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19일(토)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8.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김  인·이상은·이해수·박규호·김주석·김재영·이정도·이석래·최선용·장용희·김정헌·김상수·이용조·강정순·이모영·고광웅의원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석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래의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10일부터 시작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예비심사를 위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99년도 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구의 재정수입으로 계획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된 예산집행 계획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961억6,8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 대비 21.2%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1억7,588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대비 14.2%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다섯 건에 269억9,211만원이 편성되어 98년 당초 예산 대피 34.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긴축·절약 예산편성 원칙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정확하고 정직한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내년도 경기전망 등에 따른 세입추계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당초 691억7,588만원에서 687억3,584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691억7,588만원에 대한 기능별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당초 총 217억2,830만원 중 2억7,718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부분에서 414억3,382만원 중 5억9,02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부분에서는 42억9,552만원 중 7,072만원을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18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삭감된 부분은 총계 9억4,004만원으로 그 중 5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4억4,004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삭감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외 네 건의 특별회계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항별 삭감내역과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및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에 있어 98년도 당초예산 43억5,600만원에서 추경 후 37억5,600만원으로 경정편성한 후 연말까지 세입추계를 예측한 바 8억6,4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견되었음에도 98 세입추계 자료보다 7억9,920만원이 과다편성되어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국가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수익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구재정 압박요인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시기와 투자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조례 미정비 등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못 하였으며 민방위대피호 난방연료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일부과목에서 이중, 과다계상된 부분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종사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에 대한 체력단련비 계상부분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편성을 감안하여 전액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비율 삭감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전례답습에 의한 집행관행에서 벗어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로 당면한 시대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9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11월18일과 11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첫째,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 의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집행기관의 부구청장과 사하경찰서 경무과장 등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서부교육청 교육장 등 약간의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자격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유보 시의 직무대행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문구성상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으나 조례의 입법 경위가 구 자체 자율성이 배제되고 전국적으로 획기적이고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지침에 의거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 기부금품모집구제법에 위반된 재원조성 방법을 삭제하고 아울러 연대 보증인의 자격 요건을 우리 구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 융자대상에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을 융자할 경우 학교성적 기준을 학년 또는 학급 성적기준으로 하고 안 제8조의 융자금 상환에 있어 종전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치 기간 만료 후 소득자금은 연 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내용대로 구체화하여 명기토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 말미에 첨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명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우선 보완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심신과 신체 장애로 6월 이상 근무에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토록 한 당초의 규정을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따라 연중 총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는 장애 기간이 당초 6월에서 개략적으로 약 3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당초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 당연규정을 휴직을 명할 수도 있다는 규정으로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법률적 균형을 맞추어 사전에 입법 불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사회의 진단 결과 분석과 추후 전망, 보건업무 향후 4년간 역할 변화 및 계획방향, 보건소 업무 향후 전략 등 연차별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의 여건과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각종 자료의 수치가 부정확하여 향후 연차별 계획수립 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를 보면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개발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00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준칙사항과 상이하게 표현된 조례안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행 파악을 재산증감 및 현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조금 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57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넷째, 세입 세출내역 다섯째, 명시이월사업내역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을 가감정리하였으며,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계획변경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정리하였으며, 절감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결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033억9,300만원으로 98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151억3,900만원에 비해 117억4,600만원인 10.2%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9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부분은 187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총 예산액은 793억2,900만원으로 98제1회 추경예산안 723억5,000만원에 비해 69억7,900만원인 9.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198억6,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59억5,9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에 대비 51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58억8,100만원으로 7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66억2,600만원으로 11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11억2,500만원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249억5,2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1억9,900만원에 비해 2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422억3,200만원으로 9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에 93억8,600만원으로 19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부문에 2억3,7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부문에는 25억1,200만원으로 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넷째,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9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1억8,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원, 조정교부금에서 7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13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감소된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0억1,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1억8,000만원, 지방채에서 11억2,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인건비와 기준경비에서 총 5억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진료약품구입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쓰레기 반입료 등에서 총 6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는 X-선 자동현상기 구입에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진공흡입식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등에 총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포함되어 총 11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서는 총 32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중 증가된 내역으로는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을 포함하여 다섯 건에 6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으로는 민간수탁사업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38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3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4건에 45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7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에 총 4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수면매립토지 매각비는 부동산경기침체로 199억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99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신평동지내 도로개설공사에 6,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예산승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례년의 예에 따라 결산추경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김  인·이상은·이해수·박규호·김주석·김재영·이정도·이석래·최선용·장용희·김정헌·김상수·이용조·강정순·이모영·고광웅의원발의)
   (11시07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8항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  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의원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자동차 빅딜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정부에서 삼성자동차 빅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부산경제 회생의 유일한 희망인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사하구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제상황은 높은 실업률과 부도업체수가 2,5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자수는 16만4,000여명으로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부산경제를 위하여 지원을 하지는 못 할망정 부산의 유일한 기술집약산업인 삼성자동차가 정상조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빅딜 운운하는 것은 부산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예정대로 빅딜을 진행할 경우 그 동안 투자된 4조억원의 자금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생산효과 상실과 삼성자동차 직원을 비롯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4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년간의 각고 끝에 유치한 삼성자동차가 향후 부산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시민이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 빅딜 추진은 부산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동안 재벌의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며 재벌의 해체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국가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근 빅딜 논의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략적 방식은 기업의 도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  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1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8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72회 정기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구현을 위해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의회외 집행기간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묘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알뜰한 구정 살림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과 높아져 가는 구민의 기대와 욕구에 대응성을 갖춘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사회복지과장김영식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이상 2건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5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
   (12월17일 김인·이상은·이해수·박규호·김주석·김재영·이정도·이석래·최선용·장용희·김정헌·김상수·이용조·강정순·이모영·고광웅의원발의)
  휴회의건
   (12월18일 의장제의)
  12월20일
   (4일간)
  12월23일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4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4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9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9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2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