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4일(수) 오후16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1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추가계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투자사업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016억3,437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967억339만원에 비하여 49억3,098만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의 4.1%인 31억8,478만원이 증가되어 816억8,2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4,620만6,000원이 증가된 199억5,197만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액 편성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추경규모에는 변동내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억4,439만2,000원이 감소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3억2,917만2,000원이 오히려 증액되어 금회 추경규모는 실제 32억5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1%, 지원 및 기타경비가 4.6%로써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반면 사회개발비가 2%, 경제개발비가 18.3%, 민방위비가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사하여성회관 건립사업 등 13건에 46억7,214만9,000원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민간수탁공사 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9,104만9,000원이 세출편성과 상이하여 별도 세입추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조치 함으로써 세입예산 총칙 규모를 814억9,135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우수건축물 시상보상금은 집행과 추경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예비비 총계 7억9,546만3,000원에서 세입 삭감부분과 세출 삭감부분을 가감 계상하여 6억561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금회 세입예산경정과 예비비 증액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0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규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1997년도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시책추진과 행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 본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구본청 1실․3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실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수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1건, 건의사항이 26건 등 총 67건의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지식에 의한 문제점 도출보다는 여론과 경험을 토대로 한 포괄적 문제 접근에 의한 내용 검토로 문제 접근 방법과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에 따른 예상질문과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전준비 소홀로 문제점의 답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여 중복질문을 초래하는 등 회의식 정책 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셋째, 공용의 청사 부지 입안 등에 있어 지역장기 발전전략과 주민여론, 주변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계획수정과 민원야기 등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견되었으며 넷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공동주택 수질위반 과태료 환급문제, 보건소 관공업 수입 세입예산 추계 부정확 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도 개선의지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섯째, 을숙도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단체 등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례에 대하여 좀더 능동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내었으며 여섯째, 구재정 수입추계와 가용재원의 정확한 판단분석에 근거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재정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말 징수 및 결산추계를 전망해 볼 때 11억여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관 이용료 과다징수실태와 국․공립법인 보육료 지원에 있어 보사부 표준보육 단가 적용 등은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 행정절차상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 문제해소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 없이 관행에 젖은 소극적인 행정집행 사례라 지적할 수 있으며 여덟째, 식품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있어 행정처분과 명의변경 등 여건이 변동된 업소에 대하여는 투명성 있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재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계속 방치하는 관리상 허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지역 중장기개발 계획인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투자사업의 관행적 지역배분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투자 효율성 증대를 기하지 못하고 지역특성과 향후 개발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지역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사하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무거운 중압감 속에 의원 각자가 나름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뒤돌아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선단체장 체제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 등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점은 동료 의원 모두가 모르는 바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간접적인 제약요건보다는 행정조직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무소신, 책임전가, 그리고 타성과 관행에 젖은 업무처리 자세가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행정집행의 모든 문제가 집행기관 공직자 어깨에만 지워버리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전문화․정보화 시대에 다양하고 급격히 증가해 가는 주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요구되는 이때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진단한 평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복지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청장을 대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기대했던 사업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구현의 양대 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구 살림살이와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기능에 충실하려다 보면 사안에 따라 공직자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이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에 의해 평가받는 논의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의회에서 있었다 할 지라도 최후의 감시자는 구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해결 접근에 있어 입장이나 견해 차이가 구민을 위한 생각과 노력의 일단이라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7년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구현에 변함 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78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청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면서 우리 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보니 무언가 아쉬움이 앞섭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경사도 있었으나 그러한 기쁨보다는 나라에 처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OECD 가입 1년 만에 IMF 구제 금융 신청국으로 전락하는 국치와 더불어 연일 상승하는 달러 환율 위기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큰 현실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이러한 국내적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로 하고 구의회 의정 공통 운영경비 등과 집행기관의 각종 소요경비 등을 삭감하여 구 재정의 절약과 감량을 유도하여 왔으며 또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의회 주관으로 괴정시장 앞에서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등 국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구의회 임시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노력은 눈 앞에 닥쳐온 경제난국을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살기 좋은 내 고장 사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그 동안 뿌려 놓은 씨앗을 거두어 들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는지 되새겨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2대 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0일간의 긴 정기회 기간 동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회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무인년에는 사십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김병근
  한문수   김상수
  최병선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보고사항】
○의안심사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2월19일, 12월2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신우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2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