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신현수·양기주·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정삼균‧조재영‧장재희‧채창섭‧전영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윤보수‧유영현‧채창섭‧신현수‧전영애‧양기주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9.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신현수·양기주·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의약품 및 의약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관리,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구민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확한 복약지도 제공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이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약국 개설자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도 감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을 장려하도록 관내 약국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증 환자가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안과 지정된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주민 홍보와 실질적 접근성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게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다른 구에 이런 실적이 있는가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밤에, 심야에 어른이나 아이는 아플 때 약국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 본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한 구가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부산시 지금 강서, 수영구 2개 구가 지정돼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입법 예고 중이거나 추진 예정 중입니다. 거의 다 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구에서 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저희 구는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정, 지원하는 근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발의는.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2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실적까지는 저희가 통계로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 감천 무지개 약국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감천 쪽이 여기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료 혜택 분야에서 밤에 약국을 찾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행이다, 그지요? 그럼 운영하다가 혹시나 약국이 취소를 한다든가 중단한 그런 사례도 없겠다, 그지요 아직?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없었고, 이분이 조금 평소에도 약사회에 들어와 계신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조금 봉사의 약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3시간을 더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에게 영업적인 거 외에 이득이 아주 크다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일정한 또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본인의 가치에 입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모처럼 좋은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 및 모니터링을 주의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정삼균‧조재영‧장재희‧채창섭‧전영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식산업센터 유치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업 활동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지원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마케팅,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 개선, 구조고도화 등 종합적인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등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과장님이죠? 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이 진짜 장림에 정말 딱 보면 멋지게 지금 다 완성돼가 들어서 있다,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도 많이 들었고 참 보기 좋고 이 부분이 경쟁력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좀 활력 있는 산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장림에 또 우리 계시는 유동철 의원님께서 얼른 이 부분을 지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 거대한 건물에 정말 활성화되고 경제가,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입주한 거기는 몇 프로 정도 입주돼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입주는 분양은 100%가 되어 있고 입주는 현재 65개 업체가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계약한 업체는 한 80% 정도가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좀 다르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전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대부분 잔금 납부한 업종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빠른 시일에 65개 업체가 들어서고 80% 이상이라면 연말,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완전 100%, 거의 100% 가까이 입주가 되겠다,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상당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거기 입주합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통상 제조업하고 정보통신업 그다음에 기타 첨단산업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기업, 한 5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방문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알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질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어놓고 이렇게 입주가 많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물인데, 행정인데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업, 지원 사업의 우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세우겠지만 통과되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은 지금 조례에 보면은 지원협의체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서부산스마트밸리는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 사업 안에 보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 과정이 있습니다.  
  국비 60억 사업에 진행된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또 관내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글로컬 30 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 안에도 지금 지산학 협력 사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협의체에 지금 부산 산학융합원과 동아대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아마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소규모 기업체한테 각종 지원이라든지 해서 박람회를 사실상에 소기업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예산도 많이 들었고 정말 멋진 건물답게 그 안에 실질적이고 우리 사하구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행 방안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빠진 데가 없는가 잘못된 게 없는가 이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 도시위원회 한번 현장방문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내년도 임시회 할 때 현장방문으로 지금 현재 펜타플렉스 부산 쪽에 방문을 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동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협의체 좋은 조례 15명 되거든요. 사하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생기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총 14개가 계획돼 있는데 지금 현재 4개가, 한 군데가 지금 준공이 되었고 세 군데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신평에 있는 거는 금방 말씀 들으니까 융자금하고는 100% 다 갚았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투자 경향도 있고 그런데 15군데가 생기면은 다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 지원협의체에서 업체 선정이 가능하면은 업체 선정 골고루 해서 우리 사하구에 젊은 청년과 신중장년이라든지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사하구에 정말 직업의 주춧돌이 되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지식산업센터 그 관리단을 갖다가 포함하는 방안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저번에도 서울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활발하게 활성이 돼 가지고 큰 업체에서도 많이 짓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뭐 한 2년 이 사이에 공실이 생겨 가지고 상가고 거의 정말 문을 다 닫게 된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쨌든 지원도 좀 다양한 지원을 좀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이나마 우리 구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률 발생을 방지를 하고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유동철 의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춰 가지고 지원협의체를 지자체와 그다음에 기업체, 대학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또 중앙에 있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도 1000억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또 사하구를 또 지식산업센터를 알리려는 방법은 홍보뿐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러 또 홍보를 하겠다라는 또 내용도 나와 있기는 한데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비가 지금 올라와가 있어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여러모로의 일단 시작을 했으니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1단지든 방송이든 그다음에 홍보 광고판이든 모든 수단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서부산스마트밸리의 지식산업센터와 사하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홍보가 돼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주셨다시피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었고 그중에 일부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펜타플렉스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경기도권에서는 먼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구의 산업구조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바라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활성화만 계속해서 이게 될 일인가, 지금 이 조례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인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식산업센터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이시니까 좀 염두에 둬주시기를 부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활성화로만 계속 일변도로 가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윤보수‧유영현‧채창섭‧신현수‧전영애‧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일치 하는 상위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빈집 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빈집 정비를 위한 체계 구축, 제도 조성,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비용 지원 근거와 정비된 빈집을 주거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저렴한 임대 제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빈집의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와의 협의 및 CCTV 설치 등의 예방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빈집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행을 명시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부산에는 약 11만 4000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8.6%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빈집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빈집의 증가는 주거환경 악화, 지역 공동체의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빈집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지원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빈집 활용 방안이 주민 요구에 부합하며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이한빛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계 법령 같은 데 보면은 5년마다 빈집 정비 계획과 빈집 실태조사를 조사하게 돼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5년마다 그걸 혹시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박정순 위원  조사하셨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2019년에서 20년 기간 중에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4, 25 빈집 실태조사 용역 한 곳, 부동산원에 용역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용역 중입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구는 5년마다 실태조사 결과에 빈집이 몇 가구입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530…… 19, 20년 빈집……
박정순 위원  530?
○건축과장 이한빛  531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24, 25년 거는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빈집 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25년 12월까지 빈집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531호보다 더 늘어났겠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한빛  아마도 그럴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그런데 슬픈 일인데 물론 인구 감소, 노인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하러 나간다고 집이 많이 비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빈집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건축과장 이한빛  새집이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하나 될 수가 있고요. 새집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동이 되면서 안 쓰는 집으로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새로 이제 태어난 신세대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전세에 사람이 사는가 이사를 했는가 그런 것도 조사가 다 지금 되고 있나요, 우리 사하구에서?
○건축과장 이한빛  지금 저희 용역에서는 지금 빈집 정비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확인하고 1년 이상 빈집, 그 빈집 정의에 따른 빈집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사하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방범에 우려가 되는 빈집 그러니까 사하경찰서에서 보는 빈집은 저희 빈집법에 있는 거와 전혀 관계없이 현장에 우범지대화 될 만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우범지대가 될 만한 빈집 그거를 또 따로 관리, 저희하고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사하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빈집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빈집하고 붕괴가 몇 %, 화재로 된 빈집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람이 안 살아서 빈집이 있을 거고 그런 거 활용도 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활용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박정순 위원  정말 이 빈집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건 안전 위협입니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 신평 쪽에는 정말 빈집이 많다는, 거기는 진짜 훤한, 정말 우리 머리에 머리가 빠지는 거 정도로 많이 큰 운동장이 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뭇 들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치해 두면 안 되고 거기에 정말 유용한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동네를 지킴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예산을 들여가 새로 집을 짓지 말고 좀 주변을 일단은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런 범죄는 줄어들거라 생각하거든요.
  CCTV 하나 정도는 넓은 데는 달고 그래서 이 빈터, 빈집이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안전을, 안전 쪽에서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 우리 또 장재희 의원님께서 우리 사하구에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붕괴와 화재로 그리고 이사와 어떤 그런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왜 빈집이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온 현황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박정순 위원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 조례가 이게 아마 통과가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보고 또 여기 필요하니까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진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예산 부분도 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빈집에 정말 더 새로운 집을 지어가 사람도 안 사는데 예산은 낭비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용도를 활용하는 걸 조금 깊이 우리 도시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정말 우리 동네에 저 빈터에, 저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저 빈터에 정말 너무 좋다, 예산도 많이 안 들었겠다 하는 그런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장재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거 하겠습니다.
  1억 5000이네요. 연간 1억 5000입니까? 소공원 비용 발생 요인, 제일 마지막 책자 보면은……
  과장님, 예산이 많이 없죠,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빈집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참 본 위원도 행감 때 다른 기관 부서인데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감천에 외국인도 오고, 상당히 많이 오죠, 관광객이?
○건축과장 이한빛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위에 커피숍이라든지 스마트팜을 활성화하자 이래서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은 빈집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크게 신평이라든지 다 충족이 안 될 거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청년들한테 그런 빈집을 구청에서 매입은 안 하더라도 주인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황리단길이라든지 저희들도 거기에 갔다 오고 했지마는 경기도 이런 데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젊은 혈이 엄청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혜를 줘서라도 건물 옥상을 청년들이 카페라든지 그죠? 유스호스텔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하고도 몇 년간 이래 빌려주는 걸로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빈집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못하잖아요, 예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특혜를 주더라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많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꼭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특히 감천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 시범사업으로도 감천문화마을을 한번 공부 좀 많이 하입시다, 우리하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새집이 많이 생기니까 빈집이 많이 생기는 건 맞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자연적인 현상인데 근데 빈집이 많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또 조례도 제정하고 한 거 같은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 공모사업도 하지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행안부랑 국토부 포함해서 2개, 5개 해서 7개를 추가로 더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받아들인 건 없죠?
○건축과장 이한빛  받아서 올해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유동철 위원  아, 그래 얼마 정도 받았죠?
○건축과장 이한빛  행안부 2000하고 국토부 쪽은 1억 받아서 빈집을 총 7채를 정비를 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이고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  근데 공모사업에 1억 2000밖에 못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한빛  한 집당 뭐 얼마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금액은 작습니다.
유동철 위원  농촌에는 또 주거하고 비주거용 해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배정하는 거 같은데 모 시에서는 행안부에서 6억도 확보하고 이랬다 하는 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우리 아마 부산은 대도시라 그런가 좀 지원이 적은 모양인데 어쨌든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구입한다는 개념 아니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리모델링 또는 철거해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소공원 이런 걸 조성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소공원은 조성하려면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건축과장 이한빛  아니, 이제 빈집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3년간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집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휴부지로 보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은 몇 년간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 하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하튼 간에 빈집을 하나 우리가 구입하려 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는 구입 비용은 보지 않고 수리하고,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이런 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 안 들겠지만 그래도 사하구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뭐 정부에서는 하기야 올해 50억밖에 뭐 하여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큰돈은 아마 가져오기 힘들 거 같아요.
  아마 앞으로 다음 연도 넘어갈수록 더 아마 예산이 많이 배정될 거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우리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사하구에 방치된 빈집들 많이 좀 수리하고 또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보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셨는데 여기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이거를 미첨부 하셨다는데 지금 올해 우리 24년도에 구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건축과장 이한빛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금액이 지금 저희가 시급한 사항에 비해서는 24년도 예산이 아주 작게 편성된 거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저희 사실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검토를 하시고 비용을 추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아예 뭐 미첨부 사유서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한 거는 53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실태조사표를 저번에도 봤는데 제가 느끼는 체감과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뭔가 3분의 1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빈집은 아주 많거든요. 장림1·2동만 제가 한 바퀴만 돌아도 최소 한 100집, 200집은 제가 체크를 하겠어요.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여쭤보니 그때 무허가는 이게……
○건축과장 이한빛  예. 빠집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거를 안 하시고 허가된 빈집만 조사를 하셨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이번 조사에는 무허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상당히 지금 531호에 비하면……
○건축과장 이한빛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도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안 하신 거는 정말 이 부서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계장님께서는 지금 25년도 예산은 지금 거의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뭐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추경에라도 우리 구에 빈집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531호에서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멈춘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빈집도 여기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 빈집 조사를 할 때는 빈집 정비법에 빈집의 정의가 구청장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비어 있는 건물 중에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재개발 추진하다가 된 데도 다 그게 빈집도 여기 포함이 되네. 그죠, 그러면?
○건축과장 이한빛  거기에 맞는 빈집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하단1동에 하단성당 옆에 보면은 재개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춰진 데가 있는데 거기는 빈집이 지금 많거든요.
  거기도 그래 많고 이러는데 531호밖에 안 되는가 싶었는데 아까 그래 여러모로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빈집에 정말 우범지역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범지역이 좀 된다라는 곳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과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승학산 주요 등산로 부지 매입 건이고 소재지는 당리동 산28번지입니다.
  취득 면적은 9182㎡이고 기준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는 4억 3300만 원이며 예상 취득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승학산 주요 등산로 부지 매입 건의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승학산 주요 둘레길이 포함된 해당 필지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일반 매각 전에 먼저 우리 구 매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 둘레길 등산로에는 현재 데크, 안내판, 산책로, 배수로 등 우리 구에서 설치한 산림시설물 등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산로 폐쇄 시 이용 주민 불편 등이 예견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유재산 매입 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이며 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 예산은 9억 2000만 원으로 매입 대금은 2025년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대신 이자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5년 1월, 2월 중에 매입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부지 매입 대상인 당리동 산28번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승학산 주요 둘레길이 포함된 부지를 구 소유로 확보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당리동 산28번지의 부지 매입은 승학산 둘레길과 주요 등산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매입비 9억 2000만 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납 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무리 없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승학산 주요 등산로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들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구가 구비를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지금 데크길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할 당시에,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캠코 측에 어떤 협의를 구하거나 그런 과정 없었습니까?
○산림계장 오현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예.
○산림계장 오현석  산림계장 오현석입니다.
  애시당초 이게 조성 자체가 너무 오래돼 가가지고 그거를 근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지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은 사실 동의 부분은 약간 유야무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대략 그럼 조성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산림계장 오현석  시점은 저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데크 설치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등산로를 이용한 지는 사실 30년도 더 된 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영현 위원  아마 막무가내로 조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계장 오현석  이게 아무래도 국유재산 쪽은 크게 동의를 사실 안 얻거든요. 사유재산은 철저하게 사실 동의를 좀 얻는데 국유재산은 사실은 좀 그냥 쓰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지금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물론 좀 품은 들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동의를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일부 재산 부분에 대해서 데크랑 우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머지 부분이 보니까 한 2777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야산이지,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바로 동원 올라가는 길 그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바로 정류장 바로 뒤편 일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나중 지금 현재 임야인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지목을 바꿔버리면 또 사하구의 재산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가상을 한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유동철 위원  하여튼 유영현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여튼 저는 또 여건만 되면 이게 상당히 싼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개인들은 사실 나가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면 못 하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에서 어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허락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 경사도는 얼마 정도 돼요, 거기가?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정확하게 계측은 안 했지만 경사는 조금 조금 있는 편입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원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지,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구입하셔 가지고 좋은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오현석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금연 지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금연지도원 활동 시간과 수당 지급 금액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금연지도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지도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며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용어와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및 놀이시설, 대중교통 정류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과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등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연계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부산의 건강지표와 특·광역시 중 상위를 나타내고 있는 고위험 음주율의 개선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금주구역의 확대,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등에 있어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역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사하구에 몇 명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4명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4명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4명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연지도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인데 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은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이거를 금연지도원이 되려면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금연……
장재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금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희 위원  네네. 아니, 금연지도원이 되려면 여기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서 이수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잠시만요.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실 경우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재희 위원  네.
○위원장 김민경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계장 박종학입니다.
  금연지도원이 처음에 우리 신청하실 때 신청서하고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장재희 위원  4시간 이상……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아, 4시간 이상 이수하고 교육기관으로는 금연……
장재희 위원  사하구에는 없습니까?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사하구는 없고 인강으로……
장재희 위원  그거를 받았다고 그냥 그거를 서류를 들고 오네요, 이력서를?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예. 확인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제가 금연지도 교육 기관을 잠시 좀 잊어버렸는데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지금 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거는 조금 확인하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4명이라는데 어디 어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곳밖에 없습니까, 사하구에?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아닙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한 7900개소 정도 되고요.
장재희 위원  금연구역이?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예예. 그다음에 조례로 통한 곳이 한 2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연지도원이 4명인데 2개 조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주 4일 근무로 내년부터는 2개 구역을 갖다가 점검하러 다닙니다.
장재희 위원  이러면 1년 안에 이제 4명이서 너무 많은 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근데 금연구역이 제법, 보통은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미리 행사 주변에서 금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진을 찍는 겁니까?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예. 사진도 찍고 그래서 확인서도 발급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장재희 위원  10만 원이죠?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예. 10만 원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인건비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금연지도원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뽑는지도 잘 모르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요 4명 말고 더 뽑으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건강행정계장 박종학  지금 사하구 예산 사정을 봐서는 조금 힘들다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활동수당 옮겨주는 게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하는 거 맞지만 그래도 지금 금연이 그래도 퍼지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사실 저는 이거 금연지도원보다도 금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희 바깥분도 보건소 가서 담배를 금연하겠다 해 갖고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받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저희들 금연클리닉을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장재희 위원  그렇게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약은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먹으면 조금 더 많이 피는 거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해 갖고 뭐 금연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기간을 정해 갖고 이분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본인이 담배를 뭐 끊었다고 또 이래 거짓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변검사라든지……
장재희 위원  다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일산화탄소 그 검사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정확하게 하고 검사 좀 잘하시고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 진짜 금연클리닉이 제일 조금 많이 예산에 조금 걱정이 많이 되지만 오늘 요 금연구역 지정 일부조례안 금연지도원에 관한 거는 다른 군포나 이런 데도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걸로 알고 조금 많은, 지금 금연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금연 관계는 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바고 바람인데 사하구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하구에 와서는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먹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깨끗한 사하 건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담배꽁초 없는 사하 건설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의 어떤 역할과 임무가 과연 어떤 역할을 좀 강력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게 돼 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이렇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동철 위원  과태료를 먹일 수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담배꽁초 버리는 그 자체는 행위는 사실은 요 우리 금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담배 피는 행위, 금연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버리는……
유동철 위원  그게 강력하게 또 어떤 의지를 표현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될는지 사실 우려됩니다.  
  4명이라는 어떤 지도원이 그래 저는 아직까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다들 그래요.  
  하루에 4시간 동안 그러니까 활동일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활동일지를 적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활동일지를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런 거를 좀 나중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따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금연지도원보다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사하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1인당 과태료 5만 원을 먹이고 해가지고 사하구에서는 이야, 소문이 났구나.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정말 사하구만큼은 담배꽁초 없는 사하구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장차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도원들이 그 위에 금연구역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행위는 못 보더라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있다면은 그건 또 공익적인 거로 신고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가지고 해당 되는 부서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 업무까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도원이 직접 과태료를 이게 부과할 수는 없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지도원이기 때문에, 네네.
유동철 위원  지도 권한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 여러모로 많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깨끗한 사하, 담배꽁초 없는 사하를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 교육할 때 주지시키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흡연자와 또 금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자들이 가서 오히려 폭행이나 욕설이나 침 같은 이런 어떤 침을 받아야 되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저의, 제가 다대포 다대1동에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계단에 두 사람이 앉아가 아주 젊더라고요. 담배를 피고 밑에 침을 막 뱉고 있는데 제가 길을 좀 비켜라 할 수 없는 거는 이분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녁 어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도로 올라와야 되나, 조금 길을 비켜주시오 해야 되나, 여기서 왜 담배를 피워요 이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사실은 지금 금연구역이라는 게 금연구역 내에서는 필 수가 없도록 돼 있고 그 외 구역에서는 피더라도 어떻게 담배를 못 피게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대다수의 지금 위원님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그거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좀 구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연령대는 어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연령대는 지금 한 60대.
박정순 위원  젊은 사람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마찰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 권한보다는 좀 계도하고 그분들이 금연으로 하게끔 유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있으시고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주시면서 방향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연령대가 계시는 분들이 경험담을 내가 피우니까 이리 건강이 안 좋아진 데 대해 흡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참조하시고 좀 근절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여기다가 꽁초도 조금 상대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먹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기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처럼 먹고 있는데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골목에 서서 이상한 음습한 곳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는 어떤 지도 단속도 안 될 거 같은 생각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근무복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저희들 근무 조끼 해가지고 그걸 입고 다녀야지 또 그분들도 경각심을 일으키거든요.
박정순 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금연지도원이 있다는 건 벌써 아는데 한 번도 금연지도원을 못 봤어요. 너무 숫자가 작은 건지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적 사항이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실적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금연 지도를 하시는가 그거 한 번도 제가 근무복도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몰라요.
  근데 밤이 되면 특히 다대1동 저기는 바닷가 쪽에는 우리 사하구민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많은 젊고 이렇게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흡수되거든, 우리 바다가 쪽에.
  거기는 주변 환경부터 깨끗해야 담배도 안 필 거 같아요. 주변은 제일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한 쪽에 딱 담배를 피고 앉아있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하고 환경 부서하고 협업해서 환경을 첫째 깨끗이 해야만, 깨끗한 데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그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더럽게 해놓으면 거기에 쓰레기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업하고 여러 과 서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지도도 철저히 하고 한다면 “담배 피는 사람 피지 마세요.” 해 갖고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도 차원에서 불상사 일어나지 않는 안전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협업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담배 피는 데 가서 담배 좀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몸이 아프니까 안 좋아요. 이리 하기에, 해서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기 취향이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 같이 생각하는 걸 하지마라 하면 굉장히 그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 같은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말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변 청결, 지도 단속, 지도 단속도 좀 철저히 사람도 4명이 우리 사하구 전체를 4명이 어찌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도 조별로 2명씩 해가지고 나눠서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나눠서 2명이 이 넓은 사하구를 어찌 다 돌아다녀요? 말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 하루 4시간 해도 4만 원이 정말 돈 참 작은 거 같고 수당도 좀 뭔가 우리가 좀 잘해주면서 좀 이렇게 하라는 거하고 그냥 뭐 4시간 하고 4만 원 드릴게요 이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제도하에 잘 시행돼, 이거를 사업이라고 넣어서 지금 조례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하에 좀 철저히 상대방에 서로 불상사 일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다른 과하고 협업하고 좀 지도 개선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련 부서 해가지고……
박정순 위원  지켜보고 옷 입은 사진하고 뭐라 하노, 지도 근무복하고 그 실적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 어디 실적이 있었는가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과에서 내년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례명은 ‘사하구 근로자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제3장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조례안에 정하지 않은 위탁 절차 방법 및 운영 기관은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는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치만 규정된 기존 내용에 시설 현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 안 제6조 입주 정원, 안 제7조 입주자 선발, 안 제8조 입주자 부담금, 안 제9조 퇴거, 안 제10조 시설 이용료, 안 제11조 복지관 운영 수칙, 안 제12조 재정 운영 조항들은 예를 들어 기존 조례 제4조가 안 제5조로 변경된 건과 같이 조항 순차가 변경된 것으로 내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13조는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사하구 내에 두도록 하고, 안 제15조 사업에서는 국내외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교육 등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시설보호와 이용자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탁 운영,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상담, 교육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우리 구에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6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시설로는 기숙사 60실,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홍티모티 카페 등이 있으며 운영 방식은 별도 구 보조금이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사하구 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복지관의 현황 및 사업 방향, 입주자 정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기숙사 입주자 선발 기준과 입주자 부담 비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 복지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와 운영 수칙,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상담 등 복지 지원을 위한 센터의 위치와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센터 이용의 제한사항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의 일치성을 고려한 개정안으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시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시 관리 감독의 세부 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규칙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공유재산 물품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연장 계획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7월부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장기간 복지관을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위탁 운영의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 연장 여부와 신규 수탁 중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이 거기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하구 근로자 지원시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제명을 그렇게 변경을 하고 안에 구성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의 단점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근로자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었는데 이걸 시설마다 개별 조례를 안 하고 이렇게 근로자 복지시설은 한 조례에 이렇게 묶기 위해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장으로 넣고 새로 생길 근로자지원센터는 3장으로 넣고 이렇게 조례를 개편하는 거고 그 사람, 운영자가 지금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편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관리 감독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검토 결과에 위탁 운영 시 관리 감독의 세부 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또 지적을 하셨고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규칙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전부 개정인데 어떤 명칭부터 바뀌고 그 안에 내용도 명칭에 따라서 진행 잘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뒤따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8페이지 보면은 현재 운영 중인 곳에서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는데 수입 금액에 비해서 지출 금액이 좀 작습니다.
  집행 잔액이 23년도에는 1억 원이 넘게 남았고 24년도에도 90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이렇게 생긴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집행 잔액은 해마다 남는 거는 시설충당금으로 저희가 사용료의 3%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지금 현재 이월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 운영비로 계속 이월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집행 잔액의 일부분을 본인들의 어떤 수익금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 외에는 별도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가져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물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잔액 대비해서 봤을 때 앞서 통과된 조례안의 비용 추계 내역을 보면 1억 원 정도 매년 편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잔액 대비했을 때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통역 인력풀 수수료가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매년 보고 정산을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점검에 따라서 수입 지출 내역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역 부분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할 때에 일부 통역사들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그 낱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 지원이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이 혹여나 한국노총에서도 자기들이 수익 내려고 하시는 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좀 변질돼서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일.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 실적 보니까 2022년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한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2024년도 보니까 거의 외국인이 많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한 80%가 외국인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외국인이 이래 많은데?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주로 기숙사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취지가 원래 외국인 전용으로는 안 했잖아, 그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계속 외국인 쪽으로 가서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앞에도 했지마는 그 지역민 홍티 주민들하고 헬스장을 공유도 하고 하니까 업체 바뀌더라도 그 주민들과 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세미나실이 지금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세미나실은 사실 활용도가 이렇게 구청에서 연초에 저희들 기업체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외에는 지금 사실 저희는 그 기업체,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홍보 탓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신현수 위원  무지개도 보니까 업주들도 모임도 하시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세미나실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내년에는 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9개소로 도로 25개소, 공원 9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5개소, 수도공급 설비 2개소, 공공청사 3개소입니다.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차관리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총 8개 소관부서의 연차별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성, 개발 효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5년부터 27년 3회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28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9건으로 그중 도로가 25, 공원 9, 공공공지 15, 주차장 5, 수도공급설비 2, 공공청사가 3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총 32개소를 계획을 하고, 2단계 집행계획에 27건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 집행계획에 약 683억 원,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해 2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 주민 편익성, 개발 효과 및 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사업이 연기되거나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요.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인데 괴정4동 주민센터하고 치안센터하고 아마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공기여분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각각이 7억 원가량으로 재원 조달 계획에 쓰여져 있는데 시점은 2030년도 이후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여기에 좀 반영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공공청사 관련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저희들 집행계획을, 1단계 집행계획을 사업을 받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공공청사에 관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이게 향후 또 저희들 내년에 또 단계 수립할 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연번 15번 이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 개설 건인데요.  
  이 건은 저희 의회에서 22년도와 23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토지보상비 17억 원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고 또 23년도에 있었던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똑같은 건이죠.  
  이거 당시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올해 또 계획상에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 사항도 지금 저희들 건설과 관련 집행계획을 지금 받았고요.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저희들 그 반영이 됐는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그거는 지금……
유영현 위원  아마 주무 부서가 아니시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건설과……
유영현 위원  근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럴 거면 의회 의견청취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건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들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쭉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건설과에서는 주민 편의를 확보하겠다 또 이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것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 주민 편의성 확보하겠다라는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었고 또 소송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당시 제가 드렸던 의견은 이 47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은행에 넣어만 놓으면 나오는 이자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담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오늘 그 의견 작성 과정에도 이런 사항들 반드시 좀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25개소, 공원 9개소, 주차장 5개소, 공공청사 3개소 등 총 59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당됩니다.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건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앞선 사하구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재무과장박명준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산림계장오현석
  건강행정계장박종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전영애·윤보수·정삼균·신현수·양기주·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유동철·윤보수‧정삼균‧조재영‧장재희‧채창섭‧전영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장재희·유동철‧조재영‧윤보수‧유영현‧채창섭‧신현수‧전영애‧양기주 의원 발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11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