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해상풍력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에 구비가 2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다 만들어 갖고 풍력을 다 바람을 기계를 만들고 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사에게 이거를 주는 거 아니, 일반 회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해서 대체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이, 민간 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의식이 있다고 다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안 좋은 점들 또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보호 속에서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도 안 된 것 같고, 근데 앞에 지금 작년인가 이거 해상 풍력 반대 한 번 서명 운동 있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21년입니다.  
장재희 위원  21년. 그럼 그때는 이런 자료들이 다 안 나왔나요? 뭐 나오는 저주파라든지 그런 거 없이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는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당시 주민설명회는 구청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민간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투자하는데 이것도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언론 보도 자료라든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핵심 됐던 쟁점사항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저주파 소음 피해와 고압 송전 선로에 의한 전파 장애는 물론 해저 진동으로 인한 어종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조성은 반대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 아울러 또 국제신문에서도 그 당시에 유사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에서도 주민들이 답변을 하기로는 모 주민께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주민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2021년도에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민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를 왜 구비를 이용해 갖고 그거를 합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민간 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당시에도 이 민간 업자를 하면은 민간 업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민간 업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주민들은 설치에 대한 믿지 못하는 거에선 반대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중간자 역할이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에서 사업하는 경우에 민간에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에서도 공공 주도용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주민 수용성을 먼저 거치고 온나, 다 거치고 오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발전 단지에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군산이든 보령이든 일부……
장재희 위원  했지만 저희 사하구에서는 1만 서명 운동해 갖고 그때 서명원까지 다 받아서 제출한 걸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용역하고 또 별개로 사업 추진도 어려울 거 같고 한데 우리 구비로 2억이나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도 되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용역을 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희도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신재생 에너지 요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지만 거의 8, 90%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계신데 구비를 2억이나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이거 삭감, 100%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일단 삭감 의견 나오셨으니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발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에 그때 다대포에서 서명 운동을 해서 그때는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또 내용을 제가 듣고 행감 때도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물론 해상 풍력이 쉽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지금.  
  용역 문제도 우리 장재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재 역할을 하다 보니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기 나름대로 가는데 그래 이게 어려운 과정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어촌계에 어민들이 제일 1번 순위일 거예요, 아마, 어려운 문제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전영애 위원  그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동측 해수욕장에 거기도 지금 개발하고 해수욕장이 들어서니까 어촌계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해상 낚시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또 새로 사업을 하고 여러모로 또 도움을 주고 이래 하다 보니 동측 해수욕장도 또 내년에는 오픈을 하게 되고 이제 발전이 되도록 지금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풍력 해상 이것도.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지 못하면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걸 크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며칠 전에 TV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나 전 세계에서도 풍력 해상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풍력 해상에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자원을 전기 자원을 얻는 그런 또 방식도 있고, 또 인력들도 또 그걸로 인해서 수입성이 있는 사하구 구민의 인력도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을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생각도, 장재희 위원님 생각도 들린 것은 아닌데 멀리 쳐다보면 제 생각도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민간 업체에서 지금 올 초에 부산 지역 해상풍력에 대한 기본 인식 및 선호도 조사 시행을 했습니다. 선호도 시행을 했더니 지금 해상풍력이 기후 해결 위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부산시는 90%, 사하는 91.8% 이렇게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후 변화에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2021년도에 벌써 한 번 우리가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민간 주도에서 하는데 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지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선호도 조사도 민간이 했으면은 민간 못 믿겠다. 이런 또 의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중재적으로 역할로 과연 풍력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뭔지, 그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받아야 될 거는 뭔지, 이런 거 갖다가 정확하게 중재자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현장에 지금 그 전에 앞에 21년도, 지금 현재 참고는 21년도 자료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다, 앞에서 해가지고 저주파도 나오고 소음도 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과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한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정말이지 우리 주택지하고 가까운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도 현장을 좀 견학을 시켜줄 필요도 있고 참고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9년 동안 사업을 못 했지마는 결국은 제주도에서도 당초에 제기됐던 소리, 저주파 이런 부분은 짓고 나서 이후부터는 다 해소가 돼서 현재로는 좀 더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렸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육상 해상 풍력은 사실은 소음이나 뭐 모든 게 문제가 많은데 해상 풍력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있고 하니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사하 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또 들어선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또 그런 모양새도 있으니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을 듣고 저도 다대포 주민으로서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2020년부터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2년 10월에 이 부분이 발표가 됐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가 지금 25년, 내일모레가 25년인데 약 5년간 20년, 21, 22, 23, 24, 5년간을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늘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큰 것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부산시 연간 10만 가구 전력 사용량이 전기차 약 400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일단 민원을 어떤 방식이든 달래시고 주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와 나라에 대한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이 풍력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전기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전력상으로 중요한 산업이며 참고로 우리 구가 지금 바뀌어야 되고 하면은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서 미치는 사업은 이 해상 풍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갖다가 우리 산단 내에 공급해서 IT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RE100 그런 구성을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또한 현재 해상 풍력사가 이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2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체 하나가 저희 사하구 안에 발생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부산은 조선이나 항만이나 이런 산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해상 풍력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돈이 6000억이 들어서 완성이 된다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60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인 부분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정말 5년 동안 이렇게 온 과정에 지금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산시에 90%, 사하구도 90% 이상 찬성했다는 여론 조사는 믿어도 돼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아까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고.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해상 풍력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대한 당위성 부분은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간 주도에서 하는데 왜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부분은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보급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원래 완성되고 나면 일단 우리들한테 이익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다면 큰 공산데 제가 한 사람의 구의원으로서 해라, 말아라 하는 거 보다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찬성 돼가 90% 이상이 넘었다는 건 믿고 싶고요.  
  그리고 6000억 예산에 비해서 전기차 약 400만 대 충전 가능할 수 있는 전기가 발생된다는 거는 놓칠 수 없는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또 달래고 달래서 주민들이 설득하고 정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입니다마는 계속 나라 살림하고 우리 사하구 살림하고 합해서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는 확보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고 다니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은 성공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있잖아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선진화 견학, 어딘지 아까 말씀하시다가 안 했는데 한번 보충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일단은 현장 견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설치돼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가까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시찰은 현재 해상 풍력이 가장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제주도를 가려고 하고 또한 군산이나 신안에서도 지금 주민 수용성 하면서 해외 선진지 갔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 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만에 있는 곳이 해안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또 비슷하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정말 큰 프로젝트인데 전략사업과에서 어려운 사업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민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진 부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그 4000 몇 세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고 지금 상황은 그까지 3.8인가 이거는 명시가 안 됐는데 그 점 한번 염려를 하셨나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고거도 현장을 봤고 그래서 지금 설치되는 장소를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못 보신 분도 많을 뿐이고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아마 고거는 현재 일단 고려는 돼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래 하는 거는 안 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신현수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잘 보시다시피 15년 되면은 우리 환경이 이제 파괴된답니다. 이거를 신재생 안 하면은 지구가 열대화 돼 가지고 큰 위기 상황이 온다 하거든요. 대처를 잘하시고 첫째도 주민들 설득이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이거를 뭐 2억이지마는 주민들이 이해할 만하게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정말 이 시국에 좋은 사업들을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시일을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낙조 경관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최대한, 지금 보니까 2027년까지 엘리베이터도 지금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관광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하구가 발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속도감을 붙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장재희 위원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중간자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간자가 저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지역 주민하고 민간 업자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중간자 역할이란 거는 어떤 분쟁이 있고 있을 때 중간에서 그거를 공평하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자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민간 업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만약에 구에서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 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발전 사업자도 합니다. 고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주민 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상풍력발전안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안을, 주민들의 의견 안을 내야만이, 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전에도 인제 주민설명회를 민간, 아까도 2021년도 말씀드렸는데 발전 사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주민설명회 모으고 하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주민들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에서 요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 같다 진행할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갖다가 민간사업자에서 하면 안 된다……
장재희 위원  그래 그 진행을 할 건데 물론 해상 풍력을 하면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21년도부터 저도 관심 있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중간자 역할이 아니고 민간 업자 입장에서 이거 해 주고 저희가 용역을 해 주고 자, 여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2억이 아니라 뭐 저희 진짜 중간자 역할 같으면 2억 아니라 3억이라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거를 진행하는 게 맞고,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정말 민간 업자에게 그냥 우리가 이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우리 구비를 통해서 결정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다가올 일이, 저희가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발전 사업자가 조건부동의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조건부를 동의를 해서 수용이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결국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산자부 지침 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은 그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없이 민간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만 두게 되면은 아마도 2021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받고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그 내용을 용역에 담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장재희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해를 못 하는 본 위원이 참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사문을 하나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자 국제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기자가 알고서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기사문을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구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산하는 추세이고 실제 해상풍력발전기에 저주파가 발생하는지 등을 용역을 통해 입증해 올바른 정보를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업 내용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하겠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  
  8페이지 보시면요. 편성 사유에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읊어드리냐면요. 앞서 장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기만적으로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중간자 역할입니까?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은 어떻게든 풍력 발전 사업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라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중간자 역할이라는 말장난으로 숨기려고 하십니까?  
  풍력 발전이 되게끔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기만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자가 조성하려는 이 풍력 단지가 우리 사하구에서 공유 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사하구가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행정적 권한은 추후에 변전소 설치된 부분 인허가 부분에서는 관여가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현재 이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하구가 어떠한 행정적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대포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하구가 어떠한 행정적 권한도 없잖아요. 이 행정적 권한 어딨습니까?  
  해수청하고 해수부에 있죠?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무런 행정적 권한도 없는 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니요.  
  게다가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민간, 말씀드리지마는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없다고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두에서도 이야기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육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수청에만 있는 권한에 대해서 왜 구에서 관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또 2021년과 같은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일어질 일이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반대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 발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왜 구에서 민간사업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래 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미로 용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발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발전 사업에 대해서 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게 저는 상당히 기만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 될 것이 우려가 되니 그것을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중재할 역량을 미리 갖추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 수용성을 왜 높입니까? 이 사업이 되게 하려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일 좋겠죠, 일단은.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이 사업 진행으로 해서 먼저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의 우려를 걱정을 해서 구에서 편성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마는 2021년 우려……
유영현 위원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니, 방금 그렇게 우려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이고……
유영현 위원  계속 중간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장하신 거를 제가 되짚어드린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란 거는 주민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갖다가 하는 거지 무조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수용성 조사는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편성 사유에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기반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말씀드렸듯이 고 부분은 구가 해야 될 역할이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장려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용성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이 되면은 하나하나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목적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을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개선을 시켜 가지고 해상풍력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우리 구 해상풍력은 아닙니다. 우리 구 해상풍력이 아니고 다대 해상풍력은……
유영현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이 용역에 구비 2억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일어난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해양풍력발전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듯이 부산지역의 풍력에 대한 수요인식을 조사를 해보니 시민들의 90%와 사하구의 91%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되면은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했으니 맞느냐 아니냐는 부분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 91%라는 것도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렇지요.
유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마치 그 내용은 빼고 뭐 부산시민의 90%, 사하구민의 92%가 동의한다라는 그 말씀만 하심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이것이 마치 사하구 주민 92%가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금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후, 그니까 해상풍력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자, 대부분의 부산시민이나 사하구민은 해상풍력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과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또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2021년에 나타난 현상을 갖다가 결국은 또 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수용성을 또 할 건데 그리 되면은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아까 언론 보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갖다가 구하고 나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아무리 이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이 사업비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시라 할지라도 하시는 말씀에 모순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저는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과 오늘 아침에 난 기사문의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업 설명서도 그렇고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용역 추진은 우리 다대포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꾸 그것을 흐리고 부정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제가 어떤 말씀을, 그런……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유영현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주민의 반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희 위원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것과 같이 21년도에 실제로 7800명의 주민이 반대한다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기도 했었고요.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 여론이 달라졌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 12기의 사업조차도 조건부 동의를 약 2년 전에 받았었는데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두 차례나 연장을 해서 올, 오는 12월 31일까지 그 조건에 대한 보완 서류를 내거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서류가 접수됐을 때 이 조건이 다 수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 구비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냥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구민들께서 알게 되시면은 과연 우리 사하구와 그것을 방관한 사하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저는 이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신문에 국제신문에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2억 원이라는 게 우리 구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에 있는 다대포, 다대포 바닷가에서 해서 우리 구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다대포에 있는 바다의 다대포, 사하구 다대포 풍력 발전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박정순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맞고요.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 있다면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이 지금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을 파봐야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고를 일단 그 부분을 용역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돈도 없는 우리 사하구 2억을 투자해서 용역비를 처음 투자를 하고 첫 삽을 뜨려고 하는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삭감으로 말씀하신 장재희 위원님과 유영현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의 일리도 맞습니다. 저도 사하구 구민이고 사하구 의원이기 때문에 구비 단돈 2만 원도 아까우면은 쓰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 큰 사업을 또 여기에 발생 되는 어떤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라든가 사하구 쪽으로라든가 이익이 발생하는 걸 분명히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봤을 때는 여기에 물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땅을 파보는 비를 용역비라면 이 돈을, 구비를 다 삭감한다고 하셔서, 뭐 여기서 삭감한다면 제가 이길 제가 사람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서 저는 용역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비가 사하구에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라면 2억의 그 용역을 우리 다른 국비 좀 쓸 수 없나요? 나라에서 강행해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돈이 없는 사하구에 2억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큰돈은 맞아요.  
  그러나 2억 원의 어떤 용역비보다는 여러 수백 배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면 우리 사하구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사하구에서 써야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도 지금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에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부산시에다가 한번 또 건의를 해서……
박정순 위원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예산안은 달라고 나와 있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런 우려가 있으니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 용역비 2억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 예산이 뭐 우선 나쁘게 표현될 수도 있고, 분명히 여기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마 시비, 일부 시비가 있을 거고 욕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장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하구의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크고 큰돈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본다는 돈을 용역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2억을 시비랑 국비나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오늘 여기 삭감될 것 같아요, 저 느낌이에요.  
  삭감되면은 이 안타까운 이 부분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20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건 나라에서도 권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되는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주신 요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용역에 앞서서 이 분위기를 주민들 어떤 원한을 달래야 되는 역할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오늘 또 이 부분에 오늘 우리 예산안에 딱 이 기사가 오늘 나와서, 어제 나왔었어요. 나와서 저도 이 기사를 사실 못 봤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다대포에 있는, 사하구 다대포 바닷가에 설치를 해야 되는 풍력발전기라서 우리 사하구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구비 2억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이 많으니까 어떤 방도를 찾으시든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하면은, 삭감하면은 이 용역비를 시비, 국비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 요청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오늘 이 결과를 보시고 요청하셔서 거기 샘물이 진짜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은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나 국비로 채택해서 그거를 다시 재사업을 하시든가 오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 줄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은 이 용역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반대 서명지를 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전에도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게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또 진행하면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조건부 동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전화를 통해서 물어본바 사업자가 이의신청 보완서류 제출을 하면은 심사위원 등 구체적 행정절차를 정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부를 정한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맞지마는 지금 사업주에서는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의 편성에 올렸고 이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뭐 정부나 시에다가 용역비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일단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박정순 위원  저 반대와 찬성을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생각이 깊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를 100% 용역비를 2억을 써서 그 이익금은 민자업이 다 가지고 간다 그 말도 저는 동의하기, 사실 그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우리 이 바다 해상풍력을 하는 게 우리 사하구 바닷가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지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추가 질의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향후에 국비든 시비든 확보해서 하신다고 해도 국비와 시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오늘 구비가 삭감된 이후에 뭐 제가 봤을 때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오셔서 다시 예산을 올리신다 한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은 여전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함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추가 질의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지나가려 했더니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영자동차 민원 사건 알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릅니다.  
유동철 위원  저희 수년간의 어떤 민원들 상호 간에 걸쳐 가지고 논쟁을 거듭한 결과 구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결국 민원을 만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피 같은 돈을 2000만 원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건을 결국 처리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 저도 다른 뭐 반대하고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마는 일단 차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이 대다수의 주민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아주 중대한 관심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하면 그때는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안 될 것이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아, 다른 사업요?
  그러면 지금 풍력에 관련돼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니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봐주시면요.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 3억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 식으로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나와 있는 이 현황들을 죽 봤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도 현재 완공까지 이른 사례가 14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착공에 들어간 곳들도 실제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 신청을 한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대외적인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이것을 아무런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마냥 예산만 계속 편성해서 이게 될 일인가,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3억 올라온 거는 반액 삭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성과를 증명을 해 오셔서 1추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재 한 군데는 완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도 지금 진행을 해서 2026년을 입주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업 유치 홍보가 올해 2년 차인데 홍보에서 얻은 성과가 어떤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경쟁력 강화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제조업을 벗어난 지식이나 정보, 첨단 제조를 기술을 주도한 산업으로 지금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성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전기라든지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구에 산업 인프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홍보는, 홍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미래의 어느 지점에 이게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현재 지금 2년간에 홍보를 해서 23년도의 예산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홍보를 해서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다 유치가 되겠느냐고 우려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이런 홍보를 거쳐서 현재 펜타플렉스 부산, 지금 준공된 곳이 잔금 납부일이나 입주일이 거의 80에서 90% 해가지고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 향후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지식산업센터 조례에 따라서 이 홍보 내용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홍보가 필요한지도 구에서 어떤 필요한 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걸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원안 그대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 주신 것들 위원님들이 잘 참고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취지로서 반액 삭감을 요청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해서 돈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완성하려 하면은 195억 8000만 원 이상이 든다, 맞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부분도 용역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용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용역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부산시장, 국회의원들 막 오셔가지고 다대소각장 개발 사업자 선정 이래 가지고 여기에 오래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됐죠? 1, 2년 됐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지금……
박정순 위원  23년도 말쯤 된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요 사업은 지금 문체부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라는 국가 공모사업에다가 당선된 거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다대소각장 부분은 부산시에서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지가 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것도 우리 동네입니다. 다대포 참 사업이 많네요,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말 다른 데는 발전이 되고 이쁘게 되고 있는데 정말 옥의 티처럼 큰 티예요.  
  큰 굴뚝하고 낡아버린 외벽 옛날 소각장 그 부분이 그대로 흉물처럼 남아 가지고 그게 바닷가에서 보면 그게 또 유별나게 잘 보여요.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모래밟기 걷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을, 여름부터 계속 지적이 오거든요.  
  저한테 전화 오고 저만 보면 이야기하고 저거를 왜, 저는 부산시장님도 둘러보셨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둘러보셨고 시 위원님들 다 계셔서 아마 하실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하셔서.  
  근데 너무 더뎌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보면은 진짜 옥의 티, 큰 티처럼 거기 방치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굴뚝이, 큰 굴뚝이 서고, 거기 수영장 하던 그런 형태가 소각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빨리 안 합니까, 이런 거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빨리 하시고 여기 지금 내년도 주요 투자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6년도 이후라고 했으면 30년, 저가 뭐 그때 다대포 살는가도 모를 정도의 긴 세월을 이렇게 느끼게끔 해놨는데 돈도 엄청 국비 50%, 시비·구비 25% 이래 매칭 사업인데 지금 보기 좋게 이렇게 책자만 예쁩니다. 그죠?  
  이거 뭐 다 하고 싶죠. 어느 천년에 이걸 하겠노 싶어서,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 하노, 저거 좀 치워라, 보기 싫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일단은 이 사업 하기까지는 거기에 그냥 잔디밭을 만들어 놓든가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다대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소유의 건물이라서 현재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업자를 지난 11월에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조율 사항으로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속도감을 내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좀 그런 불식을 씻겨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국비, 시비, 구비 다 우리 세비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세비를 쓰는데 진행이 빨리할 거는 해야 되고 이왕 할 거 이렇게 늘어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갈수록 돈은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지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그 자리에 그 굴뚝을 날리고 건물을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없애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언제 2026년 이후라 해놨는데 몇 년이라도 그거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시에 의논해서 이거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시하고 의논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문한 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업적인 홍보는 결국 매출이 늘어나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가 구에서 홍보하란 이 내용 자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답답하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아마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구한 내용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85페이지부터 6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설명서 1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96페이지부터 602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있잖아요, 방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1억인데 시비, 구비 5000씩 해가지고 편성되고 있는데 602페이지 보면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4억 1000, 국비가 700이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종이나 방류 위치가 뭐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오는 1페이지는 수산종자 매입해 가지고 이거는 순수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가지고 1억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복이라든가 돌돔 이거를 2020년 이전부터 해가 계속 우리 저희가 추진해가 오는 사업입니다.  
  이거 방류는 전복 같은 경우는 해녀들 이래 투입해 가지고 마을 어장 인근에, 몰운대 쪽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그다음 돌돔 같은 경우에는 해안 쪽, 몰운대 해안 쪽을 돌면서 그거를 하는 사업이고, 1000만 원 그거 말씀하신 이거는 해양보호구역 내에,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구에는 나무섬하고 남형제섬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해삼 종자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저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래 해가 왔는데 국비가 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작년도 하고 아마 그 앞에 연도가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내시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해삼 종자가 들어갑니다, 그 1000만 원은.  
신현수 위원  경상설명서 1페이지하고 602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하고 틀리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근데 금액이 산출이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책자 5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2024년보다 두 배 이상이 이렇게 추경에 감액됐습니다.
  2025년도 두 배 정도 증가한 이유, 사유 어떻게 됩니까? 주요 경상사업서 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잠시만요.  
박정순 위원  혹 요청하는 어민들이 많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양식기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50만 원이 연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시비가 조금 많이, 조금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20%, 구비가 60%……
박정순 위원  예예.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자부담 20% 이래 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내시가……
박정순 위원  예. 매칭 사업인 거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절반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두 배 정도 높아져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민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많았나요? 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아마 요청하는 분도 조금 더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가 올해 조금 더……
박정순 위원  시비도 책정 지을 때는 시에서 그거를 해줄 때는 뭐가, 이 부분이 어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시비가, 그냥 시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어민들이 건의가 들어갔고……
박정순 위원  그러면 시비에 매칭 사업이랑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통상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실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매칭 사업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사업이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시비 20, 구비 60%, 자부담 20% 나와 있는데 몇 년도를 걸쳐서 계속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맞지요? 나와 있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유독 두배 이상 이래 증가되어 가지고 이거 책자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인데, 위원이라서, 예. 맞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혹시 어민들이 있었나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왜 요청했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서 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 부분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의논을 해서 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상낚시 조성 터가 하는데 4억이다. 그지요? 구비가 100%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 부분은 다대포 해상낚시 조성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동측해안 연안 정비 사업해 가지고 어업 손실 보상하면서 어민들이 어촌계, 어민들이 고령화되고 어업소득이 많이 줄고 하니까 어민들한테 어떤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고……
박정순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산 지역에 해상 낚시터가 영도라든가 강서에 운영 중인 거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대포의 어떤 우수한 어떤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해양관광에도 아마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포 어항은 국가 어항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박정순 위원  국가 어항이라서 그러면 국가 어항이 아닌 다른 어해에서 혜택받는 걸 못 받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다른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박정순 위원  예. 장림이나 홍티 어촌계에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있습니다.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촌 뉴딜 300으로 다 이렇게 정비도 하고 복합건물 조성도 하고 하는데 혜택을 많이 받으나 우리 다대 어촌계에는 말하자면은 국가 어항이라서 그런 혜택이 작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박정순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러면서 바로 그 어업인들이 나이도 고령화 되고 또 주변에 다대포 해안이라든가 또 해수욕장 복원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부족해진 거는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이유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민들이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고민을 해달라, 하면서 저희도……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낚시터 조성 사업은 제가 어촌 계원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젊은 청년들도 이런 어려운 일 안 하려 하고 또 기후도 변화가 있어서 수산자원도 감소하고 또 주변에 우리 다대포에 발전을 자꾸자꾸, 연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래 공사를 하니까 어업인들이 뭐 들어서서 돈 벌어 먹기 작아져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이거는……
박정순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는 물론 어촌계에서 어떤 고령화 어떤 기후변화 이렇다 보니까 어업 소득은 지금 과거보다 이거는 현재 어렵다. 어려우면서 우리 어차피 어민들 어촌계에서 그런 건의가 또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사하구 장기적인 어떤 발전이나 해가 다대포 이런 쪽에다가 해양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이런 우리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해양 어떤 관광 차원에서 해양 낚시터를 하면은 조금 지역 상권도 살고 어떤 다대포가 좀 더 관광지로서 어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다대포 바다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해수욕장 복원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촌계 분들한테 굉장히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상 낚시터가 조성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손실 보는 거를 거기서 보전될 수 있겠다는 기대와 또 이 부분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촌계 수익 사업도 되고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해양관광 무조건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촌계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오늘 의논해서 이거는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 봄에 타 시·도 어떤 사례도 파악해 가지고 낚시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돈도 4억이 큰데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우리 큰 이 다대포 바다에 첫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이런 형태도 없고 다대포가 그냥 어촌으로서 조그만 어촌계로서 이래 있었더라면 이런 사업 구상도 안 했을 겁니다.  
  관광지로 발전되면서 이런 어촌계에 손실이 오고 또 주변에 관광객들을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상 낚시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대 어촌계의 건의에서 출발된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동측해안을 조성하면서 어민분들의 어업권이 상당 부분 손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손실은 저희가 한 745건 해가지고 한 25억 정도 해가 어업 손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부분은 잠재 구역, 잠재 구역 부분만 부산시 수협 그다음 어촌계하고 협의를 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손실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어민분들께서 향후에 본인들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여기 자료도 투자사업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촌계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영현 위원  네. 그래서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구민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여기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니 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도 하리항에 지난 2014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조성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두 개를 조성을 했었는데 총 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었고 아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 이번에 뭐 4억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은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자부담 금액이 8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로 따지면은 약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과 국·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했던 것은 저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삼 어촌계에서 거기를 통해서 이용료를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어찌 됐든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구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저는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대 어촌계의 요구로 이것을 해드리게 되면은요. 향후에 우리 사하구에는 홍티 어촌계 그리고 하단 어촌계 또 장림 어촌계 이렇게 다른 어촌계들도 있는데 그 어촌계들도 왜 거기만 해주냐 우리도 이런 거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이 두 가지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일단 영도라든가 강서 쪽에 국·시비 지원받아서 이거는 한 사례는 과거에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저희가 아마 우리 관공선, 그것도 과거에는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한 칠팔 년 전인가 그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그래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해수부라든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어촌계에서도 혹시나 이런 수익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우려 부분은 지금 장림이나 그다음 하단, 홍티 같은 경우는 어촌 뉴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런 혜택이 어민들을 위한 어떤 복합 건물 조성이라든가 어항 정비 이런 사업이 지금 하단항은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됐고, 홍티항이나 장림항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다대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항이다 보니까 이게 한 50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다대 어촌계에는 뭐 특별하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었고 다른 어촌계는 이런 지원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촌계에서 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일단은 뭐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려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안 주신 부분이 자부담 부분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영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당위들 중에 보면 우리 구에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같이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일부 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료로 운영을 하면은 모르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어쨌든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부담을 일부라도 해야 이게 구민분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기 다른 어촌계 어촌 뉴딜 사업을 다 해줘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획도상에 몰운대 반도를 끼고 2곳을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위치도 예상 위치도를 주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영현 위원  확정은 아니죠, 이 위치들이?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다른 지역 어떤 사례도 파악하면서 어촌계 해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할 만한 데가 사실은 그 주변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확정 위치는 아니지만 만일 이 위치에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뭔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해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기 전에 해당, 시하고 이게 검토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또 누군가에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또 유영현 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유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부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나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책임 의식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에 상당히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득은 많이 분배받고 싶고 그죠?
  적절한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 위원 생각을 내가 동의를 하면서 실제 이게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설치 장소도 말이죠. 사실 고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죠? 회유하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뭐 선정을 해 가지고 함부로 할 상황이 아니에요.  
  관광 명소로 거듭나려면 거기 가니까 이야,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래야 소문이 나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동철 위원  엉뚱한 곳에 해가 고기 한 마리도 오지 않으면 사람 오지도 않잖아.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점을 잘 명심하고 이걸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실 어촌계에서도 우리한테 어촌 뉴딜 상관없어요. 저 잘 되는 거 보면 또 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를 해서 가지고 설득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2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11월 말까지 어떻게 실적이 9200밖에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가 반영된 거는 10월분까지 해가지고 반영된 자료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그다음 제가 전화상으로 이게 아마 12월 한 10, 한 이번 주 내일쯤이나 되면 아마 저희한테 아마 공문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종, 한 11억 1030만 원 정도 지금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유는 일단은 출산율이 지금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의 23년은 500명 해가지고 1억 8200이었는데 11월 현재 우리 450명 정도 했는데 50명이 1억을,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홍보가 좀, 출산율도 그렇지마는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아닙니다.
  홍보는 잘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주고 또 지원을 해서 정말 건강한 어떤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낚시터, 해상낚시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걱정을 하시고, 또 고기가 많이 안 나는데 나름 지어 놓고 사람이 안 온다는 걱정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맞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종묘 방류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지섬하고 몰운대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쪽 주변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촌계에서 해마다 그 지섬 인근에 지속적인 종묘 방류로 인해서 수산 자원이 좀 풍부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거기에 이걸 띄운다면 뭐 잡힐 고기가 없어서 낚시꾼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없겠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볼 때도 거기에 방류를 해마다 하니까 종묘를, 거기에 수산물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해서 올 예산을 아마 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저 추가 질의가 아니고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과일 간식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임산부라든지, 돌봄교실 농산품 바우처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감천에 스마트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저 장림에도 보니까 대성제강인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대한제강……
신현수 위원  아, 예. 거기도 크게 하더라고요. 과일하고 싱싱하고 뭐라 합니까? 유기농이고, 그런데 요걸 연계해서 감천에는 수익성이 안 난다 하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같이 연계해서 좀 신선한 과일 같은 거를 임산부라든지 드실 수 있도록 꼭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구비하고, 구비가 많이 상당히 나가니까 거기하고 좀 매칭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계속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서 24페이지 보시면 내나 여기 농식품 바우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609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혼자 살면 지원이 안 되나요?  
  그리고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임산부의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사업은 올해,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사업 맞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신규사업이고 이제 생계급여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은 다 됩니다.  
박정순 위원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수급자 가정 중에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동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인원이 보면은 한 1043호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농림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자료가 거기서 자료가 산정돼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월 달에 어떤 직원들 해당되는 담당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아마 이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사업이 크고 국·시비 매칭해서 7억 2000 정도가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임산부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중복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요거는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될 수 있……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될 수 있습니다보다는 된다, 안 된다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예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여기 이제 임산부는 앞에 우리 적용을 받는 게 있고, 요거 같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시, 부산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되는 게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구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25%, 구비 20% 들어가는 어떤 생계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임산부의 경우는 취약계층에 중복이라도 드린다 이 말씀이죠, 쉽게 생각해서?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지금 부산시, 임산부 친환경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40%, 구비 4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해당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 뒤쪽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일단 이거는 현재의 어떤 지침상은 중복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임산부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중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이 된다면, 중복이 된다면 왜 중복이 돼야 되는가도 하고 지원 대상에 제외된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나 취약 가구에 사실은 이런 걸 안다면 나도 요쪽에도 한 번 더 받고 싶다. 중복도 가능성이 있고 요구사항에 아마 빗발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건이 허락된다면 중복이 아니라 계속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사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1인 가구 이런 데 다 정말 중복 아니라 매일이라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고 저도 생각인데, 지금 현재 이게 형평성이 없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1인 가구라든가 노인분들이 아마 이 요구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건 분명히 중복이 되신다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산부 요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자부 되는 이거는 딱 한 번 아닙니까? 딱 한 번이라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한 48만 원 상당 한 번 나가는 거고 뒤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월, 만약 1인 가구 같은 경우 월 한 4만 원 정도, 뭐 예를 들어 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카드로 해 가지고 배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복으로 하는 거를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첫 사업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말썽이 없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이 지나친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을 하면 같이 해야 된다.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11페이지부터 6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와 자료 책자 6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라고 있습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는 무슨, 무엇을, 말씀해 주십시오. 뜻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규  아, 연속 지적도 정비는요. 지적도가 낱 도각으로 한 500장 정도 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 토지를 큰 지도로 한 장으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는데 2000년도 초반에 일단 붙이기 바쁘다 보니까 약간 도각 간 접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이제 낱 도각이 있고 또 축척이 다르고 축척은 어떤 거는 1200이 있고 500이 있고 또 임야지역, 산천지역이 있고 이런 도면을 접합을 하다 보면 접합 부분에 오류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이제 오류가 나오는 것을 좀 정비하겠다 해 가지고 전국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국비와 구비를 5:1:1로 매칭을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신규로 나와 있어서 우리 같이 내용도 제가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몇 년 만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런 거는 이렇게 조사한 건 한 번도 없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되는데 이게……
박정순 위원  처음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네, 그지요?
  5600만 원을 국비, 시·구비 매칭 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623페이지, 전세 지원 사업이라 해서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올해 예산에 뭐 변호사 출장 수당이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규  재조사 출장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 위원  변호사 출장 수당.  
○토지정보과장 서동규  아, 무료법률 사무를 하다 보니 의외로 예상보다 좀 들어오는 분이 적어가지고 현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일단 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면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전세 피해 무료법률 서비스가 월 2회 이래서 총 12회를 했다고 사업설명서에 있네요. 아, 경상사업설명서에.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사기 피해가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문 변호사 운영이나 교육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규  전세 사기 유형을 보면은 사실상 오늘 계약한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냐면 2년은 지나야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언제 아냐 하면은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다가 나올 때 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니 지금부터 하는 홍보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뒤에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동아대학교하고 우리 보건대학교에 가서 얘기해도 잘 인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한 2600여 건에 한 피해액이 2500억 또 저희 사하는 칠팔십 건에 피해액이 60억 정도 돼가지고 저희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추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고, 사하는 적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2600건 중에서 1000건이 넘거든요. 그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하십니다. 유튜브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0만 원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은 뭐 삭감보다는 정말 행감 때도 과장님 말씀했지마는 사하구도 전세 피해가, 피해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70여 명 피해자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모은 재산이 한 번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자문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 좀……
○토지 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31페이지부터 6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7쪽 보시면 전기 안전에 관한 건데 시설물 중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장재희 위원  이 전기안전공사 부적절 유지로 연 2회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재료비나 시설비 이렇게 시설비와는 별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매년 부적합 가로등 시설 정비에 예산이 4억이 계속 쓰이는 겁니까?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게 저희들 가로등이 원체 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부적합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부적합하다는 거는 그럼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뭐 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배전함에 보면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재희 위원  가로등 관리에 매년 17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보다 정기 점검으로 하는 게 더 예산은 나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마는 다 못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래 하고……
장재희 위원  전기안전공사……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개인 자영업자 이런 데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또 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기업체나 그런 안쪽에……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장재희 위원  그럼 그런 거, 그거 빼고 그러면 가로등 관리에 17억 원이 매년 투입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거의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설하고 것도 많고요.  
장재희 위원  신설하는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또 지금 저희들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 가로등으로 또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뭐 고장 난 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재희 위원  LED 등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등만 교체하는 거……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지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대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대로 두고요. 위에 등만 LED 등으로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LED 등 교체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정비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전기 요금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장재희 위원  전기 요금이나……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수명이 길다 보니까 수리 비용 이런 것도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맨날 같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26년까진가 하면은 LED 등으로 100% 아마 거의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재희 위원  26년.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조금 더 나아지지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민 불편이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철저히 잘 챙겨주시고 이런 거 그니까 가로등을 유지보수할지 새로운 것을 해갖고 하는 것이 나을지 잘 챙겨갖고 구비 사용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책자 651페이지와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일원 야간조명 개선입니다. 과장님 고보, 고보조명은 짧게 말씀해, 뭐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우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당 같은데 보면은 자기들 식당 출입구에다가 위에서 조명을 이래 비춰가지고 그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식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비춰서 사람들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른 문양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어, 저도 저 생각하고 좀 맞네요.  
  근데 여기 구비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고보조명을 설치한다고 이런, 처음부터 하단복합센터에 처음 고보 설치가 원래 계획된 부분은 없었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된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당초 계획되기보다도 거기 하단복합센터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서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조금 벚나무 그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박정순 위원  어둡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가로등이 가지에 걸려 가지고 보도가 약간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밝게 해달라, 예쁘게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돼 있던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걸 하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말씀이, 제가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옆에 뭐 GS25시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하는데 이 주변이 밝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복합센터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가락2단지입니까, 3단지입니까? 그 사이 입구까지가 보면은 조금 어둡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고보조명을 설치해도 잘 보일까요? 보입니까, 설치한다면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실제적으로 보안등에 비해 가지고는 조도가 낮은 거는 맞는데요. 고보조명은 딱 그 그림이라든지 문양을 특별히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예쁘게 해달라는 그런 또 같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보조명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주민의 민원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고보조명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거는 저희들이 타이밍을 조정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타이밍을 조절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만일에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통과가 된다면 시간 같은 것도 새벽은 너무 전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예상 시안을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요? 우리 하단복합센터 그 부분하고는 좀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거는 그냥 예시로……
박정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인터넷에 예시로……
박정순 위원  예시를 해도 비슷한 걸 했어야 되는 정서가 같은 걸 해놓으셔야지 여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정신도 없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시안 부분이 조금 무슨 생각을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이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박정순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예상 시안이 이게 아니라 하니까 예상이니까 좀 더 하단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복합센터에 어울리는 그런 걸 한다면 너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곁들여서 엊그제 다대 동측 점등, 해수욕장 복원 부분에 점등식을 했는데 거기도 제가 사실은 그전에 가서 보니까 에펠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에펠탑에 불이 오니까 아주 자그마한 에펠탑이 보기, 사람들이 보기 나름이다마는 저는 우리 다대포 이 큰 포구에 새로 해수욕장 복원하는 이 측면에서 등대라든가 아니면 나룻배 같은 그물을 확 흘려놓는다든가 이런 불빛이었다면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생각을 여러 통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맞다, 웬 에펠탑이 왜 와가 서가 있노 하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은 같은 돈을 들면서 하는 거니까 하실 때는 그 동네에 우리 사하구 정서에 맞게 그 주변에 뭐 강이면 강가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정서에 맞게 한다면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다니러 오신 분들이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하고 잘 이렇게 아름답게 즐기고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는 이 예상 시안을 놔놔서 이거는 조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실제 설치할 때는……
박정순 위원  설치할 때는 정말 거기는 어두워서 하는 거니까 정말 어둡지 않게 길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뭐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면은 더 혼란이 와서 거기 어두운 걸 방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안을 다시 예상이지만 거기 밝게, 거기는 밝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도 증감했고 매년 구민 보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올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상해보험이 상해 진단을 받으면은 전에는 한 가지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교통사고를 빼고는 다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폭염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들도 나타나 가지고 온열 질환자도 또 포함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요새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에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 지급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보험, 비응급실 진료를 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하면은 평상시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상해사고가 특히.
  근데 신청하라고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러면은 잘 그게 안, 상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사망하고 이런 거는 보험에서 구민 보험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후유장해, 부상 이건 구민에게 지금 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이거는 상해진단 관련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2023년도에 61건, 2024년 86건인데 보험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치료비입니까? 뭐……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거는 주민들이 구민안전보험을 신청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 사례가 뭐죠? 상해죠? 상해 치료비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상해 치료 있고 자전거 타다가 골절상을 입으신 분도 있고 개 물림 사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 풍수 재해도 있고 구민 보험도 좋은,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구민들이 사고 났을 시에는 어디 도움받는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구청에다가 보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도 하니까 잘 안된다 하더라고요, 사망 말고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험이라든지 개인이 드는 그런 사보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민들이 재난이나 이런 안전 관련해 가지고 상해나 뭐 상해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항목 쪽으로, 위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드는 보험에 비해 가지고 보장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1000만 원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자꾸 증액이 매년 되고 이러는데 구민이 불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를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죠? 이런 구민 혜택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사고를 신고를 하고 이래 하면은 그런 데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2024년도 86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면은 추후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에 관한 부분은 일선 경찰서와 협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직은 진행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 지금 우리 계장님이 공문 발송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아직 공문에 따른 답은 안 오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영현 위원  답이 오면은 그것도 공유를 해 주시면은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봐주시면요. 하단유수지 지능형 CCTV 구축사업 건인데 뭐 어찌 됐든 저는 다소간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되는 데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비 안에서 집행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향후에 예산 확보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영현 위원  지금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현재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그 출입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출입문 옆에 바위를 통해서 출입문을 넘어가는 게 너무나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출입문도 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가능하면은 전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에 넘어가기 용이한 그런 부분들도 개선 방안이 없는지 방안이 있다면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같이 집행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바로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도 장마철 전에는 제가 건의드린 것들이 타당하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38페이지, 장림초등학교 뒷길 도로조명 개선사업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고 뭐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하여튼 시설 개선 요청 많이 해 온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뒤 페이지에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LED 보행 등 가구 신설 41동 그쪽하고 장림초등학교 입구하고 이어지는 도로는 알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그 도로 한번 가봤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유동철 위원  보기 어땠어요? 옆에 조그마한 가내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보기가 그렇고 또 환경상으로도 도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보기에는, 학교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상인데 사실 조그마한 공장이 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어지럽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장림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림초등학교로 전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두산위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학생들이 다시 이 길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상에도 또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도로 주변에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실 의향은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일단 도로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냥 가로등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치를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하여튼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개선을 해서 학교 주변을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동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 살균시설 설치를 한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자외선 살균시설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외선 살균시설은 램프를 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거 그런 겁니까, 자외선 살균 설치 시설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몰라요? 제가 들은 바로는 왜냐하면 이걸 보고는 내가 만약에, 그래 왜냐하면 학교 앞이니까, 그죠?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위에다가 뭐 이래 설치한다든지 하면은 길거리고 해서 또 아이들이 만질 수도 있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자외선램프를 관로에다가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과장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보면은 펌프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서 있는 박스 함이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마 그 안에 설치하는 걸로……
전영애 위원  함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거기는 학교 앞이라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은 거기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통을 하나 또 설치를 한다 하면 아이들이 만질 수, 않도록 아주 조금 떨어진 곳에, 그죠?  
  그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설치를 하시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램프를 관에다가 연결을 한다 이래 했으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담장 너머에 보면은 박스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설치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보면 또 주민들도 지금 많이 물 떠가 가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씩 가서 양호함 뭐 이런 거 보기는 봐요. 그래 봐도 그걸 100% 믿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거기……
전영애 위원  예예. 거기 써 붙여놓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고 했는데 그래 이걸 보니까 너무 제가 반가워서, 그래 이거 이제 시설은 학교 앞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일원 야간조명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질의하려고 질의합니다.  
  우리 기존 센터 간판은 조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기존 센터에 간판이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하단복합센터 말씀인가요?  
박정순 위원  예예예.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센터를 지을 때 기본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저녁에는 제가 안 가봐 가지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이, 여기 지금 이거 이 부분이 그 길이 어둡다, 이 간판 조명 때문에도 민원이 있었다는 걸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 몇 분 계셔서 알고 있거든요.  
  민원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간판이 너무 불이 들어오니까 눈이 부시고 뭐 어떻게 자기 집하고 똑바로 받쳐 가지고 부시고 이래 가지고 민원으로 인해 갖고 지금 현재 조명이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제가……
박정순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길이 어둡는가 안 어둡는가 이렇게 조명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도 사실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간판이 밤에 조명이 들어오는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처음에 지을 때 그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조명 시설 싹 비싸게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불도 사용도 못 하면서 다시 또 길이 어둡다 해가지고 또 밑에 뭐야 이름 뭡니까,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거. 이거 고보조명을 설치해 갖고 안전하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간판에 불이 들어오게끔 짓고 거기 예산 소비됐고 지금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고보조명을 또 하니까 우리 보다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네. 고보조명……
박정순 위원  그래서 항상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걸 하이소. 소통을 하셔 갖고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접해 가지고 이렇게 누락되는 게 없도록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고보조명은 옆으로나 위로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바닥으로 비추기 때문에 빛 민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치할 때……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 위에서 밑으로 쏘니까 밑에 길이 훤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밑에 주민들을 향해서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인식을 했고요.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센터 거기 분명히 거기 간판에 불이 들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 간판에 불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간판에 불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고보를 설치를 하려 하면 고보조명을 여덟 등이나 설치를 하려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해놔 놓고 설치 다 해놔 놓고 그것도 예산 아깝다 아닙니까?
  제가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민 민원 부분에 민감하셔서 소통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