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4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6년도제2회추각여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상은의원외9인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1996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04억3,585만2,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05억8,650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10억2,23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억3,606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중앙부처 및 시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괴정3동사 주변도로 개설과 감천 천마산산복도로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편성 한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 하겠으나 세외수입 중 기정예산에 관공업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을 과소책정한 것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을 과다 책정하여 금회 추경에 경정한 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특히 구 괴정3동사 매각수입을 기존예산에 책정하였으나 매각치 못하여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기존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326억667만5,000원, 국․시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344억1,337만9,000원, 채무상환 23억8,050만원, 예비비 등이 16억2,180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이 일부 가감됨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한 것 등은 예산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정예산 16억3,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의한 사항으로서 계획을 잘못하여 재원을 사장시켜 필요사업을 적기 시행치 못하게 한 결과를 발생케 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특정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순수 구비로 시행할 일부 투자사업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시점인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 예산운영이라 보기 어려우며, 당해연도에 시행치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가 9건에 55억2,839만4,000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겠으나 당초계획수립 시 면밀한 조사, 분석으로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어 앞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진료비 지원액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우편료 및 예비비 등을 가감 정리하였으나, 당초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치 않고 전액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며,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유수지 매립공사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토지 매각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총무위 소관, 도시위 소관 순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말씀하세요.
○김인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96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했을 때 36억이었고 1차 추경 때 증액을 해 가지고 40억8,000만원,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한 3억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관계가 원래 분리수거 추진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이것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징수과에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된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과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 해당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적게 했습니다.
  연말까지 제작이 될 것으로 전부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에 36억이었는데 그럼 당초예산대로 하면 2차 추경에 33억 같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40억씩이나 다시 증액을 했다가 결국 2차 추경에 따라서 3억으로 한다면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1차 추경에 왜 예상하지 못하고 1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많이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차 추경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김인위원  그럼 거기 연계해서 올해 쓰레기봉투제작은 몇 매나 했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청소과장을 출석해 달라고 그러세요.
  김인 위원 그 부분은 청소과장이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문하세요.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끝났습니까?
○김인위원  저는 청소과장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항목별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전부분에 걸쳐서 감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편성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이야기는 부분적인 것대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 오늘 이 자리 실․국․과장님까지 모두 계시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신요양시설 수용자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126만2,000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시설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1,377만5,000원으로 또 증가가 됐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판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김흥산위원  그 부분은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연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관 과에 묻고 우선 세입부분에만 질문을
김흥산 위원  그렇게 합시다.
  넘깁시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부분이 있는데 기정에서 경쟁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 재무과장이 답변 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종  재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매각수입을 잡을 때 우리가 당초에 1억6,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국유재산 매각신청이 저조한 탓에 3,400만원이 2회 추경에 감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공유재산관계도 같은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괴정3동사가 유찰이, 금년에 매각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괴정3동사 이전 대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3동사를 매각하도록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사실상 9,200만원이 계산됐기 때문에 건물관계가 상당히 장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팔린 관계로 5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괴정3동사 말고 기정에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으로 5억7,600만원이 감소됐는데 괴정3동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당초예산 수입을 봤는데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괴정3동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몇 번 들었으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 안 있습니까.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그것도 우리가 공유재산이 매각신청이 저조해서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정에서 1억2,800만원은 팔렸다는 말이죠?
  이거 팔린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 말입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9,8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약 ,4923만7,000원 정도가 금년도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국유재산을 파실 때 그럼 몇 필지 팔았어요?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96년도에 18건에 1,357㎡ 정도 팔았습니다.
○이해수위원  18건에 몇 ㎡요?
○재무과장 강명종  1,357㎡
○이해수위원  그래 가지고 총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9,854만8,000원 정도요.
○이해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공유재산은 7건에 149㎡입니다.
○김인위원  국유재산 파신 게 9,5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9,854만8,000원
○김인위원  그러면 경정에 1억2,8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파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아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5억7,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아닌데, 지금 1억2,800만원인데 그러면 9,800만원을 파셨고 불과 며칠 사이에 더 파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1월 30일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 매각수입 예상치가 4건에 4,891만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 조서라는 걸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95년도말에 2,352필지에서 96년도 10월 30일 현재로 2,196필지입니다.
  그러면 18건하고 7건 포함한다 해도 25건인데 지금 2,353건에서 25건을 빼면 현재 나와있는 계수하고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은 잡지만 국유재산이 부동산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매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12월달에 파는 것 빼놓고 방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파는 게 18건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도 7건이고, 두 개 합하면 25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건물에 대한 동수는 변경이 별로 없잖아요. 58동 맞죠?
○재무과장 강명종  전체가.
○이해수위원  아니, 95년도에 58동으로 되어 있고 96년 11월 30일날로 해서 58동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부분에 대해서 파는 것이 방금 말한 게 계수가 틀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이소.
  95년도말에 2,352필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18건, 7건을 팔았다고 했고 96년 10월 31일까지 판 것이고 앞으로 팔 것까지 포함해서 1억2,800이 올라온 것은 그런대로 올해 안에 판다고 하니까 수긍이 가는데 2,352필지에서 25건을 팔았으면 2,327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2906필지로 되어 있네.
  이거 안 가져왔습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재무과장 강명종  부속서류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해수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서류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여기 건물 58동은 저희들이 우리 청사 동사무소 복지회관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말이나 지금 96년도 10월 31일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거론하자는 게 아니 95년말에 우리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올해 팔았다는 그 분하고 빼기 한번 해 보이소.
  2.352-52 그래 보이소.
○위원장 손판암  재무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계산해 가지고 조금 후에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데 제가 어차피 말한 김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성질별, 과목조서가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미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 감액만 되어 있어서 분류를 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2회 추가경정 이것하고 1회 때도 저희들이 이걸 한 번 했죠.
  이걸 1회고 2회고 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통일 시킬 수 없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차례도 그렇고 뭔가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오늘 사실 질문하려고 이틀밤 동안 밤샘해 가면서 책을 봤는데 차례가 잘 안 맞아요.
  지금 비유를 들자면 1회 추가경정 한 것 있으면 한 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뭔가 차례가 전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 과, 여러 국을 이래도 전부 책을 들고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한 개 과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런 자료를 안 들고 오면 됩니까?
  그래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서 자체는 어느 정도 통일성과 기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과별로 해 가지고 그런 대로 추가경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것하고 본예산 것하고 비교를 죽 해 보니까 1회는 나름대로 차례대로 한 것 같으면서도 과가 분리도 안 되고 완전히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문제는 반드시 어느 한 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르고 만약에 그 기준이 틀리면 획기적인 변화를 일이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잠깐만요. 재무과장, 이해수 위원 질의한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조금 있다가 답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면 김흥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26페이지 정신요양시설비 관계에서 기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7억300하는 경정란에 5억5,155만775원으로 정정하고 기정란에 5억5,153만7,000원으로 정정이 됩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은 그대로입니다.
○김흥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금액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경정란에는 5억5,155만775원, 그 다음 기정란에는 5억5,153만7,000원 그런데 이 추가증 만3,775원은 국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김인위원  기획실장님! 정리를 좀… 증액된 금액이 만3,775원이죠?
  지금 예산서 단위가 전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잘못 됐습니다.
  1,377만5,000원요.
  29페이지 2,913만6,000원은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세출에 상세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 위원님 청소 쓰레기봉투값 세입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청소행정과장님 오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세입 중에 추경 포함해서 올해 41억3,000만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36억을 정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41억3,000만원이 세입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5월달부터 봉투 인상을 20%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김인위원  잠시만요! 41억3,000만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목표액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41억3,0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1차 추경 때 인상을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당초 96년도 본예산에는 36억이 편성이 됐는데 5월경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값 인상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 때 5억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세입목표액은 41억3,0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아닌데요 1차 추경 때 저희 예산서 보면 40억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대형폐기물이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그것은 빼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세입액이 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5,000만원 제외하면 40억8,000만원이 올해 기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용되는 것 7억9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33억7,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인위원  내용은 그런데 당초에 쓰레기 봉투값이 오를 것으로 봐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상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는 오히려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사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말까지는 봉투판매량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 증감에 대비해서 상당히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이 작년에 238t에서 올해 226t으로 1일 12t 정도…
○김인위원  잠시만요!
  몇 t에서 몇 t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년 평균이 238t에서 올해 226t으로 1일 약 12t이 감소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감소비율이 약 3% 정도,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밀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형봉투를 사용할 때보다는 그런 추세에서 추경 봉투를 사용해서 양을 많이 넣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5ℓ나 10ℓ는 사용량이 1.6% 정도 감소된 반면에 20ℓ, 30ℓ, 50ℓ는 1.7%에서 0.7% 봉투사용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신문보도가 여러 차례 있고 해서 96년도 초에는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95년말에 상당수 많이 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김인위원  그럼 올해 96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을 몇 매나 제작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는 11월말 현재 총 1,077만원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제작비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제작금액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량도 지난 해에 1,807만2,000매를 제작했는데 이것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100만매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쓰레기도 일부 감량이 되고, 이런 추세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에 평균 8% 내지 9% 정도 종량제봉투사용량이 감량이 됐습니다.
  특히 남구 같은 데는 25.6%, 동래 같은 데는 25.9%, 16개 구․군청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평균 8, 9%인데 좀 많이 감소된 구는 25%까지 종량제봉투사용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는 97년도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도는 인구가 아파트가 다대5지구 같은 데도 아직 입주가 안 됐고 건축과 자료에 보면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가 상당수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면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6,900명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난다고 보면 올해보다 세입을 조금 더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집계 나온 것이 2억5,000만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연말까지 합하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5억9,000 잡았는데 그것은 매수가 상당히 줄어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전체 매수가 줄어들고 제작단가가 예를 들어 예산서상에 5ℓ에 13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올해 실제로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한 가격이 11원으로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가 저밀도, 고밀도 두 가지 봉투가 있는데 재질이 약해서 자꾸 터진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는 좀 질긴 봉투를 제작했기 때문에 저밀도, 고밀도 그 차이에서 예산도 절감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질기고 좋은 봉투를 제작하는데 오히려 단가가 원래계획보다 싸게 책정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5ℓ 13원짜리는 저밀도 봉투를 하는데 그것은 신축성이 있어서 봉투는 유연한 대신에 잘 터지는 경우가 있고 11원짜리는 예산은 적지만 탄력성 있게 좀 질긴 면에서 잘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고밀도 형태로
○이해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자면 13원짜리하고 11원짜리하면 매수가 많으니까 상당금액이 차이 나는데 처음부터 11원짜리를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5년도는 전부 저밀도로 제작했기 때문에 일단 96년도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새해 들어와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있어서 좀 안 찢어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고밀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쓰레기 봉투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일하게 13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규격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정도위원  몇 ℓ짜리 종류가 모두 몇 가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일곱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서상에는 5ℓ 한 매 제작비가 13원이고, 10ℓ가 19원, 20ℓ가 30원, 30ℓ가 40원, 50ℓ가 57원
○이수택위원  천천히 불러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종류 중
○위원장 손판암  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결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위원님들 세입부분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 세출부분
○김흥산위원  조금 더 물어보고
○위원장 손판암  세입부분에요? 김흥산 위원 질의 하실랍니까?
○김흥산위원  22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3,700여만원 감소된 내용하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2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김 위원 재무과장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김흥산위원  오거든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도로사용료는 징수액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징수액이 떨어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금액이 아니고 징수액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의 5%를 받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상해서 묻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내역 속에 1억2,128만9,000원은 지금 현재 시에서 올해 예산확보량이 부족해서 97년도에 이 금액을 다시 주겠다는 약속이 왔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답변이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는데.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이해수위원  24페이지 기타 잡수입칸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이 원래 4억1,200만원에서 2억2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관계는 주로 수탁공사관계가 대부분인데 수탁공사관계가 상당히 감소됨으로 인해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24페이지 기타 잡수입칸에 보면 경정해 가지고 2억200이 되어 있고 기정이 4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 2억을 예산액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판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자료를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마쳤습니까?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2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금고에 정기예금을 9개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시긍로 해서 예금을 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7억4,929만3,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앞으로 12월달에 70만7,000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봐 가지고 기정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6억3,000만원에서 이번에 96년도 수입예상이 7억5,000이 된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3,000만원 그대로 해 놨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유동성을 떠나서 올해 7억5,000이 내년에 6억3,000 밖에 안 된다는 그 얘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보통 보면 이자수입관계는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자수입관계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구에서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짜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올해 7억5,000을 이자수입으로 받았는데 내년도는 거기에 대한 근사치로서 올린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1억2,000이나 차이 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금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내년도는 올해 금리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세입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조금만요!
  징수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96년도 6억3,000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상치를 7억을 한다 하면 되는데 지금 금년도 7억5,000인데 97년도 6억3,000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야말로 밤샘을 해 가면서 예산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과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 찾아 가지고 답변하고 또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만 소요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김인위원  이상은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장 말씀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적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거론 했었습니다.
  95년도에 6억3,000, 96년도에도 6억3,000, 97년도에도 6억3,000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적에 분명히 이 부분 얼마든지 이자를 올릴 수 있는 수입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징표로서 수입부분을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징수과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한번 보십시오. 2차 추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2,000이나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해야죠. 어째서 답습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의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비심사 할 때 6억3,000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7억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7억이 아니라 7억5,000까지 올라와 있는데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기타 잡수입 그것마저도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린다 하는데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여기도 다 있어요.
  민간수탁공사금 15억 플러스하면 딱 맞습니다.
  그 쉬운 답변도 하나 못 해서 되겠습니까?
  15억을 처음에 플러스해서 17억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그것이 기타수입이 적어서 지금 다시 추가경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만 4억1,000인데 지금 2억200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민간수탁금 15억 플러스하면 딱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런 답변 하나 못 하면 어찌 합니까?
  제가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질문한 이것은 상당히 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있다가 답변해 주고, 계장, 과장 밑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제가 (청취불능)
○징수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징수과에서 세외수입관계를 총괄하고 있는데 모든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해당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해당 과에서 한다면 제가 방금 질문한 과는 담당이 어느 과입니까?
  명색이 우리 구 모든 것에 있어서 징수를 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 틀린 부분은 민간수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대로 15억을 더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96년도 기초할 때는 됐는데 추가경정 올라갔다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유만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흥산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 손판암  세입부분입니까?
○김흥산위원  세입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26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질문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377만5,000원하고 29페이지에 증가된 것이 2,913만6,000원이죠.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세출예산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하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흥산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실장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증액된 것이 1,300만원이 아니고 그냥 1만3,775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300만원이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경정이 5억5,155만775원이고 기정이 5억5,153만7,000원인데 그것을 빼보면 계산이 맞습니까?
  그럼 금액을 잘못 불러셨든지.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그 부분에는 청상 집행기관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장 강명종  이해수 위원님이
○위원장 손판암  재무과장님 세입부분에 일단 마치고 세출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서 더 발췌하도록 하고 세입부분은 마치고 김인 위원, 이해수 위원, 김흥산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실․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하는데 다음 시간은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을 정회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요약해서 한번 더 답변을 주시고 이해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 그것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세입 부분에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이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유지 96년도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잡종재산이 우리가 금년 96년에 7건을 아까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149필지를 포함해서 신평, 장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던 구유재산을 건축과 토지특별회계 재산으로 넘겨준 겁니다.
  김흥산 위원님 질의한 것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려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건축과로 간 필지하고 포함해서 150 몇 필지다, 그러면 18건하고 17건하고 나머지는 건축과로 간 필지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필지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 총무사회위원회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페이지는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징수과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입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를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만 계시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는 세무과, 징수과, 기획감사실, 동 포함해서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과, 보건소, 문화공보, 민원봉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페이지 차례대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오히려 페이지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의회사무국 여비부분인데 페이지는 42페이지 공무수행의원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삭감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수행 국내여비관계는 지금 현재 25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예산 중에 차액을 지금 증감 정리한 사항입니다.
  공무수행 의원 해외여비에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액이 7,500만원이었는데 5,817만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682만7,000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밑에 건은 알겠는데 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수행의원 국내여비 같으면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이것은 실행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광주에 세미나 갔을 적에, 그런 사항이 여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이해수위원  공무수행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수행 의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공무수행 의원 이러면 250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 받으러 간다든지 그런 비용입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개별로 어떤 공무로 (청취불능)
○이해수위원  그렇죠. 개별로 가신 분이 공무수행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된 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문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해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무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손판암  아니, 이해수 위원! 세무과, 징수과를 하고 내가 다시 총무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재무과 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징수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은 총무과에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상금에 구정발전유공자 시상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연말에 각 동에 구정을 위해서 애쓴 사람 표창을 하는데 표창장 돈은 있는데 부상 돈이 없어 가지고 부상 주기 위해서 부상 요청한 겁니다.
  손목시계 사는 겁니다.
○김인위원  표창장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표창장은 예산의 수용비로 쓸 수도 있는데 표창하면서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만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 구정발전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표창장이라는 게 원래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원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말시상 계획을 하면서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시상품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표창장이 제작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하고 부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이런 안이 있으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올려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시상품도 나가고 해야지 표창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내용도 없는데 거기서 하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연간 전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 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추가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같이 두 개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나만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을 아끼도 보니까 별도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 수용비에서 표창장은 충당이 되니까.
○김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는 뭔가 표시가 나야 이걸 연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다시 말씀올리지만 우리가 표창장은 수용비 안에 포괄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표창장은 만들어지는데 표창장 주는 대상에 대한 시상품이 없어 가지고 시상품 예산이 부족해서
○김인위원  만드는 자체를 제가 그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모두 연계를 해서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이 내용이 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집행기관에서 쓰는 표창하는 것까지 일일이 의회에 보고를, 예산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를,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인위원  작든 크든 위원들한테 일단은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해야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인위원  답변은 됐는데 위원장 이건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정책자문회의 보조 해 가지고 연차 수당 추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에 평통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근무 일수를 열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14일을 줘야 되는데 열흘 밖에 안 주도록 그때 예산이 잘못 돼 가지고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더 줘야 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로 7만원을 더 주도록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을 처음으로 10일로 잡았는데 바뀌어 가지고 14일로 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은 맞는데 14일로 주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 예산에는 바로 이렇게 14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에 대한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페이지 52쪽에 이 보상금에 대해서 김인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구정발전유공자 시상품에 있어서는 바로 이 건이 선심행정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매년 충분하고도 정확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공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선거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집중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주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53쪽이네요.
  사무실 이전통신선로 정비관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별관지하 교육장 싱크대 구입에 대해서 규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관 지하교육장 보일러 배관수리 본 건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앞서 그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을 넣었고 또 이 추경이 예산서에 오르기 전에 먼저 집행이 되어 버렸죠?
  보일러 배관수리가 예산심의 전에 공사나 돈이 집행되어 버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위원님께서 집행했냐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고 실제 우리가 지하에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회의실 만들면서 우선 급한 부분 약간 수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다 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본 위원은 사무실 이전통신선로정비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비용이 경정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장! 이석래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인 위원 보충질의.
○김인위원  이석래 위원님의 별관보일러 수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별관보일러 노후시설교체 해 가지고 1,2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관지하교육장 보일러배관 수리 해 가지고 또 32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당초예산에는 별관보일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보일러 시설할 때 시설된 보일러가 침수가 됐습니다.
  물이 차 가지고 그 부부늘 그대로 두었다가는 지난번 여름에 한번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전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완전히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이쪽 전기수리는 다 했는데 이쪽 수리하고 나니까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위에 올라오면 보일러는 수리가 되어 있는데 지하에 우리가 쓰는 보일러가 또 있습니다.
  그 보일러 부분이 지금 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온풍기도 수리해야 돼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일부 응급조치는 했는데 수리를 해야 됩니다.
○김인위원  물이 침수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침수는 지난 여름에 침수가 됐고 정전사고를 예방해서 장소를 완전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있던 장소는 들어내 버리고 지하대피호 만들 때 지휘소 옆으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인위원  시설이 완전히 새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97년도 보일러수리비는 어디에 쓰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보일러는 해마다 수리비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겨울철 쓰고 나서 여름 쉬고 또 겨울철 쓰려면 또 보일러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해마다 수리를 할 필요는 없죠. 돈을 1,260만원 들여놨는데 거기다가 수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물론, 도색을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되는 거지 보일러 수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것이 낫죠.
○총무과장 주강우  내년에도 역시 보수인데 예산 그렇게 많이 책정 안 됐을 겁니다.
○김인위원  만일에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구입을 한다면 보일러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고 보일러 안에 배관부분이 문제가 되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보일러가 얼마입니까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해수 위원 총무과입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60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을숙도체육시설확충 해 가지고 1억5,000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1억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 1억이 투입 됐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 하는 게 축구장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축구장 3면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1억5,000 중에서 1억을 투입하고 5,000만원이 아직 테니스장 때문에 투입 안 된다는 건데 실제 축구장하는데 1억이 투입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말이죠.
○이해수위원  언제 투입될 건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을 7,500만원으로 축구장 3면 조성하는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갈대가 나 있는 부분에 갈대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성토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축구장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가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을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추가편성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7,500만원을 해 가지고 축구장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7,500만원에 입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정에서 1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성토부분 그것보다도 원래 예산확보가 1억이 돼야지 입찰이 가능하니까 7,500에 입찰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갈대를 들어내기 전에 일반 땅과 같은 상태라고 보고 우리가 설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갈대를 걷어내고 보니까 사진도 우리가 찍어놓고 현장을 보존해 놨습니다마는 물이 올라오고 차여 가지고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동장 조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술자가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거기 들어가는 흙은 토지형질변경장 해서 무더기로 갖다 넣고 있는데 갖다 넣고 정비하는 데만 해도 2,5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축구장 도면하고 그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도면 봐 가지고 소용 없습니다. 사진을 한 부 보여 드릴게요.
○이해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이 그 말씀이 아니고 1억짜리 하나 계약을 하는 데도 뒤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 해도 우리 위원들 중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억짜리를 7,500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합니다.
  원래가 계약하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7,500 되는데 막상 계약해 놓고 보니까 뒤에 뭐가 든다 뭐 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매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꺼내느냐 하면 축구장 한 개 계약하는데도 다시 추가공사비가 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사실 그걸 질문하려고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한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제문화교류센터 한다 거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파 보니까 돌멩이들이 많아서 지질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 그 문제도 아직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장을 내년 초에 해서 하더라도 뭔가 기술검토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 넘기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축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으로서 데리고 가서 검토했는데 사실상 갈대가 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그냥 갖다 깔아버리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설계도 아니고 국제규격의 축구장에는 암거설치 해서 물 빠지게 만들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흙 다져 가지고 깔아버리면 괜찮은 걸로 계산해서 어려운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7,500만원에 설계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실제로 갈대를 걷어내고 보니까 갈대 밑에 전부 물이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갈대 걷어내니까 흙하고 떠져 나가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하고 갈대하고가 30㎝ 내지 40㎝ 터진다는 얘깁니다.
  터지니까 그 위에 성토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부실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부실로 따진다 하면 그것은 곤란한 말입니다.
○이해수위원  공사부실을 제가 왜 따집니까.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 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죠.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걸 우리가 처음에 했는데 뒤에 변경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갈대가 많아서 대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물이었다 그러면 명색이 그 자리가 습지라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토질에 대해 더 연구를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논리 자체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할 그런 부분 같으면 지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질검사 안 한 그 부분은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운동장 만드는 거니까 크게 지질검사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계를 했는데
○이해수위원  과장님! 지하를 파는 지질조사가 아니고 축구장 할 땅의 성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하고 틀리죠.
  거기 가서 충분히 관찰만 했더라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뒤에 구태여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갈대 안 걷은 부분에 가면 물 없습니다.
  그런데 갈대를 걷으니까 땅이 파이니까 물이 나온다 얘깁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갈대 있는 부분에 물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뒤에 서 계시는데 건설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손판암  건설과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갈대를 들어내서 바로 조성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실 갈대를 파내고 보니까 습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상당한 미스(miss)를 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확실히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 말이 혹시나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걸 억지로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려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어차피 토지를 판다든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따진 부분도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뭐 뒤에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주의를 많이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57쪽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구청사신축토지매입건에 경정에는 0이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현재 우리 청사가 협소하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협소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내방객 주차장소 역시 또 협소하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이로 인해 내방객들이 10분 내지 1시간씩 앞에서 기다립니다.
  또한 멱살을 잡는 등 상당히 좋지 못한,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입구에서부터 문전박대를 하고 불친절을 바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청만큼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친절한 데가 없다며 저기서부터 인상을 찌푸립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가능하면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만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그래서 현청사 인근토지 매입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구청사신축예정지에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사 인근에 있는 가옥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확장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저쪽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기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놔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슬슬 꼬리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수억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책정은 했는데 책정했다가 전부 흘러갔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신청사를 저쪽에 건립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 재정상태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해서 추후에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현재 올해로서는 토지매입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안 되면 명시이월이라도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살 전망이 나오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는데 내년도 전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삭감조치 하고 그때 가서 사야 될 그게 되면 새로 예산편성 해서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해수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그 밑에 별관지하교육장 도색인데 도색은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도색은 몇 년마다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전문적인 입장이 안 돼서 말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것이 2년 내지 3년에 하는데 지금 현재 별관도색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도색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도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관지하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회의장으로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장으로 조성을 해놓고 회의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좀 도색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도색코자 합니다.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96년도 하고 틀려서 97년도에는 별관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색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모양상 한다는 것보다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 거기 보면 3년이나 3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는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0원 차이인데 6억2,083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6억2,083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아태경  백 단위에 반올림 하다 보니까 계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05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서 38만원이 지출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아태경  이게 사회산업국장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직원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안 한 기간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근무 안 한 기간의 금액이 38만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아태경  예. 수당하고 기타 상여금하고 월차수당하고 이래서 삭감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예.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예산서 31페이지 아, 이것은 가정복지과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는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오늘 어머니합창단행사에 불가불 참석이 돼야 된다고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계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김인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심의 때도 안 나오셨고 2차 추경 때도 안 나오시고 예산심의 때마다 빠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지게 되었는가?
  불가피하게 빠졌다 그런 것 말고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판암  어머니합창단 송년행사가 오늘 우리 사하구 여성회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참석이 안 될 수 없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는 것은 과장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계장이 된다면 계장도 좋다 라고
○김인위원  그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중요합니까, 그 모임이 중요합니까?
  또 그 모임에 설령 빠지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장이 가면 되지 과장은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죠.
  어째 과장이 거기 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중에 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가정복지과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이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시면 뭔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실질ㅈ거으로 성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일성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계장한테
   (「일단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신청 해 주시는데 위생과는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해수위원  한 개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심야영업단속 있죠.
  공무원 여비가 5일이 증가됐는데 96년도 예산도 그렇고 97년도 예산도 전부 15일씩 잡혀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5일 증가할 바에는 미리부터 하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5일이 증가됐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책정 할 때까지는 심야영업단속비를 직원 1인당 최고 20일까지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 이상은 못 주게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처음에 긴축예산차원에서 5일분이 당초 계상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97년도 예산에는 기준이 15일분을 주라고 하달되어 있는데 5일분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정직 5명이 5일분을 2개월로 추가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계산을 하면 맞는데 97년도 예산에도 15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에도 15일로 되어 있죠?
○위생과장 배재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5일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것을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배재수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면 심야영업단속공무원은 월 20만원, 쉽게 말하면 20일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위에서 하달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 계상할 당시에 아마 15일로 착각을…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왜 15일로 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97년도 예산 올릴 때도 20일로 바로 올려버리죠.
○위생과장 배재수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 저는 추측이 그렇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96년도 예산서 올릴 때 20일 되어 있는데 15일 올렸다 그래서 5일 올렸다. 그것은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97년도에는 예산서에는 15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기준이 그렇게 하달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위생과장님! 이해수 위원이 질의한 5명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배재수  계상방법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그러면 되겠죠.
○이해수위원  계상방법은 아까 한 그 말씀이 맞는데 왜 인원이 그런 식으로 됐는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이 꼭 그렇게 줘야 한다 하는 규정은 아니고 15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단속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구와도 밸런스를 맞추어 보니까 올해는 20일분을 주는 것은 옳다 라고 판단해서 요구대로 5일을 더 올렸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내무부예산지침상 5일 더 올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최대한도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97년도 예산할 때도 오히려 날짜를 미리부터 올리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건이 완화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과거의 경우 평형유지도 있고 해서 15일로 해 두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소 없으면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부터 20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 기획감사실하고 동 소관은 맨 마지막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96년도에 제작하신 게 아마 1,077만매에서 2억5,000만원 정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1월까지 지급된 게
○김인위원  12월달에는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2월달에는 앞으로 내년 1, 2월 쓸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김인위원  12월만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한 7,000만원 정도
○김인위원  그래도 한 3억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경쟁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억7,000 경정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더 추가로 11월까지 집행하고 그 외의 돈은 기획감사실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억2,000 정도는 경정감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더 내려가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51페이지입니다.
  폐유위탁처리비가 60만원 당초 되어 있다가 지금 필요 없어서 전부 없애버렸는지 만일 이게 없다면 폐유위탁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폐유위탁처리비가 국고보조, 원래 원칙은 가내시 내려오고 내시가 내려오는데 현재 내시액의 돈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위에서 사정이 변경되어 삭감이 됐는데 가내시 때는 60만원 잡아넣었다가 이번 본내시 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돈도 교부도 못 받고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당초에 아예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는 겁니다.
○김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폐유처리요, 어항법하고 어항관리규정에 이용자단체가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다대포 어판장 옆에 보면 폐유수거처리장이 있습니다.
  열 드럼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폐유를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지역경제과에 대한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153쪽에 시설비에 산지수목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로
○이석래위원  장소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장소는 싸릿골 위에 시약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올 10월달에 해 가지고 10월 23일날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의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문화공보실 왔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건설과에 대한 건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괴정3동사 주변도로개설 전액 시비로 1억3,000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전액 시비로 1억3,000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저희 괴정3동사 주변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안쪽에 보면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8억7,000 해 가지고 10억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10억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앞에 167쪽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토지하고 건물이주비 포함해 가지고 8억7,000이고 뒤에 168페이지 이것은 1억3,000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165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32명에서 지금 현재 31명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2,940만원은 전체 금액이 줄었는데 한 명 결원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요소가 있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32명에서 한 명 줄은 것이 태반인데 다른 복리후생비 관계다,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도 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또 다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하고 지금 또 다시 추경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장께서는 부재중이라서 심사를 생략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세 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생략하는 것은 좋은데 가정복지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서 질의는 없다 하더라도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과장님들이 오셨는지 여부를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서 오셨으면 참석하라고 통보를 할 테고 그래서 이 세 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장님이 답을 해도 좋다고 하면 계장이라도 축석을 시킬 테고 아마 제가 보니까 이 세 과에는 특별히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있어요. 앞에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이 세 과에 대한 것을 한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을 동시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 동 소관에는 8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질의에 앞서 안 과장! 우리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본예산이 있을 거고 1차, 2차 추경, 경우에 따라서 3차도 있는데 예산서에 구비, 시비, 국비 표시가 매년 다른데 이것 내년부터 통일시킬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년도에 당초예산 규정 표기방법에 따라서 확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손판암  또,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188페이지에 민사사건패소금 배상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패소가 4건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연말종결이 되고 해서 남는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이 4건 사건명이 무엇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아침에 회의장에서 시간이 급해서 바로 오다 보니까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산위원  뭐뭐 해서 이 금액인지를 참고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것을 해서 김흥산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한 질의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공무원들 급여날이 20일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12월 20일날 급여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올해 급여 나간 것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총 지급한 금액이 53억2,595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인위원  53억… 다시 천천히 불러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53억2,595만1,000원 이게 봉급입니다.
○김인위원  이게 기본급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 다음 정액수당이 7억7,177만원 나갔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기본급도 그렇고 정액수당도 그렇고 경정이 급료가 다 모자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게 된 동기는 각 과, 동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마는 집행부서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인위원  사과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2월달 봉급을 추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사항이 발생돼서 실제 추경 이 내용에 비춰보면 봉급에서 800만원, 정액수당에서 1,220만원, 그래 가지고 총 2,020만원이 부족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아까 쓰레기봉투에서 자진반납을 하겠다는 그 부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원칙상으로 한다면 이 추경에 대한 수정서류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수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봉급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준다면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판암  예.
○김인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책정할 때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건데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는 유독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문화공보실과 환경보호과는 직제변경 등으로 해서 직원이 당초보다 문화공보실에 1명, 환경보호과에 4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따른 증액입니다.
○김인위원  그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역시 직제개편이 돼서 재난관리계, 안전관리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12명이 늘어났는데 잘못돼 가지고 여기도 1,090만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미처 이걸 계산을 하지 않고 온 바람에 저희들도 그걸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급료는 제대로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총 모자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에도 동사무소에 부족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괴정4동하고 당리동에 정액수당이 각각 180만원, 또 130만원.
○김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부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1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 피복비가 449만7,000원을 책정했다가 적게 나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방범원이 지금 현재 각 과로 다시 다 갔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191페이지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 해 놨는데 올해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세계화추진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이나 조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5년도 우리나라의 국정방향이 세계화로 제일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 한 번도 모임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5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번에 제가 요구를 해서 실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개최수가 죽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전체 명단을 주실 때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명단에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료 내드릴 때는 안 내드렸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산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해수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그 자료를 확인 못 하고 드렸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그때 당시 그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갔다기 보다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보고 인원수도 있고 그분들 현직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세계화추진 이것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동 소관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수당이 지금 신평2동, 장림2동, 감천1동, 감천2동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통․반장 수당이라는 것은 정액지급이니까 사람수 곱하기 얼마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을 건데 삭감이…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까 착오한 내용 속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감천1동은 특히 더 4개동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실제로 삭감을 하고 경정된 금액보다 더 집행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현재 돈 집행된 게 6,855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집행을 하고 동에서 보고를 집행 안 한 것은 보고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집행은 7,00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감액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실제로 집행된 것은 7,005만이고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인위원  질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실 동 소관 있죠?
  그걸 다음에 미루시지 말고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서류를 거의 완벽하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리고 하나 더 의회에서 앰프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도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그 이후에 요청이 왔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 못 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이해수위원  그것도 포함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히 뽑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추후에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회의를 한다 해도 점심 먹고는 들어올 거니까 점심 먹고 나서 남은 몇 개 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판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계장님이 아침부터 와 계시니까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나서 그 3개 과도 역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심사를 마치고 점심 먹고 계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가정복지계장 김순연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가정복지과는 11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 질의하실 랍니까?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가정복지시설 등 지원 79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저희들이 연말연시나 되면 사실상
○위원장 손판암  계장님 마이크를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저희 구에서 복지수요는 계속 지금 5지구라든지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다른 구보다 엄청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가노인이라든지 장애자,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구입투입이 국고보조금 보조율에 따라서 재원을 계산해도 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중증장애자, 경로당, 소년가장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생필품 마련해서 격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갔죠?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이해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상금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이해수위원  언제 정도 지출하실 계획인데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끝나고 나면 1월달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수위원  79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부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79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무의탁노임들이 400명 됩니다.
  그 노인들에 대해서 7,000원짜리 생필품을 지급하면 290만원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청장님 가실 때 하실 예정이고 그 다음 소년가장세대가 62세대에 102명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생필품을 구입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2만원짜리 해 가지고 112세대에 대해서 하면 도합 79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만약에 이런데 방문하게 되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많은데 꼭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재가노인이라든지 장애자 이런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는 주무 과보다도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더욱더 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앉어놨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790만원이면 약 8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7,000원자리 300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이 수행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것은 구청장 특수활동비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까지 올려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지출이 가능한 부분을 굳이 예사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재검토 해보고 나서 결정을 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계장님 이해수 위원이 한 이야기를 계수조정 하고 나서 바로 보내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아동보호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26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끝으로 12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이 부분이 국비하고 비시하고 세입부분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그것은 우리가 다 해줬는데 예산계에서 가정복지시설로 해서 세입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국비부분은 아예 없고 시비부분에만 가정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세입부분 27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시설 수용자 지원하고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김인위원  아닌데…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김인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가정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전부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시비부분은요.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시비부분은 31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닙니다. 121페이지 보면 시설수용자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들어있고 그 금액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시비부분도 있고 그 외 지금 별개로 아동보호시설하고 다 나와 있는데요.
  27페이지 국비부분 보면 가정복지시설 수용자 지원해 가지고 경정이 2억4,300만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121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121페이지에 구료비시설수용자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2억4,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동보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이 부분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김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이 지금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불러드린 것이 네 개입니다.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 모자보호, 보육시설 운영비 그 네 개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곧바로 되겠죠.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심사를 할 때는 실․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자기 과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충실히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참석이 안 되는 실․과장님은 예결위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건지 또 가정복지과만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과장님이 그런 사정이 있다 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복지계장께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다 하면 그 과에 대한 책임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나 총무국 산하에서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과장님이 참석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발바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각여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상은의원외9인발의)
○위원장 손판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상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질의를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과다 편성한 부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오히려 다소 과소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4,07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4,07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삭감부분으로써 13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이 있어 85페이지 괴정4동 공무원정액수당 180만원, 같은 페이지 당리동 공무원정액수당 130만원, 97페이지 감천1동 통․반장 수당 150만원, 186페이지 구본청 직원 봉급 800만원, 같은 페이지 구본청 직원 정액수당 1,220만원, 18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시간 외 수당 1,090만원 그리고 새로운 비목설정에 따른 증액사항과 의회 의사운영시설비, 방송시설교체시설비 502만원 등 총계 4,07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총칙 변동 없이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새비목설치 및 삭감증액 요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경예산안 수정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삭감된 재원을 구 동 본청직원 봉급 및 정액수당과 함께 의회운영시설비 등으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새로운 비목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절차를 밟도돍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오늘 수정안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흥산   이수택
  이정도   이석래
  김정식   한기원
  지근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지적과장신용근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24일 이상은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인   이해수
         이수택 이정도
         김흥산 이석래
         김정식 한기원
         지근수
○서면답변서
  가정복지시설운영비지원에대한시설별내역등에대한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