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4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의사일정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예산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안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정예산안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상은위원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수정예상안만 먼저 설명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정예산안은 67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관리 인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각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주택별로 각 가구별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인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정규직원인데 해야 되는데 정규인력으로서는 사실상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동에 대한 부지경계측량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삭감된 부분 공동변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억1,600만원 했습니다마는 평균 공사비용을 보면 약 600만원으로 평당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비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부 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옹달샘 안내간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공동우물하고 옹달샘이 25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 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20개소가 있는데 이 20새에 대한 것을 3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29만5,000원에 입찰이 돼서 부과세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3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공동우물하고 옹달샘하고 합쳐서 금년에 다 완료하려고 20개를 책정을 했었는데 열 개만 되고 열 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금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옹달샘 안내간판이 구 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5군데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해마다 어떻게 정비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스텐으로 금년에 다섯 군데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금년에 다섯 군데 하셨고 명년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명년도에 이게 남아 있는 게 괴정1동 장수천 약수터 그 다음에 괴정3동에
○김인위원  그것은 됐고요. 스텐으로 어떤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스텐으로 안내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스텐이라는 게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노천이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가지 않겠느냐?
○김인위원  96년도에 다섯 군데 하셨고 97년도 예산안에 20군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군데는 언제 정비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게 되면 금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위원  그게 아니고 총 25군데 있지요. 96년도에 다섯 군데 하셨고 97년도에 20군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97년도에 20군데 할 곳 그것은 언제 정비를 했습니까? 최근에 정비하신 것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많고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최근에 20군데 정비를 하신 게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에 다섯 군데를 처음 했습니다.
○김인위원  20군데를 여태 정비를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세워놓은 것이 쇠로 된 것도 있고 목판으로 된 것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김인위원  주민들이 세워놨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기 약수터 관리하는 그 분들이 조그마하게 우리가 붙일 때가 없다니까 자기들이 나무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김인위원  붙일 데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붙여놨다. 지금 정비를 하신다는 게 어디에 할 곳이 있어 가지고 스텐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어서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옹달샘 거기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이용하는 입구에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위치가 없어서 관리하시는 민간인들한테 그냥 맡겨 놨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25군데를 다 관리를 못 합니다.
  이 주민들이 몽리민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청소도 시키고 또 우물소독약도 투입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면서 성적표를 붙이는데 이것을 다른 주민들이 안 찢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위원  옹달샘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에서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리민이 하고 있지요. 저희들 관리는 약도 배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할 적에 나름대로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나가봐야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 스무 군데를 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도시위원들과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삭감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침에 위원님들 약수터에 운동 삼아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김흥산위원  옹달샘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당리 정각사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산 45번지 그 다음에 동아대 약수터가 정비가 안 됐는데 하단2동 840번지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표시판이라고 합니까?
  민간인이 설치해 놓은 곳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설치가 전혀 안 된 곳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정도위원  민간단체에서 표시해 놓은 곳을 굳이 다시 청에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스텐으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이정도위원  민간단체에서 했던 이 표지는 주로 뭘로 했습니까? 스텐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철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철판도 있고 나무로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 정도 표시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래도 규격이 통일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정도위원  보기 좋게 규격을 맞춘다 하는 얘기인데 이 관계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고 그랬지요.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서 물이라고 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신경을 안 썼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음용수 수질기준 문제가 금년에 저희들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못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600만원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김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600에서 300만원 삭감시킨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와 내일이라도 꼭 현장을 한두 군데 방문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위원  안내간판 도면으로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진을
○이정도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옹달샘 안내간판이 주로 두는 게 수질검사 성적표인데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매월 세균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3종에 대한 것을 1년에 두 번 하고 또 전체적인 것 외에 여시니아균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합격이 됐는데 그 다음 분기에 불합격이 됐다 하면 우리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옹달샘에 대해서 만약에 미생물적인 게 불합격이 됐으면 “이 물은 끓여서 드십시오. 생수로서는 들 수 없습니다”하고 시험성적표를 큰 글씨로 써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에 위생과있지요. 예를 들자면 모범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위생과 업무중에서 수질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은 먹는 물은 위생과에서 취급하면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요. 옹달샘 관리는 우리 관리죠.
  수돗물을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 그것은 위생과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을 관리한다 해 가지고 수돗물 전체까지도 식당에 조리하는데 물까지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문할 동안에 위생과에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위생과 할 때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를 비롯하여 또 집단 합숙소 물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을 한번 가지고 오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질문제가 나온 부분이 돼서 제가 보충을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를 위생과 할 때 모범업소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모범업소라 해 가지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위생과업무 중에서 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이러더라고요.
  올해 건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옹달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동우물하고 일반적인 옹달샘에도 저희들이 현재 불합격 된 데에 대해서는 그 약을 투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직접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받는 것은 약품이 투입이 안 됩니다.
○김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96년도에는 어떤 약품을 쓰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하이크론이라 하는 약품을 사 가지고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떤 약품을 쓰실 겁니까,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게 염소소독제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서 342페이지 보시면 우물소독 약품 해 가지고 단가 2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96년도에는 우물 소독약품 해 가지고 2,550원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약품은 똑같은 약품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6년은 2,500원
○김인위원  예, 2,550원
  97년도 예산에 2만원, 약품은 똑같이 하이크론이라는데 어째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주무과장이 단가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편성 하신 것하고 97년도 예산편성 한 것하고 확실히 명백하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장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계장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산출기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약품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지금 바로 김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답변이 되겠죠?
○김인위원  산출근거 받아야죠.
○위원장 손판암  그건 나중에 보충질문 해 주시고 이정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정도위원  저는 장림 보덕포 우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덕포 옹달샘이 있었죠. 그 옹달샘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청이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해왔는데 올해 보면 중금속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매스컴도 떠들썩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관리를 했다 하고 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중금속이 나온 부분은 지하수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 지하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용을 하는 옹달샘이라서 관여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도는 왜 넣어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주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공동우물을 파 준 것입니다.
  수도를 놓아 준 겁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장림 보덕포도 사하구 관내고 저 우물도 우리 사하구민이, 동민이 먹는 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개인지하수는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정도위원  개인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은 아무 물을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먹는 물 수질관리법에 의한 공동우물 또는 옹달샘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개인이 판 지하수는 저희들이 취급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장림의 옹달샘도 한집 두집이 먹는 것이 아니고 장림 보덕포 주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 지금 지하수가 여러 수십개 수백개가 있는지 저는 내용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이번에 상수도 수도는 왜 넣어줬어요?
  개인이 먹고 죽든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수질 음료수로써 그분들이 이용을 해왔고 또 중금속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우리 사하구에서 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엄격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지하수 개발사업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고 그 인․허가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개소라든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투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정도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그걸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구역도 엄연히 사하구 아닙니까?
  사하구민이 먹고 있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옹달샘인데 그 전체 책임을 져야 될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 개인 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하는 이런 답변을, 지금 답변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옹달샘과 지하수는 엄격히 다릅니다.
○위원장 손판암  아니,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이정도 위원 질의에 공동정화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공동우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옹달샘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덕포의 지하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환경보존 어린이글짓기 대회를 해마다 하시죠?
  올해도 하셨을 거고 내년도에도 역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글짓기대회 해 가지고 애들이 제출하면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97년도는 심사를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림하고 우수 작품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주고 표창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글짓기대회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희들이 안 하고 당해 학교에 교사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름방학 과제를 줘 가지고 그래서 그 과제물을 학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편 내지 두 편을 바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장님 명의로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인정을 해서 사하초등학교 김 아무개는 이게 좋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공동변소 345페이지 개축이 세 군데로 해 놓으셨는데 3개동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신평1동에 한 개소 우리가 괴정3동에 두 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여기에 동당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산출기초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도에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약 594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 곳을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평당금액이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594만원
○김흥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2,900만원 하는 이 돈은 평당금액을 가지고 환산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충 그렇게 해서 한 동당 평균 한 2,8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들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공동변소가 평당에 590만이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사실상 보면 재료비보다는 주로 인건비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8평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은 게 18평 정도였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기 부대시설비가 전기를 인입하는데 한 동에 거의 150만원, 수도가설비가 금년도에 4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포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도라든지 수도인입하는데 감천2동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전기는 조금 다르지만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흥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흥산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공동변소를 개축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괴정4동에 한 개소, 감천2동에 세 개소 그래서 네 개소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감천2동이 아무래도 작업하시기가 힘드시죠 인건비도 많이 들 거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기에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괴정4동보다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인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96년도 개축하는데 단가나 97년도 개축하시려고 하는 단가나 똑같은데 97년도에는 감천처럼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위원  괴정3동하고 신평1동인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가 신평1동도 가보면 완전히 달동네입니다.
  그리고 괴정3동이 요구하는 데도 가보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인위원  신평1동 어디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체적으로 보면 공동변소는 아주 달동네인데 저희들이 동장한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직까지, 동장한테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겁니다.
○김인위원  동장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디가 급선무가 되느냐
○김인위원  괴정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미리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을 미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예산문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됩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마는 미리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어디에 할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거기에 맞는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런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인위원  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신평하고 괴정하고 어느 정도 달동네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이 안 갑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를 다 돌아다녀 봐도 감천2동만큼 그렇게 어려운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축비용으로 지금 96년도나 97년도나 예산이 똑같은데 단가가, 유독 시설부대비만 올라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관계하고 전기부대비하고 수도시설비하고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인위원  아까 시설부대비 말씀하실 때 경계선 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수정예산에, 작년도에는 측량을 안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괴정3동을 지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지적과의 직원들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고 그랬는데 측량공사에서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인위원  경계 측량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도에 우리가 한 5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해 가지고
○김인위원  경계측량 하는 것만 돈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50만원 책정한 겁니다.
○김인위원  아니, 경계측량 하는 데만 얼마 듭니까?
  작년에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안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약 50만원씩
○김인위원  아니, 작년에 96년도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50만원하고 수정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왜 30만원하고 50만원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중에 경계측량을 작년에 안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가산이 된다, 그런 경계측량 하는 데만 단가가 얼마나 드느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96년도 30만원 들었는데 97년도 50만원 들어서 20만원 차이는 어째서 늘어났다는 명백한 답이 있어야죠.
  금액은 적지마는 30만원, 50만원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째서 50만원이 되는지 이것도 산출근거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 측량수수료를 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김 위원님 우물소독약품에…
○위원장 손판암  지금 김인 위원께서 부대비 50만원 3개소 해놓은 그것을 답변해 주고 그 다음에 우물소독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료가 나왔으니까 우선 우물소독약부터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부대비 측량수수료 이것은 자료 들어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인 위원께서 옹달샘 약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그때 당시는 키로당 약이 2,5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다 보니까 키로로 살 수 없고 저희들이 사기로 늘 병단위로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한 병에 2만원이 됐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만원 우물관리 하는데 스물 다섯 군데 분기에 한번씩 그래서 네 번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에서 병으로 바꾼 그 차이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작년에 1㎏에 얼마 했어요? 그게 2,550원이고 병은 한 병에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무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ℓ로 나와 있겠죠」하는 위원 있음)
  ℓ로도 안 나와 있고 병으로…
○김인위원  그럼 병으로 했을 때하고 96년도에 하신 것처럼 키로로 했을 때하고 어느 쪽이 이익인지 따져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거의 같은 품목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단가로 들어오고 있는 가격이고 이렇게 해서 굳이 킬로로 할 필요 없이 병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계산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이 서면 이득 가시는 쪽으로 하셔야죠.
  그 두 개 정확하게 비교해 가지고 그것도 산출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인 위원 요구가 정확하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공동변소 개축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하실 때 설계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이런 것을 설계하는데 우리 과에서 못 합니까?
  건설과 이런 데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건축과에서 일반설계회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공동변소 하나 짓는 데도 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시 설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모든 것은 건축과에 넘기면 건축과에서 우리 관공서건물은 설계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공동변소가 평균적으로 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평수가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평균적으로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섯 평에서 열 평 사이입니다.
○이해수위원  다섯 평에서 열 평을 설계하는데 100만원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수위원  설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 하고 작년에도 공동변소 할 때 설계사에 맡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안 맡기고 건축과에서 맡겼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건축과에서 맡겼다는 그것하고 건축과에서 맡길 때 설계사무소에 맡긴다 그랬는데 설계사무소에 돈을 줬다는 그 영수증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로 저한테 뿐만 아니고 여기 총무사회위원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사무소에 건축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불이 된 겁니다.
○이해수위원  하여튼 간에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든지 간에 재무과에서 줬다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동변소 세평, 다섯 평짜리 하는데 구태여 100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하나 정도 설계하지 못할 사람 같으면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근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하구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다 말이요!
  그래서 그 문제 96년도 한 것 아까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설계사무실에 줬다는데 어느 설계사무소에 줬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영수증을 빠른 시간 내로 첨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김인 위원님 물은 데 수질검사 오물소독약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을 보면 작년에 100개를 했는데 올해는 500개, 다섯 배나 늘어나고 우물소독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물개소는 똑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채수병을 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단속용 채수병도 같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채수병도 있고
○김흥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정호 및 옹달샘 관리용으로 해서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이 500개입니다.
○김흥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불합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뜨고 이럽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환경보호과에 대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인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경계측량수수료 내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으로 예결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고 이해수 위원이 공동변소 설계비내역 공동변소자료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예결위에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수질검사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생과 할 때 질문을 해 보니까 위생과에서 수질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첩이라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법상으로는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수질하고 관련되는 모범업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김인위원  그리고 서면 하나 빠진 게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잠깐!
  환경보호과장님 이해수 위원이 위생과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업무 수질검사 결과 그 사항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만나서 이해수 위원하고 위생과 업무인지 환경보호과 업무인지 확실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김인 위원!
○김인위원  하나 더 빠진 게 우물소독약품병으로 했을 때 하고 96년도처럼 키로로 했을 때 하고 비교분석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것이 오늘 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적인 사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역경제과장 조치승입니다.
  어제 세출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삭감된 부분이 총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건에 대해서는 삭감부분의 설명자료를 유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가로수관리 지주목이 400조에 4,000만원 해 가지고 1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장비 유지비가 7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몰운대 위험지 정비에 자갈마당 계단보수 삭감액이 500만원이 되었고 그 외에 어업지도선 테니프 구입에 5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총 7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희망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1, 2, 3순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가로수 지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가 총 9,190본이 있습니다.
  지주목 설치대상 본수는 약 40% 그러니까 3,700본입니다.
  지주목은 소모품인데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3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1,200본씩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다른 가로수의 지주목에 활용을 하고 사용불가가 2,300개 그래서 연간 재활용 가능분이 1,200개가 됩니다.
  96년도는 예산으로 2,160본을 구입을 했고 시에서 재배정 된 게 1,470본 총 3,63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용한 것은 3,560개였는데 지금 교체분하고 재활용분 1,290개가 묘목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 1,290개를 97년도에 활용을 하고 97년도 예산에 400조, 1,200개를 반영했는데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97년도에 약 1,200개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현재 1,290개의 지주목은 봄하고 여름에 가로수 교체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1,200본은 가을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1,200개를 비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비축물자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없고 하면 구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이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7년도 어업지도선 장비유지비 산출내역입니다.
  어업지도선에 장비가 레이더하고 SSB 송수신기 등 총 7종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예산이 97년도하고 같이 140만원 확보돼 가지고 96년 10월 현재 126만5,000원을 집행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만5,000원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는 96 수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몰운대 유원지 자갈마당 계단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몰운대 끝머리를 우리가 통상 몰운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그 쪽으로 가면 나무 말목 계단이 9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쪽 좌측편 계단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도 말목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요새 몰운대에 많을 때는 하루에 2만명 정도 입장객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보존 측면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무말목계단을 두 군데 해야 되는데 500만원만 되면 한 군데 밖에 못 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도위원  몰운대 말목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목을 박아서 계단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2, 3년 후가 되면 또 파손되고 썩으니까 차라리 말목보다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 쌓자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계단에 긴 통나무를 해서 놔 놓으면 말목이 파손이 안 되고 오래 가지 않나 이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상태에 있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뒤에 몰운대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석축 쌓으면 저희들이 시 문화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형상변경사항이니까 석축 쌓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도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말목을 박는 식으로 하니까 여자분들 힐 뒷굽이 쭈뼛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단에 돌을 하나씩 계단식으로 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문화재형상변경에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알아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니까 좋은 점은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전정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리 구 관내 가로수가 9,157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타너스하고 수양버들이 약 4,000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이번 가을에 총 약 4,000본 가로수에 대한 전정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가지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산출방식하고 97년도 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본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만 96년도나 97년도나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1,912원이라는 게 한 본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따라서 한 본당 1,912원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김인위원  나무마다 종류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 1,912원은 평균치가격으로 해서 이게 건설부 표준품셈에 한 본당에 1,912원으로 해라…
○김인위원  96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96년도 예산을 보면 단가가 700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가로수관리 증액 해 가지고 700원 곱하기 만본 곱하기 2회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고 97년에 1,912원 곱하기 3,410본 단가가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96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수관리 예산은 총 7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반영된 거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서면답변
○김인위원  서면으로 96년도 단가하고 97년도 변동이 있으면 왜 변동이 있는지 그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지역경제과장 김인 위원 서면답변을 오늘 중으로 예결특별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50%, 구비 5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96년도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첫 번에는 농지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가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농지위원수당 이것은 회의가 있을 때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없으면 저희들이 국비 50%, 구비 50%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농지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회의개최 할 것이 없으니까 농지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국고보조내시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농지위원수당 이것을 하지 말고 시책사업경상경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50%, 50% 됐는데 이 사항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용은 농지운영수당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60만원, 6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예산에 내용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이번에 공문이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김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청취불능)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시책에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로 써라 해 가지고 내시가 일단 내려왔습니다.
○김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시책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해라 해서 괄호해서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김인위원  그것은 좋은데 96년도에도 이 성질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내려왔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96년도 국비와 구비의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대로 50%, 50%입니다.
○김인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237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93만원입니다.
  지금 요율이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농지운영수당은 그대로 맞는데…
○김인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원 수당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96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김인위원  올해 집행하신 것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번에 결산추경 예산 때 국고보조내시분하고 조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산추경 때 60만원, 60만원 해 가지고 바뀌어서 이번에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 그러면 국비를 주면서 구비를 얼마 하라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국고 내시액이 제가 알기로는 50%, 50%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사본을 해 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혹시 지침서 내려온 게 있으면 96년도하고 97년도 그 지침서 사본도 같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예, 계속하세요.
○김인위원  37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이 난방을 배에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배에 사용되는 겁니다.
○김인위원  여기에 난방을 쓰는 종류가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가스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연료비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상에 어업지도선의 난방연료비 어떻게 쓰라는 그 규정에 따라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 내역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가스가 확실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가스는 어떤 가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LPG가스입니다.
○김인위원  혹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침서가 없습니다.
  143페이지 난로 경비 여기에
○김인위원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석유난로 대용으로 계산해 놓으셨죠. 가스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도선 난로 놓는 곳이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선실하고 이래 가지고 한 10평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대형은 몇 평 이상 되어야 적용기준이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대형은 연료소모량이 시간당에 0.9ℓ 이상인 난로나 또 난방면적이 15평 이상인 곳에만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까 가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건 석유난로이고 또 연료소모량이 시간당 0.9ℓ라면 우리 소모되는 게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소모되는 양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배 내에서 난방비로 쓰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인위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침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 지침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여기 난로 경비에 보면 구분이 된 게 석유난로, 연탄난로 두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난로 여기에도 가스난로 써라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석유난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이 돈에 맞춰서 가스를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많이 계상됐다든지 이 점이 아니고 어업지도선 난방연료비가 제대로 지침서 대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집행한 게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96년도에 보면
○김인위원  과장님, 제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돈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서대로 제대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따지는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실 적에 가스라고 말씀하셨고 계상해 놓은 것은 석유난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 명백히 밝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마는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난로경비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저희들은 예산계를 통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이제는 가스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석유난로, 연탄난로, LPG가스 쓴다는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전에부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두 가지만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연탄난로는 안 쓰고 그래서 석유난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내용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보다는 예산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내무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산계에서 누가 오셨나요?
  김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예산서 373페이지 어업지도선 한 척 해 가지고 3,871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예산서 373페이지 맞죠,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이게 3,871만원에 대한 내역을 예산계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 답변은 그만두세요.
  이를테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거나 여기에 대한 내역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배를 한척 사는 건지 차를 한 대 사는 것인지조차 알쏭하다는 거죠.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예산서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청소행정과의 전반적인 것을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그거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암  청소행정과 예산안 페이지 36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수정안 71페이지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96년도부터 사하구민이 문전수거 실시로 인한 이중부담이 없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이 개선이 됐다는 점은 시인하나 소요예산이 방대해졌다는 점에 대하여 예산절감이나 확보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하구 인구가 95년도부터 96년도에 얼마나 증가되었으며 97년도에는 증가수를 얼마나 계상하고 있는지 또 거주 고정인구 외에 유동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시된 예산 중에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감량화로 얼마나 감량되었으며 감량화 되었다면 감량의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 청소가 구 직영과 대행업체로 구분해서 분담하고 있는데 어느 편이 작업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동 수거작업을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관리면에 이익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된 데에 대한 모든 이유가 설명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이수택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수정예산안은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수택 위원 답을
○이수택위원  수정예산안부터 듣고 하죠.
○위원장 손판암  그럴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럼 이수택 위원님 답변은 수정예산안 설명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동․소각장 관리인부임이 당초 1인당 2만3,100원 해 가지고 9개동 한 명씩 100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주 4일 소각을 하다가 예산절감 운영 목적으로 내년에는 주 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 4, 5일은 소각해야 되는 걸로 추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70만원보다도 1,600만원이 불어난 3,77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음식쓰레기 퇴비화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자료제출 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전체 기정 2억1,100만원에서 4,200만원이 감소한 1억6,9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를 할 때 당초 저희들은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대상세대수를 줄여 가지고 배정했기 때문에 이런 감소 사유가 생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5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압축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이 사항도 저희들 요구한 내용하고 다르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총 8,000만원 중에 230만원 실시설계비고 나머지 7,700만원이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는 시비고 나머지 50%는 저희 구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변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로 인구가 11만1,000세대에 38만8,000명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 11만4,000세대에 39만3,000명으로써 약 5,000명 정도 인구가 불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대 5지구라든지 삼환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시예산 중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적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예산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꼭 물가인승률을 대비해서 올린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평균 3% 내지 5%의 물가인상률을 우리가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97년도 예산은 46억 제출을 물가인상률이 포함이 안 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은 95년도와 96년도 동기대비를 하면 지난해는 1일 평균 238t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226t으로써 1일 평균 12t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2.5%에서 3% 그 사이, 매월 추계를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2.5에서 3% 사이의 쓰레기감량이 생겼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직영대행 구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답변 드리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대행위탁 여부는 먼저 저희들 도시산업위원회 감사 시에도 청소행정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비율이 14% 정도 소요예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쓰레기 감량, 또 문전수거실시 이후에도 인력을 예를 들면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가 298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8명을 감소해서 280명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래서 1인당 업무처리량을 늘리고 가로수거원의 경우에는 담당구역을 더 넓혀서 일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를 첫째 절감했고 그 다음 대행사에 위탁하는 문제는 사실상 올해는 문전수거에 행정력을 치중하다 보니까 개선대책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탁문제를 (청취불능)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대행사를 줄일 것인지 또 공사화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도, 타 구의 실시사례 등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거작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작업하고 아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작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디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예산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세대당 9만원 정도,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8만6,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대행업체로 주는 것이 낫지 왜 본청에서 바로 수거하려고 그러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청소행정은 상수도행정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청소도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 구별로 한 1/3내는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청소행정의 개선과목으로 정해 가지고 대행을 늘린다든지 줄이는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될 과제이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노조가 문제가 된다면 대행업체에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한밭개발공사라 해서 가로청소만 구청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수거를 전부 공사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개 광역시 중에 대전시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도마다 유형이 틀리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시책이 제일 좋다고 결론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개선과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예산절감도 안 되는데 이런 골머리 아픈 것을 하는 것보다 대행업체를 주면 솔직한 말로 싸게 치이고 골머리도 덜 아픈데 왜 예산절감 하니 안 하니 더 올려달라니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정리를 하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올해 청소를 하면서 청소용품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품관계는 주로 청소하는 부속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문전수거를 하면서 리어카나 깔판, 골목길에 운용하는 통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했고 그런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깔판이나 통 같은 구입비를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깔판 같은 경우에는 100% 삭감이 됐는데 현재 올해 배부를 하고 저것이 천막천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쓰면 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부서 입장으로서는 깔판 같은 경우도 50%는 살려 구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인위원  깔판부분은 100% 삭감된 것이 50% 정도 있으면 가능하시겠다. 그러면 예산서 354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청소용품 빗자루 등 해 가지고 134만4,000원이 97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깔판부분은 삭감된 데서 50%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소용품 부분에 보면 96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보통 1개월 내외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마는
○김인위원  그런데 97년에는 1개월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빗자루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비닐 원료로 된 것하고 대빗자루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해보면 그게 2개월까지 안 갑니다.
  끝 부분이 닳고 나면 모래나 흙이 안 쓸려지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 달 정도 하면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월 1회 정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서 말한 용품빗자루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중에 깔판이 전액 사감이 됐는데 깔판을 하는 이유는 문전수거를 하면서 모아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차가 올 때까지 모아놓는 동안에 오수가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판을 하수구 주변에 깔아서 오수를 모아 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덜 나도록 하는 그런 용품인데 저희들 실무에서는 꼭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용품이 96년도 비해서 상당부분 인상이 되어 있고 깔판부분은 굳이 증액을 안 시키더라도 청소용품이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적에 그 부분은 삭감 전혀 안 하고 그냥 통과됐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그대로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뺄 것은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몇 가지 더 보충을 할까 합니다.
  민간위탁수수료에 보면 96년도 예산은 38억인데 97년도 예산안은 왜! 47억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간 위탁수수료가 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물가인상율 5% 적용해 가지고 49억3,5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97년도에 실지로 소요액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수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8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47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물가인상율이나 노임인상율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7월 1일 이후에 문전수거를 6개월 동안 하면서 든 비용이 23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를 1년 했을 경우에 47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올해예산이 47억보다 600만원이 적은 46억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물가인상율을 반영을 하려면 49억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많이 삭감하시게 되면 내년도 계약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도 물가인상율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계약을 하려면 47억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 예산은 삭감 없이 전액 확보되는 것이 저희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실질적으로 97년도에 47억이 들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47억이 올해 들어간 실제 예산입니다.
  그러면 물가인상율을 한 5% 하면 2억4,000만원이 더 올라가 49억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편성 예산액은 올해 기준 했지 물가상승율을 고려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삭감시키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과장님은 진짜로 국가유공자이시네요.
  다른 것은 물가 오르고 다 상승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만 안 올리는 것을 보면 진짜로 표창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49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인데 28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현원은 275명이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정원은 298명으로 올해 인건비가 예산이 298명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원이 275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275명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사유도 되고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과 나름대로 감량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상은 298명이 되어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담당업무량을 늘리고 가로청소를 하는 경우에 자기 구역도 2, 3백m 정도 더 늘려서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차가 스물 여섯 대인데 운전원이 며칠 전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차원이 4, 5명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지마는 있는 자원 중에서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280명, 275명 이러면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좀 모자란다든지 이럴 가망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275명으로 계속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실제로 감량해서 운영하니까 당초보다 업무량이 불어나고 해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기로 275명이면 275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노사협약이나 노조규정에 의거해서 월 4회 중에 2일은 근무하고 주1회씩 놀려줘야 되고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월 2회 평일날 놀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가 근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비자금도 있어야 되지마는 그러한 인력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근속가산금 5년 280명 되어 있는데 전부 5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근속가산금은 초임연도는 해당이 안 되고 2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30명까지 근속수당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장기근속자에게 급여을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을 산출기초 뺄 때 좀 세분해서 빼면 안 됩니까?
  가산금 얼마고 5년 이상 장기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 해 가지고.
  이것을 모두어서 빼버렸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근속연수별로 2년차 3년차부터 즉 30년 그것만 해도 한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2년부터 30년사이 평균치를 5년 해 가지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기술상 양이 너무 불어나니까 줄여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게 개략적이 아니고 평균치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임금을 계상할 때 호봉수에 따라서 본봉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예산서에 반영 안 하고 중간호봉치를 기준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그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중에서 작업복이 현재 만4,030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무부예산편성지침 39페이지 보면 피복비 단가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업복이 1만4,03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피복비가 작업복만 되어 있고 나머지 방한복 이런 것은 내무부지침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최소가격으로 구매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작업복가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부들 옷이 1만4,000원 가지고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작업복은 민방위 복장처럼 상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하려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8,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는 세 배 이상 돈을 줘야 시장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은 이 정도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작업복은 옷이 일률적으로 똑같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 주문할 때는 치수를 대충 파악해서 대․중․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해수위원  치수는 모두 틀리는데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똑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것을 일반제복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이해수위원  저도 지금 지침서를 보고 말하는데 141페이지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제복하고 미화원복장하고 근거규정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제복은 조례 같은 법류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됐지 별도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내무부지침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업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분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돼서 나름대로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280명이지만 275명이 되게 되면 거기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뿐만 아니고 기타 제반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없으면 약간은 말썽이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275명을 고정하게 되면, 청소과에 대한 예산서가 바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마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부분을 275명으로 하고 대우를 좀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75명은 물론 정원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더 줄일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 대형폐기물 수거문제라든지 또 내년도 가면 음식퇴비화 업무도 올해부터 대상가구가 배로 불어나고 청소업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줄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280명, 298명에서 18명이나 감소편성 한 상태기 때문에 더 줄인다는 것은 타 구 예에 비해서도 저희들 업무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고 35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차량통행료 9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곡매립장에 재활용품 싣고 서부산톨게이트 지날 때 저희들이 대당 1,600원씩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600원 곱하기 20대 곱하기 314 하니까 1,004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8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600원 곱하기 20대 곱하기 34주로 해서 1,088만원으로 냈는데 만 단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여기는 1,080만원 되어 있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75만2,000원 납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위원님 산출방식으로 하면 그 자료가 맞고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대당 1,600원 해 가지고 스무 대 곱하기 36주로 해서 1,088만원인데, 만 단위는 절감을 하고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산하고 곱하기 한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과장님이 말씀한 방식이 맞습니까, 제가 말한 방식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산출은 저희들은 우리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수 중심하고 주 중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까요?
  청소미화원들 길거리에 쓰는 사람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이수택위원  보통 몇 m가 한 구역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평균 1.7㎞ 정도 맡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평균 혼자서 청소하는 부분이 1.7㎞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2㎞ 좀 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지역사정에 따라서 1.7㎞ 전후로…
  낙동로 같은 데는 거리가 좀 짧고 예를 들어 강변대로, 낙동대로 같은 데는 구역이 2.23㎞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1.7㎞ 내지 2㎞ 하는 사람이 2.5㎞나 안 그러면 1.3㎞나 이렇게 줄일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는 또 자기 구역이 2, 3백m 늘었고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수택위원  그래서 아까 인부들이 한 십오륙칠명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역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절감한 근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발효통이 수정안에 보면 시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올라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발효통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4,25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발효통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2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250만원이 감해져서 1억6,9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발효통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라간 것 같은데요.
   (「발효통은 올라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발효제는 삭감된 것이 맞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총액은 그렇고 발효통은 시비 50%, 구비 50%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대상세대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런 계수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인위원  발효통은 지금 계산해 놓으신 게 4,000 곱하기 9,000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가 55개 아파트에 2만6,000세대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이 예산서대로 하면 9,000세대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 3만7,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발효통도 추가로 공급하고 그 다음 E.M도 추가로 공급하고…
○김인위원  공급을 하는데 이걸 판매를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효통을 사 가지고 무상으로
○김인위원  언제부터 무상으로 지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발효통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 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써야 될 아파트에 열 세대가 있으면 일곱 개를 시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비는 다시 적십자에서 50%, 시비 50% 이렇게 해주고 30%는 아파트 주민 자체로 구입해서 그렇게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아파트 전세대 70%만 공급을 해 준 겁니다. 나머지 30%는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한 아파트에 70%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주민이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위원  어느 30% 되는 지역은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음식쓰레기 문제가 지금 지상에도 여러 가지 오수문제, 악취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할 수 있도록 전원수거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올해보다 대상을 늘립니다.
  올해까지는 E.M이라든지 통을 무상으로 지급을 안 해 줬습니다.
  내년에 무상으로 지급해 주게 되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통을 받고 E.M을 500g짜리가 300원 하는데 그것을 매달 하나씩 받게 되면 그 세대는 의무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김인위원  내년에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까지 매기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70% 지원을 해주셨다 하셨는데 96년도에 70% 지원을 해 주신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70% 했습니다.
  단, E.M만 우리가 11월 이후에 들어와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되 그것도 그 E.M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자기가 배출해야 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좋습니다.
  올해 발효통 하나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우리가 2,970원에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2,970원 같으면 30% 구민이 부담을 한다면 주민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3,000원을 치면 약 900원 되죠, 그러니까 한 890원 정도
○김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3,500원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통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진흥책의 일환으로 전 주민들한테, 그러면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시책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70% 정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 다 공짜로 받아서야 되겠느냐, 참여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30% 정도는 자부담 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만일에 3,500원씩 받고 팔고 있다면 잘못된 거네요.
  불법이네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구에서 설령 그렇게 안 했더라도 나눠주는 분이 3,500원씩 받고 팔고 있다면 나눠주는 분이 잘못된 거네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팔고 하는 것은 없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데 밑에서 파시는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물론 기금 마련해 가지고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구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지난해에 신평의 모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로 돈을 받고, 받는 것은 우리가 11월달에 E.M을 무상으로 주기 전에는 주민들이 사요되기 때문에 E.M을 사서 전 세대에 나눠준다든지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환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 취지가
○김인위원  길게 이야기하실 것 없고 이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주민이 얼마를 낸다는 게 명백하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외에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그것을 못 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고 김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을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청소행정과장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1쪽을 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수정예산안 말슴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안에 의하면 동소각장 관리 인부 해 가지고 7개동 2만3,100원×7명×280일, 그 다음에 1개동 2만3,100원 해 가지고 1명×176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에 보면 3,770만원에서 기정 2,079만원 되어 있죠.
  수정증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7개동에 폐기물 반입현황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괴정3동의 경우에는 반입량이 37t인데 신평1동의 경우에는 184.66t입니다.
  또 다대1동은 94t인데 다대2동은 295t입니다.
  구평이 84t에 비하면 감천2동이 또 236t입니다.
  이렇게 폐기물 반입량이 엄청나게 두 배 세 배씩 차이나는 동이 있느냐 하면 또 소각량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소각로 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2만3,100원 곱하기 9명으로 해 가지고 100일, 2079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평균 주 4일 가동에서 주2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여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동에 따라서 소각량도 틀리고 반입양도 틀립니다마는 일부 동은 평균 주4일에서 6일 정도는 가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2일로 운영해 가지고는 동 소각로를 쓰레기 감량 목적에 비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다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700만원인데 주2일에서 평균 주4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인부임이 지급이 돼야 동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소각량하고 또 반입양이 동 여건에 따라서 몰론 틀립니다.
  인구도 물론 차이가 나고 투기를 가로변에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문전수거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기준을 안 지켜 가지고 내놓는 이런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꼭 동세라든지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차이가 좀 나집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주로 가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세부자료는 필요하시면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괴정3동의 경우에는 37t이 반입해 가지고 소각량이 34t입니다.
  그러면 잔여, 남은 부분이 3t 밖에 남지 않는가 하면 신평1동의 경우에는 184.66t이 반입돼 가지고 112t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가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일수 차이에 의거해 가지고 t수가 많이, 신평 경우하고
○이석래위원  신평1동의 경우에는 72t의 잔여량이 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폐기물수거과정에서 보면 목재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같은 것, 소파 같은 것은 동 소각로에서 땔 수 없는 이런 물량이 나오면 그것은 동에서 수거량으로는 기록이 되고 또 아마 아래쪽에 이것은 구 소각장 이전해 준 기록이 나올 겁니다.
  동에는 예를 들어서 100t을 수거했는데 동 자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구청 소각장으로 일부 보내준 물량하고 합해서 아마 전체 물량이 그렇게 될 겁니다.
  동에서 소각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입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359페이지 동 소각로 이설 나와 있죠, 두 군데. 언제 정도 이설할 계획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이설 대상 소각로가 장림2동하고 괴정3동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소각을 못 했는데 아직 부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담 옆에 민가가 있어 가지고 괴정3동 모리아 교회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이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괴정3동은 이설지가 확정 됐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림2동은 가능하면 장림2동 관내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적지가 없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평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적지를 확보해서 이설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설이 가능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장림2동은 주민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극단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장림2동 같은 데는 없애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소각로 수명이 보통 5년인데 이게 94년도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정도는 저희들이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폐기처분 할 수 없고 적지가 있으면 이설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다대 일반쓰레기 소각장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동 소각로에서는 안 그래도 신평폐기물 때문에도 말썽이 많은데 사람들이 아주 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폐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데 대용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꼭 장림2동에 있었다고 해서 2동으로 옮겨라 이런 법칙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동 소각로 시설유지비로 15만원씩 해 가지고 9대인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 동소각로 인부임이 8명이 있는데 8명이라는 것은 왜 8명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당초 예산은 장림2동까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8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림2동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장림2동을 가동하지 않은 지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년 좀 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1년 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359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장하고 다대소각장 쓰레기반입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올린 금액에서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10% 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산출을 할 때 시 조례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에 가는 것은 1,000원씩 t당 내다가 7월부터 t당 8,000원씩 내가고 있고 다대소각장은 우리 역내에서 폐기물시설이기 때문에 4,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작년도 생활쓰레기가 8만6,346t이 95년도 거기에서 7개 부분을 곱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 하면 1일 평균 167.4t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로 곱해서 산출했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은 다대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날 또는 가연성 외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일 70.8t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가 아주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아주 정확하면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0% 깐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10% 깎자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좀 안 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빼 보니까 2,124t이라기보다도 세대수로 해 가지고 빼면 2,132t이 나오고 인구수도 2,091t이 나오고 거의가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2,124t이 나오느냐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이거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이해수 위원 동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 소각로 하나 신설하는데 대충 경비가 얼마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에 지금 용량이 시간에 80㎏입니다.
  한 2,8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정도위원  1일 태우는 양이 몇 t 정도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하루에 0.6t 정도 8시간 가동했을 경우에 0.5~0.6t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주로 쓰레기 태우는 종류는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변에 투기한 것, 예를 들어서 길에 내놓는 쓰레기 없이 전부 다 배출규정에 맞게 내놓으면 소각대상 쓰레기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활용품 내놓는 날 일반쓰레기 내놓고 일반쓰레기 내놓는 날 재활용품 내놓는다든지
○이정도위원  쓰레기 종류가 음식쓰레기입니까, 무단투기로 버리는 종류가 주로 PVC종류입니까, 고무입니까, 종이입니까, 분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가구류하고, 종이류 안 그러면 P.E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동 소각로는 종이종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목재종류, 그 다음에 아이들 과자봉지 P.E 제품인데 그런 계통만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신평산업폐기물 소각장도 현재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다대 일반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시설해서 태우면 그만이라고 수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동에 동 소각로를 하나 시설해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태우다 보면 구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소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제대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를 제가 해 보니까 100% 분리배출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에 나온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동이나 구 소각장에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성상별로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 같은 것은 P.V.C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보내고 우리 하단선별장에도 목재류나 종이류 같은 소각가능한 것만 되지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냄새나는 이런 물질은 저희들이 소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소각로 하나 시설하는데 2,850만원 들여서 소각을 했을 때 구민들이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무조건 짬뽕해서 태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태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며칠 전에 일본 모 환경박사도 저희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2,800만원 들여 동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을 해서 태운다. 물론, 태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쓰레기 재놓을 수도 없고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태워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소각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00만원 들여서 동 소각로 하루에 0.56t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보상금부분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96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는 예산이 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민간단체에서 신고한 150건에 대해서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 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산출내역,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위탁수수료 산출내역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산출방법은 1인 평균배출량하고 위탁지역 인구수하고 연수하고 t당 수집운반료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1인 1일 평균배출량은 전년도 구 전역 생활폐기물 총 배출량에서 연간일수 및 구 전역 인구수를 나누어 가지고 산출하고 위탁지역 인구수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당 수집운반료는 내년도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산출단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올해 산출근거를 기준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및 제경비는 매년 미화원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5% 정도는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는 물가인상율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탁범위는 단독주택지역 9개 동에 3만5,000세대, 공동주택 280개 아파트에 5만2,000세대 이 대상이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6개동 중에 7개동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9개 동은 대행사에서 수거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발생추이는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10만7,000세대, 인구 38만에서 평균 발생량은 8만6,000t이 나왔고 96년도에는 8만2,000t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5%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97년도는 7만8,500t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저희들도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까지 감량이 안 됐습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산출방법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경원에 인가 나 있는 원가계산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인구라든지 쓰레기처리량 또 물가인상률…
○김인위원  설명을 하면 기니까 산출방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제출 해 줄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김인위원  그것도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동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동 소각로 시설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시설되어 있는지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시간당 80킬로로 9개 동 운영이 똑같은데 그것은 소각로를 만들 때 완전소각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소각로를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시설은 제작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돼야 가동에 들어갑니다.
  성능검사를 받는데 소각로에는 예를 들어서 종이만 태울 때는 이상이 없다는 이런 성능검사도 될 것이고 거기에 고무를 태운다든지 비닐을 태운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말이죠.
  거기도 백필터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백필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안에 싸이크론하고 냉각수가 돌면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모든 경비라든지 시설했던 기계설비계획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종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소각로에 구성되고 있는 각 부품이라든지 설비내용 말씀입니까?
○이정도위원  예, 설비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여기서 의뢰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설치를 해주고 또 가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단, 환경부 산하단체에서 최종성능검사를 해서 합격한…
○이정도위원  고장이 났을 때는 어쩝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장이 나면 시설주 책임 하에
○이정도위원  거기서 와서 수리해 주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설치한 회사에서 주로 돈을 내고
○이정도위원  설치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동 소각로가 9기, 구직영이 3기죠.
  그 열두 기가 기종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회사가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두 개 회사
○위원장 손판암  그것을 이정도 위원한테 기계설비 포스터도 있을 테고 그것을 이정도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이 시설 해서 소각로를 태우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눈 앞에 뻔히 보이듯이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 소각로 운영과정에서 소각해서 안 되는 물질은 태우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분리가 안 되더라도 마구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에 소각로를 시설해서 이렇게 태우는 것보다 차라리 다대소각로는 거기에 비교하면 아주 잘 되어 있죠. 거기에 오히려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신청…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아까 김인 위원이 했는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크게 분류하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것과는 동별로 분류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16개 동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쓰레기도 그렇고 수거하기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무슨 다른 방법론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아까 청소행정 문제점에 대해서 이수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행정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화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 재활용하고 있고 다만 구청에서는 가로청소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형태라든지 예산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A라는 특정지역에서 한 것을 보고 장점을 살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탁금이 몇 억 이런 것이 아니고 48억이나 되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동주택부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 조항을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공동주택은 일반단독주택보다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를 들어서 당리동 지역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일정구역을 돌면 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각 여러 곳에 신고해 있기 때문에 거리면으로 보면 오히려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단독지역보다 거리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자료를 분석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단가산출 한 자료에 보면 문전수거지역에는 세대당 경비가 8만6,700원으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만6,055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단가상 볼 때는 공동주택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늘리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담당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라든지 좀더 심층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논리로 따지면 48억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으로써는 제일로 큰 돈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A안, B안, C안 이렇게 안을 짜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실상 올해는 문전수거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소행정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의 사업치를 돈으로 전부 정리하고 그 돈에 대해서 금액을 나타낸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푼 깎고 두 푼 깎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치가 어떠한 수의 바탕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돈을 얼마 깎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하나의 쉽게 말하면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대한 돈이 나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과에서 몇 개 안을 짜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구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비유를 들자면 손익계산을 확실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안이 벌써 두 개, 세 개 안이 나와서 오늘 같은 날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날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주 좋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돼야 만이 진정한 발전적인 공무원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은 48억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4억8,000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것이 정원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 나왔을 경우에 10%로 되어 있지만 올해 계약할 때도 한 4% 정도 다운해서 계약하고 또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2, 3%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는 안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청소과장! 지금 이해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이런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것 같은데 이해수 위원 그 질문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그렇죠.
○위원장 손판암  예, 그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절감하고 나머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지 타 구 사례를 취합을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간이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절약이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어렵겠지만 예를 들자면 2월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안을 내놓고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구의 행정이 바로 돼 가느냐! 이것이 효과적으로 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말까지는 어렵다 하면 2월말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든 분들이 다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비용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상당부분이 나가니까 집행 부서인 청소과에서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는 아주 합리적인 몇 개 안을 내겠다는 그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한거나 제가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우선 청소행정과장 김인 위원이 자료요구한 쓰레기 반입료 산출근거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 이정도 위원이 소각로 시설설비기종 및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고 또 김인 위원께서 현재 지시를 해서 발효통 구입에 행여 일반인들이 어떠한 빌미로 해서 과대장사속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생곡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료 할 때 정확한 t수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가 그것을 제가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쓰레기반입료 거기에 대해서 t수도 같이 해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이 407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수정안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하수구정비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억원 이상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1억원 이상 중기재정된 것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안 된 부분 없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하세요.
○김인위원  계속해서 예산서 410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특고압전기료 해서 계절부하용 그 다음에 상시부하용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절부하용, 상시부하용은 펌프장에 가면 펌프모터는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1년 내 하면 거기에 대한 일상요금이 있는데 계절부하용으로 하면 여름만 요금을 내도록 한전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시 이것은 펌프장 관리 측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시 전등 등 등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예산을 보면 특고압전기료 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3,709만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홍대  90년도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96년 올해요.
○건설과장 노홍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찾으실 동안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4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료 그게 기본지침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기본지침서 130페이지 보면 가로등 해서 갑 정액등, 종량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요금 ㎾당 단가가 3,1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76원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배전함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올해는 어떻게 단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배전함에 기준해서 단가를 넣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96년도 내무부편성지침 참고자료를 보면 여기도 가로등 해 가지고 올 ㎾당 3,020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한 것도 보면 3,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97년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에 것은 기본료로 제어가 되겠고 밑에는 사용료가 되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기본료도 그렇고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노홍대  김인 위원님 질의하신 펌프장 전기요금, 특고압 이것은 작년 예산안도 151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보면
○김인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151쪽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추경에 반영됐으면 됐고, 예산서 4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아니, 노 과장!
○건설과장 노홍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서 될 게 아니고 단가차이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손판암  여기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인위원  기본료 3,160원이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4,209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것은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47.96원이 아니고 43원6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되느냐 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 정도 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명백히 밝혀야죠.
○위원장 손판암  답변이 지금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거 좀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특위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도 오늘 중으로 되어져야 만이 계수에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장님도 배석을 해서 바로 바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만 자꾸 낭비가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은 답변이 안 되니까 갑갑하고 그렇는데 참고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판암  질의입니까?
  김인 위원, 그러면 답변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 질문을 받을까요?
○김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페이지 수도 중요하지만 수정안을 설명을 했는데 건설과장님, 수정안 올라온 부분 있죠?
  제가 보니까 몇 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정안부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이 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9만원, 3명, 12월 해 가지고 32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편성하면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낙동로 괴정천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보상 해 가지고 4억5,000에서 3억3,400이 이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보상 등 해 가지고 7억8,400,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당초에 5,000만원에서 이번 예산에 2,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50m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총 도로구간이 120m 해 가지고 12억원이 되어야 구간마다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좀 편성이 50m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중간에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30m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5,000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중에서 금액차이가 제일 많은 게 낙동로 괴정천 도로개설 이 부분인데 낙동로 괴정천 간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 위치는 구청에서 괴정사거리 못 가서 보면 최한기 외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80m 도로개설을 하고 그 위치에서 괴정천 복개도로까지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을 올해 1단계를 하고 이번에 2차 사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짜면서 돈, 금액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낙동로~괴정천 간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이런 것은 급선무가 아닙니까?
  이 도로도 그 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 도로는 말씀드리면 한 구간이 120m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본예산 짜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50m 밖에 안 됐습니다.
  50m 하면 사업효과가 없어 가지고 가다가 50m 해놓으면 저희들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해 놓으면 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0m 구간 중에 기존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하려고 하니까 3억5,000을 투입해야 만이 기존도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이설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옥녀봉은 올해 사업이 되어 있고 명년에 사업투자 하도록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까지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착공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녀봉은 올해 처음 사업이 착수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하고 낙동로~괴정천 간 도로개설 중에서 중장기 계획표에 보면 어느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러니까 명년에 저희들 낙동로 괴정천도 들어가 있고 옥녀봉도 들어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자면 예산 3억5,000원 이런 데로 배정을 할 것 같으면 감천 옥녀봉으로 해 가지고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우리가 옥녀봉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공사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올해 명년도에 수정예산을 넣어도 작년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녀봉에는 수정예산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차제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장기 계획표에 우선 순위죠, 그것을 반드시 보고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일반 중류층들이 지나는 길보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길이라도 열어주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투자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감천 산복도로 이것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감천 산복도로는 박규호 위원님한테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선 결정하는 그것도 우리 구청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설계는 다 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만 되면 되는 사항인데 12월 20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설계 다 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열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만이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박규호 위원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리고 항만 배후도로 그것은 보상이 다 안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상 한 60%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제가 먼저 번에 봤을 적에는 90% 이상, 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던데 그게 팻말에 1월 몇일날 시공한다 그래 놓고 그게 한 4, 5개월 동안… 이게 영 주민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90% 되고요, 건수 대비하면 70%인데 지금 문제는 도로변 사거리 주변에 술 팔고 하는 영업권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지주하고 빨리 해 가지고 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김인 위원 질의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김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3,160만원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김인위원  계산 잘못된 것 맞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잘못 됐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부과세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보안등 나트륨 램프를 어떤 걸 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나트륨 100W를 쓰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NH고압나트륨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 쓰신 것 그거네요.
  97년도에는 종류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안 바뀝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김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96년 보안등, 나트륨 램프 단가하고 97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보안등, 나트륨 램프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정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보안등 나트륨 램프 해 가지고 단가가 4,840원이고 97년도 단가를 보면 1만340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안정기가 96년도 예산에는 1만3,200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3만1,460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은 보안등, 나트륨 램프를 쓴다고 했는데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한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몇 군데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가로등교체가 열 개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서에는 2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25쪽에 보면 사하초교~배고개간 교체해 가지고 스무 등 되어 있죠?
  그 다음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몇 개 등을 하시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도 한 시간 후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준설차량 있죠. 그것이 재무과에 보니까 97년도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로 재무과에 올라왔지마는 사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노란 차가 되는데 준설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연도는 91년도고 교체연도는 97년도가 되는데 저희들 한 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365일 중에서 준설용 차량이 운행을 며칠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여름에는 준설용 차량을 운행하고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준설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급한 도로정비가 있으면 거기 투입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내 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1년 내 쓰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마는 기계가 있고 차량이 있고 운전수가 있는데 작업일지 같은 것이 있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운행일지하고 또…
○이해수위원  운행일지하고 작업일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받아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준설에 대해서 입찰 보는 경우도 몇 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에도 준설차량 있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한 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준설차량이 안 되면 북구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실제 운행일지 하고 그것을 제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는 민간업자들이 만약에 대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해도 우리 구의 경영관점을 기업경영으로 봐 가지고 빌려줘서 임대수입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도 기타 잡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기계 한 대는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3,100만원인데 여기에 기타 비용하고 포함하면 3,600만원 정도 되겠는데 기계야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계 구입에 대한 문제까지도 따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엔진이 네 대에 전동이 세 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모터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규격, 형식이 전기로 하는 것은 전동이고 엔진은 휘발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전동이라는 것은 유지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전기세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전동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펌프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괴정펌프장이 가락타운 옆에 있고 장림2펌프장이 유수지 고려레미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옮긴 펌프장이 장림 제1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전에 장림1펌프장 있던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엔진 있는 것을 신설하면서 다 철거하고 지금 전동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장림1펌프장은 전동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연료 산출은 어떻게 해서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전동은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고압하고 고압관계…
  엔진은 배수펌프장 연료 해 가지고 411페이지 그 위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낸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선박연료비에 기준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경유기준을 해서 계산하신 것 맞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김인위원  엔진을 우리가 구입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장림2펌프장하고 괴정펌프장은 한 7년 됐습니다.
○김인위원  네 대가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4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 보골천 잔여구간, 그것이 다음 해까지 하면 몇 년째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골천이 1,030m인데 기이 복개된 것이 800m이고 미복개 된 것이 230m 남아 있습니다.
  230m 중에서 올해 80m 해 가지고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보면 현재 진입하는 곳이 사유지가 돼 가지고 사유지 지주가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그 다리까지 해 가지고 통행을 시킬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것은 복개하는 비용인데 장림보골천에서 준설을 많이 했죠? 97년도에도 장림2동 준설 해 가지고 올라온 비용 있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준설차 가지고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준설하는 것이 측구가 있고 흄관 관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이 있고 이런 분류가 되겠는데 준설 인부가 하는 것은 일반측구 준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흄관관거 이것은 준설기계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고 큰하천, 소하천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장비 가지고는 어려워서 도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장림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당리천하고 장림천은 매년 저희들이 준설비를 넣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북구에 준설차량이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북구에 있는 준설차량까지 빌려서 이런 일을 우리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장림천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종사원, 건설인부가 5명에서 10명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그 종사원을 그 어려운 조건에 넣어 가지고 작업하기가 물량이 작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근 300m 내지 500m 되는데 거기에 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종사원 관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지금 현재 건설종사원이 31명인데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는 도로단속이고 1개조는 준설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단속은 주로 단속, 적치물정비 그 다음 도로파손 되면 그런 것 복구 또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정비, 그 다음 기름 뿌리면 기름 정비 같은 게 되겠고 준설은 측구준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두 개조인데 도로단속조하고 준설조하고는 사람 수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30명인데 15명씩 일단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인위원  15명 같으면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준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노홍대  일반준설은 하고 장림 보골천 준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종사원을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대를 잘 짜서 일반측구준설 할 때 하고 장림천, 당리천은 큰 것이니까 지금까지 두 군데 나간 비용만 해도 약 8, 9억 정도 나갔을 건데요. 계속적으로 입찰을 보고 했으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매년 6,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 장림천에 보면 기계상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입차가 사용이 안 되고 사실은 준설하려면 조그마한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서 준설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흡입차는 압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천에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수위원  여기도 준설용 장비 임차 해 가지고 굴삭기 빌리는 비용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장시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96년도 이때까지 작업일지하고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 건설종사원 중에서 도로단속하고 준설종사 거의 반반인데 과장님 4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가산금 해 가지고 8년 기준 12개월 곱하기 31명 이래 놨는데 평균적으로 8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거의 평균 8년 넘습니다.
  다 오래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너무 오랫동안 있어 가지고 건설종사원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실 것 같으면 충분히 앞으로 장림천하고 당리천은 우리 자체에서 준설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다대1동에 야영장 짓겠다고 시비가 4억5,000만원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설계비가 따로 책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노홍대  없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4억5,000 중에서 3,000을 용역비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번에 수정예산안 할 때 그때 왜 안 하시고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그것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알아서 처리하셔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보면 감천2동 재해위험지 해소(소규모 축대보수 2개소)가 1,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감천2동에 가면 도로 지나는데 축대를 넓혀내서
○이수택위원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산복도로 옥녀봉 밑에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새로 개설한 도로 말고
○건설과장 노홍대  아니고 옛날 고지대에 보면 집 있지 않습니까?
  집 촘촘히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이 보수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사실은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감천2동에서 이 두 군데 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집은 많은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2개소만 하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일단 2개소만 넣었습니다.
○이수택위원  2개소가 다른 곳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또 재해예비비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편성에는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두 개소만 넣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것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17동이 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17동 같으면 한 100m 되겠네요?
○건설과장 노홍대  재해위험이 있어 가지고 석축을 쌓으면 100m 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방법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삭감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하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회의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성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특별위원회가
   (청취불능)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 참고하시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건설과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건설과에 김인 위원과 이해수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 편의상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해 주시고 특별회계 52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2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관계입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이게 264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지방지 2개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합니다.
  신문사 광고료입니다.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96년도 단가하고 97년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위원님 면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할 게 6건이면 면이 조금 커집니다.
  크고 작고 하는 그 면에 차이가 있고 위원회를 몇 번 하냐 거기에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위원회를 몇 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계획위원회
○김인위원  지금 현재 건수는 세 건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예상건수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264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크기가 한 이 정도
○김인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떤 크기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신문광고란 제일 밑에 보면
○김인우원  그런데 96년도에 집행된 단가하고 97년도에 예산편성된 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6년도처럼 그렇게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데 그럼 190만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결국 말하자면 개수라 할까 고시, 단이 커집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12월 21일날 할 그것은 다섯 건이 됩니다.
  괴정지구라든지 신평지구라든지 그것은 조금 커지고 예를 들어서 건수가 세 건 정도 되면 글쓰는 양이 적으니까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아니 개발과장, 금년에 공람공고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것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397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아마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안 들고 오셔서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 소관 예산에 보면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285페이지에 동 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약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동은 동대로 별도 하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또 인부사역 해 가지고 합동으로 철거를 합니다.
○김인위원  동에도 세 사람으로 계상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금액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그것이 결국 말하자면 우리 인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할 때가 있고 동사무소에 바로 지시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해 가지고 써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2중 계상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환경정비라든지 그리고 불법광고물 일부 철거하는 것
○김인위원  그런데 구청이 어디 사하구 밖에 있는 겁니까, 똑같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16개 동이 있고 총괄해서 구청이 있다는 것뿐이지, 동 따로 있고 구청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금 동 소관에 동환경 및 불법광고물정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 또 철거인부임을 이렇게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옥상이라든지 위험한 곳 이런 데 있는 것을 인부를,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철거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똑같죠, 동에서도 하는 일이 역시 똑같은 일인데 틀린 일입니까?
  도시개발과를 그대로 두려면 동 소관은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동 소관을 그대로 두려면 도시개발과를 없애든지 어느 한쪽으로 일을 모아줘야지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철거한 것은 자진철거 한다, 계고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정비를 한다. 이런 거지마는 우리가 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큰 간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데서 광고인부임을 넣어 놓은 겁니다.
○김인위원  구청에서는 동으로 행정지시만 내려주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동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에서까지 인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원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마는 재원도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한데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을 해야죠.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동에서 나오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람들은 철거권은 없죠?
  그 사람들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철거보다도 우리가 정식 공문을 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집행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동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고 지적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대집행으로써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청장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동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원들은 철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철거라는 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한다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고 보통 철거해 주시오 하고 독려하고 계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주로 동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만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만7,55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만1,860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암  담당계장이 있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비가 1만7,500원인데 여기에는 3만1,860원인데 그 차이점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동에서 지금 현재 책정 일용인부는 단순 노무 간단한 것,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 기능을 요한다고 할까 이러한 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일의 분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분명히 지침을 보고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판암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위원님, 그 답변은 책자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빠른 시일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 부분 조금 전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특별회계 52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과장님!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획대로 하면 96년 11월 26일입니다.
○이해수위원  96년 11월달인데도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잘 안 됐고 그 전에 조그마한 어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림동사무소 뒤편에 거기에 배가 안 빠져 가지고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정확하게 언제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순수공사는 97년 4월 가까이 되면 완공될 것이고 모든 행정절차까지 하면 6월까지를 우리가 계획준공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도 6월달까지 준공되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토지매각수입분이 상당한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것이 있고 하니까 1월경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기존유수지는 매립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월달쯤 도상분할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매각해 가지고 우선 빚이라도 갚으려고 그럽니다.
○이해수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연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내년 6월달까지 준공이 안 되면 저희들 현재 예산서 가지고 있지만 상당부분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6월 전에는 어차피 됩니다.
  지금 현재 107동 무허가 중에서도 지금 18동 남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만약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확실한 법적 대응책이라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만약에 공사가 안 된다 했을 때
○이해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만약에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연체가 계속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연체도 중요하지마는 연체료는 우리로서는 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돼야지 현재 우리 구의 계획표대로 돌아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연체료 부분 말고 다른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민사상에 두산건살회사하고 서로 협약을 했으니까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조치가 얼마든지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서 만약에 나머지 준공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그것도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타절정산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타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사실 준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또 지금 현재 과에서도 움직이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끝이 안 났을 때는 우리가 타절정산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다른 문제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장림동 관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준공이 되면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금액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 받아야죠」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397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일당 3만1,860원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6년도 8월 공사비관리자료에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이해수위원  내무부지침에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지침상 노임은 현재 시중단가를 적용해라 이런 지침 때문에 지금 시중단가에서 나오는 자료표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왜! 불법광고 단속하는 사람들 만7,000원이요!
  지금 제 말은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엄밀한 뜻에서는 이 책자에 나오는 것을 안 따라줘도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왜 동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깝느냐 그 말입니다.
  만7,000원하고 3만1,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가 그것은 일반노임단가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맞는데 이 차이분하고 이 차이분을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참고자료하고의 관계 그것을 밝혀 달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제가 이것은 상세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 실무자를…
○이해수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김흥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동단위에 1만7,550원은 어떠어떠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고 또 3만1,860원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근거책자 표지를 복사해서 그 안에 내용 넣어 가지고 하나 부탁을 합시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님 그렇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그렇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장내소란)
○김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집행기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시 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이상은
  김흥산   김정식
  이수택   김인
  이해수   이석래
  지근수   이정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조치승
  청소행정과장조동규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노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