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9일(목) 오후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3.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도시위원장 김성엽제출)

(16시02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호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본 특위에 접수되었습니다.
  12월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조정계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664억2,306만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655억9,801만원에 비하여 8억2,205만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7억2,852만6,000원이 증가되어 601억2,0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52만6,000원이 증가되어 63억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400만원과 보조금 8억2,352만6,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9,900만원이 오히려 감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2,000만원 등 투자사업비 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1억9,806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4억7,652만6,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2,802만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4억802만8,000원이 감소도고 세출예산안에서 공사감리비 2억2,500만원과 부대비 중 1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사업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16건 79억7,468만8,000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
   (사하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구본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서 1994년도 제3호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22일과 28일에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의 감정액을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비품의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간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구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간이 상수도 관리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의 행정 전산실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개 행정과 주민에 대한 신뢰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업무 기본계획을 년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전산화로 추진하며 그밖의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 시설보완 전산요원 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6호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등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하여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업무가 없는 자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산화력발전소의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세입은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2월23일 개정공포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부산직할시 명칭을 부산광역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4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적정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 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4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분뇨 수집 수수료는 18ℓ당 267원의 수수료를 10ℓ당 200원으로 35% 인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0.75㎥당 1,040원을 1,170원으로 12.5% 인상하였으며, 또한 지역별 정화조 청소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5%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질의의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한 이유와 인상률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위생 처리장이 북구 감전동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구와 비교하여 다른 구보다도 여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동률로 인상하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청소과장의 답변은 91년4월 이후 청소 수수료를 동결함에 따라 대행 업체 수거 종사원 자금 인상 억제로 저임금에 따른 불만과 인건비 등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며 인상률은 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최저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타구와 비교하면 여건은 다소 나은 편이나 지금까지 시 전역에 동일 요금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구별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민원이 발생되고 위생처리장 반입 수수료가 95년도 1월1일부터 10% 인상됨으로 같은 율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12월22일 상정하여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등으로 취득처분 무상 사용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 3만3040평을 구청사 신축 부지로 취득할 계획이고 괴정동 331-22번지 일원을 괴정2동사 신축 붖로 취득하며 괴정2동, 3동 동사가 신축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매각하여 신축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천동 12-278번지 구 종합복지회관을 한국아동복지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예비군 중대사무실 17개소 616.3㎡를 무상 사용허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 예비군을 지원,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사하구청장)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성엽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성엽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호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조경건축물 예외규정 추가신설 및 조경예탁금 완화 그리고 지구지역내 건축가능한 시설일부 확대 등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조례규정 사항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주민편의 측면에서 완화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늘어나는 주차난에 대비하였고 아울러 건축허가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구체적 사항을 요약하면 조례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50인 이내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당초 우리 구 조례를 11인 이상 19인 이내로 제정하였으나 에너지, 미술장식품, 색채 등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따라 심의기능의 전문화와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회 50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확충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 3항의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로서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조례 제13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으 사전 결정사항이 신청자의 편의측면에서 임의사항에 해당되고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7조에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호모순 사항이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18조 조경의무 예외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호에 명시된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사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20조 조경공사비의 200% 예탁금을 정부의 제5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의거 100%로 완화 결정되어 합리적으로 조경이 되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32조 미관지구 안에 도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도로 15m미만 폭의 예외 규정에 있어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안에서”라는 자구의 물리적 해석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본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49조 “인접대시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있어 주거지역내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용도 건축을 전용 일반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3조 온돌의 시공에 있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가능토록 하여 하자보수 등 채무업체 선정에 따른 기회 확대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23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확대·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자동차 주차장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 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한하여 건축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집회장, 공연장도 가능토록 완화하여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계획에도 차질없게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과장에서 질의의 주요내용은 조용근 위원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석유 및 가스 판매소 시설을 허용한 것은 주민편의 측면이 아니라 일부 영업주 보호 측면에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가 위험시설물 설치에 따른 새로운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과 장창조 위원으로부터 조경의무시설 예외 규정에 있어 조례에 명시된 조경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신뢰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 따른 민원 소지 및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이석래 위원으로부터 조경공사 예탁금 완화 문제는 수림식재 시기 부적절로 인한 계절적 요인에 근거한 조경의무확보 차원에 의한 본래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식재 시기 연장에 따른 조경공사비 인상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면 예탁금 완화는 현실적으로 보아 더더욱 눈가림 식재 등 형식화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제기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관련 법규에 주유소 및 충전소 등 대형 위험물 시설물은 허용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금회 완화되었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사항은 소방법 등 건축허가 등 고려될 사항 외에 별도 판매소 영업허가에 따른 시설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이 관련부서에서 검토 조치될 것이며 19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수반된 조례개정사항이라는 것과 조경의무사항 제외 규정 사항은 시행령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에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는 포괄적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질의내용과 같은 사항을 염려하여 조경전문가의 의견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보완 조치하였다는 답변과 아울러 조경공사의 2배까지 예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경공사비 금액으로 완화조정 한 것은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 위원회에서 예탁금의 과다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어 예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조경을 하여 조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부담경위 및 합리적 조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한 것이며 식재 시기 차이에서 오는 조경공사비 인상문제는 조경 내역서를 사전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합리적으로 조경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이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는 양여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양여재원을 예비비로 관리할 경우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 적립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석래 위원께서 우리 구 중·장기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에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1998년 건립 목표로 매년 8억원을 적립하여 대지구입 20억, 건축비 21억원 등 총 사업비 41억을 투자하여 4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이 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4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2월22일자로 공포되어 94년12월26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구 하단동 일부가 북구 관할로 변경되는 데에 대한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도 이해합니다마는 사하 지역 일부가 북구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가 북구에 83%, 사하구에 17%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 완공시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금번 정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에 북구로 이관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득이 조례개정 등이 뒤 따라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배경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구에 편입되는 대상지역은 하단동 844번지 외 19필지 4만1443.9㎡로서 개별지번은 이미 배부해 드린 2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금 더…… 예, 됐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도시위원장 김성엽제출)
(16시4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3항 19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및 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의원입니다.
  94년도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95년도 예산심의안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업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하며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2실·3국·1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실시를 계기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시책 등을 개발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계획 등은 비교적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나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후 관리소홀 등으로 체계적인 예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있어 주변의 입지적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치 않고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환경분야 업무는 최근 들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환경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계획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진행 중 특기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상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회의식 정책감사에 따른 제약요건의 한계성으로 객관적 자료증빙에 의한 문제점 도출에는 다소 성과가 미진하였으며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소관사항의 문제점 및 업무파악 등 사전 수감 준비상태가 소홀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 하고 즉흥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으로 위원들의 중복질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과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제기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미준공처리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변경사항 등은 현안문제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집행기관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건 중 시정요구 사항에는 10건, 처리요구사항에는 27건, 건의사항은 21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수집된 자료를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이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와 같이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아홉 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대해 사전 조정, 통제 등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의 실현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경석 사하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도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의회의 참다운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난 날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38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경석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목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의됨
  원안대로 의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6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3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이상 2건 12월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이상 2건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도시위원장 김성엽 제출)
   (12월23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도시위원장 김성엽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3일 도시위원장 김성엽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춘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원안대로 의결