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0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o 휴회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신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함께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22억3,495만9,000원으로써 ‘97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06억3,631만8,000원으로 ’97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여섯 건에 413억9,8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806억3,631만8,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90억1,631만원 중 5억3,546만8,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부분 356억35만9,000원 중 3억1,52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 144억5,799만4,000원 중 2억4,420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부분 총계 10억9,497만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42억8,415만원 중 4,903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다섯 건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항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래답습 식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지침상 10만 이하의 소규모 금액이 관서당경비 내의 일반수용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를 편성하는 등 예산편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주변환경개선 등 사업의 타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흐름과 연계한 수익성 불투명 문제와 연약지반의 입지여건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압박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예산문제는 특위 위원간의 완전 합의가 어려워 계수조정과정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4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이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은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1월 26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소에서 수행하지 않는 입원관련 조항 삭제하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시 수수료납부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의 전면에 붙여 소인 하던 것을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 이면에 붙여 소인 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한 신청서 제출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발급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3일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하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분장사무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게 취약지 대비책을 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고자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과 조례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으로써 세목별 감면내용을 재정비하여 과세기준일과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상 용어의 표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한편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으로써 적용시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상은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이수택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조례개정안 준칙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35조 5항의 삭제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과 정수조정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수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청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을 가감정리 하였으며 국․시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였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016억5,5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7억300만원에 비해 49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817억300만원으로 32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억5,200만원으로 17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17억300만원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비해 32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는 190억8,900만원으로 8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 세외수입은 202억9,300만원으로 2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95억4,800만원으로 15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15억2,300만원으로 27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서 252억4,900만원으로 2억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서 351억8,100만원으로 7억700만원 증가되었으며, 그 다음 경제개발부문에서는 182억4,900만원으로 28억2,7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 부문에서 2억3,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맨 끝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서는 27억9,2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2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감내역별로 보면 첫 번째 감소된 내역은 지방세에서 8억9,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 증가된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4,9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5억7,3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에서 27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에서 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에서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준경비에서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는 1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는 기타직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 등에서 5,3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에 3,0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에 1,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컴퓨터 구입에 5,000만원,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사업비는 모두 34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 행정부문에서 여성회관건립 등에 1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건설부문에서는 28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M마트에서 한나모자원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간 산복도로개설에 7억원, 산평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3억6,500만원,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에 3억원, 그 밖에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다음 녹지, 상하수, 도로유지관리에 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다대5지구 앞 시설녹지 조경공사에 1억3,000만원, 감천1동 한전 사택입구 구거복개공사에 7,000만원, 사하경찰서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6,5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97년도 기정예산에서 12억5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예비비는 4,000만원이 감소된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46억7,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M마트에서 한나모자원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9억9,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8억9,900만원, 감천시장에서 천마산간 산복도로개설에 6억9,600만원, 사하여성회관 건립 사업비 5억400만원,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1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등에서 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
(11시01분)

○의장 김청일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으로 인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실장성종무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3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12월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2월15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월21일, 12월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신우 보고)
  수정결의
○청원제출
  괴정4동 1120-19번지삼창프라자신축에따른피해구제요망청원
   (1997년11월28일 사하구 괴정4동 1104-12번지 이금덕 외 19인으로부터 구태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2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제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협소한 행정공간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서 외 16건
   (12월8일 이석래 의원 제출)
  12월8일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