 서두가 상당한 차이점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구청장도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차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 처리를 못하고 있음이 지금까지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비록 재무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치시대를 가는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지 못 하면 아마 커다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재무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강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위원님들 재무과 행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시민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먼저 이태경 시민과장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감사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위원  유인물에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의해서 시민과장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중계민원 운영실적과 93, 94년도 문서수발 현황을 두 가지를 묶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중계민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대형 아파트 자체 안내방송 23개소 1만6,8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23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이야기는 못 하겠고 실지로 아파트에 방송을 하는지 며칠만에 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중계민원실 이것은 지역선정을 하단1동, 신평1, 2동, 다대1, 2동, 장림지역, 구평지역을 우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또 종착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자체 방송이 되어 있는 곳만 발췌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안내문안을 배부해 가지고 직접 경비실에서 방송을 하도록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은 안내방송을 안 하고 있고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 집중 홍보를
○박원갑위원  세월이 가면 지하철역에 중계민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를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실적을 보면 매일매일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만약에 안내방송을 안 한다면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안내방송 관계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또한 지하철 차내 안내방송 실시 대티역에서 신평역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하철을 종종 탑니다.
  한번도 안내방송 하는 것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지하철 본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차내방송으로 초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홍보는 불가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하철 방송을 통해서 안내홍보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초기에 한 것입니다.
  절충을 하다 보니까 계속은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지하철역의 답변입니다.
○박원갑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전부 초기의 일이고 앞으로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계속적인 홍보는 지금 현재 안내문을 지하철 신평역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민원이 안 오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탑승자나 내리는 손님들한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중계민원을 하고 난 뒤에 효과는 어떠하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반응은 참 좋습니다.
  직접 구청에 오지 않아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은 좋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단말기를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중계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부담이 가는 일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철역 중계민원 운영실적과 93, 94년도 문서수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문서수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서수발을 여기 보니까 각 과만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문서수발을 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구청에서 보내는 문서를 많이 접수합니다.
  유관기관에서도 필요한 문서가 오겠지요?
○김청일위원  전달방법이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전달방법은 시민과 옆에 각 실․과별 각 동별 문서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 놓으면 동의 수발인원이 와서 수령을 해 가서 접수를 시키고 구청에 발송할 일이 있으면 각 과에 보고할 사항은 각 과 문서수발함에 넣어 두면 각 과의 서무가 가서 접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비 같은 문서도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대외비는 예외입니다.
  대외비는 직접 수령하도록
○김청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비밀취급 인가를 낸 자가 비밀문서를 전달하는데 그러면 특별한 문서는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비밀문서는 개별적인 전달입니다.
○김청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문서 수발을 동사무소에서 와서 직접 수거해 가는 그런 분들을 한 번쯤 교육을 시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문서수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난 관계입니다.
  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본청에 문서수발하는 직원이 별도 있습니다.
  본청문서를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서 배부를 하는 것이 특히 보안관계의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문서수발 현황 내용을 보면 94년도 기준해 가지고 민원진정 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문서만
○류차열위원  일반문서지요.
  그러면 그 뒤에 민원이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그 뒤에 별도로 민원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민원발송하는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문서내용을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만 통계자료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 구청 안데
○류차열위원  행정안에서만 해당되는 문서수발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유관기관에서 오는 문서도 포함이 됩니다.
○류차열위원  상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행정에 대한 문서수발만
○시민과장 이태경  민원문서는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행정문서 수발이지요? 일반 진정 관계라든지
○시민과장 이태경  진정 관계는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진정 관계 여기 있습니까? 뒤에 민원인 관계 여기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행정관계만 나와 있고 쉽게 말해서 우발적으로 도출하거나 계획적으로 도출하는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 통계를 시민과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는데 통계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시민과장 이태경  지금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자료는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97페이지 자료는 순수한 인․허가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류차열위원  94년도 문서수발 현황은 그대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94년도 우리 민원에 대한 진정 관계 사항의 수발 내용은 여기에 통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예, 통계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은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복잡하면 동별로 알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민원인 진정 관계인데 이 모든 진정서라든지 이런 사건내용은 시민과에서 접수하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시민과에 접수해서 각 해당부서로 이첩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시민과에서 통계는 안 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내용은 모릅니다.
  통계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한계내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행정 수발이나 민원진정에 대한 수발도 여기에 같이 첨부해야 되는게 아니냐 밑에 행정도 좋지만 민원인 진정이 94년도에 얼마나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해결이 행정에서 됐느냐 하는 것도 편의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야 같이 믹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안 하더라도 시민과장께서는 민원이 100건인데 90건은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가 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94년도 5월경에 구평동 대림아파트 4통 지번에서 1개 통입니다.
  도로가 몇 백년, 몇 십년 내려오는 소방도로를 해 달라고 진정서를 시민과에 접수해서 건설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가 결과적으로 회시는 도시계획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아주 달밤같은 답변을 해서 보냈거든요. 시민과에서 접수를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통계 숫자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윗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진정내용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진정서를 구청장 결재까지 안 받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다수인……
○류차열위원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다수인 관련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류차열위원  국장님, 진정서 관계는 다수인 관계는 구청장님이 결재를 받습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다수인 관련 민원은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5월달에 진정서를 냈을 때 확실하게 접수를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갔다면 금후 11월달 대림아파트에는 그와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허가로써 도로점용한 것을 찾는다,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내년 6월, 7월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다수인에 대한 민원을 접수만 해서 협조부서에 보냈는데 다수 민원인에 대해서 윗 사람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통보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는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구 의원들이 이같은 사항을 뒤에서 행정을 접수하면서 해결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조금 재빠르게 다시 연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재발생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최호림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문서 통제관입니다.
  실제 모든 문서를 접수하는 창구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에서 문서 접수를 해서 소관 과별로 분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민원인 경우에 그 기한내에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게 시민과 역할입니다.
  그 문서가 내용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의 여부고 시민과에서 통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는 문서를 받은 주관 과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책정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답변이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행정 민원에 대한 수만 통제만 구축할 게 아니고 94년도 우리 관내에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두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민원제도 개선 실적과 생활행정정보실 운영실태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빠진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에 전체적인 질의를 받아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시민과장에게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차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민원인이 시민과에 접수를 했을 때 시민과가 창구인줄 알고 답변이 나올 줄 알고 합니다.
  그럼 그 해당 과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결과를 해당 민원인한테 다시 전달이 됩니다.
  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 채널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접수 의뢰서를 보니까 접수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해당 과에 통보를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답변을 안 해 준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과정을 앞으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분명히 서 줘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 점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집약이 되고 자꾸 단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서류 양식도 간소화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한 허가가 시민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주무과에 넘어갑니다.
  그 주무과에서는 또 각 실․과 수도사업소,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데 합의가 날아갑니다.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아직까지도 많이 걸린다. 민원인이 직접 그 부서에 가서 서류를 챙겨서 전달해야만이 빨리 되지 가만히 놔두면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대책을 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복합민원 하는 것이 1회 민원 방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라 하는 처리기간을 정해서 처리과에 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처리기한 10일까진데 왜 빨리 안 하느냐 또 그런 건 주처리과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보완이 안 됐다, 어떤 협의가 안 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독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민원 1회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 사실상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복합민원 업무처리 편람을 저희들이 제작을 한 두달 여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어느 과, 어느 과에서 협의를 하고,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고 빨리빨리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개선대책은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가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도를 개선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갑위원  전에 언젠가 한 번 그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갈 서류가 안 가고 소방서에서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하루에 오후에 한 번 몇 시쯤 정해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그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구청 수도과죠.
  지금은 수도사업소, 별도로 나갔죠.
  그래서 이 제도를 과거와 같은 수도사업소와 소방서를 이틀만에 한 번 구 의회 시민과에 온다든지 하면 많이 안 빨라지겠느냐 많이 개선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태경  소방서에 우리가 건축관계를 소방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처음에 우리가 1회 민원방문처리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 심의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부서에 갈려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도 잘 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하는 게 1회 민원 방문처리제 핵심입니다.
  지금 다른 기간에서 조금 협의가 잘 안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가 잘 되도록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서 대개 바쁘면 못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협의해 주고 또 저들이 바쁘면 우리가 가서 협의해 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같은 구청안에서 위생과 서류가 간단, 청소과에 서류가 간다, 건설과 간다, 이러할 경우 건축과가 주무과라고 했을 때 그 협조진을 보내지 말고 이런 것이 왔다, 여기 와서 서류 점검을 해서 서명날인을 하라든지 그러한 제도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것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무종합협의회입니다.
  한꺼번에 청소과 소관, 위생과 소관 모아 가지고 실무자들이 건축과에 와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서 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바쁜 경우는 그 과가 참석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완벽하게 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뭐냐하면 민원 1회는 좋은데 서류가 접수돼서 며칠 걸리니까, 3일 걸린다든지, 1주일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 민원이 1회 와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단 하루라도 단축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이 와서 웃고 가는 그러한 민원이 되고 행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다른 구에 앞질러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는 좋은 민원제도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시민과에 1일 명예행정 서비스 하는 그런 행사가 있죠?
  무슨 행사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시우회를 통해 가지고 1일 민원 안내하는 걸 우리가 년초에 했습니다.
  한 3개월동안 했습니다.
  시우회 회원들이 와 가지고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3시까지 해요.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동안 분석해 본 결과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건축 상담제도가 있습니다.
  건축 민원만 상담하는 것
  그래서 건축사 협의회에 협의를 봐 가지고 현재 1주일에 두 번씩 건축과에서 그 제도를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총무국장님이 방금 또 가셨는데 왔다, 갔다가 좀 안 앉아 있고 가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관서에는 소위 말해서 1일 명예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또 은행에 가면 명예 1일 지점장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아마 시민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시민과에서는 그래도 시우회라든지 상당히 성과가 올라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1일 명예 구청장이나 또는 1일 명예 시민과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상응하는, 높여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의 민원인에 대한 소관업무를 그날 일과시간 내에 좀 확인을 해서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등등 많이 선전이 되어서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정, 이와같은 슬로건이 나올 겁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 명예 안내제도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를 많이 시켜서 구정을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신다든지 시간이 난다든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오시면 저희들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 보면 별 재미도 없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실 분이 많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다른 관서의 예를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합니다.
  심지어 각 과별로 다니면서 결재를 소위 1일 명예 담당한 사람이 합니다.
  사후에 담당자가 거기에 결재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 행정 서비스에 도움이 절대 됩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확산되는 것이 전체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전초기지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에서 성공리에 됐다고 보고 앞으로 시민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셔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민원제도 개선실적과 생활행정 정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실예를 당한 것이 있어서 시민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접수창구에 들어오는 민원서류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100% 다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분류를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시민과장 이태경  원래 문서규정상 접수는 거부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과별로 나온 직원들한테 사전 검토를 시킵니다.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으로 접수한 문서는 거부를 안 하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접수는 원칙으로 하는데 민원서류 분류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그렇지요.
  각 과별로 이것은 어느 과 거다 하는 것을 분류까지 합니다.
○백성수위원  민원서류가 접수일로부터 물론 인․허가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처리기간은 총무처에서 고시한 인․허가별로 전부 다 날짜가 틀립니다.
  보통 7일, 15일, 20일, 30일, 60일까지 가는 것도 저희 구청에는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민원서류 자체를 검토도 하지 않고 분류도 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 예를 하나 드릴까요?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민원접수를 하면서 철한 바인다라 그럽니까, 두 권을 철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안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기안된 그 서류는 검토를 했어요.
  분명히 했고 철된 문서는 두 권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그대로 10일간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당했어요, 서류가 넘어가야 결재가 나지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 두고 이것 하나만 묻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0일이 되도록 검토 안하고 민원접수 창구에 두 권이 그냥 있어요.
  서류가 와야 결재를 하고 돌려줄 건데 오지도 않고 제자리에 가만 있어요. 열흘이 지나고 난뒤에 왔는지 확인해 보니 안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접수창구에서 그대로 두 권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오는 서류가 무엇이 어느 과에서 며칠만에 처리가 돼야 되는가를 확인해서 그 부서에 배당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다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아까 박원갑 위원님께서도 촉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편람을 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한 1회 방문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든가요?
○시민과장 이태경  아까 박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내 부서간에 협의, 처리가 지연이 된다 하는 것이 제일 맹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성수위원  추진계획도 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 놨는데 추진계획만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이 되어서 내년 감사때는 추진한 실적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백 위원님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좋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실적과 생활행정 정보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현황과 문서발송 우편료 집행내역 마지막으로 보존문서 보관현황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정말 간단한 질의입니다.
  시민과장님, 보존문서 보관현황은 사하구 행정문서를 시민과에서 전체 통합 보관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보관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여기 표에 보면 3년에서 영구보존까지 문서창고
○류차열위원  영구보존 할 수 있으면 영구보존하고 3년이 되면 폐기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영수증이 넘어와서 3년 되면 다 폐기처분 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5년 후에 폐기처분을 누가 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폐기처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입회를 하고 폐기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지금 재활용 용지로 소각을 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문서창고가 사하구청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 식당 입구 평통옆에 1, 2층이 문서창고입니다.
○류차열위원  그 분량이 트럭이 몇 차나 됩니까? 10t 트럭으로
○시민과장 이태경  10t 3대 정도는 안 될까 싶습니다.
○류차열위원  안 될까 싶은 게 아니고 3대 밖에 안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류차열위원  여기 문서수발을 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시민과장 이태경  문서수발은 1년짜리는 각 과에서 보관하고 바로 과장 책임하에 폐기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3년 이상의 문서로서
○류차열위원  그 문서함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청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특별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게 아니고
○시민과장 이태경  화재보험에 구청사포함 가입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건물에 대한
○시민과장 이태경  예.
○류차열위원  문서보관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감정을 하면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청사는 건물에 대한 보험만 들어 갑니다.
  나중에 문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파악을 시민과장님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문서가 화재가 나서 소각이 됐다고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생산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보존할 수 있는 기간내에 중요하다고 하는 문서를 이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 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서는 중요한 것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사하구민의 재산입니다.
  문서가 행정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보관방법이라든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화재가 나지 않도록 방화벽을 특수하게 한다든지 지금 기업에 가면 조그마한 가스통을 하나 하더라도 소방서 규격이 있습니다.
  두께가 4m, 6m 이래 있는데 우리 중요한 문서보관은 그냥 일반 건물에다가 문만 하나 달아 가지고 그대로 쌓아 놨거든요. 문도 보면 나무 문입니다.
  철문도 아니고 우리 문서에 대해서는 화재 방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화재가 났다고 할 때 문서 보관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화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문서보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문은 철문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에 유리창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공기는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쇠를 대 가지고 손실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방화벽 관계 보험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이씅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시민과에서는 예산요구가 그렇게 없습니다.
  문서보관함을 다른 구청보다도 특별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셔서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과장과 시민과 직원들은 문서보관 하는 것이 큰 일 중의 큰 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시민과 전반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점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점검입니다.
  행정정보실을 93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93년도 4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총 설치비가 6,515만 5,200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리고 이용안내에 따른 홍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나오셨습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제가 우리 과의 업무 중에 제일 많이 홍보한 게 생활행정 정보실입니다.
  이게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익숙하지 못 해 가지고 몇 번 눌리면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집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리고 이용실적은 5,56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 점검상태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 이용실적이 매일매일 일계표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두드리면 28종에 288개 항목을 넣었는데 오늘은 어떤 항목을 몇 회 이용했다, 전화회수가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일계를 뽑아서 지금까지 5,496건을 이용 안내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정보자료를 그냥 게시판에 합니까, 아니면 뭐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생활행정 정보실을 이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 코드집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안내문하고 같이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우리 의회의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넘어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민과장 이태경  이 정보자료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집앞부터 홍보가 안되고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글쎄 직원들에 대해서 점검을
○위원장대리 구본춘  직원들한테 이 자료를 당신들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열 사람 물으면 다섯, 여섯 명은 몰라요. 이용을 해 보셨는지 여덟 사람은 이용을 안 해 봤다고 했어요.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돈이 들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변경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용을 안 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정보실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목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제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해당 동에 민원인이 찾아가서 묻는다 말이죠. 이거 내 놓고 말씀하시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용하십시오. 몇 번 몇 번 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의 교육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 직원부터 이런 가까운데 확산되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시민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위생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잠깐만요, 먼저 윤종진 위생과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자료에 의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위원님,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사회산업국장을 대동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사무직원을 통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윤종진 위생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위생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부터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 과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현황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님 앞에 과에서도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많이 늘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는 175페이지부터 저희들 감사자료는 19페이지 맨 처음 위생접객업소 현황, 학교정화 구역내 불법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김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에 연관되어 있는 요식업 지부가 있지요?
  요식업 지부에서 하는 업부가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종진  요식업 조합은 사단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수하게 음식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회원자격이 되고 그 조합장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관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저희들은 조합에 대해서 일체 다른 업무상 지도나 감독이나 감사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법인체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통상 허가문제는 요식업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허가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요식업 지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그런 것은 아니고 요식업 조합의 직원이 외근을 죽 하다 보니까 인근 식당에 일이 있어서 가거나 회비를 받으러 갔을 때 이웃집에 식당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웃집에 식당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식조합의 직원이 거기에 가서 허가내용이라든지 절차를 홍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위생검사입니다.
  요즘은 위생점검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위생검사가 정기위생검사, 수시위생검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업소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허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점은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야 되고 요식협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요식협회에서 회비 받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조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회비 받는 것은
○위생과장 윤종진  자기네들 조합비를 받는 것입니다.
○김형호위원  결과적으로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디다.
○위생과장 윤종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는데
○김형호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볼 때 법인체라 할지라도 감시의 위력이라 할까 그런 것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하관내가 허가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대중음식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우리 사하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고 현행법상으로 식품위생법에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도 술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부터 단란주점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어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김형호위원  장림2동과 구평동에 대한 대중음식점 가지고 라이터 간판을 걸어 놓고 있는 곳의 명단을 부탁드릴까요?
○위생과장 윤종진  그것은 지금 당장 안 되겠고요.
○김형호위원  전체 자료를 요구를 한다면 지금 안 되겠지만 두 통만 얘기했잖아요. 장림2동과 구평동 몇 개 안 되요. 대중음식점에 라이터 간판 달아 놓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모가 큰 데는 구청에서 단속 안 해요. 조그마한 데만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단속 할 때는 안 하고 약한 영세업자만 단속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림2동하고 구평동에 대한 대중음식점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요청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감사 중 감사진행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차열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했습니다.
  지금 회의를 마치고 곧 출석하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사하구 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11월9일자로 발령이 나 가지고 11월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됐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위생과장을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많이 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들께서 빨리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이 전보발령이 돼서 바꼈습니다.
  부산시의 인사가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감사를 1개월 남겨 놓고 대거 인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싶고 윤 과장님께서 그 동안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고 또 알고 싶은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현황이 여기에 상세히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학교정화구역의 불법업소가 전부 다 무허가 입니까, 91개 학교앞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생과장 윤종진  그것은 무허가라고 하는게 아니고 보건법상에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는 안 된다 이말인데 상대정화구역 안에는 업소를 허가할 당시에 관할 교육구청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허가도 있고 허가가 난 업소도 있는데 91개가
○위생과장 윤종진  91개 하는 것은 학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청일위원  업소는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학교주변
○김청일위원  52개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김청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라는 쪽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지역은 상업지역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허가 얻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정화구역내에서도 하고 또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단란주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상의가 잘 돼 가지고 임의로 풀어주는 일을 해 봤어요. 교육장도 찾아보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학교가 걸리는데 200m 안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신평동에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업소하고는 250m 또 학교에서 언덕을 올라가서 직선으로 거리를 재니까 185m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올렸더니 심의위원들께서 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185m고 정문에서 230m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 지역에서도 저녁에 목 말라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하고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 아니면 도저히 술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장소인데 어려운 주민들 먹고 살겠다고 영업하는데 벌과조치 하고 경찰이 조치하고 심지어 검찰에 가서 잘 못 하면 벌금 물고 구속까지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민이, 제가 통탄했어요. 이번에 그 일을 해 보니까 김형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업소에서 위반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데는 벌을 주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집에서 그야말로 영세하게 먹고 살겠다고 생계유지로 하는 그런 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벌과조치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담당자께서는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적도 좋습니다마는 실적위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은 특히나 밀집지역이고 상업지역이 아주 적기 때문에 영업해 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보시고 각계장님한테 좋은 자문을 얻어서 집행하는데 조금 감안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영세업소를 지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그야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숙박이 106입니다.
  여기에 호텔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윤종진  관광호텔이 두 군데, 일반호텔이 한 군데로 호텔이 세 군데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여관은 얼마나 됩니까? 좀 늦으면은 여인숙은 몇 개나 됩니까?
   (「여인숙은 12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여관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류차열위원  최근에 호텔에서 정식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정식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최근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호텔에서 그게
○류차열위원  일본처럼 커피했다가 식당으로 정식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호텔은 대부분 커피나 음식을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통계 숫자는 공중위생업소에 숙박이 106개인데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숙박업의 지도점검이, 294 위반업소가 20 이렇게 했는데 1년내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위원장대리 구본춘  과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위생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업소를 년 2회 지도방문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소에 공무원들의 출입이 잦으면 피해가 많다고 해 가지고 법으로 방지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요식업 말씀이 나왔지만 요식업 사단법인체라 해 가지고 숙박업지부, 목욕업지부, 유기장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원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 업소의 자체 결과보고에 의해 가지고(청취불능))
○류차열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잘 못 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 이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106개 숙박업 밖에 없는데 294, 20 이니까 이것은 두 번 더 나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나간 게 아니고 숙박협회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숙박협회에서도 나갔고 우리 구에서도 나갔고)
  조치내역에 숙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괄호를 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게 구청 위생과에서 한 것처럼 통계를 내 주니까 수치가 안 맞는다. 숙박업 지부에서 한 것이 몇 번, 구에서 실지 나가서 점검한 것이 몇 번 이것을 기록을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고 합니다.
  우리 관내 어육제품 소위 말해서 오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나가서 생선을 잘 먹을 수 없는 싼 고기를 사다가 분쇄해서 냉동시켜 가지고 공급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어육제품을 만드는 오뎅공장이 우리 사하구에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 생선은 못 먹는 고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먹느냐 하면 국민들이 먹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어육 연제업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들어 가지고 이 연제업소를 포함해서 식품제조 가동업소가 저희 관내의 40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12개 업소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외국에서 분쇄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 전문적인 인력이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생선을 수입하는 것은 모든 코스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소위 위생과에서는 과연 이 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오뎅 만드는 공장에 가서 보면, 구경을 하면 오뎅 안 먹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위생이든 위생이든 이것은 두고라도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저 줘도 먹지 않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오뎅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어찌보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수치가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긴급히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고기성분을 갖고 와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성분분석을 해서 우리 국내 고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수치미달의 고기를 가지고 오뎅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치를 한 번 내가지고 지도점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용의는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분의 수치 이하 여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준자체를 이 자리에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조사도 하고 감시도 한 번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김형호 위원 아까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지금은 위생접객업소 현황하고
○류차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학교 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현황 단속실적 그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류차열위원  예, 그 두 건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서 앉아 있습니다.
  질의는 짧게 답변은 많이 듣는 식으로 한 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하십시오.
○류차열위원  김형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내달라 네온사인이 돌아가고 뭐가…… 아까 김형호 위원 버젓이 뭘 달아 놓았다고 그랬죠?
○김형호위원  그것은 서면답변 보다도요. 자료를 제가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딴 데는 업소가 많으니까 적은 업소부터 내가 자료를 바로 부탁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위생과가 사실은 우리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아주 골치아픈 데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허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잘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형호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면 저의 질의에 계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숙박업이 106개 업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 직원님들이 방금 위생과장이, 계장이 말씀하신걸로는 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나가셔 가지고 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실렵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뭣 하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중위생계 직원이 계장 이하 3명이 있습니다.
  역시 허가된 업소가 약 1,250여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들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허가된 업소에 나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그러면 주로 나가셔서 단속하는 것이 물론 글자 그대로 위생이 붙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숙박업소에서도 모든 시설물이랄까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셔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가서 주인만 만나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못마땅하다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각 단체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업소방문을 가급적이면 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업소를 하고 있는 주인,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물며 그 집에 잠을 자러 투숙하러 가 보니까 이부자리가 때가 묻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돼지도 아니고 사람이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소를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좀 더 관찰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한 사항, 그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업소 침구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불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물을 건 많지만 이것으로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위생접객업소 현황하고 학교 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현황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강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목욕탕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욕탕이 우리 사하구에 8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89개소를 위생과에서 다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요?
○위생과장 윤종진  근래에 와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목욕업도 사단법인체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다 못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준수사항에 위반됐다 하는 업소가 12개 업소가 되는데 이 업소는 그럼 자체 업체에서 조사한 건가요?
○위생과장 윤종진  그 부분은 공중위생계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더 질의해 놓고 나중에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수질에 대한 것, 각 목욕탕마다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목욕탕에 물을 놓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같이 놓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봤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위생계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생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준수사항의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숙박업체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어디에 요금이 조금 많더라 그런 신고사항하고 또 어디 옷장이 부서졌더라 그런 신고사항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1년동안에 저희들이 그 신고사항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20건이 저희들한테 (청취불능)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문제는 당초에 처음한 제일 최초 허가를 받을 적에 수질검사를 전부 다 시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년 2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물이 나쁘다 하는 그런 식의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욕탕에 가 보면 오전에는 물이 항상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후 한 4시쯤 되면 땟물 때문에 수질이 조금 불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질을 주인이 마음대로 땟물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자기네들이 물이 더러우면 항상 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욕조 상단에다가 손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장치를 해 놓아 둬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탕 지하수 수질검사를 몇 오전에 목욕탕 시작했을 때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인가요?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이후에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잖아요.
  그 지하수를 끌어 올린 것 가지고 생수로 그냥 목욕하는 분들이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수로 먹는 것도 그렇거니와 만약의 경우 지하수에서 혹시 어떠한 물질이 나와 가지고 목욕하다가 피부병에 걸린다든가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92년에 그런 질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생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단체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기에 다시 금년에 이 수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또 물으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지하수 팔 때만 하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했다 하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목욕탕 수질검사는 수시로 가서 해 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또한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땟물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하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 산에 있는 약수터의 물도 먹지를 못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심지어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목욕탕에서 물을 먹고 그 물을 가지고 씻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봤다고 하는 게 그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목욕탕 지하수 식수문제는요, 금년초 봄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로 상당히 수돗물 불신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약수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일제 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식수가능 여부를요. 그때가. 우리 관내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개소가 목욕탕에서 식수로 공급하는 업소가 30개소가 넘습니다. 일제적으로 전부 식수가능 여부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적합이 됐습니다.)
  언제요?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금년초 봄입니다.)
  초봄요? 그런데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제가 별도로 강위원님께)
  지금 보면 민방위과에서 전에 나온 게 비상급수 시설에서 적합이라고 나왔던 것을 본 위원들이 나가보니까 부적합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붙여 놨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부적합이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그 전에는 적합이라 하는 간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 두 번 했는가 세 번 했는가 검사는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달이 틀리게 부적합이라고 했으나 그 목욕탕 수질검사도 봄에 했다 하면 가을쯤에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옳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업소는 저희가 년 2회 검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사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방금 말씀하신 계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관등성명을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대상업소 52개소 중에 18개 업소가 이전 대상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한 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말씀해 주시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같이 하실 렵니까?
  밑에 위반업소에 조치사항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21, 계고 2, 개선명령 3, 우리가 조치만 해 놓고 확인을 했습니까?
  영업정지라고 해 놓고 계속 영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전대상 업소가 18군데, 그 중에 전자유기장이 17군데 여관이 한 군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관은 그 시설이 하루아침에, 또 단 시일내에 바꾸거나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유기장이나 여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일단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무허가로 강력히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 허가가 났다면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도 인정해 줘야 되니까 어느 시기를 두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심야영업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거나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이건 안 됩니다마는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1차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허가 취소까지 나갑니다.
  허가취소 내용이 나온 것은 그런 경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다음 번 질의입니다.
  밑에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에서 보면 미용실 117개 업체가 위반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계고, 개선명령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보면 업체수도 많지마는 전부 단속을 한 것이 못 할 말로 송사리떼만 가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밑에 목욕이나 전자유기장 같은 것도 해당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이 미용만은 이런 많은 숫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이미용 업소가 717군데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대부분이 영세업소입니다마는 이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에 있는 이발소 퇴폐 우려가 있는 업소가 32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7군데 나왔는데 여타 미용업소, 이용업소도 위생기준에 안 맞아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적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도감독은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과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퇴폐 우려 업소라든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타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계도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강정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12월 1일부터 목욕료가 200원이 인상된 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허락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허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목욕비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얘기가 죽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전역이 거의 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선 원 요금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인상을 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렇지요.
○신준식위원  우리 관에서 허락이나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감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생접객업소 현황과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현황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님.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단속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업소에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는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이 부분은 언제부터 하는 시점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해서 각 단체에 조금전에 공중위생계장께서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되도록 공무원들의 업소 출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면 이 보고서가 잘 못 됐는지 178페이지 단속실적을 한 번 보세요.
  단속인원 852명 중에 공무원이 401명 경찰이 3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매월 첫째 토요일날 일제히 학교측과 교육구청, 경찰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손판암위원  공무원들이 업소를 단속을 요하는데 출입을 통제한다.
○위생과장 윤종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생검사가 정기위생검사가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수시 위생검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위생검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씩 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사회적으로 질서 이런 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든지 심야영업, 퇴폐, 변태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손판암위원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여기 나와 있는 실정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한 게 아니고 수시로 매월 첫째 토요일날 하고 교육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손판암위원  공무원들의 업소 출입을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단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엄연히 852명 중에 거의 87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한 거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자율적으로 했든 정기적으로 했든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위반내용 및 처분내역 중에 가능하면 이미용업 위반한 사례 하나 숙박업 위반업소 하나 목욕업 하나 지금 단속실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지금 현재 단속한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속한 서류를 못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손판암위원  사무실에 연락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직원 한 분, 그 자료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최진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면 법에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일단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1차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최진판위원  만약에 가족끼리 가는 것은 상관없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가족끼리 가면 미성년자가 술을 먹을리야 있겠습니까, 단속하는 요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학주변 같은 데 보면 업소에 대학 1학년이 서클별로 많이 들어 가거든요. 실지 대학 1, 2학년까지도 미성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사람이 판단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애매해 가지고 위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반이 되면 처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법이 애매모호한 게 법은 국민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동아대학교 앞의 경우는 분명히 대학생입니다.
  나이는 미성년자고 그런 것은 애매모호한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영세상인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감사자료에 의한 1, 2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종합하여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다음 3번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 4번 심야유흥업소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실 때 복합적으로 질의가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몇 달만에 하는지 며칠 만에 하는 것과 또 수시로 할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위생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심야영업 단속은 저희 구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팩스로 전국 일제단속이라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지시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있고 부산시 자체에서 전역을 일제단속을 하라 해 가지고 팩스가 오는 게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일같이 야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주기적인 것은 매일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주기는 없고
○박원갑위원  주기라 할 수 없고 매일이네요.
○위생과장 윤종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수시로는 평균적으로 월 4회, 5회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전체 일제단속 하는 것은 월 4회 내지 6회 됩니다.
  우리 구 자체로는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단속을 할때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것이 뭐냐 그 중에서 형평성입니다.
  어느 업소는 사전에 연락이 돼 가지고 피해 버리고 어느 업소는 목표가 되어서 단속을 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종진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업소 업주들은 내가 잘 못 해서 단속을 당했다 라고 얘기를 안하고 저 집은 단속 안 하면서 나만 단속하느냐 이게 일반적입니다.
  욕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평소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주민의 나쁜 소문이 없도록 앞으로 정보가 흐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에 걸렸을때 법집행을 골고루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형평성 있게 혹시 그 단속에 걸린 업소가 억울함이 있어서 이의를 걸었을때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처분 하는 게 식품위생법상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야영업도 그렇습니다.
  심야영업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위반했을때 초범일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문은 안 닫고 1시 넘어서 적발된 업소는 과징금으로 안 됩니다.
  문을 닫도록 해야 됩니다.
  2차에 적발되면 허가취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업주들이 볼 때는 저 집은 나와 같이 걸렸는데 장사하도록 놔 두고 우리 집만 문을 닫도록 하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건증을 위반했을때 행정처분 기준이 다르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했을때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 집에 분명히 단속반이 왔다 갔는데 저 집은 그냥 장사하고 있다, 너희는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예를 들어서 밤 1시 넘어서 두 번 걸렸을때 허가취소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허가취소 됩니다.
○박원갑위원  취소가 돼서 이의를 걸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처리된 것은 없어요?
○위생과장 윤종진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하면서 말미에 반드시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행정소송 문안을 홍보내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업소의 업주들한테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제가 관리를 못 하니까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행정소송이 금년에 우리 구에 몇 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위생감시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감시계장 최창호 집행기관석에서 - 위생감시계장 최창호입니다. 10월말 현재 행정심판소송 청구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심판이 21건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4건, 기각이 4건 현재 계류 중이 한 건)
○박원갑위원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승소가 몇 건요?
   (○위생감시계장 최창호 집행기관석에서 - 승소가 10건입니다)
  패소가
   (○위생감시계장 최창호 집행기관석에서 - 패소가 4건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위생감시계장 최창호 집행기관석에서 - 기각 4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저는 위생접객업소 현황하고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9번까지 총괄적으로 우선 국장님에게 하나 묻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위생단체협의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위생단체협의회 하는 것은 정식으로 그런 게 없네요.
  지난 번에 제가 단체장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장들이 같이 모이는 단체협의회를 한 번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아닙니다.
○백성수위원  위생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우리 위생단체가 과거에는 한 12개 업소가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왜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느냐 하면 위생과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지속시키고 권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딴 과나 실에 보면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서 위원회별로 위원수를 죽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있기는 하지만 개최가 한 번도 없는 이런 저조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상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생단체장이나 교수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전문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벌을 줘야 된다 상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업주들의 말을 들어 보면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11시 반쯤 돼서 그냥 들어온 손님을 내 보내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저렇게 빨리 마시고 가게 단골손님이 와서 그럴때 마지못해 가지고 술 한잔 주고 빨리 나간다는 것이 계산하는 동안 5분, 10분 사이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마는 나쁜 말로 하면 잘 봐 주고 좋게 말하면 이해가 되어서 풀어주는 수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면 그러한 사례를 큰 범죄인과 같이 생각해 가지고 5분, 10분도 단속을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큰 법으로 가기 이전에 작은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좋은 말씀인데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청문을 받습니다.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 변명한 내용이 행정처분 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처분을 합니다.
  지금 위반사항은 법상 볼 때 그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운영해 오기는 방금 걱정하신 그런 내용은 일단 계도로써 현장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단속하는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 또는 전문가로 하는 위원회 구성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경미한 것은 훈계나 계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같은 데는 5분, 10분을 전부 꼬투리 잡아서 우리 위생과장님께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다루어 본 일이 없습니다.
  역대 위생과장들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같이 의논해 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큰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도 될 수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보면 파출소 같은 데는 그때그때 5분, 10분 이것 가지고 전부 계고합니다.
  정말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첫머리에 말씀하셨죠.
  우리 위생과에서 했을때는 청문회가 타당성이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것은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법 테두리속에서 너무 똘똘 묶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억울하게 당하는 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지금 4번, 5번이죠?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 3번, 4번.
○신준식위원  4번 업종별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흥주점, 그러니까 18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유흥주점 20개소, 영업시간위반이 17, 무허가 1, 기타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 허가취소 1, 영업정지 16, 시정지시 2가 되어 있는데 이 %를 보니까 47개소에 약 42.5%가 위반을 했어요.
  대략 이 위반내용이 뭡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영업시간위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들 보건증 문제 그게 또 많습니다.
  제일 위반이 많은 건 보건증, 영업시간위반 이런 게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주로 보면 이 위반업소라는 것이 물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이라는 데가 주로 많잖습니까!
  술 먹고 안 가고 비밀 영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유흥주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고발내용 보면 한 건하고 허가 취소 하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유흥주점이 우리 관내에 허가된 게 전부 다 48
○신준식위원  47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예, 4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야영업 단속이라든지 사회의 질서 쪽으로 단속을 주로 하는 대상이 주로 유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 유흥업소가 처분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47개 업소 중에서 20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영업시간위반 17개 무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강력하게 한 것은 고발조치 하나, 허가취소 하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때 제일 말썽 많고 한 것이 술집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하구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흥업소가 47개소 있는데 그 중에 20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다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신준식위원  아, 글쎄 많이 받은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많이 받은 겁니다.
  유흥업소가 범인성이 있고 그런 퇴폐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지적된 업소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20개 업소 중에 강력하게 한 것은 고발 1건, 허가취소 1건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봐주기식의 조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그래도 공무원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 말 믿겠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허가취소한 업체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자료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보완자료는 신 위원님한테 지금 직접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 5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와 예산집행내역 및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여섯 번째 부정불량 식품 모니터요원 신고현황 및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분의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시에서나 이렇게 몇 개 업소 선정하라는 기준이 내려 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업종별로 해 가지고 5% 범위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5%?
○위생과장 윤종진  예, 5% 범위 이내로 선정을 하도록
○손판암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식품접객업소라면 이건 거의 식당을
○위생과장 윤종진  이건 전부 식당입니다.
○손판암위원  일반 음식점을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손판암위원  그럼 2,144개 업소 중에 42개 업소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렇게 5%에 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상수도를 모범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다. 30%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그 밑에 나열해 놓은 것을 죽 보면 우선 건물구조가 아주 평수가 많아야 되겠다는 게 하나 나오고,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기타 이런 일반 음식점에는 기본 아닙니까?
  다만 한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물평수만 많으면 이것은 선정이 자동으로 되는건데 굳이 5%에 해당하는 42개 업소만 모범업소로 정해 준 겁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이게 음식점 허가를 받은 중에서도 순수하게 탕반을 취급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술을 전문으로 파는 이런 업소도 있습니다.
  유흥은 아니고, 술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밥이나 면종류를 파는 업소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개를 정한 걸로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요. 음식점에서 소주한잔 파는 건 술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손판암위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전문성으로 술을 파는 업소를 그건 우리가 일부 말하기를 유흥업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음식점 중에 모범업소를 42군데를 선정했고 이 밑에 나열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건물평수만 좀 크면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42개 업소만 선정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기준이 미달되어서 42개 업소 밖에 못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법으로 다 정해졌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당시에는 아마 부적합한 그런 시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구조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규격이 풍부해야 될 것 같고, 풍부하다 보면 그 나머지 여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이런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손판암위원  다만 한 가지 여기에 본다면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실은 66㎡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명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딴 일반 사례와 똑 같거든요.
○위생과장 윤종진  이게 주방장실이 아니고 66㎡ 이상 되는 업소는
○손판암위원  아, 조리사, 조리사
○위생과장 윤종진  조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이나 거의 다 유사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윤종진  유형적으로는 유사한테 내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물론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수세식 변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손판암위원  물론 지금이야 거의 어지간한 음식점에는 그런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되어 있고 그래도 수세식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 중에서도 또 미흡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세면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화장지가 있어야 되고 비누가 있고 냅킨(Napkin)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묻는 건 2,144개 업소 중에 굳이 42개 업소만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위생과장께서 시에서 5%라 그랬단 말이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손판암위원  5%, 5%면 얼마입니까, 2,100개 업소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2천 몇 백 개 업체 5% 중에서도 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건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밥을 파는 집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천 몇 백 밖에 안 됩니다.
○손판암위원  2,144개 업소 중 일반음식점 중에 술도 팔고 하는 식당 같은데도 밥을……
  반주 한 잔씩은 판다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술도 팝니다마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2개 업소는 일체 술이라는 걸 팔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주종이 술이 아니고 밥이죠.
  밥을 팔면서 소주 한잔, 반주로 팔 수도 있는데 술을 주종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밥을 주종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밥을 주종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해서
○손판암위원  아니 위생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질의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제가 잠시 중재를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질의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두 분만 감사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은 모범업소 숫자가 5% 범위내인에 5%가 42개 업소다 이겁니다.
  왜!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느냐는 그런 내용이죠?
○손판암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과장님, 5%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5% 하는 건 순수하게 밥만 파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5% 범위 이내인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술을 주종으로 하는 업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천 몇 백 중에서 술을 파는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밥만 파는 건 2천 몇 백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5% 범위 이내니까 아마 이런 숫자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 식당들 보면 소주 한잔 반주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글쎄 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범업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위생과장 윤종진  식당에 예를 들어서 소주 팔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술을 파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요새는 단란주점이 생겨 가지고 단란주점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당초의 숫자는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순수한 음식점 모범업소 42개만이 선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선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아닙니다, 선정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더 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5% 범위내에서 더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우수한 업소가 있고 하면 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업종별로 아마 5% 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종별 프로테이지 맞죠? 5%라는 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처음 영업허가 낼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아닙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1년에
○위생과장 윤종진  예.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가도 잘못되면 취소된다 이런 말씀이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613만8,000원인가 94년도 예산이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신준식위원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어느 돈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신준식위원  아, 우리 구비예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우리 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하기야 우리 돈 우리 구민한테 나눠 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기 업소 선정기준을 보면 말이예요. 집만 깨끗하면 돼요. 그렇죠?
   (「크고」하는 위원 있음)
  집 크고.
  이게 언제 신문인지 몰라도 1만5,638호 부산일보 이거 보신 기억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기억 안 납니다.
○신준식위원  보셨죠?
○위생과장 윤종진  기억이 안 납니다.
○신준식위원  안 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신준식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예요.
  모범업소는 92년도부터 주문식단제하고 집크고 깨끗하고 여기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화장실하고 냉장고 이런 것만 있으면 업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음식의 정갈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집 크고 돈 있는 사람, 집만 잘 지어 놓으면 모범업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선정기준이 그렇게 안 됐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질의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면 더 좋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예산으로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생업소가 비위생적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아주 위생적인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수도료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다른 업소도 이에 본받아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운영되는 식당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크고 깨끗하면 안 되느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크고 깨끗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관리가 청결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선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돈 있고 자본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도 크게 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여기 선정기준에 맞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 말고도 영세한 사람들도 이것 이상의 무엇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있고 한 사람들한테 괜히 수도요금 30%씩 감해 줄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가난한 영세민들이 하는 깨끗하게 서비스 잘 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30%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런데 저는 위생적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계량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안 나오니까 얼마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설이 큰 업소보다는 작아도 깨끗이 하는 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그렇게 치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물론 시설도 환경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마는 첫째는 청결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돈 600만원에서 526만7,000원을 쓰고 87만원 남은 것 같은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돈……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헛된 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량화 되는 효과가 얼마치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우리가 계량화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지원을 하는 제도가 홍보되고 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깨끗하고 잘 한다는 얘기 듣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우리 업소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업소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업소는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은 정기적인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을 매년 하는 거냐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전에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재 다시 개업을 한다든가 기준 이상의 뭐를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좀 더 이상적인 홍보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만큼 그것도 따라서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백성수위원  그 말씀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조금 계십시오. 신 위원님마저 질문하십시오.
○신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면적이 66㎡이상인 업소에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조리사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을 통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도 있을 거 아니요. 허가 낼 때
○위생과장 윤종진  면허증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대여 받아 가지고 허가 내 놓고 사람은 없는 그런 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윤종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 내용은 모범업소 42개의 상수도요금을 구비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올 예산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42개의 모범업소에 대한 현황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현황이 나오면 이 업소하고 맞추어 보면 충분히 될 수 있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범업소 선정하는게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쓰레기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안 됩니까? 위생과장님!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반찬 열가지 하던 것을 일곱 가지, 여섯 가지로 줄였을 때 그 사진과 과거의 반찬 사진과 현재 내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모범업소로 신청하지요?
○위생과장 윤종진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백성수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추천을 합니다.
○백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서 추천할 때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입간판까지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꼬치꼬치 파고 들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조합에서 선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과거에 영업하던 행위 현재 모범업소로 바뀌어서 하는 사진이 첨부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지금 바빠서 못 가지고 오겠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위생계장 어때요. 구분되어 있습니까? 찬 종류를 열 가지 했던 업소가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로 줄인 사진이 첨부됩니까, 안 됩니까? 위생과장이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요식업에서 년간 배출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몇 t 나옵니까?
  모범업소 선정할 때 기준에 그것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위한 수단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권장해서 구에 있는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로 될 때까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위생계장 맞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자칫 잘못 하면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왜 혜택을 개인 사람에게 주어요. 돈 많은 큰 업소에 왜 혜택을 주어요. 국가시책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삭감하면 위생과장 책임지겠어요? 책임 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김형호 위원이 물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과장 여기 오셔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때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사실 제가 11월 며칟날 와 가지고 실제 업무본 것은 열흘에서 20일도 채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실제 여기 파악했습니까? 우리 사하구 요식업소 파악 다 했어요, 못 했지요.
  사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좋습니다.
  우리 백위원님의 질타성 발언은 관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른 구에서 위생과장을 하셨다니까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백성수위원  구마다 위생과 업무가 다 다릅니다.
  사하는 상가지역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다릅니다.
  타 구에서 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방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갑 위원님.
○백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모니터 요원 위촉 그 내역에 보면 집단급식소 28명, 위생단체 13명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비영리라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로써 식사 한끼 1회 나가는 밥이 50그릇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집단급식소입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 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퇴폐, 변태 행위에서 허가취소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이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것은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와 아울러 고발 네 건 관계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되겠지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3번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주위의 단속을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춧가루에 톱밥을 넣는다. 고기에 빨갛게 색칠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발도 당하고 하는데 요즘도 이러한 단속을 자주 하는지 조사대상이 돼 가지고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식품위생계장을 통해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담당 계장께서는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계장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수거 결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수거건수는 288건입니다. 그 중에 적합이 264건, 부적합이 6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4건 그 부적합 내용을 보면 오뎅에 대한 대장균 검출, 조치내용은 품목허가취소, 제조정비, 처분 이런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년초에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퇴폐, 변태 행위 허가취소 된 건
○위생과장 윤종진  그것은 별도로
○박원갑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자료로써
○박원갑위원  시간상 허가취소 된 한 건, 네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수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위생과장님!
  저 박수관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니터 요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여기에 보면 60명으로서 요원수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위촉 내역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60명에 대한 모니터, 이 분들이 누구누구가 돼 있다는 것을 이것은 각 동입니까, 구청내입니까?
  60명에 대해서
○위생과장 윤종진  그게 표와 같이 위생단체에서 13명이고 그 다음 집단급식소에서 각각 한 명씩 해서 28개소에 28명이고 또 여성단체에서 3명, 학교양호교사가 2명, 통․반장이 14명 이렇게 해서 60명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수관위원  위촉이 됐는데 그것이 요원수가 60명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박수관위원  60명에 대해서 그 위촉장을 분명히 이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셨죠?
  위촉 안 했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위촉관계는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박수관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니터 요원 위촉장은 전수를 안 하고 각 동별로 또 위생단체별로 집단급식소, 여성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심받아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촉을 받으신 분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금년도 94년5월26일날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94년도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5월26일날)
  5월26일날 그러면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약 6개월)
  6개월동안 이 사람들 근무실적이 이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이렇게 적발도 해 주시고 조치사항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5번, 6번 사항의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불량식품 모니터가 이렇게 많다 하는데 요즘 괴정시장이나 사하시장 같은 데 보면 슈퍼마켓이라고 크게 대형으로 해 놓고는 물건을 안에서 팔고 밖에서 파는 게 있어요.
  밖에서 파는 물건과 안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다르기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본 결과가 밖에서 파는 물건은 위에다가 가격표시와 날짜를 다시 이래 해 가지고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 하면 날짜를 지난 물건을 팔면서 가격을 적게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사도 한 번 안하고 넘어가는 것, 흔히 요즘 그렇게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조사를 상세히 해서 적발할 것은 적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 위생과에서 따로 적발 나가는 그런 기회는 없는가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그것은 부정식품을 단속할 때 슈퍼마켓이나 시장이나 학교주변 이런데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흔히 매일이다시피 슈퍼마켓 앞에서, 길에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으로 7번, 8번, 9번 사항에 대해서 한데 묶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퇴폐영업 단속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 공중위생업소 무허가 영업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 94년도 단란주점 허가내역 및 지역고시내역이 동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데 묶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단란주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란주점 허가가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구청장의 고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옳았는데 각 동에다가 하달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할 자리를 올려봐라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될 자리는 안 되고 안 될 자리는 되고 순서가 많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꾸준하게 재조사를 해서 정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완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고시를 하는 방법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을 고시하기 전엔 1차적으로 저희들 고시할 수 있는 대상지역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 일단 후보지를 먼저 선정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보고된 것을 가지고 다시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몇 차에 걸친 전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가고 이래서 고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갑위원  그것을 보면 소도로에 사실상 필요없는 지역을 고시를 했고 또 간선도로 넓은 도로변에는 누락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조금 오래가는, 누구든지 불만이 없는 그러한 고시가 돼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김청일위원  거기 따른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청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예, 박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했는데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한대로 그런 단란주점의 허가를 할 때 고시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거작업을 했습니다.
  올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디다.
  심의를 할때 위원님들이 장소에 와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
  과장님도 심의위원회에 가시죠?
○위생과장 윤종진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과장이 심의위원회에 가는 그런 교육구청도 있고 안 가는 교육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아, 심의위원회 해당과장이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교육구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구청은 위생과장을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육구청은 위원으로 위촉 안 하는 이런 구청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해당과장님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방범과장이 가시죠?
  교육심의위원 그 분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돼야 할 곳이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냐 하니까 제가 사는 신평1동 지역에 여기 보니까 신평동에 세 군데 업소가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신평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 맞죠?
  그런데 1동은 하나같이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방금 이제 될 곳이 안 되고 안 될 곳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학교정화지역 200m 했는데 50m 안에도 된 지역은 또 있어요.
  어째서 이런 편파적인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상당히 거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이 나갔습니다마는 200m 안 됩니다. 250m 정문으로 따져서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다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공문을 보냈을때 학교에서 󰡒전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가를 득해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교육구청에 올렸습니다.
  이런데도 위원회에서 불가조치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은 뭔가 감정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재심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제가 주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심을 하겠노라니까 재심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 이러니까 󰡒그것은 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교육장을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받아들입니다󰡓하고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장한테 내일이라도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이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청일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위반접객업소, 또 위반유흥업소의 문란……
   (「이․미용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윤종진  이발소에 안마를 너무 진하게 해 가지고 경찰법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김청일위원  그겁니까?
  아니 말고 퇴폐영업
○위생과장 윤종진  이발소
○김청일위원  예, 퇴폐영업, 그것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파악 안 됐죠?
○위생과장 윤종진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하에 있는 이발소가 서른 두 군데인데 지하에 있는 업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지하에 퇴폐영업을 하는 데가 서른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퇴폐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는 이발소가 서른 두 군데인데 주로 지하에 있는 이발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김청일위원  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생과장 윤종진  그렇게 보고 점검을 지금……
   (웃음소리)
○김청일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를 우려업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물증은 없고요?
○위생과장 윤종진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를……
○김청일위원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청일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관할이니까 그럼 그때 하기로 하고 물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요새 에이즈가 겁납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하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10명이 에이즈 환자로 지금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돌아다녀 보면,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다녀보면 그런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아차! 잘못 하면 면도할 때 자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다 어디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과장께서는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만큼은 깨끗한,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곳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 백성수……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차열위원  류차열 위원입니다.
  이 위생관계에 대해서 장시간을 위원장님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류차열위원  너무 장시간입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진행 발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류차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류차열위원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류차열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류차열위원  간단합니다.
  단란주점에 밴드를 설치한 것은 그것으 허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단란주점에 밴드는 안 됩니다.
○류차열위원  안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 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밴드를 들어낸 이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게 없죠?
  밴드가 있는데 단란주점에 그대로 두고 있죠?
○위생과장 윤종진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소리나는 밴드죠.
   (「1인 독주할 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윤종진  단일악기, 1인 독주는 가능한테 밴드가 2인조니 3인조니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류차열위원  1인 독주는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1인 독주는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도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그 밴드 1인 독주는 가능하면 공중에 붙어 있는 뱅뱅 돌아가는 오색깔 회전등 이것은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미라볼 그것은 안 됩니다.
○류차열위원  안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류차열위원  아하!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밴드도 있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게 많습니다.
  그것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16개 동입니다.
○백성수위원  16개동 중에 하필이면 열 군데만 고시선정이 됐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10개 동만 선정이 된 셈입니다.
○백성수위원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이것은 처음에 조금 다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하면서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허가가능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적격지가 있으면 현황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다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다시 조사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겠다 하는 허가가능 지역 고시를 위한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 온 내용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소는 말씀을 드릴께요.
  단란주점이 생긴다 하고 여론에 말썽이 있었죠? 단란주점이 생긴다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도중보다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백성수위원  예, 그 이전부터 있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예.
○백성수위원  단란주점이 허가가 난다는 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아주 성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이 성행이 됐는데 어느 동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낼 수 있는 고시지역이 생기고 어느 동에는 안 생기이 때문에 무허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저희들로서는 무허가 단란주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간단히 말해서 괴정1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동별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백성수위원  따로 안 되어 있죠. 한꺼번에 됐다는 것은 어영부영 식이고 실제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동에 몇 개 답변자료를 가져오셔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내용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백성수위원  사실 괴정1동 같은 데 번화가입니다.
  또 하단2동 같은 데 학교 앞이 되어서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여기보면 고시까지 한 데 있어요, 지역고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단란주점 허가가능 지역고시는 이번에 다른 구에서는 몇 개 구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히 그리고 또 철저히 조사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어느 시기에 봐서 이것을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백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라기 이전에 유흥가를 양성을 하신다면, 권장을 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 허가를 득하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요건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촉구해서 이런 지역을 고시 다시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런데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단란주점에 대한 고시를 한 적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는 그 여건상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유독 16개동 중 여섯동은 한 군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어느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까? 어느 사람은 구민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알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별도로 저희들이……
○백성수위원  여섯 동, 고시선정 안 된 곳 여섯 동 말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6개 동은 1차적으로 그 동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백성수위원  한 군데도 없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없다고 해 가지고
○백성수위원  누가 선정을 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동에서
○백성수위원  선정방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촉구합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예.
○백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수도관계, 모범업소 관계 나온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앨범 스크랩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그 많던 반찬 수가 온돌방 식당 같은 경우는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 열 몇 가지씩 나오던 것이 다섯 가지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왕이면 손님들이 음식 반찬 많이 나오고, 서비스 좋은 곳을 찾아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희생을 하면서 반찬가지수를 줄일 때는 자기 손님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이러한 혜택, 정부시책에 이바지해서 이러한 개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솔직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혜택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마는 같은 업소중에서도 누구 집에서는 반찬이 열 가지 나오고 누구 집에는 반찬이 여섯 가지 나왔을때 저 같은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열 가지 나오는 곳으로 아마 손님이 갈 겁니다.
  그러한 장사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에 따르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따릅니다.
  이것이 결국 먹다버리는 쓰레기가 년간 8조억원이죠?
  년간 버리는 쓰레기가 8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부산시에서 서울까지 고속전철을 놓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줄이겠다는 업소에 모범업소로서 수도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권장 업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스크랩을 갖고 오라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업소, 돈 있는 업소만 이런 것을, 모범업소로 정했지 않느냐 하게 되면 다음에 이러한 혜택을 받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한 군데도 받지 못합니다.
  위생과장께서 답변 잘못하셔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10원도 없이 깍아버릴 문제가 생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사실 백 위원님께서 위생과장 대답까지 한꺼번에 지금 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단란주점 지역고시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한번 강력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는 상가지역이 얼마없어요.
  주민들이 무슨 영업장소나 뭘 하려고 해도 허가조건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해도 이런 고시지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 제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까 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6개동중에 10개동은 그런대로 됐는데 나머지 6개동은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시죠?
  지역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예요.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행정책임자들이 게을러서 안 됐어요.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아십니까?
  지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때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몰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고시된 것을 전면취소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류 위원이 얘기할 때 1인 독주는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럼 1인 독주만 하는 것,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가 봤습니까?
  단란주점이라는 허가를 내 놓고요. 1인 독주하되 전자오르겐인가 뭔가 해서 혼자 다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또 뺑뺑이 다 돌아가요.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는 허가만 내 주고 그런 것 살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행정에서 이번에 삽입을 하느니 다시 조정을 하느니 하는데 앞서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지역까지도 다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동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 각 동의 책임자, 행정책임자를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거기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나오셨는데 다시 수정,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 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취소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공정력과 확정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까지 이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하는 과정이나 아까 백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 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형호 위원……
○박원갑위원  아니,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단란주점에 따라서 참고할 사항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지금 이 단란주점 고시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에는 그냥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고시를 하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생 담당계장님 박 위원님 말이 맞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상지역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구청장님이 고시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여섯 개……)
○박원갑위원  집행기관에서 그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안 하길래 제가 말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런데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법조문이라든지 해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야 내 질문이 맞아 떨어지는데
○위생과장 윤종진  구평동에 일반 음식점 허가가 서른 세 군데인데요.
○김형호위원  구평동에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서른 세 군데인데
○김형호위원  아니,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윤종진  유흥업소는 없고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시설을 해서 장사를 하다가 취소가 됐다가 그것이 그 후에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김형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줄 수는 없어요?
○위생과장 윤종진  개수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전혀 그런 위법사례가 없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하길래 내가 자료를 남기이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십시오.
  그리고 유흥업소가 거의 대중음식점으로 해서 유흥업소를 하고 있죠, 그죠?
  사하구 내에
○위생과장 윤종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를 주로 어떤 허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유흥주점이라는 허가가 있는데 옛날에는 바(Bar)다, 나이트크럽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통틀어서 유흥주점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럼 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은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김형호위원  예, 유흥업소로 나갑니까?
  준공업지역에도 유흥주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90년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흥허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내가 볼 때는 무허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단속실적 사항이 없다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 간판에 식당이면 식당 명시가 되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실내포장도 나오고 그 뒤에 회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간판에서 불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판에서요.
  첫째 간판이 규제가 돼야 무허가 유흥업소가 사라질 것 같애요.
○위생과장 윤종진  예, 그런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각 업소를 통해서 간판도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지금도 간판이 가 보면 회관이니, 부산항이니 이래 가지고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부산항 그것은 허가취소가 됐다가 단란주점으로 허가났습니다.
○김형호위원  아니, 부산항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길래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 이름 다 들먹이면 나는 우리가 조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다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것을 시인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꼬집고 파고드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김형호위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전혀 위법업체가 없다길래 제가 지금 꼬집고 파고드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실지로 아까 그것을 단속을 해서 꼭 처벌하라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런 언급을 했지마는 거의 다 형편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대중을 내 가지고 유흥업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중음식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하구 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업태는 99%가 지금 위법을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단속을 일관성 있게 해 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김형호위원  단속보다도 어떻게 단속범위를 일관성 있게 좀 굴곡이 없게끔 이렇게 단속을 하셔야 주민들이 불평이 없는 겁니다.
○백성수위원  김형호 위원 수정 좀 해야 될 것이요. 대중음식점의 99%가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흥음식점이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호위원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음식점 하고 있는……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유흥을 변태를 하고 업종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유흥으로 가야 될 사람이 대중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태위반이나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백성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대중음식점이 99%가 위반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김형호위원  아니, 대중음식점 허가 받아 가지고 유흥업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유흥업소 하고 있는 업태의 99%가 다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계속 파고들어 가는 부분인데
○백성수위원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99%가 유흥을 한다 하면, 업태위반을 한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대중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흥을 하는 사람, 99%가 아니고 100%가, 그것은 99%가 아닙니다.
  100%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일반음식점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이 99%가 위반한다면 문제가……
○김형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그렇게 얘기한게 하니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중음식점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뜻을 알겠습니다.
  해당과장님 김형호 위원 자료요청 한 내용 충분히 설명을 다시한번 더 하실 용의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대중허가를 가지고 술을 팔 수도 있습니다.
  술을 전혀 못 파는 것은 아닌데
○김형호위원  그리고 대중에도 밴드 놓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밴드는 안 됩니다.
  다만, 대중음식점에서 단일악기는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데도 있고 기타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자오르간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전자오르간 저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을 단일악기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현행법상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법상 시설로 가지고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다만, 단란주점 같은 것은 보면 돌아가는 이런 오색등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법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접객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아니, 대중음식점 허가도 1인 밴드가 허용이 됩니까?
  대중음식점 허가 가지고요.
○위생과장 윤종진  밴드는 안 되지마는 단일악기는 가능하다고……
○김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으로 변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밴드가 있어도 묵인이 되냐 이겁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일반음식점 가지고 밴드는 안 됩니다.
○김형호위원  밴드 안 되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형호위원  예, 단속을 하시더라도 일관성있게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다시 이 부분에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그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김형호 위원 자료 보실 동안에 그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김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료는 김형호 위원에게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1번부터 9번 사항을 제외한 내용도 좋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궁금증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수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시간도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기 때문에 재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면으로 부탁했던 모니터 요원 60명 위촉된 사항 94년도 5월24일자로 위촉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관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에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그 전에는 30명이 위촉 됐거든요.)
  30명 위촉 됐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5월달에 60명으로 확대우촉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94년도1월1일부터 4월달까지는 30명 그렇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왜! 제가 이런 답을 받고자 하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 모니터 요원이라고 다니면서 민폐를 주고 있는 그런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격부실입니다.
  그런 것 혹시 그 후로 교양이 있었습니까?
  모니터에 대한 교양, 교육
○위생과장 윤종진  못 했습니다.
○박수관위원  전혀 못 했죠?
○위생과장 윤종진  예.
○박수관위원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항간 모니터 요원이다󰡓 그러고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양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 관련되는 모니터 요원 즉, 그런 성격의 자율감시원이나 명예감시원이 저희들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신경쓰이는 게 바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신고만 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방금 걱정하신 민폐 그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내년도 종량제 준비해 가지고 위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투기단속 해 가지고 각 통장님 앞으로 각 동에다가 몇 명씩, 약 10명씩 아마 구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예. 예.
○박수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 보면 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통장님들이 물론 각 통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와중에 다니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장을 선임할 때는 물론 청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보충질의 계시는……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란주점은 몇 ㎡ 이상 평수가 돼야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단란주점인데 평수가 100평도 좋고 200평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업지역에는
○위생과장 윤종진  예, 일반지역
○류차열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에서는
○위생과장 윤종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 이상을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류차열위원  150㎡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 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1, 2, 3 주점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자면 단란주점으로서 조금 조금 한 곳에 같이 모여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1, 2, 3 주점 하는 게 있네요.
  이게 명칭인데, 요즘 보면 스탠드(Stand)를 몇 개 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장사하는 단란주점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한 업소인데, 단란주점 허가는 한 사람 명의로 내 놓고 자기 파트별로 장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포장마차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류차열위원  예, 그것도 아마 단란주점으로 보여지네요.
  그럴때는 1카운터, 2카운터, 3카운터, 4카운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란주점 허가를 안 내고 한 사람이 내어서 임대를 주거든요.
  한 사람이 허가를 내서 임대를 준다고요. 그거 모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니, 위생과장님!
  이 1, 2, 3이라는 주점 내용은 상호 아닙니까?
   (「상호지」하는 위원 있음)
  상호입니다.
○류차열위원  상호는 좋고, 그 센터가 말이죠
  안에서 여러 사람이 영업을 하거든요.
   (「포장마차」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허가는 한 사람 앞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업은 따로따로 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는데 담당계장한테 제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옥호가 1, 2, 3 주점이라는 겁니다.
○류차열위원  옥호,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가 50평이면 50평내에 단란주점을 기준합시다.
  그런데 자기들 영업권이 따로따로 있는 포장마차가 안 있습니까!
  그럴때는 그 사람들, 그 분들이 허가는 없이 옥호의 주인 한 사람만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단란주점의 영업형태 또 하나의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한 업소내에 구역을 정해 가지고 포장마차 형태로 해서 허가는 한 사람이 하고 그 영업주는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계 측면을 보면 나도 업주다. 나도 업주다. 그 안에 열 사람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허가자는 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영업주인 한 사람이 내는데 실소득은 각각 소득을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각각 영업을 하거든요.
  그럼 업주 한 사람만 단란주점 허가 내면 100명도 할 수가 있고 50명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굳이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답변은 지금 필요치 않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구과제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우리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우리, 다들 수고하십니다.
  퇴폐영업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대상업소 2,539개소의 유흥 죽 해서 변태영업 형태 이런 게 죽 나와 가지고 단속을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혼숙, 윤락녀 알선행위, 또 접대부고용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형사고발 조치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미성년자 혼숙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에 적발돼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미성년자 혼숙은 1차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그 다음 퇴폐도 마찬가지고 업종을 위반했을 경우는 1차 영업정지 한 달이고 이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럼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죠.
  경찰, 우리 구, 또 일반인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어려움 겪은 일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이런 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예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종진  예.
○신준식위원  그것 참 천만다행입니다.
  돈 받고 그런 정보 누설해 가지고 욕본 구청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걸 보면 적발 몇 건, 몇 건 했는데 실지 단속한 건수하고 실지 조치한 내용하고 보면 전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실효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끝이 뭔가가 희미하게 되어 버렸어요. 전부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 뭔가 좀 다시 해야 되고 또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은 게 바로 위생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다시 개선을 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저 행정감사에 뭐 몇 건 했습니다, 몇 건 했다고 서류상으로 이런 것만 해서는 아니된다고 제가 밝히고 싶고 아까 이 국장님께서 단란주점 지역고시 전면 취소하고 재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또 이거 고시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되고 어제이었던 오늘이었던 한 것이 잘못 됐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바로 시정을 해야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우리 구행정을 바로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이 그 절차가 결함이 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 스스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고시한 내용이 그렇게 하자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자, 서류상에 보면 이게 무슨 동이야! 감천2동입니다.
  손판암 위원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천2동이라는 데가 아마 거의 산비탈에 속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많고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87필지입니다.
  그러면 딴 동에 신평1동 같은데 11필지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데가 없어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닐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해 온대로 그대로 다 한 것 아니냐!
  속단해서 미안한 얘기지마는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아까 박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고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는, 그러면 이 지역내에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정화구역에,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구역까지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때 이 고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도 무방한 지점은 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넓혀 가지고 우리가 고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필지가 동별로 균형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됐다고 속단하시는 것은 다시 재고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나도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학교정화구역내 벗어난 데도 빠진 데도 있고 이것은 뭔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 했든, 어디서 잘못 했든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채규 국장님, 윤종진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관계는 보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박춘재 서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올시다.
  먼저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영길 보건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양명화 검사계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감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보건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새 청사가 이제 생겨가지고 특히 보건소장이 94년6월23일부터 지금 안 계시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서무과장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고생하시는 중에 좀 더 고생하시고 심지어 묻는 질의까지도 박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질책보다 앞서서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을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우리 새 청사가 물리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2층에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서무과장 박춘재  2층에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마이크를 대주십시오. 2층에 있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2층에 물리실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2층 물리치료실에 오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과절, 기타 신경통,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진통 같은데 이런 환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런 환자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경통이나 요통이나 관절염이나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2층에 오르내리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 점은 당초에 신청사를 설계를 할 때에 물리치료실이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물리치료실을 지하실에 설치하게 되면 각종 장비에 습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당시에 결핵실이라든가, 진료실 이런 것을 배치를 하고 나니 적당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현재 위치한 2층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래서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 입니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제가 보건소에 근무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저희들이 봤을 때 또 제가 봤을 때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신경통 때문에 거동이 다소 불편한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층 부분의 진료실이라든가 결핵실을 만약에 2층으로 올리면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2층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 관계 또 아래층에 물리실을 내리면 물리치료 대상환자는 다소 편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소하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우리 새 청사 시설이 지금 부산시내 등수를 정한다면 미안하겠습니다마는 몇 번 째나 가나요?
○서무과장 박춘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94년도에 많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부산시 보건소에서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시설이나 건물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 4월달에 개청을 할때 각종 팜플렛이라든가 유인물로써 각 동에 전부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상회 회보에 신청사의 어떤 교통의 편리한 점이라든가 진료과목 확대부분에 대해서 반회보에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사하보건소에서는 가족보건계에서 통합보건요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요원이 간호사 등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민이 비교적 많은 괴정2동, 감천2동, 장림1동을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 가면서 종합적인 가족보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병원을 안내도 하고 연결을 하고 종합적으로 가족보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과 함께 사하보건소의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당면해서 보는 견해로서는 사하보건소 과거에 괴정3동에 오래 있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보건소 위치를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괴정 삼거리나 하단 오거리나 또 지하철역 맞은편에 보건소의 위치, 보건소의 진료과목 이런 것을 크게 어떤 안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무과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질문할 사항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하게 질의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에 왔다가 지금 신평으로 이사한 후에 환자에 대해서 관찰을 해 봤습니까?
  괴정에 있을 때 오는 환자와 지금 새 청사에 옮긴 환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
○서무과장 박춘재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찾아 주시기 바라고
○서무과장 박춘재  환자의 증가율이 괴정3동에 있을 때 하고 신평에 있을 때 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한 104% 신평에 왔을 때 증가 됐습니다.
○백성수위원  증가 됐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그리고 청사내에 보건소 청사내에 상시 관리 중인 약품이나 장비가 과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약품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시로 보관되어 있는 약품이 금액으로 치면 약 4, 5천, 그 다음에 상시 장비가 3억2,000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신청사 이전한 후에 특별한 보호 대책을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앞으로 2층 중에서 아래 층 부분에 창에 격자로 설치해 가지고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우고 또 나중에 내년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근거라든가 필요성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자동 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보호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의 적출물 개념과 그 처리방법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체에서 어떤 의료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유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는 1회용 주사바늘이라든가, 가제 같은데 환자의 부산물이 묻어서 나오는 두가지 적출물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각 병원에서 자가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의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전부 대행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관내 의료기관의 적출물 발생과 그 처리 내용은 보건소에서 처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각 병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매년 년말에 각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처리 실태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 보사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1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총 2만3000㎏의 적출물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은 위탁처리가 전부인데 위탁받은 업소에서 화장장에 가 가지고 화장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특정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기 기증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을 했을 때 연구기관이나 대학병원에 양여할 수 있게끔 적출물 처리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백성수위원  특정 폐기물 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무조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서무과장 박춘재  특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적출물 처리업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할때는 적출물 처리하는 기사, 시설, 인력, 장비 그것을 법이 규정한 요건에 맞추어 가지고 적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결정을 합니다.
○백성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렇게 등록을 받아준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예.
○백성수위원  지역내에 적출물 처리업체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한번 더 해 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적출물을 배출하는 병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규정사항 년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처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위탁할 때까지 그 적출물을 배출해 가지고 보관하고, 위탁할때까지 소독이나 보관방법이 기준에 맞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94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백성수위원  적출물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신문지상에 그런 사례가 지구나 또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특별히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 다음에는 구매 관계 때문에 조금 물어 봅시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에서 구매하는 방법 한가지, 그 다음에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구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달품목으로 선정되는 것은 조달청에 구매하는 방법, 그 외에 소액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법은 대충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풍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10월20일 오후에 유찰된 게 있죠? 약품 구입할 때
○서무과장 박춘재  예, 그런게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제가 보건소에 발령을 받은지가 금년 10월11일입니다.
  보건소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회계적인 측면에서 구가 구매한 약품 내역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이신 같은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일 것이라고 저는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에 볼 때 일반적으로 치료약품은 가격의 차이, 폭이 좁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영양제나 이런 약품은 시중에 마진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 2,200만원 정도의 약품을 구매하는 데 약품 내역이 일반 영양제와 치료제와 이런 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 입찰이 부해졌는데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경우에는 예산절약측면에서 예정 단가를 정할 때 예정가격을 정할 때 이건 종전보다는 폭을 훨씬 낮춰서 구매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예를 들어 좀전에 약 10%, 8% 정도 예정 가격을 시가에서 다운시켜서 정했다면 그 유찰된 경우에는 18%, 20% 이렇게 다운시켜서 예정가격을 했더니 종전부터 입찰하는 사람들이 종전하고 관리가 틀리니까 한 두서너번 유찰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구매입찰을 할 때에 단가를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일입니다마는 과연 그 가격이 타당한 가격이었는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백성수위원  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서무과장 박춘재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사실 과거에 구입할 때 단가가 높았는지의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찰구매를 하면 평균 낙찰율이 어느 수준입니까?
  예를들면 1,000원짜리 정도 되면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지금 94년도에 들어와서 약품구매에 입찰을 세 번을 했는데 평균 낙찰율이 약 96.5% 된다고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000원짜리 물건 같으면 965원에 사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주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시중 시세, 낙찰 시세가 1,000원짜리를 965원에 살 수 있는 정도라면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약국에서 1,000원짜리 보통 보면 약 700원 내지 8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데 어찌 그렇게 구매를 비싸게 합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안 어렵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사회현상을 더러 봅니다마는 문제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를 할 때에 약품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영양제냐,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품이냐! 이것은 생산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느냐 또는 치료하는 약품이냐, 이 약품구매에서 구별해 가지고 예정가격이라든가 구매가격을 차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가를 지금까지 구매한 것 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을 시키지 않고 단가입찰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일반 의약품은 통상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해도 어느 기간이 경과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예방접종 약품으로서 백신입니다.
  이것은 저도 의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생물학 제제는 이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약품창고에 장기적 보관을 하면 변질됨으로 인해서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백신같은 경우에는 냉동창고에다가 냉장을 하거나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약 성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약품을 입찰이나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두 달, 석 달 장기간 보관할 수 없고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구입을 해 가지고 단시일내 써야 약효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1월에서 12월 가 보면 가격이 당초에 3만원 하던 것이 물가변동에 의해 년말에 가서 4만원, 5만원 가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년초에 이런 특수한 약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첫 번째로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당초에 단가계약 한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편리 때문에 단가계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백신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은 뚜껑을 한 번 따서 그 백신 한 병에 몇 인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보통 백신이 병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쓰이는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 이런 데 쓰는 백신이 용량으로 말씀드리면 3㎎이다 이거죠.
  그것을 처방하는데 보통 대인은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의약계장 답변하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0.5㎎, 소인은 0.25㎎ 통상 약 10인 내지 11인이 쓸 수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것을 한 번 뚜껑을 따서 며칠간이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뚜껑을 따고, 예를 들어서 10인분이라고 할 때에 오늘 1인분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9인분이 남았죠?
  이것을 얼마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수약품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고 가능하면 한 번 땄다 그러면 당일 또는 그 이틀 내로 써야 됩니다.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것을 며칠 지나서 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그것은 며칠까지 괜찮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g이라 그랬습니까?
  3㎎이라 그랬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3㎎인데 대인이 몇 ㎎을 쓴다 그랬어요?
○서무과장 박춘재  10인 내지 11인분
○백성수위원  아니, 11인분인데 병 한병에 든 양이 3㎎이라 그랬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백성수위원  그러니까 소인이 맞는 량이 몇 ㎎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대인이 0.5㎎이고 소인이 0.25㎎입니다.
  그래 계산하면 한 병 가지고 약 10인 내지 12인…… 아, 대인은 6인, 소인은 12인분 용량이 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해 봐서 그것은 추후에 서무과장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줄여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을까요, 줄일까요?
   (「마저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또 뒤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줄이기 이전에 약간은 시중에서 흔히 들쑥날쑥하고 있고 시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에이즈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와 감염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관내 방역실적 및 동별 방역물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관공업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이전 이후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늦게까지 보건소 박춘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전하고 나서 장비가 다 국산이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그렇습니다.
  아, 다 국산이 아닙니다.
  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외제도 많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손판암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비가 어떤 게 오제인지 예를 든다면 검사장비 에이즈 검사기 그게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외제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 보건소에 보관하고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주요장비가 총 55종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3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에이즈 검사용 하는 게 독일제입니다.
  독일 베링사에서 나온 건데 저희들이 구매를 할때 4,428만1,000원을 주고 94년5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따! 내가, 이 질의를 왜 묻는가 하니까 물론 특수장비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물론 의학장비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국산장비가 아니고 외제장비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고장이 잘 안 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예, 저희들이 그런 걸 한 번 겪었습니다.
  지금 당장 새 기계는 고장이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이것 말고 다른 장비를 하나 외제를 구입을 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 의뢰를 했더니 그 장비가 오래 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한 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나오는 그 장비 부속 말고 대용할 수 있는 다른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구입한 장비는 전부 요즘은 아프터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래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된 건 아직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과가 지금 신설이 되었었죠? 치과
○서무과장 박춘재  예.
○손판암위원  진료실 개설이후에 진료실적하고 또 지금 치과는 수수료를 좀 받고 있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손판암위원  그건 지금 시간상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를 하면서 진료항목이 주로 이빨도 해 넣고 그런 건 아니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예.
○손판암위원  지금 진료는 해 주는데 앞으로 이빨도 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치과, 이빨 해 넣는 보철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게 앞으로 가능합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보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구 의원님들께서 한 번 언급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설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치과 보철하는 부분은 의료보험 수가 적용대상에서 일반병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보철을 하게 되면 이 보철에 대해서 의료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치과 보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료진, 치과의사가 혼자서 보철을 하는데 만들어서 못 하고 거기에 치과 기공이 수반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산뿌라를 하나 해 넣는다, 본을 떠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치과 기공소에서 하는데 치과 기공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의료수가 문제는 사하구 보건소 의료수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고 두 번째로 치과 기공소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예.
  부탁드리고 앞서 진료실적과 수수료 진료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치과진료 수수료도, 산출방법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치과 진료상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불친절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리고 또 보건소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하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다소 불친절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춘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예, 제가 그 전까지는 아직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답변할 때 제가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동시에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 관내의 각 동 예산서를 보면 한 개동에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방역의약품을 보급해 주고 있죠?
○서무과장 박춘재  예,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청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신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계장……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94년도에 배정한게 16개 동에 약품이 아이콘, 트래공, 수포맨 이렇게 총 785ℓ 금액으로 치면 1,326만7,000원입니다.
  이것을 각 동에 배정할때는 각 동의 취약요인 또 지역적으로 영세민지역, 이런 요소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동별로 차등을 주어 가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우리 박춘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각 계장들 전원이 우리 사하구민 보건향상에 열심히 이바지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늦게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야간 진료실 운영관계 하고 에이즈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그야말로 간단하게 해 주이소.
  그래서 빨리 좀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29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진료 운영을 하는 의료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야간진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병원, 종합병원급에서만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는 법률상으로 야간진료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야간진료실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야간진료실에 당직명령, 차량운행 일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아직까지 병원급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야간 진료실을 운영해야 된다 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개인의 어떤 영업적인 차원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보건소에서 야간 응급환자 수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금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우리 관내 응급환자를 수송한 인원이 총 19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직실, 각 동, 보건소에 연락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송한 일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다음은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경로와 주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어떤 일입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통상 감염되는 것이 혈액주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성관계, 또 부모가 그런데 감염됐을 때 출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 그런 경로로 감염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월 1회 이 분들하고 전화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그 병 증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담을 합니다.
  또 이 에이즈 환자는 보건사회부에 반드시 등록이 되고 지정병원을 보사부에서 정해서 개인별로 담당 치료의사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필요시 상담을 주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에이즈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된 사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이게 빠르면 2년, 3년 길면 10년 안에 그것이 병원으로 전환돼 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환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잠정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 한 사람 인적사항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외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사람 숫자 외에는 인적사항은 과장입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 1회 이 분들에게 전화상담 또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상담해 가지고 그 감염의 병 경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가 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리고 주민홍보, 예방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방하고 홍보하고
○서무과장 박춘재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약 서너 번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게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지난 12월1일날 신평역사 주변에서 관내 보건단체, 위생단체, 저희들 보건소 직원 144명이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고 주민에게 전단을 시본청에서 4,000매를 전달 받아서 배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국제화 시대로 가면서, 개방사회가 돼 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해외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해외 등으로 많이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에이즈를 우리 한국에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예방하고 대책을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 시설도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마지막으로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 발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위원  박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인력관계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이전을 하고서 아까 말씀대로 이용자 수가 104%가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정원이 46명 중에 42명이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나머지 네 분이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이 신청사에 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이렇게 많은데 그 모자라는 인원 네 분이 빨리 어떻게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인원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춘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현재 정원이 46명이지마는 치과위생사 하고 물리치료사가 현재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서 그 숫자는 빠졌고 또 한분은 11월22일부로 지금현재 보일러 기사로 발령을 받았고 또 한분은 지금현재 소장님이 결원입니다.)
  그럼 소장님 이외는 임시직이든 어떻게 됐든 다 충원이 된 거죠?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충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왜! 안 오시는데요?
   (웃음소리)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집행기관석에서 -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령을 내려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소장님이 안 계시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새 집 지어놓고 지금 구민들은 104%가 더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오영길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죠.)
  예, 아주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재 서무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서무과장으로 온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표지판에 반드시 명시해 주길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환경처로 넘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갔어요?
   (「10월1일부로 넘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청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춘 간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원갑
  박수관           손판암
  강정순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
  위생과장윤종진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