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4일(목) 16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4.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4.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임하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하구지부 김덕수 지부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재원별 목표액 가감정리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변경내시액 등을 추가계상하고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34억5,827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16억8,114만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억4,416만4,000원이 증가되어 793억9,461만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187억6,000원이 감소된 240억6,366만3,000원 규모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소 증액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성부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 한 장림유수지매립사업특별회계에서 69%인 199억1,76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61억3,775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131억8,191만4,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70억4,4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0.7%, 경제개발비 17.1%, 민방위비 11.8%,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비에서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관련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사하여성회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14건에 45억1,992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신평동 지내 도로개설 공사비 6,608만3,000원은 사업의 효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용인부사역 감축, 단순사업의 공공근로사업 대체,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집행과 구민체육대회 행사 간소화와 진공흡입식 노면 청소차량 등 불요불급한 물품구입 경비를 삭감하는 등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효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15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 등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 어려움에 따른 고통분담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추경에서 삭감조정된 직원 연가보상비는 98년 구정운영 평가에서 우리 구가 민원행정분야 정부시범기관 및 부산시 선정 구정운영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는 등 구정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그에 따른 사지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집행기관과 의견조정을 거쳐 직원 연가보상금 지급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1억2,373만8,000원은 연말까지 지방세 세입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373만8,000원을 충당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93억9,461만3,000원에서 794억7,461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2,034만7,000원이 증액된 251억4,933만4,000원이 계상되고, 예비비에서는 4,043만7,000원이 감액된 14억1,263만8,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규모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330만1,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경상경비에 증액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 외 다섯 건의 특별회계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항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정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4.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16시1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12월4일과 14일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의 실천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1t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 필요 경비율이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98년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구 지역 내인 다대동과 하단동, 을숙도 일원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인 배추 외 6개 품목에 대하여 작목별 평균 필요 경비율을  실 경작자와 자문자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감천동 화력발전처 인근 408번지의 대지 440평에 기존 건물 258평에 대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3,100만원 중 8억8,000만원으로 구유재산을 신규 취득하여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민원 발생요인과 교통의 흐름도, 그리고 기존 건물 구조 등 주변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입지선정에 대하여 이석래위원은 소음 및 공해 등으로 인한 주변상황의 일부 부적합성을 제기하였으며 질의과정에서 이석래·이모영위원으로부터 취득가액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내세워 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숙고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취득 가액을 공시지가 가액으로 산정할 시 부동산 가액이 침체되어 있는 요즘의 현실과 인근 비교거래 가액과도 대비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해당 재산을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협의 시 감정가액 평가기준보다 가액 조정을 탄력적으로 절충하여 취득가액을 저가로 조정하는 등 협의취득 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기관에서 신중한 처리가 있어야겠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미확정된 재산의 취득 갈등, 부수적인 문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재산 취득은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회복시켜 자립 위주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책에 크게 이바지하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위원 상호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없어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간 정기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 한 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맞아 다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심사보고서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2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의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본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계속적인 수거물량 감소와 4년간 유류비, 차량유지비,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수거비용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10ℓ당 현재 200원에서 32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물가상승률 증가에 비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분이 높으며 또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대폭인상 이 영세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10ℓ당 당초 200원에서 45% 인상된 290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27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영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장애인협회 간부 및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19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합법성 여부보다 구정방향의 합리성과, 각종 구정시책 추진에 있어 집행과정의 부적절한 사례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방향을 맞추고 사전 부서별 자료요구 착안사항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지식에 의한 문제점 도출보다는 포괄적 문제 접근에 의한 내용 검토로 상황 인식방법과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혹해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에 따른 예상질문과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전준비 소홀로 문제점과 답변 핵심을 파악하지 못 하여 중복질문을 초래하였으며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답변, 책임 회피성 답변, 소신없는 답변 등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의심스럽게 하는 회의식 정책 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구본청 1실, 3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2건, 건의사항이 47건으로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자금과 각종 기금관리를 적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획기적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개개인별 실태 분석이 미흡하여 무작위로 선정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례와 사업장 발굴에 있어서도 실직자 소득지원과 생산성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연도말 결산 추계를 전망해 볼 때 세입결손이 추정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세정업무 방향을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전산기 관리에 있어 단기적 처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성능 분석과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연약지반의 침하안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새로운 공법시도에 대한 국내 여타지역의 검증사례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공사중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 입지선정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상 장애요인이 많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용역설계 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은 향후 좀더 면밀한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의약품 구매에 있어 계약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이 미흡한 가운데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그리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항은  97년, 98년 의약품 구입내역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대량구입 의약품은 년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 규모가 적은 의약품은 총액 입찰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소 의료장비 관리 및 민원실 청결유지 현장확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종합복지관 부지 일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관련한 업무추진은 증거자료 추적과 증인관계 확보 등 소송 수행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심청구 등 소유권 환수조치 계획 등을 추진한 사례는 매우 바람직한 송무수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장기간 미준공처리된 상태로 방치된 계획도로에 대하여 계획선 변경 등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치밀한 현장조사 및 설계에 의한   공사추진으로 설계변경 상황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환경개발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다대소각장, 부산복합화력발전처, 비전산업 등 민원발생 사업장의 배출가스, 소각재, 폐기물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조로 현황자료 파악과 사전 대처방안이 별도 수립되어야겠으며 각급기관이나 단체 보유 소각로 시설 등은 배출가스에 대한 주민 민원제기가 많은 실정인 만큼 수시 지도·점검으로 설치장소 이전이나 보수방안 그리고 폐쇄조치 등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각종 의견수렴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중기재정 계획상의 장기 발전지표가 되는 향후 인구예측 등 각종 통계자료 분석에서 신뢰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예측되는 구재정에 영향을 주는 제변수를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 순위 조정 시에도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근거에 입각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정적 여건만으로 관행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우선순위 조정 사례에 대하여 향후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사하구의회에서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는 무거운 중압감 속에  의원 각자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와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뒤돌아보니 우리모두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한해도 구재정의 어려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과감히 도입하여 변화의 몸부림 속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기대했던 사업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98년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구현에 변함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8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시고자 계획했던 공사간의 모든 일 중 아직 못 다하신 것 있으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1999년도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방금 보고된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3대 의회개원 이후 6개월간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정현황의 파악과 의정활동 업무연찬의 미숙 등으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 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더욱 약진하는 사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알찬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모두는 국가 경제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베인 고비용 저효율적인 요소로 인하여 가정과 국가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철저한 목표관리에 기초한 성과의 산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립의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구정 주요정책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통이 값진 희생이 되어 사회 각 부문에 산재해 있는 비효율과 거품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안정 속에 새로운 희망을 담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묘년 새해에는 삼십구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이상 2건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22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5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보고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2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