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12월20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장창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창조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인승인은 11월29일날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과 세입은 662억5,454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5억128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03억5,644만원이며 나머지 158억9,810만2,000원, 사고이월 31억5,141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3,725만9,00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는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이 94%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368억9,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열악한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불용액처리 및 예산 미집행사유 등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적절한 예산의 편성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하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6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춘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춘 의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8일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11월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생활환경 개선과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75억9,365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3억802만1,000원, 특별회계가 62억8,5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경 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으로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중요하고자 한 점, 또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장창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13억802만1,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47억6,375만원에서 3억528만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비 169억310만8,000원에서 2,9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 10억4,808만7,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138억4,2823만원에서 4억6,58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분의 1억6,817만5,000원에서 776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3,713만9,000원에서 2억1,78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 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4억8,029만원중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사업비 2,73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삭감․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한번 참조해 주시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신한맨션에서 감정국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괴정2동사 신축 채무 부담 4억원을 현재 대체하고 년차 공사로 시행중인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서면으로 12월19일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의결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구본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6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4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용 쓰레기봉투제작 공급 및 쓰레기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건물 준공전에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였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하며 쓰레기 봉투 제작시 구의 휘장,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기본배출량을 기준으로 봉투를 무상 제공하며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주민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거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법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신준식 위원께서 83년도 정수책정 당시 인구 24만 정도로 두 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정수로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38만의 인구이므로 정수가 추가책정되어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추가책정치 않은 것은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수를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였으며 청소과장은 청소장비의 보강 등으로 수거 능력이 보강되어 현재로서는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예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토없이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이 제출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과 그 내역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분에 대한 가감정리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657억2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655억9,800만원에 비해 1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가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93억9,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에 대비하여 규모가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9,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조금이 1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593억9,900만원의 기능별 증감내역은 의회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일반행정비에서 1억5,900만원의 삭감과, 사회복지비에서 2,800만원 삭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2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및 문화체육비 등에서 4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규모는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70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가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 1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리고 사업소세 2,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세외수입은 9,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서 1억20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은 총 702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에 1억3,1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서 2억4,082만4,000원이 삭감조정된 것은 비롯하여 부산시의 노인교통비 부담금 조정 통보에 의하여 1,693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 사업 정리와 시비반환금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에 450만원, 추심 청구민사소송 패소배상에 282만7,000원 등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추가되었으나, 민간단체보조금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총 7,005만5,000원이 감소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2억1,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에서는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조정으로 2억2,935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 등 사업에서는 4억4,035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는 240만9,000원이 삭감되어 4억7,2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74억5,468만8,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은 총 10건에 54억8,578만원이며 일반행정사업 등은 5건에 19억6,890만8,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7,652만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25억6,085만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규모변경없이 세출내용이 일부 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선수금의 감소로 3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예산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경석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사회과장이형상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가정복지과장이영자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역교통과장윤여철
  위생과장윤종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이상 2건 12월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14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이상 2건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19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0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건
  (12월20일 의장제의)
  12월21일~12월28일(8일간)
○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5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춘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춘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