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일(금)
장소 본회의장

감사순서
1. 총무과행정사무감사
2. 세무1과행정사무감사
3. 세무2과행정사무감사
4.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약간 미진하며 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며 제출된 감사자료 현황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내용면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상의 미비점을 잘 파악하여 권위 있고 무게 있는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소득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1. 총무과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수감 시작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선 감사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과의 감사 수감을 위해서 처리하는 인원은 전부 다 정원은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65명으로 22명의 초과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22명은 지난번에 통합공과금계가 없어지면서 각 동에 흩어진 인원들이 전부 다 TO가 없다 보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산업국에 네 사람, 도시국에 열 다섯 사람, 총무국에 두 사람, 감천2동에 한 사람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급은 전부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고 현재 인원 관리는 총무과에 잡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과소관)

○구본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중지)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게서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자료를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총무과 전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제출한 자료 말고 간단하게 총무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상 문제점 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고)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과소관)(계속)

  이상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 반회보 제작비 집행현황 및 동별배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관내 반상회 운영에 있어 대상반이 3,167개반이고 금년 1월에서 10월간 반상회 개최반이 2,415개반이며 개최율이 67.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했는지 확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167개반을 동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매월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아파트는 잘 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 부진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은행에 있는 금액처럼 정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반상회를 거의 하지 않는 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개최율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반상회 관계는 벌써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많이 노출되고 있고 각 시․군․구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각 구마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에서 매월 25일에 실시하라 이런 방침이 내려오고 주의제는 뭐다 이러다 보니까 어촌 같으면 어촌은 봄이라든가 가을에는 실지 반상회를 개최하기 어려운데 중앙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지방화 시대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에 맡겨 놓으면 개최하는 시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개최시간, 개최규모, 의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회시가 안 오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바꿔지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앙에 재건의를 해서 우리 사하실정에 맞는 그러한 반상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정을 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매월 25일날 동에서 반상회가 개최되면 동장은 그 반별로 건의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동에 제출을 합니다.
  동 자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 자체에서 처리하겠다는 동장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이상 구청이라든가 타 기관에 해야 될 것은 구청에 진달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전부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어서 처리부에 등재를 하고 처리여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기관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것 교통신호대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그 이상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건의한데 대해서 빨리 안 해주느냐 하는 촉구도 오고 그 다음 반상회 앞에 반상회에 건의가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오고 또 실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회시를 해주면 또 다시 두 번, 세 번 건의가 올라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에 대해서 빨리 건의가 안 되면 구청장 직소 민원 전화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 근래에는 시민과에 접수된 민원과 다름없이 속히 처리하라고 그 뜻에 따라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반회보 제작비가 10월말 현재 3,311만여원이 집행되었고 월 평균 331만1,000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연 이 반상회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한 금액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어느 기관 없이 홍보비용으로 쓰는 것만큼 효과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전략입니다.
  이 반상회에서 보면 저희들이 효과를 얻는다 하기보다도 반상회 자체 내용이 주민들을 계도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 가지고 3대 시민운동의 전개라든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3세대에 한 장씩 나가다 보니까 확인해 보면 옆에 세대는 안 나왔다 하면 옆에 집에 있는가 보다 하고 추적을 해 보면 그 옆에는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 세대에 줘 가지고 보급이 되는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1/2로 줄여 가지고 효과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구 자체적으로 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의 건의라든가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저희들 활성화 방안이 있을 때는 함께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어차피 반상회를 하고 반회보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면 예산상 다 지급 못 하고 3세대당 한 부를 한다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전달되고 어느 사람한테는 전달 안 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반상회에 참석을 안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전 세대에 보급하면 행정하는 데도 편하고 주민들의 반상회 업무를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양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원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상회 회보 동별 배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석대상은 6만8,38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회보를 3만부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3만부를 어떤 식으로 3만부 가지고 6만8,000가구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갈라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반회보를 제작해서 내줄 때는 통․반별로 몇 매 몇 매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동에 몇 매인데 3세대당 몇 매를 하라 그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집중적으로 나누어주어야 될 세대가 있는데 서로 문을 잠궈 놓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의 재량으로써 세대당 나누어주고 한 부 가지고 아파트처럼 동시에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소 4, 5세대에 한 부 나누어주고 기준은 3세대당 한 부 주도록 구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어느 통계자료를 보면 반회보가 절반도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 회보가 동에 도달해서 통․반장까지 이어지면서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하는 반도 있고 안 하는 반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 집에서는 쓰레기처럼 잠자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전 호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냐 반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사하구 전체를 가서 검토를 못 하겠지만 어느 곳을 정해서라도 이 자료가 가정까지 들어가는가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반상회를 개최할 때 우리 직원들이 거주지 동에 가지 않고 새마을 담당 동에 갈 때는 1개 동에 대해서 5, 6명씩 더 나가서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도 통도 전에는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하고 300여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면 반장, 통장 나름대로는 자기 집에 불가분한 일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이 배부 현황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두위원  앞으로 3만부라도 제대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가 나누어진다고 하셨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50%는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50%가 배부가 되어도 읽어보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0% 중에서 읽어 본 사람도 그 안에 대해서 반상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풍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반상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반상회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인물로 나와서 배부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최진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반회보 질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물어봐도 이것은 동감입니다.
  질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 현재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신문에 보면 안에 여러 가지 개업을 한다든지 광고가 들어 가지고 집에 배달이 되는데 그 집에서 신문만 보지 그것을 읽어보는 세대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반회보도 들어가면 그런 형식으로 흐르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문처럼 연재소설을 넣어 가지고 반상회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올 때 바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예산 타령이 되는데 공무도 해야 되고 연재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질 향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힘닿는 대로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부 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반상회라 해 가지고 반에만 나누어주면 실지 학생들도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요즘 같으면 산불 관계가 나오는데 이래서 근래에 와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도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해서 몇 몇 기업 관리공단 사무실에 배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도록 꼭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이것은 제도화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래 보고 제도화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러면 질 향상 질문도 나왔고 사실상 그것이 잘 보지도 않고 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곽소득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자체에서 끊고 더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제한여건이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러한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각 동에 각 통별 반상회 홍보게시판은 염두에 두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16개 동에서 각 통별로 홍보판을 제작해서 요즘 흔히들 보면 전주에 뭐 방매가, 전세방 온갖 것 붙인다고 아미를 치지요.
  이러한 아미를 치는 사례를 범하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 게시판을 각 통별로 해서 동장의 어떤 직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의 어떤 직인을 받아서 방매가를 붙이든지 집 전세방을 붙이든지 어떤 구인란을 붙이든지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붙여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경과 후에 통장이 관리를 하든지 반장이 관리를 하든지 떼어내고 또 다음 사람 것을 붙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에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중요한 것, 필요성이 있는 것을 거기에 붙여 놓으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그게 동단위 게시판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저는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 반회보도 붙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 계속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으면 확인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주에 붙이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검토를 해 보고 개선 대책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방법과 운영면에서
○백성수위원  방법과 운영에
  제가 하단2동에 과거에 김 동장 계실 때 그러한 안을 내어 봤습니다.
  지정 게시판을 통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또 우리 동이 잘한 일들 또 우리 통에서 그 통민들이 잘한 일들을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잘못된 일들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어떻느냐,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실효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화를 내면서 온갖 곳에 예산 낭비를 하면서 그러한 필요한 홍보게시판의 제작에는 예산을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책을 약간 하면서 그 홍보판을 설치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영어가 됩니다마는 어떤 스폰서(sponsor) 업소나 업체에 협조를 얻어서 시설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결국 그게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업소나 회사의 마크(mark)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구에도, 시에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설치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무과장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고안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 게시판을 각 동, 통별로 한 개씩만 설치를 한다면 어떤 독지가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독지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참고로 위원님들도
○위원장 김신우  자, 총무과장! 잠깐만.
  답변을 말이죠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질의를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위원장!
○총무과장 곽소득  저기
○위원장 김신우  가만, 총무과장! 좀 있으세요.
○손판암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신우  질의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변을 마저 하던 거 하고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스폰서(sponsor)라는 것은 외래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그냥 요즘 쓰고 있습니다마는 스폰서(sponsor)라든가 독지가가 거기에 하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근래에 와 가지고 부조리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된다, 위에서 일절 하지말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반상회가 참석율이 63.4%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과연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아, 11월달입니다.
  제가 한 2개 동을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동에 있는 백데이터가 제가 믿을 수 없게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실적 심사할 때 이것을 같이 보겠다 하니까 백데이터를 믿을 수 있도록 해놔라 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서류를 믿고 이 기회에 발표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본 위원이 반상회 참석율과 반상회 운영의 퇴보는 초반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반상회 실효성이 크게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졌는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총무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반상회 회보에 등재하는 소위 문안을 등재한다든지 시나리오를, 각본을 했을 때 그것을 뭐라 합니까? 내가 인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반상회 회보에 등재하는 전체 그것을
○위원장 김신우  편집
○손판암위원  편집이라 그럽니까, 조판이라 그럽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편집이라고 합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우리 사하구 의회의 동정에 대해서 한 번 나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 의회 동정에 대해서 몇 번이나 수록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손판암위원  생각나는 대로 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총무과장 곽소득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자.
○손판암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 일반 행정이 26건이고 도로교통이 53건인데 일반행정 26건하고 도로교통 53건 건의 사항 이것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건의사항요?
○손판암위원  예.
○총무과장 곽소득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좀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반상회에 건의해도 큰 효과를 못 거든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상회 참석 세대가 6만8,000 세대인데 반상회 건의가 올라온 것이 99건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 쇄신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위 행정의 불신임이 가중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봐서 6만8,000 세대가 참석했는데 건의사항이 99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이것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참고로 하는
○위원장 김신우  자, 됐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반상회 개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건의나 개선점에 대해서 여론이나 보고 들은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통에 가시면 통장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 전출․입 신고할 때는 통장을 경유를 했는데 이것을 없애 버렸어요.
  이러니까 동에 가시면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이 한 달에 두 번인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서 각종 공보물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만 있고 공지 사항만 전달받고 있는데 별로 통에 가면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 이것은 통장 주관 하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반상회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5공화국 초기에 국민 총의를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하고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행정이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개선점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아파트촌이나 집단촌에 가시면 반상회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그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각종 이런 수납 관계 같은 것, 관리비 관계 같은 거 잘 되는데 그 여타 지역 일반 주거지역 같은데 가면 잘 안 되는 데가 반상회입니다.
  실제하고 달라요. 프로테이지 이것은 영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상회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나.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구청 힘으로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회 회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3세대당 한 부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통에 가면 반의 반장들이 반상회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 봐야 자기 돈 들고 또 사람 오라, 가라 말이야. 방도 좁고, 넓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 이 자체를 통이나 반이나 요소요소에 가시면 골목이 있어요.
  그런 골목 같은데 가게나 어떤 특정한 통장집도 좋습니다.
  지역에다가 거리 배부대를 요즘 시내 죽 보시면 뭡니까, 홍보지 배부대가 많이 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배부대를 요소에 놓아서 자율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전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시면 반상회 회보든 또 다른 열차 시간표든 관광 안내도 등 사하구 전체적인 무슨 안내도 등 홍보물을 함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나 통민들이 이용을 하느냐, 이거 실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나면서 전부 자기가 스스로 가져가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 맞는 이런 개선에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 한 번 점검을 하셨다가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본춘위원  반상회 이거 그냥 위에서 하라 갖다 주고 해서 안 됩니다.
  밑에 실제 하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 보입시다. 간단하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선 통 행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감사 때마다 통장 임용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지적보다도 건의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장 제도가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동장이 통장 임명할 수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도 통장의 자격으로써 통장 횡포를 하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장 제도가 안 있습니까.
  반상회 날을 통해 가지고 한 번 통반만의 화합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범 동을 정해 가지고 한 번 통장도 반 자체에서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말썽이 있는 소재 통은 자체에서, 반상회 그 날에 투표의 법적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각 통을 통합해서 통장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통장 근무 상태에 대해서
○총무과장 곽소득  여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반장들을 모아놓고 받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조사 이외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각 통장 회의 소집 때 그 동의 통장들의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많은 통은 반 자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일선 행정관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인사를 하실 때 동 직제가 똑같기 때문에 동세가 크든 적든 간에 TO는 같습니까? 동마다
○총무과장 곽소득  다릅니다.
○김청일위원  그 동세가 큰 데는 인원이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청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동세를 지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유능한 직원을 인사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유능하지 못한 사람을 인사를 했던 결과가 저한테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동네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재고가 돼야 된다, 즉 말해서 유능한 분들은 구청에 인사하시고 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동사무소에 보낸다면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힘이 들 거 아니냐 특히 사무장급 동장이 무능하기 이전에 동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못 하겠지만 그런 동에는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무장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미흡하다면 그 동은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 번 타 동네에 일 때문에 갔습니다.
  그 사무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동 업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꼭 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몇 의원이 앉아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사를 하실 때 어디다 두는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어디다 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인사할 때마다 인사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은 저희들 관내에 현재 20명 정원으로 제일 많은 동은 당리동이고 제일 적은 동은 정원이 열 세 사람 구평동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할 때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원에 따른 직급을 가진 사람을 보내준다. 정․현원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갔을 때 딴 동하고 업무의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 동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갔던 곳을 자꾸 가고 가고 하는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개인신상 관리상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략 그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과장님, 제가 누구라고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알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래서 그 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꿔 주세요. 무능해도 가서 있을 자리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통장 임명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감사 당시에 통장연령 관계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별 현황을 보니 65세 이상 되는 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82명 중에 회사원이 83명, 공무원이 4명 되어 있는데 물론 회사원은 교대해서 회사로 들어가면 통장직을 볼 수 있겠지만 공무원 네 사람은 공무집행을 해야 될 사람이 통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이 어떤 일로 인해서 회사원과 공무원이 통장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곽소득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통장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공무원 네 명이 누구누구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래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수위원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강정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회사원 83명과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통장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 지금 보면 민방위훈련 때도 통장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민방위훈련 때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민방위훈련에 나가겠는가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대로 계속 답변해 주세요.
○강정순위원  제 생각으로는 통에 통장과 없다면 아까 구본춘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장시킬 사람이 없으면 두 통을 한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 속에 이관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통장이 업다면 동에서 말씀하시기를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겁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고 세대수가 많더라도 그 속에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제도가 1개 동에 통장이 몇 사람 안 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공무원을 구태여 통장을 시키지 말고 회사원을 시키지 말고 그 통을 합쳐서 통장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저도 그 의견은 동감합니다.
  현재로 규정상 안 되다 보니까 그래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강정순위원  동장의 권한으로 두 통을 한 통으로 합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 되면 과대 동이 돼 가지고 운영상도
○강정순위원  지금 통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100세대를 한다고 해도 그 통장이 별 힘든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무인당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착안은 잘 했습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또 일을 많이 하라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처음부터 잘 될 수야 없겠지만 앞으로 걱정도 되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했나 이게
○총무과장 곽소득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준식위원  7월부터 시작했는데 몇 개월 되는데 그 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뜻한 바대로 잘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제일 혜택을 입은 것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당직을 하다가 안 하게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갖고 좋아하는데 득실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신준식위원  성과가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보완적인 조치만 된다 하면 구태여 동 직원들을 밤중에 숙직을 맡겨 놓고 하는 그것은 저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완적 조치가 뭐냐, 동에서 무인당직 시 이 시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가까운 곳에 비상연락 체계를 주민으로 한다든가 가까이 있는 직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동별로 짜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스컴 같은 데는 사항이 벌어져서 벌써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준식위원  비상연락 책임자 2명은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주로 동장과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동장, 사무장이 관내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사구가 아닌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그 지역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진다. 관할 지역 책임제 해 가지고 비상연락 체계는 1차는 동장이 없을 때는 사무장으로 한다 이렇게 관할지역 책임제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이 딴 구에 거주하면 거기에서 전화 받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근처에 있는 통․반장을 지명시켜 놓고 통장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무라든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도 받으면 늦게라도 오지만 통․반장들은 조만 짜여져 있지 실질적으로 뜨한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물론 책임야 동장이나 사무장이 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되다 보면 빨리 오려고 해도 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매스컴이나 텔레비전은 나오는데 뒤늦게 우리 행정에서 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절도나 이런 것이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습니까? 전기 정전만 시켜 놓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정기정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비상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정전만 되면 발전기 돌아가는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정전 시에 대비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도둑이 와 가지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휴즈 하나 끊어놓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도둑이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층건물이나 큰 빌딩을 보면 인입선이 전부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는 인입선 들어가는 것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저 휴즈 하나 끊어놓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착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사하구나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체증이 얼마나 생깁니까?
  물론 심야나 아침, 새벽 같은 데는 좋지만 초저녁에 도둑 안 든다는 보장도 없고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시행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비상발전기는 현재 없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선을 끊었다 하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충전식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4시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꼭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면 저녁에 끊어놓고 새벽에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에 그 관리하는 회사가 오는 시간을 해 보니까 약 10분쯤 돼야 도착을 해요.
  10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다 가지고 나간 다음에 도착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사하구 관내에 차가 나가있는 것이 한 대인데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회사 자체에서도 요즘 자꾸 늘어나는 사무실마다 이런 장치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 수요를 못 당하고 우리도 문제점이 있고 그 시설하는 회사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많이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신준식위원  10분이면 도둑 해 갈 사람 다 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빠른 속도로 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는 정원이 구, 동, 보건소 다 합해 가지고 740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740명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TO가 740명이고 근무하는 사람은 751사람
○신준식위원  11사람이 많네.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11사람이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분들은 이번에 통합공과금이 해체되면서 남는 인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에 계량기 보러 다니고…
○총무과장 곽소득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신준식위원  그러니 이 사람들 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되겠네.
○총무과장 곽소득  제가 말씀드린 것 22사람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산화경방원, 교통단속 하는데 보조수, 감천2동에 전달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맡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정원이 740명인데 93년도 결산을 보면 어떤 때 보면 인건비가 남아 나와요 그렇지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거든요. 왜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하는 이 판에 돈을 주는데도 공무원들을 채용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일전에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예산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채용 안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로 보건소는 소장이 비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능직, 의료기술직도 오래 됐는데 현재로서는 충원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안 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행정을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준식위원  그러한 것 할 필요 없잖아, 예산 세워놓고 사람도 없고
○총무과장 곽소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억지로 억지로 해 가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억지로, 제가 심한 소리를 좀 한다면 회사 직원들이 공무원 같이 하면 그 회사 1년도 못 돼서 문 닫아야 되요, 심한 소리지요. 공무원 전부 논다고 부서별로 다르기는 다르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 꼴 밖에 일 못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열 시간 이상 하는 데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 사명감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임시직이나 기능직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일반직 할 것 같으면 기능직 이상을 일반직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 의사라든가 동장, 전의 동장 같은 안 그러면 기능직 이상 별정직하고 채용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자료 볼 것 같으면 시에서 결원이 많이 있는 것은 공채로 해 가지고 각 요구하는 부서에다가 전부 다 배정을 하고 숫자가 없는 것 의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시에서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자가 있는가 알아서 그 사람을 모아 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 사람들을 배부시키고 있고 대략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신준식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는 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특채하는 것은 시에 대상인원을 우리가 건의,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사무실의 성질을 봐서 그것은 과장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예산만 되면 책정하는 것은 과장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공무원 신분증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일용직은 못 나갑니다.
  기능직 이상으로 나가고 있고
○신준식위원  기능직 이상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능직이든 뭐든 어디 가서 큰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전에 기술직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기술직들이,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국에서 바쁘다고 해 가지고 전부 구청으로다가 인사 이동을 시켰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구로 다 옴으로써 각 동에 포괄 사업비라고 해서 3천 몇 백만원씩인가 전부 나간 거 있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토목사업, 건축사업
○신준식위원  그 공사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인력을 기획감사실에서 구로 조정을 할 때 설계를 여기 구에서 해 주고 감독도 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위로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현장이나 일선 동 행정을 살펴보면요. 설계도 제때 못 해서 감독은 어떻게 됐든간에 두 번째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제대로 감독을 못해 가지고 공사 시공하는 사람이 감독, 시공까지 다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기술직이 하나씩 있을 때에는 이것, 저것 다 동에 발생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공하는 사람이 시공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지금 740명 중에 기술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행정직일 거예요.
  기술직이 얼마나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정확한 것은, 저는 한 3, 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것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지장을 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는 방금 신 위원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동사를 하나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 가 볼 것 같으면 공사 감독도 없고 또 주민들이 말하면 듣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신준식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다 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 나와서 뜯어라 할 것 같으면 뜯으면 먼지 나고 그 재료 손실, 시간 손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저도 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어떤 때 울분을 터뜨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 너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사 감독을 나와서 할 시간이 없으면 명예 감독관이라도 동내에 유지라든가 누구 세워 놓을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고 앞으로 더 보완되는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주민이 가서요, 좀 감시․감독을 하면 니가 뭐냐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편리상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주요 담당업무가 직원 인사입니다.
  직원 인사는 공무원의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만사가 아니고 적체 해소를 원활하게 기하고 있지 않은 인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한 자리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년 이상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의 직원들이 있죠?
  10년을 한 자리에 있어도 관계 없는 겁니까? 10년 동안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본래 인사규정이 말이죠, 한 자리에 몇 년까지 있게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보 전환 규정이라고 해서 임용권의 남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1년 이하에는 전보를 시키지 말라, 이 규정은 있어도 그 다음 몇 년 이상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보시켜라 위에 상한선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상에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10년 있어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상한선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에 몇 년 동안 오래 되어 있으면 업무능률저하라든가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고려해 가지고 더 있어 가지고 본인이라든가 구 발전, 과 발전에 더 보탬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놔 두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에 대해서 저해되거나 본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곤란할 것 같으면
○류차열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었다고 하면 근무 성적이 점수가 A점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평점이 열 사람이 있으면 한 다섯 사람이 그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다 A점을 줄 수가 없고 위에서 「수」를 세 사람 줘라, 「우」를 몇 사람 줘라 이렇게 강제 분포가 되다 보니까 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따라서 다 최고 「수」를 못 줍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인사는 총무과장께서 기초 인사를 몇 급 이하까지 하게 되죠?
  몇 급 이하를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에게는 일용직은 아니지만 그 결재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보조기관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상신하는 권한도 없습니까?
  전보 상신하는 권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 그러니까 보조기관이 되겠죠.
○류차열위원  그래 보조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보조가 역시 행정집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계장급으로서 한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대강 암기를 못 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빼 보면 7급에는 열세 사람, 8급은 열일곱 사람.
○류차열위원  아니, 계장 이상…
○총무과장 곽소득  계장 이상으로서는
○류차열위원  6급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몇 분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한 열 사람 이내일 겁니다.
○류차열위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열 사람 이내 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상당하게 점수가 높은 걸로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만 두고 있느냐 딴 데로 전보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건 직원 전체의 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딴 데로 전보를 해 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물론 인사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되도록 본인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2년 이상 해 줘야 그 분들도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습득을 하고, 공무원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로 다니면서 다각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확인하고 해야 만이 그 분들 기능이라든지 또 행정 수행능력이 소위 지혜가, 지식이 높아지는 걸로 보는데 구의회가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관계를 깊숙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니까 거기가지는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우리가 충고 내지 건의는 해야 하거든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제가 확인하고 조사한 바에 그렇다 이겁니다.
  단, 하나 이야기하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둘, 이야기하면 전보를 요구하는데 해 주지를 않는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이 각 과의 과장님 재량으로 기능직, 일용직을 모집해서 쓴다.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일어 납니다.
  1년 전, 2년 전에 “A"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줄로 줄로 이력서를 받아 책상 안에 넣어놨다가 국민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이런 사람을 특수한 과에 채용을 하는 경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과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꼭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인데 공직에서 사회적인 체면을 보면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성은 있겠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양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이력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아 책상 안에 넣어 놨다가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나는 1년 있으면 공무원으로 간다 그래 주위의 분위기를 흐려 놓거든요. 회사에서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받던 사람이 특이한 기술자도 아니고 기능공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습득해서 됐는데 어느날 간다 이겁니다.
  어디 있느냐, 어느 과에 갔다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느 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철거반에 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미화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넥타이 매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 뭐 하느냐, 내 어느 과에 근무한다. 이 친구 웃기는 소리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하니까 신경질을 팍 낸다고 공무원이라고.
  웃기는 일이라, 그래 어느 과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과에는 그런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있어도 필요 없는 거라,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몇 번 쳤다가 죽어도 일용직이라도 가서 열심히 해서 내가 다시 시험 쳐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실력에 맞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누구 말처럼 얼토당토 않는 삼천포 같은 짓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안타깝지 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과장님의 재량권이다 하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인사규정에 일용직에 대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제정 요청을 집행기관에서 한다든가 의회가 제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일용직이라도 총무과에서 총무국장이 통제해서 어떤 선을 기준해 가지고 아까 말씀이 그 과에 예산만 허용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데는 어느 부서, 어느 과건 간에 거기에 대한 행정능력이라도 있어야 일용직이면 월급 안 받습니까, 퇴직금 안 받습니까, 다 받거든요, 제가 철거반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보면 상여금하고 월 78만원쯤 나오더라고요, 일반 기업에서 그 정도의 능력에 비하면 그 대우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쓴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요구를 하든지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과에 보면 208-1919 취업정보센터가 있지요, 그와 같은 곳을 통한다든지 그래도 일용직이라고 하면 미화원 정도는 빼고 조금 수준이 있는 쪽으로 모집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 듣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말씀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아니, 이야기가 그 정도로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의견이 상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상이되는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아까 과장이 쓸 수 있는 직은 예산이 허용하면 일용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능직까지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 과 없이 일용직에 한하는 것과 그 다음 아무라도 데리고 쓴다 하는데 대해서는 각 과에서 아무라도 데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쓰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류차열위원  저는 조사를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일용직이라도 조금 차원이 있는 직원을 쓴다고 할 때 또 일용직도 잘 하면 기능직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시험을 쳐야 됩니다.
○류차열위원  시험을 쳐 가지고 10등급인가 결과적으로 발을 디디면 공무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공무원 문 앞에 발을 디디니까 그렇게 그렇게 커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제는 조례제정이 요청이 되거나 의회가 조례제정이 되거나 해서 그 나름대로 일용직이라도 교육받고 오고 하니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일용직은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이 있다고 하면 기능직 이상이
○류차열위원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는 조례제정이라든지 내용이 나와야 되고 각 과에서 덮어놓고 예산만 되면 무자격자를 쓴다는 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일용직을 쓰는 것은 임용이라고 하지 않고 법규상 따지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사역을 시킨다 이래 합니다.
  사역결의 하는 것을 조례에서 하기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좋습니다.
  직원 인사에 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0여 명의 6급 공무원이 그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했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보요청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있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전보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한 예를 보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진흥계장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 3년 이상 되는데 솔직히 저 자리에 딴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지금 있는 사람만큼 아주 유능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평가관계, 오래 있으면 잘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우를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까지는 대답이 잘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흥계장 자리를 이야기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승급을 해서 5급으로 많이 진출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자리에 오래 있다가 보면 자기 진급할 케이스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거기에 점수는 플러스(+)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누군지 간에 승급할 기회가 되면 시험쳐서, 공무원이 이렇잖아요, 시험 칠 때 되면 근무 잘 안 합니다.
  나와서 시간 봐 가지고 자기 공부합니다.
  그런 경우는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래 됐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승급이 돼야 하는 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 번 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동별 공공요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10개월 동안 사용한 공공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료가 많은 동에는 다대2동 23만9,860원, 적은 동은 장림1동으로 7만3,240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동에서 월 1만6,000원 정도 차이가 나오지요.
  열 달 동안에 16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료입니다.
  신평1동이 열 달 동안에 254만7,350원 적게 슨 동이 괴정2동으로 159만150원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왔더라고,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이것은 인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평동은 인구가 적어서 전기료 적게 썼다고 이해가 됩니다.
  78만270원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편요금입니다.
  이것도 동 인구와 비례가 됐습니다마는 신평1동이 223만300원 그 다음 제일 적은 동이 구평입니다마는 구평하고는 차이가 나서 인구 비례를 하겠습니다.
  감천2동으로써 115만830원 이것도 역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전화요금입니다.
  많은 동은 감천2동으로 162만2,390원.
  적은 동입니다. 구평동은 인구가 1/3도 안 됩니다마는 차액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구평동을 제외한 제일 적은 동이 신평2동으로 106만9,130원 이 차액분도 약 55만원, 구평과 신평2동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약 5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도 역시 인구와 무관하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 동별로 이 공공요금 집행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기준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을 통과할 때 동별로 상한선하고 금액을 결정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은 200만원도 쓸 수 있느냐 하면 못 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동별로 절감하는 지침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구본춘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총무과장 곽소득  전화료의 예를 보면 12월쯤 돼 가지고 모자라면 전화가 끊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씁니다.
  그런 것은 사무장이 조정을 해 가지고 전화비가 다 됐으니까 행정전화 9번으로 쓰면 그 돈은 구청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기료도 그런 것에 해당되는데 단적으로 더울 때 에어컨을 사람 몇이 안 되는데 여러 번 틀어놨다고 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전기료 관계는 그 동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주지, 초과가 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내에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공공요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재의 부속건물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괄적으로 배정하면 동장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거두러 다닐 겁니까? 자기 월급에서 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참고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우리 구청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건물이 메인(main) 계량기로 구청 전체로 나오다 보니까 상업은행이나 식당 같은 데는 별도로 계량기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같이 내고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대본부라든가 어차피 소각로 같은 것은 동에서 돌리니까 할 수 없겠지만 중대 같은 데는 그런 장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중대본부도 동의 부속건물인데 독서실 같은 데는 전기를 많이 쓴다 이거지요. 우리 사하구는 그런 동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동마다 답변을 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많이 쓴 동, 적게 쓴 동 차이가 나는데 동의 규모로 가, 나, 다 등급을 매겨놨는데 “가”등급은 얼마까지 “나”등급은 얼마까지 그 범위 내에서 쓰지 이것은 안 될 겁니다.
○구본춘위원  통제수단이 명확하지 못 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독서실이나 기타 행정에서 필요한 부속건물에 대한 전기료 증액분, 전기, 전화, 수도 전부 합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같이 분석을 드리지요.
○구본춘위원  더 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료가 12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10월달쯤 돼 가지고 전기료가 벌써 바닥이 났다 하면 공식적으로 예산에서는 집행이 안 되지요.
○구본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동장이나 주민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써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독서실을 한 번 보입시다.
  독서실 하나 만들면 겨울 되면 온풍기 시설 해 줘야 되지요. 애들이 밤새도록 공부하려면 전기료가 더 들어갈 것이고 화장실 쓰면 수도료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동도 12월달에 전화고 전기고 다 끊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행정 융통성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총무과장 곽소득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면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규모가 어떤 동에 대해서는 “가”급으로 한다.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죽 나옵니다.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내용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비공식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통장님 연령관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 제가 여태까지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가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총무과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듬어 보면 뭔가 정확성이 없다 이것을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통장님 부적격자에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36페이지요.
○박수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실성이 있는 감사자료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3명이 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 만드신다고 수고야 많이 하셨겠지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더듬어 볼 때는 뭔가 자료가 명백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꼬집어 얘기하는 것도 방금 통장 부적격자 13명이 현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저희들이 부적격자 교체했다는 동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취합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의 연령이 얼마냐 더 높은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상에 나타나는 연령으로 저는 이 숫자를 믿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더라도 좀 더 명백하고 진실성 있는 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동에서는 동장님이 통장 선임 그 문제는 애로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로써는 제가 좀 섭섭하다. 이런 쪽에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내무부 지시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반상회 회보를 3세대당 한 부를 준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내무부에서는 3세대당 주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이 규정은 어디서 정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3세대당 한 부 꼴로 돌아가는 거, 동이 더 있을 것 같으면 2세대당 한 부 꼴로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다 했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질의를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이 다 했다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내버리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 질의는 안 했죠?
○위원장 김신우  그것도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것도 했습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다른 위원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통장 선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몇 세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몇 세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65세죠.
○신준식위원  65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바꿨습니다.
○신준식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아, 개정을 했나.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기타 사항이 한 사람 사망하고 결격자가 두 사람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결격자… 65세 넘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시킨 그것이 전부 다 결격자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걸 작년 행정감사를 하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65세 넘는 사람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세 이상은 숫자가 위에 없잖습니까?
○신준식위원  그럼 결격자 두 사람은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럼 쉽게 말해서
○신준식위원  기타 내용에
○총무과장 곽소득  예, 기타는 사망 하나 결격자 둘 해 놓은 것은 결격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하는 중에 통장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비행사실이 있다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넣지 말고 감사 전에 이걸 교체를 했어야 더 좋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곽소득  이건 교체한 내용입니다.
  숫자가, 65명은 기이 교체한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 밑에 기타 사항에
○총무과장 곽소득  기타, 맨 오른쪽에 세 사람 그 설명한 것이 사망 한 사람 결격자 둘, 설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교체한 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도
○위원장 김신우  예, 지금…
○손판암위원  행정 지도․감독을 자율화하고요. 시범 동의 지도․감독을 3회를 했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감독한 일지를 좀 볼 수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목민관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을 한 번 봐 주시죠.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한 번 보세요.
   (「한명조」하는 위원 있음)
  명조입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집행기관석에서 - 호)
   한명호입니까, 한명호?
   (○총무계장 황해룡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 우리 총무계장이 본 게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오기 내지는 그런 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엄청난 비화가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이 건은 가지고 사실상 장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말고 한영호라는 사람이 지금 외항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사하구청장 고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때 좀 소란을 피워서 아마 총무과장님이 이런 정보를 조금 알고 계시리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위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 사람이 우리 총무계장이 보기에 한명호가 맞죠, 명호?
   (○총무계장 황해룡 집행기관석에서 - 예)
  명호인데 한영호 앞으로 이것이 위임장 아닙니까!
  위임장인데 이것이 말이죠, 물품 구입할 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이걸 보면 한명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한영호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품 구입이 자그마치 엄청난 액수로 해서 지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영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외항선을 타고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무전으로 본사로 온 데다가 하니까 전혀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곽소득  직원들이 쓰면서 이름을 잘못 쓴 모양이네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쓴 거 맞죠? 그렇다면 잘못했으면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했으니 여기에 따른 사례를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을 찾아가서 이거 이런 사례가 있어 정말 미안하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물질적 lv해보다 정신적 피해를 내가 해서 사과를 해 드리는 게 맞죠.
  목민관이 뭡니까!
  50마리 양이 가는데 한 마리 빠졌으면 그건 목민관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사하구민이 38만이라 할진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왔다라고 했을 때 내부 규정에 공무원 처벌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잘못 되었으면 행정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판암위원  예.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행정착오에다가 그건 또 뒤에 본인들의… 그건 별도로 조사가 돼야 되겠는데요.
○손판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드리는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회통념이고 이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그렇죠?
  내 잘못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도 우선 본인한테 이 사항이 잘못 됐으니 다시 정정을 해 드린다든지 그 분의 마음을 위로를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잘못해 가지고 당신이 한 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바랄 거예요.
  행여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를 해서 업무감독을 동 행정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음 자료부터는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당 국장은 동석 안 합니까?
○위원장 김신우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은 본청 회의에 들어갔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행정감사가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구청장이 감독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시재검사, 대부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규정상 맞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일종의 감독
○총무과장 곽소득  지도, 감독 단독으로는 안 나와 있고 어디까지나 시지부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시 새마을금고,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마을금고를 구청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물론 회계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을금고 총회 할 때 그래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구청에서 아무도 배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총회 같은 것은 거기도 임원들도 있고 자체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순서로 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마을금고 이사장님들께서 구청 간부들을 오십사 하는 초청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하는 관청의 장이 배석을 못 하실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배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도 되겠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 관청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배석을 했을 때 마을금고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자리 지켜질 때만이 주민이 믿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마을금고도 가 봤고 저희 마을금고도 갔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총무과장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지도관청에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구의 선례를 보시지 말고 우리 구청만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마을금고를 책임, 감독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쯤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총무과장 곽소득  법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그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김형호위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구청에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잘못 했으면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 또 대출을 잘못해 줘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임원들에 대해서 형사나 민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평동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금고 간부진에서 사고를 두 번 냈어요. 대의원들도 모르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정, 조치 없이 끝났다는 자체는 감독 소홀도 있고 책임한계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구청에서의 금고 책임 한계가.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건립인가가 법규대로 옳게 되고 있는가, 설립인가 관계, 그 다음에 업무가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업무처리 관계, 그 다음에 확인을 했었으면 시정한 사항이 시정되었는가 이행이 되고 있는가 시정관계 대략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자체 판공비 관리는 못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잖아요.
○총무과장 곽소득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략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 때만 해도 금고가 이렇게 대형화되지 않고 소규모로 내무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금고가 거의 대형화되니까 우리 직원들의 지식으로 감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감사를 할 때 구청에서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시 지부하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부에서 보고 인가라든가 이런 절차상은 구에서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구청에서 감독을 하려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이래 하니까 금고 자체가, 사하구 금고가 17개 금고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12개 지역입니다.
○김형호위원  아니, 분점까지 다 하면
   (「직장까지 포함하면」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지요. 우리 구만 보더라도 현 이사장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판공비 지출이 거의 50% 절감하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전임 이사장은 자기가 근무할 때 한 달에 100만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금고 이사장은 50만원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만원 써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50만원 써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이 가는데 지난번 감천동에도 업무가 대외적으로 폭발됐을 때 금고연합회에서 판공비 집행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인 설립인가라든가 이런 절차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한계를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책임관계에 대해서 한계를 안 써 놨습니다.
  어디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연합회에서 한다를 이것이 사고가 있을 때는 구나 연합회에서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히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번 감사를 즈음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도 행정소송이 많이 붙는데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개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여를 안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현행 금고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형호위원  분명하지 않은 선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곽소득  명확히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면 괴정3동 새마을금고 직원 인사 기록카드 정리부실 등 세 건, 이런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시정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대 새마을금고를 보면 직원 인사 기록카드 정리부실 이래 해 놓고 시정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카드 정리부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카드가 잘못 됐다는 이런 뜻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이 기록카드는 당초에 본인이 입사를 할 때하고 비단 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다르면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재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정리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입니다.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자리인데 어째서 인사기록 카드에 잘못이 있는지 그 많은 자산을 두고 있는 금고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인사기록 카드가 잘못 됐다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 집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김형호 위원 말씀에 대해서 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사기록 카드 정리부실 등 세 건을 시정하고 그 다음 시정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대포에 보면 무슨 시정이 완료됐냐 이 말입니다.
  건수도 없이
○총무과장 곽소득  말씀드릴까요?
○박수관위원  예, 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부서별로 시정사항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흘러나왔을 때 지난 번 금고 이사장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보완을 해 달라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 안에 대략 경미한 사항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대동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박수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 식사 많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새마을금고 지도, 점검을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업무 지도․감독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내무부장관이 지도․감독 한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지도․감독이 뭡니까? 업무가 잘못된 것은 바로 하게끔 해줘야 되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 가지고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앞서 김형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금고법 자체가 이원화 됐다, 소위 감독기능이 두 군데 있다. 또 한 가지 감독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왜 그런고 하니 구조 자체가 잘못 됐다는 사항 하나는 초창기 자산이 소규모였을 때는 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금고가 제1금융권과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재무구조상 재무부로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재무부에서 한다면 이 업무에 대한 감독은 모르긴 하지만 전문가니까 100% 다 하겠지요.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다면 감독을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 금고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이랬을 때 우리 사하구 관내 같으면 사하구청장,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인데도 중앙의 보고에만 급급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중앙연합회 내지 시 지부에서 전문성 감독을 하는 업무에만 우리 구청에서 내무부 장관이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은행감독원에서 맡든지 재무부에서 맡든지 어떻게 맡아 달라 했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꾸 중복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총무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부탁한 것들을 참고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재무부에다가 감독을 이양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대도시의 대형 금고가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말이죠.
  이것은 가능하면 조기에 정착이 되게끔 강력히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류차열위원  위원장! 중복 발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재량으로써 중복 발언을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대한도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꾸
○류차열위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중복된 사항을 안 하도록 위원장께서 중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진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 선정 문제가 시 으뜸 사업, 구 으뜸사업, 동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묻고 싶고 둘째, 이 사업에 있어서 공사의 최대한도 금액의 한계가 없느냐, 얼마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도 두 번째로 묻고 싶고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설계 시행부서 공사 감독부서는 어디냐 이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먼저 시․구 으뜸 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을 동에서 평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설과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이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같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제일 효과가 있고 조금 더 주민의 몽리세대가 많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시․구 으뜸 사업은 각 구청 부서간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위 기관장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고요. 동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통보를 할 때 동 전체 동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 사이에 서로 협의해서 올라온 것 가운데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중복되는 걸 피하고 동에서 어느 것이 동민들을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우선 순위냐 그 우선 순위를 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이 사업한도에 대해서 94년도, 이게 해마다 자꾸 달라집니다.
  94년도까지는 한 건당… 동에는 한 건당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 성질상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제한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3억 이내 정도로 해 가지고 으뜸 사업을 대략 정했습니다.
○최진두위원  다음 설계…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이 설계하는 부서에는 이것은 업무성질상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 표지, 그 경계석 같으면 교통과에 있는 그 담당기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같은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자기 고유의 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시공 업체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사업 자체가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선정이 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도?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상한선이 바뀌었습니다.
○최진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최진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또 건의를 합시다.
  오늘까지 이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물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금년 95년도부터 5,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작년 94년도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최진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의 시공사업체의 대표들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공업체니까 물론 입찰로써 되는 사항들이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면 우리 사하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아가서 그 동의 동 시범사업 같다고 하면 5,000만원 미만의 사업 같으면 우리 감천1동 같으면 감천1동의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동민 전부가 감독관이 될 수가 있다. 또 그 분들이 밑에 쓰는 근로자들도 동민을 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다소 세수증대도 오는 그러한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계약 부서가 지금까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역내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이라도 해 가지고 감독이 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해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선 동에 포괄사업비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포괄사업비하고 건강국토 사업집행내역하고 이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동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국토 가꾸기 사업비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사업내역을 죽 보면 성질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국토 가꾸기 사업이 안 되고 포괄사업이 된다 그런 명백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총무과장 곽소득  대략 금액을 가지고
○김형호위원  포괄사업비 즈음 해 가지고 이것은 각 동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베풀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베푼다기보다도 실지 동에는 동장 이하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이 기술직에 있던 사람들도 구로 다 올라와 버리고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 포괄사업비가 쓰는 것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하는 간단한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금액을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동 1개 시범사업 같으면 적어도 한 5,000만원 정도로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이것은 구의 시범사업이냐, 동의 시범사업이냐 안 그러면 동 포괄사업이냐 대략 그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매년 이 국토사업은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금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이 방침이 또 바뀝니다.
  예산금액 한계도 여기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 이것은 해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방향이라든가 금액의 한도라든가 바뀌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형호위원  이 건강국토 사업비가 별도로 세목이 잡혀 나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나오지 않고 분류를 할 때 지역경제과 이것은 환경사업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넣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 상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김형호위원  매년 필요하다면 항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이 크게 나눌 것 같으면 환경사업하고 교육, 문화사업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동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체육, 문화 같으면 어느 분야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지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은 그 소관부서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건데 그죠.
  그래도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보면 이런 일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한 두 군데 볼 때 해당 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하는 게 허다합디다.
  주민들이 와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할 때도 있고 이건 구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하구를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구 의원은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예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 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알려줬으면 서로 좀 더 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재하시더라도 꼭 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재강조를 하고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김형호위원  이것이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곽소득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체 동민들의 의사를 다 들어볼 수 없으니까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도 그것이 서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느냐.
○김형호위원  그렇죠,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김형호위원  연초 예산에 잡혀 있었다면 우리가 다 알죠. 갑작스럽게 집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습디다.
  그것을 과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고맙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65호 광장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65호 광장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할 때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50m 광로에서 을숙도 하구둑 올라가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가락 1단지 옆에 나무 심어놓은 데 하고 왼쪽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 합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과는 지역경제과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나무의 신규식재가 1,790본, 수목이식이 2,735본 이래 가지고 65호 광장에 심어놨다고 가보니까 나무가 30㎝, 10㎝ 작은 것만 심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많이 심어 놓은 것은 내가 못 봤는데 우리도 어제 둘러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숫자가 많아서 지금 가 봐도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65호 광장에는 1,790본, 본수가 많이 나타나 있네요, 거기에 군식해 놓은 것을 한 본 한 본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호 광장의 조경공사, 승학산 등산로 정비라든가 윤공단 정비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최진판위원  과장께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총무과장 곽소득  업무상 파악, 관리하는 것은 진도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설계하고 이식하고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유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음을 제 설명이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최진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조금 전 재무과의 수의계약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3,000만원 이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을 정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제가 알고 있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시에서 집행한 게 있고 구에서 집적 집행한 것 그 다음에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약 10억원 정도 가지고 각 동에서 올라오고 내용을 집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하다가 추경예산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건 정도가 재편성 됐어요, 기억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구본춘위원  아니지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동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곽소득  사업장 변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사업장 변경이 다섯 건인가 여섯 건인가 기억이 이래요. 올해 예산에 보면 각 구 공히 6, 7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제 질문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답사라든지 동장이 잘못했든지 담당자가 잘못 했든지 한참 잘못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정밀 검사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 싶어서 공히 각 동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의 없이 통과가 됐어요. 세목 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됐는데 중간에 가다가 각 동에서 담당자들이 잘못 됐다 이것은 사업장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앉아서 그렸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작년이 아니 금년이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확정을 해 두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기능별로 고유 부서에 있어 가지고 그 업무가 예산에 잡혀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하나인데 예산은 두 군데 잡혀 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것은 계획상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다시 그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실지 하려고 했는데 건물 소유주가 극구 반대한다든가 이래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바꾼 것이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해 놨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못 할 때에는 근래에 와서는 저희도 추진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변경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이 잘못 했든지 행정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괴정3동 예를 보입시다.
  싸리꼴 소하천 정비공사를 처음 했어요. 변경된 이유라든지 그게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아파트 업체가 그것까지 맡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 저희들
○구본춘위원  그게 바로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아파트 승인날 때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 볼 때 사하구청장은 허가해 줄 때 조건부로 해 줍니다.
  조건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에 넣어놨다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올해도 각 동별로 공히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난맥상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런 관계는 구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유인물로 해서 동에 나누어주면 동에서는 이 사업은 조에서 하느까 자기들이 빼고 다른 데에서 하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추위원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게 동에서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단1동 19통지내 콘크리트 포상 공사 측구설치 5,000만원 해당지역에 구의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동장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 정도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앞으로 집행관계도 그래 돼야 합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중간에 사업장 변경이 돼 가지고 의원들이 미처 못 챙겼을 때는 동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섞인다. 그런 것을 해당 과에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올해는 없지요, 열 몇 건을 예산에 충분하게 검토자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에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예산 예비심사 할 때 제출해 주셔야 오늘 감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섯 번째 새마을문고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문고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4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완료는 2개 동이 되어 있고 3개동이 설치 중인데 왜 아직까지 설치 중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도 계획은 당초 5개 동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500만원씩 줘서 설치하도록 자금이 나갔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동안에 완료된 곳이 있어 가지고 완료가 3개 동 설치 중이 2개 동이 되는데 완료된 데는 장림2동하고 다대2동, 다대1동이고 현재 안 된 데는 괴정3동하고 괴정4동입니다.
○강정순위원  안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안 됐다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고에 따른 서가라든가 도서구입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괴정3동, 괴정4동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 오기 전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괴정3동은 마을금고 2층에 추진 중에 있고 괴정4동도 동 회의실 2층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12월 중에 시설하고 책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괴정3동은 제가 있는 동입니다.
  새마을금고 3층에 설치를 여름에 벌써 완벽하게 해 놨는데 아직까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지금 문을 열게 되면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수 나가는 것 때문에 못 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서가 준비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문고에도 가본 일이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 안 와 있더라고요.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우는 그런 형편이고 60명이니 20명이 와 있다 하는 것도 저 위원이 가 본 데는 그런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500만원을 차라리 놔 놓으면 이 자리도 생길 건데 거기 투자해 놓고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다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괴정3동 관계는 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인데 운영위원이 미구성되고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시책이 구에서 구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 가지고 70%를 주고 구비 30%로 문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강정순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곽소득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돈을 놔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지역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동별로 문고를 운영하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처음부터 잘 안 되는 데는 다시 개선책을 만들어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복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1년에 다섯 개씩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문고를 만들도록 계힉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왕 시작한 일인데 만들어 놓은 동에서도 운영이 잘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을 많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많이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질문을 받기 전에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 설치완료 해 가지고 각 동이 나왔는데 앞질러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22일날 다대동 새마을문고를 오픈(Open)하였습니다.
  곽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픈 할 때는 못 받고요.
○박수관위원  구청 살림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직원 한 사람 안 나오셨습니까? 질타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는 동향보고가 돼야 되는데
○박수관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그게 저희들과 연결이 안 됐다 보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관위원  본 위원은 미우나 고우나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안내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현판식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두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강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문고를 설치하고 나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관리문제로 구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현재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해 지고 우리 구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문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책임한계라든가 그 안에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고가 앞으로 계속 동마다 이루어지고 또 운영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명확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서 줘야 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인을 한 사람 두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달에 45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고를 차려 놓으니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지금 현황을 봐서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올라가서 책자를 내어서 한 번 본 적도 있습니다.
  몇 시간 앉아 있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주부들께서도 책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새마을문고가 들어 있을 때에는 그 애독자가 좀 많아야 될 겁니다.
  홍보문제 또 때에 따라서 제가 하나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나머지 새마을문고가 설치될 때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직원이라도 한 두 번이라도 좀 나가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곽소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마을문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문고에 어떠한 장려 내지는 우수 사례 할 그런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너무 간단하게만 자꾸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 배경을 설명 안 하고서는 상대방에서 알아듣기가 참 힘드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잘 되는 데가 감천2동하고 신평1동 문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지 감천은 잘 된다고 시 전체에 파급 시켜라고 그래 가지고 타 구에 파급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느 문고는 운영비도 없어서 문도 열지 못 하는데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군데를 다녀서 봤습니다마는 물론 운영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실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산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한중교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통계상에 8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만 권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경남 남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몇 군데 600권을 보내주고 한 걸로 봐 본 위원의 느낌에 문고의 어려움은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게 하나 느껴졌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동사무소 지하실이나 또 금고 3층 회의실 같은 데라고 해 집니다 마는 감천2동 새마을문고는 현대식 건물로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 이유는 사실상 감천2동은 72년도에 설립을 했었는데 심지어 공부방 학생들한테 100원씩 200원씩 받아 가면서 모아 가지고 그 공부방하고 문고 건물 수리를 열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방 자체 시설하는데도 새마을 금고에서 7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간신히 형식적으로 해 놓았고 또 한 번은 한전에서 지원금이 300만원 나와 가지고 지금 슬레이트(Slate)인 거 아마 총무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런데
○총무과장 곽소득  구 동사 건물 아닙니까?
○손판암위원  구 동사 건물.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손판암위원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겁니다.
  저것을 뜯어 버리고 새로 지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들 다 승인해 준 예산 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허가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현재 그 옆에 도로를 안 내고서는 안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조금 양보를 하도록 해 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에서 주민들에게는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유지를 조금 양보해 가지고 길을 내주면 안에 짓는다는데 길을 내 준다 할 것 같으면 안에 집 짓는 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추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구 동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말이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런데 허가하기는 좁아서 거기에서 몇 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층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현재 그 도로 가지고 좁아서 안 된다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에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도로 평면을 재면 10m 밖에 안 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한다면 구 동사 부지하고 거리가 정확하게 재면 10m 밖에 안 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한 20m 될는지 모르지마는 어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상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 그런 구상에 기대를 가져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마을금고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레포츠 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간 절약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29일자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레포츠공원 수입과 지출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현재까지 이것이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을 개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수입은 테니스장 밖에 없다 보니까 테니스장의 전체 들어오는 수입은 717만2,000원이고 여기에 지출되어 있는 금액은 700만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서는 17만2,250원이 현재 흑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속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 가지고 수입과 지출로써 경영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영장 건립에 대한 아까 과정에서 설계가 납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납품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납품날짜하고 지금
○총무과장 곽소득  아,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박원갑위원  납품하고 난 뒤 아마 기술적 문제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은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설계 개요와 설계된 장․단점 또 그 예산, 우리 구의 예산하고 실지 설계금액, 공사비 금액 말입니다.
  그런 애로 사업 등을 시간 관계도 그러하니까 서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을 건립할 때와 안 할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레포츠 공원에 운동하러 오면 수영장 하나 쯤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주변여건이 그렇습니다.
  이 수영장을 하나 해 놓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편의증대가 안 되겠느냐 어차피 구에서 하는 사업이 경영도 물론 중시해야 되겠지만 우리 업무가 주민의 복지증진이라 하면 다소 경영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복지증진 차원에서 좋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규모가 작습니다.
  운동장도 좁고 테니스장도 좁고 그 마당에 수영장까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하려면 넓게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장소에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레포츠 공원 안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놀이터 전부 협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영장까지 설치하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아우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구체적인 답변, 어차피 수영장 시설 설계 같이
○박원갑위원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게 좋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백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을 계획하실 때 우리 사하구에 사설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대략 파악도 하고 운영실태와 운영수지도 물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백성수위원  그 여론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 잘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수위원  현상유지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경영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던데 잘못 운영하는데는 벌써 두 군데쯤 문 닫은 곳도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우리 사하구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딴 구는 아직까지 못 살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주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건물에 수영장을 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부산에서 만덕고개 올라가는데 현대레포츠 타운 한 군데만 현상유지가 근근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는 한 군데도 현상유지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13억4,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영장 시설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144평입니다.
○백성수위원  144평에 길이는 얼마고 몇 레인을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6레인에 지난번에 수정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백성수위원  길이는요?
○총무과장 곽소득  25m
○백성수위원  깊이는요?
○총무과장 곽소득  깊이는 국제규격 그대로
○백성수위원  물이 몇 t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t수 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백성수위원  t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지요. 물이 몇 t 드는데 그 물을 몇 일만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에서 나오는 것을 이 시점에서 몇 일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수지밸런스(Balance)도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일반 목욕탕 물보다 수영장 수도요금이 비싸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수지분석 해 놓은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비쌉니다.
  분명히 비쌉니다.
  수지가 제대로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의의 여론조사를 해서 수지 안 맞는 사설수영장이 이것까지 생기고 나면 그 사람들 전부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일 겁니다.
  울부짖는 사설수영장 업주들도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연구도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체육공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일날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3개조로 현지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청일 조장님과 같이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보수를 잘 해 가지고 나무의자도 잘 해 놓고 있는데 뒤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신우  강정순 위원, 에덴공원 시설 관리에 대해서
○강정순위원  에덴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온 결과는 보시다시피 나무의자는 굉장히 잘 해 놨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먼저 해 놓은 게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라고 해 가지고 간단히 하겠는데요. 다음에 철봉에 도색을 했는데 운동하는 분들이 흰 장갑을 기고 한 번 쥐면 전부 파랗게 묻어나온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공원 내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현지에 갔을 때 그 분들이 장갑을 내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색을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느냐고 아주 원망스러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직원들이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수리를 받은 업체에서 재료를 나쁜 것을 썼다던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하는 것이 언젠가 제가 구두상으로 준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하자가 있는데 대해서는 전체 보수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시설물 해 놓은 거기에 넘어져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치웠으면 보기가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신고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을숙도 축구장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예산을 을숙도 축구장에 투자를 했는데 관리를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총무과장,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관리권이 있습니까?
  관리 관할권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류차열위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하구청 권리는 빼고 범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우선 자기들이
○류차열위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일정 기간동안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래 5,000평인데 실지는 가서 보니까 3,000평 정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공원 외에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관리를 여기에 보면 신고된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점검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 사하구민 중에서 축구장을 이용하려면 한 세 사람이 하루 저녁 전에 가서 우리가 축구를 해야 도니다고 그 곳을 지키고 밤샘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부산시내 전체가 다 와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강력한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관리점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점검을 사실은 안 하고 있다. 집행기관이 사하구민의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다른 데서 와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내가 진흥계장하고 총무과장 전에 총무국장한테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쓴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집행기관에서도 연구를 전에 구청장한테도 현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온 시민들이 놀고 청소도 우리 사하구에서 다 해 준다고요. 금정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청소를 우리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투자는 우리가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습니다.
  모 축구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가 보니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님, 질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요지만 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거기에 상주, 배치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람을 상주 배치시켜야 되는데 현 레포츠 공원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거기 있는 인원을 빼다가 상주시키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 정도면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강정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공원 체육시설 운동기구죠, 기구
  기구 내지 우리 공원 벤치에 의자 같은 그것을 전에 설치해 놓았던 것을 그것을 보수해서 그 자리에다가 바로 앉히는 방법 하나 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하고 예산상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진흥계장님! 이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에덴공원에 가보면 이것이 제멋대로 자빠지고 엎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보세요, 이것 다 가져가 보세요.
  이런가 하면 우리 자연보호 해 가지고 간판이 요소요소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진흥계장님, 사진 보면 압니다.
  그런 간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저 구석에 갖다 놓고 운동기구 녹슬어 보기 싫고 하니까 도색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엉망진창으로 해 놨다 이겁니다.
  시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진흥계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신우  지금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의자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신우  예, 이것은 공원관리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저런 사항을 보았을 때도 체육시설 기구 같은 것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한 번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요. 아미산 체육공원 그것은 우리 총무과 진흥계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거기 완벽하게 시설 잘 되어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이 어떠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손판암위원  체육공원을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잘 해 놓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첫째 화장실, 두 번째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건데 보면 체육시설 기구는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그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배설도 안 할 건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산에 보니까 좀 무작하게 말하면 말이죠, 인분이 그냥 군데군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집하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아야 되는데 온 산에 그냥 쓰레기가 날리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지도․점검 한 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저는 그것 지도․점검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것 다 시켰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진흥계장님! 내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미산 체육시설 한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진흥계장이 바로 현장에 간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직원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서 가다 보니가 아마 진흥계장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계장이 체육시설 열 군데다는 못 가 봤을 거고 자기가 가 본 데는 아마 자기가 답변할 수 있을 건데 거기는 답변을 안 하는 걸로 봐서 거기는 직접 안 간 모양인데요.
○손판암위원  그런데 아미산 체육공원 시설은 잘 해 놨습디다.
  부산 어느 구에 가봐도 이만큼 시설 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후속으로 화장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쓰레기 집하장을 꼭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번 총무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산꼭대기에 있는 체육공원 시설에 쓰레기 집하장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걸 또 누가 들고 내려 올 겁니까?
   (웃음소리)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양심으로 호주머니에 넣어 내려오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한 내가 감정이 돋히게 됩니다.
  그 산꼭대기에다 체육시설은 뭐 때문에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마칠게요.
○위원장 김신우  예,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정2동사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축부지가 선정 안 됐을 테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축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다른 위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우리 과장께서 국제적으로 제가 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시설이 제일 부족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하구가 특히 더 그런데요.
  어른들은 술집이다, 노래방이다 어디 할 것 없이 놀 곳이 많은데 청소년 놀이 시설은 전무합니다.
  문화시설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하구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방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놀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 없을 것 같으면 일전에 동별로 길거리 농구대라든가 해 가지고 청소년이 놀 수 있도록 하라고 우선 급해서 그런 지시도 한 번 내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레포츠 공원에 요즘 종합적인 놀이 시설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데 좀 우리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운동 지원단체 지도․감독 현황 및 보조…
   (「아니지, 거기 하나…」하는 위원 있음)
  아, 구청 정화조 방류수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구청 정화조 보수공사를 금년에 마쳤고 오수정화시설도 점검을 해 보니 가동상태에 있어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되어 있어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금년 11월 10일자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적정 배출여부를 의뢰하였다 이렇게 자료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오면 즉시 여기에 대한 별도 서면 보고를 부탁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아! 왔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바로 왔는데 적정치 이하로 전부 다 안전하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박원갑위원  안전하다고 지금 왔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예,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구청 앞에 썩은 악취가 이제는 좀 사라지나 보는데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기왕 정화조 방류수 관계도 얘기를 했으니까 청사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여기 별지에 보면 전기시설, 기계시설 기타 소방급수 배수, 오수 등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오수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원갑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에서 각 기능별로 전문 부서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가동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수 정화조 같은 것은 직접 가동사항을 보고 전기 같은 것은 직접 자기들이 게이지(gauge)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킹 해 놓고 누전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정상으로 유출이 되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아닙니까, 보일러도 켜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나 오배수, 급배수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보일러를 일제 점검을 하고 시험가동도 마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은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곽소득  보일러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공을 별관하고 본관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하절기에는 뭐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하절기에는 그 인원관계 때문에 청내 화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손이 부족한 데 전기 같은 거 수요가 많은데 같이 시키고 대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3층에 화장실 있지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소변을 보고 물을 누르면 물이 안 나와요,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상주하고 있는 데도 저런 정도의 시설을 손을 안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런 것 등등 또 문짝이 덜커덩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신준식 위원 질문과는 정반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방수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다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정집도 정화조에 벽돌을 넣고 비닐에 물을 담아 넣고 물을 적게 쓴다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소변량이 한 되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물은 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청 정화조 방류수 점검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의 마지막 사항 국민운동 지원단체 지도․감독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총무과의 마지막 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래 있는데 현재 내역에 보면 예산보다도 집행한 것이 좀 적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집행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덜 쓴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3․4분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준식위원  10월달까지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래서 75%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전부 집행한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 구협의회가 있지요, 그리고 각 동마다 동협의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여기에 보면 몇 개 단체로 되어 있더라, 50개 단체입니까?
  이게 50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34개
○신준식위원  34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구에 2개, 동에 32개, 동에는 남자, 여자 16개로 되다 보니까
○신준식위원  그러면 16명을 그냥 합친 거네요, 여자, 남자를 합쳐 가지고
○총무과장 곽소득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가 우리 청내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도 새마을은 별관 4층에 있고요. 바르게는 농협 3층에 임대건물을 쓰고 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 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중앙방침에 보니까 관변단체는 관의 사무실에서 이주시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원 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단체에서도 자기들 재원마련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하고 단체가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 일하기가 협조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사무실이 넓다면 한 층에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사무실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니까 그렇지만 주로 이 분들이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살기” 한 번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일자에 교통계도와 같은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서 바르게는 질서계도가 주가 돼 가지고 부차적으로 야간에 동 방범활동이라든지 또 차량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서로서로 같이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라든지 새마을은 그 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3대 국민운동 이런 것을 주로 그 단체가 선두에 서서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은 월 100만원, 바르게살기는 127만5,000원인가 되어 있네요. 바르게는 일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마음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도가 공히 같은 비율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뭘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리질서, 교통정리 이런 것을 한다. 새마을은 지역의 궂은 일을 다 합니다.
  어째 예산은 더 적으냐, 또 평소에 보면 새마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보조요청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중이 됐는데 내년도까지 새마을은 현재의 1/2를 지원해 주고 바르게는 전액 삭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하구청 내에 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많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자기 소관 아닌 것은 잘 모르겠다 해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3개 위원회가 우리 사하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에
○위원장 김신우  질문요지가 뭡니까?
○신준식위원  총무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섯 개가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준식위원  이 분들의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위원회마다 성격하고 관계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지요.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최수를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유명무실 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쇄신 자율실천위원회는 한 번 했네,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경우
○총무과장 곽소득  행정쇄신 자율실천위원회는 자주 하는데요
○신준식위원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 김신우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번에 법규정비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들이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왕이면 법적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 실천을 하고 교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괜히 유명무실하게 위원만 선임을 해 놓고 1년 가야 한 번도 개최 못 할 바에야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리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을 건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기존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협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회라든지 있잖아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단체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형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체육행사를 할 때 지원단체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체육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얼마나 받아요, 몇 %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금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체육회 외에는 안 받는 방향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체육회보다도 항상 무슨 계획을 하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하구가 동장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순수한 협조단체에서는 봉사정신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단체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내가 체육회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하구청의 이미지를 안 좋게 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여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체육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협조 받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체육회 외는 금년하고 작년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김형호위원  저도 몇 번 불쾌한 것을 느꼈는데 될 수 있으면 협조를 받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적은 대로 예산대로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무부 최근 동향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 알려줬으면 합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는 내년에 지방예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해체되는 것이 지시가 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 회의라든가 공문지시가 내려온 것은 정액보조가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액 이외 바르게나 새마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활동을 계속해 달라 주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지방예산이 지급 안 돼도 중앙예산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자체 사업비로써 지원을 해 주라 되어 있고 중앙예산으로는 아직까지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운동단체조직법에는 아무 구애를 받지 않지요? 예산은 지급을 안 해도
○총무과장 곽소득  그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은 조직법에 의해서 존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존속이 되면 내년부터 새마을도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96년부터는 완전히 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정액보조만 되어 있고 원래는 단체의 기능목적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필요한 양을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사업목적에 의한 것 말고 정액보조는 96년에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이러한 민간운동 단체가 지역봉사를 위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대감과 무슨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원들의 사명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뒷받침되는 예산이 없으면 실효성을 못 거둡니다.
  때문에 행정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국민운동 단체조직법에는 변경이 없으면서 예산이라든지 사무실 쓰고 있던 것을 비워달라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비난받는 관변단체다” 하는 이야기가 줄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서 낸 술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단체가 생길 때에는 봉사단체로써의 발족을 한 것이지 관변단체라는 것은 그런 술어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 이제 일반적으로 야권에서 추종적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몸담는 봉사자들은 사실은 참, 어필되어 있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실제 눈총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관계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국민운동 지원단체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전체에서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1과행정사무감사
3. 세무2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일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와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세무1과장 안병일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세무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두 세무과장 계수를 잘못 읽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읽어 주십시오. 두 분 다 한 번씩 계수가 틀렸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두 과장께서 지금 특감과 의회감사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 시세징수 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세징수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병일  11월 10일부터 95년도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린다면 우선 3억 이상은 부구청장님의 책임 하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1억 이상은 총무국장의 책임, 1,000만원 이상은 과장의 책임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전 직원이 분담을 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세 즉, 탈세 비리, 횡령사건, 가짜 영수증 관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우리 구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등록세를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장이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 관할에도 81건에 9,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판단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시 시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체납세 압류 및 공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박원갑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감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실 텐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까지 정신적 피로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납세 압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건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따른 배경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안병일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 놓고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을 못 받는 회사가 25개입니다.
  그 돈이 19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 구조상이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서 돈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는 상태가 1,000만원 이상 짜리가 총 24건에 19억2,100만원입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고 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93년도부터 이 분야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업체수는 적지만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해 둔 것은 10만원 이상짜리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징수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을 방문을 해도 기록을 하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 압류된 것 중에서 공매의뢰 해 둔 것도 있습니다.
  공매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신평동에 위치한 호승산업은 체납액이 총 9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차에서도 유찰이 됐습니다.
  당초 재산을 평가 받기를 한 30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2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장림에 매립사업하고 있는 그 뒷산 파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판암위원  안 과장님 제가 징수방법을 물었거든요.
  공매만 징수방법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전화상으로 독려를 할 수도 있는 것 하고 또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사무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도 될 것이고 아니면 반상회라든지 자생단체나 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체납자 총 명단을 작성을 해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각각 개인마다 보낼 겁니다.
○손판암위원  안 과장님 그러면 법원에 재산압류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압류비용은 안 듭니다.
○손판암위원  안 듭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압류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압류의 체납에 대해서는 가까운 예를 한 가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의 예를 든다면 세금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소득할세인데 4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것을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압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한테 전화로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야 되니까 라는 전화를 한 통만 해도 낼 분이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해 놨으니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낼 것이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한다든지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 분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행여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고지서를 잃어 버렸는지 했을 때 그 분은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챙겨내겠다.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징수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호승산업에 공매를 해서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호승산업에 두 가지 건을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공매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공매가 완료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7억이 저희 배당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7억이고, 현재 호승산업에서는 이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호승산업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호승산업 주 거래은행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무리하게 받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행정 중인데 주거래은행에서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찾아갈 것이다. 사하구청에서 찾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이 합니다마는 세무2과 같은 경우를 하나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100%가 넘는 구역이 몇 군데 있네요.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보면 개당에 10만9,000건에 압류가 8만7000건입니다.
  불과 한 2만1000건만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다 하는 이것은 도대체 이래 가지고 살림이 살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차라고 보고 밑에 구세를 한 번 봅시다.
  구세도 차이가 엄청스럽게 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취득세는 어떤 데서 부과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재산을 매입을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재산증식 내지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 부과가 되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손판암위원  돈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데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많은데 이 경우를 보면 지난번의 가락타운 같은 경우 또 중간에서 전매가 됐을 경우나 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취득세는 체납이 됩디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내 재산증식 하는 데는 군침이 흐르고 세금 내는 것은 뒷전으로 보내고,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까 인천 북구청 같은 경우에 하도 언론에서 두드려 패는 게 취득세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증식 할 때 당 100평 살 때 90평 사고 10평 취득세 내면 될 텐데도 이렇게 1,790건이나 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죠.
○세무1과장 안병일  이 속에서 취득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 취득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자동차도 취득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과장님이 볼 때 어떤 사회 도처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데에 의혹은 없습니까?
  안 과장이 보는 시각에
○세무1과장 안병일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하고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체납세 압류 및 공매현황에 대해서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호승산업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인데 어떤 세목에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호승산업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취득세, 등록세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리고 재산세가 일부 있고요.
○류차열위원  취득세, 등록세면 공장을 말합니까?
  공장하는 그쪽을 말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공사하는 쪽입니다.
○류차열위원  거기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거기가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금액이
○세무1과장 안병일  당초에는 취득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업체가 땅을 사 가지고 고유 목적에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자기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7.5배의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취득을 해서 정상적인 취득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세무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형질 변경 허가 날 때까지는 체납이 없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없고 그 후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만이 형질변경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그 규정을 그렇게 엄하게 준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에는 분명히 체납을 한 업체나 개인은 행정관서에서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가나 인가를 못 하도록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 보면 말이죠.
  지적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지를 매입을 했을 때 등기 이전을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해야 만이 등기이전이 되고 등기이전 이후에 1개월 내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그 대지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총괄적인 1과, 2과 같이 합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각 과별로 전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청 안에 재정수익이나 세수증대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과별로 전부 다 과목이 따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과라도 협조는 되겠지만 결과적인 내용은 인력 소모, 예산소모,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세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 두 분께서는 행정 연구 발표가 앞으로 있어야 될 걸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과에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1과에는 이런 포상금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1과에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그럼 1과에도 포상금 내용을 아까 설명 했습니까?
  포상금 내용을 설명 했습니까? 1과에
○세무1과장 안병일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류차열위원  안 했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그래 2과에는 있는데 1과에는 목표달성 이상의 직원들 포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1과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보고는 안 해도 내용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구세와 똑같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내용이 있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 1과장, 2과장이 계시니까 행정통괄 원활을 보면 여기에도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참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 지금 1과에도 체납이 되면 체납압류, 공매까지 하고 2과에도 체납이 되면 체납 압류 공매를 합니다. 따로따로 하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과별로 따로따로 하죠?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류차열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 차원이나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찾을 것이 있는데 1과, 2과에서 체납되거나 압류를 할 수 있거나 공매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행정 원활을 위해서 1과, 2과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통제를 1과에서 하든지 2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인력도 조금 절약이 되고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런 통합적인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세무1과, 2과장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적은 금액이라도 다소의 모범적인 그런 선진된 세무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1과, 2과 과장님이 합의를 해서라도 체납세 압류 내지 공매 처리하는 것은 1과에서 하든지 2과에서 하든지 하면 반드시 그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1과장, 2과장님께서 의논을 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전국에서라도 처음, 부산시에서도 처음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연구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스럽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답변 주시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은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으로 체제화 되는 것이 지금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구세와 시세를 구분 없이 가칭해서 1과로 한다면 1과 내에서 전부 부과만 하고 부과를 한 후에 수납부를 써서 바로 2과로 넘겨주면 2과에서 구세, 시세 구분 없이 징수를 하고 나중에 체납에 대해서는 2과에서 체납처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매우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체납세 압류 및 공매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오납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정말 두 분 수고 많습니다. 국감도 있고
  그런데 물을 것은 한 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시세가 1억91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702건에 1.6%고 구세가 3억6,500
   (「3만6,000…」하는 위원 있음)
  아, 3만6,585원입니까?
  그래서 187건에 2.4%인데 주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과․오가 생기게 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우선 시세부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2건을 분류를 해 보면 이중 납부가 474건, 착오과세가 181건, 기타 47건 여기에서는 이중납부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자동차세가 12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처음 발부를 할 때 납기 내에 내는 것은 금액이 얼마고 납기 후 한 달 내에 내면 금액이 얼마다 하고 납기가 지나고 한 달까지 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납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것을 교부하다 보면 납세를 할 수 있는 고지서가 두 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납부자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두 개를 다 내는 경우가 생기고 이중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 등록세 문제입니다.
  이 등록세 문제는 법무사에서 등록 납부세를 끊어줍니다.
  과표적용을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안 내도 되는 것을 낼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법무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중납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과세는 실제로 저희들 행정의 잘못이었습니다.
  대조과정에서 납부를 자납을 했는데 자납 안 한 것으로 잘못해 가지고 부과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타라고 되어 있는 47건은 주로 등록세의 경우인데 자기가 등기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세금은 내놓고 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지고 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 때문에 세금을 내놓고 보니 그 다음에 돈을 바로 주더라 시세의 경우는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구세의 경우는 2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정형진  이중 납부 구세는 84건, 착오과세가 103건입니다마는 이중납부는 면허세, 재산세 이 모두가 1과장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원래 납기후 한 달 이내는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빨리 나가니까 이중 납부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50일 이후에 나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중납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과세는 저희 과에는 면허세가 있고 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과년도가 안 있습니까. 면허세 38건은 구청에서만 받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이동통신 같으면 전화국에서 받습니다.
  자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은행에서 통지서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내역이 각각 허가 부서에서 오는데 이것은 자납을 했는데 나중에 관서에서 대조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다시 납기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6만5000여건이 되는데 38건이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의 54건은 거의 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일이고 해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자료를 넣을 때 5월 1일이지만 4월달 되면 벌써 마감을 시킵니다.
  그동안 작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벌써 5월 1일날 바뀐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 감액을 시켜야 된다. 종합토지세는 더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데 4개월여 뒤인 10월 16일부터 납기개시가 됩니다.
  이것은 더 착오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착오를 없애려고 합니다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작업보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세금을 내시고 우리들도 냅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체 고지서가 많이 날아오다 보면 뭐가 뭔지 계산을 잘못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하는 것을 한번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국세를 세무서에 가서 몇 천만원을 냈을 때 거기에 소득할 소득세가 지방세로 나오다 보니까 이중으로 주민들은 과세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물론 구청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세법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세무서에서 함부로 소득할 주민세 해 가지고 내기는 지방세로 해서 돌려주면 은 고지서 한 번 받을 때 받으면 되는데 내고 나면 조금 있다가 구청에서 날아오니 이중으로 생기는 이런 폐단이 솔직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장 오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민이 마음 편하게 행정이 이원화 체계로 가야 안 되겠느냐. 사실 지적사항입니다 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과․오납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앞으로 검토․연구하셔 가지고 되도록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과․오납,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니 주민세니 하는 데서 착오과세가 생기고 이중납세도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건수가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까?
  이의신청은 한 군데도 들어온 게 없네요.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이의신청에 의한 발견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도표를 잘 못 읽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는 “이 안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은 도표를 그렇게 안 보고 “과․오납금 총 건수 안에 이의신청에 의한 건수가 있었느냐”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오납은 서류대조상 발견하게 되면 전화를 걸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은행거래 계좌번호만 알면 우리가 처리를 해서 은행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오면 환금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 한 일은 있네요?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환급신청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과․오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세 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의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건이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건 뿐입니다.
○박원갑위원  금년에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오랳 완료된 것은 세 건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관계는 전부 소송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부분 패소한 것도 있고 거의 승소를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부분 패소한 것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이의 신청 중 소송자가 두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홍치기업 주식회사의 94년 5월 1일자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94년 3월 10일 기각되고 94년 7월 11일자로 심사청구 기각되고 94년 9월 3일자로 행정소송 접수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우선 홍치기업에 관해서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다대동 산 48번지 13필지입니다.
  매입자는 홍치기업인데 토지 사용 목적은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글너데 92년 4월 23일날 매입을 하고 토석채취 허가는 92년 12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93년 4월 30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취득세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쓰지 않았다 해서 7.5배의 중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홍치기업의 주장은 허가가 까다롭고 또 그 앞에 주거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등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했지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의 이의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산 이후에 법령을 개정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목적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히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승소를 안 하고 패소를 했을 때 항소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대로 물러섭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 항소문제는 저희 1과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심하는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시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체납…
○박원갑위원  세무2과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예, 세무2과입니다.
  다시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구세 및 과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구세 및 과세수입 부과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지 착오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는지 답변하시고 이의신청이나 착오가 있으면 몇 건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아시다시피 저희 구세 재산세와 종토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토세는 부과과정이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전산입력을 하니까 구에서 직접 체킹을 하지 못 하고 두 번째는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납기개시일 이전에 재산세의 경우는 한 달 전에 종토세는 4개월 반전에 과세자료를 입력시키다 보니까 착오가 상당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갑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수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지금 미수액이 약 12억원입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체납액 실태조사를 지난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달에 들어서는 주소가 불명이거나 혹은 재산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전국재산 조회를 지난주에 내무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제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촉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주소를 추적해 이것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행불자인 경우에는 내년 2월말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미수액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세 및 세외수입 미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세 세외수입인데 세목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세목입니다.
  세외수입은 86페이지에 있는 약 20가지 열거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런데 이 징수가 상당히 미숙한데 구세 세외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구세에서 7억4,900만원 세외수입에서 20억9,2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징수 못 할 것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못 받은 것을 포함해 놓은 겁니까? 과년도 것을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종합해 보면 총액이 54억7,700만원 여기에 징수액이 16억6,000만원, 미수액이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미수금으로 넘어온 것이 20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징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12월말까지 징수가 될 가망이
○세무2과장 정형진  지금 현재 순수한 체납세를 비교하다 보니 성적이 전체적으로 30.5%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세의 경우는 15.5%를 징수를 했는데 8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위에 “가” 구세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과년도 목표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보셨습니까? 제일 앞장에, 85페이지 가. 세목
   (「나」하는 위원 있음)
  나. 구세 현년도, 과년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징수 목표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시에서 시달된 1억700만원인데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1억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사실 과년도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부도업체라든가 또 행불업자라든가 상당히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액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94년도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가서 이것을 결손을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받지 못하면
○세무2과장 정형진  많은 미수금을 무조건 이월시키는 것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지 않고 재산을 추적해도 도저히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행방불명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무1과에서 보면 압류까지 해 가면서 징수를 하는데 2과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세무2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거기 보면 1과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최진두위원  같이 나온 겁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구세 해 가지고 압류액 죽 같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구세는 참고적으로 약 82% 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세무2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기타 수수료에 대한 징수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2과장 정형진  이 폐기물은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공과금에서 부과되어 가지고 죽 징수되던 그런 사항
○류차열위원  이 통합공과금에 해당되는 거죠?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국유 및 기타 재산 임대료는 어디에 기준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것은 재무과에서 과징을 합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어떤 능력상 말하자면 사지 못할 경우에 임대해 주는 그런 조그마한 대지에 대해서 사용료 받는 사항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아직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재무과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목표액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세무2과장 정형진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과와 재무과가 중복되는 겁니까?
  국유 재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게 있고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게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외 수입 20항목 중에서 세무2과에서 지적하는 것은 도로, 하천사용료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과태료 외에는 각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적으로 집결해 가지고 세외 수입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류차열위원  집계 계산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어느 재산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세금미납액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세대주가 주로 남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시집을 왔을 경우에 무슨 세금을 안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준한다면요.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세무과에 안 되죠?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것은 국세 부분이니까.
○김형호위원  국세 부분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세 전산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정 과장님! 또 밑으로 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OCR 기기가 전량 조달청 구매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 맞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러면 1995년 7월 1일부터 전 세무 고지서가 이제 전산화 처리 됩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러면 내년 95년 7월 1일부터는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 어르신들도 손을 덜겠네요.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지금 세무 부조리 방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무 전산화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해서 저희 과에도 보면 재산세, 종토세가 전산화된다 하지마는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가지고 오면 손으로 써 줍니다.
○최진판위원  예, 수기로 해야 되죠.
○세무2과장 정형진  또 납기 후 독촉장도 손으로 써 줍니다.
  일단 구에서는 이렇게 전산기기를 확보를 하고 내무부와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세, 구세 공히 완전히 수기 작성은 없고 자료 입력이라든가 고지서 출력 심사하는 것과 작성, 독촉장 발부 일련의 모든 전 과정이 그렇게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받고 예산까지 아무 일이 없다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93년도에 몇 명, 94년도에 몇 명입니까?
  93년도 구세 몇 명, 94년도 구세 몇 명, 94년도 세외수입 몇 명 이런 식으로 답변 바랍니다. 포상금
○세무2과장 정형진  아,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박원갑위원  예, 예. 아니 사람 수만 하면 됩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현재까지 체납세 징수가 구세가 93년도에 보신 그대로입니다.
○박원갑위원  금액 말고
○세무2과장 정형진  두 명
○박원갑위원  두 명
○세무2과장 정형진  또 94년도에 59명
○박원갑위원  94년도에 몇 명요?
○세무2과장 정형진  59명입니다.
○박원갑위원  아니, 그렇게 포상 많이 받았어요? 이 포상금 징수
○세무2과장 정형진  직원이 받은 것 말입니까?
○박원갑위원  직원입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착각했습니다.
  직원은 93년도에 8명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명이 받았습니다.
○박원갑위원  구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합쳐서
○박원갑위원  앞에 두 번째에 이 포상금을 징수율을 통해서 포상금 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미수금액도 많은데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상응하는 너무 징수율이 낮은 직원에게는 그에 대한 체벌을 준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행하는 요새 소위 말하면 복지부동, 돈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신상필벌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이 세목별로 나타나던 예를 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금 체납세를 받는 행정 압박을 받던 분이 (청취불능) 받기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현재 거기다 한 60%가 위반 건축물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징수능력이 있어도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그러한 어떤 애로가 있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과 자체적으로 어떤 내년도에는 격려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더욱 체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간단히 마저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신우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신우  조동규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와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민방위과장 조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박원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신우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호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하구 관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신청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예산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인데 내년에 1개소를 구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신청은 안 받습니다.
  그 신청은 환경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지하수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백성수위원  위원장님! 급수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까요? 93년도 비상급수 시설 3개소 개방햇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3개소 했습니다.
○백성수위원  현재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지난해에 개방된 데가 삼익하고 크로바, 괴정3동에 동원아파트인데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93년도 개방시설을 위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파고라 등 설치한 곳이 있지요.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군데 답사를 했는데 괴정4동 삼익아파트를 개방했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급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개방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하루종일 24시간 하면 아파트 출입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타 아파트에도 아침에 보통 7시에서 9시 정도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오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오전, 오후로 하고 낮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제가 조 과장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 과장 오시기 전에 그곳을 11월 18일날 가보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확인해 봤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에 온지 한달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일요일날 비상 급수시설 점검해서 크로바 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의 수도전이 고장이 난 게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수리 중에 있는데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효율성 없는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닌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변화가 있고 해서 전체 시설을 다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질이라든가 시설위치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어쨌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열과 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전 감사 때 지적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12개 급수시설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10개, 부산여고에 하나, 장림2동에 공동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주택가에 하나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아파트에는 자기들이 임의로 급수전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우물을 팝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전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설을
○김청일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아파트의 시설자금이 구비를 가지고 했느냐, 주민의 돈을 가지고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라 그러는데 12개 전부 다 국비, 시비, 구비로 설치가 됐고 주민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파트에만 급수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만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김청일위원  타 지역에서도 급수가 필요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을 본다면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밀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1년 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이 바뀔 때 전달받으시면 아실텐데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급수전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타 지역에도 장림이나 신평동, 감천 등 밀집한 동네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서러워 살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끔 사실 비상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훈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물을 먹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런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조금 부유한데 이렇게 된다면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계획을 타 지역에도 고루 배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물 먹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그냥 먹는 것도 있고 끓여서 먹는 것도 있는데 끓여도 못 먹는 물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 검사 해 가지고 아파트에 통보를 해 드리고 이번에 안내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끓여서 먹을 수 있다. 생수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일반 세균이 기준치 오버된 것은 끓여서 먹으면 되고 망간이나 아연, 철분 같은 무기물질이 검출되었을 때는 음용수로 사용 못 하고 생활용수로 다시 말하면 정원수라든지 청소용수라든지 이렇게 일반 생활 용수로 쓰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올 1년 동안에 네 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4․4분기 최종 검사는 안 나왔습니다.
  각 시설별로 수질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수질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마는 좋은 약품이 있으면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약품을 투입해도 끓여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105페이지에 시설별로 나와 있는 것은 3․4분기 검사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못 먹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음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균이 오버되어 끓여서 먹는 곳이 네 군데 그냥 생수로 먹을 수 있는 곳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차 4․4분기 검사한 결과 몇 개소가 일반세균이 오버돼서 보건환경원에 다시 의뢰를 해 놨습니다.
  1, 2주 안에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간판에 뭐라고 써 놨는지 모르고 무조건 찬물만 좋다고 해서 먹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주로 아파트 근처라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급수전 옆에 기록을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사람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총 과장 수고 많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비단 주택 밀집지역보다도 구민의 보건 향상이라 할까 사하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개조를 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약수터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진판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방위과장 조동규  저희 관내에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전쟁이 안 난다고 보지만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때는 우리 주민이 산으로 간다했을 때 그런 비상급수 시설도 민방위 차원을 떠나서 산에도 있을 법한데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것은 위생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일반인이 이용하고 전시라든지 비상시에는 민방위 용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안목을 보면 그런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차량진입이 전부 용이한 곳입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장림의 공동우물은 본동탕 뒤쪽에 골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1977년 10월달에 최초로 시설을 했는데 나머지는 부산여고 운동장 옆에 하나 있고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장림을 제외하고는 사람 출입이나 차량진입이 다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작년, 재작년의 지적사항이 민방위과에서는 한 마디로 비상급수시설이 괴정1, 2, 3, 4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 다른 지역에도 시설설치가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시설을 다시 하는 곳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1개소를 올려 놨습니다마는 사하지역의 수맥이 분포도로 확인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설부나 상공자원부에 알아보니까 통상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상공부에 알아보니 약 5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년부터 5개년 계획 동안 전국 수맥도를 제작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아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서 맡았는데 거기에도 기본 소맥도가 없기 때문에 시설할 때마다 시추를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 3년 전에 다대하고 감천단지 아파트 같은데 시추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부득이 괴정쪽으로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장림이나 다대, 구평, 감천 쪽에 시추해 가지고 양질의 물이 나오는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하루 양이 200t이라는 기준이 딱 돼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것은 내무부에서 정한 기본 지침인데 적어도 하루종일 쓸 수 있는 기본량입니다마는 시설비가 약 4,500만원 들어가는데 많이 투자해 가지고 급수량이 적어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양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괴정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는 1일 200t이 안 나온다고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작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200t 기준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사하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을 개설할 곳이 없다는 결과예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침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 내무부 지침은 1일 200t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94년도에 내려온 지침에는 1일 100t 이상이라고 내용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구본춘위원  올해 바뀌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작년에 하달이 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침에 1일 100t 이상 가능하면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200t이라는 양이 사하구 전체에 괴정1, 2, 3동을 제외하고는 200t이 나오는 곳이 없다고 수맥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오더라도 팔 때가 없다 이겁니다.
  100t 같으면 여타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역 분포도를 봐서 요소요소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청일 위원님 이야기에 상응합니다.
  장림1, 2동이나 신평동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91년부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면 솔직히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민방위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 응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98년도까지 내년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맥이 잘 형성된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대포에 지하수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박수관위원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지금 저도 다대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수
○박수관위원  아니, 그것말고 해양주유소 안 있습니까, 다대포 들어가는
○민방위과장 조동규  쌍용정유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박수관위원  그렇지요.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것보다도 다대포 주민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연구방법은 없습니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할 시에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내용을 알아보고 공공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개발했으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웃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 지하수 개발에 제한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하수관리는 건설과로 되어 있고 거기 업무가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 계통으로 중앙부처는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탐사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손판암위원  새로 시설할 곳을 정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그것은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것은 선행돼야 될 사항이 예산이 4,500만원 정도 한 개 시설에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조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복합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감천동 경우는 지금 수맥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가 반려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감천2동 골짜기 들어가면 천호탕인가 목욕탕 그 집에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작년 여름에 식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마을금고에서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감천1동 60번 버스종점 거기 보면 150m 파이프 두 개로 물이 한없이 나옵니다.
  수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수맥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맥 탐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조동규  수맥 탐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상공자원부하고 시하고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에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물어보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수맥도가 없지만 시설이 필요할 시에 전자판를 보내 가지고 자기들이 탐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79년도부터 비상급수를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손판암위원  여기에 보면 괴정1동에서 괴정4동까지 일곱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대포나 하단, 감천 그 지역에 비상급수를 하려고 해도 수맥이 탐사되지 않아서 못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전에 지역별로 수맥을 못 찾아 가지고 괴정지역에 집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대포나 하단, 감천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려고 위치를 선정해 봤는데 수맥이 탐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던 것이 반려됐다는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그런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반갑습니다.
  새마을계장 출신입니다.
  여기에 통계가 안 맞는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십시오.
  비상소집 훈련에 연1회 민방위대원 20세부터 50세까지 6만143명, 교육대상자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합해 가지고 5만5,372명이고 교육실적을 보면 4만8,245명이고 참석율은 99.8%라고 했는데 여기에 민방위대원 총 6만143명을 기준하면 1만2000명이 계산상으로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류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나눈 것 합해서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자원은 6만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외 대상사자가 또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요.
  민방위 편성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6년째 졸업을 하게 되고 교육도 면제되는 사람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죠.
  이게 비상소집 훈련 때는 연1회인데 전부 다 나오면 20세부터 50세까지 나오면 6만143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1만2,000명이나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숫자 개념이 좀 달라졌기 않느냐, 다시 한 번 살펴서 통계를 내어 보는 것도 내용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만2,000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1만2,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통계 지수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물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민방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게 급할 때 쓰는 물인데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협조된 게 있습니까? 협조사항이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상호 협조 하에 관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조동규  소방서하고는 별도 문서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요소요소별로 소화전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 활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협조사항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구청장과 소방서장의 협조 하에 같이 소화전과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공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게 비상시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체안을 기획을 해 가지고 내년 가서 의회에다가 한 번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38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12개 이것 가지고는 우리 그것만 보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은 과연 몇 개나 되며 물 소위, 사용량이 급할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각 동별로 다 알아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일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물장사가 금년에 날씨가 가물어서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물장사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물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물장사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물장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시민 급수 형태로 해 가지고 수도급수전에서 받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에 공급해 주고 돈을 얼마 받는 시민급수 업자들 감천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류차열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류차열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류차열위원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아닌 물도 가져 가버리고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이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관리가 복잡하게 우리 관내에서도 달라져 있네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그래 이것을 수도사업소, 소방서, 우리 사하구청, 사하구청에서 통제를 하셔 가지고 소위 우리가 급할 때 슬 수 있는 물 양이 얼마인지 다시 하나 더 발견했으니까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비상급수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한 번 기획을 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류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물장사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물장사 또는 사업자를 장려를, 행정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우리 물 사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모자라 가지고 촌에 가서 싣고와 가지고 가정에 공급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계속 밀집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아주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어렵습니다.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예,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통장이 123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이 대장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가요?
○민방위과장 조동규  예, 지금 주로 여자통장이 아파트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여자통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대원들도 별 그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남자분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 수행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통장님, 통대장이 있는 데는 부대장으로 남자분을 임명을 해 가지고 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30분부터 재무과, 시민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수관   박원갑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곽소득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조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