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손판암)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이상은)인사

(10시28분)

  【보고】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11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동조례 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제가 연장자라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손판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의건은 우리 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한 다음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사전에 조율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택일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잠깐 조율된 바는 있지만 올해 96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대체적으로 참석한 편인데 저희들 자체회의 할 때도 그랬다시피 위원회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고 좋지 않은 경향이 많은데 올해 두 번을 할 때 도시 쪽에서 두 번을 하면서 그 다음 번은 총무 쪽으로 한다. 이런 말이 각서나 공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했지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거론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명투표 하기 전에 잠시 이름을 지칭하는 이런 것을 한번 거쳐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이해수 위원께서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호천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발표한 다음에 투표로 들어가고 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상임위원회별로 하겠다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 듣고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총사회에서 김인 위원이 이해수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고 김정식 위원께서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인위원  그 점은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아니, 김인 위원 조금만요!
  김정식 위원께서 저를 추천을 두 사람을 일단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작할 겸 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식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 회의를 속기록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재청을 받아서 경합이 되면 투표를 해야되는 것이고 만일에 경합이 없으면, 한 사람만 호선됐다면 그것으로써 무기명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회의석상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이고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누가 호선하면 거기에 대한 재청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비공식적으로 회의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조율한 바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느냐 해서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인 위원께서 사전에 조율한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진행 하면서 다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것이 순서다 그 말씀이죠?
○김인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하는 회의방법진행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의는 제대로 호선을 받고 거기에 또 재청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경합이 되면 투표로 가는 것이고 제가 회의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비공식 그런 이야기보다는 회의를 제대로 절차상 하자 없이 밟아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알겠습니다.
  제가 다소 미진한 부분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예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이 우선 추천이 들어와야 되고 추천이 들어오면 재청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이 나면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투표 갈 필요 없고 그냥 회의가 끝이 나면 되는 것이고 추천하는 분이 두 분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거수로 정할거냐, 무기명으로 할거냐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부터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고 받았는데 한 사람이면 전부 의사를 물어보고 이의가 없다 하면 그것으로 끝을 내면 되고 거기서 추천 한 사람 더 있어 가지고 경합이 되게 되면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차후에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추천을 받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흥산위원  참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인 위원이 발언 했는데 한 사람뿐이면 그냥 단일후보로 해서 그대로 위원장으로 선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 말씀 같은데
○김인위원  전 위원님한테 이의유무를 물어야지 이의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이의가 없다면
○김흥산위원  제가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전반기가 어떻게 흘러갔든 의회의 위상을 보다 제고해야 되는 그런 당면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예결위원장이 한 며칠 예산심사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대단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의 구성을 시발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의회진행에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단일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신임투표를 받아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참고발언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선임의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집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있고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것을 택할는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물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예결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각자 위원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속칭, 교황식 방법이라는 추천 없이 그냥 각자가 할만한 사람을 바로 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김인위원  예, 추천 없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김인 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의를 했고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투표개시)

(10시56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암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손판암 위원이 6표, 이수택 위원이 4표로서 본 위원이 제5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손판암)인사
(10시57분)

○위원장 손판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토대로 하고 96년도 정리추경에 대하여서는 바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면서 중지를 모아 대화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가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58분)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 건 역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결과 손판암 위원이 6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표를 받으신 이수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한기원 위원께서 이수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저는 못 하겠습니다.
  사양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추천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저는 김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께서 사양을 하고 김인 위원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저 역시나 재청도 없겠지마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재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도 아니고 정기회기 때문에 간사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예산결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양쪽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일도 벅찬데 또 한 쪽을 맡는다는 것은 예결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한 사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간사가 총사위에서 됐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됐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간도 나고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상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께서 이상은 위원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상은 위원을 간사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은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상은)인사
(11시01분)

○이상은위원  전부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차례가 저한테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바쁘고 이래서 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맡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또 예결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과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위원여러분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심사에 참여하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그 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한 분께서 당 예결특별위원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구청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준수하여 당 특위가 운영되도록 하였음을 밝혀드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위원들에 비해 시간상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마음으로 금년도 예결특위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김인
  김정식   이석래
  김흥산   이상은
  이수택   이해수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